제312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5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6월 18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섭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영섭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19년 6월 11일자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19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371억 1,5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064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7,435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577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2억 6천만원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5,937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5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2건, 일반회계 분야 2건, 특별회계 분야 4건, 공유재산 분야 3건 등 총 15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단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집행부 정책사업과 행정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ㆍ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재해ㆍ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으로서 소요예산은 종합적인 분석으로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에선 예비비를 과다 신청하는 것은 물론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 향후 예비비 사용 신청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가뭄과 같은 재난ㆍ재해 시 농작물이 말라죽어갈 때 사업을 시작하면 시기를 놓치고 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사전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지출잔액, 초과세입 등으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579억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140억 1,400만원으로 총 719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차후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편성을 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조치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하오니, 본 심사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설정된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안 제9조제6호 아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설정된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55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관련규칙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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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발전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이재옥
  농정과장유인상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기업지원과장박세덕
  보건소장직무대리이순옥
  수도사업소장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