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7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군정에 관한 질문
7.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김영섭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임옥순 의원
7.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고자 6월 10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4월 16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5월 29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9년 5월 31일자로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11일자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9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중점관리사업을,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제15조에는 주민참여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예산에 대한 성인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배석 순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에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예정부지가 있는데 부지면적이 약 9만 488㎡입니다. 지난 2월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인 생활체육공원 건립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반다비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시설이 편리성과 연계성이 잘 조화되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설 설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민들의 요구 및 관심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축구전용구장 건립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설성공원의 구분 변경 및 공원 내 막구조시설 설치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은 음성군을 대표하는 야외 문화공연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막구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우천 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등의 기후가 아니더라도 각종 행사 시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어 읍면 순방 당시 음성읍의 건의사항으로 아케이드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린공원 공원면적 내 시설부지면적을 최대 40%로 제한을 두는바 설성공원 내 시설률이 39.6%로 야외음악당 아케이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향후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성공원이 생활권 공원인 근린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설부지면적이 최대 40%까지로 제한된다는 법령으로 인해 아케이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 대해 설성공원을 공원면적과 시설부지면적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의 문화공원 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리 검토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기에 현재 설성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경완료까지 추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성공원이 주제공원으로 변경될 경우 막구조시설의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원남산업단지 내 광메탈 입주 행정절차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매출액 기준 C24의 50%에 대한 E38 관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광메탈이 원남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동일업종인 삼덕금속이 입주해 있었고, ㈜광메탈은 생극면에서 악취와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업체라는 것,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 경고,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인데 ㈜광메탈이 입주계약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검토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법 검토심의회 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종합의견 결과를 통보한 것, 매매대금의 50%를 납부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것 등 행정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E38 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기에 2016년 입주한 삼덕금속의 매출액 기준 C24의 50%에 대한 E38 매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삼덕금속의 관리내역과 ㈜광메탈에 대한 E38 관리계획을 마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광메탈이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의 처리영업을 위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관련법 검토 결과 및 향후 대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각종 행사 시 보건소 의료지원에 따른 가이드라인 적용 및 안전대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음성보건소는 ‘보건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시행알림’을 통해 공공성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국가 재난발생, 공공성 각종 훈련, 군 자체 공공성 행사와 대규모 고유축제 등 의료지원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특정기관, 사회단체, 민간단체, 체육대회 및 행사, 여행, 과격하지 않은 소규모 체육대회, 낚시대회 등 보건소 의료지원 제외대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음을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알리고 안전대책 강구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내용 요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의료법」제2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인이 응급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응급의료인으로 의료지원을 운영해온 실정이라고 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비응급의료인으로 의료지원을 운영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의료지원 제외대상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금년 2월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비응급의료인으로 의료지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는 비응급의료인으로 의료지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타당한 근거에 따른 안전대책과 응급의료인 배치계획을 강구한 후 추진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충북혁신도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가칭 본성고등학교 조기건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중학교는 현재 2개교로 3학년 재학생 수는 247명인데 반해 2개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지만 진천에 있는 서전고등학교만 건립이 됨으로 인해 내년 중학교 졸업생 247명 중 160명만 혁신도시로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은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함은 물론 학부모님들은 타지의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통학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아파트 추가 건축과 입주로 고등학생이 증가해 본성고등학교 조기건설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학교설립 기간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시설공사 등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불편함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농업지원시설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납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의 농업지원시설인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은 2017년 2월부터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 위탁운영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 포장재 지원비 2,500만원, 2018년 가공시설비 3억원, 2019년 포장재 지원비 1천만원, 친환경생산시설비 5억원 등 총 8억 3,500만원의 군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이 주요 농산물인 청결고추를 가공 판매하는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생산, 집하, 선별, 포장, 출하, 가공판매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음성농협과 위탁운영 관리협약을 체결했을 때와 달리 2017년 2월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과 위탁운영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품의 안정적인 판매처라 할 수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청결고춧가루의 납품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14조 운영상황보고에 의거해 음성군은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까지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운영 관리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15조 1. 생산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와 판로처 확보, 2. 운영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관, 3. 민원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협조, 위 협약내용에 의거해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와 판로처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지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본 의원이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돌아보며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음성청결고춧가루가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권고했으나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해본 결과 현재도 납품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에서 가공ㆍ생산ㆍ판매되는 음성청결고춧가루를 농협하나로마트에 언제부터 납품하여 매장에서 판매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농협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및 증차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하면서 금년 7월부터 휠체어탑승장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1ㆍ2급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특별교통수단을 금년 7월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임산부, 65세 이상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라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리프트장착차량은 1대인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인 이용대상자 200명당 1대의 법정운영 대수에 턱없이 부족한 수량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운영 대수를 준수하여 운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1ㆍ2급 장애인으로 했을 경우 2천여 명이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될 경우 장애인 대상자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함은 물론, 현재 대상자 200명당 1대가 법정운영 대수이지만 7월 이후에는 150명당 1대가 법정운영 대수로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산부 및 65세 이상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이용대상자는 4천여 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인데 교통약자를 포함한 법정운영 대수에 따른 운영계획 및 증차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서형석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맹동면 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구 2만 명이 넘어서고 음성혁신도시에는 복합문화센터(수영장, 체육관) 어린이도서관, 800석 규모의 CGV 영화관,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근 200만 평의 산업단지가 계획 또는 준공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골든타임의 중요성, 대형화재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신설 도시인 혁신도시와 맹동면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가 하루빨리 신설되어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맹동면과 혁신도시 주민의 인명구조 및 골든타임 내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 21호선 신돈교차로 개선과 신돈삼거리에서 혁신도시방향 도로 높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퇴근 시 21번 국도인 금왕에서 혁신도시 신돈교차로로 진입할 때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300~400m에 이르고 있어 정체가 극심한 상태로 야간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신돈교차로 편도 2차선과 굴다리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돈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방향의 도로 바락지 부분에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 800m 중간, 중간 지점에 다가구주택, 원룸 20여 동과 농장과 공장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은 혁신도시로 왕래하는 주민이 많음에도 인도가 없고, 도로가 주거지보다 유난히 높아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 및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로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음성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맹동 혁신도시출장소의 사회복지담당인력 충원계획을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군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의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내의 맞춤형복지팀 인원(기초·장애인·노인·아동)의 현황을 보면 음성읍 인원 7명에 6,298명이고, 금왕읍은 6명에 5,880명, 대소면은 6명에 3,612명, 감곡면은 7명에 3,637명입니다. 맹동면은 4명에 4,141명으로 현재 맞춤형 복지팀 구성을 볼 때 1만 명 이상 읍면 사회복지 업무와 비교했을 때 맹동면의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맹동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아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맹동면도 1만 명이상 읍면 현실에 맞는 맞춤형복지팀 인원 충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복지국장님은 음성품바축제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먼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성대하게 치르시고 품바축제도 전년도에 비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대표행사인 반기문마라톤대회는 4월에 개최되고 품바축제는 5월에 개최되고 있어 홍보 및 방문인원, 효과성 면에서 반감되어 음성품바축제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병행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통한 축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행사의 병행 추진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도시가스, 인도 정비, 도로 가각정리, 수변 저류지 정비 등 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과 정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지역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를 한다는 시책으로 인해 충북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현재 10개 기관과 1개 기관이 공사 중이고 음성혁신도시 인구 9천여 명이 상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2018년 말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혁신도시 시설물을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의 일부인 혁신도시에 문화 공간, 주차장문제, 도로 가각정리, 도시가스, 수변저류지 등 전체적인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하다고 판단되는데, 음성군의 혁신도시 시설물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김영섭 의원
첫 번째,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명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장호원에서는 전 시의원을 지낸 분이 발전협의회장을 맡아서 역사명을 장호원역으로 명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호원읍 노탑리 일원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역이 개통된 후의 인구유입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도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 상우산업단지의 2020년 10월 완공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수도권까지 접근이 용이하여 한나절 생활권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인구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감곡역세권 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감곡역의 발전이 곧 음성군의 발전이기에 역세권 개발과 역사명이 감곡역으로 결정되는 데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성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역사명이 감곡역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논리를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극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생극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나 개장한 지 10여 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캠핑장은 그늘이 없어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경수를 유지관리하고 부족한 조경수는 추가 식재하여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보수와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곡면 소재의 조경수에 대하여 산림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쾌적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생태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 초 감곡 시내 구간과 동부전자 앞 도로변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가로 경관이 깨끗해졌고,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일부 구간은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곡~생극 간 도로변에 꽃복숭아가 식재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많은 나무가 병충해로 인하여 죽어 있고, 감곡 청미천 제방의 왕벚나무 또한 수형이 불량한 것이 많고 중간 중간에는 이가 빠진 듯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꽃복숭아의 수종갱신과 왕벚나무의 보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첫 번째로 음성군의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꾸준히 줄고 있는 음성군의 인구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든 대소면의 인구 감소 대책으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정주여건의 개선, 두 번째, 주차장 개설로 주차난 해소, 세 번째, 성업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의 조기 이전으로 냄새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는 환경문제의 해결, 네 번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로의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도 계획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기에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소면 서쪽 융보아파트, 산수화아파트, 부용아파트, 이곳 3개 아파트는 약 1천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대소면 소재지에서 4~6㎞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여 부득이 인근 지자체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소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초등학교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길을 건너기가 어려워 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3군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대소면 순환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음성군 특히 맹동ㆍ대소ㆍ삼성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우리 상표, 우리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19년도 맞춤형비료 유기질비료 공급 비율을 조정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영농비 절감으로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최용락 의원
첫 번째, 우리 군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자원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음성군 전체 축종별 가축 사육규모를 보면 닭 570만 수, 오리 79만 5천 수, 돼지 10만 3천 두, 한우 2만 4천 두, 젖소 2,300두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들어 자원화하고 있는데 개별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숙성된 퇴비에 한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곡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돈분과 음식물쓰레기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분 외에 다른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군은 장래에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워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엔 우리 음성군 축산업의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개별 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니 음성군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삼성이나 대소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삼성면 마이산에서 대소를 지나 진천, 청주까지 미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면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미호천 둑길이 대소면 태성교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농로를 따라 태성교에서 출발하여 삼성체육공원까지 가면 약 6.9㎞이며, 자전거로 이동 시 28분이 소요됩니다. 체육공원에서 양덕저수지와 마이산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왕에서 감곡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대소 주민의 건강과 안전, 2차 미호천 가꾸기를 위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사. 임옥순 의원
첫 번째, 군청 내 주차시설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군청 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 인근 주택가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인근 이웃주민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침 인근 육군3대대 부지가 있어 이곳을 매입하여 공무원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주차난도 해결하고 민원 발생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서편주차장 1필지 읍내리 643번지에 군청사 증축과 의회청사 증축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2일 현안회의 결과 청사 증축계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군청사 증축계획을 1안, 2안, 3안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추진계획안의 일정대로라면 2019년 1월에 투자심사까지 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제4조~제9조까지는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제10조~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제16조~제24조까지는 대관허가, 대관범위, 대관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장제25조~제31조까지는 소장품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4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의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외의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보궐위원 잔여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 보궐위원 잔여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조례 개정안과 2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건축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은 「건축법」 일부개정 및 건축업무 수행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와 음성군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설정된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포함된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혁신전략실장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김경호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문화체육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이재옥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환경과장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균형개발과장남풍우
기업지원과장박세덕
건설교통과장조일원
건축과장안기홍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수도사업소장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