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1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8.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반대건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8.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보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2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8일자로 제1817호 내지 제1821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8일자로 제1,822호 내지 제1,82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 반대건의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조례 제·개정안 5건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상정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윤병승  제1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8월 1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과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의원님과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반대건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 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2005년 12월 23일 충북혁신도시 최종입지 결정·발표로 우리군의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9만 음성군민은 우리 군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대적인 환영을 표함과 더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결정과 충청북도의 헌신적인 유치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적 특수성을 이유로 충청북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중 3개 연수기관을 제천지역으로 이전하는 분산배치계획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이상적인 혁신도시 구상과는 달리 유명무실한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9만 음성군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이러한 군민들의 우려와 지역정서를 대변하여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매듭짓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군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거론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3개 연수기관의 분산배치는 이 기관들이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에서도 입주면적과 유동인구가 많은 기관들로서 인구유입효과의 현저한 감소를 불러와 도시형성에 중요한 교육시설 유치 및 상가형성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당초 구상한 첨단 자족형 혁신도시건설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군민의 대표인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반대건의문을 채택,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전달하여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분산배치와 관련한 혼란을 조기에 불식시켜 당초 계획한 혁신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분산배치 반대건의문』
  국가의 균형발전에 진력하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9만 음성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위한 충북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에 선정된 데 대하여 우리 9만 군민은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며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심리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은 타지역보다 발전 잠재력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신행정수도 후보지, 제2국가대표선수촌 유치무산 등으로 음성군민들은 극심한 실망감에 빠져 있다가 다행히 충북혁신도시가 확정되어 군민들은 늦게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연수기능군 3개 기관을 제천지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간에 혁신도시 입지는 한 곳으로 정하자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직도 정부의 방침은 충북만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분산배치 불가의 기존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하여는 관련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제천시에서도 시민단체를 앞세워 음성군의 선량한 편입주민들을 회유·설득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제천시민연대 6명이 음성군의 두성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마을리장 등 임원들에게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공조해 줄 것을 회유·설득하여 관련 편입주민들이 제천시민연대의 뜻에 찬성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에는 의림포럼과 제천시 교육연수타운 조성추진위원회 주관으로 3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시민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분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분산배치 문제가 8개월여 지난 지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지역정서를 깊이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 다음과 같이 분산배치의 불가사유를 설명 드립니다.
  1. 12개의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전원이 2012년까지 모두 이전하여도 8천명에 지나지 않으며 직원들도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상가가 형성되고 교육시설이 유치된다고 해도 주민모집이 힘겨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본계획용역에서도 이전기관종사자 50% 만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연수기능군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38만 평으로 전체 이전기관 요구면적 54만 평의 64%를 점유하여 분산 이전시 유관기업 및 연구소 등의 흡인 효과가 떨어지고 텅 빈 도시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3. 유동인구가 많은 3개 기관이 분산되어 혁신도시가 소규모로 축소된다면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고 주거, 교육, 산업, 문화 등 정주환경이 골고루 갖춰진 첨단자족형 혁신도시 건설을 장담할 수 없어 당초의 이상적인 도시 구상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등 군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 기관을 제천지역에 분산 배치할 경우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 및 공공기관이전협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되며 이전기관 당사자는 물론 음성·진천 군민 모두가 분산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혜량하시어 분산배치와 관련한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음성·진천군 혁신도시건설을 당초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여 음성군민들이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006년 8월 1일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소도서관이 신축이 됐고, 무보험 자동차 관리업무가 신규로 발생이 됐고,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면서 소재지가 변경이 됐고, 2006년 6월 3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팀이 설치가 됐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신설됐고, 또 부읍·면장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대소도서관 운영업무는 문화공보과에 분장을 하고 무보험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업무는 공업경제과에 분장을 하고 삼생, 내곡, 봉현, 조촌 4개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면서 소재지가 변경이 된 사항, 또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팀을 설치하면서 그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구조업무, 치료, 사육 및 방생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 또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두는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도로부터 지난 5월 3일 음성군 정원승인이 되었고, 또 보건진료소 4개 진료소가 신축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소재지 변경요청이 있었고, 또 도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통보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은 대소도서관 신축,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신설, 무보험자동차 관리업무의 신규 발생, 또 공영개발사업팀의 설치와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했던 부읍면장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3명을 문화공보과에 배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서 1명을 공업경제과에 배치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인력 9명 중 한시정원으로 자연 감축되는 4명을 자체정원으로 그대로 재배치하고,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사육 등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배치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공보과에 3명, 공업경제과에 1명으로 본청에 4명이 증원이 되고, 공영개발사업팀에 4명,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7명해서 사업소에 11명이 증원이 돼서 총 1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27명의 정원을 642명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도로부터 지난 5월 3일 음성군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현재 9명의 직원이 있는데 4명의 감축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건의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공영개발사업소는 5급 소장을 6급 팀장으로 변경을 하지만 정원은 증감 없이 그대로 9명을 배치하고 대소도서관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관리,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번,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 휴양 시설이 설치 또는 건축중에 있으나 관리 운영주체가 일부 부서에 치중돼있고 대부분이 산재 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과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3페이지 별표 1과 같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11개 시설물에 26명이 근무 또는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별표 2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성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 시설도 군에서 직영할 경우 약 23명의 인원이 소요되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 총 규모 중 인건비가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문 관리용역업체 위탁관리방안, 다소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의 민간위탁관리방안, 지역별 시설물을 읍·면에 관리 이전 또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기구 도입 등 철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부·읍면장제도의 경우 구체적인 권한부여가 없어 부서간 미온적인 업무협조 및 지휘체제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총무담당과 겸직으로 소수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켜 다소의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어 읍·면의 정원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총무담당의 업무까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소도서관 신축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와 무보험자동차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업무를 분장하고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공영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였던 부 읍·면장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및 소유관리 예상인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공영개발사업소가 업무의 중요성과 기추진중인 각종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급 소장을 6급 팀장으로 기구를 존치하여 정원을 증감 없이 9명을 배치하고, 2005년 8월에 준공된 대소도서관의 관리운영과 현재 금왕 백야리에 추진 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무보험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원 7명중 최소한의 사업추진 필수인원만 우선 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사실 어느 선이 적정수준인지 모르지만 내년서부터 총액인건비제도에 대비해서 적정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시설물 관리현황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 7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 관내에는 천연기념물이 없습니다.
정지태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관내에는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라니, 고양이 등의 동물밖에 없는데 우리 군에 야생동물구조관리업소가 설치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도 단위로 1개소씩 하는 건데 우리 음성이 지역적으로 충청북도의 정 중심은 아니지만 북부지역으로 산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심지역이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정지태 의원  오히려 동물구조라면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같이 산악이 많은 지역의 동물이 많은 곳에 유치가 돼야 상호발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안용섭  다른 것은 저희 군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판단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적정하겠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정지태 의원  야생동물구조 및 포획업무, 치료 및 재활훈련, 질병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손익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도에 있는 여러 야생동물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이것이 혹시 지역에 도움은 안 되고 야생동물의 치료나 집합장소가 돼서 환경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소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방생하고 있는 그런 야생동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지만 주로 음성에서 사는 야생동물이 많이 치료가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 이런 것이 비중이 커지고 중시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음성군에서만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군별로 안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라도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면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당초에 군에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받았습니다.
정지태 의원  저희 지역에 야생동물이 특이한 동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명씩 정원이 거기에 배정된다는 것은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야생동물 구조관리에 공무원이 7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 적정수준인가 검토해서 판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읍면의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부읍장이나 부면장제도가 생기면서 부면장이나 부읍장의 업무활동범위가 많아지고 본인들의 실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읍면장이 하는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부담도 있고 부읍면장이란 직위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총무부서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6급 직원을 하나 배치하도록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충원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그전에 부읍면장제도가 있다가 부읍면장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읍면장의 외부활동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읍면장제도를 부활을 하면서 총무담당 업무까지 겸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읍면장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통솔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부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별도의 총무담당을 두고 부읍면장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체제하에는 자꾸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까 자꾸만 검토를 하기는 하는가 본 데 이것이 단 기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예전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읍면장들이 총무담당을 하면서 부읍면장까지 하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6급 직원을 총무계에 배치를 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7급이 줄어들든가 해야 되겠죠. 정원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의견하고 틀릴 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정원은 계장 1명이 팀장으로 9명의 팀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임대산업단지 분양광고를 신문에서 봤는데 아직 다 분양이 안 된 겁니까? 9명의 직원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적정수준으로 보십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인원만 가지고도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생극도 산업단지, 원남도 산업단지, 여러 지방산업단지가 낙후된 지역에 자꾸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한 인력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1계 담당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면 관리부서, 보상부서, 건설부서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키면 일이 잘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사람을 하나 증원하거나 기구를 하나 늘리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 없이 안 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4기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비록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지만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는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인력은 아닙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걱정도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하고 대만으로 갔을 때 공단을 분양하는데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사업자는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담당공무원이 배정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 아주 전적으로 사업자는 와서 가동만 시키면 되는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도 1,440개의 인허가가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런 계획 없이 인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인허가를 안 해줘야할 업체도 인허가가 돼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그런 경제에 대해서 1순위로 또 도지사도 경제도로 육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군도 농업에 대한 것은 점점 희망이 꺾이고 있는 상태고, 잘 사는 방법은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같이 살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줘서 우량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지만 성공적으로 분양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산업단지지 감곡도 감곡산업단지라든가 니트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에 원성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영개발사업소에 계가 있으면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음성군의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경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문제, 또 축산물공판장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이것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우리 음성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업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관계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전부 총출동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제에 최우선을 둬서 할 테니까 그것은 저희들을 믿어보십시오.
정지태 의원  과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우수기업을 유치하거나 지방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전국지자체 포상금 통일안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정주요내용으로서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급대상으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고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 세분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년차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100을 지급하고,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전매 재산취득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100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수금 징수에 대한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 1백만원, 단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고,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별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2006년 7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번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의 납세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세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며, 버려진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미수금 징수에 대한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세무행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8.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이며,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세분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제7848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제안자의견은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된데 따른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발행위허가 대상 변경에 따른 토지분할제한면적 개정,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식 개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가능시기 결정 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9호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의 2의 현안 본문은 변경이 없고 신설되는 내용이 2항인데 이것은 제46조1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호의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호의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호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호의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입니다.
  6호의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입니다. 7호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입니다.
  21조는 변경되는 내용이 토지분할제한면적 현황이 녹지지역 안에서 200㎡ 이상이 허가대상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60㎡ 이상은 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제26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를 개정된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신설되는 내용은 제42조의2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등 법 제11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113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서 1년의 경과 후로 했습니다. 별표4항은 다른 목에 내용은 변경이 없고, 아목의 영 별표4제2호 아목의 공장으로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13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바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목까지는 변경이 없고, 아목의 맨 끝에 셋째 줄 현행은 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음성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번,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제도로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이 되고 건축행위자에게 경제적 부담은 가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원확보가 어려운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비율로 각각 귀속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2006년 3월 23일 개정·시행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건폐율 등의 완화요인대상을 교통시설 외 6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변경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20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한해서도 60㎡ 이상으로 개정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시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하던 것을 이행보증금예치금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요청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0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안건명은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내 국도유지 취득과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 소이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 내 국·도유지 취득,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과 소이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안건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 내 국·도유지 취득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총 15필지에 2,187㎡로서 음성군청이 5필지에 533㎡ 금왕읍이 1필지에 44㎡, 소이면이 6필지에 1,347㎡ 삼성면이 2필지에 79㎡ 생극면이 1필지에 18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가 5필지에 1,037㎡, 건설교통부가 5필지 547㎡, 농림부가 2필지 213㎡, 충청북도 도유지가 3필지 390㎡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군청사와 읍면사무소 부지 내 국유지 및 도유지를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공공건물 사업시 관련법규에 따른 건폐율 초과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이면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입니다. 창고 및 예비군 중대현황으로 2층에 392.88평의 연면적이 있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철콘콘크리드 2층에 60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로는 소이면사무소 3층에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불가하여 기존창고 및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건물 1층에는 창고와 예비군중대본부,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위 향상과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상시 개방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이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취득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비로 토지매입비가 2,216㎡에 2억 1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백만원, 소계 2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기반시설공사,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다목적 구장, 부대편의시설해서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으로 1식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내역입니다. 토지는 소이면 대장리 141-10번지로서 모두 철도용지로 2,216㎡입니다. 건물은 전천후시설로 493㎡의 철골 슬라브조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활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주민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수요에 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이 사회기반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이면은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소외된 정주여건조성으로 문화, 체육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약하나마 현대중공업 활성화에 따른 사원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주민들의 삶의 의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체육공원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군 청사와 읍·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및 도유지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용지와 연계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의 소이면사무소 청사 3층에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불가하여 기존의 창고 및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건물 1층에는 지역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중대본부와 각종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한편,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체위 향상과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소이지방산업단지가 정상화되고 인삼약초연구소가 건립되면 소이면 인구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규모 체육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대 의회 때 담당공무원들이 감곡면사무소하고 소이면사무소 주민차치센터 개소를 위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감곡면이나 소이면이 안전진단해서 3층 증축이 불가판정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정밀진단을 한 곳에서 사무실용으로 가능하다고 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되면 체력기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중을 이기지 못한다고 장래를 보기에는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서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의원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변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안전진단상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나서 이런 토지매입으로, 물론 사야지요. 거기에 적은 평수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붙인다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오류를 범했든 안전진단을 미흡하게 했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때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증축이 불가하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의원님들은 그렇게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당황스럽고 어디까지 신뢰하고 예산을 세울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사실 맡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 9만여 군민의 혈세로 어떤 목적 외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행정상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취득관계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옛날에 도로나 구거가 끼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감곡면사무소는 정밀 진단한 결과 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층이 35에서 40미리가 부족시공이 돼서 일반사무실 증축시 3층은 증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소이면은 정밀 진단한 결과 3층 증축이 가능하나 운동시설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은 대략 압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오락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운동기구라든지 체육활동이 주민자치센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번복이 되면 사전에 진단결과가 이런 부분이 착오로 인해서 반영이 안 돼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불가판정이 났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구해서 이런 예산을 변경했으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의견이 없는데 의원님들은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투리땅을 사서 신축해서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이유가 불가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소이면사무소는 3층 증축을 하려고 뒤에 건물에 붙여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넘게 됩니다. 현재 예산은 5억원이 서 있는데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지으면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의문점이 가니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뒤에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군청사나 읍면 청사에 일부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관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전부 취득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음성군의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재조사를 해서 국·도유지는 무상관리를 받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네, 정리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음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1회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유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