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농협축산물공판장이전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9일(목) 10시 05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협 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5개 시군 6개소의 현지확인 결과와 10월13일 제2차 회의시 실시한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이전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그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추가 답변 등과 아울러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수집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내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여기 현재 답변 자료는 거기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태완  그래요?
최임순 위원  이게 보니까 그날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나와 있는 건데……  
○위원장 정태완  내용을 좀더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산림축산추진단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축산추진단장님이 설명을 하신 연후에…….
박희남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답변을 실제 해온 자료인가, 우리가 자료만 보고 이해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중앙부서에서 답변한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축산추진단장님이 이 농협중앙회의 답변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변동사항만 하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농협중앙회에서 어제 이 답변서가 공문서로 왔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가락동 공판장이 음성으로 이전 가동 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세수증대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축세 인상 및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10% 정도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은 1천명이고 또 목우촌 제2공장 건립 시에는 약 550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이 약 3천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음성군 관내에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이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기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금은 백억 규모로 핵심농가 및 공판장 계통 출하 활성화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16일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님 외 여러 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기획팀으로 저희가 전화로 문의한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만일에 도축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도축에 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농가보조사업도 지원을 하겠다, 기자재 구입보조, 농축산물 운송차량 지원, 농가 전산화 지원사업 등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며, 사원아파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고정자산관리준칙 등에 의거 농협중앙회 아파트를 임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임차시 저희 음성군과 협의하여 관내지역에 최우선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장학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기금조성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시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성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역장학금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부서와 음성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삼성면 지역단위에서 공판장 자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각출, 지역 내 노인복지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음성군 지원방안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데 당초 지원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용역비가 3억, 음성IC부터 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해서 210억, 광역상수원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5억,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로지원 15억,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지원 5천만원, 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이 1억,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는 4차선 신설은 음성군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라는 답변이 왔고,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는 공판장에서 방류 가능한 법적 기준치까지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면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장 및 식육거래 거점으로 육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농협, 지자체 등이 협의해서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2차 가공 공장의 추가 유치와 식육소매시장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인접 및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 및 공장밀집지역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평택신도시 등 잠재고객을 감안해서 축산물 소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유사사례를 말씀드리면 마장동 가공 공장 및 판매장, 부천 공판장 및 판매장, 횡성 한우판매장, 정읍 산외면은 자연발생지역 및 한우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2차 가공공장 건립규모가 약 1,500여 평 가량, 종사인원은 한 3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삼성면 지역 내에 운용하고 소유세대수는 현재 약 100에서 30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면 자연부락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부락단위 조직과 공판장 관련부서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복지사업과 장학금 지급, 삼성면 특산물 팔아주기, 삼성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농촌일손돕기, 축산농가 방역지원 및 축산종합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판장 운영 시 삼성면 주민 채용을 최우선하겠다는 것과 또한 공판장내 어린이집, 체육시설 문화센터를 마을주민께 무료 개방하고 지역 내 경로잔치 등 마을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공판장 시설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기시설 점검 및 농기계 보일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친화적 공판장 건립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신·최첨단 환경·위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친화적 건축으로 신 개념 공판장을 건설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최첨단 위생 안전시설을 도입 검토하고 진공흡입세척기 도입이라든가 도축폐수 고농도처리, 또 악취제거를 위한 최첨단 탈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판장을 청결구역과 비청결구역으로 분리 구획하여 오염을 차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추진입니다. 차폐 및 방음식재로 주위와 차단되는 경계녹지를 구성하고 공원식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판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형미 있는 건물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를 감안한 적정 계류 공간 및 도축 장비를 도입하고 계류장면적을 확대하고 도축 이송 콘베이어를 설치하여 축체 샤워시설 설치, 음악방송 청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과 소비자 친화적인 공판장 건립입니다.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식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기선 단장님께서 농협중앙회의 답변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먼저 번에 단장님 우리 축산인들한테 백억 내외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자를 받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백억은 직접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축협이나 농협계통에 무이자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농협에서는 무이자로 주되 먼저 번 축협처럼 축협에서는 저리자금으로 준다 그런 뜻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도축세 폐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고 도축세 폐지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삼성면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도축세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세워 주려고 계획한 것 같았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제가 볼 때는 농협중앙회에서는 도축세를 폐지하는데 따른 대책이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목적세라든가 다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재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축세 폐지를 의원들의 발의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검토한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토론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음성군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따질 일이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정화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 오픈도 할 수 없고 건물 준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상관을 안 해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지금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삼성면에 도축세 폐지에 따른 특별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지원방안을 끌어내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먼저 번 것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을 세심하게 나열을 해 주셨네요. 또 삼성면민들도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삼성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윤창규 위원  삼성면 주민들은 대다수 8~90% 주민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주민의 뜻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도축세가 폐지가 되면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목적세라도 준다는 답을 확고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세는 폐지하든가 다른 세목에서 신설하든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아까 농협중앙회에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최임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추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사업계획에 아직 건축물 추진하는 계획이 아직 수립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여기에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는 아마도 없어진다는 것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도축세 폐지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자꾸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원을 폐지하게 되면 지방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도축세가 폐지가 되면 축산물공판장이나 도축시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검토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알맞게 한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원하는 분위기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  예산 문제, 이런 것은 돈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군 예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지원 10억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없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박희남 위원  아니, 이런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축산물공판장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확고한 명시를 해야지, ‘검토하겠음’, 사실 추진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연이 되고 또 축산인들하고 마찰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쉽고, 항상 집행부에서 사실 확실하게 잡아주고 확실하게 추진해야지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서지,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음성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고령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오폐수 처리가 잘 돼서 오수 관로 없이 그냥 막 바로 방류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수 관로는 사실상 여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박희남 위원  하여튼 추진하시는 그런 문제는 전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단장님, 박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맨 밑의 줄, 사실 문구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검토하겠음’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차후로 농협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과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조정을 한 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서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및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대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3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현지확인 활동과 농협중앙회 이전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및 그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추가 답변 그리고 오늘 실시된 토론과 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협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