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농협축산물공판장이전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0일(화) 14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계획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 01분 개의)
오늘 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협 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4시 0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을 우리 군의 삼성면 상곡리 일대로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전대상지인 삼성면 상곡리 소재 공유임야 매각계획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 등 2회에 걸친 의원간담회에서 이뤄진 집행부 사전 설명과 그에 따른 질의·답변 등 간담회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모두가 농협 축산물 공판장 이전 건이 막대한 군 예산을 수반함은 물론, 동 공판장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 등에 미칠 장·단점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판단하게 되어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정지태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해서 간사위원으로 선임돼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잘 합심을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10년 후에도 위원님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 08분)
금번 농협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오늘은 이전대상지인 삼성면 상곡리 소재 산32번지 일대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11일에는 현 농협축산물공판장인 서울 가락동 공판장 현지확인과 유사 공판장인 부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비교 확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2일에는 공판장 이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김제 목우촌 육가공 공장 및 정읍 한우촌 먹거리단지를 확인할 계획이며, 10월 13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축산물공판장 이전 결정에 따른 집행부의 각종 보고사항과 금번 특위활동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 등에 대하여 이전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의 관계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농협중앙회의 이전계획을 직접 청취함은 물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바대로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협 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계획안」 부록에 실음)
(「현지확인일정표」 부록에 실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현지확인 활동은 조금 후 2시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군청 현관 앞에 정차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1일과 10월 12일은 매일 오전 10시에 군청현관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