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환경보호과
아. 농정과
자.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이송한 음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2009년 2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1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민대상은 권위와 가치가 있어야 함에도 매년 시상하다 보니 수상자 선정 등 분야별 추천인물이 빈약하여 군민대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합니다. 현재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내 기업체의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어, 음성군의 산업, 경제부문에 기여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음성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시기와 산업, 경제부문 수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과 건의가 있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 시상시기 및 방법에서 시상시기를 3년마다 1회로 시상하여 권위와 가치 있는 군민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고, 수상대상자 중 산업, 경제부문에 한하여 음성군 기업체에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음성군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엄정하게 심사하여 시상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절차협의승인사항으로서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1월 15일에 마쳤고,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 사전설명회를 2월 10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의 권위를 높여 수상자의 명예를 높이 평가하여 군민들로부터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39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민대상은 품격과 명예를 높이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시상으로 수상자는 자긍심 고취와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체 종사자에게도 시상함으로써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1989년 음성공설운동장 및 금왕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한 조례로 음성공설운동장은 1990년 설성공원 조성부지로 편입되었으며, 금왕공설운동장은 2004년 금왕생활체육공원 대체 건립비로 매각 처분되어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현재 폐장된 운동장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하는 사항이며,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0년도에 제정돼서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의안번호 240호, 방금 문화공보과장께서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운동장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폐장된 상태로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철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ㆍ상정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안 제4조 지원금액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원금액 중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1호 2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호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되 제2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안 제6조 심사위원회 기능입니다. 지원액 금액의 결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오늘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입니다.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사항으로 공통사항 및 현지확인 외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78건 중 시정조치 37건, 건의 29건, 자료제출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시정요구사항이 5건이며, 건의가 2건, 자료제출이 2건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철저로 공통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는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발주 90%, 집행률 60%를 우리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정운영방향 제1과제가 비상경제 운영이었으며, 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결과 예년의 1월의 집행비율이 3.3%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2%를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2월 17일 현재는 총예산 중 14.27%의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에서도 군 단위에서 한 10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철저인데,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9년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상위법 개폐에 따른 일괄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정비대상은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외 11건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자료를 취합 정리하고 있으며, 자료취합 후 일괄개정과 자체 개폐 등을 분류하여 일괄개정 대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상정할 계획이며, 자체 개폐대상 조례는 각 부서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행절차로는 1월 23일까지 부서별로 검토를 모두 마치고 1월 말일까지 일괄개정대상을 확정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상정토록 하고 금년 2월 말까지 의회상정 및 도에 사전보고 공포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정비 대상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에도 실과별로 조속히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5건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내재적, 실정법상 제약 내용을 준수해서 집행하였으며, 다만 일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의 경우는 미리 파악해서 예산편성 후 집행하였으면 더 좋은 방법이었겠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건으로 그 외의 사항은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8개 단체 사업에 5억 864만 9천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한 내에 정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정산서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음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을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실과소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즉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실정으로는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정부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지방교부세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10년 보통교부세 확충계획에 의거 특히, 자체노력분야 12개 항목입니다. 관외 주민등록자 관내이전 집중 추진, 기초통계정비확충 등 기준재정수요 확대 노력 병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재정수입액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되고 재정부족액이 적게 산출되어 교부세 교부액이 적은 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용은 시정사항으로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47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계속비 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예비비 발생액과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2008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예산편성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승소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6건에 1,291만 7천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절차에 따라 적극 회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절차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소송비용 미회수액이 총 6건에 1,291만 7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5건에 1,4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징수강화 방안으로 2009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시 5건 모두 조회를 하겠으며, 재산이 확인될 시 즉시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도 일괄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 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실장님, 저희가 음성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 빠르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전 세계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국정방침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 계획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운 것을 그 해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 소화시켜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사실 실장님도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도나 상급기관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요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정태완 의원 사실 조기집행해서 연내에 소요예산을 지역에다가 쓰도록 하는 것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너무 조기발주로 해서 집행을 싹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균형도 안 맞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기 발주돼서 선급금을 찾아가는 분들도 50%, 70% 선급금을 주는데, 정부의 생각은 조기발주하고 선급금을 줘서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풀리게끔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받아도 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선급금을 받아도 풀 수 없다, 지금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중앙부처에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지금 느끼는 것하고 추진해가면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참고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조기집행은 국가 국정운영방향의 제1과제로 해서 비상경제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경제운영 내용에 조기집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 후반기 불균형 집행문제, 업자들이 선급금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국가적으로는 시달회의 같은 데서 이것을 질의도 해보고 그런 바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반기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아주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서 풀도록 하고 조기집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완 의원  상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상에 문제점 같은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실장님,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인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원칙론만 실장님이 제시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조례에다가 정산일자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현재 보조금 조례 개정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기한을 무한정 이렇게 끌지 않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한을 명시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기타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매체에 보면 보조금 정산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의 완료일 1개월, 2개월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대로 한다면 1월 달에 주고 12월 연도폐쇄기한에 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금 여기 답이 그런 답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 항목을 기한명시를 하겠다고 묻는 것을…….
윤병승 의원  그래서 조례 1개월, 2개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명시해서, 또 공무원들이 정산할 때 이것이 사실 현장검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장부 마감도 하고 뭐가 이뤄져야지 그냥 주고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쁘니까 그런데 내 돈 주고 과연 돈을 어떻게 잘 썼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이고,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규 철저, 여기에서는 일괄 추진, 일괄 개정한다고 보고했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면 법규를 준수해서 법규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중앙에서 법규가 개정되면 수시로 개정해야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론으로 봐서는 잘못된 얘기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좀 어렵지만 각 과에서 스스로 개정이 되도록 부탁하겠고요, 소송비용 문제는 1년에 2번밖에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재산조회 관계만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우리 관에서 이런 사항인데도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일괄적으로 해서 1년에 2번, 수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어느 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같은 것도 예비비로 해서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뭐한 생각이 드는데, 이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물론 개인의 재산보호나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법령 같은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받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각도로…….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되니까 이것도 어차피 1년에 2번 재산조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사항이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삼성면 2필지를 1필지로 합병시켰으며, 감곡면 왕장리 3필지를 1필지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1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보건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청소년보호육성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동반을 편성해서 2월 28일까지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시행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해외연수 대상지 적의선정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선진 지식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해외연수 목적에 맞게 대상지를 적의 선정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보육시설관리자 해외연수와 위생협회 직원들 연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차후에 해외선진지 견학 시에는 연수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사업을 당초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실비업소 지원사업이 중지돼서 그것은 앞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관리 철저에 공용재산하고 기업용 재산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재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금왕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각 읍면에 경로당하고 읍면에 분회경로당 사무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경로당 부지도 우리 군 재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군으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지금 부지가 군 명의로 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군 명의로 된 것은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합병을 시켰습니다.
윤병승 의원  경로당 부지가 군유지로 된 데가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의원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이 타 시설, 보건소 시설하고 보건진료소 시설로 있던 것을 저희가 경로당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이 음성군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로당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재산은 지금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진료소, 옛날 보건진료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부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옛날 감곡면에 소방파출소하고 옆에 있던 보건지소 그 부지를 경로당으로 합병시키라고 해서 합병시킨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내곡보건진료소가 경로당으로 전환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윤병승 의원  부지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건물만, 그것은 건물만입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국도비 반환,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시군별로 반환액이 만만치 않네요. 저희 음성군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약 43억 정도를 국가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반환되는 예산을 매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이게 보통 얼마입니까? 485억이 반납됐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꽃동네 종사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종사자들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사원들이 일이 어려우니까 자꾸 나가서 한 20명씩 적고 정원에 미달하는데, 또 지원되는 대상이 총 인원에 비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최대로 잡아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국가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매년 충청북도에서도 불용액이 몇백억씩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몇백억씩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도 그래서 회의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보부서인 중앙담당부서에서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정지태 의원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렇죠. 예상치를 정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상자 숫자에 의해 세워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전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사원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도 1년에 2~3억씩을 꼭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충청북도가 한 4천억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3,230억이에요. 이게 뭐 예산이 왜곡돼도 음성군도 만만치 않은데 도저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단위가 원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4,850만원. 그러면 이쪽 것도 원, 그런데 이것은 수치를 떠나 각 시군별로 국회의원한테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하반기가 되면 각시군의 사용액이라든지 앞으로 사용예상액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다 보면 그것도 좀 안 맞아떨어지고 해서 반납액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보조내시액이 집행잔액 대비 80% 이상이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예산이 있으나 마나 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실비이용시설 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이 잘못 책정돼서 실제로는 실비이용시설이 없는데도 그것을 배정해서 타 지역에 가서 실비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비비용사업은 그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서…….
정지태 의원  그렇게 관련 있는 분들한테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대상지 선정문제인데 작금의 현실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되살아날 부분인데 사회단체에서 목적지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연수목적과 대상지가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많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부활이 돼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목적에 맞게 집행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좀 현실성이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1인 1혁신 제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22건 접수에 1건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바, 해당 실과에서는 접수된 제안제도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1인 1혁신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접수가 22건에 시행이 3건, 장기추진이 4건, 단순 건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검토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 4건 등 시행 가능한 제안은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제안 표창 및 부상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My job idea’운동 추진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제안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담당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상시 활용과 부서장 책임하에 제안채택 심사를 강화하고 우수제안자와 실시자 간에 공동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제안채택 및 제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자매결연 대상지 적의 선정입니다. 국내ㆍ외 국가 및 자치단체,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과 음성군의 발전에 도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동구청, 동대문구청이 있고 학계로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이, 의료계에는 서울 삼성병원, 음성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국외 자치단체로는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자체인 강동구청과 동대문구청과는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도 6회에 거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우수 한우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등 1억 4천만원의 농특산물 판매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극동정보대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 등 학계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의료봉사활동, 보건소 의료실습 등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의 진료 교류실적은 진료의뢰 11회, 청소년 금연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기관과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도 품바축제 기간 내에 서울 강동구청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교류행사를 계획하는 등 활발히 교류할 계획입니다.
  또 2002년 한의사 교류 등을 실시했던 국외 지자체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는 우리 군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군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매결연 목적이 상호 간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있는 만큼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통하여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로 국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청과의 자매결연도시 문화행사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됩니다. 그 행사는 동대문 제2회 봄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녹지순환길 및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홍보관 운영과 품바공연, 또 사회단체장, 이장, 여성단체장 등 지역주민 5~60명 정도로 견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공무원제안제도를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놔서 그것이 현실과 접목돼서 효과가 있을 때는 지금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시키지요?
○행정과장 서길석  제안제도에 아주 특출한 예산절감이라든가 특수한 시책을 개발했을 때는 특별승진기회도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그것을 활용해야 하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승강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제천시에서는 전천후승강장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나와서 아주 쾌적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라는 것이 일반 군민들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재산징수문제라든가 세입문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현실업무에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아이디어가 쉽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유도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 대상지 적의 선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주시와 우리 군과의 교류가 꽤 오래됐죠. 정상헌 군수님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를 갔고 그쪽에서도 저희 군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그래도 태주시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두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자매결연 그런 단체에서는 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고 그런 교류가 돼야 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왜 갔다 왔느냐고 하면 글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호증진 면에서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혈세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먼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제안제도는 지난번에도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버스승장강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으로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예산낭비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 있는 몇 분만 쓰시게 될 것이고, 또 시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같이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주시와 2000년 9월 20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왕복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료교류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화훼에 대한 많은 견문도 쌓아 갔고, 또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양식업에 대해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히 하다가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금방 효과가 없다, 당신들하고 해서 우리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금방 끝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양딸을 맺더라도 서로 서서히 식어가면서 끝맺는 것하고 금방 나는 너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연을 맺었으니까 우호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왕 맺은 건데 계속 그분들하고 교류를 개선할 것이 있나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대전제는 혈세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류할 때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러한 교류사업에도 쓰이다 보니까 군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버스 승강장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 예로서 보도매체에서는 제천시에서 그러한 승강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안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과장 서길석  군민에게 편의가 되는 제안제도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태 의원  저희 군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행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또 군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1인 1제안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공무원제안제도에 관계해서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특허반을 구성해서…….
○행정과장 서길석  특허요?
윤병승 의원  제안을 받아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특허반을 구성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성하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서길석  특허반이요? 구체적으로 특허반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병승 의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가령 타시군 같은 데를 보니까 상수도 물 절감하기 같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야, 이것은 특허 출원감이다’ 라고 생각되면 저희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공업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 실례로 간이상수도에 무동력, 전기 없이 물을 이용해서 약을 침투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해당 공무원들이 발명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것이 소소하지만 전국적으로 상대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런 데 소질이 있는 분들로 특허반을 구성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음성군에서도 한번 특허를 발명해서 획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를 해서 그런 특허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출원해서 음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 하겠죠.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해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발굴되면 실험도 해보고, 사실 특허를 하려고 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실험해야 하겠고,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장 서길석  타시군에서도 농기계센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많이 아이디어가 발굴되는데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음성군에 아직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행정과장 서길석  부서별로 관련이 있는 데까지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행정재산 중 관리재산은 종합운동장 외 6개소로서 무극전적국민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 2개소에 대하여는 합병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중인 대소국민체육센터, 소이 소규모체육공원, 금왕생활체육공원은 사업 완료 후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왕체육공원은 씨름장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미 합병 부지 7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와 임야로서 지금 합병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등록 전환에 따른 측량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갖춰서 바로 합병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 2008년 5월 23일 준공되었는바, 광장 점토블럭 백화현상부분 블록교체 및 요철을 보수 조치하기 바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점토블럭의 백화현상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 부분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10개 부분에 하자지시를 내려놨고 이것을 2월 28일부터 3월 중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일정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하자보수를 추진해 나가면서 요구한 사항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에 축구운동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 커팅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수하기 바라며, 운동장 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바람, 또 그라운드골프장에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 암벽등반 바닥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잔디 등을 식재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본관동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 일부가 고사되어 있는바 봄철에 조경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주차장 뒤편 비탈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하여 볼라드 설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커팅 훼손보수와 그라운드골프장 주변 휀스 설치, 암벽등반 바닥 비탈면, 잔디식재, 주차장 뒤편 비탈면 유실된 부분의 보수 조치 등은 일괄 설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동 주변의 조경수 고사목에 대하여는 조경수 이식이 적합한 2009월 3월경 고사목을 제거하고 재 식재하여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은 하자기간이 부분별로 다 다르죠?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다 다릅니다.
윤병승 의원  제일 긴 기간이 몇 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하자기간 내에는 모든 것이 수리되도록 1년에 2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 기간 내에 조치해서 하자기간이 끝나고 바로 보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금왕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먼젓번에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너무 좁아서 공을 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낮춰서 넓게 해달라고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해서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은 주공택지 부지에 흙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흙을 가져가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더니, 주공에서도 흙이 남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행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에 준공된 상황에서 또다시 깎아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워낙에 비좁아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면 처음에는 장거리도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워낙에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공에서 흙을 쓰면서 밀어 제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올해부터 사용하는 것을 1~2년 지켜보면서 정히 불편하다고 하면 넓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거기에서 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면도 다듬어주고, 울타리도 설치해서 공이 튀어서 안 나가도록 해주고…….
윤병승 의원  공이 안 나가는 것보다도 이것이 워낙 비좁아서 공을 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낮춰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7건으로 공동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시정이 3건입니다. 건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으로 실과소별로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 및 불용처리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의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3,750만 5천원, 집행액이 2,193만 9,450원, 반납액이 1,556만 5,550원으로 다소 많았습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 2,254만 7천원 중 집행액 2,190만 6,860원 중 반납예정액이 64만 14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및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4만 4,578건에 52억 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억 4,8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과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율을 보면 49.5%로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 이상 달성과 과년도 이월체납액 40% 이상을 징수목표로 하는 2.40운동 일환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군ㆍ읍면 체납액정리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는 영치예고문 발송 이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더불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주관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연도폐쇄기 특별징수반을 3개 반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을 1회에 5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재산압류 및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유지 매각ㆍ교환업무 철저입니다. 음성군 소유의 토지를 매각ㆍ교환을 할 때에는 임대계약자 및 음성지역의 농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으로 2008년도 군유지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매각건수가 3건에 681㎡를 매각하여 그중 대부자에게 3건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에게는 1필지를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매각 및 교환 추진 시 그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앞으로는 타지역 주민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묘를 살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대책 마련은 17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잡종재산 및 보존 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12월말 현재 우리 군이 소유한 잡종재산은 1,878필지 281만 2천㎡로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 폐지 시 실과소간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일부 인수인계 지연 등의 사례가 있어 담당자 간의 업무연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이자의 효율적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제1금융권의 이자율을 보면, 제일은행 등 타 금융기관보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의 이자율이 낮으므로, 협의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즘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으며, 농협은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예금을 농협본부에서부터 변동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예치금액 30억원 이상 정기예금은 특별우대금리 0.2%를 더 적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음성군 내 재경부 소유 등 국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음성군에서 공용주차장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군내에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1,687필지 227만 8천㎡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89필지 25만 7천㎡, 토지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48필지 52만 4천㎡ 등이 있습니다만 관내 읍면 소재지에 소재한 500㎡ 이상의 토지는 총 98필지이나 대부분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개인에게 대부된 상태이고, 이외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맹지나 모양이 협소하여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토지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영구시설 등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영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면밀히 검토 후 소유권을 확보해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군유재산 관리 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외지인의 대부 무단점유가 한 63필지에 19만 5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외지인들이 우리 군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것을 외지인들이 와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정지태 의원  여기 보면 꽤 많은 면적에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자 주소가 다 경기도, 서울, 충주, 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오산 사람이 와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안산시 사람들이 와서 전과 인접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법적 근거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할 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때는 이것을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재산관리 목적에 위배하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좋은 땅을 외지사람이 와서 사용하고 그분들은 주소가 다 여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지방세 같은 것은 다 자기 주소지에 내고 여기 와서 특혜를 보는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실경작을 하나 안 하나까지 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는 것은 지도단속을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용산리에도 수원사람이 목장부지를 꽤 많이 임대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방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닐 텐데요. 초지 조성을 해서…….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현재는 농지법이 완화돼서 저희가 전국 어디서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놔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주말농장처럼 와서 자경, 일부 자경을 하는데, 전면적인 자경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실태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경작을 전체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자료가 있으니까 좀 철저히 조사해서, 물론 외지인들이 와서 주소를 옮겨서 여기서 주거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군유재산을 외지인인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우리한테 전혀 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군유지 관계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군유지가 12㎡, 13㎡, 9㎡ 이런 것은 매각해서 군유지를 별도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현재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대부분 면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취득신청을 받아도 그런 분들이 취득을 안 하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세한 분들이 전부 서울, 청주, 경북, 이런 분들이 와서 짓는다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여건을 충분히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윤병승 의원  이걸 봐서는 영세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지 분들이니까, 12㎡, 14㎡, 19㎡ 이런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은 매각해서 집단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소한 면적 가지고 임대료도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요새 임대료가 비싸다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물론 지가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전이나 답 같은 데는 경작에 따라서 세율이 매겨졌기 때문에 약간 내도 되는데 지금은 시가에 따져서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차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옛날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물을 뭐를 심었느냐, 그 작물의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부료를 산정했었는데 이번에 관리법이 모두 바뀌면서 공시지가로 금액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2~300%씩 느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자꾸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기 때문에 이번 4월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것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승 의원  물론 대지 같은 거야 지가에 대해서 해도 어느 정도…….
○재무과장 손달섭  특히 농경지가 그렇게 많은 거니까…….
윤병승 의원  농경지가 그렇게 된 거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도 그 얘기입니다. 내가 콩 심어서 내가 두 가마도 못하는데 전체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십 몇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 상황을 아는데 이것이 전부 음지고 비탈밭이고 해서 다른 것은 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분의 심정, 농민들의 심정, 그것을 감안해서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옛날처럼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임대료가 상승 되다 보니까 전화가 빗발칩니다. 군으로 전화해야 하는데 애매한 의원들한테 전화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세금징수 관계인데 사실 징수가 남의 돈 뺏어오기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가장 많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자동차세가 비율이 높지요?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30%를 차지하니까…….
윤병승 의원  각과에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좀 능력 발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지난번에는 전체 83억 정도가 체납액이었는데 지금은 69억원 정도 저희가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더 많이 노력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연도폐쇄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윤병승 의원  며칠 안 남았는데 최소한도 95% 정도는 받아야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국유지 관리현황에 음성군과 자산관리공사, 토지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은 아직 해 보지 못했고…….
○재무과장 손달섭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백 평 이상 되는 것을 전면조사했었습니다. 98필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부지를 갖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라고 해서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내에는 음성읍과 삼성면에 각각 1필지 외에는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앙부처하고 협의했더니 너희가 사다가는 해도 그냥은 못한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산 후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서 우체국 옆으로 설성공원 들어가는 재경부 땅, 지금 펜스를 쳐 놨지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게 담을 쳐놓은 것 같은데, 그게 재경부 땅인데 음성군에 현재 재경부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재무과장 손달섭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재경부,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려고 임대공고를 11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임대료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연 한 1,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관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냥 무상으로는 해 줄 수 없고 사가라, 쉽게 얘기하면 사서 영구시설을 하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의원  글쎄 그것이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국유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라리 거기 설성공원에 행사도 많고 하니까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재경부에서는 그러한 부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에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연 1,9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쓰려면 대부계약을 하고 쓰라는 얘기니까…….
정태완 의원  대부계약을, 그러면 연 1,900만원 돈을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읍 소재지에 있는 땅이고, 공시지가도 높고 해서…….
정태완 의원  높죠, 거기 공시지가가 높을 겁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공고해서 지금 11차까지 가서 그 금액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3,560만원인가 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1,9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도 공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무상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음성군에서 취득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태완 의원  취득을 하든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든지, 그러면 그쪽 붙어 있는 옛날 대경상사 부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주체에…….
○재무과장 손달섭  거기에 같이 편입만 되면 재경부에서도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정태완 의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편입시켜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그것이 관리 이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관리 이관이 안 됩니다.
윤병승 의원  안 돼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관리 이관을 하려면 법적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하고 관리 이관은 좀 어렵고…….
윤병승 의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법에 맞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과거에는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는 줘도 작은 집에서 큰집은 못 줬단 말이에요. 관리 이관 때문에…….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은 그게 동등해 졌습니다.
윤병승 의원  똑같이 동등한 겁니까? 서로 못 주는 겁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쓰는 것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저희 것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이번에 국유재산관리법이 4월에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공사하고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차 협의를 했으나 현행법상으로 그냥 자치단체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 이관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공문상으로 받아놔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난감해 하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 그러니까 사서 하거나 대부계약을 맺어서 정식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 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시정이 1건, 자료요청은 1건인데, 자료요청은 기 자료를 보고 드렸고, 시정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지적사항이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 명의 토지 관리 철저입니다.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맞는 토지대장 등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무주부동산 63건은 재무과 소관 10건, 건설교통과 소관 53건으로 작년도 12월 5일 무주부동산 현황을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전체 63건 중에서 재무과 10건은 3월 15일까지 현재 공고 중에 있고, 4월에서 5월 중으로 등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의 53건은 소관청에 지금 현재 요청이 되어 있어서 충청북도에 요청됐고, 2월이나 3월 중에 등기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 토지 199필지 21만 7,661㎡는 창씨개명에 의거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이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환경보호과장 최인식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에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총 4건으로 공통사항이 1건, 시정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중에서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1955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2009년 2월 6일 조례 제1956호로 개정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규칙 등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규정에 의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청주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액 시군비로 운영 관리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2009년도 이월된 사업비 중에 환경부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지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환경부에서 좀 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난 2월 11일과  2월 12일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인 8억 4천만원, 기금이 21%인 2억 5,200만원, 도비, 군비가 4.5%인 5,400만원씩 해서 12억으로 저희가 엊그저께 설계변경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든가 추후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 지도․점검 단속반 운영을 2개 반 7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연중 폐기물처리업체 34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처분 이후에 폐기물 적정처리실태 등도 현지 점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청소 상태 점검 및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폐기물처리시설 사정상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일 10톤으로 가연성 쓰레기의 30%밖에 소각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0%는 분리수거를 하여도 매립이 불가피하여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민원예방에 중점을 두고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나, 차기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철저한 주민 홍보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응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2억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 생극까지 연계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과 운영관리비는 시군비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건의해서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200m가 아니고 몇㎞가 되니까,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깨끗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단계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운영비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워크숍이나 환경 관련 과장회의 때도 몇 번 건의 말씀도 드렸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만 해도 지자체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지, 운영비까지 요구하느냐는 시각이고, 일단 국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립도에 암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왕 해주시는 것 국비하고 기금하고 빼면 결국 9%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인데 그것이 나중에 되고 나서 운영비가 수반이 되니까 당초에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니까 그것이라도 많이 감안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회의원님이 오시는 정책사업설명회가 있을 때 그때라도 정식으로 국회에다가 내는 관련법 사항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조기집행 관계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부처에 남아있는 예산과 타 지자체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예산을 끌어다가 일단은 음성군에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도는 도 입장대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얼른 정산하고 완료해야지 설계변경 승인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키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넓게 생각하시라고 해서 도는 이해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비 관계는 시간을 두고 계속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병승 의원  이것은 설계 변경하는 12억이 생극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상 물량이 구간이 1.5㎞ 구간에 32억 5천만원밖에 안돼서 그 사업량이 많이 떨어져서 되다 보니까 자연석 쌓기를 410m를 더 추가로 할 것이고요, 그것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고, 또 갯버들이라든가 부채꽃 같은 관찰장을 더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2만 1,190㎡로, 그것이 7억 1천만원, 황토길 포장을 700m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7,4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데 거기 다 잘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길을 걷고 하려면 오다가다 앉아서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긴 한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것은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윤병승 의원  운동기구 같은 것은 군데군데 몇 군데만 놓으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것은 환경부라든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다 보니까…….
윤병승 의원  유수는 뭐, 고수부지에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것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검토하시고 생극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가 되어야지 생극도 좋아지고, 금왕도 좋아지고 서로 연계해서 정리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이나 농정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주사에게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관옥 농정과장이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공용재산인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수박공정육묘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 3월까지 지번을 합병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철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농정과 소관 조례 중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는 제정 후 상위법이 농업ㆍ농촌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항을 일괄 개정자료로 제출, 3월 중에 정비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공통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반을 편성하여 농가이해도를 높이는 등 포기자 발생 및 과다사업량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반환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 1,085만 6천원을 반환하였고, 5억 383만 7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극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폭 감소가 돼서 반환액이 9,452만 8천원, 불용액이 4,393만 3천원입니다. 2008년도는 아직 최종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반환액이 6,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라는 공통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7건에 6,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분야는 1건에 2,700만원입니다. 독촉장 발송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이행강제금분야 6건에 3,800만원은 대책반 편성 납부독려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ㆍ농간, 기관단체, 기업체와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처와 교류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80여개 자매결연처에 대하여 농협과 행정이 또 마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MOU 체결과 실질적으로 1사1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참여 및 일손돕기 전개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박육묘가 원활하게 생산되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음성군 농가에 1,100만 주가 필요하나 육묘장 생산육묘는 10분의 1수준인 1백만 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육묘 문제로 지역 간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은 연간 100만 주 생산계획으로 설치된 시설로 우선적으로 특구지역 내 수박 농가에 육묘를 공급한 후 잔여량 발생 시에 인근지역 농가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맹동농협과 협약체결된 사항입니다. 운영결과 점차 주문량이 증가하여 육묘량이 부족할 시 시설 확대 또는 추가 육묘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 육묘 물량 공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육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국ㆍ도비 9,45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부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지도반을 편성하여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포기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대폭 감소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농ㆍ특산물 관리 철저 시정내용으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에 충주시 농ㆍ특산물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8년도 건물소유주인 충주시와 협의한 결과 음성군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장기적, 또 지속적으로 도로공사를 통하여 충주시와 협의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음성청결고춧가루 및 고추장가공공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내용입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및 전통고추장 가공공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원가 및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이 너무 저조하게 운영되어 획기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에 도움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전국적으로 난무하게 가동되면서 치열한 저가 판매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음성청결고춧가루 맛과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되어 그 결과 2008년도 결산 수익금 6,255만 1천원을 군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2009년 1월 15일 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해 20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기에 재공고를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고추장을 새로 개발 판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정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공정육묘장과 관련해서 수박 공정육묘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김장섭 계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맹동 수박공정육묘장이 시작단계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준공이 다 됐습니다. 준공됐고, 맹동농협하고 대소농협하고 위탁운영관계를 얘기하다가 맹동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완벽하게 다 준공처리가 돼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육묘장 준공 후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들었지요?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예.
정태완 의원  그래서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또 육묘장 시설을 다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육묘장을 하려고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여기에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육묘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육묘에 차질은 안 생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육묘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농협 측에서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요구한 부분하고, 또 일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장조치로 보수를 해 나가는 과정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하자부분은 난방파이프 라인이 동파됐는데 공사 하자와 관리 하자의 분간이 좀 불분명해서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일단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부 레일 로라가 구르는데 원활하지 않는다든지 일부 지붕이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날씨가 영하 날씨이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15억 3천만원을 투자할 때 한정된 예산과 일정한 규격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농협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최상의 자동화나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을 충족을 못 시켰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예산이나 추가 시설요구가 접수되면 그 시설들이 꼭 필수적인 건지, 꼭 필수적이라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부 완료가 다 돼서…….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한 가지는 아직 안 됐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며칠간 영하날씨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와서 하기로, 하루면 실리콘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정태완 의원  그 부분까지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인정하고…….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그것은 다 각서까지 받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이 시설이 공정육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것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하자보수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육묘장을 운영하는 데는 일단 이상은 없다…….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또 혹시라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시설보완 요구서를 검토해보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지는 한번 다른 선두 육묘장을 방문을 한다든지 전문가한테 자문받는다든지 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당초 공정육묘장 설계를 하기 전에도 기 시설들이 타 육묘장을 가서 견학하고,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한 건데 막상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차후 판단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맹동농협에서 농가에 보급할 수박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 건지 현 상태로 봤을 때…….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제가 보기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시설이 현재 육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쳤을 때 그래도 또 구비돼야 할 것이 제 의견은 전문육묘기술자가 일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묘실패는 그냥 다른 어떤 손해배상 차원의 단순한 묘 실패가 아니고 농민들의 소득과 완전히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늦게 육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확보돼야 하고 시설도 물론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자 없이 구비 되었을 때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면 기 오래도록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소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박 묘 공급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수년간 자체적으로 묘를 자기들이 생산해서 이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다 완료되는 상태에서도 위탁운영을 받은 맹동농협 자체에서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육묘장을 해 놨어도 수박묘 생산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우리 계장님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공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사후적인 처리문제가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제때 공급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육묘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마음만 갖고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육묘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단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빨리 끝내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맹동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해 주시고, 맹동농협에서 요구하는 이 육묘장의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이것은 다음에 조치를 취하든 해서 차질이 없게끔, 또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묘전문가나 모든 것이 제대로 배치돼서 사후적인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주사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대리 보고를 하셨지만,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사실 직판장을 내준 것이 잘못이지요? 그 시절에 내준 것이 지금 충주시에서 내놓으란다고 그 친구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뭐 억지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내다보고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실장님 우리 내륙고속도로에 거기도 우리 음성군이 하나 쓰게 되어 있지요? 상행선에 나가 있나요? 아직 안 갔습니까? 그때 거기도 하나 우리가 임대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봐서 그것을 선점해 놓으세요. 어차피 농산물 광고를 하는데 고속도로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나 본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선점을 해 놓으세요. 의회에 그때 보고했을 때는 거기도 우리가 하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행선은 충주시에서 쓰고 우리가 중부고속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내륙고속도로는 상행선도 우리가 하나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챙겨 보시고 미리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고춧가루공장이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복숭아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이게 1차 생산은 앞서가는데 2, 3차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순창고추장을 보니까 대상그룹 같은 큰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가공공장을 차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류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음성도 고추장공장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공기업으로 해서는 흑자를 못 냅니다. 우리 고추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또 생산이 많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기업을 끌어들이더라도 그것을 2차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대기업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래야 성공을 하지, 군에서 손대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햇수로 7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춧가루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정지태 의원  고추장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해서 내다보셔야지, 군에서 농민단체에 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100% 망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원자재 생산을 하면서도 가공공장에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다 뺏겼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추장공장도 그렇지만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사레 복숭아로 유명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2, 3차 산업에 가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으니까 농가소득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종합적인 농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이 사항은 여기 조치요구사항은 아닌데 2월 10일자 충청매일에 우리 음성고추 617톤이 중국산 고추가 음성 고추로 둔갑해서 판매됐다는 신문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작년 연말에 농산물 품질단속을 한 결과 영광굴비하고 음성청결고추가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중국산 고추를 들여와서 음성고추로 둔갑해서 그렇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낮으면 상인들이 그렇게 재포장해서 음성청결고추로 안 나가겠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중국산 냉동고추를 들여와서 건조해서 판매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중국산을 갖다가 포장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국가기관인 관세청,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그리고 음성고추 포장관리라든지 박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중국산이 음성고추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이 발생하고서 어느 액션을 취했나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저희 관내에서 이뤄진 사항이 아니라 관세청 국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1만 톤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청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우리 음성 관할인 품질관리원에서도 3톤이라는 것이 적발되었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예.
윤병승 의원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야죠. 명성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만들기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617톤의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고추로 둔갑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사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포장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관세청에 미루고 품질관리원에 미루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취해야 한단 말입니다. 봉투 제작을 한다든지 홍보해야 한다든지 뭔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고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명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명성을 계속 지키려면 무엇인가는, 그 사건을 보면 고추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음성고추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재배면적이 해마다 줍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 저런 것 따져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명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타 기관에서 적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인가 하도록 노력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유인상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노력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3건은 완료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이 누락된 곳이 있는지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 누락된 보건기관은 총 4개소로 소이보건지소와 유포, 주봉, 상곡보건진료소로 누락 사유로는 신축 보건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는 준공은 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어 제외시켰으며, 2009년 1월 16일 4개소 모두가 등기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진료소를 신축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구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구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건진료소 4개소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은 주봉, 유포, 내산 보건진료소는 관계부서와 협의 절차를 통한 관리 전환 또는 대부 계약 등 행정절차를 밟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보건진료소 신축 후 구 건물의 기부채납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서 기부채납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면 아니 되고,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된 토지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하지만 마을기금에서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개인에게 환원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까지 환원해준 사례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보건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정비 또는 유지보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환자 또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사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충청북도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던 업무를 저출산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담당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할 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군청 저출산담당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로 일원화하여 보고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구 진료소에 대한 사후 문제를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은 개인이 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한테도 기부한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본 의원 생각하고는 약간 갭이 있는데 본 의원은 상평진료소를 보더라도 그 부지가 기부채납돼서 군 소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협소하다고 해서 다른 데 진료소를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갹출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소를 졌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전 단계에서 음성군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걷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너희 동네는 크니까 더 내놓으라, 어느 동네는 할머니만 산다, 갹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보건진료소 부지를 매각해서 어차피 그 목적에 쓰던 부지다 보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쪽 새 진료소를 짓는 데에다가 땅 매입 비용으로 쓰라는 그런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 일단은 진료소 목적으로 땅을 기부채납 해야 줘준다고 하니까 의료사각지대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진료소 건물이 협소해서 못 쓴다고 해서 그것은 군에서 갖고, 새로 지을 때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다 보면 엄밀히 따지면 군이 민법상 부당행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헌법소원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도 어차피 다 같은 목적의 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면 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신 보건소를 짓는데 그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료소 지을 데가 2~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부지 가지고 졌지만 지금은 건축법이라든가 주차공간이 필요한 데 보니까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부분이라도 구 보건소 자리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그 기금 가지고 보건소 짓는 데에 투입해야 원칙이다, 왜 군이 군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이득 쪽으로 해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군민들한테도 그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원리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구 보건진료소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처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침에 현 부지를 매각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기부채납 시에는 신축하는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사각지대에 진료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상 불이익한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만약에 진료소가 안 지어진다고 하면 산골 지역에 노인들이 어디 가서 의료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책임자들이 주머닛돈을 끌러서 어떻게든지 땅을 사서 져달라고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기존에 토지가 있었으면 그것을 팔아서 땅 사는데 보태면 문제가 없지만 그 토지는 군 재산으로 뺏어놓고, 또 땅을 사야지 진료소를 져준다고 하면 계속 진료소 지을 때마다 악순환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형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보건복지부 지침 관계를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침은 중앙상급관청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부당이득 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주머닛돈으로 나오는 것인데 주민들 보건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못 시킬망정 그런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사줘야지, 진료소 건물을 줘준다고 조건을 내세우면, 그것은 2~30년간 진료소 지을 때마다 땅은 계속 기부채납하는 조건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기존에 토지를 매각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새 진료소 짓는데 보태고 모자라면 주민들이 협조해서 충당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액을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민법상에도 맞지 않고, 그런 쪽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사실 이것은 빨리 단일화되어야 하겠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단일화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만 업무 조정 관계가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정지태 의원  내적인 문제지,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으로 불편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것을 도에서 하는 데 군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내 업무가 늘어나니까 마다하겠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200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