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환경보호과
아. 농정과
자.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이송한 음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2009년 2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1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민대상은 권위와 가치가 있어야 함에도 매년 시상하다 보니 수상자 선정 등 분야별 추천인물이 빈약하여 군민대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합니다. 현재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내 기업체의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어, 음성군의 산업, 경제부문에 기여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음성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음성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시기와 산업, 경제부문 수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과 건의가 있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 시상시기 및 방법에서 시상시기를 3년마다 1회로 시상하여 권위와 가치 있는 군민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고, 수상대상자 중 산업, 경제부문에 한하여 음성군 기업체에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음성군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엄정하게 심사하여 시상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절차협의승인사항으로서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1월 15일에 마쳤고,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 사전설명회를 2월 10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의 권위를 높여 수상자의 명예를 높이 평가하여 군민들로부터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민대상은 품격과 명예를 높이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시상으로 수상자는 자긍심 고취와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체 종사자에게도 시상함으로써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8분)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1989년 음성공설운동장 및 금왕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한 조례로 음성공설운동장은 1990년 설성공원 조성부지로 편입되었으며, 금왕공설운동장은 2004년 금왕생활체육공원 대체 건립비로 매각 처분되어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현재 폐장된 운동장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하는 사항이며,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0년도에 제정돼서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운동장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폐장된 상태로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부록에 실음)
3.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ㆍ상정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안 제4조 지원금액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원금액 중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1호 2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호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되 제2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안 제6조 심사위원회 기능입니다. 지원액 금액의 결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주거관리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작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오늘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2쪽 총괄사항으로 공통사항 및 현지확인 외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78건 중 시정조치 37건, 건의 29건, 자료제출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시정요구사항이 5건이며, 건의가 2건, 자료제출이 2건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철저로 공통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는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발주 90%, 집행률 60%를 우리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정운영방향 제1과제가 비상경제 운영이었으며, 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결과 예년의 1월의 집행비율이 3.3%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2%를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2월 17일 현재는 총예산 중 14.27%의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에서도 군 단위에서 한 10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철저인데,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9년 현행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상위법 개폐에 따른 일괄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정비대상은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외 11건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재 자료를 취합 정리하고 있으며, 자료취합 후 일괄개정과 자체 개폐 등을 분류하여 일괄개정 대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상정할 계획이며, 자체 개폐대상 조례는 각 부서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행절차로는 1월 23일까지 부서별로 검토를 모두 마치고 1월 말일까지 일괄개정대상을 확정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상정토록 하고 금년 2월 말까지 의회상정 및 도에 사전보고 공포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정비 대상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에도 실과별로 조속히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5건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내재적, 실정법상 제약 내용을 준수해서 집행하였으며, 다만 일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의 경우는 미리 파악해서 예산편성 후 집행하였으면 더 좋은 방법이었겠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건으로 그 외의 사항은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8개 단체 사업에 5억 864만 9천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한 내에 정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정산서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음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을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실과소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즉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실정으로는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정부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지방교부세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10년 보통교부세 확충계획에 의거 특히, 자체노력분야 12개 항목입니다. 관외 주민등록자 관내이전 집중 추진, 기초통계정비확충 등 기준재정수요 확대 노력 병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재정수입액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되고 재정부족액이 적게 산출되어 교부세 교부액이 적은 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운용은 시정사항으로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47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계속비 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예비비 발생액과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2008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예산편성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승소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6건에 1,291만 7천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절차에 따라 적극 회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절차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소송비용 미회수액이 총 6건에 1,291만 7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5건에 1,4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징수강화 방안으로 2009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시 5건 모두 조회를 하겠으며, 재산이 확인될 시 즉시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도 일괄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 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규 철저, 여기에서는 일괄 추진, 일괄 개정한다고 보고했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면 법규를 준수해서 법규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중앙에서 법규가 개정되면 수시로 개정해야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론으로 봐서는 잘못된 얘기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공통사항으로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삼성면 2필지를 1필지로 합병시켰으며, 감곡면 왕장리 3필지를 1필지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1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보건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청소년보호육성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동반을 편성해서 2월 28일까지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시행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해외연수 대상지 적의선정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선진 지식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해외연수 목적에 맞게 대상지를 적의 선정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보육시설관리자 해외연수와 위생협회 직원들 연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차후에 해외선진지 견학 시에는 연수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사업을 당초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실비업소 지원사업이 중지돼서 그것은 앞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1인 1혁신 제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22건 접수에 1건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바, 해당 실과에서는 접수된 제안제도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1인 1혁신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접수가 22건에 시행이 3건, 장기추진이 4건, 단순 건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검토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 4건 등 시행 가능한 제안은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제안 표창 및 부상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My job idea’운동 추진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제안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담당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상시 활용과 부서장 책임하에 제안채택 심사를 강화하고 우수제안자와 실시자 간에 공동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제안채택 및 제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자매결연 대상지 적의 선정입니다. 국내ㆍ외 국가 및 자치단체,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과 음성군의 발전에 도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동구청, 동대문구청이 있고 학계로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이, 의료계에는 서울 삼성병원, 음성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국외 자치단체로는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자체인 강동구청과 동대문구청과는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도 6회에 거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우수 한우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등 1억 4천만원의 농특산물 판매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극동정보대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 등 학계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의료봉사활동, 보건소 의료실습 등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의 진료 교류실적은 진료의뢰 11회, 청소년 금연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기관과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도 품바축제 기간 내에 서울 강동구청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교류행사를 계획하는 등 활발히 교류할 계획입니다.
또 2002년 한의사 교류 등을 실시했던 국외 지자체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는 우리 군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군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매결연 목적이 상호 간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있는 만큼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통하여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로 국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청과의 자매결연도시 문화행사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됩니다. 그 행사는 동대문 제2회 봄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녹지순환길 및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홍보관 운영과 품바공연, 또 사회단체장, 이장, 여성단체장 등 지역주민 5~60명 정도로 견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 대상지 적의 선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주시와 우리 군과의 교류가 꽤 오래됐죠. 정상헌 군수님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를 갔고 그쪽에서도 저희 군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그래도 태주시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두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자매결연 그런 단체에서는 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고 그런 교류가 돼야 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왜 갔다 왔느냐고 하면 글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호증진 면에서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혈세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버스승장강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으로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예산낭비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 있는 몇 분만 쓰시게 될 것이고, 또 시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같이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주시와 2000년 9월 20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왕복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료교류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화훼에 대한 많은 견문도 쌓아 갔고, 또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양식업에 대해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히 하다가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금방 효과가 없다, 당신들하고 해서 우리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금방 끝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양딸을 맺더라도 서로 서서히 식어가면서 끝맺는 것하고 금방 나는 너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연을 맺었으니까 우호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 양측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왕 맺은 건데 계속 그분들하고 교류를 개선할 것이 있나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행정재산 중 관리재산은 종합운동장 외 6개소로서 무극전적국민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 2개소에 대하여는 합병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중인 대소국민체육센터, 소이 소규모체육공원, 금왕생활체육공원은 사업 완료 후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왕체육공원은 씨름장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미 합병 부지 7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와 임야로서 지금 합병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등록 전환에 따른 측량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갖춰서 바로 합병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 2008년 5월 23일 준공되었는바, 광장 점토블럭 백화현상부분 블록교체 및 요철을 보수 조치하기 바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점토블럭의 백화현상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 부분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10개 부분에 하자지시를 내려놨고 이것을 2월 28일부터 3월 중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일정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하자보수를 추진해 나가면서 요구한 사항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에 축구운동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 커팅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수하기 바라며, 운동장 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바람, 또 그라운드골프장에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 암벽등반 바닥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잔디 등을 식재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본관동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 일부가 고사되어 있는바 봄철에 조경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주차장 뒤편 비탈면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하여 볼라드 설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커팅 훼손보수와 그라운드골프장 주변 휀스 설치, 암벽등반 바닥 비탈면, 잔디식재, 주차장 뒤편 비탈면 유실된 부분의 보수 조치 등은 일괄 설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동 주변의 조경수 고사목에 대하여는 조경수 이식이 적합한 2009월 3월경 고사목을 제거하고 재 식재하여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먼저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으로 실과소별로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 및 불용처리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의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3,750만 5천원, 집행액이 2,193만 9,450원, 반납액이 1,556만 5,550원으로 다소 많았습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액 2,254만 7천원 중 집행액 2,190만 6,860원 중 반납예정액이 64만 14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및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4만 4,578건에 52억 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억 4,8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과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율을 보면 49.5%로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 이상 달성과 과년도 이월체납액 40% 이상을 징수목표로 하는 2.40운동 일환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군ㆍ읍면 체납액정리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는 영치예고문 발송 이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더불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주관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연도폐쇄기 특별징수반을 3개 반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을 1회에 5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재산압류 및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유지 매각ㆍ교환업무 철저입니다. 음성군 소유의 토지를 매각ㆍ교환을 할 때에는 임대계약자 및 음성지역의 농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으로 2008년도 군유지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매각건수가 3건에 681㎡를 매각하여 그중 대부자에게 3건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에게는 1필지를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매각 및 교환 추진 시 그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앞으로는 타지역 주민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묘를 살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대책 마련은 17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잡종재산 및 보존 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12월말 현재 우리 군이 소유한 잡종재산은 1,878필지 281만 2천㎡로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 폐지 시 실과소간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일부 인수인계 지연 등의 사례가 있어 담당자 간의 업무연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이자의 효율적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제1금융권의 이자율을 보면, 제일은행 등 타 금융기관보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의 이자율이 낮으므로, 협의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즘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으며, 농협은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예금을 농협본부에서부터 변동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예치금액 30억원 이상 정기예금은 특별우대금리 0.2%를 더 적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음성군 내 재경부 소유 등 국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음성군에서 공용주차장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군내에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1,687필지 227만 8천㎡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89필지 25만 7천㎡, 토지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48필지 52만 4천㎡ 등이 있습니다만 관내 읍면 소재지에 소재한 500㎡ 이상의 토지는 총 98필지이나 대부분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개인에게 대부된 상태이고, 이외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맹지나 모양이 협소하여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토지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영구시설 등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영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면밀히 검토 후 소유권을 확보해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시정이 1건, 자료요청은 1건인데, 자료요청은 기 자료를 보고 드렸고, 시정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지적사항이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 명의 토지 관리 철저입니다.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맞는 토지대장 등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무주부동산 63건은 재무과 소관 10건, 건설교통과 소관 53건으로 작년도 12월 5일 무주부동산 현황을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전체 63건 중에서 재무과 10건은 3월 15일까지 현재 공고 중에 있고, 4월에서 5월 중으로 등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의 53건은 소관청에 지금 현재 요청이 되어 있어서 충청북도에 요청됐고, 2월이나 3월 중에 등기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 토지 199필지 21만 7,661㎡는 창씨개명에 의거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이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유인물 23쪽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중에서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1955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2009년 2월 6일 조례 제1956호로 개정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규칙 등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규정에 의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청주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액 시군비로 운영 관리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2009년도 이월된 사업비 중에 환경부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지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환경부에서 좀 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난 2월 11일과 2월 12일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인 8억 4천만원, 기금이 21%인 2억 5,200만원, 도비, 군비가 4.5%인 5,400만원씩 해서 12억으로 저희가 엊그저께 설계변경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든가 추후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 지도․점검 단속반 운영을 2개 반 7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연중 폐기물처리업체 34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처분 이후에 폐기물 적정처리실태 등도 현지 점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청소 상태 점검 및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폐기물처리시설 사정상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일 10톤으로 가연성 쓰레기의 30%밖에 소각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0%는 분리수거를 하여도 매립이 불가피하여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민원예방에 중점을 두고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나, 차기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철저한 주민 홍보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조기집행 관계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부처에 남아있는 예산과 타 지자체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예산을 끌어다가 일단은 음성군에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도는 도 입장대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얼른 정산하고 완료해야지 설계변경 승인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키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넓게 생각하시라고 해서 도는 이해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비 관계는 시간을 두고 계속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이나 농정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주사에게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공용재산인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수박공정육묘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 3월까지 지번을 합병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철저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농정과 소관 조례 중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는 제정 후 상위법이 농업ㆍ농촌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항을 일괄 개정자료로 제출, 3월 중에 정비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공통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반을 편성하여 농가이해도를 높이는 등 포기자 발생 및 과다사업량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반환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4억 1,085만 6천원을 반환하였고, 5억 383만 7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극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폭 감소가 돼서 반환액이 9,452만 8천원, 불용액이 4,393만 3천원입니다. 2008년도는 아직 최종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반환액이 6,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라는 공통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7건에 6,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분야는 1건에 2,700만원입니다. 독촉장 발송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이행강제금분야 6건에 3,800만원은 대책반 편성 납부독려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ㆍ농간, 기관단체, 기업체와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처와 교류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80여개 자매결연처에 대하여 농협과 행정이 또 마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MOU 체결과 실질적으로 1사1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참여 및 일손돕기 전개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박육묘가 원활하게 생산되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음성군 농가에 1,100만 주가 필요하나 육묘장 생산육묘는 10분의 1수준인 1백만 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육묘 문제로 지역 간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은 연간 100만 주 생산계획으로 설치된 시설로 우선적으로 특구지역 내 수박 농가에 육묘를 공급한 후 잔여량 발생 시에 인근지역 농가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맹동농협과 협약체결된 사항입니다. 운영결과 점차 주문량이 증가하여 육묘량이 부족할 시 시설 확대 또는 추가 육묘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 육묘 물량 공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육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국ㆍ도비 9,45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부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사업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지도반을 편성하여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포기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반환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대폭 감소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농ㆍ특산물 관리 철저 시정내용으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에 충주시 농ㆍ특산물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8년도 건물소유주인 충주시와 협의한 결과 음성군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장기적, 또 지속적으로 도로공사를 통하여 충주시와 협의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음성청결고춧가루 및 고추장가공공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내용입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및 전통고추장 가공공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원가 및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이 너무 저조하게 운영되어 획기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에 도움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전국적으로 난무하게 가동되면서 치열한 저가 판매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음성청결고춧가루 맛과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되어 그 결과 2008년도 결산 수익금 6,255만 1천원을 군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2009년 1월 15일 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해 20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기에 재공고를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고추장을 새로 개발 판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15억 3천만원을 투자할 때 한정된 예산과 일정한 규격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농협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최상의 자동화나 에너지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을 충족을 못 시켰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예산이나 추가 시설요구가 접수되면 그 시설들이 꼭 필수적인 건지, 꼭 필수적이라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우리 계장님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공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사후적인 처리문제가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제때 공급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육묘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마음만 갖고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육묘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단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빨리 끝내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맹동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해 주시고, 맹동농협에서 요구하는 이 육묘장의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이것은 다음에 조치를 취하든 해서 차질이 없게끔, 또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묘전문가나 모든 것이 제대로 배치돼서 사후적인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고춧가루공장이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복숭아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이게 1차 생산은 앞서가는데 2, 3차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순창고추장을 보니까 대상그룹 같은 큰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가공공장을 차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류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음성도 고추장공장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공기업으로 해서는 흑자를 못 냅니다. 우리 고추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또 생산이 많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기업을 끌어들이더라도 그것을 2차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대기업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래야 성공을 하지, 군에서 손대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햇수로 7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춧가루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중국산 냉동고추를 들여와서 건조해서 판매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중국산을 갖다가 포장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국가기관인 관세청,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그리고 음성고추 포장관리라든지 박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중국산이 음성고추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3건은 완료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이 누락된 곳이 있는지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 누락된 보건기관은 총 4개소로 소이보건지소와 유포, 주봉, 상곡보건진료소로 누락 사유로는 신축 보건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는 준공은 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어 제외시켰으며, 2009년 1월 16일 4개소 모두가 등기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진료소를 신축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구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구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건진료소 4개소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은 주봉, 유포, 내산 보건진료소는 관계부서와 협의 절차를 통한 관리 전환 또는 대부 계약 등 행정절차를 밟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보건진료소 신축 후 구 건물의 기부채납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서 기부채납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면 아니 되고, 사권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된 토지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하지만 마을기금에서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개인에게 환원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까지 환원해준 사례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보건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정비 또는 유지보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환자 또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사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충청북도에서는 이원화 되어 있던 업무를 저출산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담당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할 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군청 저출산담당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로 일원화하여 보고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나서 진료소 건물이 협소해서 못 쓴다고 해서 그것은 군에서 갖고, 새로 지을 때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다 보면 엄밀히 따지면 군이 민법상 부당행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헌법소원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도 어차피 다 같은 목적의 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면 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신 보건소를 짓는데 그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료소 지을 데가 2~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부지 가지고 졌지만 지금은 건축법이라든가 주차공간이 필요한 데 보니까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부분이라도 구 보건소 자리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그 기금 가지고 보건소 짓는 데에 투입해야 원칙이다, 왜 군이 군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이득 쪽으로 해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군민들한테도 그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원리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구 보건진료소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처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200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