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1일(수) 11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7.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8.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9.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제77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오수. 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9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998년 10월 7일자로 제1531호 내지 제153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 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월 24일자로 제1528호 내지 153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77회 임시회 회의록을 9월 30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10월 12일자로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1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17일자로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19일자로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김성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0월 14일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선진지 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우병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음성, 희망이 있는 음성건설과 군민이 함께하는 건전한 의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IMF와 함께 불어 닥친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매일 수만명씩 발생되는 실업자 발생사태 속에서도 저희 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대책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중에 전국적으로 발생 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그래도 우리 군은 큰 피해가 없이 금년농사도 예년과 같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와 지난 9월 편성한 실행예산을 토대로 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둘째,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사업비의 일부 확보와, 셋째, 우리고장의 특산품에 대한 전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넷째, 계속사업 및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1,721억 2천3백만원보다 24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1,745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2억 3천5백만원보다 35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1,088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8억 8천8백만원보다 11억 6백만원이 감소된 657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액분으로 6억 3천9백만원, 세외수입 감소분으로 4억 1천8백만원, 특별교부세 내시분으로 4억 5천만원, 법인세 징수에 따른 증액교부금으로 5억1천만원, 지방양여금 추가 내시분으로 2억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9천2백만원 등으로 총 3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분야별 예산연성 내역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삭감 1억7천4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삭감 1억7천7백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34억3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분야에 4억9천6백만 원, 민방위분야 등에 삭감 7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8억 1천6천만원에서 20억 5천9백만원이 감소된 482억 5천7백만원으로 맹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에서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7천3백만원보다 9천7백만원이 증액된 36억 7천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일부 삭감과 노후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3억 8천만원보다 8억 5천6씩만원이 증액된 52억 3천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전액이 국도비보조금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주택 등 5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어 금번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 재정력을 감안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삭감 편성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음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세입 세출외현금 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회계로 관리되는 장학기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기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시행일은 의회의결 후 공포 시행하고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1998년 9월 11일 했고 결과는 원안 통과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별도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운용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등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인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음성군 저소득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로 바꾸고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보관하던 기금을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하되 음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재무회계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매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또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 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은 회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등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하도록 한 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규에 맞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 110조(기금의 운용등)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 등의 의무적 규정이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서 작성과 기금결산서 의회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1년에 1인당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소득 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1가구 재산 2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영세민 자녀만 해당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학기금은 학생별로 학교별로 등급별로 나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안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재원이 됩니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77회 임시회 회기 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장 김성채 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2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3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확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과 지역민원 사항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 및 공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을 현지확인 함으로써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민원을 사전 해소하는 노력을 강구하고자 확인대상 60개소 중 주요사업장 10개소와 민원사항 11개소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998년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 중 중앙부서 자금배정 지연으로 2건, 국·도비보조 지연으로 1건,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2건등 총 5건에 대하여는 공사 진척이 매우 늦어지고 있으며 착공은 되었으나 공정이 30% 미만의 부진한 사업이 12건으로 나타나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적기에 착공하여 마무리한 사업 5건에 대하여는 사업성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환경·묘지토지보상, 수해복구 현장 등은 관련 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처리 및 산업폐기물 적치업체 등은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악취발생 및 산업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청결고추 가공시설은 적자경영이 우려되어 면밀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적자경영에 따른 손비 부담에 관한 내용 등을 협약서에 삽입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즉시 관련 공사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장 및 민원사항 확인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집행 기관에 이송,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역민원을 해결토록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성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타시·군 비교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궁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남궁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지역 현안사업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유통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국제통화 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를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78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에 주민기대 욕구와 관련된 현안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명산품 유통실태를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설묘지, 납골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범사업, 지역명산품 유통 및 가공시설을 견학 대상지로 선정하고 2페이지 견학 일정은 1998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직원 5명으로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선진지 비교견학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과 10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견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제7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