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5일(수)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주민복지실다. 행정과라. 문화체육과마. 재무과
(11시07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3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 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월 13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5일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2월 9일 자로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13일자로 손수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신설에 따라 의안 발의 시 예상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비용추계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4조의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의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2011년 7월 14일 신설하여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 따라 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중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을 연평균 5천만원 미만과 한시적 경비는 1억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을 부담하는 조례가 대부분 수익적 조례임을 고려할 때 수익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상한선을 낮추어 조례를 면밀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손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4항제1호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높게 제시되어 본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을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고, 의원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손수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병혁 종합민원과장 김병혁입니다.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과, 안 제4조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업무 주관부서별로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의안번호 제140호,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종합민원과의 소관 조례임에도 위원회의 기능이 종합민원과 소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재무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3시3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제2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사항으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현지확인 시 시정ㆍ건의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134건 중 시정이 25건, 건의가 10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정 2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자료 양면 작성 검토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ㆍ검토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향후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양면 작성 검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복사용지 절약 차원에서 양면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향후 자료작성 시 양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울사무소 행정장비 보강 지원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의정연수 시 서울사무소의 방문 결과 기본적인 행정장비가 열악한 것을 보았는데 행정장비를 보강 지원하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480만원을 확보하여 컴퓨터와 컬러프린터기 각 1대씩을 2월 중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서울사무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편성 철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편성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의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예비비 집행 잔액 등 예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시기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페이지 군정홍보 라디오 방송 홍보 검토입니다. 군정홍보와 관련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자동차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차량 이동 시 라디오를 통한 정보 습득이 많은 편입니다. 반기문 마라톤 대회 및 관내 각종 축제 개최 시 라디오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현재 충주 MBC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5분씩 홍보팀장이 군정홍보를 방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타 방송국과도 협의하여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최근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대해서 최근 5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군정 라디오 방송 홍보검토가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것은 오늘도 김영관 팀장님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스팟방송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에 각종 홍보비가 예산에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 군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계획 수립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계획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되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예산도 다 편성되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전부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그 계획서를 지금 세워서는 늦은 거지요? 돈하고 같이 연계한 계획서가 작성돼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벌써 12월에 같이 연계돼서 계획서가 군수님 결심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하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이 되면 곤란하다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연관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 시민연합에서 음성군청 현직공무원이 5백여 차례에 걸쳐서 보건소 운영비 4,5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도내 모든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 3년 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필용 군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글쎄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저희도 그간에 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자체적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취약분야에 관심을 두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감사담당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썽이 발생해서 점검할 때는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재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뭐 회계부분이다, 그러면 그것만 가서 건드리고 오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료소라고 하면 진료소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 전체를 다 보셔야 하는데, 회계를 한다, 그러면 회계만 달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보건진료소를 한다고 하면 보건진료소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필용 군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글쎄, 저도 그 방송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경실련에서 공문이 온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언론보도만 되고 우리 음성군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손수종 의원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뭐가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음성군에다가 주의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온 것이 맞습니까? 주의 통보를 공문으로 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담당자는 파면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보건소장한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손수종 의원 아니, 음성군수한테 감사원에서 주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문으로 어떻게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삽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주의로 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
○손수종 의원 우리가 보통 감사를 받고 나면 주의라면 별도로 주의장이 오잖아요? 하여간 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예.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총 8건인데 시정이 2건, 건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 감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를 보면 군에서 실시한 점검에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도청에서 점검한 시설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연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위험시설을 점검하여 일상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점검 시 제반 법규 및 규정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 촉구 및 안전관리 특별교육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경로당 운동기구 신중하게 설치 요망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시 런닝머신은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사고우려가 많으므로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히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경로당에 런닝머신을 설치한 곳을 일제 조사한 결과 2007년도에 음성군에서 지원한 런닝머신 23대를 포함하여 현재 총 49대가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는 경로당이 35개소, 미사용 경로당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동기구를 지원할 경우 노인 분들의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런닝머신 지원을 배제하고, 앞으로 안마의자나 벨트 맛사지, 발맛사지 등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장난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리비를 49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사항은 경로당 신축 시 보조금 집행내역과 완공 후 하자보수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시설로서 최근 3년간 신축경로당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완공 후 보조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제출받아서 음성군에서 보관해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 완공 후 하자보수 등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긴급복지사업지원 홍보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대다수 주민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별도의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군민들이 자세히 인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는 긴급 복지사업 내용을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지역신문, 음성소식지 등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분기별로 홍보할 계획이며,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사전안내를 통하여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별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2010년도보다 배가 늘어난 111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 공부방 확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요구사항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으므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총 이용청소년 수, 프로그램 등 연말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연도에 공부방별로 차등 지급을 목적으로 세부지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2013년 보조금 교부 시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자에게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조사 시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2년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 계획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계획 수립을 하여 월별 재조사를 통해 실제 저소득층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연합회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절 시정조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애인연합회 운영보조금 정산결과 장애인 차량운영비에서 운전원 여름 휴가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지난 2010년도에 운전원 1명과 사무원 1명 등 2명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도 열악한 장애인연합회 직원들의 임금을 고려하여 2010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행정지도를 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향후 보조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진입로 및 광장 포장이 필요하다는 현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진입로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로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왕 라이온스클럽에서 임대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포장 상태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이나 금왕 라이온스클럽과 협의하여 앞으로 금왕읍 풀사업비나 군수님 풀사업비를 건의해서 이 비포장 부분을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장님께 현지도 가보고 주민들이 내는 민원이 있으니까 챙겨보시라고 건의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되었죠?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예, 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대한 정산도 전부 끝났죠?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저희가 최종 준공액이 나갔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게 경로당 신축한 보수사업자가 하자보수로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제출해서 받고 있는데 제출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가 지붕이 새고 있어서 실제로 주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그 당시에 확인할 때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하자보수 이행 조치를 했고, 실제로 사업자인 오향9리 이장님과 감곡면에다가도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장님하고 전화통화한 사항으로는 하자보수를 다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확인하러 나갈 계획이었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무튼 하자보수가 다 끝나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은 본 의원이 출장 시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비가 새서 사용도 못하느냐, 준공이 끝났느냐, 정산이 끝났느냐 그래서 하자보수는 보증보험증권이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이행을 안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최종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서울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계속 안 된다면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행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좋은 사업으로 경로당을 잘 져주셨는데 그것이 새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먼젓번에 확인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하자보수도 끝났고 정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사 철저, 전체 사회복지시설 점검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정기적, 수시적 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시설은 아동부서, 장애인시설은 장애인팀, 노인시설은 노인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착안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었나, 이런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예.
○손수종 의원 다음은 8페이지에 경로당에 런닝머신이 49대가 있고, 그중에 14대는 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안마의자하고 런닝머신 가격대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런닝머신도 규격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50만원에서 좋은 것은 1백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기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있는데 원남 삼용리는 안마의자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런닝머신은 안 하고 그런 것을 경로당에 하나씩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그래서 저희도 런닝머신 관계는 노인 분들한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 4,8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4,800만원으로 경로당 안마기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전체 안마의자는 보통 비싸서 18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가야 하고, 저희가 지금 공급하려는 안마의자는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30만원 정도 선, 그런 것을 160군데를 공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조사 시행한 게 있는데요, 이게 1월 말까지 수립해서 조사토록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1월에 시작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일단 계획은 1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재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조사를 할 적에 별도의 난이 있어서 주민하고 상담한 내용이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말이에요, 돈도 많은데 저런 것을 타 먹는다고, 본인이야 당연히 타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안타도 되는데 책정을 안 해도 되는데 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입니다. 조사양식에 주위 사람들 누구하고 상담했다는 그런 것도 넣었으면 해서, 그런 난을 신설해서 우리가 공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게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넣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수급자 조사를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인데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재산도 전부 다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꼭 타야 할 사람인데 못 타는 사람은 부양가족 때문에 못 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탄다는 것은 그게 규정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데 주위사람들이 주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주지 않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런 난이 신설됨으로써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부 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의해서 주고 확인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공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드러나야 하는데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신설되면 더욱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진입로 확ㆍ포장, 먼젓번에 가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태까지 예산도 안 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고 해보겠다고 해서 조치하겠다고만 하고 이게 가보면 결국에는 거의 다 약속하고, 실장님이 그날 현지에도 있었지만 거의 약속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정식 공문으로 약속이 안 됐더라도 포장이 될 거라는 것이 대개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금년 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일수록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돈이 됐든 간에 빨리 추진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 이게 보면 임대 사용하고 있어 어렵다고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국토부나 이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천 제방이 다 국토부 나라 땅인데 지금 포장 안 한 제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포장 안 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핑계를 대면 보편타당성이 없는 사항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안 한다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저희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이것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금 금왕라이온스 클럽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라이온스클럽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알아본 결과로는 라이온스클럽 회장님이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라이온스클럽 임원회의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여튼 협의가 되면 금왕읍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의 풀사업비라도 해서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면 포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가 풀사업비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게 서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쪽만 좋은 사업이라면 상대편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 다 좋은 사업인데 굳이 이런 것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증원 검토로 건의요구사항은 우리 군의 경우 기업의 투자유치 건수가 계속 늘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조치하기 바람에 따른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총액인건비 증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증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음성군 현장 방문 시에도 총액인건비와 정원 증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총액인건비 및 정원 증원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토록 하겠으며, 정원 증원 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행정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은 건의요구사항으로 공무원 제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니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 및 군정 발전방안 차원에서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자 음성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제안기간을 연중 운영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우선적으로 해외 배낭여행 등을 통한 선진우수사례를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 검토 건의요구사항은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지원기준을 뚜렷하게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2년도 명문고 육성사업계획에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차등지원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내신 성적 280점 이상인 자 또는 고입 선발고사 국영수 백분율 환산 점수 88점 이상인 자 중 관내 고교로 진학시킨 학생 수가 3학년 2학기 말 재적학생의 3% 이상인 경우 2천만원 지원, 3%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영어캠프 지원개선 검토 건의요구사항은 중학생에 대한 영어캠프 참여에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람의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1년도의 경우 충북외국어교육원 영어캠프에 초등학생 240명과 중학생 25명, 극동대학교 영어캠프 중학생 30명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도 지원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명문고 육성사업 형평성 고려 지원의 건의요구사항으로는 명문고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시 관내 3곳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 지원하라는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음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시 음성고등학교, 매괴고등학교, 반도체 고등학교의 재적학생 수에 비례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또한 반도체고등학교의 경우 기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읍면 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시정요구사항으로 읍면 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미설치 되었는데 이 장비는 서고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따른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2011년 12월 13일 행정 26775호에 의거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비치토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향후 읍면별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서고 시설을 보완하여 문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13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시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시는데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한테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됐든 좋은 아이디어 제안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받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작년도에도 저희가 배낭여행을 다녀온 40명의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사례는 저희 군정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서 넓은 식견을 쌓고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건데, 이런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지만 우리 해외 배낭여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갔다 오신 공무원들한테는 거의 받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이대웅 의원 하여간 이것을 얼마나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활용하는 것이니만큼 좋은 자료수집의 보완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해외 배낭여행 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 군정에 접목해서 음성 군정이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해외 배낭여행 이 문제를 안 좋게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 배낭여행을 통해서 좋은 자료수집이 되면 아무런 사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영어캠프 지원개선 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이 확대만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확대하는 건지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아직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장학회 이사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 장학회 이사회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명문고 육성사업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3개 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런데 그 반도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사람을 뽑은 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뽑아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지역 사람을 뽑은 것하고 전국에서 뽑은 학생을 구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고려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솔직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것도 차별화가 돼야지, 우리가 이런 장학금이나 인센티브를 외지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런데 그 관계는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관내 출신 우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드는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저희 관내 학생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혜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도 형평을 고려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목적에서 위반되는 겁니다. 타 지역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장학금 목적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잘 따져보세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리고 맨 앞에 행정 수요에 따른 공무원 증원 검토는 여기 보면 건의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어온 것이나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나요?
○행정과장 이선기 얻어온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직 2명은 전국적으로 업무 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됐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저희 행정과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저희 군의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만 건의만 드리는 상황이지, 뚜렷하게 뭘 받아온 사항은 없습니다.
○손달섭 의원 건의도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얼마인데 2011년도에는 얼마를 늘려달라고 하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이걸 얼마만큼 노력을 했구나,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그 사항은 의원님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의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공무원 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세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 손달섭 의원님이 지금 얘기한대로 건의내용을 보면 총액인건비 수요하고 인원, 건의내용, 결과 몇 명을 어떤 내용으로 해달라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한 사항을 보면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진천군의 경우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작년도에 3명을 특별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잖아요? 특별승급을 시킨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선기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도 시키고,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부상금을 수여하는 등 하여간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것을 우리 음성군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사업, 아까 14페이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재적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씩 안배가 된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금년도 것은 계획만 세웠고 장학회 이사회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읍면 서고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항온항습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부수적인 것이 더 들어가서 사실은 그 문서의 영구보관에 관한 사항이 구분이 딱 돼서 이렇게 읍면 서고에 가면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 정리할 때 이게 잘못 나가는 겁니다. 영구보존문서하고 10년 보존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막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관이 제대로 안되고 자료가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의 목록 구분을 제대로 해서 읍면 것을 한군데로 해서 맹동면이면 맹동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영구는 영구대로, 10년 보존은 10년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계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다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안 돼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문서가 정리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바로 이것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읍면서고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내로 일제 출장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시설부지 지목변경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음성실내체육관 외 4개소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신청 및 등록 변경 및 토지합병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내 토지 측량을 실시하여 지목 변경 및 토지 합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 절약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예산대비 적자폭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해마다 더욱 늘어나는 기획 공연 및 대관 공연으로 운영비 절약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2년 피크시간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여 운영예산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객석 점유율을 높이고 대관 공연 운영 횟수를 증가시켜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유 실업팀 적정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충북도청 및 각 시군의 위상 고취와 자치단체별 특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충북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은 35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방침은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하여 각 시군에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3개팀을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충북도청에 실업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음성군 체육회와 음성군 생활체육회는 2011년 2월 15일 체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회 통합 운영에 따라 제50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3위의 위엄을 달성하여 음성군 위상을 고취했으며,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통합 운영에 따른 종목별 각종 대회를 통ㆍ폐합하여 12건 2,8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체육회의 건실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외 4명의 인건비에 따른 운영비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종목별 대회 등을 통ㆍ폐합 하여 내실있는 음성군체육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문화체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체육회 통합에 대한 운영비, 과장님 혹시 다른 단체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인건비 지원현황을 대비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희 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문화원하고 예총, 체육회, 자유총연맹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는 각 연합회가 있고요, 18개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체육회가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저희 과에서는 체육회에서 하는 일, 예총에서 하는 일,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다 달라서 형편에 따라서 인건비를 더 주는 데도 있고, 운영비를 더 적게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문제는 그런 얘기가 타당성도 있는데 가장 적은 데가 180만원을 받아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손수종 의원 지금 현재 지급 계획에 보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연간 3억 8,220만 9천원 정도 예산서에 보면, 4억 8,434만 4천원입니다. 제가 뽑은 것하고 틀린데, 요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연간 6,600만원을 받아요.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여기 180만원 받는 사람하고는 37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37배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정관을 내일 개정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전부 개정이 된다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1년에 작년보다 금년도가 1,700만원이 는다고 보면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체육지도자 수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가 돼서 그것이 작년까지 되었고요, 그 뒤로 박필기씨 그 사람만 봉급을 그전부터 계속 줘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도자 인건비로 나갔고, 금년부터는 통합이 돼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손수종 의원 요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다른 데는 요새 문화원도 2,100만원이고, 새마을지회도 이렇게까지 많이 주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다면 보통 어느 정도여야지 훨씬 많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문제는 체육회 정관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 규정이나 정관 개정하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9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개정이 안 됩니다.
○손수종 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설명이 잘돼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체육회 이사회에서 통과될 사항이 아니에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대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현황을 잘 설명해서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어쨌든간에 제 말씀은 어디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올려줘야 한다, 똑같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연간 180만원을 줬는데 그 사람이 37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당하게 사실 의원들이 연간 3,200만원 받는데 굉장히 욕을 먹어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욕을 먹는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일을 잘한다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자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할 적에도 이렇게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걸어 다니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자면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이 공인으로 일을 한다면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적절히 써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라 잘 좀 형평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방금 손수종 의원님이 말한 기관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음성군지회에 보조금이 18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자료를 누가 가져다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의회에서 작성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럼, 여기에 보조금을 1년에 180만원 준다고 적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궁수훈자회, 전몰유족회 전부 1천만원 이상 나가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보훈단체에서는 사무실을 한 군데로 쓰죠? 사무실이 하나에요. 하나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이군경이나 전몰유족회, 미망인회가 갹출해서 사무실에 맞게 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주고 있어요. 얼마를 주는지는 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지, 단체에 인건비를 180만원을 한 명한테 준다고 적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단체를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재향군인회가 나와 있어요. 보조를 4백만원을 주고 수당을 1,2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간사가 타가는 것이고, 사무국장도 여기 보조금하고 관계없이 자체 수입과 중앙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숫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각 사회단체 예산이나 인건비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알아보시고서 돈이 어떻게 나왔나, 정확히 적힌 것인가 주는 대로 가지고 오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작성한 거라서…….
○이한철 의원 이것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손수종 의원 어쨌든간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만 봐도 예총, 문화원 현황이 금방 나오는데 음성문화원은 2,150만원이고, 다른 데 체육회는 지도자는 1명에 6,5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은 너무 격차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모든 것이 업무처리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 예총이나 사무국장들은 본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하나의 부업, 봉사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우리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를 받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연간 얼마 받아요? 보수액이…….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자세히는…….
○손수종 의원 작년 연말결산 했잖아요. 몇 달 되지도 않는데, 1월 말이 연말결산인데 나오잖아요. 6,600만원 이상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정확하게…….
○손수종 의원 저도 이제 2년째 되지만 저도 5,500만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33년 이상 했어도, 지금 3% 올랐어요. 2년 동안 동결해서 그것을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되겠나, 3% 얼마 됐어요? 그리고 1년에 1,710만원씩 올리자는 것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난 것을 봐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잘 좀 검토해서 제 얘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도록 공무원이 행정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손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하셔야지,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5건으로서 시정 1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업체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용역계약 의뢰 시 음성군 관내에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나 특정한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관내에 해당하는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반환금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철저로서 각종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불공평하다고 사료되는바, 관내의 다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시정ㆍ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각종 공사용역 등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는 시설 및 용역, 해당 업체의 공종과 면허, 사업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수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해서 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군금고 계약 시 이자율 등을 비교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서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을 보면, 신한은행 등 타 금융권보다 농협중앙회의 이자율이 2% 정도 낮으므로, 앞으로 군금고 계약 시 관내 금융권 이자율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유리한 금융권으로 계약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 및 계획으로서는 작년도에 우리 군금고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작년도에 경쟁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의 은행의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우리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 3년간의 음성군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금고 평가에 이자율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군금고 계약 시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 음성군에 가장 유리한 금융권으로 평가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지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군유지 재산관리를 매년 1회씩 조사하고 있는데 자료가 부정확하고 형식적으로만 조사한 것 같아서 관심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 7일 읍면 재무팀에서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군유지 1,854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자체수립하여 올 2월 초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읍면 재무팀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작물이 식재되는 4월부터 현장확인 실사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의계약 철저, 먼젓번에 수의계약 때문에 고발된 문제가 있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수종 의원 지금 현재 결과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아직까지도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아직도 미결이고 우리 직원들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다 끝나고 현재는 아직 진행상중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수종 의원 그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문제점은 없다, 우리 직원들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다…….
○재무과장 한동희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군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2월 초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일부 면은 조사가 완료돼서 보고가 됐는데 아직 덜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건별로 무단 경작자나 아니면 유휴지로 남아있는 것이 조사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작물이 뭐가 심겼는지, 언제부터 경작했는지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요새는 위성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거니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계약된 사항하고 위성사진하고 조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보는데, 어쨌든 철저히 해서 이게 누락되거나 축소돼서 계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