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선거구획정에따른건의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6.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7.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8.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9.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인사)
4. 선거구획정에따른건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7.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8.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0.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제90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김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3일자로 음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고재협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과 박희남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기및의원 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남궁유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김성채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과 김우식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5일 진의장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거구획정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1999년 12월 9일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1천309억6천793만1천원, 특별회계 534억 1천761만7천원으로서 총 천843억8천554만8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45억8천 250만6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대비 52억2천750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8억16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1건에 56억6천147만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113억8천631만원이 이월 된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내용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육상골재 채취지 원상복구비외 11건에 9억9천907만4천원이 지출 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1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외 6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검사는 김천봉의원, 이규학세무사, 김영수, 김동희 주민대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7원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용액의 과다로 1998년도 총 불용액은 258억원으로 이는 총 예산현액 1천843억원 대비 14%나 될 뿐아니라 1997년도 불용액 보다도 19%나 증가된 액수이며 불용액이 많을 경우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적정으로 정액보조단체 외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공익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행사비나 음식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만 예산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맞추고 있는 실정인바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의 징수실적 저조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0억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181억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9억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요망됩니다.
넷째,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과다로 1998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총 6억898만원이나 되고 있어 이는 납세자의 착오도 있으나 과세관청의 착오부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개선이 요망되고 다섯째, 세외수입중 융자금 회수실적의 저조로 융자금 징수실적 53.8%에 불과하여 당초 융자시 적격성 여부를 잘못 판단에 원인이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여섯째, 예산 전용상의 문제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 5천515만원 중 5천 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예산에 편입한 것과 일반행정비에서 예비비 3억4천564만원을 사용키 위해 항목변경을 하고 9억 1,148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문제점으로 지출예산 측정을 정확히 하여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곱째, 공사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제고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바 당초 설계확정시 심도있는 검토와 예측이 요망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사고이월 처리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임의단체의 보조금 및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로서 육상골재 채취지 원상복구비 등 9억9천907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 앞으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 세입·세출결산과 1998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게 본 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9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12월 1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과 병행하여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당초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2억3천985만천원이 감소된 1천341억10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00년도 12월 11일 양여금 사업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174억9천64만9천원이 증액된 1천 515억9천168만3천원의 규모로서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 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서 계속사업과 공공근로 사업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신규사업과 연례적인 각종 행사는 가급적 축소, 통합토록 유도하였고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줄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였다. 특히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사업의 보조성격과 지급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획관리에 음성군 주민자치대학 홍보물 제작 3백만원과 음성군 주민자치대학 책자발간 450만원, 간부공무원 전문과제 연구 논문지 발간 5백만원, 간부공무원 전문과제 연구시상금 5백만원, 음성군 주민자치대학 5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8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공보관리에 무선마이크 3백만원, 회의실마이크 콘트롤 구입비 850만원은 제1회 추경에 CCTV설치비로 계상토록 삭감 하였으며 문화예술에 충효교실 운영비보조 2백만원, 전국품바축제 행사보조 3천만원, 제1회무영 문학상 시상 2천만원은 노인복지기금 활용과 도비보조 결정시 시행을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 구입비 7백만원은 활용미흡으로 삭감하고 농정관리에 신농정 수행 활동비 1천만원, 지역특산물 축제 1천5백만원은 설성문화제 행사와 병행 추진토록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활동비 1천만원, 광공업 관리에 기업인 한마당축제 1천만원, 농촌진흥에 각종행사 수송버스 임차 350만원,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 2천만원, 토종 가축보존 시범 1천5백만원, 장뇌 산삼 재배 시범 6백만원은 예산절감 등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에 군수와 직원간의 대화의날 운영참석자 급식제공 60만원,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 급식제공 2백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2천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하고 사업성 효과가 미흡하여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75억 8천486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540억 681만6천원으로 총규모 천 515억 9천168만3천원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음성군 주민자치대학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외 8개항에서 3억3천1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없이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기관 제출원안대로 조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상헌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90회 음성군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안건의 처리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2000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은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한 농촌소득향상과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 그리고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실시는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번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은,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에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에 의한 군정』,『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IMF출범이후 침체되었던 우리의 경기가 전 국민의 눈물나는 노력의 결실로 2년만 에 어둠의 긴 터널을 막 벗어나 오랜만에 재기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내년도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우리 음성의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여 군의 발전역량을 더한층 높이고, 저를 비롯한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의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새천년, 힘찬 도약,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경진년 새해에는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고,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선거구획정에따른건의안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0회 정기회에서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민회의총재 권한대행, 자유민주연합총재, 한나라당 총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선거구 획정을 함에 음성군이 독립선거구인 괴산군보다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과 한선거구로 획정됨은 큰 모순이어서 음성군을 단일선거구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건의
충북권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음성군은 진천군과 괴산군에 인접한 경기도 남단의 도계에 있는 농업군으로서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신흥공업지역으로 부상, 현재 9개 공단에 905개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농공병진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고장으로서 매년 2천여명씩 증가하여 현재 9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신설계획 중에 있는 등 발전 잠재력이 크게 기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천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그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진천과 음성을 합하여 한 선거구로 괴산군을 독립 선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음성군이 단일 선거구로 재조정 되어야 함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인구면에서 우리 음성군이 괴산군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1999년 11월말 현재 음성군이 8만7,824명인데 반해 괴산군은 증평 포함 7만8,718명이고 진천군은 5만 8,984명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독립선거구인 괴산보다 오히려 9,106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과 합쳐 한 선거구로 획정 되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음성군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되는 성장추세에 있어 양군의 격차는 날로 벌어질 전망이며 괴산 단독선거구내의 증평지역은 충청북도 직할출장소로서 독립된 지방자치구역도 아닌 충청북도의 행정기구에 불과하며 현재 인구 3만 3,093명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괴산군이 증평읍에서 진천까지는 3km이내의 가까운 거리이므로 진천, 음성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시어 선거구를 재조정(음성군 단일선거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판단이며 이는 9만여 음성군민의 여망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구를 음성군 단일 선거구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의원 연서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금번 선거구 협상시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2. 16
음성군의회의원 일동
위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따른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음성군이 단일 선거구로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문을 채택 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실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90회 정기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8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발의 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꽃이라는 의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심정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다 의정운영이 주민과 밀접 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제반 정황으로 볼 때 달천댐 건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음성지역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달천댐 건설을 중지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또다시 달천댐을 건설 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도외시 하는 처사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며 달천댐 건설 계획이 계속 추진된다면 군민 모두는 인근 시군 및 민간단체 등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IMF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슬기롭게 회생시키는 등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국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음성지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오고 있고, 농민들 또한 고추와 인삼 등 특수작물을 열심히 재배함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잘 살고 발전하고 있는 고장임을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국토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바 군민 모두는 희망에 부풀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거져 나온 우리지역의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군민 모두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면적이 작은데 비해 거대한 댐 건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음은 물론 안개 일수가 잦고 일조량도 부족하여 농사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또다시 달천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 지역을 도외시 하는 정책으로서 우리 의원과 군민 모두는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조조정 등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북은 희생양이 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달천댐 건설로 또다시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달천댐 건설계획을 중지해 주십시오.
1997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의원과 9만 군민의 여망사항입니다. 만약 달천댐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저희 의원과 군민 모두는 괴산군과 충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민간단체 등과 연대하여 반대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달천댐 건설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우리 의원일동은 9만 군민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16일
음성군의원일동
위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함으로서 달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가 되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천댐 건설이 사전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발의하신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정기회도 이젠 중턱을 넘어 새천년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이때에 새천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의식이 바로서서, 지난날의 어두웠던 역사를 거울삼아 후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만이 함께 하여지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위한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설치하여 국가 전체의 획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에 소외된 충북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안기점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나라를 IMF의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걱정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모든 면에서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대하여, 현 정부 출범에 일조 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로써는 기쁨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번 제4차 국토계획안에 호남 고속철도 기점역이 저희 충북을 도외시한 채 천안으로 결정되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호남 고속철도 기점역으로는 천안보다 오송이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은 서울과 조금 가깝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고속철도 건설비용 3천350억원이 절감되며, 수혜지역 범위, 기존철도망과 십자형 연계 시 국가전체의 획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등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천안보다는 오송기점역이 훨씬 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천안기점역은 타당성이 결여된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구조조정 때에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충북인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지역을 소외시키는 정책이 결정 된다면 충북인의 여론은 더욱 악화 될 것이며, 향후 국가전체의 교통망 체계에도 큰 장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송기점역 유치를 희망하는 충북인의 여망에 부응하여 천안 기점역안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군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16일
음성군의회 의원일동
위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관계부서에 건의함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 철도의 오송기점역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기묘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참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준농림지역내에서수질오염및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음식.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이루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고 제2조 정의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숙박업등의 설치가능 지역등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을 정한 것으로 첫번째는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서, 또는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에서 자연상태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이고
두번째는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이며
세번째 수도법 제5조의 상수도 보호구역과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고속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다음장 제4조 숙박업등의 설치 제한 특례로는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의원 월례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정된 본 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숙박업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 농림지역내에서 설치가능 시설로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 되겠으며 설치가능지역은 하천에서 또는 호수의 상류에서 유하거리 100m이상 떨어진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한하며 상수도 보호구역과 접도구역 내에서는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규정상 설치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풍약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설치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별도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에서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오염과 주민정서 저해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반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데 우리는 불허 한다면 우리 지역만이 상대적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등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여부를 놓고 분석검토 한 바 허용시 장.단점을 살펴봄은 물론 도와 집행부 의견 수렴, 타시.군 이행실태, 입법예고 등을 통한 사전공개 등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 허용시에 긍정적인 면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 지가상승, 부동산 경기회복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인구 유입 기대를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주민정서 저해,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농경지 잠식, 수혜 형평성 문제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도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시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허용지역을 최소화하고 건설교통부 조례 예시문안을 준용하라는 얘기고 집행부는 환경오염이 가중됨과 농촌정서 저해 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고 조례 제정 후 후유증이 없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타시군의 이행 실태를 보면, 청원군과 제천시는 1998년도에 단양군과 괴산군 보은군은 금년도에 각각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도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천과 호수에서 100m이상 유하거리를 두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에 한하는 등 설치가능지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상기요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군수가 불허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별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문안 작성에 있어서도 실행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실무담당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건교부 예시안과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참고함으로써 조례문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추세이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허용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일간지에 게재되었던 것처럼 조례로 허용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이 미약하다는 관련 주민의 원성이 우려되나, 이는 환경오염방지를 우선시한데서 빚어진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성군 CI개발 완료에 따라 의회기의 규격, 모형, 문장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항중 “자색”을 “흰색”으로 하고 제2항의“음성군기조례”를 “음성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3항과 제6항의 의회기 규격, 모형과 중앙의 문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음성군 CI적용 및 홍보계획에 의거 의회기 제작비 50만원은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개정규칙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 월례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본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부분은 첫째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둘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번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네번째 차입금, 다섯번째,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수입, 여섯번째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일곱번째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첫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두번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세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네번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비용, 다섯번째 주변녹지 조성사업, 여섯번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일곱번째 환경기초 조사사업, 여덟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아홉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 2P입니다. 열번째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열한번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사업, 열두번째 녹조방지 사업, 열세번째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에 의하며 다만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으로는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역을 보면 음성군은 6억5천만원 정도 이천시 장호원읍이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나 2000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예정액은 5억 4천6백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음성군이 4억 5천5백만원 이천시 장호원읍이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중 70%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30%는 자치단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 및 주민지등에관한법률 발췌문과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비를 적정하게 활용토록 함은 물론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토록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와 전입금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또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등이며 세출은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결산과 운용은 일반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당해연도 불용액과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 불가하며, 예비비도 계상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한상수계상수원 지역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문안중 주민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생소해서 아래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내역은 보건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서 음성읍 읍내 202-5번지외 5필지로 437㎡ 2필지에 2,559㎡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로서 보건소 예정 부지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202-5번지에 소재한 건물 3동 105.67㎡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보건소 이전신축 및 맹동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확보와 맹동 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처분사항입니다. 맹동면 인곡리 85-1번지 1,121㎡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사유는 동 토지는 꽃동네 부지내의 토지로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장래의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보건소와 맹동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꽃동네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떨어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군유재산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전 신축위해 음성읍 읍내리 202-5, 202-7, 202-12번지의 437㎡의 토지와 음성읍 읍내리 202-5번지의 건물 3동 105.67㎡를 매입하고 맹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맹동면 쌍정리 145, 137-17, 137-13번지의 2,559㎡의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군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으며 활용가치가 떨어진 맹동면 인곡리 85-1번지의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적지를 물색한 결과 현 군청 옆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맹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사항이며 활용가치가 떨어진 토지의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 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