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27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와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후에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수박 해 가지고 6,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100헥타에 대해서 25/100하면 뭐요?
○농림과장 최춘영  25%를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25%를 지원을 해주는데 100헥타에 대해서 6,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 뭐를 해주는 거냐고?
○농림과장 최춘영  6,250만원인데 수박에 대한 액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 실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고 삼일운동 기념비를 건립을 한다고 건립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또 건립을 어떻게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게 건립은 되어 있는데 비만 하나 있으니까 그 주위가 전혀 정비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이에 가보시면 주위에 거기다 해놓듯이…….
윤병승 위원  비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조경사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거기에 비는 있는데 그 주위에 아무래도 석재가 들어가야겠지요.
윤병승 위원  또, 55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비 금왕에는 용계리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거기 용운사 들어가는데 거기…….
윤병승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동서고속도로가 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래서 그게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피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데를 최대한도로 빼도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윤병승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흡수를 시켜서 어떻게 이런 게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 계속 동서고속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도, 물론 여기 설계상으로 기술이 어떤지 몰라도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그게 지금 4천만원인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이 미치는 영향, 그래서 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고속도로가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전량 다 치우고 다뤄졌으면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 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들어가는 데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다 떠넘겨요. 50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3,700이 몇 군데나 개·보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부해서 24군데 계상을 했던 건데 이게 두 군데가 늘어나 가지고…….
윤병승 위원  예, 43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신고자 보상이 4,800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 전체건수를 몇 건으로 해서 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신고자보상은 건수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못 했고, 금액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하가 5천에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업소는 무허가업소에 식품관계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1천만원이 상승이 됩니다. 특히 대상은 과대광고라든가 식약청 포상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30페이지를 보시면 정구부 운영 도비가 시달이 안 되어서 군비로 전액 충당하는 거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인건비만 우선 세우는 겁니다. 부족분이 나오는데 도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비가 오면 1회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도비가 5천만원 음성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 이거만 세워놓고서 5천만원 가지고 선수들 출전비, 훈련비 또 각종 장비 이런 거로 대처할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거를 더해서 12월을 세우지 말고 감을 해서 추경 올 때까지 몇 개월만 세워도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건비만 세우고…….
윤병승 위원  글쎄, 인건비만 세우고 인건비 이거 현재 1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그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충당을 할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출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해주고 그다음에 5천만원 내려온 것으로 출전비…….
윤병승 위원  인건비도 도에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건비는 안줍니다. 인건비는 우리 군비에서 세우고 정구부 선수들의 훈련비, 출전비, 장비비, 유니폼비만 이런 거만 도비 5천만원 보조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윤병승 위원  또, 31페이지 보면 싸이클 창단지원인데 이거 꼭해야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위원장 이준구  윤 위원님 먼저도 본예산에서도 얘기되었던 거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뭐 집행부에 한다면 다해야 된다는 거고…….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방금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예산 부서에도 알아듣게 또 실과에도 내년도에 씨름단실업팀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실업팀을 또 창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고려해 보자 했는데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존속해 있던 씨름단을 해체하면서 또 바로 예산이 정구부나 육상이나 씨름 때문에 1년 예산 들어가는 게 10억 이상 좌우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음 아픈 박희남 위원도 계시지만 씨름을 해체하는 건데 바로 또 싸이클을 창단한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능 선수촌이 결정되고 그때 해서도 충분한데 자꾸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불편하게 만드시면 곤란하시지요. 그리고 지역개발과 71페이지 보시면 이거 도의원 사업비인데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디어디 도의원들이 주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도에서 사업비명칭까지 지정이 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원 한 사람에 2억씩 했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은 973페이지에 있는 기타부속서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975페이지 2005년도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보충자료」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기타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시고 위원님들 지금 심의조서를 살필 동안에 실과장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근시간이 1시간이 지연이 되었고, 내년도 경제가 너무 악화된 전망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규모는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간에 많이 심사숙고한 결과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일반회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소식지 제작 외 총 15개항 37개 사업에서 29억 4,77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음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성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