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6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
10.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
12. 2001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3.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9.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
11.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
13. 2001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4.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
15.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09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8일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1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자로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9회 임시회 기간에 활동한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김성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 군수로부터 10월 12일자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110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제40회 도민체전을 군민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전국체전 못지 않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관내에 많은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민들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하나 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항구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큰 어려움 없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7~8월중에 관내에서 발생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국ㆍ도비 예산 및 예비비 지출분에 대하여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과 평소 의원님께 건의된 각 읍면별 숙원사업도 전액 계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2001년도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도입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증계기의 범위를 무인증명발급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특정한 장소에서 제증명이 발급 가능해지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도입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시스템에서 수입증지의 사용을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관리규정 신설해서 수수료 납부나 전자수입증지 표시 등 필요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화 기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2항 중 인증계기를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 하여 사용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관리규정 신설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입증지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과 2001년 1월 27일, 동 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과 2001년 9월 15일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 · 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결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 47조 부칙 7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p가 되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위원은 8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기능 및 절차는 조례 제정ㆍ개정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7조에서는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1항 적용의 완화규정 중 적용 완화 요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과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은 재축, 증축, 개축 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용도변경을 추가하였으며 16조에서는 허가수수료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허가수수료는 면제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19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한 건축사에서 모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할 수가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시에만 공사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건축사 협회의 추천이나 공개공모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당초에 3/10 이였으나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는 2/10, 사용승인 현장조사는 3/10,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는 1/10로 변경하였습니다.
  23조에 식재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당초에 ㎡당 교목은 0.2본, 관목은 0.4본이고 낙엽송 40%이상 유실수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한 조경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28조 건폐율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으로써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도시계획구역 외에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60/100% 이하로 적용하던 것을 준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은 60% 이하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건지역에서는 40%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는 용적률도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고 도시계획조례구역 외에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이 100%이하, 기타지역은 400%로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은 200%,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p 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는 당초 제1호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수평거리의 4배 이하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배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인접부지에 일조권 침해, 농촌지역에서의 농작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제2호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당초 0.8배였으나 저층 부분 거주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1.0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34조에서 공개공지의 확보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바 면적은 일률적으로 10%이상이었으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료시설ㆍ위락시설은 대지면적의 7%이상, 공공용시설ㆍ근린생활시설은 대지면적에 5%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35조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고, 37조에서는 조정신청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17p에서는 제44조 이행강제금은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산출된 금액에 1/2로 완화하였고, 부과 횟수는 5회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45조에서는 지역건축 문화에서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건축상을 신설하였으며, 46조는 건축행정 정보화를 실시함에 따라 청사진 도면만을 제출하던 것을 도면을 담은 디스켓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하여 건축위원회심의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은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음성군건축조례는 1993. 1. 9. 조례 제1,432호로 제정되어 6회의 개정 이후 금번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생활 보장을 위한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명칭과 일부 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에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과 각 조례의 조항별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조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
11.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관ㆍ주민ㆍ사업자 등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 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유사한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는 음성군이 지역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따른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학교·언론의 역할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와 군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 및 군ㆍ군민ㆍ사업자 등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군민ㆍ사업자, 민간단체의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정보의 공개로써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환경교육·홍보로 군민 및 사업자 등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96년 2월 12일자로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97년도에 보은군, ‘99년도에 충주ㆍ제천, 금년도에 영동ㆍ괴산ㆍ청주가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모든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본이 되는 조례로서 맑고 푸른 음성 21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처리비에 대해 10%를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항목 신설입니다.
  제14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조례 공포 후 추경예산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타 시군 조례 개정한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의견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대행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4조의 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환경기본조례 제정으로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 시책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의제인 ‘맑고 푸른 음성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칙,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정보의 공개 및 군민 참여, 부칙 등 총 3개장, 21개조와 부칙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 외 7법령을 조례 제정 근거 법률로 하였으며, 조례 내용은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자치법규이어야 하며 따라서 상위법규 위반내용과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ㆍ벌칙 또는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없으며, 환경기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환경관련 법령 등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환경기본조례 모범 조례안을 참고하여 음성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음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4조의 2 신설로, 분뇨관련 영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 납부금액의 10%를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징수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돌려주는 사항 등 교부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 14조에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해서 군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민간단체라면 지금 단체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민간단체 보조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음성군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정은 음성연합 하나고 그 이외에는 환경파수대 또 그 이외에…….
○의원 최관식  음성연합이 환경단체요? 환경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7. 1일부터 시행되고 대통령령 제16,891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기존 시설과의 조화, 환경훼손, 토지확보, 재원확보 등 검토기준과 입안 추진여부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토록 하는 등 절차 규정이 있으며, 도시계획입안 사항을 주민 공람 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공람할 사항을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으로 정하여 도시계획 입안내용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매수재원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단독주택 3층 연면적 합계 300㎡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연면적 합계 1천 ㎡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및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토록 하였고, 도시계획으로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보호는 물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토록 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음성군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 공고를 하였고, 또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도청 법제담당 검토를 득하였고, 의회는 월례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법이 전문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과 동법시행령 전문 개정과 2001. 1. 27 개정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0. 5. 16.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사항, 벌칙, 강제이행 규정 등은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동 조례안은 총 8개장, 52개조, 부칙 4개조로 편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09회 임시회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2001년도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채 의원입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1p 활동개요와 2p 현지 확인 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점검결과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461건 중 21건의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주요사업 61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07건으로 23.2%를 차지하고, 예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이 94건으로 20.4%로 나타났으며 주로 1회 추경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3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시행으로 공기 내에 완공하여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 증진에 군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었으며, 소규모 사업 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일부 공사구간 내 미 승낙 토지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계에 의한 시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공사에 대한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는 꾸준하게 기술적으로 직무 연찬을 하고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할 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성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쌀종합대책재수립촉구를위한건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3항,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 의장, 농림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각계의 노력으로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민들이 다소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종합대책’은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인 정책이고, 특히 정부수매 축소와 시가매입 그리고 수탁판매제 도입 등은 쌀 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문」
  평소 어려운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대통령,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농림부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WTO 협상과 IMF 구제금융 그리고 미흡한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각계의 노력으로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민들이 다소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쌀 산업 종합대책을 접하고 크나큰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의 부재와 개방농정의 결과로 인하여 쌀 재고가 누적되고 소비가 감소되어 결국 쌀 가격의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은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인 정책이고, 특히 정부수매 축소와 시가매입 그리고 수탁판매제 도입 등은 쌀 시장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WTO 규정을 핑계로 정부 수매를 축소하면서󰡐2004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쌀 농업과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반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쌀 증산정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새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쌀 자급과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섣부른 정책임으로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말고 쌀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1. 쌀 가격 안정대책을 재수립하라!
1. 2004년 쌀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중장기 대책을 재수립하라!
1.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시가 방출제와 수탁 판매제 도입을 철회하라!
1. 휴경 보상제, 윤작제 도입 등 농업 생산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올해 생산된 쌀을 생산비 보장가격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하라!
1. 쌀값 안정을 위해 국내 결식아동ㆍ빈민층에 대한 재고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ㆍ군납 지원 등 다각적인 양질미 소비 방안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 등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1.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보상대책을 수립하라!
1. 논 농업 직불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라!
1.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또한 지난 5월에도 건의한 바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 드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4항, 제110회임시회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0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