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8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2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여간의 위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음성 군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균형개발투자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807억 8,600만원에서 34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53억 4,6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05억 7천만원에서 253억 8백만원이 증액된 1,558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 세입재원으로는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등에서 150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은 26억 8,600만원과 특별교부세 4건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교부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외 5개의 단위사업의 확정에 따른 증가분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정보전금 세입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예상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충청북도 시책추진평가 시상금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2억 5,900만원, 논 농업 직접직불 사업 2억 6,1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2억 6백만원,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3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5,90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원, 지역특화작목육성 1억 4천만원 등 총 10억 2,800만원이 증가한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농촌다목적광장조성사업 1억 5천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도비부담금 3억, 임도시설사업 도비부담금 1억 6백천만원,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1억원 2천만원, 지방산업단지 노후시설정비 3억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6억 1,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5천만원, 소규모사업비 3건에 1억 2천만원 등 총 29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7억 9,7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대비 예산을 집중투자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35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내용으로는 보궐 선거대비 선거관련부담금 등 3억 2,800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4억 1,600만원, 사무환경개선사업 2억 1,700만원, 재산관리사업 2억 4,5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 3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 8천만원 등이며, 기타 인건비 등 일부 사업운영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총 147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가내역으로는 금왕 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9억 3천만원, 금왕 노인 복지회관 관련 5억 6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억 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7천만원, 기타 노인복지사업 3억 3천만원, 삼성 어린이집 신축사업 5억원, 농촌 다목적 광장조성 2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천만원, 도시계획사업 8개 사업 45억원, 오지개발사업 3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61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6억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억 8천만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5억 7천만원, 용·배수로 사업 3억 7천만원, 비가림 재배시설 1억 2,3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확충사업 1억 3천만원, 음성 청결고추가루인증사업 2억원, 산업단지노후시설정비사업 7억원, 삼정미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용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분야에는 총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원 등이며, 기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2억 1,500만원에서 9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4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9억 3,600만원에서 4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국비보조금 70억원과 금왕산업단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2억 7,300만원에서 10억 7,600만원이 증액된 83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9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배수관로 확장사업 6억 4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금왕읍 누수탐사 실시용역 1억 4천만원 등이며,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8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9,4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1,200만원 등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2,2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4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6백만원, 과년도 수입 3,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 2천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 2억 7,8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3,900만원에서 1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1억 2,500만원,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등에서 1억 2,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으로 민간융자금 12억 5,1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1,6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천만원 등이며, 잉여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억원에서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9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천 3백만원이며, 농공지구 용수개발사업비 1천 4천만원과 일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3천 1백만원에서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천 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금왕하상주차장 진출입 보강공사 2천만원, 자전거 주차장 이용시설 보완공사 2천만원이며, 그에 따른 부족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93억에서 2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5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8,1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사업 4억 6천만원,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4,8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900만원은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3,4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2억 1,400만원, 하수도관련 민원해결사업비 5억원 등이며, 잉여재원 일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9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과 일부 이자수입이며, 세출편성은 전액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의 연구 검토하여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에서는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며 심의를 받기 전에 수혜자에게 승낙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지 못하고 타당성이 미흡해서 예산이 제외되면 수혜자에게 실과소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을 전해서 수혜자로부터 한 두 차례 제가 불만표시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는 것인 만큼 이번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조기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대개 결산과 동시에 1회 추경에 편성…….
이게 뭐요? 1~2억도 아니고 130억씩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난 해 당초예산 잡은 거는 예비비 부분에서 33억을 당초예산 재원으로 잡았는데 추가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세입 증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88억하고 예비비도 44억씩 뭐 하러 내버려두었다 합니까?
그래서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거를 다시 운영단체로다가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했다는 얘기요?
아니 돈을 몇 억씩을…….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우식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입 관계에 있어서 세목별 예산요청을 중앙정부나 지방재정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하고 또 지방교부세에 부문별로다 집행하는 집행대장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목별로다가 수납된 금액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2001년도…….
취득세면 취득세,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들였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31페이지 경로연금지원이 어째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가요?
그리고 30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1억 2천이 감이 된 건 뭔가요?
다 감이 되는 건데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런데 나중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1년에 2억씩 수시로 와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올해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예산을 세워놓고 중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산성이 석축 쌓기 하는 것이 2억 공사를 하고 있고 또 2억 공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해는 필요치 않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줄인 겁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벼병충해는 아직 모내기 일은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벼병충해방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 그러니까 벼병충해 공동방재하고 푸른숲가꾸기, 또 액비저장고, 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이유, 이게 6가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육림사업, 조림사업…….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비율도 당초에 했던 거 하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벼병해충공동방재 예산이 9,300만원이 감액된 문제를 말하려고 한 건데 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나가 있는 동안에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많이 딸리고 해서 우리가 공동방재는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깎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농촌에 일손 돕기를 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공동방재 같은 거, 특히 항공방재 이런 쪽으로 적극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인건비나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핵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 점 유념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을 약 10억 가까이 반환한 내용을 보면 농민과 관련된 수해복구라든가 또는 인삼피해 같은데 대해서 완벽한 보상이 되고 나서 정말 남은 돈이 있어 가지고서 반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서류상으로 처리해서 반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100% 완전복구라든가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반환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 반환금이 된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도비는 절대로 반납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반납하지 않도록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업과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소 차액이 나옵니다. 비율에 따라서 국비 비율 군비 비율 이런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어렵게 전임군수나 전임자들이 따온 예산을 현 군수나 현 책임자들이 무능해서 일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그걸 반환한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가벼운 징계나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나는 집행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당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맹동에다 하려고 했을 때 맹동에 지금 현 군수권한대행으로 있는 김종록 부군수하고 사실상 맹동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주민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농민회라는 단체가 들고 나와 가지고 선동하니까 엉거주춤하다가 이미 지역의 이장이나 대동계장 지역주민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맹동에서는 그 돈을 받아들여서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 얘기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10억 얘기도 나오고 다 된 거를, 다 쑨 죽에 뭐 하듯 그런 식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집행부가 너무 경솔하게 그리고 시간에 촉박하니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맹동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음성읍에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못하고 반환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의 전철을 밟으면 음성군 행정은 발전한다는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의회 때 마다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나 집행부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음성이나 맹동이나 소이에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주민과 마찰이 계속 이어지면서 설득과 대화로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자성합니다.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꼭 해야 된다는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방안이든지 생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꼭 해야 된다는 보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꼭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단의 노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연말까지 가서 해결이 안돼서 결국은 반납되는 일을 범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숱한 나날들을 뭐하고 무사안일로 태평하게 보내다가 12월 달 이 다 돼서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미리 10월 달쯤만 했어도, 11월 달쯤만 했어도 일이 될 거를 12월 달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동분서주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 하지만 맹동으로 유치해서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 한데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을 수습하고 따로 새로운 곳에 하는 것보다 날성싶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한 시간에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시킬 시간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행정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럼 그 때가서 반성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내 어제 지금 주민자치과장으로 있는 안 과장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도에 가서 예산을 따려면 얼마나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상을 여관에 가서 진을 치고 각종 로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설사 의원들이 삭감을 했어도 또 매달리고 하면 거의 99% 다 승인해 주는, 지금 공무원들은 살판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도에서 얻어 놨었는데 의회에서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반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안일하고 태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자한테 어떤 징계가 갔습니까?
군정질문 때 하기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우리 군수실 입체현광판 제작 말입니다. 초현대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다른 시군에도 초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치가 수시로 변동된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전자식으로 붙이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현황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음성군 전체 종합판을 만들려면…….
왜 그러냐하면 군수실에 관내도나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아야 군수가 들어오시면 외부 손님이나 음성군내 관내 현황도 볼 수 있고 홍보 전략상 또 음성군에 지도 전략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국도비 온 것만 반납하는 거와 관련되어서 한 건데 아직 그런 내용은 설계비나…….
반납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도비니까 다 내려 온대로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군비를 가지고 설계나 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국도비도 이미 사용한 예산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용한 걸로 해서 반납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산에 따라서 이미 집행된 걸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해당 실과에다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배를 한 거를 어떻게 한 사항이 됩니까? 어느 읍면에는 적은데…….
똑같이 동일하게 맞출 수 없고 읍면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온 거를 심도 있게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예산, 작년도 모든 걸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 데가 있고 많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읍면에는 소규모사업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그 이상 되는 거는 군에 다 묶고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배도 읍면별로 통일하게 할 수 없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한 마을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하다가 중단된 거냐, 이런 심의를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이나 당초예산을 심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라든지 기타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읍면에는 깎고 군에는 복사기나 여러 가지 사진기가 많은데도 사는데 읍면에는 복사기 하나 사는데 쩔쩔매고, 서고도 읍면에 서고 하나보세요.
읍면에 서고를 한 번 보시고 사실 읍면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합니다.
물론 군에서 주된 저기를 하지만 사실 읍면에서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숙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적은 면이 읍 소재지 보다 많고 그렇다면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을 겁니다.
꼭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사안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또 덜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몇 천만원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도 있고 이런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읍면에 행정장비는 통합,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사줘도 연차적으로 행정 장비를 보강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음성이 가장 많고, 감곡, 금왕, 원남, 삼성, 소이, 대소 맹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 예산하고 군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지 큰 읍면은 작은 면만큼도 예산을 안주면 지역 안배가 좀 안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 가섭사에 일주문을 보수하는 거로 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미타사에 기와가 새기 때문에 기와를 새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와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로 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다시 와서 조사를 해보고서 그냥 해야겠다고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거로…….
그런데 천안초등학교 육상팀 화재사건 이후 그렇게 불합리한 숙소에 대해서 전부폐기를 하고 앞으로 짓는 것도 가연성자재로 짓는 것은 허가가 안 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득이 사무실, 휴게실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정구선수들이 연습장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 가서 우리 실업팀 정구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감곡초등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걸 처음 시작을 하면서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가지고 두 코트정도 해서 하는 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3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0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숙직비는 얼마입니까?
산불이나 긴급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숙직이나 당직제는 꼭 필요하고요, 읍면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군청은 일숙직제를 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행정통신장비가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에 선진 향상과 지원에 문제가 되고 있고, 서비스 행정운영을 위하여 라우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 중앙, 시군, 읍면, 사업소까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고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 행정지원시스템, 주민행정, 전자, 문화, 유통, 서비스, 세정업무, 자동차 등록업무, 주민업무, 제반업무 등 현재 있는 거에 다시 설치를 하면 속도라든가 기타 등 업무를 하다가 중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속도도 안정적으로 되고 전산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음성군은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다, 어떠한 과장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 모든 장비가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꼭 바꿔야 할 사항이면 바꿔야 되지만 그런 대로 바꾸지 않아도 될 상태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각종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산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대폭 증대가 되었습니다.
양이 증대되고 그 양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걸 적극적인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상황입니다.
그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최소한 장비를 활용하면 될 텐데 오히려 인원은 늘려서 일은 덜해도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읍면은 너무나도 소외돼 가지고 아주 참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다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 좋은 장비들이면 군에 줄여서 최신형장비는 내가 갖고 일선에 가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낡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고생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읍면을 관할하는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 자 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예산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또는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발언을 해 주시고, 가급적 의제이외의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예산절감 부분이나 공통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설명하는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제1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6쪽에 보시면 군청사 절전형 시설장비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절전장비가 있기에 9천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용장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게 예산을 배정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공공건물에서 비데기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18대씩 비데기를 설치를 해가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군청사 공기청정기도 음성군이 얼마나 공기가 나빠졌기에 사무실에다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3조 및 고효율에너지자제보호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에는 안전기가 1,689개가 있고 형광램프가 마찬가지로 동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기 내장형 램프가 14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본 청사 같은 경우에 연간 전기료가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거 같으면 효율이 약 33.5%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등의 수명도 일반 형광등에 약 2배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5년 일 것 같으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낫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데 설치 문제인데 직협에서 협의시 직원들 위생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비데를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층마다 2대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정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청이 고층건물이고 밀폐된 공간이고 여름에는 냉방기 때문에 문을 열수가 없고 또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청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보다 과연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여건이 나은 시군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시설물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군청사무실에다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우리의 혈세가 배정된 데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청사에 왔을 때 비데기 같은 것이 화장실에 설치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로서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고 보는데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우리 군이 어느 정도에 와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 수가 437개가 있는데 연간 활용 횟수를 보니까 약 한 88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는 약 3만 1천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예술회관에서 대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리적으로 보거나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행사라든가 또 주민을 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복지회관도 계속 활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자가 낡고 협소하고 좁고 철의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왕에 복지회관을 공공건물로서 계속 활용하려면 의자도 교체를 하고 또 음향설비라든가 조명 시설도 일부 보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고쳐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얘기하는 뒷 가게 경계측량을 해서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은행나무 있는 데서부터 저쪽 구석까지 거기가 군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공사 할 때 그 부분에도 옹벽을 쳐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차고 지을 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측량대로 옹벽을 치고 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서고 및 창고 신축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12월 3일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 이월이 됐는데 지난 해 같으면 물론 집행잔액에서 그 정도 금액를 보충이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는 이월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가서 드러누울 수 있도록 온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라디에이터를 넣어 가지고 긴 의자를 갖다놓고 쉴 수 있게…….
그걸 돌리다 보니까 별도로 난방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개선하려고…….
보일러 말고 전원을 그냥 꽂아서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평당 4~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좀 알아봐 가지고 하시고 개보수를 한다고 라디에이터를 돌리고 하는 것보다도 온돌 깔아 가지고 소금물을 이원화시키고 하는 게 사람한테로 좋다고 해서 나온 게 있다고…….
물론 기계를 잘 다루고 하는 데는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정히 못쓰면 어차피 사야 되지만…….
물어보니까 당장은 쓸만하고 소이는 워낙 차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이부터 해주고 나머지 읍면도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면 구입해주려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 거는 공매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액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던 문제입니다마는 136페이지에 복지회관 의자교환에 대해서 현재 480석인데 390석으로 줄어들어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럼 행사가 많은데 입장객이 앉는 수요가 줄어서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관객이 많을 때는 오히려 서있는 입장이고 대개 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아래 위층 할 것 같으면 인원은 대충 감래가 되더라고요.
지금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현 의자가 상당히 투박하고, 20년이 넘다보니까 삐걱거리고 그래서 좀 산뜻하게 고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대장만 사실상 발급이 되었는데 평면도나 배치도 같은 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83페이지 주택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차량을 수입으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량을 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져놓고, 유지비도 지금 2억 7,400만원을 세워놓고 차량도 2억 세우고 그러면 4억 7천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재정상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형편이 됩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출연금으로 2억을 낸 건데, 비품으로 당초에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비품만 사 가지고는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3억씩 들여서 건물을 져놓고 노인 양반들을 거기다가 모실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동력은 어차피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의 동향으로 알아보니까 한 3억씩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억을 아예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까?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보면 금품을 내고서 지원하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증금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약이 3년인데 연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계약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출연금으로 2억을 내 놓았는데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2억을 주면 2억 받고서 손떼었으면 좋겠다고 재단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골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관계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출연금을 내고 영리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5억이고 3억이고 불어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억울한 면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열심히 하다가 3년 동안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잘 했든 못 했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정권자가 계약을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2억씩 출연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출연하신 거하고 또 저희들이 집도 짓고 비품도 사주고 보조도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투자한 거 만큼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이 처음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들도 선진지를 갔다 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해서 이 사람들도 이걸 계속해서 하려고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엊그저께 부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벌써부터 회원을 1천여 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앞으로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실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장비가 1백 원짜리가 2백 원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품이 쓸만한 거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화관 운영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3억 가까이 운영보조비로 지원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관내에 꽃동네라든가 걸인에 대한 노인네들이 양로원 시설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다가 만약에 걸인들이 거기에 와서 점심을 매일 해결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기숙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제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회원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커트를 하고 있고, 보호시설이고, 이거는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와서 물리치료니 체력단련이니 또 교양단체 같은 거 이론 강좌를 하는 데지 일시적으로 와서 자고 먹고 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 시설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5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5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건설과장고희철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