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2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28.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옥순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21일자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4일자로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30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10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초 12월 22일까지 예정된 정례회 회기를 12월 21일까지로 1일 단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5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0억 3,158만 1천원이 감액된 6,042억 1,52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7,513만 3천원이 증액된 6,148억 9,041만 1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살펴본바, 2021년도 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악재로 경기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고, 병행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성 행사는 가급적 축소ㆍ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이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음성군은 재정의 누수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함께 잘사는 행복한 음성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삭감 사유별 내역은 8개의 세부사업 중 11개의 항목을 사업효과성 미흡 및 다른 사업과 중복요소가 있음 등을 사유로 총 10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심사결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5,464억 6,054만 8천원과 15개의 특별회계 684억 2,985만 3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148억 9,040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조정이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음성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사업 6억 5천만원 등 총 11개 항목에서 10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최근 AI 발생 등 재해ㆍ재난상황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30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김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우리 군 재정 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열띤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계획과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군민 모두 연속적인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빈틈없는 방역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급속한 확산에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최근 AI 발생까지 이어져 음성군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4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1,174억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 정부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적 방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사업비 5조 6,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6,331억을 확보하는 등 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또한 음성군의 여러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서 서로 돕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11만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84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 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2건, 건의 95건으로 총 10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 회기 중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ㆍ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 기관으로서의 의회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고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서류 작성에 부서장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5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반드시 보조금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2건, 건의 95건의 총 107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제5조에는 지원범위를, 제6조에는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임업인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임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례를 개정하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맞게 직제명을 변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를 변경하였으며, 제11조, 관수자의 지정에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팀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정의에 대한 근거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어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 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사항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에는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등에 따른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7조 준용규정에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청원의 불수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정책차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1조 목적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례인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례인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ㆍ정리하고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원격 출석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 제60조에는 각종 감염병 대비 원격 출석 발언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에는 방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의 중복된 조항 정리와 운영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고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원격 출석ㆍ답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94호,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네거티브 전환 확대 방침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 3개 조례의 조문 중 현재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식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위험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제3조 등 3개의 조례에 지원대상사업의 열거항목 이외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식의 조문을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 중 대상사업의 열거항목 이외의 새로운 수요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삽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94호,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기조에 맞춰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거티브 전환 확대에 따른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진천군수님과 긴급 현안업무 회의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5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기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됨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곡보건진료소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관할구역에 행제3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내곡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정원을 866명에서 50명 증가한 916명으로 조정하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49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왕읍 봉곡리와 유촌리 간, 금왕읍 삼봉리와 맹동면 봉현리 간 지번 조정입니다. 조정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339개의 행정리를 342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38개의 반을 1,342개의 반으로 조정하게 되며, 내용은 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리ㆍ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9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가일수 공제 신설 안 제16조, 특별휴가 조항 개정 안 제18조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2월 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95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5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내곡보건진료소의 주소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79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인건비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797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금왕읍과 맹동면의 불합리한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79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리ㆍ반을 신설ㆍ통합ㆍ폐지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799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공제 신설과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상정안건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맹동혁신도서관과 삼성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음성군립 거점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맹동혁신도서관과 삼성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해서 성별을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조례ㆍ규칙심의회 등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19억 2,405만 7천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맹동혁신도서관과 삼성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학문과 정보를 접해서 평생학습의 거점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0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맹동혁신도서관과 삼성도서관 개관에 따라 신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5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01호,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과 음성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위치 업무 등을, 안 제4조~제8조에는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9조에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1호,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향토자료전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음성군 생활문화센터가 군민의 생활ㆍ문화 활동 공유공간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시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문화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간사 직제 변경,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방법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2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4조는 사업대상, 주민위원회의 구성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제21조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도시재생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조는 도시재생 사업주체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의2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와 3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3호,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04호,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바 관리감독에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임된 사업주체 및 공동이용시설 범위의 명확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행정재산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감면규정 등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와 유치경쟁에서의 우월적 경쟁력을 갖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하여 안 제14조, 기금의 용도 중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19조에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 보유기업 외국인합작투자 지원을 신설했으며, 안 제26조에 신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국가현금지원대상 제외기업에 총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제조업은 100억원, 서비스업은 50억원 이내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투자기업 지원으로 안 제37조에 국내 복귀기업이 국가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8조에 타 시도 기업 이전 시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으며,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9조는 관내 신증설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0조, 서비스업 기업 지원으로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1조,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음성군민 대상 12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2조, 지원비율 특례로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 차등 가산하고, 충북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3조, 지원한도 설정으로 제조업은 100억원, 서비스업은 5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안 제44조, 투자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상시고용 200명 이상,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음성군 5대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상시고용인원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내부의견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활동과 유치경쟁에서의 우월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5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음성군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6조제1항의 내용 중 제한지역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6조제1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 시도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관내에서 3년 미만의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우량기업 등에 대한 추가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업체가 기업활동을 영위한 지역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로 수정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께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거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천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근거하여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6조제1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도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관내에서 3년 미만의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우량기업 등에 대한 추가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업력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46조제1항 중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를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우량기업 등에 대한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 기업 및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8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8분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3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6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별표26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입지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호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용어의 정의, 안 제2호에 제한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호에 태양광발전시설 제한규정 예외사항의 세분화와 안 제4호에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완충공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1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고된 입법예고에서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조례 개정안에는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내용은 16~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본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안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안 제1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상위법령 이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2020년 12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고된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6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7호,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고자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추가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천희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28.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8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항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대상 배점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보조금 지원계획 접수 1개월 전 공고, 우선순위 정보 공개, 설계내용 원가자문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제3항에 준공검사조서 신설과 지원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초과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사항과 안 제19조에 정산 및 사업결과 정보공개와 관리대장 작성ㆍ보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9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보조사업 지원 계획 접수 1개월 전 공고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우선순위와 결정내용은 정보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 정산 및 사업 결과 정보공개와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위임의 현행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법에 맞게 위임조항 개정과 위임사항에 근거조항이 없는 건축물 수요자 및 관리자의 수시점검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08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9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0호,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보조금사업 지원대상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 내용과 달리 별표 지원대상 배점기준에서 일부 누락된 구간이 있는바 다시 한번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적용범위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데 조례안 별표1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배점기준 준공연수 항목에는 10년경과 배점기준이 빠졌습니다. 여기 없는데 준공 후 10년 경과 배점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 의원님께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옥순 의원 거수)
  4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 발의요건이 성립되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천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적용범위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지만 조례안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배점기준 준공연수 항목에는 10년 경과 배점기준이 없으므로 준공 후 10년 경과 배점기준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신 것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장, 안해성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옥순 의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찬성 6분, 기권 2분으로 과반수 5분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8항,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9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0.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0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단수된 수용가의 수도공급 재개수수료를 폐지하고 감면대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 및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단서를 신설하는 것과 과태료에 대한 지방세 징수 준용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결과 제47조의 과태료 징수규정에 대해 내부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납요금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용가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감면대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의  전문위원 이진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11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납요금으로 인해 정수처분된 수용가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감면대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