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
8.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재)음성장학회 2021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재)음성장학회 2021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1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1월 12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10월 6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0일자로는 임옥순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0일자로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3일자로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자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과 집중호우 피해의 아픔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해복구에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례없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고용악화, 양극화를 심화시켜 나라 경제는 물론 민생과 지역경제에도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총 269억원의 피해를 입히며 우리 지역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대응,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추가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전 국면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군민들이 더 큰 피해와 고통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대내외적인 위기 극복과 함께 음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군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군정발전 핵심전략인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화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유치와 수소버스부품 시험평가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국내 최대 수소기반에너지 안전ㆍ교육ㆍ표준화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 이내 지역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신재생에너지 강소기업 유치와 에너지안전산업 육성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차전지ㆍ신재생에너지ㆍ물류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신에너지, 자동차ㆍ물류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투자여건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55개 기업과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5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의 용도기준 완화를 이끌어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50억원, 삼성복지회관 생활SOC 복합화로 1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순수 군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을 덜었습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총 33개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71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맹동면 주민의 숙원이었던 가칭 본성고 설립이 확정되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도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였으며, 예정대로 2023년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과 함께 IoT 활용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 및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범죄, 재난, 교통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거둔 모든 성과는 11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응과 재정정책에 힘입어 OECD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확실한 반등과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사상 최대의 확장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도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군정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로 예상하지 못한 재정 지출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의무적 지출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미뤄둘 수 없습니다. 높아진 군민의 복지와 교육ㆍ문화, 생활체육 수요에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2021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여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나갈 2021년 군정운영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입니다.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성본산단과 상우산단을 내년까지 준공하고, 인곡산단과 용산산단은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 신에너지, 자동차ㆍ물류, 시스템반도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뷰티ㆍ헬스산업 특화산단인 테크노폴리스산단과 음성 특장차 클러스터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뿌리로 이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 생산제품 온라인 홍보관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음성시장과 무극시장은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음성행복페이는 올해보다 60억원이 늘어난 320억원 발행을 목표로 가입자와 온라인 가맹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업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골고루 발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균형발전 정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소이ㆍ원남ㆍ생극면 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과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마중물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와 구도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빛공동체지원센터 조성, 무극시장 상권 정비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생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착공하고,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음성읍 역말과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 등 세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성본ㆍ용산ㆍ인곡산업단지에는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건립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를 선분양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삼성복지회관이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되며, 노후화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전면 리모델링하여 지역별 다기능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을 확충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을 펼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햇사레복숭아 융복합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축제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을 알차게 준비해 ‘음성명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출전략 농식품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추가 개설, 전면 개편된 농산물쇼핑몰 ‘음성장터’ 운영 본격화로 판로 다변화를 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 신기술 보급과 과학영농의 토대가 될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종합분석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하여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 확대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시범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건강한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지는 군민 삶을 보장하고 따뜻한 음성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기반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과 고위험 위기가정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를 본격 착공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경제ㆍ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원복지 콜센터 운영, 디지털 장비 보급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시작한 외국인지원센터에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장애인 이동세탁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야간돌봄이시설을 운영하여 부모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펼치고, 워킹맘 맞춤 건강관리와 출산동행프로젝트 행복배달사업도 시작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로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교육ㆍ문화ㆍ체육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학교급식 안정화 지원과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신축 중인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 평생학습도시 시즌2를 열겠습니다.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맹동혁신도서관, 대소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모두 개관하여 다양한 체험놀이 공간, 교육ㆍ문화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문화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소규모 특화 공연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자린고비 청빈마을을 조성하고, 원남저수지는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체험휴양관광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산림여가활동 및 휴양수요 증가에 맞춰 봉학골 지방정원과 맹동 치유의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백야자연휴양림 휴양관 건립과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과 연계한 금봉산 탐방로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음성생활체육공원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여 고품격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와 지난여름 집중호우는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재해ㆍ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팀을 신설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과 굳건한 민관협력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내년 우기 이전에 준공하고,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중요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래내 풍수해 생활권과 신천, 무극, 쌍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차평 비선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재해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올해 구축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CCTV 추가 설치, 네트워크 환경 고도화를 통해 재난ㆍ방범ㆍ교통 등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음성품바문화거리와 대소역사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더 나은 삶의 척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의 정착을 유도하고,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수거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생방안 및 합의점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전수조사와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악취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감시와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ㆍ수소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추가 조성,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 실천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6,05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72억원보다 1.9% 감소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1,966억원, 환경 분야 1,004억원, 도로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 901억원,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598억원, 일반행정, 군민안전 분야 407억원,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 28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89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락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2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한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삶과 현장에 적용되어 하나하나 결실의 맺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음성군정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11만 군민이 ‘함께 잘사는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사는 음성, 행복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만드는 여정에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책무를, 제4조, 제5조에는 문화원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6조, 제7조에는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제8조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을, 제9조에는 문화사업 등의 위탁을, 제10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5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제6조, 제7조에는 지원사업 및 지원절차 등을 제8조에는 지원의 중단 등을, 제10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제한의 예외를, 제11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제4조에는 분류 및 처리를, 제5조에는 사후관리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ㆍ결의안 등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임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 제5조에는 적용범위 및 예방계획의 수립을, 제6조,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을, 제8조에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제9조, 제10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정적인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교류ㆍ협력사업을, 제5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그와 관련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에 2천여 개의 많은 기업체가 가동됨으로써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환경 관련 전문가를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구성은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출향인 교류 ㆍ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책차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당초 관계법령이었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2018년 9월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착오해석ㆍ위법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유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 포함으로 확대하고, 제3조, 제5조에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 제9조에는 착오해석 및 위법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와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그 외 용어정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착오해석ㆍ위법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 및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1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7호,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채 발행액은 200억원으로 대상사업은 삼성복지회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3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급감과 수해복구 예산, 진행 중인 사업의 적기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국도비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5개 사업으로 먼저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과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각각 30억원,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0억원, 수해복구사업에 60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리 군 재정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7호,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의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국도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의 총예산액은 1,594억 1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546억 1,200만원, 도비 96억원, 특교세 47억원, 군비 904억 8,900만원으로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군비부담분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이행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일상감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1시0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78호, (재)음성장학회에 대한 2021년 본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교통의 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학생이 인근 시로 진학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음성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과 음성장학회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2020년 기본재산으로 약 184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7억 9,800만원, 총 17억 9,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적립,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3억 8천만원, 기능 우수 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리더 육성지원사업 6,300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천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8호,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음성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재)음성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 2021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맹동 치유의숲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토지는 총 3필지가 감소된 793㎡로 취득금액은 당초보다 1억 2,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건물은 2개동 1,600㎡로 취득금액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맹동 치유의숲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함에 따라 통동저수지 주변에 산림치유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맹동면 통동리 산3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870㎡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변경)입니다.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당초 11필지 5,506㎡에서 4필지 3,372㎡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감곡면 오궁소류지 사유지 기부채납입니다. 감곡면 오궁리 14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2,927㎡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통해 2021년에 취득할 토지는 토지 1필지 1,501㎡로 취득금액은 2,800만원, 건물 1개동 연면적 900㎡로 취득금액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백야휴양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야리 1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개동 900㎡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극면 차곡리 197-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1,501㎡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79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산림치유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50억원을 투입하여 군에서 유치한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하여 맹동 치유의숲 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공간을 갖춰 치유의숲이 가진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은 당초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이 중 7필지가 군도 확포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해당 필지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감곡면 오궁소류지 내 사유지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총 4필지 5,854㎡ 중 2/4 지분을 기부채납받아 향후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농림부 공모사업인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은 4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한 생극노인회관을 철거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기부채납을 통하여 우리 군의 산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교육ㆍ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952년 감곡면 오궁소류지 증축과정에서 오궁리수리계가 구입했음에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40억원을 투입하여 백야휴양관을 건립하여 기업체나 사회단체가 각종 교육이나 회의 개최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배려한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관내 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관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휴회의 건
(11시2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의원간담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정례의원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르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