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3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의 토론 참가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주민지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보건소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입니다. 먼저 통합관제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및 효율적인 관제방안과 금년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개소한 후에 도심방범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저장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불법 위변조 및 반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제센터 통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출입자 통제,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물리적ㆍ관리적 조치와 CCTV 전용회선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영상 반출 및 관리시스템 계정 관리 등 기술적 관리조치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CCTV 영상관제업무를 수행 중으로 관제요원 1인당 200대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이벤트 미탐지, 관제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요 영상 이벤트를 선별해서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 110대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여 운영 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제업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안전상황 관리 및 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5대 기본 서비스 ㅇ하 군청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IoT 하천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여성생활안심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 연계와 함께 재난ㆍ재해 및 불법쓰레기 투기 등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은 최대한 공유토록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안전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위치정보 등록과 영상 제공은 물론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군민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개인정보 수집이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CCTV가 1천여 대가 넘는데 관제요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과거 행안부에서 기준운영규정에 1인당 50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서는 1인당 200대를 하고 있거든요,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2019년도부터 도입을 했어요.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이 뭐냐 하면 모션인식으로 사람이나 사물,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영상만을 선별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ㆍ사고나 그런 것까지도 다 관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예. ○서효석 의원 그것 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상이라든가 둔치 같은 데도 재난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하고도 다 공유가 같이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하천시설원격제어시스템 사업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를 한 15억 정도 따왔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여성생활안심 디지털환경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건설교통과에 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2020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서효석 의원 국토부 공모사업인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재난안전이라든가 사건ㆍ사고를 원만하게 잘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하여간 군의 안전을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다른 기관과 긴밀히 연계를 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허금 경제산업국장 허금입니다. 평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극복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 주체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생계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리고 도와 음성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대출을 확대 실시하여 관내에서 신청한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이 652건, 166억 8,300만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지원책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따라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2분기 종료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경영환경 지원사업이 40개소에 8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500명에 3억 5천만원, 충북형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으로 1인당 40만원씩 20억 5,200만원을 신청 중에 있고, 휴업보상금으로 1업소당 50만원씩 1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제한하여 관내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에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소상공인 수당 지급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기관인 정부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음성군 소상공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리~평곡리 구간 음성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리에서 평곡리까지 구간의 총연장은 약 5㎞로, 전 구간에 벚나무, 팥배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등의 가로수가 총 941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용산리~평곡리 음성천변 가로수길의 명품화를 위하여 기존 가로수 941주에 대한 전정 및 고사목 제거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화된 가로수 수종 교체 및 보식 등 식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용산리~평곡리 간 음성천변이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투자될 사업내용은 왕벚나무 수종보식 및 교체작업으로 214주에 예산은 7,4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매년 탈락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농업인의 재배규모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업인의 재배면적만으로 규모가 큰 농가만 우선 선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 시에 심의항목은 각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농업인의 경작규모, 재배경력, 연령,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국가정책 이행 충실도, 과거 보조사업 이력 등으로 배점을 줘서 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농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항목 중 농가별 재배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의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보조사업의 필요도 관점에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시 가급적 재배규모가 큰 기 지원자들은 배제되도록 재배규모 항목 배점을 낮추는 등의 항목 간 배점을 조정해서 소규모ㆍ대규모 농가에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을 평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생균제 사업,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사업, 자동급수기 사업 및 조사료 분야 사업은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할 경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사육규모를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의 전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배면적, 사업 후 파급효과, 과거사업 수혜내역 등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의 몇 가지 대표적인 행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는 매년 7월경에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취소하였고, 쌀전업농전국대회가 8월 25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9월 1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여성농업인 충북도대회는 9월 8일 청주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금년부터는 읍면 순회개최를 하지 않고 10월 28일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11일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음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부터는 명작페스티벌 행사기간 중에 귀농ㆍ귀촌인단체를 참여시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명작페스티벌 기획실무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1일은 정부가 정한 농업인의 날로 그동안 음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가 기념식 및 한마음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단체에서 통합해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여러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 의견 불일치로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14개 농업인단체가 연합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행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 등이 해당되는 행사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사횟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통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게는 20회, 적게는 13회 정도로 단체별로 전통과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정착되고 나면 통합운영 또는 격년제 개최 등을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사해 본바 모든 시군이 개최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단양군이 가장 많은 6천만원, 청주와 제천이 5천만원씩, 충주가 4천만원이고, 괴산은 1천만원, 저희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성들깨 산업 육성에 따른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2018~2020 3개년도 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지막 연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6차산업화지구 내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변경해서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 확정 당시 사업명이 음성들깨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원남ㆍ생극지구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남ㆍ생극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임실 치즈, 곡성 멜론, 영월 장류사업도 모든 지역에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들깨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들깨유통사업비 또는 창업지원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목을 변경 지원한 것과 선정지구인 원남면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들깨유통사업비 또는 창업지원사업비는 들깨유통업 및 창업지원사업 내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매장 운영, 또는 매장운영 예정인 농협,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협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설치돼 있는 읍면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음성농협과 맹동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쇼케이스와 매대 지원으로 1,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작년도 이월사업비 3,640만원 중 음성농협과 생극농협 로컬푸드매장에 1,008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잔액 2,632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희망하는 원남을 포함해서 들깨제조업체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남 들깨지구에서 요청한 관련 상품 유통판매업 현대화지원사업에는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판매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작년도 5천만원으로 추진된 들깨유통업 및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바로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잔액 2,632만원은 원남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잔액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들깨생산자동화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 지침에 소모성 투입재 지원과 장비구입비 지원이 국비지원 제외대상이라 부득이 세부사업에서 제외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군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노력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금년도 갑자기 발생된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들깨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음성군 들깨농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음성군에서 보급하는 음성들깨 활용 음식메뉴인 개발된 들깨 요리 레시피하고 작년도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요리 레시피 중에서 1개 이상 음식메뉴를 사용해서 손님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음성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시설물인 간판, 요금표, 메뉴판, 식탁, 의자 교체사업과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도배ㆍ장판 교체사업, 그리고 밥맛 향상을 위한 업소용 돌솥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중 간판 세부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출된 5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건 중에서 1건은 현재 인허가가 났고요, 4건은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며, 인허가 처리가 불가한 것은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삼용리 인근 공장에 수백 톤 불법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삼용리 615번지 공장의 불법 쓰레기폐기물에 대하여 2018년 10월 원인자에게 내린 고발 및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작년 12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인자에게는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처분이 어렵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다른 사람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주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도 지난 4월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8월 7일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했고,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주를 고발할 예정이며, 토지주를 통해서도 폐기물 처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음성군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인자 등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악취와 가축분뇨 배출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 제한 방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5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 따라 일정거리 내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은 신규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나 기존 농장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삼성면 일원에 20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적극적인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제2차ㆍ제3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정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 6월 15일 제정이 됐습니다. 악취대책민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하겠으며, 주거지에 가깝게 위치한 농장의 이전 또는 자진폐업 유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가축분뇨 살포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 ICT융복합 사업과 같은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농가를 지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장비 사업도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미완료 농가 향후계획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4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33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총 233호 중 완료 208호, 진행 중 11호, 폐업은 예정 포함해서 9호, 미진행 5호입니다. 진행 중인 11호는 구거 매입절차 진행 및 타인 토지 침범으로 적법화가 지연되었으나, 6월 말까지 허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 예정을 포함한 폐업 9호는 개인사정, 업종전환, 산업단지 편입 및 사망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였고, 미진행 5호는 타인 토지 침범과 매입이 불가한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로 자진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악취로 인한 주민 마찰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출공장 같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은 행정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허가권은 「폐기물관리법」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내 여러 공장들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악취가 법적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체감도는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시간, 계절, 온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악취를 포집하여 처분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이나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해서 환경 관련법 준수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상습 악취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강력한 행정조치명령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근절대책 및 투기된 쓰레기 수거계획,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미납 현황, 미납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7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주 1회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각 읍면 행정리별로 주민 1명을 마을환경지킴이로 위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도 공장 등에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차 계약 시에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읍면에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등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음성군 모든 지역이 무단투기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성군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전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의원님 고견대로 상시단속반 구성과 전담차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상시단속반 효율적 운영, 전담인력의 증원 등 단속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폐기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가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인 경우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 폐기물수거 거부스티커를 부착하여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후 3~5일이 지난 다음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야산, 농경지 등에 투기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인력을 투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기자를 적발하여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직접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관내 장기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은 총 7건으로 투기자, 토지소유자 등 관련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미납 현황, 미납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4건의 과태료 처분에 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280만원이 체납된 상태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6건의 과태료 처분에 810만원을 부과하였고 22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2건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건 80만원은 납부 완료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 중으로 미납은 아닙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향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차량과 부동산을 조회한 다음에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음성행복페이가 많은 활성화를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수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이 음성군이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책자금 대출, 군에서 소외된 여러 가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은 이차분이 끝났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안해성 의원 군에서는 이자보전 정도 해주고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현재 보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이차보전금 같고요, 나머지는 대출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책자금 이차보전이라든지 고정비용, 휴업보상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행복페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몇 군데서 사용을 못 해요. 온라인이나 아니면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소형마트,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마트라고 분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음성군의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형마트라고 생각하면 하나로마트라든가 큰 마트들도 다른 데 대형마트에 분류는 들어가지 않지만 음성군 자체로 봤을 때는 대형마트에 속하죠, 속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중에 10평, 20평 정도의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은 생각보다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혜택을 받지만 그쪽으로 많은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청 직원들이라도 그런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가 거의 재난지원금을 행복페이나 이쪽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식당이라든지 소규모 상가, 마트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쪽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만큼은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거의 그래도 한 50만원 이상 이렇게 돼요, 지원한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틈새에 있는 업자들 혜택 보는 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장기화에 맞추고 복지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된 데는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2~3년 전부터 이슈화됐었던 내용들은 농민수당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실제 농민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의견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일단은 수당 식으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 전남이나 전북 이쪽에서 농민수당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이나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이쪽은 아직 수당으로 만들어진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로부터 많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해남이 1달에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60만원을 기준으로 해봐도 우리가 여기 표에서 본 것처럼 소상공인이 7,141업소입니다. 이걸로 따지면 금액이 한 42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할 때 매출이 2억 이하로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억 이하로 따져도 5,130개 업소거든요. 업소 60만원을 따지면 3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소상공인 수당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농민수당도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음성군이 소상공인들 생계수당 만들기는 어렵고요, 예산도 어렵고 발생될 파급도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일부 되어야지만이 만들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만드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음성군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해성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봤을 때 복지국가죠.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고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요.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라도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음성군이 해남군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30억~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경제산업국장 허금 30억~4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 후에 다시 발생될 농민수당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안해성 의원 어차피 농민 쪽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건데 농민이 어려우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민 쪽에는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을 하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최하 120만원 이상 이렇게 1년에 되고, 정부에서도 농민 소득에 대한 보전수당 이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평성을 보더라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정책자금이라고 해봐야 다 빚이에요.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빚입니다. 해봐야 이자보전정도 해주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정책자금을 받아서 하다가 그게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음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수당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만들면 다른 데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조례를 한번 만드셔서 조례 초안을 수요일이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번 연말 안에 조례를 꼭 만들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충청북도 내에서도 농민수당 얘기 나온 게 꽤 오래됐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민수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도 어느 정도 생계수당이 됐든 지원책이 됐든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졌고 평소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방송에 나오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농민수당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당도 같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우리가 먼저 추진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면 도에서도 도비 매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정부에도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질문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한테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관련해서 답변자료 이외에도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경영환경 지원사업 해서 금년도에 40개소를 지원을 했나요? 시설개선비로 지원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답변자료 48쪽 상단에 보면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경영환경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이렇게 해서 4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이 완료가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원할 계획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에 보면 입식테이블이라든가 간판, 도배, 장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죠? 보조비율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보조비율은 8:2입니다. ○서효석 의원 1개소당 이 내용을 보면 200만원이죠? 40개소 해서.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200만원일 경우 입식테이블은 지금 경제과 외에 타 부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몇% 비율로 지원해주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8:2였었는데 타 부서하고 맞췄습니다, 5:5로. ○서효석 의원 지금 5:5로 맞추셨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5:5로 맞춰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도배, 장판라든가 간판은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효석 의원 담당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 담당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는데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관련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누구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돼요. 관련부서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팀장 남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랑 도배장판은 8대 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최대 금액이 얼마죠? 200만원이죠? ○일자리팀장 남은희 예, 200만원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간판이나 도배장판을 다른 부서에서도 해주는 게 있나요? ○일자리팀장 남은희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팀장 남은희 건축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해 주는 게 있나요? ○일자리팀장 남은희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간판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허금 간판사업은 건축과밖에 안 하죠. ○서효석 의원 간판사업은 거기까지 안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허금 아, 저희가 들깨사업으로 하는 부분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어떤 사업이든 목이 같다면 그 비율이 같아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주는 보조금액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될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행히 입식테이블이 비율이 8:2였던 것을 5:5로 맞췄다고 했는데 다만 금액은 지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췄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입식이요? ○서효석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허금 입식은 다 200만원입니다. ○서효석 의원 200만원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허금 100만원은 보조고 100만원은 자부담이고. ○서효석 의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청소위생과는 100만원에 50:50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산업국장 허금 청소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서효석 의원 양쪽 부서 다 맞췄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다 맞췄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서효석 의원 안 하고 그냥 자체 내규로?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어쨌든 지금 같은 품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조라든가 사업의 목이 다르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기존에 하던 그 품목과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각 부서 간 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부서별로 보조비율이나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돼서 또는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따로 집행된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달라도 지원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효석 의원 현재 그렇게 같게 지원을 했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들쭉날쭉 이라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똑같이 200만원 5:5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이후에 그렇게 바꾸셨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아니요, 그전에 바꿨습니다. ○서효석 의원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리~평곡리 간 음성천변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기존에 941주 정도 있는 것 전정이라든가 고사목 제거하고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 정도로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충주 같은 경우 사과, 진해 같은 경우 벚꽃, 담양 메타세콰이어, 청원의 튤립인데 만약에 음성에 한다고 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체리나무라든가 사과를 일직선으로 곧게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 관내에도 명품 가로수길이 3군데 있습니다. 한일중학교 있는 데하고 금왕하고 3군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가로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상점가 앞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그런다고 해서 개인이 그것을 제거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사실은 그게 손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난해 민원으로 들어왔다가 올해 또 자기 집 앞에 보기 싫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것을 다 베어버렸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어쨌든 손해배상이라든지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서효석 의원 행정기관에서 고발조치 같은 것 안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심하면 고발조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불법행위를 인지했으면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몇 개월씩 지난 거나 이랬을 때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에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점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렇게 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신청을 했을 경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서효석 의원 지금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가 지금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도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에서 악의적으로 신청을 한 건지, 또는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지, 이런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서효석 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회수 조치한다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서효석 의원 회수조치만 하면 끝이 나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또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용을 인지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고문변호사한테 물을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51쪽에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점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한 것 같이 표현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자료를 주면 저희가 적당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답변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들깨지구는 6차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극, 원남, 금왕을 중심으로 지구를 지정을 한 겁니다. 들깨지구 목적하고 여기 임실, 곡성, 영월하고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깨지구에 원남, 생극, 금왕이 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음성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비교한 임실, 곡성, 영월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아랫녘은 한 3~4만 정도 될 겁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는 그럼 원남하고 생극, 금왕 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3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3만이 좀 넘죠? 거기다가 원남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음성하고 소이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 합치면 얼마나 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5만 2천 정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아, 인구요,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들깨지구 6차산업이라는 것은 1차ㆍ2차ㆍ3차를 활성화시켜서 6차산업을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차ㆍ2차ㆍ3차 산업이 안정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농협 외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5천만원을 음성하고 맹동, 그다음에 생극에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뭐를 집행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현대화사업인가요? 내용을 좀……. ○서효석 의원 창업지원사업이요, 55쪽. ○경제산업국장 허금 신청자가 없어서 음성농협에다가, 농협 쪽만 신청이 있어서……. ○서효석 의원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데나 막 신청을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뭘 지원해 줬나요, 여기에? ○경제산업국장 허금 농협에요? ○서효석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허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농협밖에 없었고요.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뭘 해줬냐고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농협에는 로컬푸드매장에 매대하고……. ○서효석 의원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들깨를 거기에 얹어서 같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농식품부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아마 그래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들깨지구 사업은 로컬푸드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 아니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거기 뭘 지원해 준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농협에요? ○서효석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허금 농협에는 음성농협하고 맹동농협 매장에 매대하고 이런 부분 지원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매대에 들깨 관련한 품목이 1점도 없습니다. 쇼케이스도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럴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허금 들깨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꼭 들깨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효석 의원 매대가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지구에서 생산된 품목을 잘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대이고 쇼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다른 물품이 진열돼 있고 들깨관련 물품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음성들깨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꼭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들깨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은 제가 안 서는데 들깨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서효석 의원 들깨지구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30억입니다. ○서효석 의원 30억은 어디에 쓰라고 나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30억을 쓰는 그 사업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7억하고 경상보조로 13억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들깨생산인프라 구축사업, 들깨생산 자동화 지원사업, 각종 시설사업,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 뭐 이런 사업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으로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사업비로 준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 쪽으로 준 겁니다. ○서효석 의원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을 변경해서 맛집으로 준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 안에 맛집 사업도 있는 거죠. ○서효석 의원 맛집 사업 따로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 안에 식당 맛집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죠, 도배ㆍ장판ㆍ간판 이런 사업들이. ○서효석 의원 그러면 큰 틀에서 유통사업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들깨 관련한 품목이 진열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안 돼 있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글쎄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서효석 의원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서효석 의원 팀장님한테는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들깨지구 조성사업 예산 변경을 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에 변경했는데 이것 변경 승인을 받았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난해 11월에 변경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변경목적이 뭐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변경목적이 당초 30억인데요, 한 4,400만원 예산이 늘었고요,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서효석 의원 늘은 건 자부담 때문에 늘었고 실질적으로 목은 들깨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변경신청한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경상보조사업 쪽에서 예산이 9,100만원 줄었고요, 자본보조사업 쪽에서는 1억 3,500만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20개 사업이라서 나열하기가 좀 그렇고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원래 변경신청해서 승인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승인받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승인 안 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승인을 작년에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도의 내부사정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났는데 일단 구두로는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공문을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게 될 경우 농가에 피해가 있으니까 아마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들깨제조ㆍ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신청서를 받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일정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서효석 의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농정과 귀농귀촌팀장 이의식입니다. 들깨제조ㆍ가공시설은 2018년 1차년도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작년입니다, 2019년도. ○서효석 의원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받았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원남면은 공문 언제 줬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원남면에 공문이요? 공문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같이 안 줬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원남면은 다른 데하고 같이 안 줬죠? 들깨작목반에.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신청서를 9개 읍면으로 다 뿌렸습니다. ○서효석 의원 원남면 들깨작목반은 다른 데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받아서 접수도 일주일 이상 기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지원대상이요? 잠깐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서류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들깨지구가 기본적으로 들깨하는 농가, 아니면 들깨지구 내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데가 우선 아니에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음성군에서 생산된 들깨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체 그리고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대상입니다. ○서효석 의원 기본적으로 생산된 들깨를 음성군에서 생산된 것,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생산된 들깨 매입실적이라든가 농가 이런 게 우선순위죠? 맞나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린테크코리아라는 데는 음성들깨작목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영농법인을 구성한 데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 주소지가 어디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삼성입니다. ○서효석 의원 당시에 주소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삼성면입니다. ○서효석 의원 삼성이요? 삼성에 있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삼성면에서 영농……. ○서효석 의원 회사가 경기도에 있던 회사 아닌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경기도에 있던 회사가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회사가 언제 사업자를 냈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작년 몇 월 며칠이요? 작년 10월 10일에 사업자 냈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서류 접수 10월 10일부터 받으셨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업체가 들깨를 어디서 갖고 오나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지금 그 업체는……. ○서효석 의원 중국산 수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한국산일 경우에 철원에서 받지 않나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지금 가공제조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에서 생산된 들깨를 원료로 하고 음성군 내 들깨 매입실적이 있는 데가 우선순위인데 이 업체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사업 신청한 데가 거기 그린테크코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사업 목적이 뭐라고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음성에 들깨농가에 한해서 어떤 지구단위를 형성을 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6차산업까지 이어가자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에 있던 공장을 10월 10일에 그것도 서류 접수하는 날 등록을 해서 중국산 들깨 갖다 한다 하고, 그리고 음성들깨를 사용하겠다고 여기에다가 신청서에 기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5억 이상 지원을 했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타당하다고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그게 당초에 생극면의 코메가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에 사업 포기해서 사업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가신청 받았는데 1개소만 신청됐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해 준 겁니다. ○서효석 의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들깨지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금년도까지입니다. ○서효석 의원 금년도까지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금년 안에 이것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금년 안에 6차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음성들깨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그렇죠. ○서효석 의원 우리 작목반이라든가 우리 농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깨제조가공시설 신청서에 농가는 0이고 그다음에 들깨는 중국산하고 다른 지역 것을 쓴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2019년, 2020년까지 우리 농가한테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특별한 이유는……. ○서효석 의원 보조금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검토해 보면 보조금 반납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일부 조금 불합리하거나 우리가 잘못 결정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효석 의원 들깨 조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19년이나 2020년까지 계약재배라든가 직접재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신청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대상자로 됐고, 이 사업은 금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정돼서 받았고 그다음에 정녕 들깨작목반을 운영하는 데는 서류를 10월 10일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10월 10일에 사업자를 냈고요. 이게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혹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당시 제가 보고받을 때는 코메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회사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대체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그린테크코리아인가 어렵게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지금까지 꾸려온 걸로 제가 압니다. ○서효석 의원 업체를 외부에서 데려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와서 그것을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30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단 구성 했잖아요. 사업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사업단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사업단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들깨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들깨사업단.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농산물 유통센터에 있는 들깨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의원 예.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들깨사업단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는 매주 화요일 9시경에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회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거기서 이런 것 검토 안 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사업단 쪽에서 언급이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언급이 되는 부분이 없으면. ○서효석 의원 그리고 변경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들깨유통업 및 창업 지원사업인데 들깨맛집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유통업 창업 지원사업 안에 들깨맛집 지원사업하고……. ○경제산업국장 허금 들깨맛집 지원사업하고 상품유통판매업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들깨 관련 상품 판매와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맛집 지원사업은……. ○서효석 의원 신청을 어떻게 받았죠?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9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사업자 선정은요?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사업자 선정은 들깨맛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사업신청 수요가 적어서 적격업소는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줬습니다. 유통판매와 현대화 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로컬푸드매장이 있는, 아니면 운영할 농협,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서효석 의원 맛집 답변하셔야 됩니다, 맛집. ○경제산업국장 허금 맛집은 9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총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왔다고요? 지금 음성군 관내에 외식업체가 몇 개소나 있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선정기준이 있죠, 신청자 선정기준이. 일단 들깨를. ○서효석 의원 말씀해 보시죠, 선정기준.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선정기준이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깨음식 관련 판매메뉴에 들깨는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는 것, 그리고 음성군에서 보급하는 들깨 활용한 음식 매뉴얼을 사용해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점, 그래서 1개소당 1천만원씩 8:2로 그렇게 공문을 읍면에 보냈고요. ○서효석 의원 1천만원 지원을 뭐를 해준 거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1천만원 지원은 간판, 요금표, 메뉴판, 식탁의자, 도배장판, 돌솥기계, 이 내용입니다. ○서효석 의원 아까 본 의원이 간판하고 식탁 같은 경우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준 준수했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여기는 지금 식탁의자 얘기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하고 도배, 장판 같은 게 200만원이 경제과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경제과에서 청소위생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그게 식탁, 의자사업이라 식탁, 의자사업만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 관내에 2천 개 이상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 내에 한 1천여 개 가까이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하고 소이는 1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 보면 음성하고 금왕 쪽, 감곡, 생극으로 치우쳐 있는데……. ○서효석 의원 다른 데 말고 원남하고 소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소이, 원남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1건도 없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지금 위생팀에서 입식테이블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 2천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럼 40호 지금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세우려고 하는데 100만원 주는 것도 그런데 지금 1천만원 주는데 신청업소가 모자라서 이 업소만 했다? 이해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일단 소이하고 원남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귀농귀촌팀장 이의식 신청이 안 돼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원남, 소이, 음성이 이쪽에 들깨작목반이 있고 여기가 들깨지구인데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소이, 원남 쪽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챙겨보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우리가 들깨음식 레시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식당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메뉴에서 들깨라는 한 단어만 넣고 했는데 이것도 들깨전문음식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신청이 조금 미달되다 보니까 아마 확대해서 해석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신청이 미달됐다고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전체사업비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100만원을 주는데도 모자라는데 들깨는 1천만원을 주는데 왜 신청이 미달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서효석 의원 지금 들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본 의원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따진 것처럼 자꾸 왜곡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큰 틀에서 들깨지구사업이 목적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했으면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고 조용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쪽으로 많이 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 들깨사업은 30억이라는 사업비가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농가들한테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방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들깨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러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공문서를 예를 들어서 보면 2019년 6월 13일에 2019년도 들깨유통사업 및 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하라고 계획서에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날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같은 날 똑같이 2019년 들깨유통업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이미 음성농협하고 맹동농협에 사업비는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됐다, 당일 신청을 하고 당일 그 사람들에게 사업 결정됐다고 통보를 하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상. ○경제산업국장 허금 잘못된 행정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잘못됐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26일 충청북도지사님께 음성들깨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정사업 예산변경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승인도 없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위임받은 사항도 아닌데 승인 없이 만약에 국장님 마음대로 시행했다면 우리 공무원 공문서 시행 규정에 어디에 해당되고 감사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징벌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잘못된 것 같고요, 단지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조천희 의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변경승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승인 안 나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승인도 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요. 2020년 1월 13일에 들깨유통업 및 창업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달되고 나니까 2020년 2월 23일 보조금 결정을 했어요. 그럼 보조금 결정을 할 때는 보조 조건을 달아서 결정을 하죠, 법을 지켜라 뭐를 해라 하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28명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나 모든 것이 당초에 예산이 부기된 대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부기된 것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도 안 된 것을 임의대로 쓰는 것도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승인받아서 쓰죠. ○조천희 의원 해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28명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28개 업소 중에서 21개 업소가 사업완료가 됐다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걸 보다가 다음에 또 28개 업소 중에서 19개만 됐다, 3개는 잘못됐다, 이렇게 본 의원이 혼선이 되게끔 서류 제출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생각하고 자료 제출을 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의원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오락가락하게 하는 게 맞는가. ○경제산업국장 허금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조천희 의원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적드리고요. 그중에서 간판을 하겠다는 업소가 21개 업소예요. 또한 거기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업소가 답변서에는 5개라고 말씀하셨어요, 5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건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8개 업소예요, 8개 업소. 간판을 8개 업소가 지금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도 5개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4개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렇게 군정질문ㆍ답변서도 불성실하잖아, 앞에서부터 쭉 봤을 때. 모든 게. 그리고 10개 업소는 진행 중이라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중에 보조금 회수가 1개 업소가 있어요. 그 회수된 업소가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삼성입니다. ○조천희 의원 삼성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삼성 안터골입니다. ○조천희 의원 안터골가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음성들깨 농촌융복합산업단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을 6월 1일에 기획감사실로 송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6월 2일에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의 군정질문ㆍ답변 내용을 보니까 불법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불야불 불법으로 시행한 특정인 집에 달려가서 “이 보조금은 불법이니까 잘못됐습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이튿날 갖다 냈어. 6월 4일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가서 해서 바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글쎄요,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인데 돈이 집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회수가 된 거고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 같으면 현재 집행이 됐는데 인허가가 안 났던 그 5군데, 현재 1군데 나서 4군데인데 4군데처럼 사후에 양성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어차피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업주하고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저희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보조금 회수하고 반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 전에 회수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쇼를 했어, 쇼를. 그러면 그 위법으로 부당하게 설치된 시설물 조치했어요? 대답하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지금은 보조금은 회수한 상태고요……. ○조천희 의원 보조금 회수한 게 시설물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시설물 어떻게 했어요, 조치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글쎄요, 시설물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보조금 잘못되면 회수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그만인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회수조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회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데 상응하는 벌칙이 있어야 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없도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을 좀 강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다면 왜 다른 업소는 회수조치 안 하고 특정업체만 그렇게 보호를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다른 업체는 일단 인허가가 가능하면 저희가 회수조치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인허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나 간판 같으면 장소를 바꾸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요청 들어오면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5군데 중에서 4군데는 현 위치에서 인허가받으면 가능한 데고 1군데는 위치를 바꿔야 가능한 데라서 1군데는 위치를 바꿔서 5군데 다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별직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을 무슨 공무원이라고 해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선출직공무원 얘기하는 건가요? ○조천희 의원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이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그 회수한 집이 공무원 집이에요, 공무원 집.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직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을 했으면 보조사업 조건에 충실히 남보다 솔선 이행을 해야지 이런 불법이 나와서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장ㆍ차관 임명 시에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인이 잘못하고, 주민등록 위장전입 하나만 해도 차관 임명에서 낙방되는 것 보셨지? 청문회. 이렇게 공직자들이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특정인은 빼놓고 제출하고 또 제출하다가 최초 것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의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나머지 7개소를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소명이나 사업장 위치, 보조금 지급액 조치결과, 어떻게 됐나, 사유를 서식에 맞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음성군 공직자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여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 모범을 보여야 공직자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지 군민에게 신뢰받고 믿음 주는 공직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즘 음성군에서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혹시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나의 생각이고요. 그 많은 28명 중에 불법을 저지른 자는 왜 하필 우리 공직자예요? 또 왜 거기 가서 회수해야 돼? 나머지는 왜 처리 안 했어? 우리 공직자들 잘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공무원들하고 28개 업체하고의 유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것 외에도 불법사항 많죠? 공직자들이. ○경제산업국장 허금 의도적인 것은 아닌 아니지만……. ○조천희 의원 특히 정무직공무원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성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52페이지, 53페이지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서효석 의원님께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보충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서효석 의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서효석 의원 예, 하십시오. ○김영호 의원 여기 53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이 품목별로 행사를 여러 차례 하다가 이제야말로 농업인의 날로 농업인단체가 한데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우리 음성군하고 단양군이나 제천시, 청주시 이쪽 보면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저도 이것 답변서 작성하면서 시군별 현황을 처음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군 자존심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이 사실 본 의원도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을 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쪽에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였는데 그래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그야말로 많은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음성군민들이 각 품목별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농업인의 날을 크게 해서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음성명작페스티벌 이 부분을 통해서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음성군 농산물브랜드가 없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김영호 의원 음성명작페스티벌,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좋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이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군 농산물브랜드가 없이 음성군 농협의 브랜드를 음성군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농업인단체는 거의 회의나 행사 때마다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성군 농협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도 음성군 농협 것이니까 음성군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음성군 농업인들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다올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다올찬 같은 경우 개인농가에서 다올찬브랜드를 쓰는 것은 농협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성군 농업인들이 관내에서 생산하고 실제로 적정수준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쓸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만이 판매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음성군에서는 농협만 독점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비해서 판매하는 데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음성군 농협뿐만 아니라 음성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올찬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음성군 브랜드로 만들어주시든지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2가지 중에 개발을 하든 다올찬을 공유하든 어쨌든 속도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언급만 됐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이 브랜드도 음성군 브랜드가 활성화가 돼야 음성군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농업인단체 행사라든지 명작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업 쪽에 한 발짝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게 브랜드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브랜드명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섭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현재 원남면에 보면 유독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원남면에 유독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9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방치폐기물이 한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맹동, 원남 경계 있는 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지금 심각하긴 합니다. ○서형석 의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우선 원인자를 찾으셔서 추가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사용자분하고는 통화를 해보셨는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이 부분은 원인자는 ㈜태림이라고 저희가 2018년 5월에 일단 행정조치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원 저희가 한번 부과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9월에 2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저희가 4월 8일에 이행을 8월 7일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추이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리고 나서 토지소유자하고 ㈜태림 간에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음성군이 우선 폐기물 처리한 후 행정대집행으로 간다고 써 있는데 그럼 음성군이 이 우선 폐기물 처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허금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조치인데요, 사실은 투기자나 토지소유자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양도 3천 톤이나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대정리 4천 톤 치우는 데 11억 들어갔거든요. 3천 톤 치우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10억 가까이. 그래서 일단 투기자나 토지소유자가 치우는 게 원칙이고요, 도저히 치워지지 않으면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행정대집행을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고. 행정대집행하면 들어간 돈을 다시 투기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방치폐기물 치우고 회수한 회수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군비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지금은 계속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여기 지금 원남면 주민들이 미라클 환경문제도 있고 그 업체에 플라스틱 녹여서 제조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도 엠케이전자도 있고 광메탈도 있고 최근에 원남면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불법폐기물을 내려놓고 가다가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된 경우도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형석 의원 그만큼 우리 음성군 관내에 시골이면서도 외지인 읍면이 아주 타깃이 돼서 불법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1가지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 시골마을이라든가 외딴 산기슭에 공장부지 허가 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도?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부도가 났다든가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공장을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보셔서 어떤 용도로 하는지를 모니터링하셔서 불법폐기물 소각장으로 전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단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끝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지만 원남 주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듯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주위에 대량의 약 3천 톤 정도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이게 포장으로 덮어놓은 거적이 다 해지고 불법폐기물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오든가 하면 그 침출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피해가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법폐기물이 있는 데가 산의 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부 쪽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음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원남저수지 쪽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겨보셔서 침출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포장이라도 덮어놓든가 장마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군에서 우기 대비해서 대형 공사장이나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경과를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답변서를 보면서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1가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악취가 제대로 잡혀서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도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러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9쪽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장기적으로 주거지에 가깝게 위치한 농장의 이전 또는 자진폐업 유도에 대해서 관례, 조례 개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양성화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에 있는 것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축사 관련해서 건의를 받았던 부분 중에 긍정적으로 논의했던 게 주거지에 있는 축사가 합법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면적이라든가 증설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800m로 제한거리를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종에 한해서 예를 든다면 한우 같은 경우 기존 있는 축사에서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갈 경우 200m에서 한 300m 정도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의회에서 한번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법리검토를 했으면 하고 관련 부서에 논의를 해달라고 권고를 한 게 있는데 어디까지 토론이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가 그 부분은 아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식품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효석 의원 예, 괜찮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아, 청소위생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어서 윗분들과 상의는 못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말씀하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악취는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해서 지금 아직은 정보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질문은 7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논의과정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제한하는 것을 약간 유예하자는 그런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가운데 일괄해서 거리제한을 하다 보니까 보완의 필요성을 가졌던 것 같은데 바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8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부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7대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에서 단서조항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개선하고 더군다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축종별로 거리제한의 완화를 한 부분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동네에서 100m든 200m든 빠져나간다는 것, 그래서 동네에서는 찬성할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이게 증축이 30% 범위 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증축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동네 한 가운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경우 지난 2017년도 조례 제정할 때 800m로 전부 축종을 통일했거든요, 10개 축종에 대해서 800m로. 이것에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네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부분하고, 얼마나 벗어날 것이냐, 100m냐 200m냐 300m냐 그 부분하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50% 할 거냐 100% 할 거냐 얼마나 증축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하셔서 긍정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폐기물에 대한 건데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산업폐기물이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폐기물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임옥순 의원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형사고발조치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일단 원상복구 조치명령 내리고 안 되면 고발 들어갑니다. 고발 들어가면 과태료 처분 나옵니다. ○임옥순 의원 과태료 책정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 부분은 법원에서 합니다, 저희는 고발까지만 하고 그 후는 그쪽에서. ○임옥순 의원 작년에는 24건이 걸린 것 같은데 올해는 5월 말까지 16건으로 적발건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허금 생활폐기물 관계인데요, 내부적으로 폐기물 투기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투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허금 5개월 동안에 16건이니까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임옥순 의원 올해는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2명씩 쓴다고 하셨는데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시단속반을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기간제근로자라도 늘려서 확실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수 있게끔 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또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추진해야 되니까 그쪽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마스크 적기 구입 및 배부 관리와 포스트코로나19 예상에 따른 음성군 마스크 보유 예상 및 물량과 추가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음성군에서 첫 확진 환자가 2월 25일 발생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예비비 9억 5,224만 6천원을 긴급 편성하여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구입하여 군민의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배부 및 관리는 음성군 지역방역대책본부의 긴급생활지원반에서 총괄 관리하고, 부서 및 각 기관 사회단체의 필요 요청 시 배부ㆍ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구입 및 배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스크는 47만 2,112매를 3억 7,384만 9천원에 구입을 하였고, 손소독제는 2만 2,626개를 6,68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살균제는 3만 4,414개를 1억 9,355만 3천원에 구입하여 배부현황으로 2020년 3월 16일 음성군 65세 이상 어르신 6,300여 명에게 1인 3매씩 1만 8,900매를 배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에 4,245명에게 1인당 3매씩 1만 2,735매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3,162개소에 9,486매를 배부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유공자 외 7개 보훈단체 회원 1,108명에게 1인 3매씩 3,324매를 배부하고, 등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61개교의 9,512명 학생에게 1인 3매씩 2만 8,536매를 지급하여 활동력이 왕성한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음성군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하여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적 수급에 따라 생산량의 80%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해가는 관계로 지자체의 마스크 구입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성군 관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2곳, 인접한 주덕읍에 1개의 마스크 제조업체가 있어 계속적인 협의와 마스크 제조업체의 배려로 최소한의 필요물량을 구입하여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군 지역방역대책본부 방역대책반에 따르면 음성군의 방역마스크 예비확보수량은 약 2만 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KF94 마스크 4만 9,337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만~3만 매는 상시 비상방역용으로 보건소에 비치하고 2만 매는 일반 군민의 필요수량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인접 시군 등 구입 가능한 마스크업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공적 수급 외에 나머지 물량을 확보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과장님을 비롯 해서 전호현 팀장님 외 직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음성의 2개 업체하고 주덕의 1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잘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군하고 협약이라든가 서로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협조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음성에는 2군데가 있고 주덕에 1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하고 주로 주덕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여유가 있어서 주덕 케이씨테크라는 데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업지원과나 이쪽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지원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추가로 이 마스크가 공적수량이 끝나고 원활한 수급이 되면 제조업체의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마스크 제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해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드렸냐면요, 음성군에 기존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주덕에 있는 업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수급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발생 이후에 지금 9개 정도 업체가 늘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그래서 현재 늘어난 업체를 봐서는 음성군 관내에서 그렇게 어렵게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적물량이 필요하거나 저희가 군민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라도 저희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지원했던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우리가 어려울 때 마스크 공급해준 관내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후에 신경 쓸 방안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박산 등산로와 맹동 치유의 숲을 연계하는 등산로 개설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박산은 2020년 충청북도의 명산 중 하나로 선정돼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과거에는 함박산 등산로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 맹동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이 존재하였으나 이용하는 등산객이 적어 자연스럽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숲 조성지인 맹동저수지 수변과 연계 가능한 등산로를 재개설한다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함박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준공예정인 치유의 숲과 연계가 가능한 함박산 등산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함박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함박산 주위에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일기가 따뜻해서 매미나방선충벌레나 지금 송충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방제하러 갔다 왔고요, 산림청이랑 같이 어제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저희가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함박산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명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충이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못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나마 함박산을 쾌적한 환경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형석 의원 답변내용을 보면 치유의 숲이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기본설계 하면서 치유의 숲이 대부분 숲길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부에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같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전부터도 말씀하시는 게 저수지 만수에서 한 2m 정도 높이에 자연스럽게 데크길보다 뭐랄까 소형 포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 2m 정도의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봄에 백야리저수지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맹동지에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그 전체를 갈 수 있는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의 숲 하는 공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변 쪽으로 해서 길을 만들고, 처음에는 데크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데크는 최소한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하셨고 군수님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이번에 치유의 숲 만들면서 주민들이 수변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함박산이 되든 어디 산이 되든지 간 에 등산로나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산림훼손 허가받은 부지 외의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고, 또 행정조치로 저희가 복구를 합니다. ○서효석 의원 사법처리는 뭐고 행정조치는 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법처리는 법 위반에 관한 것을 저희가 사건으로 해서 충주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처벌을 받고, 또 저희는 행정적인 명령을 해서 다시 산림을 복구하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아니고 적지복구를 합니다. 다시 산림으로 그렇게 복구를 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게 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할 경우 민원처리기간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처리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사건 송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인지한 것은 3개월까지 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민원이 들어왔고 지난해에 인지를 했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그 처리가 안 됐다면 3개월 이상 지난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죠. ○서효석 의원 그럼 사건처리가 됐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건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죠?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그게 사건처리가 안 돼서 다시 또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또 재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사법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사법처리를 하고 또 복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일정기간을 줘서 복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사법처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해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서효석 의원 그럼 지난해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안 됐다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인지했다면 어쨌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를 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했을 때부터 보면 되니까. ○서효석 의원 그럼 지금이라도 인지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고 사법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가로수 관련 질문할 때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정표라든가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가 가로수에 의해서 많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거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종갱신을 할 수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정표가 가려진 사항이라면 어차피 도로의 목적에 가로수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라줘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관내에 그런 이정표나 도로표지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거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종갱신해서 원만히 시야가 확보돼서 이정표라든가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 1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불법산림훼손 내역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법처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조천희 예,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2019년 1월 3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다음 달인 2월 19일 주민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중앙부처 8개 부서, 충북도 16개 부서 등 총 58개 부서로 대표적으로는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을 진행하여 현재는 57개 부서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 협의된 1개 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사업인정 협의 건으로, 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관계기관 협의가 모두 완료돼야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60일 가량 지연되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토지위원회 공익성 사업인정 협의 후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충청북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통합심의는 7월 22일경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등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8월에 실시하고, 9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협의회 구성, 10월에는 대출약정서 의회간담회 보고 및 약정 체결, 1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12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답변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우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2005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후 당시 사업시행자인 ㈜동부하이텍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나, 2017년 1월 24일 우리 군과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사업기간 변경, 구역계 조정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5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약 6개월가량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다행히도 진정사건이 무협의 종료됨에 따라 2019년 5월 15일 단지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6월 27일에는 지역주민들과 감곡면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로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단지 내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지하매설물인 오수, 우수, 상수관로 등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면적을 54만 660㎡에서 58만 1,884㎡로 4만 1,224㎡를 확장하고자 금년도 2월 13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찰 담합의혹, 산업단지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우산업단지는 감곡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DB하이텍을 중심으로 한 음성군 5대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기업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섭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용산산업단지가 언제까지 된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뒤로 미뤄졌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 뒤쪽으로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6월 예정이었는데 7월 말 정도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토지보상이나 물건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토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난 다음에……. ○서효석 의원 아니, 토지 물건조사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건……. ○서효석 의원 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승인이 난 다음에 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가조사를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승인고시가 난 다음에 토지출입허가공고를 낸 다음에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라도 미리 좀 ……. ○서효석 의원 그럼 계획대로 8월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때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거기에 묘지 이장문제가 있는데 분묘파악이나 이런 부분 지금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건 현재는 올해 윤달이 있어서 미리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보상도 해주는 방향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 지상물 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묘지이장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1월이면 착공을 시작하는 건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나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용산산단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 문제라든가 뭉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계획했던 게 많이 늦춰질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하신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에 곁들여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교보생명하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SPC 구성을 해서 매주 요즘 들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보생명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관계는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8월 중에 토지보상하고 지적 물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물주가 돈을 보내줘야 보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리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교보생명에서도 저희 군에서 30% 지급보증을 해줬는데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산업단지 분양이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이나 어디 신탁회사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사전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먼저 산업단지 분양 대행사를 2개 선정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해서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교보생명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 투자한 것에 대한 적극성을 저희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지금 사업 차질은 약간씩 늦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반이 안 되면 나머지 토지보상이든지 이런 것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승인이 났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업체에서도 수주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순화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다 보니까 현대 측이나 교보 측이나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들으면 좀 미온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교보나 현대에 찾아가서 사업시행의 의지를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당초사업이 금년도 10월에서 내년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추가로 4만 1천㎡를 했는데 한 1만 2천 평 됩니다. 그 부분은 DB하이텍에서 직원들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하고 자체적으로 추가로 사용할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2천 평을 했는데 지금 거기 토지가 성토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남은 토사를 거기에 성토를 할 건데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이 7월이면 도의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만 2천 평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로 산업단지 계획이 늦어지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섭 의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감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감곡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상우산단이 지난해 다시 재착공해서 더군다나 입찰담합의혹이 제기됐던 게 잘 마무리돼서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상우산단을 한다고 해서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부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산단부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추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DB하이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부분에 일부를 더 사서 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기존에 DB하이텍에서 음성군에 매각하려고 현재 있던 토지, 그러니까 여기 당초라고 했는데 이전에 있던 산업단지 부지 외에 별도 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렇죠, 우측으로요. ○서효석 의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부지는 음성군에 다시 파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은 뒤쪽 부분 산림과에서 샀던 부분은 제척이 되는 거고요. ○서효석 의원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DB하이텍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고 조건부승인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줄였던 산업단지 부지를 제척을 해서 군에다 팔고 다시 또 늘리느냐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런데 아마 저희한테 사서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하고는 위치가 전혀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 산업단지 당초 계획했던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척을 해놨던 거고 그다음에 방향만 다르지 현재 닦는 그 부분보다 옆으로 약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토사 성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산을 깎아서 토사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초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면 성토하지 않고 그 토사로 거기를 메웠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당초 계획을 이 정도 면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일부분을 잘라서 제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군에다가 매입요청을 했고 군에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바로 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이것대로 군에서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별도로 부지를 기존에 있던 부지도 아니고 별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늦어지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간이 정해졌었는데 자꾸 뒤로 늦어지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늦춰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고 보완하는 부분은 보완하는 부분대로 가야지 이것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어진다고 답변하시는 게 답답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1만 2천 평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 때문에 한 8개월 동안 늦어지는 관계로 그래서 많이 늦어진 거고 당초 올해 10월 하려던 건데 내년 6월까지로 10개월을 늘려서 기간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1만 2천 평이 늘어난 관계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서효석 의원 부지가 늘어나서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알아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풍2산단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면적에서 일부를 줄여서 제척을 시켰다가 그 제척된 부분을 군에다 매입요청을 했어요. 군에서 그걸 사들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1만 2천 평을 증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의원님들한테 서류로 다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2건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고 마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조치 현황과 방역활동 사업성과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ㆍ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코로나19의 본격적인 발생에 앞서 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입소에 따라 예비비 7억과 특별교부세 4억 6,450만원의 성립전예산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셔서 혁신도시와 군민들에게 마스크, 살균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서는 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3월 29일 여섯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명 모두 완치 퇴원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월 28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6명의 확진자 중 5명을 선별 검사하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 완치, 퇴원조치하였으며, 1명은 진천성모병원에서 확진되어 완치, 퇴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오송역에서 보건소로 이송하여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 후 음성 판정 시 생활거주지로 이송조치하였으나 6월 10일부터 백야휴양림의 재개장 준비로 인해 생활거주지에서 대기 및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재난안전본부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관리자로 지정된 130명을 교육하고 핸드폰 앱으로 자가격리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별진료 검체자 1,165명 중 해외입국자 391명이 입국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비롯하여 총괄방역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의료기관관리팀 등 평일, 주말 구분 없이 21시까지 근무하였으나 5월 25일부터는 선별진료소는 야간시간 방문객이 없고 직원들의 장기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18시까지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진료를 중단 및 부분진료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미상의 확진자의 내방에 따른 보건소 전면 폐지 등 보건소 기능 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주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소독은 2월부터 4월까지 매일 전 지역을 소독하였고, 5월 이후 하절기 방역소독을 6개 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전 지역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식품과와 산림녹지과의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부족함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소독에 여러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청 민원실, 음성ㆍ금왕ㆍ혁신도시 터미널에서 공무원들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과 코로나 관련자료를 배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방역물품으로는 65세 노인분들, 임신부, 어린이, 의료기관 종사자, 교통업계, 장애인시설,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살균제,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관내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의회와 사회단체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철저히 방역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골마을에도 소독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 방역업체 6개 업체가 읍면별로 날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역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으로 해서 연기가 뿜어져서 소독하는 것을 주민이 인지를 했는데 현재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뿌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민원 발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시골마을에 소독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소장 이순옥 주민들이 차가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임옥순 의원 임시생활시설로 백야휴양림하고 생극수련원하고 2주씩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 현재는 지난주부터 백야휴양림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곡아파트 지역에 집을 얻어놓고 사는 일용직 인부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확진자가 거기 산다고 민원이 야기돼서 이분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자는 수레의산에 14일간만 임시생활거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레의산도 폐쇄를 했고 그 이후에 해외입국자 임시시설에 자가격리시키는 제도가 생겨서 백야휴양림에다 임시시설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지난주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임옥순 의원 올해 2군데에서 지금까지 자가격리되었던 분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순옥 자가격리자가 검체인원은 1,165명이고 외국입국자만 한 420명됩니다. ○임옥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방역하는 데도 인원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의 협조를 얻었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방역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임옥순 의원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방호복 같은 것도 입고 마스크하고 모자도 쓰셔야 되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임옥순 의원 그렇게 하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저희가 음압부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더운 것을 잘 모르는데 저희 간호인력이 방호복을 입어야 해서 3시간 간격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30분만 있어도 땀이 많이 나서 마스크 부작용도 나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공무원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만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가 2월 25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현재는 확진자가 없어서 음성이 청정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당삼거리 쪽에 음식점하고 휴게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안해성 의원 거기 세븐일레븐에 며칠 전에 확진자가 왔다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 진위는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성남시에서 접촉자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편의점에. 그런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화장실을 들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CCTV 확인한 결과 화장실만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조치 소독 싹 하고,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안해성 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편의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안해성 의원 확진자는 귀가했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가 보건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저는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질문인데 부윤진료소에 지난번에 체력단련실이죠?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농어촌개선사업비로 6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올릴 겁니다. 거기 공모 중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9월 중에 그게 되면 국비 확보를 해서 거기 증축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호 의원 꼭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생극면 음식점에 다녀간 사람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분이 식당에 들렀는데요, 그분도 접촉자인데 식당 한 모퉁이에 혼자 음식을 시켜서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1명 접촉자가 있어서 방역소독을 다 하고 하루 폐쇄조치하고 그 분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조천희 해외입국자를 백야휴양림에 격리시키다가 폐쇄를 했다는데 그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자가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일단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 직접? ○보건소장 이순옥 예. ○의장 조천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달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장님, 의원님을 보신 가운데 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성원과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돼서 의장님, 의원님, 후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 했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제2의 인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한근수 기술보급과장 한근수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수요 증가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수요 증가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시행된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에 따른 분석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부숙도 측정기, 원소분석기 등 분석장비를 이미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및 GAP농산물 인증을 위한 분석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여 41억 6,500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분석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축비 31억과 장비 10억을 확보하여 앞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분석시설 및 장비 보완을 위해 4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신축 및 분석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분석기반이 확충되면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를 통하여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금년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측정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갖가지 조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는 분석기반이 확충이 안 된 부분들로 인해서 로푸드매장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아직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못 하고 계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한근수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트 관계 농약 검출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농약 검출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검사를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한근수 그렇죠. 그리고 분석센터를 하더라도 거기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푸드는 농약 검출은 하고 있고, 향후 농약 로컬푸드 관계돼서는 현재 음성농협이 330농가, 맹동이 40농가, 대소가 20농가, 지원자가 현재 430농가가 요청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로컬푸드도 잘 활성화되고 특히 학교급식이 우리 농산물로, 특히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납품돼서 농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히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근수 예.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근수 서효석 의원님께서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분석장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차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월 19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보건소장 이순옥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