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5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2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개회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관련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을 보완·개선토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의 기간동안 군 본청 실·과·단 및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업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와 장소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제출된 수감서류 및 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 공무원에게 1문1답 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관계 진술인 출석과 추가로 서류 및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집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특히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감사 진행 및 관련 업무 질의에 따라 답변하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과단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에는 군수, 부군수를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감사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이 감사 실시중에 추가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신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사 보조자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지정하여 의원들의 감사실시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 또는 증인 선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과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으로 감사보고서는 감사 경위, 감사 결과, 일반 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그리고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집행기관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추가 자료 또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된 수감서류 및 자료는 실·과·단·사업소 별로 작성하여 각 28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은 추가로 서류 및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 명의로 하되 별첨 서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 제출에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 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출석사유가 정당한 가 아닌 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 요구자료 조서,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감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희남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1분)
물론 어제 부군수님이 일정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회의마저 군수나 부군수가 없는 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연기를 하시더라도 오늘 회의를 취소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모습이 안 됩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이 잡혀있으면 제천에 혁신교육 강의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자리를 비우는 회의를 본회의장에서까지 한다면 주변에서 이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의사일정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보고하는 중간 회기에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군수, 부군수가 본회의에 출석하여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대하여 충분한 보충 답변 등을 통하여 이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해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보류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상하사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지태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