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재무과
나. 종합민원과
다. 환경보호과
라.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 담당 정원 41명에 현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직원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1만 172평 군청사 부지에 군청 청사, 군청 후관, 민원실, 서고, 창고 등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고, 음성읍 읍내리 203-3번지 대지와 827-1번지 대지는 차고부지로서 차고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음성읍 읍내리 896번지의 신동아 아파트 101동 302호는 부군수님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읍내리 613-4번지 외 3필지 2,276㎡는 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건평 2,074.02㎡의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음성읍이 사용하고 있는 536-6번지 대지에 4,224㎡의 읍성읍 부지에 음성읍청사, 중대본부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등 3동을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청사는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 대지에 4,572㎡에 읍청사, 창고, 중대본부, 장비고 이렇게 4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는 금왕읍 신청사 부지로서 무극리 507-7번지 외 4필지에 1만 8,60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이면은 대장리 145-3번지에 대지 7,691㎡에 면사무소, 창고, 면청사, 관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원남면은 보천리 374-3번지 대지 6,139㎡에 면청사, 창고 2동,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맹동면 쌍정리 137-9번지 9,178㎡ 부지에 면청사, 관사, 창고, 차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대소면 오류지 70-3번지 1만 4,047㎡에 면청사, 관사,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삼성면 덕정리 529-1번지 대지 8,763㎡에 면청사, 창고, 관사, 주민자치센터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생극면 신양리 445-4번지 대지 3,858㎡에는 면청사, 증대본부 등을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감곡면 오향리 549-11번지 대지 6,353㎡에는 면청사, 창고, 서고를 건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8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우선 먼저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825-52번지 외 3필지는 옛날에 청사부지 내에 도로로 있던 것을 대지로 지목 변경해서 현재는 음성군 621-1번지로 합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98-9번지도 마찬가지로 청사 내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대지로 변경해서 현재 금왕읍 부지와 합병해서 사용하고 있고, 삼성면 덕정리 1,215번지도 옛 구거를 국유지로 매입해서 현재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생극면 신양리 854-1번지 구거도 현재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왕읍 무극리 97번지 8㎡는 주택공사로 매입해서 부지를 점용해서 금왕읍 청사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남면 보천리 374-3번지 내에 창고를 60평을 신축해서 면사무소에서 창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음성읍 읍내리 634번지 대지 1,379㎡ 외에 건물 4동은 군청 옆 옛날 이재철씨로부터 매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 내역은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군청 내에 수위실과 화장실을 철거해서 현재 건물 23.14㎡가 감이 되었습니다. 원남면 보천리 374-3번지 40.2㎡의 창고를 철거해서 향후 보건지소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126-9번지 외 2필지는 금왕읍 무극리 126번지 석병문한테 수의매각한 상태이고, 감곡면 원당리 27-2번지 답 506㎡는 경기 오산 궐동 홍성노에게 경쟁입찰로 매각했습니다.
  2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하고 중복돼서 음성읍 읍내리 825-52번지 외에 7필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무극리 97번지 8㎡도 주택공사에서 금왕읍 부지로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집기 창고공사는 원남면사무소에 60㎡ 창고 취득도 앞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634번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 옆에 이재철씨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자 관리 철저인데 결손 처분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1회 전국 재산조회를 확행합니다. 5년치 재산조회를 확행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결손사유의 타당성을 엄정히 심사해서 차질 없이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공사계약 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2007년도 공사 시행은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실시로 실계변경 최소화 등 견실 시공을 실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견실시공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설계실시단을 운영하면서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측량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1금융권 관내 이자율 비교 자료 제출입니다. 관내에는 3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연간 유휴자금 예치금액이 약 1,020억 정도 기준으로 정기예금과 환매채 이율로서 이자액을 산정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은행별 이자율을 분석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저희가 착오로 인한 지방세 재부과 및 과오납 최소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기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과세자료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부과징수사항에 대한 읍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확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중고지에 의한 이중납부 등 과오납 방지대책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OCR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이중납부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잡종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945필지 293만 8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정확한 자료가 조사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는 음성, 대소, 감곡 669필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해서 철저한 잡종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와 경매 업무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공ㆍ경매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압류한 재산세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산하는 행정처분으로 경ㆍ공매 의뢰 시 실익 여부를 판단하고 가처분 존재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ㆍ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공고, 송달 통보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거친 후 입찰과 개찰을 하고 낙찰 시 대금을 배분 계산하여 체납을 충당하고 있고, 공ㆍ경매 의뢰 시 좀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이해관계인 내역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07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후 2008년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즉각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융권별 이자지급율 금액비교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재무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광장 조성공사를 당초에 3,690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갖고 실시를 했으나 4,346만으로 655만 6천원이 증액돼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계석, 점토블럭 물량증가와 또 레미콘 및 폐기물 물량이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또 각층 복도 및 휴게실 바닥 타일 교체공사는 당초에 3,020만원의 사업비에서 3,448만 5천원으로 428만 5천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타일을 철거하는데 철거량이 추가됐고 타일을 제거하고 나니까 바닥균열이 많이 발생한 것이 나타나서 보수작업을 하고 다시 붙이느냐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군청 서고시설 보강공사는 당초 4,303만 4천원이었는데 4,540만 8천원으로 237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업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경량칸막이를 철거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철거 후에 재설치를 하느라고 237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당초에 130억 5천만원의 예산에 2008년도에 53억 9,701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이 5억 8,288만 3천원이고 잔액이 48억 1,412만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계속 내년도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군 관리계획 결정의뢰를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상태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2009년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금왕읍 청사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군청 서고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68만 8천원을 들여서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민원실 1, 2층 화장실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083만 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의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중 현재 음성군세 감면조례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건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도비 반환은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이 3,750만 5천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을 2,194만원을 집행하고 1,556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나 등기수수료 등이 지급대상이 과소해 지는 바람에 반환이 됐습니다.
  42페이지도 앞서 보고드린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건데 앞장은 도비만이고 이 뒷장은 도비, 군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08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으로 2007년 복식부기 행자부 평가결과 대상을 받았고, 도지사 표창 2개는 2007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과 2007년 공유재산평가 우수기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물품구입 및 계약내역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시스템 구축장비 외에 47건을 10억 6,759만 6천원의 금액으로 계약하고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112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그중에 44개 업체에 지방세 5억 6,656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취득세가 2억 1,076만 5천원, 등록세가 1억 3,431만 2천원, 주민세가 1,328만 8천원, 재산세가 1억 2,391만 3천원, 사업소세가 2,011만 2천원, 기타에 이것은 농특세, 교육세 이런 부분입니다. 6,417만 1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내역은 5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부과액이 917억 3,459만 7,100원을 부과하고, 865억 266만 4,59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52억 3,193만 2,510원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9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세외수입 1,276억 7,815만 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1,245억 3,011만 7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31억 4,803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총 부과액이 4억 4,081만 8천원 중에 징수액이 2억 1,809만 9천원을 징수하여 2억 2,271만 9천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징수율은 49.5%로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부과액이 21억 6,171만 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9억 8,572만 3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1억 7,5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5억 635만 6천원을 부과하고 4억 1,344만 4천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현재 9,291만 2천원으로 징수율은 81.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57억 6,496만 5천원을 부과하고 57억 6,496만 5천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이 없어서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부과액이 3억 938만 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이 2억 7,289만 8천원으로 체납액은 3,648만 6천원으로 8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총 7억 10만 4천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이 4억 6,377만 7천원을 징수해서 2억 3,632만 7천원의 체납액이 있고, 징수율은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76억 2,525만 2천원을 부과하고 68억 9,158만 7천원을 징수해서 7억 3,366만 5천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징수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부과액이 78억 3,602만 9천원과 징수액이 73억 3,238만 2천원, 체납액은 5억 364만 7천원으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체납액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봉급 압류 등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28건에 6억 8,115만 3천원을 압류조치하고 이 중에 예금압류가 26건에 6억 7,556만 4천원, 봉급압류가 2건에 5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분이 23건에 5억 8,310만 2천원, 또 압류 중인 것이 5건에 9,8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총 99명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액은 5억 3,516만 2천원입니다. 결손처분은 대개 지방세법에 따라서 꼭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부분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81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5백만원 이상인데 교통안전표시판 설치공사 외에 20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6억 8,725만 4,670원 중에 계약금액이 27억 8,0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가 저희 수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계약 변경 내역입니다. 저희가 하로교 재가설공사 외 40건으로 계약금액은 64억 7,791만 9,270원이 됐는데 증감이 7억 6,740만 8,920원이 증액되고 변경된 금액은 72억 4,532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35페이지 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앞에서 뽑은 자료는 2008년도 자료이고, 이것은 2009년도에 실시할 것을 이렇게 자료를 뽑은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2008년 일반회계 예금종류 및 이자수입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1,485억 9,651만원을 예치를 해서 49억 1,186만 6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단체장 사용기능 업무추진비의 예산액 대 사용대상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6,288만 9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011만 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9%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08년도에는 1억 8천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억 685만 8천원으로 잔액이 7,314만 2천원이 남아 있어서 59.4%로 전년도보다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저희가 하로교 재가설공사 외에 총 30건에 예정가격이 117억 1,075만 1,625원이었는데 낙찰가가 103억 8,646만 50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은 10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이 총 1,878필지에 281만 2,781㎡가 있으며, 이 중에 답이 177필지, 전이 863필지, 대지가 337필지, 임야가 312필지, 목장이 36필지, 묘지가 71필지, 유지가 21필지, 잡종지가 22필지, 과수원이 3필지, 수도가 1필지, 도로가 7필지, 구거가 2필지, 또 기타는 공원, 공장, 학교 이런 것인데 26필지 이렇게 해서 총 1,87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증감내역입니다. 감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9페이지까지 총 53필지 5만 9,777㎡가 감이 됐는데, 이 중에는 전이 39필지, 답이 6필지, 임야가 1필지, 잡종지가 1필지, 목장이 2필지, 묘지가 4필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대개 손실보상, 고속도로가 나서 매각하거나 또 혁신도시 내에 들어간 부분, 이런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증은 109페이지에 금왕읍 내송리 156-4번지 전 외에 3필지 2,866㎡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 내역은 산림축산과에서 인수한 것, 건설교통과에서 인수한 것, 또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사실은 총 부과를 한 것이 14만 7,370건 중에 138억 2,182만 3천원을 부과하고, 재부과한 것은 102건에 1,483만 3천원으로 비율로 보면 0.07%, 금액으로 보면 0.1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유별로는 사유가 총 102건 1,483만 3천원 중에 과세 물건을 잘못한 것이 36건에 412만 5천원을 재부과하고, 또 과표 및 세율 적용을 잘못해서 43건에 706만원을 재부과했으며, 비과세ㆍ감면이 9건에 125만원, 이중부과가 7건에 138만 9천원, 기타는 7건에 1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대개 소유권 변동 상태나 공부 정리가 누락이 돼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사례 건수 및 세액입니다. 합계가 884건에 11억 3,620만 7천원으로, 신고 오납이 93건에 1억 9,146만 9천원, 이중납부가 71건에 444만 8천원, 또 국세가 취소되는 바람에 과오납이 된 것이 271건에 9억 1,485만 5천원, 세액 조정이 449건에 2,5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액조정은 국세가 취소되면 지방세도 감면되고 이것으로 인해 교육세나 농특세 금액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및 재산 취득ㆍ처분 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150필지 29만 4,015㎡에 63억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왕 무극리 126-9번지 답 20㎡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극리 석병문씨한테 수의계약 매각한 부분과 감곡 원당리에 홍성노씨한테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한 부분, 금왕 금석리 토지 외에 2필지는 저희가 국도 40호선이 편입되는 바람에 20만 7,932㎡를 처분했습니다.
  또 맹동 본성리 210-4번지 외 50필지 8만 5,186㎡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처분하게 되었고요, 소이 충도리 산26-11번지 외 3필지도 지방도로 개설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승인 취득사항은 없습니다.
  114페이지 처분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민원안내실과 화장실 2개를 철거하고 또 아까 금왕읍사무소 부지 내에 8㎡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서 편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용차 관리현황입니다. 총 70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까지 총 7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 1대가 민간위탁하고 현재 69대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담배소비세 수입현황 및 재정수요 비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담배소비세로 63억 9천만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2008년도에는 67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억 2,5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차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음성군 수입증지 수불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합계 107만 6,435매 중에 불출사용량이 7만 9,423매이며, 현재 잔고량이 99만 7,01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부터 100원짜리가 63만 9,060매, 150원부터 500원까지가 27만 302매, 700원에서 1만원까지가 8만 7,650매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 의뢰내역 및 낙찰내역입니다. 총 101건에 10억 5백만원을 경매해서 이 중에서 완료가 10건에 4,900만원, 진행중인 것이 91건에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유재산 내에 장기수 식재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장기수 식재는 전체 64필지 임대면적 10만 1,453㎡ 중에 식재면적이 8만 8,322㎡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133페이지에 총 17필지에 2,477.56㎡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부서별 행정물품 현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 960대, 복사기는 82대, 디지털 사진기 111대, 필름 사진기는 10대, 그렇게 해서 행정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마지막으로 채권현황입니다. 저희가 3개 과 4개 사업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지역아동센터 전세시설 지원금이 5천만원, 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기간이 도래된 것이 9,148만 8천원이고,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6억 6,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 기간이 도래된 미회수채권이 1억 7,599만 2천원이고, 아직 미도래된 채권이 13억 3,9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청사관리로 공중보건의 기숙사에 보증금 3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3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5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구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예산하고 변경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먼저번에 예산이 모두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라서 사실 반납하지 않고 그 옆을 더 늘려서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많게 변경해서 국비를 다 사용하느냐고 늘려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국비가 당초에도 변경해서 더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시가 사업 도중에 국비가 증액돼서 설계변경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증감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설계변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설계한다고 해도 현장에 나가보면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지하에 어떤 것이 매설되어있는지 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84페이지 24번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을 세워놓고 1,400만원에 사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56번도 3,300만원을 세워놓고 1,9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지 물량을 잘못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당초예산이 다른 데 사용할 데도 많은 데 예산이 상당 부분 사장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사업비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정말 무책임한 예산이 사업할 때도 잦고 쓸 때도 잦은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반으로 줄여서 1,900만원으로 하고 이러면 다른 데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경향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음성군의 공용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성군 전체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신천리 연초시험장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손달섭  무슨 얘기인지…….
정태완 위원  전북에 있는 연초시험장이 대전으로 통합돼서 그리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음성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초시험장이 전국에 있는 것이 대덕으로 전부 갔습니다. 그 연초시험장 건물부터 전체부지가 4만 5천 평에서 5만 평 가까이 됩니다.
  천주교 옆에 KT&G 관사 부지하고 전체 부지를 포함하면 5만여 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성군 현황을 보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험포를 할 부지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인근에 부지를 더 구입하고 싶어도 땅값이 워낙 비싸서 애초에 기술센터 이전해 나갈 때 좀 더 외곽으로 가든지 가격이 싼 땅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전정보가 없어서 아쉽다, 이것이 사전정보를 알았더라면 이것이 KT&G 재산이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계속 해오면서 이것이 이전되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었느냐면 충북대학교 실습포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사전정보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주에 있는 것도 전남대학교로 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5만여 평 되는 부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충북대학교에서 쓴다는 부분은 사실 아쉽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지나갔다고 해도 앞으로 어제 윤병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유지 매입보다는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국유지를 유용하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현재 음성군에 국유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보셔서 앞으로 이 국유지를 재경부든 어떤 부처와 협의해서 음성군에서 유용하게 예산을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음성군 내에 국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되면 실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도 연계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국유지는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권장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부지가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지금 문화주유소 앞, 연초시험장 옆도 재경부 땅이죠? 공유지로 있는데…….
○재무과장 손달섭  예.
정태완 위원  그런 곳은 펜스가 쳐 있어서 전혀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금융권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제일은행하고 신한은행, 시티은행 4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이자율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 최고 싼 이자율을 주고 있는데 농협으로 또 선정한 것을,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선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제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신한, 제일, 시티은행이 사실 대소하고 금왕에만 있습니다. 농협은 9개 읍면에 모두 단위농협 점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한 것은 은행하고 농협하고 다른 것은 각 은행마다 지역에 점포가 없어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세외수입이나 잡부금을 납부하려면 특정지역인 금왕이나 음성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율만 가지고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성 때문에 농협이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수납대행은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개 읍면까지 전산시스템이 완료된 데가 농협밖에 없어서 군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윤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은행 중에 가장 이율이 높은 곳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윤만 추구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구태여 크게 불편…….
○재무과장 손달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신한은행에 금고계약을 하면 9개 읍면에 전산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은행들은 그런 시설을 다 하면서 금고는 할 수가 없다, 공히 3개 은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만 갖고 이 금고를 할 수는 없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여기 군농협에도 조금 이자를 올려달라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깊숙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감곡면 왕장리 27-2번지 농지를 외지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근처에 토지를 기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이 사람이 이 부지를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주변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농사를 와서 짓는다고요. 주소가 오산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손달섭  주소는 오산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정지태 위원  거소가 여기 있다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던 건데 이것을 저희가 1천만원 이상 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입찰을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응찰해서 다행히 이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 농지법에 보면 거리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지를 구입해서 취득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등기를 낼 수 있으면 이분이 실경작을 하고 있다, 오산서 여기까지라면 주소를 옮기지 않은 상태라면 의심이 가는데…….
○재무과장 손달섭  아니, 주소를 안 옮겨도…….
정지태 위원  여기 산다고 하면 오산서 여기까지 왔다갔다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 땅이다 보니까 일반 매매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한 조건에서 이게 취득된다면 음성군민이라면 몰라도 외지인들이 군에서 하는 것을 취득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작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쟁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고 범위가 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쟁입찰에서도 유독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주소 상으로 오산이면 여기서 빨라야 1시간 거리인데 경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 재산을 그런 사람한테, 물론 법적으로 따랐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인근에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라면…….
○재무과장 손달섭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33쪽 상단에 보시면 잡종재산에서 조사는 2008년도에도 했네요? 잡종재산 무단점유라든가 외지인이 와서 임차한 사람이 있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사실 군 재산이건 공용재산이건 가능하면 군민들한테 임대해야 하는데 외지인들이 임차해서 재임대를 놓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 살면서 대부계약을 해 놓고 농사는 우리 지역사람이 짓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로 관리예산이 서는데 앞으로 투입하지 않고 도비만 갖고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시군용역회사한테 전문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는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일선 읍면에다가…….
○재무과장 손달섭  그런데 직원들이…….
정지태 위원  면에서 이장님을 통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아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어떤 것이 잡종재산으로 누가 부친다는 것이 전화 한 통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잡종재산을 외지인이 임차해서 재임대를 했다든가 무단점유를 했다든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29쪽을 보면 공유재산 내에 장기수 식재 및 건축물 현황 이것을 보면 다 과수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장기수는 못 심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수원의 장기수인데 건축 영구시설만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 과수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과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저희도 나중에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시설할 때 꼭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장기수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단순히 재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계속할 때 나중에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안 받는다는 부칙을 달아서 계약하고는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에 단서를 달아도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임대를 안 하든가 내버려두는 것이 낫지, 나중에 군이 필요해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수입을 받은 것도 한 사람 보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액수가 됩니다. 이것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용재산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고 있지요? 건물은 무상임대입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아니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받지요, 그래 이것도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매입을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지태 위원  대개 보면 연도가 있는데 최근에 ‘90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이 있네요.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이게 ‘90년도에 해 준 것은 대개 보면 노인정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처지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꼭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야겠다는 것을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못하게 막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임차하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인들이 아주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재산관리 면에서는 그게 낫겠네요. 이것은 자투리땅 비슷해서 재산으로 골치만 아프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거기 물품에 디지털 사무기기가 111개가 있네요?
○재무과장 손달섭  사진기입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은 개수로 봤을 때 과다하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현장행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과별로 1대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1대씩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첨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직원 1명당 1개씩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디지털 사진기를 갖고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아주 개념 차이가 큽니다.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편집도 잘되고 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고 거기에 내장된 공간이 충분히 있고 거의 5.5명에 1대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읍면별로 차이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곡면은 4대가 잡혀 있네요.
  그런데 규모가 큰 금왕은 1대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금왕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느냐, 주민생활복지과는 7대씩이나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뭐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당 1대씩 돌아가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 일을 한 번에 하려면 이런 디지털사진기도 있어야겠지만 이 보유 대수라는 것은 이것도 다른 시군의 보유 대수하고 비교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보유 대수하고 비교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 사진기가 111대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기야 좋겠지만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물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있는 것이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재산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모든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총괄을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용지에 대지가 전부 각각 옛날 그대로 있다는 것, 부군수님께서도 일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가 이러니까 타과도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는 우리 음성군청 청사부지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한데 합치라는 부탁을 합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지는 다 합병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되어 있네요. 복지회관 부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복지회관은 정리해 놓고 합병을 종합민원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지목이 다 달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지목을 바꿔서 그렇게 합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마쳐서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공용재산에 삼성의 보건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손달섭  삼성면 부지 속에 소방대하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소방대하고, 그런데 그 행정재산이 저희가 관장하는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어째서 거기서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재무과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 것이 아니라 다시 행정과로 이관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행정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정리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27페이지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게 동감이 갑니다. 외지 분들이 와서 우리 토지를 산다는 것이, 또 여기 살지도 않는 분이 산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우선 음성군에 거주하시는 이웃 분들이 사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36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사실 이게 용역을 줘서 설계한 건데 변경된 거라면 이게 용역을 줘서 설계한 뜻이 없습니다.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복도에 계단에 금이 간 것이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것이 또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타일을 벗겨 내고 나서야 금이 간 것을 알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못 챙긴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챙겨나가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5층을 봐도 타일을 이런 것을 깔았는데도 금이 쩍쩍 가서 그게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타일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크게 금이 간 것은 타일이 쪼개지면서 금이 가는데, 미세한 부분이 그 속에서 안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는 용역을 준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시켜놓고 변경하면 되지 굳이 돈을 줘가면서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이것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49.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요새 계속 체납반을 운영해서 10월부터 현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과년도 이월된 것이 체납이 많은 상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구계 지구가 계약일이 똑같아요. 8번, 9번, 계약금액도 똑같고, 또 위에 증감이 4억 6,300만원, 밑에는 6,900만원인데 한 뿌리 아니에요? 그런데 2개로 계약이 되었어요. 또 공사도 삼흥건설이 다 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재무과장 손달섭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계약된 거예요? 1차, 2차도 아니고…….
○재무과장 손달섭  같은 날짜로 보면 1차, 2차는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총괄에 106페이지에 보면 과수원이 있는데 이것이 잡종재산에 있는 것입니까? 보존재산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잡종재산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내역하고 안 맞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금왕에 장기수 식재에 있는 것이 복숭아가 있는 것을 보세요. 몇 필지인가 보세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몇 필지에요? 또 소이에도 과실수가 있는데 소이면은 하나도 없고…….
○재무과장 손달섭  소이가 16필지가 있죠. 장기수가 저희 음성에 45필지, 금왕에 5필지, 소이에 16필지, 감곡에 39필지, 총 64필지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106페이지를 보세요. 필지수가 하나죠?
○재무과장 손달섭  금왕에요?
윤병승 위원  예.
○재무과장 손달섭  2,123㎡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쪽에 금왕에 129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지목이 과수원이다?
○재무과장 손달섭  지목에 과수원이에요.
윤병승 위원  누구 거예요? 지금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윤병승 위원  과수원 지목변경은 누가 해주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종합민원과 지적과에서 합니다.
윤병승 위원  개인이 내 토지도 아닌데 임의대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렇게는 안됩니다.
윤병승 위원  누가 승인해줬어요? 과수원으로 누가…….
○재무과장 손달섭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된 사항은 지적계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었나를 따져봐야죠.
윤병승 위원  그래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잡종재산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요. 임의대로 자기가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손달섭  개인이 남의 땅을 할 수가 없죠.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공부 상에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경작자와 내역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잡종지나 보존재산인데 과수원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완전히 바꿨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개인이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의대로 지목을 바꾸느냐 이 얘기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개인이 지목을 바꾼 것인지 안 바꾼 것인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군유지를 가지고 과수원으로 지목이 바뀌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차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청소차 1대입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어요?
○재무과장 손달섭  금왕에 있어요.
윤병승 위원  빨아들이는 것?
○재무과장 손달섭  아니, 실어 나르는 거요. 쓰레기를 담아서 실어 나르는 청소차입니다.
윤병승 위원  위탁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래요?
○재무과장 손달섭  옛날에 군청에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민간위탁 할 때 1대를 매각 안 하고 임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벌써 오래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구체적인 임대료는 제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9페이지 누락재산이 등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것이 한두 건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관리를 안 하고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서 정비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땅이 어디에 가겠느냐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꼭 챙겨서 누락 되는 것이 없어야 해요. 무주부동산이 등재가 돼서 올라왔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엄연히 번지수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몇 평, 저기 몇 평 조금씩 가지고 있는 대지를 임대하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은 본인이 안 사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했는데 대개 군유지에 대지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사실 가지고 있어 봐야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매각해서 다시 우리가 군유지를 이렇게 한군데 몰아놓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매각 계획을 왜 수립하느냐면 매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고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주택 가진 분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데, 못하는 분들, 또 행정적으로 대장정리가 잘못돼서 못하는 분들,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하고 대장정리도 해가면서 그런 계획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임대료는 잘 내요?
○재무과장 손달섭  잘 내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도 있지만 대개 잘 내는 편입니다.
윤병승 위원  1년 받아봐야 임대료 몇 푼 되지도 않고 분할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분할로 해서 몇 년간 상환해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디 한군데 군유지를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씩 몇 평씩 들어 있는 것, 그것을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법적인 것은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아까 윤병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95쪽에 2,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담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그것도 계약금액이 같은데 회사 상호까지도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96쪽 하단부에 28, 29, 30번도 마찬가지에요. 중동~충도간 군도 확포장공사, 이것도 계약금액이나 상호가 똑같은데 증감이나 변경금액이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78페이지 결손처분 하는 거 한 업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번에 투명이란 회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위원장 이한철  여기가 무엇을 하는 데인가요?
○재무과장 손달섭  이것이 투명이란 회사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2005년도 취득세가 3,900만원인데 2008년도 2월 13일 날 결손을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씀이 안 되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고 결손처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73페이지 보면 번호 2번에 투명이 또 있어요. 결손처분한 것은 뭐고, 압류 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4천만원 똑같은 사람의 재산세를 어떤 것은 결손처분했고, 어떤 것은 압류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 버리지, 뭐 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 결손하고서 금년도에 압류중인가…….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체납자 압류한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예금이 발생해서 압류한 상태입니다. 결손처분을 했어도 재산조회를 5년 동안 해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나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먼저 번에 결손처분한 것을 또 압류한 것이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위원장 이한철  그간에 이자도 같이 받는 건가요? 결손처분하고 나서 또 재산이 생겨서 압류할 경우가 생기면 결손처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결손처분한 그 시점에서 다시…….
○위원장 이한철  액수가 틀려서요. 액수가 같다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3,948만원 하고 이쪽에는 4,051만 4천원이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한 것이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3,900만원 결손했으면 그것에 대한 압류지 이자는 결손한 것으로 치면 안 되죠. 잘 모르지만…….
○재무과장 손달섭  저쪽에는 1백만원 이상짜리만 결손한 것을 놓은 것이고, 이쪽에는 이것 말고 1백만원 미만짜리도 넣은 것이고, 앞에서 전체 분을 넣고 이것은 같이 한 것이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왜 결손하고 또 압류를 했나, 그러지 말고 아예 결손하지 말고 들어갔어야지…….
○재무과장 손달섭  세액을 한 가지만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백만원 이상 짜리 하고 1백만원 미만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앞에서 자료가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체납 세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지만 없는 것을 찾아서 받게 된 경우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농협의 이자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모든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농협에서만 낼 수 있고 어디에서만 낼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데서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자에 관해서 차액이 많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자가 1%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자차액만 1년에 10억 가까이 생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음성군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이자뿐이 아니고 다른 편리함을 위해서 농협하고 군금고를 계약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너무 그렇게 군금고를 따진다면 전국의 시골에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자치단체가 전부 100% 농협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단체는 군금고를 농협하고 하지만 농협이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또 일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개의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자는 받을 데는 다른 데서 받고 편리함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지, 최임순 위원님께서도 돈만 가지고 따졌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또 농협 같은 데서도 농협 지점장 내지 지부장 권한으로 이자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삼아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가 군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지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최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저희과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고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사무분장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은 저희 과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 5월 25일에 추진했습니다. 설성공원에서 한 8백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35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국ㆍ도비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자부담이 355만원입니다. 사업비 정산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강화 및 결손처분 사유를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정프라자의 최대열에게 부과한 3억 8,969만 9천원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정프라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를 결과 그동안 부도가 난 태정프라자 재산을 추적했고 대소면 오류리 605-15번지 임야 145㎡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 결과로 저희 과에서는 음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외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지목변경신고 불이행 실태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필지수, 인하필지수, 이의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은 저희가 총 대상 필지가 14만 7,139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된 필지가 96필지인데 저희가 96필지를 다 조사해서 처리결과는 상향조정한 것이 16필지, 하향조정이 29필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51필지입니다.
  다음은 1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액 및 징수액, 그 건수, 체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부과실적은 10건에 9,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각각 50%씩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21쪽에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9건에 7,047만 2천원 중에서 7건 5,80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미징수현황은 ‘90년도 3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197건 부과 중에서 징수는 175건, 미징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2건이 되고, 미징수한 것이 4억 8,9612만 8천원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부도가 난 업체가 현대식품 오만호와 김성구, 김응구, 황길섭, 대성주식회사의 곽달영, 태정프라자의 최대열 이렇게 부도가 나서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분할납부했던 화창쇼트는 983만 6천원을 지금 현재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3쪽에 4건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4쪽에 개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ㆍ법률적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은 197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징수가 175건, 미징수가 10건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도가 5건, 체납이 1건, 미도래가 4건, 결손처분을 12건을 한 것으로 보고드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는 19필지를 저희가 했고, 그동안에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부했고, 또 분할납부도 승인해 줬고, 저희가 공매대행 의뢰 및 압류해제도 했습니다. 또 체납자로 제일 문제가 많은 태정프라자 최대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현지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임야에서 타지목으로 지목 변경된 내역은 저희가 184건에 98만 516㎡가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지목변경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까지 지목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부서별 민원접수 총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민원접수건수는 1만 8,263건이 되겠습니다.
  46쪽은 총 접수된 민원 중 보완 처리된 내역입니다. 저희가 381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333건, 아직 처리 중인 것이 48건이 있습니다. 47쪽에 총 접수된 민원 중에서 반려 처리된 내역은 저희가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건축과가 10건, 저희 과에서 1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내역은 뒤에 나와있는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저희가 총37건인데 37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59쪽까지 내역은 뒤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쪽에 즉석 민원 발급현황 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20만 5,559건에 대장등본이 12만 6,604건, 도면발급이 4만 541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3만 7,448건, 등록증명이 437건, 개별공시지가가 5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특별조치법 처리실적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을 처리한 실적이 2,597건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읍면별 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총 65건입니다. 71만 4,443㎡가 외국인 소유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미국이 27건, 일본이 10건, 중국이 3건, 대만이 8건, 유럽이 5건, 캐나다 1건, 기타 미주 5건, 기타 유럽 4건, 그 외 국가가 2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 현황입니다. 이것은 21만 7,661㎡에 199지번이 저희 음성군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무주부동산 현황은 저희가 3만 5,876㎡, 63지번을 저희가 무주부동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관내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4,591명이 10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관내 등록된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2,498명, 결혼이민자가 342명, 영주권자가 52명, 기타 유학이나 연수를 온 것이 1,69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세계인의날 행사를 여성단체에서 한 것이 있지요, 그날 외국인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외국인 참석이요?
최임순 위원  그날 행사에 외국인은 얼마 없고, 그냥 우리 지역사람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때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명이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한 1백여 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행사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한 1백여 명 정도는 외국인이 온 것으로 거기에 외국인들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할 적에 1백여 명 이상된 것 같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군비, 도비해서 2천만원하고 자부담해서 이게 거의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산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정산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65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면 도로나 제방하천 구거에도 무주부동산이 발생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이 지번과 지적은 있는데 아직 소유자가 등기가 안 돼 있어서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무주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정리하는 것은 그것을 국유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63필지에 대한 내용을 소관 과로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유지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해당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임의로 추진을 못 합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추진은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는 대장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정리해야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것을 해당 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법에 보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국유지로 만들든지 이것이 다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은 개인들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래서 임야나 목장용지 같은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전답은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고, 아마 도로, 제방, 하천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주부동산의 합병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63페이지 일본인 명의 토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것이 창씨개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창씨개명한 선조의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변경이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몇 년도에 나온 것이 있지요, 일본인 명의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확인하셔서 개인 땅 같으면 개인한테 통보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상에 그 창씨개명된 명의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등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은 등기를 정리할 사항이지 저희 군에서 추진해서 이것을 개인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창씨개명을 했거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1948년도인가 미군정법인가 거기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 정리하는 과정이 본인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리하는 기간이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법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후손들이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창씨개명한 자기네 땅이지, 옛날 일본인 명의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군유지나 국유지는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우리는 등기부에서 정리돼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 바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것은 군에서 추진해서 빨리 바꾸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다시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처리실적이 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전답, 과수원, 임야, 대지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겠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다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이런 것을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특별조치법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가지고 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도로나 지방하천, 유지가…….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것은 옛날에 보상을 주고서 등기 이전이 안되었던 것을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중에 우리한테 확인서를 밟아서 등기절차를 끝내는 거죠
윤병승 위원  여기에서 도로, 지방하천, 유지에서 개인한테 넘어간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개인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방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국도유지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전에 보상을 줬던 것을 등기절차를 미리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재산을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해간 그런 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확인 필지를 해서 개인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아니, 개인한테 넘어간 것이 도로관리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관에서 관명으로 되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그렇죠.
윤병승 위원  나는 도로, 지방하천, 구거는 사유지로 넘어갔나…….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사유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보상을 못 줬던 땅을 다시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음성군에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개발부담금이나 기타 체납한 사항이 압류한 것이 있고 그런 것도 압류해봐야 나중에 경매에 부쳐야 가져오는 것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못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사전에 체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체납의 가능성이 있나 확인해서 사전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서 압류했지, 기타에서 다 압류해서 나중에 비용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체납액이 발생하면 사전에 내사하면 뭐하지만, 암암리에 확인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을 개발행위를 한 부서에서 종합민원과로 통보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즉시 통보가 됩니다.
윤병승 위원  통보가 되면 대지로 변하고 뭐로 변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한테 개별행위가 끝나면 개발행위 준공처리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우리한테 그런 모든 행위가 다 끝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윤병승 위원  본인들이?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다시 전부 서류를 붙여서 저희한테 지목변경 행위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병승 위원  개발 행위가 돼서 그것은 대지가 되었을 경우에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전부 신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환경보호과장 최인식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호과의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5개 담당부서로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 총 27필지에 1만 867㎡에 취득가액은 1억 3,3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용도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입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줄에 2008년 4월 24일 소유권 이전된 47-7번지는 도유지 협의 매수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충주지원에 공탁돼서 금년도 10월 20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15쪽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4개 단체에 6개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1억 5,620만원, 자부담 3,410만원 해서 1억 9,03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자연보호음성군협의회의 3개 사업에 2,480만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3천만원, 한국농촌공사 음성, 괴산지사에 1억 4백만원,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체납자 결손처분 실적으로 2008년 1월 7일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자 4건에 18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가 있고요, 독촉전화, 독촉장 발송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자진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4건에 8백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나 압류물건 및 채권 등을 확보해서 독려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청소대행업체 처리비 지급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2008년도 대행계약 시 기존에 세대수하고 톤당 처리비로 대행비를 산정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행금액을 정액으로 변경산정함에 따라서 기존 지급방식은 적극적으로 청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에 더 많은 대행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능한 더 많은 폐기물을 반입해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액의 대행비 지급은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로 반입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의 연장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 어려워서 거리 청소가 잘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장단점을 감안해서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였으나 정액지급의 단점으로 지적될 우려가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대행계획 시에는 수집 면적, 운반거리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요액을 산정해서 불합리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현황파악과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 삼용2리 덕정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857만원이 증액된 1억 6,857만원입니다만 설계변경사유는 전석쌓기, 수량 산출 오류로 인한 수량 재산정이 되겠습니다.
  20쪽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총 소요예산 430억 3,100만원 중에 저희 음성군이 150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09년도에 집행예산은 음성이 22억 9,900만원입니다. 본 잔액 63억 9천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 계상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1쪽에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 32억 3,500만원 중에 2008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26억 1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현재 11억 8,35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6월 30일 환경부에 식생방틀에서 자연석쌓기로 설계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10월 8일에야 환경부에서 승인이 돼서 현재 공정이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 5단 제방축조공사로 세종이엔씨에 1,449만 3천원으로 소액전자입찰을 했고요, 삼용2리 덕정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역시 주식회사 초이ENG에 883만원으로 소액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3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TMS설치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준공 시부터 1년간 시공사에서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발생 시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수리할 예정입니다. 시운전과 유지보수기간이 완료되면 시설물과 유지보수 관련 서류 일체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인수ㆍ인계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신천리 비위생매립장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매립지상의 오염원인인 고물상은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최봉영씨 개인 소유 토지는 2008년 9월 12일 날 신천산업개발 이상돈씨에게 이미 매매가 된 상태이고, 현 소유주는 우리 군에서 적극 매입하는 사유가 해소되었기에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초천2리 구 PGE산업 폐기물 방치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 27일 공장부지 성토재에 대해서 폐기물 성분검사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7월 1일 인근 농경지의 오염 정도 확인을 위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한 기준이었고요, 공장부지에 성토된 폐기물과 일반 흙을 50대 50으로 혼합해서 재성토토록 토지소유자인 전진중공업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잉여 폐기물을 맹동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5쪽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CO₂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라는 리플릿 홍보지를 1천 부 제작해서 체험환경교실 학생들에게 배부했고요, 달숙이와 함께 떠나는 기후변화여행이라는 만화 소책자를 5백 부 제작해서 체험환경교실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6쪽 2008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만 미착수 사유로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잠정 보류하였으나, 금년도 10월 31일 날 환경부 훈령 제807호에 의해서 1단계와 같이 비점오염원도 관리토록 지시가 변경돼서 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찰 계획 중인데 저희가 12월 3일 날 재무과에 계약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27쪽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과 지원기준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실천 2008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천, 생극초등학교, 삼성중학교에 각각 3백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8쪽, 29쪽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운영조례 11건 중에서 9건은 개정을 요하지 않고 2건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쪽 상단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여’로 했어야 되는데 ‘부’로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정근거와 관련 조항 등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어야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조례만 개정하고, 본 조례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관용과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9쪽에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4일 제정되고, 2007년 7월 일괄적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권의 범위는 「헌법」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미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 등 제반 입법 절차를 마친 바 있고요, 다음 주 쯤 개최될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30쪽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모두 반영된 사업이고요, 본 사업 역시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음성읍 삼생3리에 2억원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맹동면 통동리 중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맹동면 통동리 창리 경로당 역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 사업비로 2,613만 9천원이 지출돼서 386만 1천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32쪽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3쪽 환경기초시설, 폐기물매립장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3개소인 음성, 금왕,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ㆍ폐수처리시설 7개소는 각 입주업체협의회와 환경기술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내역입니다. 배출시설 점검대상 1,018개 업소 중에 대기가 541개, 폐수가 459개, 소음진동이 824개 해서 1,824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 806개 업체는 대기나 폐수, 소음ㆍ진동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점검대상 업체수가 상이하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1,018개소 중에 868개소를 점검해서 98개소가 위반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30건에 2,734만원, 초과배출부과금이 22건에 6,1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 환경개선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3만 7,925건에 9억 4,903만 3천원을 부과해서 2만 9,415건에 7억 5,336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쪽에 하천 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총 7개 하천에 채수지점으로 20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수실적은 240회가 됩니다. 한강수계는 채수시기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금강수계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채수하고 있습니다.
  37쪽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의 폐기물 관리업소는 총 555개소입니다. 단속반은 11개반 2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메라 10대로 업체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555개소 중에 위반된 업체가 35개 업체, 그중에 고발이 8건, 순수 과태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38쪽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 현황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4개소 중에 미가동이 1개 업체, 휴업이 1개 업체, 가동이 12개 업체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 12개소 중에 위반업소는 3개소이고 위반건수는 3건이고 조치건수는 4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4건은 주식회사 고려그린, 덕산금속, 케이비비 등으로 주식회사 고려그린에 대해서는 과태료 4백만원과 영업정지 1달을 처벌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저희 군에서 승소했고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40쪽 국도변 휴게소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국도변 업소 수는 총 5개소입니다. 저희 36번 국도에는 한벌리 만남의광장하고 원남 한금령 휴게소, 그리고 고속도로 하남 방향 대소 대영쉼터가 되겠습니다. 관련시설 처리용량은 참고해 주시고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41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총 2,051개소입니다. 그중에 정화조 5백인 이상 3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는 348개소로 95개소를 지도ㆍ점검한 바 있습니다.
  행청처분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3개소에 대해서 2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3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2,89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0개소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42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8,073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416개소 해서 8,4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환경 관련 시설 민원접수와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건수 279건 중에 기업체가 256건, 오수가 8건, 가축분뇨가 15건이고, 고발이 32건, 과태료가 32건, 현지지도가 210건, 허위신고가 5건 해서 279건입니다.
  44쪽 지하수 관정의 신고, 허가기준 및 신고, 허가건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신고ㆍ허가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하수 관정 신고ㆍ허가건수 내역입니다. 371건 중에 허가가 27건, 신고가 344건이 되겠습니다.
  45쪽 폐공 관리현황입니다. 299건 중에 허가가 27건, 신고가 272건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는 허가가 12건에 2,233만 7천원, 신고가 251건에 2억 8,7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과 과태료별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고발건수는 총 67건이고, 부과가 159건에 1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억 87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이 2,223만원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고발건수 내지 징수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적과 결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은 448건에 음용수가 138건, 일반용이 203건, 농업용이 107건입니다. 부적합 건수 33건에 대해서는 비음용으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48쪽 환경사범 적발건수와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입니다. 환경사범 적발건수 52건 중에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2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가 12건 해서 총 52건이고요, 명예환경감시요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는 총 27건입니다. 27건에 대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6건, 현지지도 18건,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49쪽 쓰레기 위탁처리내역과 처리비용 증감현황입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1만 2,884톤을 처리했고, 2007년도에는 1만 3,924톤,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1만 1,541톤을 처리했습니다. 밑에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환경 관련 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내역은 15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51쪽 산업 및 특정폐기물 방치실태 및 처분ㆍ조치계획입니다. 정금바이오텍 주식회사로 현 소유자는 지환테크가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은 오니로서 전체 발생량 8,800톤 중에 6,760톤을 처리해서 현재 2,040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퇴비재활용으로 일부 처리하고 장기간 보관으로 함수율이 떨어져서 전체 보관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환테크와 전 소유주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폐기물처리가 지난한 상태입니다만 지환테크에서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52쪽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저희 병ㆍ의원 숫자가 총 77개소입니다. 그중에 중앙성심병원에서 관련법을 위반해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53쪽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과 소비량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은 저희가 569.9kg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19.7kg를 사용해서 잔량은 250.2kg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4쪽 수질오염총량제 추가 신청현황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기본계획이 내년 5월 31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각 시군에서 제출하게 되는데 각 실과소 읍면에 이미 공문을 지시해서 지금 현재 취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지하수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청주시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지하수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끝에 보면 잉여 폐기물을 맹동쓰레기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맹동쓰레기는 전진 꺼 PGE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승 위원  음성 초천리.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지금 현재 전진중공업 대표자하고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통화가 안 되고 현재 여기 와 있는 분들하고는 통화하는데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은 폐기물성분검사라든지 토양오염도가 적합기준 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용산리 같은 경우도 금왕에 배광 그라비아에서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기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를 활용하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로서도 뚜렷한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 업체가 금왕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전진ENT라고 해서…….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못 만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대표자하고 통화하려고 해도 소재관계가 불투명합니다.
윤병승 위원  잘 타협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위탁 처리비용증감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마다 보면 늘거든요. 늘고 있는데 느는 원인이 물론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는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수거고 있는데 싣고 가는 것은 한꺼번에 섞어서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것은 종량제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 이것은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물론 매년 쓰레기 처리량에 비해서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원가조사연구용역비에서 한 71%를 적용해서 10% 정도를 인상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대로 운반거리나 면적, 사람 수 등등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만족할만한 그런 청소가 이행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뭐 처리비용이 처리 총량이 늘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다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싣고 가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톤수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글쎄 지금 가연성하고 불연성 음식물쓰레기하고 따로따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한다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러나 한번 현장을 보시고 과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분리수거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굳이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했는데 같이 싣고 가는 원인을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일단 그것은 계약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 시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감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윤병승 위원  그게 아마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21페이지에 보면 응천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큰 걱정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여기 변경내역을 보면 자연석쌓기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주민의 여론하고 환경부하고 시공하는 것이 완전히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그 환경부에서는 여하간 차라든지 사람이 앉게 풀이 나서 공원화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공기 좋은 곳을 도보로 걸어 다니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절충해서 그 관리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일단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무슨 건물이고 무슨 대단위사업도 향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 군비가 들어가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 한두 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지 이 사항까지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윤병승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천 정화가 돼서 죽 나가다 보면 한두 명 가지고 관리할 것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큰 걱정인데 그냥 자연석으로 쌓고서 시멘트로 바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다가 꽃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관리 면에서 될는지 큰 걱정입니다. 언젠가는 여기 32억보다는 관리비가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지금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확대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하더라도 저희 군비가 투입되고 향후 관리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대체자연조성시설하고 똑같이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관 기관 사회단체한테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비도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그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 자체도 국비를 지원받든지 도비를 지원받든지 하천 자체도 준용하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준용하천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도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군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윤병승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놔도 가져갈 때에는 그냥 싹 가져가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냥 막 섞어서 가져가요. 제가 며칠을 두고 봤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재활용은 거기에서 가져가기 전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노란 봉투인 타는 쓰레기, 하얀 봉투인 음식물 쓰레기 쭉 내다 놓으면 일단 가져갈 때에 짬뽕으로 차에다가 싣고 가요. 그렇게 하면 과연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나, 쓰레기봉투를 사서 할 필요가 있나, 먼젓번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왜 그렇게 가져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일단은 저희가 2년 주기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월수금은 가용성 쓰레기, 화목토를 불연성 쓰레기 수거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것을 먼젓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오늘도 보니까 또 그렇게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관찰해서 잘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보호과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고려그린이라는 회사,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특위까지 나갔던 회사인데 환경보호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분들 환경에 전문성을 가진 박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전체 머리를 짜서 한마음이 돼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두세 사람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 상황이 벌써 지적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3~4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의회에서 특위 나갔는데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손 털고 나가면 결국에는 자치단체인 음성군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맹동에 있던 데도 준 적이 있고 PGE산업이라든지 한두 개 겪은 것이 아니잖아요?
  회의가 끝나면 가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하고 등기부등본 좀 한번 떼어다 주세요. 어떻게 복잡하게 됐나, 하다 하다가 딱 손 놓고 나가는 그런 식의 장삿속인 것 같은데요, 다 아는 것이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금을 3백만원, 4백만원, 그렇게 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벌금 내는 것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 작정이에요. 벌금을 1년에 3백만원 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과태료 3백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고, 영업정지 1달을 처분한 것도 일단 그분들이 의견을 낼 때에 과태료로 부과해 달라, 영업정지 1달을 하면 회사의 존폐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은 음성군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1달로 처분했는데 처분시설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다시 항소해서 서면으로 접수되었는데 1심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군에 근무했던 경력에 계신 그분하고 몇 번 마찰을 빚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거기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옵니다. 휘말릴까 봐 그러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일단 힘을 실어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에서 2008년 추진한 현안사항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부서별 정원부터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까지이며, 2페이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 후 미입주업체 현황부터 끝으로 현수막 게시대 현황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6명입니다. 현원이 15명이 돼서 1명이 결원인데 사실 1명은 맹동혁신도시와 관련된 인원이라서 이주택지관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빨리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시설담당, 개발담당, 혁신도시팀으로 4개 부서가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로서 첫 번째로 기업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31개 필지인데, 1필지 757번지는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총체적으로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8페이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전신주에 부착하는데 최임순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농특산물을 도입해서 일부 음성군에도 설치했습니다. 더 좋은 도안이 된다면 2009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구성을 더해서 관심 갖도록 하고요, 돌출간판 정비도 631건 중에 157건이 허가, 신고, 철거인데 나머지 부분도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기 말까지 정비하도록 추진하셨습니다.
  9페이지 음성ㆍ진천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정지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혁신도시 부분은 내일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환규 사장님이 간사로 선임돼서 오시는데 연수원, 공공기관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6만 평 정도가 공공기관으로 배정되는데 일부 노동교육원 같은 것은 폐지돼서 디자인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는 현장사무실을 졌습니다. 시공팀이 내년도에 들어와서 보상팀하고 시공팀하고 아울러서 1공구를 삽을 대는 것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국민화합방안도 있어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미온적이고 진친ㆍ음성혁신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11건에 전체 7,300만원 정도 증감이 생겼는데 어쨌든 읍내3리 마을진입로는 음성 한전 국도에서 들어오는 정수장 부분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한전시설로 하라고 해서 740만원을 증액한 사례가 있고요, 금왕 내곡이나 이런 부분은 접속도로를 해달라, 또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고 나면 국도비 배정이라서 전액 주는 것을 다 써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으니까 3개소로 이것은 진행중인데 부군수님한테도 실정 보고를 해서 주민지원금으로 쓰려고 조정했고요, 세천 정비도 일부 일을 하다 보면 증액 요구도 있고 해서 29만 7천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안농로도 120만원을 증액했는데 접속도로 포장이 60m가 늘어났고요, 감곡면도 영산교 교량을 놓다 보니까 난개발 접속, 이런 부분에서 증감이 생겨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농로포장 감곡 오향리, 원남 마송~상당에 공정 부분이 보완 증감으로 이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고 하는 것으로 노력하지만 부득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개발계 소관으로서 삼생1리 농로포장 신설 지역, 원남 덕정리는 화암사 들어가는 부분, 내곡리는 방죽마을 정비로 콘크리트 포장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확실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부 민원해결과 누락된 부분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애로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 국비 54억을 했는데 증감이 1억 3천만원 정도해서 폐수처리시설은 환기시설, 탈취 닥트, 오존조 격벽시설해서 증감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기계, 기구, 시스템, 큰 공사는 거의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내내 같은데 제비용을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890만원을 깎은 사례, 그래서 부득이 변경내역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0억 이상 대형공사현황인데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돼서 일부 불용액이 8,814만원이 생겼는데 전액 국비라서 2009년도에 환경부에 반납할 예정이고, 맹동산단 지원도로도 29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자금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145억에서 108억을 써서 37억 3,200만원 정도 지금 공정에서 12월 중에 집행이 돼서 계속사업비로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의뢰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체 합동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곡 용산리 교랑은 교량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직원한테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기술공사에 1,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요, 오지개발사업은 한 4㎞에 5억 정도 줍니다. 이것도 용역업체의 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밑에 주민숙원사업도 2.5㎞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설계용역, 업무처리 하는 데도 그것을 다할 수 없는데 현황측량 할 수 있는 손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은 현황측량만, 나가서 평판 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도시측량, 천지측량, 음성측량, 이렇게 해서 9백만원, 8백만원 현황측량을 줍니다. 이것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황측량만은 전체를 주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8건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업체를 1,200만원 줘야 되고요,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 손으로 안 되는 것이라서 3,300만원을 한건기술단에 용역을 주고요, 생극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대소지구 택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사항으로 2,600만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성택지개발은 맹동 이주단지 임용빈 대책위원장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믿지 않아요.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해서 이분들이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의 1,400만원 들여서 설명하고 부득이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는 의정활동 중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반광홍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74개소 중에 64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진행중이거나, 또 내년도 일부 미진한 부분은 다 해소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6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92년도에 제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데 손질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산업개발과로 변경됐고, 또 내용도 수정해서 이것을 한번 금명간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손을 다 봤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1월에, 특수목적법인은 금년도 8월에 했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일부 법이 개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수정하겠고요, 나머지 복지회관 설치조례,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부분은 거의 최근에 해서 수정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맹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해서 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라 이미 1월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기관표창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평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로 1월 29일에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내년이 2년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민간단체 지원사항과 언론보도내용 조치사항인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업무보고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반복해서 용산산업단지는 28만 3천 평입니다. 21일에 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현재 서희건설과 투자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특수법인 SPC를 서희건설하고 설립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 경제금융파동,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서희건설을 종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는 32만 7천 평입니다. 이 부분도 2007년도에 투자협약을 했고 금년도 5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산림청과 협의로 되었는데 어쨌든 원남산업단지는 급합니다. 용산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원남산업단지는 지금 계룡건설에서 관계자가 내일 정도에 우리 군수님을 뵙고 전반적인 투자전망과 자기네들 투자계획을 얘기하겠다고 방문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계룡건설에서 증평과 진천은 일부 시작을 하다가 거기는 묶어달라고 해서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내부정보에 의하면 이쪽 음성에 대해서는 올인해 보겠다는 이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곡산업단지는 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동부그룹에서 동부건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동부건설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곡리 골프장 2단계를 하는 부분, 또 맹동에 환경사업부분도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군의 의지를 이행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비협조적으로 한다든지 압력을 넣든지 하는데 어쨌든 보상이 문제입니다. 복숭아 기타 농작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건설에다가 대고 다른 것은 몰라도 농지보상만이라도 우선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어쨌든 보상이 이것이 원남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가 먼저 보상되고 감곡산업단지가 보상이 늦어지면 민란이 생길 거라는 정지태 위원님의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스텝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임대료는 30개 업체에 다 되어 있고 미납업체가 지금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회기 내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는 하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광진포장인데 반은 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을 바로 내겠다는 연락을 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완납을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은 33개 업체 중에서 행복을 굽는 사람들은 비성전자가 포기를 해서 지난 7월 1일에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프라임이엔티는 놀부식품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초야식품은 최근에 건기에서 대체업체로 돼서 임대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3개 업체가 미입주했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추진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절차가 81%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발주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유관기관 우선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데 마침 박환규 가스안전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의 간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박환규 사장님 그분의 힘을 빌리려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부군수님께서 내일 개별적으로 면담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어쨌든 전국 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지역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어쨌든 가고는 있는데 자꾸 악재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협의회 또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주민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한 10만 평에서 한 3만 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땅을 윤인근 협의회장하고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9억을 들여서 군에서 다 닦아놓고 입주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인은 이전협의체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군에서는 대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정리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협의해서 구성하고 있고 진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직접 이전지에서 거기로 이사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데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내년도 기반시설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기반시설비로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부착 시 신고사항 및 건수는 총 허가를 184건, 신고를 1,193건을 해서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377건을 가로형, 세로형, 돌출, 현수막 등을 체결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은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강제철거 9,867건, 이것은 현수막을 한 6,700건 많이 뗐습니다. 계고명령이 442건으로 해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요, 강제철거는 전주에 붙이는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이것이 무적재산이라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요, 기타사항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한 154건 정도를 단속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역은 저희가 요건구비를 449건 총 1,643건을 적법광고물로 되어 있고요. 돌출간판하고 플러스해서 2,09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정벽보판은 이게 읍면별로 있습니다. 음성읍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벽보판이 과거에는 상당히 법적인 사항이었는데 요즘은 엉뚱한 것을 붙여놓고 해서 기존에 난립한 것을 정비하고, 재래식으로 된 것은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읍에 2개, 소이면에 2개가 있고요, 33페이지에 보면 원남에 3개가 있고, 맹동하고 삼성, 감곡 2개 이렇게 해서 벽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보수를 건건이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0개소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음성, 소이, 원남은 경기가 침체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지간히 수용이 되는데 지금 맹동하고 금왕, 대소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수막 게시대를 다 수용하려고 하면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게시대를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소도 문제이고, 또 게시대를 3칸 이상 하려면 그 부분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2칸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게시대는 지양을 해서 연립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쪽의 문화정착으로 해서 60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음성읍이 13개소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금왕읍에 9개소인데 부족합니다. 금왕읍 같은 데는 더 보완을 검토하고요, 36페이지 소이면 4개소는 여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이는 충분하고 원남 3개소, 맹동 3개소, 지금 맹동은 혁신도시 또 맹동산업단지 해서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예상이 되고요, 삼성이 6개소, 38페이지 보면 대소가 많이 있는데도 상당히 난립이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생극, 감곡이 4개소, 7개소 해서 전체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감곡산업단지 아주 지금 한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으로서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발표된 산업단지는 진행이 안 되고 원남이나 용산은 체결해서 곧 착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압니다. 어떤 것이 전개되는지 또 감곡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업무이관이 돼서 과장님이 맡으셨지만, 과장님 능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려했지만, 이 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이 되던 보상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내 재산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해 합니다.
  재산이 내 건데 계속 발뺌하고 다른 지역만 개발하다 보니까 저는 왕장2리하고 왕장5리 가기가 겁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혁신도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빨리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혁신도시를 하면 우리 음성군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까? 진천군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까? 어떤 계획이 구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는 주거지역이고 어디는 뭐가 들어오고 그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이 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우리 음성군이 괜히 땅만 내주고 진천만 도와주는 것인지…….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지금 배후도시가 문제입니다. 진천은 인근에 덕산이 있고, 저희는 금왕도 있고 맹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화 또는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야지만 그분들이 정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청주권, 수도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또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도 배후에 그분들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금왕 지역이 덕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해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도 보면 주공도 짓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보다는 금왕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착공된다고 봤을 때 음성군에서 미리 선수를 쳐서 과장님도 특목고 유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나중에 보면 뺏겨버릴 수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덕산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괜히 우리는 맹동 땅만 내주는 것이고, 혁신도시 유발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괜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왕이라는 배후도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기관의 직원들이 진짜 주소를, 거소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빨리 만드는 기간산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맞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안 보려면 바로 인접 거점인 맹동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특목고라든지 해서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이 환경시설 피해지역 주변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진천군에서는 100미터 지역인 초평학교에다가 75억을 학자금을 대주고 대학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인구가 계속 느는데, 그러한 당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도 장래에 음성고등학교를 명문화해서 서울대학교에 1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한 입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혁신도시의 효과를 유출을 안 시키려면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베드타운, 아침에 출근했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될까 봐 걱정됩니다. 아이디어를 준다고 하면 한번 힘을 합쳐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괜히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지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거기에 파급 효과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스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를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손님을 먼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그래서 전 공공기관 교육원, 진흥원 이런 데를 보면 석ㆍ박사들이 한 6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혁신도시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음성군에 뭔가 영양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중부신도시가 우리 지역에도 득이 되어야지 저렇게 그냥 토지만 내주면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되는,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우리 정지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왕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태생국가산업단지, 지금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그때 얘기만 나오고 큰 변동이 없죠?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도에서 7억 들여서 큰 면적을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를 키워서…….
윤병승 위원  그것도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성본리부터 유포, 삼봉, 그쪽으로 된다는 소문만 들었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도의 기본계획 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빨리 데려오고, 택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금석택지개발은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삽을 댔습니다. 대소 들어가는데 12월 정도 가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토지보상이 완전히 되어 있어서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중간에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개발되면 중부도시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도하고 자주 연락이 돼서 과정을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이 자꾸 묻고 하니까 태생국가산업단지는 말만 있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도에서 7억이 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상세히 알면 좋아할 것이고, 외부적으로 공포할 시기가 안 돼서 나름대로 대외비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빠른 시일에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부탁하고, 혁신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택지개발을 하는데 기반조성비로 15억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택지개발 기반조성을 하는데 뭐 뭐 해주는데 15억이 들어가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토대를 정부가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약간의 부지 조성하고 토지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50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천에서는 경로당까지 져준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진천도 20억 정도로, 지금 2군데로 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위원회가 2군데가 있어서 장소를 2군데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요. 하여간 될 수 있는 한 사업하는데 군비를 안 들이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당초에 임용빈 회장님이 구십몇 억을 들여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방향을 돌리느냐고 진천 사례로 들고 해서 일단은 15억을 저희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민간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 문제도 내부적으로 있고 해서 일단은 방향 전환을 해놔서 군에서 90억 들여서 하는 토지매입비 위험 부담은 해소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군수님께서는 혁신도시 입주업체 간사인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을 만나시는데 좋은 성과, 승전보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도청에도 근무했고, 진천에 군수님을 역임하셨고, 입주업체 간사니까 윤병승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말리지 마시고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