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이종호)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 일자로 채택된 선진시ㆍ군비교견학결과보고서도 동 일자로 집행기관이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자로 음성 군수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출석 요구된 부군수가 국무조정실 주관 채석장 복구대책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충 질문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군정 질문한 사항 외에는 모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장의 수당인상 문제와 또 이장들의 FAX 설치를 질문을 드렸는데, 각 마을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앞으로 PC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 이장님들은 인터넷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계획에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이장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그것보다는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문서 같은 걸 전달하는 방법은 FAX가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장님의 수당인상 문제는 물론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리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월 10만원의 기본수당과 연 200%의 상여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 아래에서 이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이장직을 사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만이라도 이장님들께 다른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이면 한 10만원씩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장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FAX보다는 이·동장들의 메일을 설치를 해서 그 메일로 각종 지시사항을 통보해주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이 연간 144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나 법을 검토하고 특별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읍면 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북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읍면 기능전환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및 관계 기관에 발송을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 단위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한 후 스포츠댄스나 국악교실, 수예교실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고, 그리고 도서와 농촌지역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나서 상ㆍ하수도, 세무 등 현지민원 처리가 지연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또 불법건축물과 산림훼손 등 각종 지도단속과 재난ㆍ재해대비 업무가 소홀해졌으며, 읍면 기능전환을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에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방자치 법령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 자치센터를 강행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나 우려하는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치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률적인 안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인기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동순회 종합민원실을 운영해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우리 읍면 기능은 우리 군민 전체가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읍하고, 면사무소 도서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지켜봐 주시고 또 중앙정부나 이런데 과장님께서도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우리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해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진의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자치행정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부부 문패 함께 달기 운동’ 전개하고 음성군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안내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야기와, 일용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차례대로 얘기했습니다.
  차례대로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부 문패 달기 운동’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신다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부 함깨 문패 달기 운동’을 권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와 여성회관에 ‘부부 문패 함께 달기 운동’을 알리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설치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시상품으로 부부 문패 상품권을 나누어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 오신 분들에게 안내책자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포켓용 전입주민 환영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니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면 의원님들도 참고하시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우리 음성군의 상징물 역사 또한 음성군과 각 읍면의 현황은 물론이고, 군청과 각 읍면 부서별로 담당하는 생활민원과 전화번호와 기관장, 의회의원님들, 단체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이름을 수록한 지역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횟수, 배차간격은 물론 시내ㆍ외 버스의 행선지별 요금과 운행시간표도 자세하게 다뤄주면 지역 교통사정에 어두운 전입자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교육청, 경찰서, 파출소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와 연락처 무료법률 상담소 및 인터넷 민원실 이용방법 월별로 내야하는 지방세 등 지역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록하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38명의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채용기간이 300일 미만으로 규정돼 있지만 관례상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17명의 직원이 5년 이상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직원들은 재난상황이나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특근과 야근 등을 빈번히 하면서도 이에 따른 수당 등은 정규직 직원과 달리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나 일반직과 달리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문패 달아주기는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음성에 관한 안내수첩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정보를 더욱 많이 담아서 처음 음성군에 전입 온 분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생활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간식비를 계상해서 그분들 처우 개선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남궁유 의원 보기도 미안하고 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에서 ‘99년도에 우편물 수취함을 4,824개를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우편물 수취함 가지고 계시는 가가호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편물 수취함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다 이름까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제가 여러분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취함을 다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문패까지 거기다 새겨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당초에 ‘99년도에 제작할 때 고재협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부부를, 거기다 성명을 기재해서 이렇게 해서 달았습니다.
○의원 고재협  그런데 우체국에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시골에 다녀보면 여백이 충분한데 거기다 달면 우편 수취도 좋고 보기도 좁고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제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까지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거기다 부부 문패 같이 수취함에다가 써놓고 보니까 한 3년 되니까 지워지는데 앞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제가 보니까 거의 사인펜 같은 거로 해놓으니까 그게 날아가요.
  그거 실크인쇄를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크스크린 인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헹정과장 최병성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진의장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자치단체 기능전환에 따른 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간을 배정해서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범으로 할 곳을 음성읍으로 잠정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면 지금 음성읍은 그나마도 군청 소재지이다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문화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남이라든가 소이, 맹동면이라든가 문화복지 공간이 열악한 그런 지역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당초에 음성읍을 금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거는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활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으로 울산광역시라든가 제주도 서귀포시라든가 몇 군데 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은 자치센터 기능전환은 최소한도 도청 소재지나 광역시 정도에는 맞는 수준인데 저희 음성군과 같은 농촌 이런 실정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음성읍 사무소나 원남면사무소나 생극면사무소 같은 좁은 공간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 내지는 신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명목상에는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넓히고 활용도를 더 용이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명목에 맞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이런 공간을 가지고 하신다는 계획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농촌도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 우리 음성군에서 시범으로다 하실 계획이시면 그나마 음성읍은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다른 면 소재지 보다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 열악한 복지혜택이 전무한 그런 지역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부 읍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읍면은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읍면의 주민들이 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남궁유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려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희남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 7.1%를 크게 웃도는 1만 3,000여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가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것을 갖지 않는 게 아쉽고, 노인들이 경험이 풍부하시고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용자에 대한 적합한 직종이나 취업알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가선용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가면 노인 주관 보호 팀이 생겨서 농촌지역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노인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교육이라든가 이·미용, 혈압 등 건강 체크까지 다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위치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여가선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김천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숫자로든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우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5.5%인 63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로 보면 전국이 0.34%이고 충청북도 예산은 393억인데 2.62%입니다. 전국 예산에 저희들이 노인복지 분야에 차지한 게 16.3배이고 또 충청북도 예산에 3.4배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 월등히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저 자신도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말할 수 없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예산만 갖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부 경제 성장이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정부차원에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 취업센터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로당별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혈압 재기라든가 건강 진단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게 되면 물론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군내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우리가 ‘98년도부터 일선 자치단체마다 실업자와 영세민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나 장애인을 위한 자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특색사업을 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고용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도 개정되어야 되고, 일단 기업체라든가 전국적인 실업률과 관계가 됩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경제성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실업자도 취업을 못하는데 장애인까지 취업해 줄려고 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에 따른 교통여건이라든가 근로여건 그런 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했다가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훈련소에다 훈련을 시켜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 직업훈련소에 추천해도 본인이 가질 않아요.
  가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안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이라든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애정과 성의를 갖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맞는 기업이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김천봉  그래요. 사회적으로 편견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군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우선 복지정책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답변서 내용은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민층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IMF 이후 실업자 취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군내에서도 철저히 정확하게 조사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보호제도가 정말로 기초생활 능력 없는 사람들과 또 근로능력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 고취가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다시 한 번 능력이나 선정자를 누락된 사람들이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 등 수급자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빈곤층들이 많은 것으로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숫자가 주는 바람에 업무가 과다해서 이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라든가 담당과장으로써 실질적으로 몸소 느낀 것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장묘 문화와 장묘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예산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는 염씨네 문중에 하나밖에 안 해줬다고 했거든요. 생극 납골당, 미타사, 대지공원 같은 데는 많이 이거는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6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또 각 실과에서도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문화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정부에서도 장례예식장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장례예식장 설치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혹시 이러한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어떤 대립되는 게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할 적에는 자격요건이나 모든 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과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단체나 또 공동으로 장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하나의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이러한 법이 있었지만,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누구나 노동력이 있거나 없거나 기초생활이 보장 안 되는 사람은 보충적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1인 가구에 금년도에는 소득이 33만원 재산이 3,100만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일 때 자식이 외지에 나가 돈을 부었는데 여기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줘라 이거예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다 소득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타던 사람이 못 타는 걸 불만스러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조사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읍면에서 그걸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나의 자활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민원 오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옛날에 조금 자식이 돈을 주었는데 돈을 안 줘서 좀 해 달라, 이런 불만사항이지 소득을 조사하면 다 오버되는 사항입니다.
  언제고 기초생활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호하도록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개입이 아닌 민간주도에 그런 자활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근로자가 자활근로 사업한다는 것이 농촌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근로자, 조건부 근로자가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단 보호를 해주되 근로능력이 생길 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하다 도시지역같이 한데 뭉쳤으면 하기가 좋은데 읍면마다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아서 하려니까 교통수단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자활계획 후견기관이 우리 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되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에 영속적인 자활근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납골문화 정착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납골묘 또 대지공원 납골묘지가 타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을 장사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것이 묘지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지문제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의 잠식을 막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납골묘나 납골당도 개인이 하지 말고 설치하는 데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행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조상은 내가 모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기 설치한 6군데가 여기에다 가서 거기다 모실 거 같으면 더 간편하고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그리고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서 묘지를 신고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권장을 합니다.
  납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나 종중 납골묘를 직접 관리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서 1개 군에 한 개 시범묘를 설치하도록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군에는 960만원, 음성읍 염씨 문중에 지원하도록 납골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납골을 서로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14명이 자율적으로 와서 신고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어떤 특정인에게 일부를 지원해주면 오히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식도 줄 수 있고, 또 납골묘 설치하는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장례예식장 문제는 옛날엔 신고로 했었는데 지금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제한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민원관계도 건축 지을 때 장례예식장으로 짓는다면 건축 지을 때 민원이 생기는 거지, 저희들 사회과에서 터치하고 그럴 업무가 아닙니다.
○의원 이준구  그럼 사설 납골당, 예를 들어 대지공원이나 용흥사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음성 군민이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 기증 받은 게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장례예식장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거리가 멀고 건축신고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자유업이니까요.
  지금 사설 납골문제는 안치료를 납골당마다 규정된 게 아닙니다. 납골 시설하는데 들어간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전부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었나에 따라서 관리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신고를 하면 군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이나 군민이 아니나 적용기준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에서 대지공원은 2,000기 묘를 음성군에 기증해서 음성군민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가 다 됐습니다.
  용흥사 납골당도 자담해서 본인들이 2000기 정도 군민이 쓴다면 무료로 해줄 수 있고 싸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시사 하겠다 허가 났을 때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용흥사 납골당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안 되고, 대지공원은 쓸 수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거기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탁만 한다고 그랬지 기탁만 받은 것도 없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준구  분명히 기탁한다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 제도로 기증 받을 수 잇도록 복지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챙기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여러 가지를 안 물었습니다.
  동서 고속도로 문제하고 노인문제를 물었는데 시간할애를 안배해서 묻도록 해야지, 많이 안 물은 사람들은 제쳐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할애를 어느 정도 배정해 주셔야지 사회과장님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령자 활용대책과 노인복지 대책이라는 거는 범위가 클 것을 물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고령자 활용이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고, 노년층 복지대책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연히 따라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저소득층에 식사 배달하는 거 밑반찬 하는 것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매우 잘하는 것으로 높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분들이 아주 많은 칭찬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라고 한다면 보통 60세부터 65~66세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보면 무슨 전쟁이냐 자식과 부모의 전쟁이다, 이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외하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전쟁이 일어난대요. 지금 또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아주 경로효친 사상이 철두철미해서 잘 안정된 가정이라면 모르지만, 아무리 안정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나는 일거리를 달라 그 당시 그분들은 36년 간에 일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6ㆍ25전쟁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아주 험한 일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분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관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고 또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를 주기가 참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쓰레기 줍는 거라도 해서 한 달에 30만원 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하고 전쟁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쓰레기 줍는데 예산 흘려버리지 말고 노인 분들을 개천 같은데 쓰레기 줍도록 해서 그 사람들 일당을 달라 이겁니다.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노인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물론 각 읍면별로 잘 사는 면이 있고 못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노인행사에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주고 있는데 결국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거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 유지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없이 사는 면에 의원이 이런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면 같은 데는 기업체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행사는 많은데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들이 주머니 돈 푸느라고 정신없어요.
  물론 기업체 많은 면이야 잘사는 면이니까 잘사는 읍이니까 좋겠지요, 손 벌리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관계니까 이 관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음성군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노인을 생각해야 되고 노인 분들의 일거리를 찾아줘야 되고, 또 아울러서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노년층의 복지관계는 노년층도 일거리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욱 머리를 짜내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노인복지 정책도 펴나갈 수 있는 아이템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범위가 큰 것을 묻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기금 5억 세운 거 그러면 5억 가지고 1년에 이자 발생되는 것이 3,390만원 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3,390만원은 내년도에 복지기금으로 쓸 가능액수입니다.
○의원 고재협  제가 여기에 위원에 한 사람인데 5억을 세워줄 때는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노인복지로 가기 위해서 5억을 세워줬는데, 이 5억을 세우고 보니까 골고루 혜택은 가지 않고 어떠한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5억에 발생하는 3,3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광 한 번 갔다 오면 운영비로 끝나고 말아요.
  이러기 위해서 5억을 세워줬느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못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잘 아실 거예요.
  3,000만원 이라는 돈을 거의 어떻게 썼는가를 나중에 결산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노인 분들 문제라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 고령자 활용대책과 노년층 복지대책은 물론 우리 음성군에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식과 부모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쪽으로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 여건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머리를 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취업알선 센터로 해서 금년도에도 취업을 시킨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부터 2001년까지 1,197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비를 213명을 1억 100만원 투입해서 그분들이 월 4회 1회에 1만원씩 줍니다. 4만원씩 지급해 갖고 쓰레기 줍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의원 고재협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잔치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면 단위 5백만원, 읍 단위 2백만원 이렇게 행사비에 뭐 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군수님께 특별히 상달이 되어서 배 정도로 늘리는 걸로 예산을…….
○의원 고재협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고 의원님께서 위원님이라 현실을 잘 아시다시피 골고루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 군에 노인이 1만 명이 넘는데 그분한테 300~400만원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노인회 조직에서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이 노인을 위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에 운영권을 맡겨서 그분들이 결의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가고 그런 거만 쓰는 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전통예절 시범 군에 대한 교육 또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고 소비성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노인회에다 운영권을 맡겨서 3년간에 8,600만원 이라는 것을 노인회에서 쓰겠다는 것은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타 군에서 상당히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만 하더라도 도 예산보다 3.4배 정부예산에 비하면 16.3배가 노인복지 예산에 이렇게 많을 정도로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의 46.9%가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 일거리 제공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실업률과 경제발전과 여러 가지 맞물렸기 때문에 시ㆍ군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가공식품 이런데다 취업알선을 해서 고춧가루 공장에 39명이 취업했는데 6명의 노인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리고 있지만 노인들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이것도 남궁유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하는 거 보다 삼태기나, 둥구니를 만들고 해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설성문화제 때 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특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효과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고재협  예, 그렇게 잘해주세요.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예,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노인 분들께서 전통문화인 공예품을 만들며 소일거리를 갖자고 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인근 마을인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모촌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짚신과 삼태기, 돗자리, 망태기 등 10여 점의 전통공예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분들이 만드는 10여 점의 전통공예품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지로 보내 전시하여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대도시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공예품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는 조상들에 생활용품 제작 기술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전통공예품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면 열심히 살고 있는 자손들로부터 용돈을 타서 쓰면서 경로당에서 화투나 잡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된 일이며, 또한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아주 많은 좋은 여건을 노인 분들에게 조성해 주셔서 이러한 전통예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도 해주시고 또 노인 분들이 작으나마 용돈도 벌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우리 금왕읍 노인복지회관 추진실적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부지도 다 매입이 끝냈고 설계납품을 받아서 설계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입찰공고 해 가지고 바로 12월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의원 남궁유  12월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리고 전통공예품 괴산군에서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조는 음성군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설성문화제 때 전시한 것을 그전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재미교포가 와서 사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인공예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취미교실에서 한 작품까지 합동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상당히 칭찬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그리고 노인들이 판매한 것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런데서 사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사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상시 만들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상시 만드는 데가 수태리, 소이면 후미리, 생극면 차평리 이런데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보시고 싶으면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여기 보면 기름하고 심야보일러를 약 한 1/2가격,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심야보일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의원 진의장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경로당 유류비는 한 번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경로당이 300여개 경로당인데 유류비를 지원할 곳은, 346개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5평 미만 되는 데는 1년에 다섯 드럼 또 15평에서 20평 되는 데는 여섯 드럼 이렇게 쭉 해서, 평균 8드럼 정도를 때야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경로당에 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5만원 그런데 군수님이 3회 추경 때 25만원씩 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유류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1억 300만원이 들어와서 346으로 평균을 나누어 본다면 약 29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80만원 이 유류비 문제도 어느 시ㆍ군보다 우리 군에서 해결되고 있다 담당과장으로서 흐뭇하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9년만 쓰면 뺄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군에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경로당 유류비가 많이 드는 데부터 해나가고 내년부터 신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지원 센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수급자 가구에 무료로 도배 같은 걸 해주시는데 수급자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를 거기다 같이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대한민국 누구나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초생활 일인가구에 33만원, 그게 미달되는 사람은 그분은 소득을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기초생활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옛날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노동력이 있어도 당장 필요한 사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 주면 놀고먹는 이런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니면 못시키는 거지요.
○의원 김성채  그게 아니라요.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간병하는 거 있잖아요, 도배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 투입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게 하는 게 어떠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저희들이 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조건부 근로자 능력이 있으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켜야지 놀고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김성채  214명, 1억 272만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올해 갑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내년엔 을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거는 지역봉사 대장인 읍면 분회장한테 있습니다.
  맹동은 모르지만 다른 분회는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아서 아마 골고루 해마다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런데 맹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만 계속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분회장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시용 카메라는 각 읍면에 한 두 군데씩 시험 운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구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인도부분에 전에 있던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쓰레기나 화장지를 어디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가정에 돌아가서 처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전에는 과자봉지는 물론이고 껌 종이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여름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던 막대기를 길거리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거기다 버리니 지저분하게 그랬더니 날 뻔히 쳐다보고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이걸 주머니에 넣고 가요” 하는데 할말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연구해 주시구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성숙한 문화의식을 요구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구 노력하여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기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조례로 정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것도 연구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앞 청소하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강릉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북 포항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하는 제도를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수영구 주택가에서도 2001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빗질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 앞 쓸기와 마을화단 가꾸기, 골목길 등을 청소할 경우 봉사점수를 주는 그러한 행사를 실시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 앞과 골목길을 쓸면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봉사점수도 받는다고 하면 아마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음성군이 주민자율 청소 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면 정말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우리 고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쓰레기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면 버리는 것도 자제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의 괴산 군민들도 생활주변의 환경이 악화되자 지난 4월 22일 내 집 앞 쓸기, 골목길 쓸기 발대식을 가졌다는데 이상과 같은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시면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도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화장 유명근  남궁유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감시용 카메라 읍면 설치 건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쓰레기통 없애는 시책은 바로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쓰레기 종량제 시책에 의해서 없앤 겁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상대로 6개 학교에 대해서 1,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나 단체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실시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집에 가서 분리통에 넣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대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조례 이것은 지난달에 바로 여기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환경기본 조례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수가 해야 할 책무, 기업체에서 해야 할 책무, 군민이 해야 할 책무 그 책무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특수시책을 하는 단체에는 보조금까지 해줄 수 있는 14조에 그런 조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홍보해서 환경기본조례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이용한 참여의식 고취, 봉사활동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치원서부터 금년에 수봉 초등학교 유치원에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이용시설까지 해주면서 환경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항 그것도 교육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이번에 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환경정책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신 요지는 충분히 숙지가 됐고 미흡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다른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에 쾌적해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환경행정이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을 만드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환경기본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종 공장인허가 대형사업을 착수할 때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담당으로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시책에 중점을 두셨는지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음성, 금왕에 미화요원 1명을 배치하여 민원발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린 요지는 언젠가 의원님들이 관심사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청소 대행을 주고 나서 가로변이나 골목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동물들의 서식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음성이나 금왕에 있는 미화요원은 정식 티오로 군에서 배치한 건가 아니면 대행업소에서 요원을 배치했나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줘서 세대 당 2,200원씩을 주고 있는데 따로 청소비를 주고 있는데, 2,200원을 줘야 되는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원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민간대행 업소의 미화요원 급여가 그전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행업소가 주는 급여 가지고는 생계 곤란하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력서가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몇 사람 갔다 준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을, 결원 된 게 없기 때문에 보충을 못한다고 답을 얻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행업소하고 다시 한 번 수주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해 줄 수 있는지 용의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서 답변해주신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판매장소에서 지정매수를 판매하려고 면에 가면, 일단 군에서 배정된 거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면 면사무소에서는 몇 장이라고 확인해 주는데 돈을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입금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바쁜 시기에 가서 면사무소에 들려서 농협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확인해 가지고 면에 와서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귀찮아서 지정업소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되고 있다는 건 과장님 견해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얘기든가 지정업소에서 판매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맹동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치우기 어려운 게 스티로폼인데 이거는 눈송이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데 금년 7월 1일부터 매립장에서 스티로폼을 부수는 기계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가져오지 말랍니다.
  그러면 과연 청소대행 업소나 읍면에서 스티로폼을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이거를 맹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스티로폼 어디로 치워야 됩니까?
  그래서 관내 대행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쓰레기 스티로폼 부수는 기계가 1,5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없다면 그 민간위탁 업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군에서 반이라도 보조해줘서 대행업소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재활용을 만든다면 모든 쓰레기 수거에도 용의하고,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 통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력 감소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이준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이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2월 9일자로 여기 와서 보니까 덕영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덕영 환경 같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공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및 창업이 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고시한바 있고 32개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32개 업체에 대해서 오ㆍ폐수로 출장을 가든 환경기초 시설로 출장을 가는 관리계 직원이나 수질관리계 직원이나 그 지역 면에 갔을 적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현황을 가지고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오는 걸로, 그래서 자주 업소에 들리면 우선 환경과에서 온다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냥 허가량보다 많은 그런 폐기물이 적체해 있나 없나 그것만 둘러보고 오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덕영과 같은 사건, 덕영도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 찾아서 현재 한 20%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때 간담회 추진사항이 되면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그 사항이 좀더 추진되면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하고 금왕읍에 배치된 미화요원은 정식요원이냐 하고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3개 민간위탁 업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음성읍하고 금왕읍은 장날 특히 그 다음날 쓰레기가 많으므로 해서 우선 생선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골목길에, 넓은 길에 뒷골목에 쓰레기가 많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요원이 각 읍면에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해서 배치된 거는 없습니다.
  각 면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는 청소업체와 협의를 해서 각 면 소재지 정도는 뒷골목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가 월급이 적어서 생계가 곤란하다 미화요원들이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 민간 위탁하면서부터 월급이 적어져 가지고,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월 달에 와서 바로 3월 달에 최관식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 바로 3개 업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바로 최하 100만원 이상은 주도록 조치를 취해서 지금 그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미화요원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또 저희 예산이 민간위탁 시책을 추진한 것은 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보다 예산절감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예산 이상 들어간다면 정부 시책에 역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스티로폼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 사항은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요.
  맹동 매립장에 스티로폼은 3개 업체에서 수집이 되면 그때 가져와서 맹동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량을 가지고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돌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오면 3개 민간 업자의 직원하고 매립장의 직원하고 둘이 같이 거기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요전에 폐기물처리 사업소 갔을 적에도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이준구 의원님이 보고 말씀드린 사항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좀 미숙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의 스티로폼 분쇄기는 7월부터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말처럼 그것을 3개 업체에서 모아 가지고 하루 일거리가 되면 가동시킨다는 얘기는, 그 지간에 어디다 쌓아 놓았다가 쓰레기 분쇄하는 날을 정해서 갖다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분명히 7월 1일부터는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세대 당 2,200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읍면 소재지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읍면 소재지를 벗어나서 각 리별로는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들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게 이런데도 더 많이 되고, 지금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는 3개 업체에다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치워주시겠다니까 한 번 믿어보는 거고, 또 읍면에 미화요원 배치문제는 지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치워주면 가로변이나 골목길이 깨끗하겠지요.
  또 판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세대 당 폐기물 관리조례에 톤당 9만원, 세대 당 1,4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가 3월 달에 톤당 9만원을 하니까 세대는 안가고 무게만 위주로 3개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3월 달에 조례를 바꿔서 톤당 2만 7,000원, 세대 당 2,800원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2,800원은 조례로다가 3개, 환경관리조례에 구역에 세대 당 2,8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안가는 오지부락 거기는 빼고 줄 수 없는 그거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지역에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아니, 세금을 똑같이 내는 우리 군민은 똑같은데, 혜택은 읍면에 있는 사람만 보고 지금 리별로는 손이 안 가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도출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그리고 판매소 관계는 농협에 입금 후 면에 가서 수령하는 제도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부정이 개입한다 해서 일체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가 없는 정부시책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 가서 입금하고 입금해야 몇 매를 입금했다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그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면사무소 오느니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그 옆에서 사 가지고 가면…….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제도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각 면에서 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시에 그 후의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가서도 시책을 한 번 받아왔고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 안, 농협이나 우체국, 저희들이 도입해 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희남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몇 개나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하던 것을 전부 닦아서 군에 한 600개 정도 되어서, 보관할 때가 없어서 음성하수종말 처리장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답변서에 보면 금왕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설치를 했어야지 정상적인데, 시공화 사업이 6월 30일까지고 6월 30일 끝난 뒤에 그 업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냐 아니냐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그것은 특별회계고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일반회계고.
○의원 진의장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금년 내에 업자 선정해서 매년 1월~2월중에 실시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불연성 봉투에 담아서 맹동 쓰레기장으로 매립이 된단 말이에요.
  맹동 쓰레기 매립장을 10년 이상 쓴 거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이나 2006년 가면 얼추 찰 거 같습니다.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7월 1일 이후로 맹동 쓰레기장으로 갔었는데 그것을 돌렸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래서 자원화 시설 할 수 있는 거 빨리 준공해서 맹동 쓰레기매립장도 당초 예상했던 대로 10년 이상 가고 빨리 준공을 해야지, 맹동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계산한대로 되는데 이게 계속이 지연이 되면 그쪽에다 자꾸 매립하다 보니까, 그게 짧아지니까, 빨리 이용하는 게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진의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환경보호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지를 주셔서 제가 이것은 안 했는데 그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내 집 앞 골목은 내가 쓸어야 되는 생활하게 범국민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우선 내 집도 깨끗하게 안 해놓고 남더러 청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내 집 앞도 안 쓰는 습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 집 앞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모아놓는데 규격봉투화해서 봉투에 담아야 만이 가져가는 이런 환경업체에다 주었기 때문에 추석 때고 이럴 때 내 부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 놓지 않습니까?
  이걸 규격봉투에 담지 않으면 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농촌법과 도시법이 환경에서도 달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다보니까, 사실상 면 단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인데 쓰레기를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태울 수 있는 게 있고 안태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생각할 때는 태워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태워야 되는 것이 필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다 태우느냐 하면 거의 마을주변 하천에다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고 저수지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법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거보다는 홍보를 잘해서 면 단위에 환경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마을회관 앞 같은 데는 분리수거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워낙에 방대하게 나오는 거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가져간다고 몰래 슬쩍 태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에 사는 분들하고 면 단위 사람들하고는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울 건 태우고 수거할 것은 수거하도록 계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습관, 태우지 않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락별로다 15일날, 청소의 날을 해서 한다는 건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보충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추석날이라든가 마을단위 행사가 있을 때 쓰레기가 대량 동네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치우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봄에 각 산골짜기 하천 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공용 봉투에 담으면 되는데 거기에 담으려고 해도 인력이 많이 들고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 소장하고 3개 민간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개 업체에서 트럭으로다가 그런 동네가 신고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거라든가 양이 많이 있으면 차로 실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사업소로 통보해 줍니다.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해서 반입되니 처리해 달라고, 공문이 가면 거기 처리사업소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락별로 계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하천에 태우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도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쓰레기통.
  저희가 얼만 전에 울산시에 비교견학을 쓰레기 문제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성군 보다는 대단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음성이나 금왕읍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거기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시내일원에 쓰레기통 문제는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쓰레기가 발생되었을 때 어디다 넣을 수도 없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그런 분량이면 다행이지만 그걸 한 번 참고하세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이나 금왕, 대소, 감곡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전무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같은 경우는 특히 장날 같은 경우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 일반 화장실을 쓰려고 보면 전부 잠가 놓았습니다.
  화장실 관계도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분리수거 대책 예산은 금년 본 예산에 서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의원 최관식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아까 그거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범하고 있는 지환 테크와 시범으로 6월까지 되어 있는 그 업체와의 시범화 사업을 종결을 져야 되겠고, 그 업체 기기가 우리 군에서 협약서대로 평가를 해서 좋으면 사용을 하고 나쁘면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어야 되겠고.
○의원 최관식  그러면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 이런 저런 안은 감안을 하셔서 지금 예산을 1년 정도 사장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하시는 거는 익히 압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직이 아니지요, 행정직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의원 최관식  특히 전문분야도 아닌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계상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감안하셔서 작년 12월 달에 승인해준 걸 지금 금년 12월이 가까워 오도록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군수님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1년씩 사장되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환경에 방치된 폐기물 물량이 1만 4,162톤이요?
  거기 한 군데 게 그렇게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의원 김성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히 문제되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가 진행 중인 업체의 무상처리 제안에 의거 금년 11월 2일 군과 방치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에 대하여는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임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무얼 어떻게 공증했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체가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군에 신청 들어온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의한 것이 허가를 해주면 덕영 환경 쓰레기를 무상으로 치워주겠다 해서 그 업체가 허가를 받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제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충주에 임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 놓은 겁니다.
○의원 김성채  그래서 앞으로 치워주기로 하고 하는데 공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폐기물은 개인 재산으로 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덕영 환경의 허가취소 사항 등 법적문제 완료 후 무상처리 해준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덕영 환경이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했더니 거기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그것이 2심에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대전에.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면 그런 사건이 끝나야 만이 우리 군에서 대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끝나면 대집행을…….
  그러니까 치워주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치우려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대집행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끝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덕영 환경에서 침출수가 계속 흘러 내려가서 오염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한 78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침출수 방지턱하고 침출수 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공업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 초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지구로 지정되고 도에 지구지정 승인 요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동부전자가 가동됨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많은 발전에 있음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나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하셔서 지구지정이 바로 승인이 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11월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우선 외지상인들 덤핑판매 방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외지상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인들을 보호했던 지역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봄에 인근지역인 원주시가 외지상인 반짝 세일 원천 봉쇄를 선언하고 불법 가설물 설치, 불법 주ㆍ정차, 도로무단점용, 확성기 사용행위 등을 직접 단속하고 무자료 거래 행위는 세무서가 기타 불법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 단속을 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반짝 세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음성군청, 농협 군 지부, 세무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다면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단체들이 겉으로는 수긍하면서도 솜방망이 제재로 단속을 펼치는 듯 하면서 과태료 몇 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적을 여긴다면 지역경제의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왕읍에 차량 규제봉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태여 꼭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반발이 심하니까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며칠 만에 슬그머니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슬그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분명히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할 적에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도 일언반구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주민들 의사를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통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본 의원의 의사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선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건을 사고 싶어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는 잠시 주ㆍ정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나 정차를 규제봉을 박음으로 해서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매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규제봉을 하지 않더라도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조금 높이면 승용차라든가 차가 얕은 차는 올라 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규제봉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들의 신뢰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도네시아, 중국연변에서 온 조선족, 필리핀, 월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소련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등 다방면에서 취업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기들 나라로 귀국하면 상류사회의 인물로서 자기 지역 유지로 지도자로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 큰 사업가로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나라로 평가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과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를, 특히 한국 속의 우리 음성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어찌 우리 음성군에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만약에 사회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그들의 권익을 챙겨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먼저 반짝 세일 관계는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상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비자 고발을 300건을 받았습니다.
  300건을 받아서 297건을 처리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보면 반품 내지는 보상 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대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시책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추진이 가능하면 도입해서 발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규제봉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하고 관내에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현지를 가보고 그 당시에 금왕에는 공설운동장 진입 방지턱 또 택지개발한데의 고탄력 규제봉 또한 현재 설치하다 중단된 곳에 규제봉 등 세 가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그래서 시설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평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주민들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안을 세 가지를 제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저희도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뭔가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것이 결정되면 남궁유 의원님께서 통보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관계는 저희 관내에 600여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아마 일부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계는 노동사무소하고 수시 연락이 되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있으면 3개 기관과 협조해서 제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진입 규제봉 관계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남궁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교통관계로 판단하면 지난번 교통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의한 안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할 테니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상의는 되었습니다.
○의원 남궁유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로 교통량이 시내 중심권만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소에서 나오는 오솔길이 뚫리어 가지고 시내 중심권의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한 점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설과장 이하 직원들 애쓰시는 건 아는데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의 평면교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주~문막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덕~생극~장호원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는 SK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민원도 100%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7번 국도를 말씀드린 거는 금년 추석연휴에도 감곡면 사무소 사거리부터 생극까지 교통체증이 몇 시간이 되었었고, 또 앞으로는 공무원들 5일 근무제로 바뀐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데 이랬을 때 도로라는 것은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데,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음성까지 오는데도 신호등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20~30분이 소요되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4차선 도로에 제가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건 12개소인데, 과장님께서 9개소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9개든 12개든 좋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신호등 가지고도 30분이 소요되는데 새로운 4차선 도로에 늘어난 교통의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나는 신설도로가 과장님 답변에는 잘되어 있다고, 또 입체로 교차시에는 많은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36번 국도가 개통된 후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하도를 다시 신설하면서 여러 군데 지하도를 파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되었었습니다.
  지금이야 민원이 해결되었겠지만 37번 국도도 해놓고 나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민원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상심의를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할 때 심의위원들이 각 읍면의 대표로 심의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분들이라도 다시 공청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상태로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37번 국도를 개설해 놓는다면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하고 나서도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하실는지?
  지금 공사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금년이 한 4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준 결과 100% 복구한데도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이거나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상에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은 8ㆍ15, 6ㆍ25사변 때문에 소실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일제 말기에 1930년~1940년도에 일제가 관리하다가 총독부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패망하고 철수하면서 공부가 정리가 안 된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답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판례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빨리, 소유권을 음성군 앞으로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정리가 안된 거를, 공중에 떠있는 거를 법적 근거를 찾아 음성군 앞으로 명의 이전을 했으면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가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담수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보고서에 보면 1개소가 준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담수가 없을 때 준설하려면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비비라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수해복구 사업에 6건이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사방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농림과에서 설계가 되었고 하천은 삼성의 능산 소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용역은 도면은 됐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할 거고 소하천 하나는 생극에 오생천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 다 되어서 분할 발주하려고 일부 정리하고 있고, 왕장리 배수펌프장이 조금 문제인데 저희가 용역은 줬습니다.
  용역기간이 배수펌프장을 설계하니까 3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해서 12월 24일까지 납품됩니다.
  그 안에 제가 도면하고 사업비만 나오면 우선 발주를 하고 거기에 미비한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이 여섯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배수펌프장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내년 6월 이전까지 100% 다 마무리를 지을 건데, 배수펌프장은 수입기계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가 문제가 되는데, 행자부에서도 배수펌프장은 건물을 다 못 지어도 전동기 설치해서 물을 풀 수 있도록 해라 지시도 받았고 내년 6월말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명의이전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을 ‘90년도 그때에 특조법 생겼을 때 일부는 특조법을 음성군으로 이전해 왔는데 그 후에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때 소송이 한 건만 됐고 별문제 없었는데 특조법이 없을 때 일반등기로 하려면 그분들한테 승낙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보상을 줘서 할 수 없는 거로 그래서 특조법이 되면 그때 군으로 이전하려고 전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한해대책비가 여유가 있어서 소류지 준설은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비 일부 잔액 가지고 차곡 소류지, 오궁 소류지 지금 물이 남아있는 게 20%도 안 남아 있어서 스핑돌 보수 같은 걸  할 것입니다.
  소류지 준설은 어느 정도 급한 데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할 정도는 안 되고 당초 예산에도 꼭 해야 될 곳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급한 데는 다 됐습니다.
  특별히 예비비를 풀어서 할 정도는 아닙니다.
  37번 국도 신호등은 9개소로 보고 드렸는데, 왜 12개소냐 하면 그것이 국도에 인터체인지 일부에 3개소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당초에 교차로는 대전청에서 사정교차로 같은 것은 당초에 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군수님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해서 교차로가 됐는데, 지금 평면교체 일부 된 데는 이거를 신호등을 없애려면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지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대전청에서 얘기가 신호등이 많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연등제나 그런 거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 하고 있고, 저희도 교차로에 대해서는 대전청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차로를 없애든가 입체교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로박스 이런 거는 일부 주민이 원한대로 들어간 곳도 있고 당초 계획에 통로박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이 그 도로를 건너다닌다든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다든가 이런 거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보충 질문 드렸지만,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화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가나 지하도를 이용해서 농기구가 다니고 그러면 교통사고도 방지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그래서 지금 SK에서 하고 있는 주덕~생극간도 민원이 한 건만 돼도 해결이 됩니다.
  굳이 똑같은 청에서 발주하는 건데 그냥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도로를 개통한 후에 다시 민원해결해서 박스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때 가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또 교통장애가 오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로 해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심의 때문에 그 지역에 도로 여건상 모였던 지역대표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분들 만이라도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서, 물론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협의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청회를 해서 그분들에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시킨다면 앞으로의 민원이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건 개념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나 똑같은 목적은 빨리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37번 국도에 신호등이 9개소, 12개소 생긴다면 이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공사 사전 설명회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제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설명회제 운영을 통하여 행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의 불필요한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관내의 저수지 준설작업을 7군데 완료하고 또 6개소를 추진한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잘하시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금년 봄 3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과 저수지의 물이 말라붙어서 전국적으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소형ㆍ대형 관정을 개발하느라고 공무원과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수지와 하천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해서 저수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수질도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잡초마다 우거져서 해충의 서식지로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부실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을 하고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건설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 말에 의하면 도로를 굴착하여 전화나 전기공사를 한 후 복구되는 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복구 완료 신고를 해 와도 굴착 복구된 부분의 부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준공검사를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구공사가 복구비 절약을 위하여 다짐작업이 소홀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1~2개월만에 노면 침하 및 요철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검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여기에 광역상수도 관 매설을 많이 했습니다.
  굴착하는 게 폭이 좀 넓게 하면 다짐 같은 게 잘되는데, 보통하면 1m 50이라든가 1m 20 이렇게 굴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짐 장비가 대형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콤팩트라고 적은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다짐을 하는데, 밑에 모래도 깔고 물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많이 지도는 하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왕 유포리나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관심을 가지고 잘 감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답변 중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총 524개소 중에서 394개소가 미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애초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4,600만원이 있어야 도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을 도시계획하면 5년마다 재정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가로 망, 세로 망이 되어진 내용인데 여기서 시설된 건 가로 망 시설이 완료된 것인데 지금 나머지가 가로 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 김우식  4천 몇 백 억씩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금년 내로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12월 30일까지 군수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부터 3년, 2단계는 그 후에 2년, 3단계는 그 이후에 해서 계획 수립해서 매년 가로망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왜냐하면 우리 국유지나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개인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보상을 안 해주니까.
  개인 거는 보상을 안 해주고 군유지나 국유지는 강제 집행해서라도 사용료를 받아내고 하니까, 개인 재산은 안 해도 되고 국가재산은 해마다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런 점을 봐서도 불공평하고, 또 이것을 보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대지에 대해서만 한다는데 대지로 안 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시계획 예산에 맞춰서 사업 집행을 하면 상관없는데 대지는 목적이 건축이기 때문에 법에 대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개인이 군수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매수할 건가, 만약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건축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4천 몇 백 억씩 된다는데 일시불로 군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1년 예산이 2,000억 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요구했을 때는 무슨 수로 감당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나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1단계 3년 내에 34건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26억, 2단계는 32건에 110억, 3단계는 그 이후에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망 사업하는 것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포를 해서 소유주들이 알고 소유주들이 내가 언제 보상받을 것인가 알 수 있게끔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공고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도시계획 지구만 이렇지, 취락구조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는 것도, 거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취락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의원 김우식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성을 해놓고 도로로 편입됐다든가, 현재 건축 같은 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취락구조 같은 경우에도 ‘88년도면 10년 이상이 된 건데 재조정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개선을 하든가, 개선을 못하면 재수정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읍면에 취락구조는 개발계획이 수립됐는데 금년도에 보면 삼성면 덕정리라든가 생극면 신양리 같은데 인구가 집중되어서 건축해야 될 때 도시계획 도로 많이 드는 것은 도시계획과 같이 가로 망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해야지 나중에 언젠가는 도시계획 수립 포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데.
○의원 김우식  필요 없는 도로라든가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새로 고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지.
  이로 인해서 이대로 존치시킨다면, 우리 주민들 개인소유 재산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군수님께서 지역개발 업무가 과다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의 물이 한국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명체의 근원이며 자연의 시작은 물이 됩니다.
  물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1급수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충주시나 6개 시ㆍ군에서 1급수 있는 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TV에서 보니까 충주시장이 그 물이 좋다고 그냥 퍼마시면서 홍보하는 걸 봤지만 실질적으로 충주시 의회에서 시정 질문 하는 거 보니까 충주시도 다른 물을 정화시켜 먹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설성 공원에 있는 물하고 수봉 초등학교에 있는 물하고 금왕 천주교회에 있는 물, 감우재에 있는 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급수로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청내에도 민방위 급수 시설로 되어 있는 물이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광역상수도가 1급수라면 왜 구태여 멀리 있는 물들을 길어다 먹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충주시나 6개 시ㆍ군에서 지금 정말 음용수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인상요인은 신규수자원시설 추가재원 조달과 수자원시설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치를 달란다고 해서 줄 리도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면서 까지도 금년 10월 1일날 11.8% 수수료를 인상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꼭 인상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 보다는 인상요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주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몇 군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암반지하수를 대중 집합 공동시설이나 비상급수로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의 상수도 건물 있지요, 그거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현재 저희들이 한 군데는 음성 양수장은 기반공사에 일부를 매각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전원 광역상수도 시스템이 운영되면 전체 청경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수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반공사에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없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필요한 것은 주고, 또 나중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것은 보전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면밀히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아니 폐쇄보다는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거는 물 관리 대책차원에서 그냥 보존시켜 놓는 게…….
  그거를 우리가 매각하나도 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건물을 더군다나 수질이 좋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비상용으로 내버려두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광역상수도 지금 통수된 지역이 있고 통수 예정지가 있는데, 광역 통수를 하는데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 설치비는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의원 고재협  글쎄, 그래서 묻는 건데요.
  이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징수하는 건지 음성군에서 징수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저희가 징수하는 겁니다.
○의원 고재협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통수된 지역이야 어떻게 강요를 했다든가 해서 통수가 되었겠지만, 우리 원남 같은 데는 이거를 기피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수관이 외선하고 내선이 있잖아요.
  그럼 외부시설에 대한 것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 부담하는 지역이 그러면 개인이 아는 이 물 먹고 싶은데, 외선 공사하면서 100만원 까지 나오는 집도 있다 이거예요.
  70만원, 60만원 보통 되는데 난 내 물 먹겠다 이거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선까지는 군에서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를 징수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도 통수하고서 한 집뿐이…….
  그런데 지금 58명입니다. 한 80명 정도 될 건데, 이것이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에 집까지 끌어가는 것은 거리가 먼 데는 비용이 좀 더 들고 그 관계는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의원 고재협  아니, 조례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음성군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음성군에서 징수할 거라면 상당한 투자를 해 가지고 물 값을 받아야지. 만약에 이것을 기피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런 불만이 있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면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선까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물먹는 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그 게 아니고,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엄청 길거든요. 이것도 다 개인이 부담하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렇다고 200m, 300m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수는 없지요.
○의원 고재협  물 팔아먹기 위해서 강요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지금 상수도 요금이 384원에서 지금 515원으로 가정용 50%, 일반영업용 20% 올렸습니다.
  평균 34% 올렸는데 그것 현 시가의 66%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 고재협  그건 좋은데 강요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샘물 먹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해놓고서 너희 이거 나중에 시설비 부담하고 나중에 물 비까지 부담하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의원 고재협  홍보해서 잘하세요. 아마 민원소지가 충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한 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급수지역에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지하수로 이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급수 신청하는데 강제적으로 신청은 못해요.
  그래서 홍보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준구 의원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를 내버려두고 지하수로 먹는 거는 어떻게 홍보해서 먹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처럼…….
○의원 이준구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충주광역상수도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견해로 1급수로 통수된 충주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음용수를, 지하수를 갖다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담당과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걸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 이준구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금왕에 가면 줄을 서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런 것을 다시 수자원 공사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홍보해서 먹도록…….
○의원 이준구  그것을 읍사무소나 이런데 확인해서 1일 이용하는 주민 숫자하고 통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의장!
○의장 박희남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하셨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순천시 질의ㆍ응답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어서 행정을 집행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순천시의회에서 당시에 내무부에 질의했던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순천시의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이 의회 의결을 맞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맡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배됐을 경우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한다면 예산심의 등에서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우식  그렇다면 공무원이 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지켜나가고, 지금까지 일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아무런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직접 징계사유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재무과장 이장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여러 번 다짐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우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법에 제재도 안 받는데,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법에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의원 김우식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에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재무과장 이장해  순천시 경우는 그런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김우식  순천시 것을 읽어 드려야겠네요.
  순천시 것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35조, 7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순천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승인을 맡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냥 집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이장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질의했던 것은 ‘94년 4월 21일날 행자부에서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포함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인용할 수 있다는 사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95년 5월 16일날, 이 사항은 승인사항이 공유재산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94년 4월 21일 당시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더라도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재무과장님 얘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법에 위배가 돼도 아무런 징계사유나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제처에 의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 생각에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없다면 그냥 상정할 필요 없이 집행을 하시면 되지…….
○재무과장 이장해  법에 위배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순천시에서 질의한 것은 ‘94년 4월 21일이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다른 사항은 ‘95년 5월 16일자로 됐던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반 소방도로를 포함한 공공용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는 사항이나 포괄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내가 물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냐, 상관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거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저는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 드렸는데…….
  이러 이러한 질의ㆍ회신 사례는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하고, 귀찮게  그냥 하면 되지.
  어떻게 의회에다 조례 상정을 해달라고 올 겁니까, 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법에 위배되어서 문책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것에 대한 명문화된 것은 없었다 말씀드린 것이고, 이 법규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규에 대한 것은 항상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원 김우식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재무과장 이장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의원 김우식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 법 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안 맡아도…….
○재무과장 이장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이러한 순천시의 사례는 있지만, 우리가 법규에 있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고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재무과장 이장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우식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당초에도 제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의원 김우식  어제 답변할 때도 안 맡아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지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부군수님한테 물어볼 얘기예요, 이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예산보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수단을 굳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예산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 김천봉  엊그제 8일날 제2차 본회의 때 재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전라도 순천시의회에서 질의ㆍ회신 받은 내용을 읽으신 내용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8건이었어요.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매번 집행부에서는 항시 하는 일이 이래요.
  매년 되풀이되는 거를 매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풀이 되도록 만드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올라오셨을 때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로해서 앞으로 시정 검토하겠다는 소리만 끝났으면 일이 되었을 거를, 그걸 굳이 전라도 순천시의회에서 질의ㆍ회신된 걸 가지고 반문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물론 이런 거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앞으로는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어저께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리고 재무과장님 순천시 것을 ‘94년 4월 20일거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럼, 지금이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최근 거를 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94년 거를 가지고 거의 합법적인 거 같이 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게 된 거를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특별히 변경이 되고 그런 거는 제가 알지를 못 하구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이러한 사례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반드시 이 거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의무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진의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난날 걸 가지고, ‘94년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재무과장님 뿐만 아니고 각 실과 과장님들도 다 해당이 되는 일인데, 재무과에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총괄을 할 뿐이지 각 실과에서도 다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고 하니까 그때마다 사전보고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얘기라도 하고 보고가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저런 아무 저거도 없이 다 완공이 준공이 된 뒤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하려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 때 와서 보고를 하시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내역은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에 건물 증축 사항으로서 149.45㎡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2,207만 3,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현 음성파출소의 이전으로 음성, 소이, 원남 지구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 소방파출소를 증축 및 개ㆍ보수하여 음성지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2002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참고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현 음성 소방파출소 안전진단 수수료가 편성되었으며, 정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현 소방파출소 건물이 완벽한 증축 및 보수로 노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 후 소요사업비를 2002년 본 예산에 승인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여기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요? ‘받아야 한다’ 하고 ‘얻어야 한다’ 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지방재정법 제78조는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거치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구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은 의회의결을 얻는 사항인데 ‘받고자’와 ‘얻고자’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진의장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나왔지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문구가 똑같은 건데.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취득사유에 보면 지금 음성, 소이, 원남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성지회를 보면 소이, 음성, 원남 되는데 구태여 소이, 원남, 음성 지역을 넣어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삭제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삭제하고, 계획안을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김우식 의원이 얘기한 취득사유에 보면 음성 소방파출소 신축예정으로 현 걸물에 증축 및 보수 후 노인회관으로 활용예정임을 그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축 및 토지매입비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주관한 사회과의 말에 의하면 토지 매입에 관한 것은 주변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증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가 해결된다든지 다른 대안이 나왔을 때는 변경계획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 전에 계획이 있으면 부지가 거기가 됐든 다른 곳이 됐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여기다 넣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 이것은 여론이 되니까 서류를 일반인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현 소방파출소 부지를 보수 증축하는 거로만 인식이 되니까,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음성, 소이, 원남 의원님들, 사회단체장님들 하고 얘기할 때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서류만 보여주고 제안 설명이 없을 시는 옆에 부지하는 것은 사느니 안 사느니 얘기가 되니까 문구만 이렇게 넣어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넣으라는 것입니다.
  단서를 달아 놓으세요.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지구 노인회관 문제는 현재 음성 소방파출소를 활용하는 것보다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함으로써 음성지구 노인 분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제111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