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1일(월) 10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 사업 및 농가보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중부내륙철도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5.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 사업 및 농가보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강연수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4. 중부내륙철도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정지태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7일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쌀 사업 및 농가보호대책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중부내륙철도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 설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6일 음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제1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연수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수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쌀 사업 및 농가보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강연수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7분)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쌀 관세 유예 협동 비준 동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입쌀이 물밀듯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쌀 대란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 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대비책을 강구 함은 물론 쌀 산업과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부터 지금껏 농가경제를 지탱해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쌀 산업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쌀값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더 팽배하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쌀 농가소득보전대책’, ‘쌀의 질 향상대책’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산물벼와 포대수매와의 가격을 동일화하고, 보전직불제 단가를 현실화하며, 목표가격을 고정하고 하락분을 100% 보전하며,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전 제시 및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노무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전달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 산업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복지국가 실현과 국가경제 안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농림부장관님, 각 정당대표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농업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과 함께 숨 쉬며 이어져온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명산업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기초 산업입니다.
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이 낮은 이유로 농업이 천대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금년부터 지난 50여년 이상 농가경제를 지탱해 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쌀 산업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더욱 팽배하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황폐하고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촌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쌀 농업이야말로 절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념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는데도, 연일 계속되는 농민들의 분노와 한숨 섞인 야적시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자제할 길이 없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던 「쌀 관세 유예 협동 비준 동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입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쌀 대란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 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쌀 농가소득보전대책’, ‘쌀의 질 향상대책’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항구적인 대책 없는 쌀 수입 개방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농촌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민족의 식량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생명산업이 농업이 황폐하면 환경의 파괴로 이어져 자연재해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대비책을 강구 함은 물론 쌀 산업과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9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쌀값 안정을 위하여 산물벼와 포대수매와의 가격을 동일화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쌀 농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단가를 현실화하며, 목표가격을 고정하고 하락분을 100% 보전하라!
셋째, 정부는 쌀이 곧 우리의 생명과 안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조속히 제시하라!
넷째,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11월 21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부내륙철도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정지태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6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수도권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과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의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驛舍)설치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과 수도권외 소외·낙후 지역에 대한 자립적 발전여건 조성과 그리고 인접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 확보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교통요충지로서 충분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극동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등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통학이 예상되며,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과 충주지역 주민들의 고용 효과 및 고유가 대비 육로 위주의 물류비용 감소라든가 집단민원과 반발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발전, 산업 및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음성군민의 간절한 염원인 중부내륙철도의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교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본인은 채택,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건교부장관님,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각 정당대표님!
평소 국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정 최대 과제인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수도권과 내륙권을 연결하는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과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의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驛舍)설치를 건의하면서 우리 음성군 지역의 여건과 역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과 수도권 외 소외·낙후지역에 대한 자립적 발전여건 조성이라든가 인접 시군과의 형평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중부내륙의 성장거점 확보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음성군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1시간대에 위치하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이며, 역사 건립을 건의하는 음성군 감곡면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충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와 중부고속도로 일죽IC와 인접해 있는 등 충청,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와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 감곡면에만 2개의 산업단지 조성과 98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기업체 가동생산에 따른 화물 물동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철도를 통하여 수송 분담율을 확대하여 육로수송의 체증을 크게 덜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송의 효과적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감곡면의 극동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등 6천명의 대학생이 2007년에는 1만여 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통학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과 충주지역 주민들의 고용 효과와 고유가 대비 육로 위주의 물류비용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과 3.8㎞, 충주시 앙성면과 12㎞의 중간지점으로서 양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철도 노선과 역사 건립이 제외되어 군민들의 소외감에서 오는 집단민원과 반발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에서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고속도로와 역사와의 연결도로 개설이라든가 연계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담지원인력팀을 구성한다든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인 수행으로 비수도권의 소외·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 시키고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부를 신뢰함은 물론, 음성군의 지역여건인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발전, 산업 및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인접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등 음성군민의 간절한 염원인 중부내륙철도의 음성지역 통과 및 역사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현명하신 정책결정이 있기를 9만여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1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교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명 이상에서 150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여부는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21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일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도의 필수적 절차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감사청구인수를 당초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정 전반에 관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및 집단민원 등 주민감사 청구가 남발되어 지역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요정책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으로 주민감사청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이를 광고물 등이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로 했고,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항공 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광고물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중 개정된 7,246호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18,903호, 또 노면에 광고물 표시금지규정 및 옥상간판 상단 60미터 이상 높이에 별도의 항공 장애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와 항공법 제83조입니다.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도지사를 군수로 충청북도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음성군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는 관계 법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충청북도에서 조례 개정지침 공문이 시달된 내용인데, 이것은 그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과 기준조례가 개정이 되면 충청북도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군조례가 다 개정이 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은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것으로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이를 광고물 등의 표시지 물건 추가와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47분)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내용은 음성군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의 전반적 재검토 의무화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개발압력 증대, 그리고 주5일제 근무 및 본격적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음성군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정책 방향과 개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의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음성군 9개 읍면 전 지역 520.84㎢이고, 시간적 범위는 계획 기준년도는 2003년도, 계획 목표년도는 2025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을 체결하였고, 또 2005년 2월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3월까지 계획지표자료설정, 5월까지 기본 구상안 작성, 8월까지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해서 2005년 9월 8일날 중간보고를 했고, 10월 13일에는 주민들 200분을 모셔놓고 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안은 지난 간담회 때 2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강연수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9개 읍면 중에서 금왕과 삼성면이 추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왕읍 내송리, 도청리에 농공단지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또 응천 공원화사업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면에서 제출한 내용은 3가지인데, 대사리, 양덕리, 대야리 일원에 친환경 체험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은 적극 반영을 하고요, 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인데, 삼성면 지역의 기본계획안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삼성면 상곡리 3-4, 5번지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100만㎡에 30만 평정도 되는데, 산업단지로 가능할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진양리조트 골프클럽 추진에 따른 군 관련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삼성면 양덕리 산 117-7번지 일원인 음성군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삼성면 양덕리 산 117-7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충북지역 일대의 골프 인구가 음성군 지역에서 골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군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고용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서 수도권의 레저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음성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양덕리 산 117-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7만 4천㎡입니다. 내용은 정규대중 27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남 양산시 240-1번지 주식회사 진양리조트 대표이사 조달호씨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2일날 군 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받아서 4일날 입안공고를 했고, 7월 1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해서 오늘 음성군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는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5년 6월 4일부터 2005년 6월 18일까지 지방 일간지 한빛일보, 전국매일에 게재를 했고, 군 읍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의견은 양덕리 해당 마을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대대손손 농토를 지키며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마을회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내용을 제출해줄 경우에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의견입니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정적 결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하여는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견은 골프장 건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아도 전군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본 부락 양지울은 지형적으로 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지역이므로 장마철 기후 이상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마을의 안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의 안정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의견은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 첨예한바 이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세한 환경생태 조사 및 환경보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자연파괴를 최대한 줄여서 친환경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 관리 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위치는 양덕리 117-7번지 일원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이 83,657㎡, 농림지역이 129만 343㎡입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급증하는 국민골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 시설 세분은 골프장입니다. 변경사유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골프인구를 우리 군인 지역 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의견을 협의한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련법 발췌인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583호 지방도를 통과하고 단지 내를 통과를 해서 경기도 안성시까지 접근하는 농어촌도로가 계획이 있는데, 총길이가 3,077m, 이것을 개발하는데 도로폭은 6.5m에서 10m 정도로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 길이가 2,976m, 부지 외가 101m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지에 편입되는 지목별 현황입니다. 총 137만 4천㎡ 중에서 전이 13만 1,198㎡, 답이 13만 208㎡, 임야가 105만 88㎡, 대지가 1만 1,418㎡, 도로가 6,347㎡, 구거가 2만 8,467㎡, 종교부지가 2,406㎡, 천이 585㎡, 유지가 5,712㎡, 묘지가 500㎡, 미등록부지가 1필지에 7천 61㎡입니다.
소유자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3만 8,060㎡, 사유지가 132만 8,879㎡, 미등록지가 7,061㎡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골프장의 위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인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뒷 페이지는 개발계획도인데요, 이것은 27홀 홀 배치 개발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안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군민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개발 및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 모델을 발굴하여 정책방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본 계획안은 향후 2025년도까지의 자연과 인문환경, 토지이용과 교통망 확충, 관광과 환경시설개선, 산업과 지역경제 등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3.3%, 관리지역이 44.02%, 농림지역이 52.64%로 대부분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이 70.04%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을 폭넓게 확대 지정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시설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양축농가의 사육규모가 기업화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축산폐기물이 발생하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축산폐기물처리장의 건설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사업으로 원남면의 공업단지조성과 맹동 ·대소지역의 수박특구지정, 금왕·대소·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화훼와 선인장 수출단지의 특구지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도시우회도로사업으로 음성읍 용산리 가섭산 밑을 관통하는 소이면 비산리에서 음성읍 용산리 신니IC를 연결하는 도로와 금왕읍 시가지 서쪽방면인 금왕읍 정생리부터 금왕 지방산업단지를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등 미래도시성장에 따른 시가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공급과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지역사회 등 지역의 각 분야별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관련지역 정보통신산업과 연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발전 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방향제시와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환경여건 추이에 능동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분야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9만여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면 양덕리 산 117-7번지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인구 확대로 국민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인근 지역에는 2003년도 9월에 개장된 18홀 규모의 썬밸리골프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대체지정 토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자연생태 파괴로 인한 환경, 교통, 재해 등이 염려되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야기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기존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골프장 관계는 필요악입니다. 어떤 측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쪽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득과 실을 따져볼 때는 저는 득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골프장 개발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가 개발이 됐는데 이 잔디는 일반잔디의 10분의 1만 소독해도 견뎌내는 잔디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골프장 개발을 할 때 쓰는 잔디는 그런 것을 쓰도록 장려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대소에 수박특구 지정, 금왕·대소·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화훼 선인장 특구지역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소이면 비산리에서 음성 용산리 시내 IC를 연결해서 돌아가고 금왕읍 시가지 서쪽 방향에서 금왕읍 정생리하고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 우회도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감곡면은 농공병진의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복숭아가 3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것이 우리 군을 비교적 우위가 있는 농산품을 특화시켜서 농민들이 소득이나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계획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감곡도 음성농협과 햇사레연합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숭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의견 청취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군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22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는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군 노인종합회관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입니다. 현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왕읍 금석리 340-1번지 외 3필지로서 부지면적은 78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이 145평, 지상 1층이 157평, 지상 2층이 157평에서 458평이고 준공은 2003년도 1월 21일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축계획입니다. 151평을 건축할 계획으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군비 5억과 국비 2억해서 7억으로 200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축사유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오락,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복지사업의 확대운영과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설 공간이 부족하고, 2007년도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풍, 치매노인시설인 주간보호센터 전용공간 확보가 시급함으로써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 옥탑 및 승강구를 철거한 후에 3층을 증축해서 노인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계 법령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물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신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당초 이용계획인원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증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부족한 시설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양질의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가신 지가 3개월 되신다고 하는 데, 지금 본 의원 보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음성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맹동, 삼성, 대소, 생극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장소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부지가 군유지라도 좀 싼 곳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7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담당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관계도 저희들이 바로 운행관계를 점검을 해서 차량이 제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시간대도 그렇고 활용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속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마따나 3,500명, 4천명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가면 2010년도에는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도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금왕의 하나로 마트에서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팔 적에 70만원 받았던 것을 금왕농협에서 140~150만원에 1,500평을 샀습니다. 두진에서는 앉아서 땅값 본전을 뺐어요.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한 2층 정도를 새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물 면적을 추가로 해서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음성군 행정에서 노인들의 복지 충족을 못 시키는 걸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면 계획대로 증축을 해주고 앞으로는 증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3지역을 선정을 하거나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짓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도 의견 조율을 하고 나머지는 한두 건 되니까 바로 점심 전에 처리하기로 하고 의장실로 잠시 모여주시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일단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해야 하는 당위성에 동감을 하고 오후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2시 24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2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 200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성과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 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 대상 134건 중 19건의 주요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은 사고이월사업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134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77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사업이 23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민원의 발생을 야기하고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시행으로 공기 내 완공하여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었으며 소규모 사업 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일정상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 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에 대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민들에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주변도로와의 연결과 농기계가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곡 보건진료소는 마을과 2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지방도를 이용하여 도보로 진료소를 방문할 시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공건물의 신축 및 증축사업은 대체로 양호하나 벽면에 대한 마감처리공법 채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다소 거칠게 처리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턱골보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2개의 수량조절기중 한 개가 수문역할을 못해 물이 위로 넘치고 있어 재시공토록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향후부터는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이 되기 위하여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통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페이지 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2005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위원들이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보다 주민편의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향후부터는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보류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오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가 막 새고 바닥 타일 붙였던 것이 다 떨어지고 이게 지금 1년도 안 돼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을 다루는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현지에 같이 가주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년도에 7억을 들여서 증축을 했을 때, 또 가서 확실히 인원을 알고 왔는데, 4천명 정도가 필요할 때 만약에 협소하다고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데요, 차량 2대를 집행부에서 사줬죠? 운행을 해요? 안 해요? 아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이용률이 떨어져서 한번 오려면 왕복 차비가 한 4천원 또 점심값 1천원해서 5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 차량운행도 신경을 써주시고 시내버스회사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 가지고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치할 것은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14시 47분)
주요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심사분석제도라는 평가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자체평가로 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충청대학하고 용역을 해서 자체평가를 추진중에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의뢰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고문 변호사라든가 법률적으로 참작을 해서 대화라든가 이런 걸로 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소송으로 가서 진다고 하면 저쪽에서 양보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감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행정소송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2년차인데 처음에 당선되셔서 읍면순회 때나 1년 후에 금년도 1월 달의 읍면순회 때 읍면에 계신 분들하고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이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을 보고 왔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용역비라도 2~3천만원 세워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서 내년도 본예산 지침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감곡면에 계시다 들어오셨을 때 본 의원이 처음에 숙제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생극에 있는 소규모체육공원시설이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문화공보과에서는 땅을 해결해 줘야지 사업할 수 있다, 또 재무과에서는 공보과에서 어떤 사업을 세워 줘야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핑퐁식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가 일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12월 23일날 박주암 계장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무과로 넘겼고, 이러한 사항이 1년이 지나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 보고가 안 되는 상태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직무유기인지 분명히 군정질문을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 개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누가 되든 지금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받은 사항이라든가 추진한 계획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했나, 안 했나 물어보면 군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나 문화공보과나 누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혹시나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공보과 것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문화공보과장님, 재무과에서 부지를 해결을 안 해줬으니까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의지를 보였더라면 재무과에서는 해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개인의 봐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특혜성이 있는 것이 공무원 사이에서는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볼 때에는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시는데, 물론 일을 하시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꼬집는 사람은 있지만, 일단 의지가 용역비라도 1천만원, 2천만원 세웠더라면 이것을 하려는 의지는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1년에서 2년이 지나가도록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 할 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2년이 경과 되도록 아무것도 이뤄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도 세울 줄 알았더니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은 공무원들이 낮에는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고 저녁에는 앉아서 문서정리를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봤는데, 외부인들이 갔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갔을 때, 또 지역주민이 갔을 때 주인은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전부 일어나서 맞이하고 또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선진국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음성군도 가까우니까 다른데 4박 5일 가는 것보다도 2박 3일해서 견문을 넓힐 겸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 봐도 좋고요.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서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졸이고 능력도 많이 갖춘 직원들인데, 집행부에서도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해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도입을 했다든가, 군 이미지 홍보에 제고를 했다든가, 경비절감을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공개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도 갖춰야 되지 않나, 항간에 공무원 서열을 중시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직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인사상의 문제는 군수님이 잘하시겠지만 일을 시키는 방법을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내놓고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동기 부여 쪽에도 무게를 둬서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제시를 해야지만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진 배수 안에만 들면 획기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인사에도 산업단지에 아주 유공한 사실이 있는 분은 근무경력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가점을 받는 바람에 제일 앞서가고 음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순서가 좀 늦더라도 승진에 발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인사운영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특수시책 보고를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장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해의 특수시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애매하게 슬쩍 넘어간다는 것은 보고의 의미가 적다고 생각이 돼서 내일부터는 2005년도 특수시책 실적에 대하여 어떠하였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