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5일(금)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4.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종합민원과
바. 건설교통과
사. 도시건축과
아. 산림축산과
자. 상하수도사업소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음성군으로 이송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제21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윤병승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자로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1월 22일자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1월 28일자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3일자로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광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상정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반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가족과 함께 음성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귀농위원회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농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의 지원범위를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농업 안정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 전액을 지원하여 일반주택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안 제4조의 지원금액 등 조항에 보안등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비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보안등, 가로등의 유지 보수비 및 전기료를 지원하여 일반주택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음성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지방세 표준조례안」에 따라「음성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가번에 지방소득세 신설로 소득과세 통합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현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고, 다음 페이지 2번 항에 균등과세 통합으로 주민세로 개편되는 사항으로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와 관련하여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와 세목 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조례 개정안와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행정안전부의「지방세 표준조례안」에 따라 허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공고 제2009-716호로 2009년 12월 3일부터 2009년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일부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음성군세의 세목 조정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0년 적용「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3조의 일부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의 정비와 나항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안」제19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화물적재 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세율을 적용토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도 화물차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2010년에는 감면조례로 규정하고, 이후 「지방세법」개정 예정입니다. 과세특례 대상차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항 조례개정안과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시달이 되었으며, 2009년 12월 1일 도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통보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공고 제2009-755호로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2010년 1월 2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1호,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제3항 시군세 중 주민세, 지방소득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등 법 개정에 따라서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제273조제2항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12월 1일 승인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매년 인상되는 부속품 대금에 따라 부속품대금 감면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부속품 대금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된 부속품에 한하여 농업기계수리 부속품 대금 감면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1만 5천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의안전문과 5번의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련법규 발췌입니다. 「농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8조의2항,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에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고요, 8번에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음성군 공고 제2009-750으로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농업기계 부속품 값이 물가상승으로 매년 인상되어 농업인 서비스 혜택이 줄어듦으로써 부속품대금 감면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농기계은행 신규 구입장비 2기종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및 임작업료 징수 기준을 작업별 징수총액에서 1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수납 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농기계 사용료 및 임작업료 납부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장비 추가, 주요장비 명칭 변경 및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장비 2기종은 승용예취기와 콩정선기가 추가되고, 크래플을 클램프로 명칭을 변경하며, 심토파쇄기를 삭제하고, 심토파쇄기 소형을 심토파쇄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별 징수 총액에서 1천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전문과 다섯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련법규 발췌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음성군 공고 제2009-749호로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규 구입된 2종의 농기계를 추가하고, 농기계은행 운영의 원활한 수납 행정을 기하고, 다수 농업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1월 19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인상되고 있는 수리부품값의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 2종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임작업료의 징수총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부적합한 용어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부적합한 용어의 변경으로 간이급수시설과 마을급수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경우 폐지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는 「수도법」이 2007년과 2008년, 2009년도에 개정되었고, 「상수원관리규칙」이 2008년 2월 5일 개정되었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2009년 9월 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법」등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부적합한 용어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참고로 마을상수도라 하면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나 1일 급수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도법」개정에 따라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간이급수시설 또는 마을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직권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3시3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실과공통 사항과 현지확인 시 시정ㆍ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79건 중 시정이 15건, 건의가 6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음성군의 재정 실정으로는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지방교부세 등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군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통계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역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유대강화로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표준적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 기준통계와 산식으로 산정하므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관련 통계자료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 단위비용이 높은 통계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974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1,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로 건의사항입니다. 대설피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였는데 피해액 산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발생한 대설피해와 호우피해 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빠른 복구를 돕고자 군 예비비에서 1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는 3억 2,8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 피해액이 국고지원대상 기준액 26억원에는 미달됐으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ㆍ도비 재난지원금이 교부되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비비에 2억 6,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ㆍ전용 철저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 이ㆍ전용을 예산편성 시 과목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ㆍ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장 주상열  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5건 중에서 건의사항이 5건인데 공통이 2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로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시 타시군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행사 및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통일군협의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정동우회, 이북5도민, 삼낙회, 경우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에 앞서 사회단체로부터 예산집행계획을 제출받아 타시군의 예산 지원액과 비교검토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철저한 정산처리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실과소별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당초에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비지원금은 새마을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에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환금 발생 원인이 군 입대로 인한 휴학과 학기 중 성적 미달자 발생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주요 원인인바,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시 군입대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성적우수 학생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함으로써 장학금 반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조례 개정 검토로 건의사항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조속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확대 대상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2010년 상반기 중 개정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혁신토론회를 거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3월 중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상향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시정ㆍ건의사항은 공무원 제안 실적률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2010년도 공무원제안 평가 시 창안등급 미달 시에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자의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점수미달자 3명에 대한 시상금을 5만원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향 조정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성과상여금 지급 철저로 시정요구사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시 직원들의 불만이 적어지도록 형평성 있게 지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부서별ㆍ담당별 업무가 다양하여 개인별 성과를 S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하는 것이 공무원 내부갈등 등 역기능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지만 경쟁심 유발과 업무집중, 자기발전 노력 등 순기능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C등급을 2008년도에 10%가 있던 것을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5% 줄여서 업무 혁신성 및 근무실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직원 간 내부갈등을 억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면서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총 7건이 지적됐습니다. 11페이지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 최소화 및 부당 설계 용역업체 제재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사에 대하여 용역비 삭감이나 변상 등 문책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시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같은 법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설계 시 사전의견수렴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단체나 이장,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설계 시 관련단체나 해당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들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용실적 제고로 문화 혜택을 군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하겠으나 적자폭이 누적된다면 군비 부담이 크므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로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계획하여 객석 점유율을 높이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문화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 등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관율을 높여 적자를 최소화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철저와 관련하여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감리단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 체육공원에 대한 하자는 현관 캐노피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12월 9일 자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해빙기와 동시에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관리 철저로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1년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설치 및 인공암벽장 주변 보완공사는 금년도 1월 5일 자로 착공하여 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체육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문화공보과 문화체육시설담당에서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하고 두루 업무를 챙기지 못하여 업무누수가 생기는 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은 조직 업무 담당부서인 행정과 소관사무로 제210회 군정질문ㆍ답변에서도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은 행정 내ㆍ외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관리부서인 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사전 용역설계 시 공사의 모든 부분이 누락 설계 없이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경수목이 품위가 없으므로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교체가 필요하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설계 시 공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금년도 상반기 내에 조경수를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결과사항이 총 3건으로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 계약 시 이자율을 비교하여 계약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을 보면, 신한은행 등 타 금융권보다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의 이자율이 낮으므로, 다음 군금고 계약 시는 관내금융권 이자율을 철저히 비교분석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복수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약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로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자치단체금고 예치자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금고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제2금융권의 예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차기 금고 선정 시 금고 운영의 수익성 제고와 금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이자율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회계별, 기금별로 예치금융기관을 별도 예탁운영하는 등 복수금고 설치 여부에 대해 신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생산물품 사용 적극 권장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집기류,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공산품 생산현황을 부서별로 통보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현황을 부서별로 통보하였으며, 5천만원 이하 공사 설계 시 관내 생산품을 관급자재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내고장 생산 물품 구매하기 운동 추진계획을 2010년 1월 8일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실과소 읍면에 통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청사 신축공사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왕읍 신청사 편입부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순리적으로 거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금왕읍 신청사 이전 신축 부지면적은 2만 788㎡이며, 이중 군유지가 5필지에 1만 8,180㎡, 사유지가 6필지에 2,608㎡이며, 사유지 부지매입에 대한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2,526㎡, 자연녹지지역이 82㎡입니다. 부지매입 지연은 수차에 걸쳐 감정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 사례를 들어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감정가격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토지주와 협상이 안 되는 실정으로 토지주는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음성군과 적정가격으로 매매의사가 있음을 군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공사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지 매입 전까지는 묘지에 대한 이전보상금과 절토만 하고 영구적 시설물은 매입 이후에 시공코자 하며 사면슬라이딩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에 따라 하단 부분을 옹벽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16페이지 군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군금고인 농협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적어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도 보전해 주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농협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군지부와 지난년도 12월 30일에 협의를 통해서 기금사업만큼은 이자율을 시중금리 4.6% 선으로 인상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노인복지기금이 2월 말로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4.6%로 이자율을 높여서 적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우리가 군금고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군농협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기금이 전부 4.6%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시정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 중에서 건의가 3건,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하신 사항으로 일본인 명의 토지환수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에 의하여 일본식 이름을 개명된 것으로써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개인사유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등기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도 그 후손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절차를 거쳐서 등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로 환수 건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소재한 일본인 명의 토지 194필지에 대해서 지목별로 필지 현황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국가로의 환수방안을 건의토록 2010년 1월 6일 자로 각 부서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2010년도 1월 8일 자로 현재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4차에 걸친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상속자가 없는 토지로밖에 볼 수 없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답변사항을 확인한 경우 아직까지 답변내용은 없었습니다만 다음 주 중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으로 음성읍 교동지역과 금왕읍 용촌초교 주변에는 국토해양부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는 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읍 교동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불편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 지적선이 확정되면 그 밖의 필지는 주민들의 측량신청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측량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금왕읍 용천초교 주변은 건축물 신축 시 인접 필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황측량 성과대로 개인 간 협의 후 토지분할정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당사자 간의 이해와 성숙한 사고가 절대 필요한 만큼, 적극 설득하고 홍보하겠으며, 위의 2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이 해결되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처리대상은 조속 결손 처리하기 바란다는 시정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군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6건에 4억 2,572만 9천원으로 공장부도와 사업실패로 말미암은 체납상태이며 무재산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는 기 재산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산 압류 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서 2월 중에 재산조회를 재차 시행하여 징수 및 결손처분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조사 후 결손대상을 확정하여 4월까지는 징수 불가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날 행사 시 보조금만 지급하지 말고 관내 외국인이 대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와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세계인의날 행사 시 추진단체와 협력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타시군 벤치마킹 실시 및 세계인의날 행사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대다수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화합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42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최소화 및 부당 설계 용역업체 제재 추진입니다. 실과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사에 대하여 용역비 삭감이나 변상 등 문책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잘못으로 인한 단가 과다적용 및 누락으로 인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계 시 사전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련단체 및 이장,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이장,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계획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음성군 관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11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대상지 선정 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형화물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시정사항인데, 금왕 응천 주변지역에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여 제방 내 벚나무를 훼손하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으니 대형화물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분기별로 현수막 게시를 하는 등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증설 검토입니다. 현재는 시내버스가 부족하지만 시내버스 노선 검토 시 음성읍 신천리 중리 지역, 또 소이면 봉전리 지역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1대는 3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농촌버스 추가 노선 수요파악은 2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고 농촌버스개선명령을 5월까지 매듭을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검토에 대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수요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용역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군 전체노선을 방학기간 일요일 날, 장날 등 60일간에 걸쳐서 전체노선을 파악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정태완 의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불편한 것이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겠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다는 안 됩니다.
정태완 의원  왜냐하면, 시골에서 다니다 보면 차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이 갑산에서 소이 대장면사무소 가는 것보다 음성읍으로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버스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용역사에 의뢰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꼭 말들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다 소화하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버스가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4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관계 검토인데요, 금왕에 육령리 같은 데는 거기를 가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이 없어서 육령리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충주에서 시내버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글쎄 그분들 중에서 충주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음성, 금왕 쪽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계실 텐데…….
윤병승 의원  충주 시내버스가 금왕 쪽에 들어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제가 횟수는 모르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버스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횟수는 안 되는 거죠.
윤병승 의원  만약에 충주 것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염려되는데, 충주로 가게 되면 시장 관계가 상권 관계가 문제 되는데, 건의되는 것을 보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주 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 횟수가 1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올해 1대 더 사요. 2대 사서 1대는 대폐차로 쓰고, 1대는 순증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대수는 최하 27대인데, 현재 보유대수가 1대 사는 것까지 해서 22대, 5대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현 실정 내에서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하여간 시내버스를 증차하면서도 외지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방법도 궁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분들은 충주 시내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소에 미곡리에 갔더니 내 생전에 시내버스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윤병승 의원  금왕은 삼봉리, 거기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거기도 얘기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최선의 노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윤병승 의원  많이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오죽하면 내 생전에 시내버스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5건 중 시정이 1건, 건의가 4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시 사업현장의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사업발주 후 설계변경 요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설계 시 사전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시 이장 및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확인 시 건의한 사항으로 음성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공구 토지보상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공구 기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공구는 공사발주처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문의한 바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ㆍ공고 중에 있고, 관련 민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음성군이 보다 쾌적하고 정립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절차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소송건수가 많은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고 전문직을 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과로서 소송건수가 많으나 앞으로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노력하고, 법무통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송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입니다. 46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2건, 건의 9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및 부당 설계용역 업체 제재 추진입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실시설계 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계 시 사전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본 사항도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지 내의 관련 단체 및 이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시 신규 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마령 등산로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정자쉼터 보수사업으로 백마령고개 쉼터 도색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차후 마을정자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뇌삼 식재지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장 현장 점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및 장뇌삼 식재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보조금 취득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항도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토석채취허가 시 관리 철저입니다. 아래와 같이 원상 미복구 대비 토석채취 허가지 3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예치금을 보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사업주 원상복구원칙으로 허가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토석채취 허가 시에도 충분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분야 보조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조건일 경우 음성군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축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취소 소송 중에 있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서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관련 주민대표 면담 시 제기된 주민건의 사항 중 농업용수 이용농가의 피해방지책과 향후 노후 기계시설에 대한 대책은 음성양돈영농법인이 사업 추진 시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방축리와 유사한 입지조건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분야 계약 시 관내업체 보호 대책 강구입니다. 산림사업 계약 시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 이윤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유림 대부 철저입니다. 군유림 대부 시 대부사유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추후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지확인 점검 지적사항입니다. 휴양림 지구 내 토지 중 사유토지 3필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수용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 50대 주차시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앞으로 시설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추가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성 검토결과 버드나무 군락지는 원형보존지로 보존토록 검토되어 있어 현재로는 수종 갱신이 매우 곤란하므로 추후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휴양림 관계 백야리 버드나무 군락지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 여부인데 이게 봄이 되면 꽃이 날아오면서 인체에도 해로운데, 만일 그것이 환경청에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꽃을 못 피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못날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그 관계로 차곡 수레의산에도 버드나무 군락지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것을 전부 벌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는 안 되겠지만,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차츰 벌목해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환경청에 협의 없이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 허가조건이 군락지를 보존하라는 그러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윤병승 의원  군락지 면적이 꽤 크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수레의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범위가 꽤 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어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수종갱신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자리가 바뀌면 그때뿐입니다. 하여간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갱신할 수 있으면 환경청에 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일단은 저희가 환경청하고 계속 설득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실과소 공통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 사업소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공통시정사항으로 설계변경최소화 및 부당설계용역업체 제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는 지하매설물 공사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나 설계 시 충분한 현장 기초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설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건의사항으로 첫 번째로 사업설계 시 사전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도비 반환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사항은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사업량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반환금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을 합병하여 관리하라는 사항은 2009년 12월에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어제 날짜로 농지전용 변경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월 중으로 합병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관련 국ㆍ도비 예산 최대한 확보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ㆍ도비 증액을 요청하였고, 운영비 중 군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