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3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O기획감사실O종합민원과O사회복지과O농정과O재난안전과O농업기술센터O재무과 O건설교통과
(10시0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작년 정례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건 중 조치가 52건, 건의가 19건, 자료제출이 19건 등 총 90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이 6건이고, 건의가 1건, 자료제출이 1건입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에 대한 조사방안입니다. 군정자체평가 연구 및 주민 만족도 조사연구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2~3년에 한번은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자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뢰를 하여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자체평가를 연구용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부평가로 수행할 것인지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의거『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논의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3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이ㆍ전용을 살펴보면 3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요구 단계부터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전용 내지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의 사업 내용 및 추진성과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형식적으로 나눠먹기식 배정이 아닌 꼭 필요한 단체 및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정산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결과평가서가 접수되는 대로 감사부서에서 2월까지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검사 결과 지적건수 등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는 시정ㆍ주의 촉구하고,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경각심을 부여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금년도 연말까지 다양한 내역을 갖다가 다시 감사를 해서 그때 지적이 될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최소화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액을 감안해서 세입부서 징수예상액 추계계상에 정확을 기하여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 계상 시에도 Zero-Base에서 시작하여 견적서를 징구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 재원을 많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님을 모시고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실과사업소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상급부서와 실과사업소간 친선 교류행사를 정례화하고, 예산관련 중앙부처에도 수시 방문해서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및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지출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이전에 반드시 의원간담회에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마지막입니다. 각종 민ㆍ형사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승소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소송업무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 중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6급 상당으로 해서 소송 전담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운영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전문계약직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전담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군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절차ㆍ법리해석 등 소송에 관계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효과가 기대되므로 장기적으로 소송전담 계약직 채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비용 청구 및 징수에 대해서는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재산조회를 통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적극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신청 후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 조치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올해에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음성군이 지난 해 여러 군데에서 수상한 것이 올해에도 이어져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용역의뢰 전반에 대한 조사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예,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의뢰를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무엇에 대한 평가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평가의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의뢰를 했으면 평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한 것이 공정한 것인지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평가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아,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가 됐나 안 됐나를…….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져서 시상할 것은 시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평가결과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가방법을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해야죠. 지난해까지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줬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각 실과, 부서, 읍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저희 업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심의위원회 말씀을 들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와 둘째 해는 각 부서에서 평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인정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여기에 정태완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1개 부서에서 평가 자료를 해온 것이 보통 이 정도씩(대략 10센티 정도 되게 손을 보이며) 됩니다.
자기 부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1년 사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조사 확인하고 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성도 유지하고 공정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중에 할 것인데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결과가 나오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군에서 펼치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군에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좋게 나왔는데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간에는 용역업체에서도 군의 어떤 과업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결과를 내놓다보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는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대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군민들이 잘했다고 해야지 잘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잘했다고 해도 군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평가라든가 주민만족도, 이런 것은 일단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용역업체에서도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겠지만 좀 형식적인 면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9만여 군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이 충분히 반영돼서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는 운영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자체평가를 하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1천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민들이 군 발전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그저 그렇다’는 것이 한 46%,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조금 느낀다’는 것이 24%,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16%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 음성군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이 하고 있느냐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음성군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지태 의원 왜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대개 보면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사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주민들은 음성군 발전에 대해서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민들 자신들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고 대답을 많이 했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이나 자기 복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꾸만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자꾸만 높여가야지요.
○정지태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든 간에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평가가 잘 나와야지, 용역업체라든가 평가위원회에서 잘 나온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평가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군민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좋게 나와서 공무원들이나 군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금년도에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도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보조금 결정을 할 때 2007년도 것도 반영을 하는 거지요? 정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배정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 제가 여기로 와서 보조금 집행하는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정산검사는 각 부서에서 전부 받습니다.
연도 말에 정산검사를 전부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저희 감사계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2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4~5개 정도 보조금이 많이 전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단체,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5개 정도를 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 해당실과에서 1차 정산 감사할 때 도출된 지적사항,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런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2008년도 집행할 때는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고 단체에 요구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서 지원한 것을 금년도 말에 전부 정산검사를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될 때에는 2009년도, 내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 분명히 삭감을 하든지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뭘 시작을 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예고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만큼은 지난해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될 때에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2007년도에 집행을 잘못했거나 잘못 사용이 됐을 경우에 1년 동안 시정을 하라고 해서 2008년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2009년도에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예.
○이한철 의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감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것이 쓰여질 목적에 맞게 잘 쓰다가 쓸 데를 잘못해서 집행이 잘못 돼서 시정을 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외로 했던 것은 금년에도 일부 반영을 할 것은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괴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사용한 것은 응당 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다거나, 우리가 표준을 정해놓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사용한 것은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사용 용도가 조금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됐다,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이 됐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면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불이익을 줘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요.
○이한철 의원 검토를 하다가 방법이 틀리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카드로 썼든 간이영수증으로 썼든 분명히 쓰긴 썼는데 이것이 의심이 많이 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카드가맹점을 가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데 확인해 보셔서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정산서가 아니고 의심나는 부분은 한두 개는 짚어서 확실하게 해 보시고 지적을 해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과감함을 보여주셔서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교부세 받는데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초청간담회도 하고 상급부서하고 친선교류행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예산에 관련된 중앙부처에 방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들하고 작년도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를 몇 번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작년도에 국회의원을 몇 번 모시고 하고, 도의원은 모시고 한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이한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국비나 교부세를 의존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데, 국회의원도 중앙에 올라가면 힘이 있지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지만 과연 국회의원이 제가 그분의 역량을 낮춰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초선의원이시고 음성, 괴산, 진천, 증평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음성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음성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4개 군을 다루다 보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혼자 소화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나눠주는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데를 직접 가서 다이렉트로 하다가 그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분한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상급부서를 왔다갔다하시고 교류도 하고 방문도 하신다고 했는데 음성출신들이나 아니면 인맥이 있는 분들이 중앙부처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못지않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동원을 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이나 이 분들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국회의원도 좋지만 그분이 결정적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인맥을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젠가 한번 장성아카데미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봤었습니다. 장성에서 예산이 한 2백억 정도 필요하다면 장성아카데미에서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교수로 초빙을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 강의해 달라고 초빙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장성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강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을 못 잊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겪어본 것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좀 계획하신대로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서울사무소가 있고 하지만 거기다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저희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전체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합된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도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이것 외에도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 놨지만 군수님도 실과사업소장님들한테 이것을 엄청나게 채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서울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지금 중앙부처에는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거의가 지방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우리 서울사무소장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는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들이 어떤 방법이든 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한철 의원님하고 정지태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아마 보조금 관리조례만 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이 끝나면 지금 1개월인가요?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관계는 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상급부서와 실과사업소간의 친선교류행사 정례화라고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부처별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아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우리 음성군으로 방문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실과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각종 민형사 소송관계 이것도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무담당을 복수직으로해서 지금 행정8급 자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예, 행정직입니다.
○의장 윤병승 복수직으로 해서 계약직을 쓴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실장님이 고뇌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강화 및 결손 처분 사유를 제출하는 사항인데 시정요구가 태정프라자(주) 대표 최대열에 부과된 3억 8,969만 9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 605-18번지 외 1필지 5,911㎡의 판매 및 영업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전국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 최대열의 소유토지인 대소면 오류리 605-15번지 임야 145㎡를 압류를 하였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전에 선순위 가압류 5건이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과 개인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쪽에 관내 외국인 관리 철저에 대해서 관내에 다소 많은 외국인이 체류를 하고 있어서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 외국인은 3,225명입니다. 불법체류자는 749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래서 총 3,974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체류의 등록과 관리업무는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즉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군에 와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실증명발급업무만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축제, 한글 및 컴퓨터교육, 아동양육교육 등 사업을 실시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도 우리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양심껏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지 말라고 해도 내고 신경을 안 써도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의적으로 사기성 있게 재산 축적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업에 손을 대면 얼마든지 태정프라자 외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속된 말로 떼어먹을 수가 있어요. 하고서 안내면 그만이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 은행에 설정을 해서 경매를 시킨다든지 뒤로 살짝 팔아먹는다든지 돈 내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뤄진 뒤에 가서 압류해 봐도 1, 2, 3순위 다 넘어가서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자치단체, 군청에서는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한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내가 개발을 한 집에서 계속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최대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태정프라자 박희남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소IC 들어가는 상가를 계획부동산으로 딱 져놓고 이 사람이 2006년도 7월 18일 날 건물 준공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4일 날 팔아넘겼어요. 그것이 정래현이란 사람한테 싹 팔았는데 그 팔아넘긴 것이 1달 사이에 팔아넘겼어요.
우리 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준공을 하고 나서 40일간의 기간을 주고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또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25일간을 또 줘야 됩니다.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부과예정통지를 15일간을 또 줘야 되고, 고시 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에 부과를 하려면 4~5개월 이상의 제도적인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1달 만에 싹 팔아넘겨서 그냥 갔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 해보니까 25번 정도 주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에도 주소가 무단 말소 당한 것도 3~4번 되고,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KBS2TV에서 하는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체납 세금 받는 방송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살고 100평 넘는 그런 데 살아도 세금은 내지 않고 그것을 다 피해나가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없이 만들어놓고 이런 경우와 같은 사례들인데,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 자체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1달 만에 팔아넘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몇 십 년을 이어온 업무면 체계가 잡힐 텐데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이것이 ‘90년도에서부터 ‘98년도부터는 부과를 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98년도부터 ‘99년까지는 부과 안 했다가 다시 또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부과하도록 했다가 다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수가 많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지금 현재는 태정프라자가 제일 문제가 있고…….
○이한철 의원 그것 말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대충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전으로 있던 것을 개발해서 대지로 바뀌었다든지 공장으로 바뀌었다든지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집 져놓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별로 나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를 해주고,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한 20건 정도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교묘하게 하는 것은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계획적이라면 개발부담금만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은행에 설정할 때 감정가를 높이고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가 섞였을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전문가들도 못 따라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과연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 가상적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한 4억 될 것이다, 하면 4억이나 5억에 버금가는 제도,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막연하게 당하지 말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이런 업무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2006년도부터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한철 의원 거기에서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6개월 정도 기간을 줘가면서 그 후에 부과를 해야 되는 제도에서는 계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안돼서 군단위에서는 해볼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권에다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제도권에 요구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맥락에서 같은 요구사항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됐든 음성군만이라도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그래서 우리 음성군 같이 개발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에는 이런 건수가 많은데 아직은 태정프라자 하나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정프라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 나름대로 제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그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몇 푼짜리 하려고 하면 하자보증증서를 끊네, 현금 예치하면서 하자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미더워서 하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은 할 일이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구상해서 마련해보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본의원도 자료를 보니까 군민의 한 5% 가까운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정지태 의원 한 4천 명 정도면 원남이나 소이, 맹동보다도 사람 수가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정지태 의원 여기 보면 등록된 외국인이 3,225명이고, 불법체류자가 749명인데 불법체류자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사실은 그럴 것입니다. 불법체류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조사한 숫자가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정지태 의원 이렇게 봤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이나 대소, 감곡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보면 밤에는 외국인을 접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마주칩니다. 감곡 같은 데도 그분들은 외모나 피부 색깔, 이런 데서 학생들이 아주 질겁한다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증명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대개 보면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생활터전이 기업체일 것입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온 이민자들은 다 등록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한국민과 같이 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심어주고 나서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와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은 법적인 불안감이라든가 숨어 지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금융 사고라든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업체를 통해서 좀 배려차원이라든가 한국민으로서 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픈시켜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떳떳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분들보다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외국인 관리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파악할 때에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면이 아니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7~8천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7~8천 명은 족히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에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다문화로 가다보니까 이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종합민원과가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 외국인 업무가 어느 특정한 우리 군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국가업무인데, 외국인 증명 발급하는 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인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대신 시군에서 증명발급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 외국인들이 쉽게 자치단체에 와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불법체류자라든지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많이 적응할 수 있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시책은 농정과에서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데서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행정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 교육이라도 시켜줄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다른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땅하게 특정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문화축제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서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숭례문이 소실된 것을 보고나서도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문제가 왜 우리 음성군의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느냐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것은 지방정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법에 대해서 거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류하는 것이 결혼을 한다든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집행부하고 집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아까도 농정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또 공업경제과 다 연관이 되는 부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우리 음성군이 여러 가지 공업적인 면에서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파트별로는 다 여러 부서에서 연관이 되지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 군청에서 주무부서가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농정과나 사회복지과나 행정과나 종합민원과나 공업경제과나 이 파트는 내가 아니다, 하지만 다 조금씩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보면 나중에 이게 큰 사회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게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허둥지둥 대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특히 여성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외국인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몇 건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음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이런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쪽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체류하는 사람 빼놓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3천명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컴퓨터교육이나 아동양육교육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하실 것은 인성교육이나 도덕성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남의 문에 진열장에다가 침을 뱉고 가고, 또 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소변도 보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아무 데나 내놓고 누는 것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좋은 것은 바로 안 배워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교육이나 다문화축제 같은 것도 좋지만 인성교육이나 도덕성은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최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기회가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기업체를 통한다든지 해서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개발부담금 관계는 아마 중앙부처에 제도 요구를 해서 우리 음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외국인 관계는 외국인이 우리 음성군에서 모든 행정을 뒷받침해서 잘 해줬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참 모든 교육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여러 면이 가장 좋다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난방비 및 노인회 읍면분회운영비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에는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분회에는 월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연 50만씩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 인상 및 심야전기보일러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어 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간 읍면담당부락별로 담당자를 통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결과 경로당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251명으로 노인회 등록인원의 68%가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 노인회 분회 할머니방과 244개 마을의 경로당은 연중 사용하고 있는 반면 112개의 경로당은 계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44개 경로당은 농한기인 겨울철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재원은 보조금 54%, 후원금, 회비 등 수입 46%로 보조금의 의존율이 높은 가운데 난방비, 식재료비, 공과금 순으로 지출하고, 노인들의 점심식사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45개 경로당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여가활용을 위한 건강오락프로그램 운영과 운동기구 지원을 희망하고 운영비, 난방비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이혈침, 노래교실 등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은 일부 경로당의 요청사항이므로 수요를 조사한 다음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중식 공동취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왕, 소이, 삼성, 생극, 감곡면 노인회 분회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취사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증액지원 요구사항 중 운영비는 내 집처럼 아껴 쓰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 마을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난방비는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간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체육대회는 2000년 전까지는 매년 개최하였으나 예산형편상 2001년부터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체육대회의 매년 개최방안을 여성단체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정수기 필터 교환 철저입니다.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에 설치된 정수기 수질 개선을 위하여 2007년도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정수비 필터를 일제히 교환한 바 있습니다.
정수기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정수기 필터의 교환은 필터기 4개 중 1, 2, 4번 필터는 연 1회 교체하면 되고, 3번 필터는 2년에 1회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므로 1, 2, 4번 필터는 교환 시기에 맞추어 경로당 운영비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3번을 포함한 전체 필터 교체는 2년 주기로 예산을 지원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설장고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천고품 설장고반은 그동안 단원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신규단원의 교육을 위해 매년 504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장고반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강사료 지출을 억제하고 양로원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실시하며 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등 문화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개소 경로당이 있고 분회 사무실이 10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9개입니다.
○정지태 의원 9개입니까? 지금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본 의원도 접하는 것이 대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난방비를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차등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이 1년 내내 쓰고 있는가, 아까 보니까 파악을 하셨더군요. 겨울 한철만 쓰고 있는가, 또 인원이 몇 명이 이용하는가, 또 거기서 어떤 식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등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면적만 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적어도 일단 크게 지은 데는 많이 나갈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난방은 면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난방을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야전기보일러로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료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지태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그 심야전기보일러도 따뜻한 물을 많이 쓰면 오히려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면적이 넓더라도 사람이 적어서 온수를 많이 안 쓰면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면적 대비 한 가지만 보고서 결정하지 말고 이용자수, 면적, 또 거기서 식사를 해결 하는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만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명이 쓰는 곳하고 1명이 쓰는 곳하고는 전기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분회사무실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잡숫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중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요. 65세 이상 여자 노인 분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을 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취사를 도와주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일단 그렇게 추진해 보고요, 지금 감곡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지태 의원 감곡은 5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지태 의원 저한테는 50만원이라고 했는데 면에다가 그것을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삼성하고 감곡이 20만씩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지태 의원 1달에 20만원인데 아주머니가 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삼성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20만원은 안될 겁니다. 20만원에 거기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점심만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정지태 의원 점심만 한 끼 해주는데 점심이라도 그 아줌마가 저도 보니까 연세는 드셨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셨습니다. 20만원에 거기 와서 일하라면 안하고 말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일단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니고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정지태 의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한테는 5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0만원씩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해보고 그게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이 어떨까…….
○정지태 의원 그러면 식재료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식재료는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회만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취사하는 곳이 한 45군데가 됩니다.
○정지태 의원 경로당까지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힘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분회만 지원해 주게 되면 경로당에서도 지원요구가 따르게 될 것 같고…….
○정지태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 예산상에 각 부락의 경로당까지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살림이 더 바랄게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으로서 참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본의원의 생각은 부락의 경로당보다는 분회사무실만큼이라도 제대로 9개 읍면에 9개 분회사무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집이 가까우니까 노인정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댁에 가서 잡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회사무실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부락에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댁까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정기버스를 타고 갔다 오셔야 되는데 교통비를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데, 일단 어르신들 말씀이 돈이 있는 어르신이나 없는 어르신이나 살 수 있는 것이 한번이지, 계속 사다 보니까 무의미하고 당연히 사는 걸로 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굶으면 같이 굶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본 의원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경로당까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여력이 있는가 걱정스럽고 그게 안 되면 분회사무실만큼이라도 식재료를 공급해서 어르신들이 댁에서 먼 길을 나오셨는데 점심 한 끼 때문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식재료비는 거의 후원금이나 기타 회비나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취사하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에서 사용을 해보고…….
○정지태 의원 식재료 같은 것이 후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조사를 해본 결과 식재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투용어를 써도 되나요? 뻥이나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보면 바둑알을 놓고 1천원이나 2천원씩을 떼서 이것을 적립해 놓더라고요. 그것으로 사 오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회비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정지태 의원 지원이 되는 것은 난방비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연 72만원인데 지금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해도 최소한 기본요금이 1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노인네들이 각출 안하면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식재료비가 있나, 그렇다고 여러 가지 법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할머니방은 문제가 없는데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데는 연세들이 높으시니까 실제 취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정지태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이 조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은 식재료 문제도 나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현재로서 식재료비 지원문제는 거론된 것이…….
○정지태 의원 어떤 어르신네는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김치를 먹으니까 김치를 더 내야 된다고 해서 당신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얘기는 십시일반 돕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자제분이 용돈 많이 주고 가신 분들은 암암리에 쌀도 한포대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음성군 9개 읍면 분회에서 저렇게 애절하게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회도 있어요.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실 것은 확실히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경로당은 동네에 있으니까 잘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틀리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설장고반,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설장고반이 있는데, 지금 장고반이 음성군에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철 의원 많이 있어요. 장고반이라는 것이 음성읍에도 있고, 읍 소재지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농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한철 의원 그렇죠. 장고반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강사비, 여기 설장고반은 매일 수강을 해요? 1주일에 며칠 해요?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실제 운영을 합니다.
○이한철 의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이한철 의원 1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시간은 많이는 안하고요.
○이한철 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한철 의원 확인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강사료로 나가는 것인지, 다른 읍면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서 만약에 예총회장하시는 유대준씨라는 분도 자기가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강사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노후 돼서 갈아달라고 해도 안 갈아준 곳도 있습니다. 어디는 하는 것도 없는데 강사료를 5백만원씩 주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장비 2개만 교체만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이것이 불만이 여기저기 쌓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계획을 보면 강사료 지출을 억제하고 양로원 복지시설 위문, 이 사람들이 허구한 날 위문을 다닙니까? 다 취미로 하는 것이지 위문을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새로 단원이 들어오니까 강사료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원이 완전히 딱 고정이 돼서 1년간 고정해서 강사료를 투입해서 가르쳐 놓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강사료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단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계속 강사료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원을 아주 고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1년 동안 배운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라든지 내년부터는 강사료 투입을 안 하고 그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철 의원 강사도 대소, 감곡에도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이라도 줘서 하면 형평성이 있지만 1주일에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강사비라고 주고 다른 데 불만만 사게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경로당에 식사 제공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사를 노인들의 일자리로 해서 한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분회에서만 식사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381개의 경로당에 다 식사 제공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도 많은 예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노인들은 아마 그 타는 것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의장 윤병승 그 연금도 타는 분들이 몇%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전체 노인의 60%를 잡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각 마을에 100명 중에서 60명이 탄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을 어느 한 군데 시작을 한다고 하면 1개의 경로당이 아니라 전체를 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다보면 지금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놀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리고 여성단체에 설장고반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금왕에 풍물을 한번 창립해서 가리켜 보니까 인원이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설장고반에서 20명 하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이수를 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어렵습니다.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검토해서 물론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좋지만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지원을 받아야지 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또 설장고반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금 음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나름대로 여성분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정과
○농정과장 박인석 농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이 4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농지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설치근거가 있으며, 우리 음성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총 279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위촉현황은 이장님이 316명 중에서 88%가 됩니다.
세 번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업무 수행, 임대차 실태조사, 전업농 육성대상자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와 신고에 관한 확인 시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등 위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중에 중앙에 14명의 농지위원들 교육이 있고 도에서 3월중에 70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수시 또는 이장 회의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장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들과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농지전용 및 농지관련사항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정부문 국도비 반환금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반환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농정분야 사업추진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은 FTA기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이 농민의 사업이해도 부족으로 사업수요 과다신청 및 사업포기자 중 대다수가 연말이 돼서야 포기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체 사업자를 지정 못하고 시기를 일실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인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별로 2월 중 농업예산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는 향후 일정기간 사업 대상자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중도 포기자나 사업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게 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각종 사업이 연내에 종결하여 사업비가 반환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대형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의 계획을 보면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에 52,086㎡에 선별동 8,555㎡를 지난해 12월 30일 계약해서 금년 12월 2일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관련 인허가를 2007년 7월 20일 날 마쳤고, 금년도 2월 4일 날 건축 관련 인허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비산 먼지 발생 등 환경관련 인허가 협의는 2월 12일 날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 1월 8일 날 보고를 드렸고, 유통센터 건립공사 관계자회의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월 10일 날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주에 경계측량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다음 주에는 추진할 계획이며, 유인물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3월중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앞당겨서 추진할 부분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및 선별기 설치가 8월까지 마무리되면 선별기 시운전 보정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조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111건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 결과, 109건은 공동 사용 등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나 2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소규모 유통시설은 삼성면 용대2리 마을회로 지원된 저온저장고와 원남면 상당리의 고추작목반에 지원된 원적외선 저온저장고로서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2007년도 고추 및 고구마 작황이 불량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 보조금 관리 제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동이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토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관리 철저입니다.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길가에 방치한 사례가 있는바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20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토양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노선별 지도점검 실시로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점검한 결과 농로 및 제방 방치 8개소를 살포대상 농지로 이적 조치하였으며, 3월 중 전량 살포토록 군, 읍면 합동 지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양개량제 살포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살포대책회의를 3월 이전에 개최하는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지금 농지심의위원회 279명이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박인석 거의 이장님들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생극 같은 곳은 31명으로 나와 있네요. 인원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농지위원은 이장님들하고 농협조합장님, 그리고 농업경영인 회장이 있습니다. 농업관련단체장 2~3명이 포함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정지태 의원 이걸 보면 읍면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행정구역별로 법정리동별로 구역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이는 28명, 원남이 33명, 금왕도 33명, 음성도 33명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인원을 배치를 했을 텐데…….
○농정과장 박인석 법정리별로 해서 행정리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법정리가 1리, 2리, 3리, 4리의 경우 2명 내지 3명씩 한 곳도 있고 2명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생극 같은 데는 법정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법정리, 행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농지심의위원회가 오향1구하면 1~5리까지 있으면 5명을 다 하는 곳도 있고 4명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장님들이 316명인데 316명을 다하지 못하고 88%인 279명을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인구나 면적대비를 봤을 때 차이가 나니까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면에서 요청을 하면 농지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농지관리기능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이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도 협의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됐었나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으면…….
○농정과장 박인석 그게 형식적으로 심의가 된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된다는 얘기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신고의 경우 그 농지심사를 합니다. 농지소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가 읍면마다 현황을 33명, 23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 농지위원이 있음에도 그 농지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5~7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곡리에 농지위원이 없으면 평곡리 자기네 해당되는 마을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장님을 농지심의위원회에 회의를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면서 농지심의를 하게 되는데 농지심의를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을 경우 자기들은 부결로 들어옵니다. 부결로 들어오면 그게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것을 결정을 해 주고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심의를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것을 바쁜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심의, 허가협의해주는 과정에서 참고는 합니다. 참고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우리 농지 심의하는 해당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해서 부결처리가 됐고 사유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시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사항의 행정지도사항으로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지심의해서 우리는 부결을 했는데도 군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불만사항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개선안을 말씀드렸지만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시 농지위원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그나마 농지위원으로 이장님들 도장을 찍던 것도 일반주민등록처럼 농지위원들이 이장님 도장이 필요 없게 되니까 더 얘기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지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장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정리에 어떤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농지전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해당 이장님들한테 로비를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가서 이장님이 형식적으로 열렸으니까 “그러면 정지태 이장님 어떻습니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해줘도 좋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농정업무라든가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반대를 했어도 여기에서는 인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괜히 농지심의한 사람들 민망스럽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제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이게 있지 않아도 면에서 요청을 하면 이 정도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실제로 경작이 되느냐, 농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점용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냐, 다 있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바쁜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 봤자 구속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들도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결정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쁜데 오라 가라고 해서 괜히 부담만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제도개선 할 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저희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시정요구사항에 2006년도에 반환금하고 불용액이 있지요, 4억 1천만원하고 5억 정도가 사실은 이것이 어떤 농민을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반납을 하는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것이 의원으로서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그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가서 책정된 농민하고 대화를 하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또 반환금도 없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연말까지 형식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겠다 하겠다, 이러다가 끝판에 가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반환금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상의 제도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저도 별도로 질타를 받았는데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70억 6,800만원의 예산보조금액을 가지고 66억 5,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액이 4억 1천만원이 반환금이 됐는데 이 내용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부터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전체 농업인 학자금 잔여금 등 상당히 여러 분야의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그것이 제가 FTA기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FTA기금이 그것도 사업 중에서 ‘05년도, ’06년도 2개년에 집행한 잔액이 즉 반납이 2억 2,400만원이 되었기에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총 우리 예산액 31억 1,8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6억을 하고 불용액을 5억 3백만원을 한 것은 똑같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우리 농정과에 각 분야별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올찬 수박에서 ‘05년도, ’06년도에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그중에서 비가림 시설 등 지난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면에서 있었던 일처럼 사업비 집행결과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결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FTA기금 사업을 신청을 한 까닭에 농민들도 무조건 신청하면 사업이 다 나오는 건줄 알고 신청을 의욕적으로 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사업비를 많이 신청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이월해서 2년간에 걸쳐 쓰고 또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이월해서 쓰려고 했더니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것은 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반납을 해 가지고 ‘05년도 예산과 ’06년도 2년에 걸친 반환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 봤더니 농림부 자료가 전국 집행율이 46.6%이고 음성군이 67.8%를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집행이 됐고 2006년도는 전국 평균이 68%인데 저희들이 72.4%를 집행을 해서 그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비교 우위에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용액이라든가 반환액은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으면 그것을 반환하는 것은 돈을 쓰라고 줬는데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환하고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고 자금이 필요한데도 선정이 안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나 불용액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수시점검하고 지도단속해서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 조사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면 용대2리 마을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원남면 상당리 원적외선 고추작목반에 지원된 것, 삼성면에 저온저장고를 얼마를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액수를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삼성면에 저온저장고가…….
○이한철 의원 원남면하고…….
○농정과장 박인석 원남면에 성의모씨인데 3,733만 3천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삼성면은…….
○이한철 의원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삼성이나 원남 같은 데는 큰 도로변에 있는 그거지요?
○농정과장 박인석 예, 성의모씨 것.
○이한철 의원 삼성면은 마을회로 지원이 됐고 원남면은 고추작목반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지원을 잘해야 될 것이 원남면 같은 데에 적외선 저온저장시설은 해놓고 사실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한번 이라도 써봤나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박인석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의모씨는 처음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업이 어렵게 되고 하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대리 마을회에 저온저장고는 4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 잘못돼서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자기들이 저장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남면에 고추, 저쪽은 고구마, 이런 것을 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황이 불량해서 활용을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좋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사실 음성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부락에 있는 작목반이나 농업인들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작목반이라는 것이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성의모…….
○이한철 의원 그 당시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목반원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한철 의원 됐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이라도 시도를 했는지 그것은 남들이 얘기는 안했다고 하니까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은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셨는데 원남면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준 것도 3,700만원이면 농민들한테 큰돈이거든요. 돈 3천만원이면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자살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가봤지만 이 시설을 해놓고 고유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대단위 중국산 고추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음성군 원남면에 대단위 수입고추가 와서 보관이 됐다가 건조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음성군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상에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길이 없었고, 나중에 여기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농민들한테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라고, 잘 하라고 작목반에 지원을 해준 돈을 중국산 고추를 갖다가 보관해서 건조해서 팔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해줬다면 이런 지적을 안 받지요. 농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지요. 그것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장소를 제공하고 나서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폐가로 저거 치우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환수조치 안 되는 겁니까? 회수하세요. 삼성하고 원남 양쪽 다 그렇게 안하면 지도하고 이래서 한 2~3년 기간이 지나면 고물로 팔아먹든지 내버리게 만들지 마시고 그 안에 환수조치를 하세요.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2004년도에 원남면에 지원해준 저온저장고, 용대리 마을 저장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목적이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지…….
○이한철 의원 보조금 회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3,700만원보다 한 5천만원 더 들여야 다시 쓸 겁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보수하고 하라면 안할 것입니다. 사실 고추작목반에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아다가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틀리게 이렇게 장난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도 안하고 음성 관내에 있는 작목반이나 고추뿐이 아니고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모든 농작물에 대한 농업인이 행정기관을 불신임하고 속된 말로 어떻게 로비나 해야 보조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다고, 불신임하고 믿지도 않고 우리 같은 농민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지 보조금을 받아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고조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체계를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일은 본보기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환수조치를 하세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관공서 건물 하자보수 하듯 3년까지 새던 것을 내버려두고 3년이 딱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비 샌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방수해야 된다고, 이런 폐단은 앞으로는 이것뿐이 아니고 공사관계도 그렇고,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 행위를 할 것은 다 조치를 하셔야지 때 지나고 나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민 농업인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불신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 두 군데는 분명히 결단을 내리세요.
○농정과장 박인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들도 금년부터는 활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부터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내버려둔 지 2년 됐어요. 방치한 것이, 아주 보기도 싫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유통센터 토목건축 협의가 다 끝나고 관계자회의까지 해서 3월 달에 착공 계획이 있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석 다음 주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어제 경계측량을 했고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는 현장사무소에 우선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고 다음 주에는 장비를 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1월 10일 날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관급자재 외에 별도로 사급자재, 건축자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인력, 그 관계자회의 때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네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농정과장 박인석 될 수 있는 대로 자재를 관내 것으로 활용을 하고 일용직도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자기들도 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보다는 각종 건축자재가 철근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자재라도 음성에서 샀을 때와 더 많은 양을 다른 데서 샀을 때는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가뜩이나 단가 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는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협조 요청을 저희들이 정중히 했고, 그쪽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태완 의원 요즘 철재가 워낙 값이 오르고 딸려서 그런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공사시작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항상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리고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저온저장고를 축소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태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예산이나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박인석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400평을 짓기로 했다가 부득이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200평으로 줄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그 10억 중에서 4억은 인삼개발사업비로 하고 6억은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중앙부처하고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기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400평을 200평으로 변경하면서 해야 되느냐, 추가예산이 더 요청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우선 저희들이 200평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후에 운영을 하려면 파렛트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 소모성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한 사항이 5억 정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일단 유통센터는 1단계로 준공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과라든가 복숭아, 수박, 인삼 관련된 사항도 유통센터에 취급할 계획이란 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추가된 사항은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예상되는 예산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리고 저 아래 충도리 고춧가루가공공장, 그것이 2006년도와 2007년도하고 구매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결산을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산 자료가 있습니까? 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농정과장 박인석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산 고추를 구입한 가격과 2007년도 판매한 가격과 인근 시군에서 판매한 가격이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저쪽에서 덤핑으로 과거에 묵은 고춧가루가 오는 바람에 여기도 고춧가루를 낮게 받을 수 없고, 올릴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훨씬 더 많은 고추량을 판매했음에도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춧가루가공공장 시설에 가면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지도 감독을 해보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왜 지난해보다 이익금이 적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책임 추궁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이 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이익금을 많이 못 냈더라고요.
○정태완 의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결산내용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석 예.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정태완 의원님이 질의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읍면에 농지심의위원회는 아마 과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고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읍면에서 농지위원회에서 해온 것이 아마 군에서는 거의 100%를 인정하지 않고 군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반환에 불용액 문제, 물론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모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설계해서 나온 금액으로다가 가령 1천만원이 평가가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백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 국도비를 다시 도나 중앙단위에다가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해서 보조를 해주면 당초에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은 몇 년 이내에 어떻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농정과장 박인석 예.
○의장 윤병승 그것이 몇 년이에요?
○농정과장 박인석 보통 장비 같은 것은 5년이고요, 건물은 10년, 사후관리까지 하면 건물은 20년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지금 관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장 윤병승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1년 내에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고발할 성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바로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하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토양개량제는 여기에 보니까 해당 농지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굳어서 못씁니다. 쇠처럼 돼서 못쓰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입제로 해서 그것을 분말로 해주는 것, 전체적으로 입제화해서 농민들한테 받아서 조금 해주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에 자매부대 방문 및 의원님들의 행사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일까지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일로 계획된 재무과와 15일로 계획된 건설교통과까지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재난안전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건의 1건, 시정사항 1건입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2008년 2월 중 간부공무원혁신토론회에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 토론회에서 제안하는 이전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군훈련장만이라도 이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계획 수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 읍면 민방위창고 보관 중인 장비는 기관사회단체나 마을에서 필요시 대여 활용하고자 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는 가능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폐기장비 중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는 민방위 교육 중 화생방 교육시간에 활용하고, 기타 일반장비는 민방위훈련 중 시범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 혁신토론회에서 이전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부지는 몇 군데 봐놓은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는 예비군훈련장 군부대와 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진천군과 결렬됨으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장만이라도 이전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의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던 용산리 예비군훈련장이 몇 년 전부터 봉학골 산림욕장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문화공보과에서 수립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족 휴양촌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서 부대에서 협의한 결과는 지금 현재 부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했고, 9월 14일 날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 4분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현재 눈썰매장 인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 혁신토론회에서는 눈썰매장 인근 지역과 제2의 장소, 의원님들께서 지난 2007년 9월 14일 방문하셨던 현재 예비군 훈련장 상류 중턱 일명 철탑아래에 대한 지역과 눈썰매장 부근 또 그 이외의 지역, 용산리 이외의 지역에 적당한 지역이 있는가 하는 것을 혁신토론회에서 실과별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역을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정태완 의원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추진경위나 상황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2월 달에 간부공무원혁신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 외에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현재 훈련장 7부 능선 거기도 현지를 갔다 왔고 사실 그것도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눈썰매장, 각개전투장 그것도 수십억씩 들여서 물론 예산보다도 장기적으로 봐서 좌측에 봉학골 산림욕장 같은 휴양시설이나 음성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혁신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신다고해서 그 외에 부지를 봐둔 곳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그 외의 지역은 아직 특별하게 제가 재난안전과를 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조사한 4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부적절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산리에서 사정리로 넘어가는 지역, 거기도 공동묘지가 많고 또 골프대학이 위치할 계획이라서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송리 지금 현재 원남산업단지 인근 너머 거기는 축사가 있고 마을이 가깝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부적합하다고 했고, 또 한 가지 용계리는 음성군 부대에서 18km나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절하다는 사유 등등해서 전임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지역은 물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산림욕장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관광종합계획이 활성화된다면 어차피 예비군 훈련장은 비켜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기본 및 타당성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미리 봉학골 발전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의사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으로 계실 때에도 수차에 걸쳐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전에도 음성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말고 원남 한금령 고개도 있었고, 음성 동음리에도 예비군훈련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리가 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훈련장 이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군부대 훈련장 이전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0억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외진 곳으로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리상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철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적극 수렴해서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태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과에서 관광 개발하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설계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제 의견으로 서는 꼭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우리가 시군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국비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그 자리에 두고서 우리 놀러 오시는 분들의 병역관계도 겸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옮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도 봉학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이 2건이고 건의가 1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농산물가공 소득화 사업 복숭아 및 장류사업 외 고추 가공 기술연구 개발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소득화 사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9개소로 이중에 장류 4개소, 쌀 소포장재 2개소, 복숭아 병조림 및 즙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규모와 소비자의 선호, 경제성,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을 차별화하여 반영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연구회 조직을 활성화해서 음성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특히 음성청결고추를 이용한 음식물 개발과 가공을 통한 브랜드 상품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철저입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운동기구 관리, 활용실태, 보수 등을 점검하여 마을 이장님과 지도자, 부녀회 등과 운영협의회를 통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는 보급업체와 연계하여 수리 보수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07년도로 종결됨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된 마을은 점차적으로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정사업은 농기계 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인력의 증원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수리요원 4명중 2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 일용 2명 중 1명은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명은 행정과와 협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지금 장류공장이 4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최임순 의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장류가 음성군 수정산 농원이고, 금왕의 선돌매 농원, 감곡에 콩익는 마을이라고 해서 월정리에 있고, 음성의 초천리의 메주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지금 장류나 감곡의 병조림 같은 거요, 이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판매되는 것이 보통 농가소득이 저희가 2007년도 말에 조사했는데 4백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소득이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한군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9개소잖아요.
○최임순 의원 전체를 다 해서 그러면 많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자꾸 몇 군데로 사업을 늘리지 말고 판로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이 고추장공장 같은 것도 저렇게 된 것도 판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판로가 안 되니까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류공장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음성에 한두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를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판로도 잘 되게끔, 살게끔 해줘야지, 몇 군데를 만들어 줘서 판로가 안돼서 자꾸 문을 닫으면 소이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고추장공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글쎄, 고추장 공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최임순 의원 지금 소이는 거기를 닫아서 지금 안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한 군데 선정해서 정말 음성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팔 수 있게끔 판로를 정해 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가 단체로 준 것이 아니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임순 의원 많은 소득을 안 하면 그것을 왜 합니까? 농사지은 것으로 소득을 더 보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렇지요. 손해를 안보고 팔게는 해야죠.
○최임순 의원 그러니까 장류공장이 지금 4군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메주만 하는 곳이 1군데고 그 다음에 고추장하고 장류하고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최임순 의원 메주로 해서 된장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메주만 해서 파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메주만 하는 곳은 삼생리 거기 한 군데고, 다른 데는 된장을 만들어서 파는데 판로가 전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된장만 담아놓으니까 뭐합니까? 판로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판매홍보도 했었습니다.
○최임순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많이 되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래서 홈페이지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지금 감곡의 병조림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거기가 지금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최임순 의원 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된장 같은 것을 담아놓은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런데 된장도 지금 선돌매 농장이나 수정산 농원 같은 데는 많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괜찮은 편입니다.
○최임순 의원 그래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왕 하는 것 판로가 많이 돼가지고 소득이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소장님, 농기계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은행 수리요원 4명 중에 2명은 상용이고, 일용 2명 중에 1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고, 1명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지요? 그러면 1명 나머지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농기계은행이 토요일, 일요일 직장인들도 많이 놀고 그때 농기계를 빌려서 농가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4명이 다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행정과하고 협의는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는 농기계를 시책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농가부채가 됐거든요. 지금 정책적으로 농가보급보다는 농기계은행 쪽으로 국가시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농기계은행 임대가 많이 활성화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부군수님, 농기계은행 활성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가시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 명 무기계약근로와 관련해서는 부군수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철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크로바 회관은 총회를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거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는 사람이 먼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먼저 연초에 저희가 협의해서 그 관계를 회장이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정이 잘 안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크로바 회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조정을 하긴 하는 건데 이랬든 저랬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20년인가요? 20년간 무상으로 썼지요? 그러면 임기는 지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임기는 지났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총회를 할 때 협의를 할 때만 바라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서 총회를 빨리 하게끔 공문서를 보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한철 의원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해야지 거기서 서둘러서 하지, 거기서 올 때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안 되면 재차 한 번 더 보내고 뭐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취하셔서, 글쎄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등기가 그 사람들 앞으로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토지를 다른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수월할 건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한철 의원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크로바회에 무상임대를 할 때 무상임대계약서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20년을 쓰고 나머지는 건물을 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면 되지요? 등기가 나 있다고 미루고 가만히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기부채납을 빨리 며칠까지 해달라고 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도 서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딴 생각이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이한철 의원 여기서 끌려가면 안 되고 먼저 기부채납을 할 것은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하든지 그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협의가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한철 의원 아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협의할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계약조건이나 모든 조건들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일이지, 누구 말처럼 노름하듯이 따고 배짱이고, 가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절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에 20년으로 된 것도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20년이라는 내막이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없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먼저 초기에 그것을 추진했던 회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20년이라는 내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옛날 얘기지만 국가재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특정인의 인기 위주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 다음부터 증인을 세워서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개인 같으면 소송이 벌써 이루어 졌을 텐데 센터에서도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유를 하셔서 일단 할 것은 하고, 임대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빌려주고, 뭔가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 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계약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한철 의원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게만 되어있지…….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서류에는 있잖아요? 계약서를 서로 쓴 것은 아니지만 서류상에는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여기 군이나 이런 데서 공공으로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지, 서류상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기부채납을 받도록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고유목적대로 크로바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한테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을 먼저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한철 의원 그전에 다른 과에서 복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짚을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회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답을 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라 하면 하는 것이지, 답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부채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한철 의원 안 될 것 같으면 며칠까지 안 되면 법적소송이 들어간다고 해야죠.
○정지태 의원 저는 크로바 회원으로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했어요. 그쪽에서 정기총회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뚜렷한 결론이 안 났는데, 그 사무실을 크로바회에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어떤 분은 집행부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말을 져야 된다고 결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소장님께서 그쪽에서 언제 총회를 한다고 하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재산관리면이나 크로바 동지회 취지 목적에 적합한가를 같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여기 재산관리 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내막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쪽에 일임하면 안돼요. 총회에 한번 가셔서 어떠한 것이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들어봐서 적합하게 합의를 해서 해주세요.
○이한철 의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많은 얘기를 들어서 물론 구두 상으로 그 당시에 구두가 어디에 있어요. 서류상에 있으면 그것이 계약이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시점에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킬 것은 지켜주고, 다시 임대해서 쓰든 무상으로 쓰든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묵인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서도 음성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도 일단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장님이 기간을 자꾸 끌지 말고, 이러다가 1년, 2년 끌지 말고 빨리 설득해서 추진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시는 동안은 더 열의 있게 해서 바로 이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7건으로서 재무과 소관이 6건, 공통이 1건입니다. 먼저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289건에 13억 3,8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결손처분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1회씩 전국 재산조회를 확행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총 4,873건을 취소해서 7억 8,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결손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엄정 심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사계약 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공사계약 변경내역을 보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건에 4억 5,556만 8천원, 2007년도엔 16건에 4억 3,772만 8천원이 증감되어 계약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업 검토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계 변경사항은 재무과 독단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설계변경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시행은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 실시로 설계 변경 최소화 등 견실시공을 실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무분별하게 설계변경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견실시공 계획으로서 실과소 읍면에 군수 지시사항 공문시달 및 필요시 수시 현장점검으로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사항이 현장과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술공무원에 의한 자체 설계반을 추진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현재 약 20명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집행하고 있으며, 총 275건으로서 군 단위가 83건, 읍면 단위가 192건, 현장 조사측량을 완료했고, 현재 설계는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자료제출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농협과 관내 소재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유휴자금 예치금액 1,0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과 환매채를 이율별로 분석해서 이자율을 산정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세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가 79건에 1,154만 1천원이고, 과오납금 환부건수가 513건에 4억 9,986만 1천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재부과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착오로 인한 지방세 재부과 및 과오납 최소화 운영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기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과세자료 재점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징수 사항에 대한 읍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읍면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세외수입 담당 직원과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중고지에 의한 이중납부 등 과오납 방지 대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처리를 추진하고 고지서 재발급 시에는 고지서 재발급 날짜와 사유 등의 전산기록을 넘겨서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또한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 및 이중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우리 군청에서 먼저 환부처리 함으로써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가 79건인데 이것은 전체 정기분 부과건수 15만 4,482건에 0.05%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방세 부과는 1건의 착오도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잡종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잡종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서 8월까지 조사대상 1,945필지에 293만 8,000㎡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은 군,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여부, 무단 점유․사용이 없는지, 또한 무단 전대․권리양도 여부, 불법 시설물 축조 여부라든지 조사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매․경매업무 철저입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공매를 146건에 14억 1,589만 9천원, 경매를 124건에 5억 5,133만 4천원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이 늦게 처리되고 있는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고,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원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경ㆍ공매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정처분으로 경ㆍ공매 의뢰 시 실익여부, 가처분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ㆍ공매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공고, 송달,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입찰 및 개찰하고 있어서 다소 체납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ㆍ공매 의뢰 시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인 내역을 세밀히 분석 정리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 충주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일곱 번째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저희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차고, 서고,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등 총 9건에 대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체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는 금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 실과사업소에 있는 공공건물을 다 포함해서 총 606건에 대해서 하자발생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우리 금융권별 이자지급율 금액 비교표를 주셨네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이한철 의원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하고 협의하셔서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같은 것을 지금 비슷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무과장 주상열 요율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요율이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 나름대로 올려줄 수 없고, 저희 음성군 자체적으로는 0.1%는 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0.1%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이한철 의원 비교표를 보니까 어느 과를 골라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봐도 농협중앙회나 제일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이 농협중앙회보다 못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정기예금에서 시티은행만 0.02%만 작고 나머지는 1%에서…….
○이한철 의원 12개월짜리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12개월 4.85%, 5.5%씩 0.75%씩 보통 많이 나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한철 의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주상열 좋은 상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한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우선 눈에 보이게 재산이 무재산이라 결손처리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둬야 될 겁니다.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뒷조사를 더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은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무과장 주상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은 압류를 해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국조회를 하고 한 번에 재산조회를 해서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실익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결손처분한 대상자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행자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될 시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결손처리한 당사자를 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고 지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로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올해부터 재무과에서 다 전담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세외수입은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많은 징수정리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직원 2명을 더 받아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한 곳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발생시킨 실과장도 책임을 지고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실과소장하고 읍면장까지 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관계된 것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 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유재산 관리 정기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조사기간도 정해져있고 조사반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잘 하시는데 하여튼 주상열 과장님 능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 지금까지 재산목록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분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각 읍면이나 군의 재산관리담당을 수시로 인사에 반영시키지 마시고 한동안 두시고 인사발령 할 때 후임자에게 확실히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금융권 이자 지급금액 표준보고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꼭 이자를 적게 받으면서 농협중앙회하고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상열 단적으로 이자율만 보면 사실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공자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의 안전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신한은행이나 시티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농협은 읍면단위까지 해당농협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금 관내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농협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가 되고 타행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5백원이나 7백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농협에서는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내용은 좋습니다. 다소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적은 이자를 받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은 군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사항이고 또 어느 경우를 보면 농협군지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 군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이자를 안 받고서 그런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이 정당한 이자를 받고 우리 군에서 떳떳하게 해야지, 뭐 하러 농협군지부에서 지원받는 형태를 왜 갖추느냐는 얘기입니다. 은행거래라는 것이 대동소이한 혜택을 받아야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음성군만 일방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 검사 하는 것은 법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하자검사실명제를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공무원이 하자검사 했나를 꼭 실명제로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하자검사 다 끝나고서 바로 우리 군비를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결손처분 관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계약관계는 해당부서하고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변경내역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지방세 부과 업무처리절차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여기는 79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중부과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나름대로의 총괄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좋은 계획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납액 정리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경매, 공매 만날 들어가 봐야 그것을 다 처리한 뒤에 들어가 봐야 받을 것도 없고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에 세금을 먼저 받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건의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건의는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다 받아서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상당1, 2리 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고, 지하도 배수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과수원 앞에 탄력봉을 설치하였는데 차량 회전 시 방해가 됨으로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하도 입․출구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4일 시설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인수 후에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선규제봉 일부를 제거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 대지를 보시면 거기 차선규제봉 철거한 것하고, 포장면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규제봉 뽑아서 거기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도를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농로로 만들어준 신설도로가 있는데, 커브가 좁아서 차량이나 장비가 회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일방통행이라고 있지요. 옆에 백색으로 Y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삼각형이 다 규제봉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그것을 거의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회전부분은 현지여건상 이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고…….
○반광홍 의원 여기가 아니고 철로변을 따라가면서 2군데가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들어가서요? 그것은 제가 봐서 시정 가능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정성엽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