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2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 등 3개의 안건은 1월 2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동일자로 군보에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자로 접수가 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과 조례 개정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부터는 실비정산제 도입으로 음성군 여비 조례의 준용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고 제4조제1호를 신설하였고,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제4조제8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2008년 1월 17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고, 2008년 1월 29일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여비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초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여비 조례도 이에 맞게 준용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 고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