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7일(월) 13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세정과장ㅇ세출예산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다. 미래전략담당관라. 자치행정과마. 안전총괄과바. 주민생활지원과사. 사회복지과아. 문화홍보과자. 세정과차. 회계과카. 민원과
(13시59분 개회)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1항 및 제6조2항에 따라 위원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상정 위원께서 윤창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창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사유가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전례 답습적인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간사위원으로 김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간사위원으로 김윤희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김윤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윤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윤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막중한 간사를 맡게 되어서 걱정도 되고 감사드립니다. 간사 역할을 위원장님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05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3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정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9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250억원, 특별회계 840억 9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074억 5천만원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1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감곡매괴성당 급경사지 정비 등 총 10개 사업 6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ㆍ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동요학교 이전 보상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감곡매괴성당 급경사지 정비 1억 6천만원을, 감곡 상오교 재가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사찰 가섭사 축대보수사업 1억원, 감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9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1억 9,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2억 1,3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억 4천만원을 비롯하여 총 34억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2억 5천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3억 3천만원으로 54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0억 9천만원이며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633억 8,400만원,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0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31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성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2건으로 33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총 141건으로 총예산액 708억 6,900만원 중 이월액은 419억 3,8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연말연시 더욱 건강하시고 2016년 새해에는 만사가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2015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예산액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예산규모는 5,090억 9,6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32%인 1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3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조정교부금 등 6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05억 6,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 증감이 많았으며, 노숙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3억 5천만원, 학교급식 지원 1억 8,900만원, 가뭄복구 대체 지원 5억 6천 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 등 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와 국도비 부담사업의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예산 절감액,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 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적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사업 선정과 사업비 계상이 적절하였는지는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3,187만 4천원이 증가한 4,250억 2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3,560만원이 증가한 127억 7,17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억이 증가한 1,30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 교부금은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억 5,627만 9천원이 감액된 1,101억 8,7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6,244만 7천원이 감액된 345억 5,90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8개과를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액되는 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2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동요학교 이전보상금 관련해서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 드리고 현지확인도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금액은 사전에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그 금액으로 평균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당사자하고 조금 더 협의되거나 그런 부분 전혀 안 되나 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차피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정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동요학교하고 소송하지 않았었나요, 음성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는데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과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성군에서 시설을 임대해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든가 할 때에는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설치물에 대해서 시설물 이전경비를 음성군에서 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우선은 기존 운영하던 사람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청 소유였을 때 그쪽하고 임대를 한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일체를 매입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고요. 계약도 거기하고 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에 아래쪽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그것을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준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1억 1천에서 200을 줄인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계약 당시 계약금액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죠. 계약잔액.
○우성수 위원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우성수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2020계획하고 2030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2020은 도시과에서 음성군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동완 위원 2020 인구늘리기 프로젝트하고 음성군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그리고 2030계획하고 이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별개죠.
○한동완 위원 별개가 아니라 보면 그게 말만 바꿔서 그렇지 사실상은 중복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2020은 우리 내부적으로 특수시책 차원에서 음성시 건설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2030발전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2025년도 발전계획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보면 중장기발전계획하고 2030발전계획하고 우리가 용역 주는 데가 달라요? 용역해주는 회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글쎄,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군기본계획은 용역전문업체, 엔지니어링 이런 데 3개가 컨소시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데가 충북발전연구원하고 다른 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아닙니다. 다르죠.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자꾸 하는 게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드릴게요.
○한동완 위원 지금 음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2030계획 보면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큰 의미가 없어요, 보면. 그리고 보면 단기적인 계획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추상적이지 실질적인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1억 1천만원씩 줘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 예산이 19억 5,500이 감이 됐잖아요, 그쪽에서 행정운영경비가 18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조천희 위원 다 처음에 과다계상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 돼서 세운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신규공무원 채용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신규공무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충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됐으면 바로 130페이지 있는 것은 전 직원 건강검진 같은 것은 왜 추가로 세워요? 미리 충원될 것을 예측을 하고 행정운영경비 세워서 18억씩 감액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 직원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은 2,500이 증액이…….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는 신규채용 분을 미처 감안을 못 했고요, 국민연금.
○조천희 위원 이것은 그래서 건강검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국민연금하고 증액됐는데 신규채용까지 전부 계상을 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그렇게 18억씩이 반납이 됐다는 얘긴데, 늦어지는 바람에. 글쎄 앞뒤로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다가 건강검진은 증액을 시키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 편성 때 세심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꽃동네 노숙인요양원 개보수사업은 처음에는 이것을 뭐 한다고 그랬느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바꿔서 요양원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꽃동네 것 지원 들어온 것은 지원해 주겠다고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이게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매칭사업비로 들어간 건 줄은 알지만 매칭사업비를 다른 사업 같으면 어지간하면 승인을 해 주겠는데 꽃동네에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설명을 부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국비지원을 전액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음성군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꽃동네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 우리 복지예산이 꽃동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군민의 반발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안 세워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다루는 공무원들께서는 어쨌든 내려온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은 알긴 알아요. 이것은 어차피 세워주면 안 됩니다. 어떤 메시지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지 허세만 부리고 말고 하다가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62만 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또 올라와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이런 노숙인시설 이런 것을 다 늘리고 전국에 있는 그분들을 다시 더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본 의원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수용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교황님 왔다 가신 기념으로 해서 탑을 세우겠다,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용인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으라니까 하느님한테 공증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이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2015 국가안전대진단, 2015 특별점검대상시설 안전점검, 이것 언제 조치를 받은 것하고 해당기관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부군수 임택수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가안전처에서 금년 초경에 각종 다수인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등급이라든가 전체를 다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꽃동네 시설도 그게 미비하다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꽃동네에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라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행자부에서 국비부담 비율을 높여 달라, 지방비 비율을 줄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꽃동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 자체로 다시 용역을 해봐서 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그것 자료 좀 따로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나온 2015 국가안전진단은 거기에 특별점검대상 시설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이 시설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갖다 끼워 맞추느라고 이 대목을 넣어놓은 거지 이게 사실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데 일개 수용시설에 그거 하나 보고서 안전점검을 거기다가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됐든 앞으로 꽃동네 지원금은 어느 것이라도 해 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될 수 있는 한 국비지원을 늘리고 군비지원을 줄이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늘리고 할 차원이 아니라 전액 국비 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설로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부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꽃동네 국비보조금을 높이기로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 좀…….
○부군수 임택수 사실은 보통교부세를 하면 산정방식이 엄청 많습니다. 읍면 수, 인구수, 면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꽃동네라는 시설이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시설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10개가 들어가 있고 교육시설 포함해서 13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만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성군민들 한 7% 정도 입소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좀 넣어 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음성군의 어려운 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주장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우니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용역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행자부 내부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쪽에 감액된 부분인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이게 특수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해서 순수 군비사업인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겨울 다가오면서 난방비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감액된 것은 어떤 부분으로 감액을 생각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올해 6건을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0건 정도를 추진하려고 10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건 다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맨 위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에 4억 1,70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것은 수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으로 2군데가 변경돼서 영아전담에서 감액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증액돼서 올라간 겁니다.
○이상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를 다 나눠서 증액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니죠. 일반법인 어린이집이 2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2군데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2군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성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155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몇 페이지요?
○한동완 위원 155페이지.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155페이지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 감액되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한동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감액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렇죠, 의료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156쪽에 아동복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이 좀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대상자가 일부 감소가 된 겁니다.
○우성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350명 정도 추정했었는데 20명 정도, 30명 정도 약간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차액분을 감소한 겁니다.
○우성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맞춘 거고, 그런데 매칭비율이 도에서 주는 게 한 이 정도면 5~6%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전체 도비입니다.
○우성수 위원 원래가 그래요? 도에서 주는 것은 군비가 많이 쓰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예산 세우는 거니까요.
○우성수 위원 애시당초 그렇게 비율이 맞춰져있는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집안 사정으로 가셔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169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이것은 산림과 사업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캠핑장 사업은 저희 업무입니다.
○이상정 위원 수레의산 그쪽에 있는 것…….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게 아니고요, 관성체험학교에 있는 겁니다. 캠핑장 등록업무가 자동차 야영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레의산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관성체험학교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정과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에 예산이 있는데 매년 복식부기 예산이 있죠? 검토 용역.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복식부기 검토 용역을 해마다 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재무제표 검토, 이것은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과장 윤봉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항상 해야 돼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법적경비라 해야 된다?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이것은 법적경비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을 해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해마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윤봉한 그래도 검토 용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맨 끝에 180쪽에 청사정비 토지매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900만원? 그것을 증액하시는 거고. 그 대상지는 어디죠?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현재 청사 옆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향후 집행할 예산이 유지비하고 영업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 부족분을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땅값 말고?
○회계과장 윤봉한 땅하고 건물 값은 정리가 돼서 이전이 끝났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이 부재중이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민원과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민원과장의 연가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183쪽 중간에 쿨맵시 단체복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과 직원들의 단체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민원실 단체복입니다.
○김윤희 위원 단체복을 입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예, 해마다.
○김윤희 위원 거기만 입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예.
○김윤희 위원 과별로 다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돈이 없어서.
○김윤희 위원 민원실이 제일 더운가본데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민원인들하고 싸우려면 땀나니까.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내일은 경제개발국 소관 9개 과와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의회사무과장안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