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음성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지역개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정리 소방개설공사가 두 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 1건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1건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행을 보면 10월 30일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이 1억 3,537만 9천원은 준공이 되었고요, 그 위에 것은 보상지급으로…….
○위원 강연수  보상 지급하는 거면 지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해서 사업을 집행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보면 돌출간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비명령을 받고도 진행이 안 되는 걸로다가 165건에 대한 처리 상황이 말로만 재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불법건수가 165건인데, 이것은 계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직 조례가 안 됐습니다.
  조례가. 조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조례가 확정이 되면 확정 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요, 그때까지 안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아까 보고한 것처럼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대집행, 이행감정부과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 돌출 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조례 제정도 안하고,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너무 미흡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그렇게 잘 되려니 하고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각 읍면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사용허가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복지회관을 져 가지고 각 읍면 별로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삼성복지회관 때문에 수년간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벌써 7~8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 것이 여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면 복지회관은 옛날에 공약으로 됐었고, 군에서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복지회관요? 삼성요?
  복지회관은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강연수  복지회관이 옛날에 질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지회관 그 위치에 선정을 해서 건축을 할 때는 문제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통난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음성군 행정을 너무 무자비하게 계획성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옛날 삼성면사무소에 있던 면사무소 부지를 임야로 되어 있는 걸 천주교 오웅진 신부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 감정 측량하다 앞에 내다보니까, 길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고 해서 다시 복지회관을 재건립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벌써 8년 전부터 예산 타령만 하고 삼성파출소를 이전 해주면서 파출소 이전 자리를 음성군에서 매입 취득을 해서 대체 예산을 세우는 거로 계약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7~8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 삼성면 지역주민들은 복지회관을 져줄 때를 바라고 있는데, 우롱당하는 처사로 사실 내용적으로 분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체를 행정에서 민원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세가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예식장을 운영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큰 물의는 안 생기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과 거기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데에 이전이 대두되고 있는데, 말로만 음성군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대체 예산만 매각이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8년 간 미뤄 왔는데, 그런 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는 지금까지 이전사항은 사실 솔직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지금 9개 읍면 중에 삼성면 복지회관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강연수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는데 사용량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빨리 대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알아보고서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실과장들 바뀌고 그러면서 전부 행정을 회피하는 기분이 들고 거기에 대체능력이 너무 미숙한 거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인수자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진짜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3페이지 보면 5천만 원 이상 읍·면 시행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착공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 작성을 일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착공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미착공은 없습니다.
  다 착공은 됐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67건 중에 준공 된 것이 270건 공사 중이 97건입니다. 미착공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 강연수  아니, 미착공이 20건 추진내역이 돼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어제 날짜로 다시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어제 날짜의 실적을 보고 드린 거예요.
○위원 강연수  그럼 이것이 367건이 전부 착공되고, 완공 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래서 준공이 270건, 어제 현재 공사 중이 97건해서…….
  97건은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추위도 금요일날 오후에 풀린다는데 일단 지켜보고서 한 20일까지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예, 이월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주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갑시다.
  무극 근린공원조성계획, 69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총예산 4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40억입니다.
○위원 강연수  부지매입비용이 20억으로 돼 있고, 면적이 45,100㎡, 13,642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부지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부지조건에 면적이 이렇게 큰 건가, 필요한 면적이 이렇게 큰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공원 수립된 매입 면적을 본 겁니다.
○위원 강연수  면적이야 30만평을 하든 100만평을 하든 계획 수립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면적이 필요한 게 13,642평씩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지에 면적이 되기 위해서 이렇지 않으면 팔지를 못 한다고 해서 매입이 편입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려면 조성계획 된 면적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니까 필지 매입의 면적을 환산하다 보니까 이 필지가 나온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필지를 수용을 못하겠으니까 이 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전체면적입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글쎄 전체면적이니까 필지를 수용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에 실시계획인가 시설부지 내에 있는 면적은 전체 매입을 해야 지만 인가가 되고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지를 따지기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강연수  여기 서류상으로만 보고가 되고 현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고 계획한 면적의 지적이 있을 테니깐 지적 좀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의원 강연수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에 생극에 있는 복지회관이 등기가 안난 것을 설명을 해주셨나요, 미등기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생존 당시에 이걸 희사를 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등기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하려고 보니까 아들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희사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때 희사를 해서 건물까지 지었는데 등기정리를 그때 못해 가지고 미등기로, 그 당시에 그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철  이것도 골이 아프겠네요.
  하려면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남면 복지회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당초에 복지회관 사업에 대한 원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당초 예산이 보조금이 4억 5천인데 이중에 도비가 3억 군비가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건축할 때 그 공사는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건축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4억 5천이 다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 이한철  입찰 안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거 한양에서 했다가 취소하고, 한양은 3억 7,48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철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 지출된 금액이나 혹시 지출을 안 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알기로는 원청업자하고 하도업체 또 물건납품업체 사이에 미결재된 금액이 약 7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것이 아니고요, 원청업자하고 발주처하고 거기 공사비에 돈을 줄게 얼마를 줬고 얼마를 안 줬다든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내역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거기 토지보상은 얼마를 해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1억 7,152만 7천원입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원래 공사는 공사 진행 공정에 따라서 원칙은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를 집행하면서 사채를 얻거나 이래서 사용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은행돈을 쓴다든지 사채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던 것은 알고 계셨는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공사추진 공정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작년 9월 14일 이후 기부채납 된 이후만 알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된 것은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 공정에 따라서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나하나 집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공사를 하다가 충분한 4억 5천 예산을 받아서 한양 같은 데는 3억 8,500만원에 계약도 했었고, 또 4억 5천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무슨 사채나 마을금고 이런 데서 1억 얼마씩 대출도 받고 그걸 잡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이 공사 금액을 집행하고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 우리 군청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었다 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군으로 언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작년 9월 14일자로 등기가 보전 등기가 났습니다.
○위원 이한철  복지회관이 관리전환이 된 후에 과정은 합당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 살펴보니까요, 9월 13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면민회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 신청을 한 겁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에서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문서상으로 했더라고요.
○위원 이한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면민회관을 짓도록 군에서 예산을 주고 또 하다가 은행돈을 갖다 쓰고 문제가 막 생기고 그걸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군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또 토지금으로 주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식당은 종전부터 식당업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 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임대료가 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50만원으로 2001년 3월 30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음성군으로 소유권 확보한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통장 입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을 납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군수와 업자와 계약 체결은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계약은 그 당시까지는 면민회에서 그걸 관리했기 때문에 면민회하고 세입자하고 양자간에 계약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안 되지요. 군하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개정을 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포함해서 집기로 7천만 원 어치가 됩니다.
  그것도 조례상 책임자가 면장이 되기 때문에 원남면장이 문제점 파악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거기는 운영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운영 위원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전부터 사업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준공되고서부터 명칭은 면민회인데 그것을 군에서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올해 2월 1일 자로 운영규약과 위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인원수는 12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을 일단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아마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건 운영 위원은 면장이 관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이한철  또 그 식당에 대해서요, 면장이 일반인에게 위탁 할 때는 그때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군수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위탁은 조례상 보면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식당뿐이 아니고, 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위탁관계를 할 때는 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식당 한 부분만 임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아닙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다른 것은 군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직까지는 안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 이한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원남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거져서 원남면에서 자기네들이 집을 져놓고 군으로 주고받고 왔다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왜 면에 복지회관을 지면서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느냐, 주민들한테…….
  그 공사 대금도 충분하게 도비를 1억 5천씩 갖다가 군비 보태서 4억 5천씩 해 가지고 충분히 건축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되게 만들었고 또 한양건설에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집기 같은 것도 7천만 원씩 보조를 받고 포장도 2천만 원씩 갖다가 하고 나중에 1억 7,200만원을 줄 때도 여러 가지 군에서 받을 때도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7,200만원을 갖다가 뭐했습니까?
  여기서, 원남면 마을금고에다가 설정해 놓은 거 돈 갚은 것 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것은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남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그거 1,500원 짜리 국수, 막걸리 팔아 가지고서 수개월 동안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복지회관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600만원 어치, 1천 원짜리 1,500원 짜리 국수 팔아서 600만원이 되려면 몇 달을 얼마치 팔아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전부 떼어먹고 안 주게 만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것뿐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몇천만 원 한 5,500만원 회관을 지으면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을 1억 7,200만원씩 줄 때는 이런 거를 다 해결하는 조건으로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안하고 자기네 설정해 놓은 빚이나 날름 갚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식당을 해서 600만원을 왜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입혀서 지금까지 붉어지게 만들고, 잘못은 행정절차상에 잘못을 하고 주민의 추진위원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해 놓고서 왜 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군으로다가 기부채납을 하느니 뭐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위법, 허위다 이것은 가식으로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군으로 이관하는 과정처럼 직접적인 운영위원회와 잘 결탁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빨리 잡아서 주민들이 피해 입은걸 보상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잘못 된 것은 고치고, 주민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분들이 빨리 빨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원남복지회관이, 원래 주민들이 나서는 게 아닌데, 지금은 그분들 이야기가,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든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을 전부 노출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들도 지금은 자기들도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빨리 해결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공정에 의해서 공사금을 집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대금이 1억원 정도 회사한테 과지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잘 못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1페이지 보면 음성수정산근린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는데, 맨 밑에 수정산근린공원변경조성계획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첫 번 계획을 잡았던 건데요, 이것은 수정산 정상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 배치를…….
  그렇게 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정상부분에 약 1/3쪽이 약 13만 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 조수보호구역, 올빼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변경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대폭 축소가 됐죠.
○위원 이한철  그런데 2002년도 2월 26일 날 음성읍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날 몇 명이나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여기는 환경 영향 평가 총원에 대한 설명회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한철  설명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음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주민회에서 좋은 발전적인 얘기가 더 나왔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나 제가 묻고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음성 수정산 근린조성계획을 자세하게 여기서 나열은 안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진 철거가 별로 없습니다.
  강제철거로 해서 각 읍면이 공히 다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스티커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읍면에서 많은 행정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벽보 떼고 현수막 떼고 이게 기간이 현수막 하면 기간이 15일간 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15일입니다.
○위원 윤병승  15일간 걸어놓고 주로 관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스티커 부착이 어느 지역이든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 단체나 노인봉사대 단체 지원을 받아서 자체 시정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건 처벌을 어떻게 한 것도 없지만 한다면 경범죄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처벌기준이 없습니까?
  도조례가 있잖아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금 아마 도조례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 조례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현재는 경범죄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스티커 이런 경미한 것은 경범죄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리 좀 해주시고, 전단도 제가 알기에는 백화점 앞에 두고서 가져가는 것은 걸리지 않고 또 돌려 줄 경우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출입문에 보면 한 가구 당 많이 붙는 데는 좀 과장해서 몇 백 개 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떼고 하니까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3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공사 5천만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러나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공사를 잘 해서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하자 검사는 하는데요, 하자 보수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이월사업 확인을 할 때에 지적된 응천제방도로 이것은 벚나무 고사된 거하고 인도 블록 침하된 거 보차도에 턱이 있는 거 이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설계서 내용을 보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저희들이 그걸 수입해서 식재를 하면 분명히 하자로다 고사했을 때 하자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하자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보차도 턱도 시공당시에 턱을 없게 했어야 하는데 감독이나 준공검사 할 때 사실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협의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보니까 미흡합니다. 보차도 턱은 경계석을 굴착을 해서 맞춰야 하는데 시멘트 몰타르로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9일날 조사 다시 해 가지고 재무과로다 정식 이행 절차 해달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1년에 지역개발과에서 공사 건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연 2회 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 윤병승  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가 의아심이 가서 어떻게 해서 하자가 없나 나중에 감사원 감사다 도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걸 숨기는 사항이 아닌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하자 보수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간 내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다가 나중에 군비나 도비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항은 자료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허가 체결 인하 편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농림과에 협의된 사항으로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도 여태 내지도 않고, 공사도 착공도 하지도 않고, 이런 거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계획 하는데 농림부에 협의 사항이 있을 때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음성군 소관이 15건에 3억 8,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저희과 소관은 파악해 보니까 4건인데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두 사람은 부도 상태라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그것을 취소를 시켜야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몇 년도 건데, 도시행정에서는 김동석이가 2건인데, 착공도 하지 않고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타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절차를 밟아서 청문회를 걸쳐서 취소를 시켜서 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안병일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음성에 운동근린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8,370평 계획인데 물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감사 자료에 내면 이러 이러한 일을 이렇게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이걸 내놓을 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서에 음성운동공원조성계획 8,370평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하는데 돈이 얼마다 해서 수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세워주는 거고, 예산 내역이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돈도 얼마라고 하는 것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전혀 표시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제목이 도시 및 근린공원조성관리현황하고 향후 조성계획인데, 음성운동근린공원은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경호정 옆에 구 공설운동장, 이거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안병일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관리현황만 보고 드린 겁니다. 관리에 대해서만…….
○위원 안병일  관리에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조성은 그 밑에 무극근린공원, 수정산근린공원이 앞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안병일  거기 보면 진입로 도로 연결 등 진입광장, 중앙광장 등 사업이 있는데 돈 안들이고 사업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시설 이 돼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관리현황이기 때문에…….
○위원 안병일  그러니까 관리현황 보고는 했다…….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도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뭐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수정산, 음성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음성읍에 공원이 자연 경관이 좋은 수정산을 본 위원도 몇 번 올라 갔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심신단련장으로 또 건강관리에도 그렇고 좋은데, 도대체 이 계획이 전혀 아무것도 앞뒤 생각을 안 하고 좀 표현을 잘못하면 속된 말을 자제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자그마치 거기에다가 13만 5,167평이라는 부지를 40억씩 주고 사야겠다는 계획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모르긴 해도 용역비로 일단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일부 손질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13만 5,167평이라는 그 엄청난 산 덩어리 전체를 40억씩 들여서 사야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개발과장의 착상입니까? 현 군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런 계획이 군 살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내 살림하듯 공무원들이 해야만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잘 된다, 그런데 이건 내 돈도 아니고 잘못되면 군이야 어찌 되었던 내 인기나 내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냐, 그런데 그 업무를 인수 맡은 실무과장은 또 그거야 해당하는 용역예산, 설계예산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깎을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면 아예 전임군수가 했든 누가 했든 아예 올리지 말아야 할 게 아닙니까?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만 모인 데도 아니고, 이건 자연 그대로도 수정산이 본 위원도 대여섯 번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지금 해 놓은 것도 좋습니까?
  왜 여기다 50억씩 들인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고 또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서 위원들이 또 깎고 이런 이중삼중에 쓸데없는 낭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용지 한 장이라도 쓰느냐고 왜 이런 식으로 낭비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면 없던 걸로 하고, 현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재검토 해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일부의 여론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중하게 하실 줄 알고 있는데 방금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군수권한대행 김종록 부군수님이 동석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어련히 잘 해 올리겠지만 모든 공직자는 이 살림이 난 월급쟁이다 라는 생각을 떠나서 내 살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착안하고, 또 그 착안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하는 알뜰 살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도내에서 청원군 다음에 군으로서 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40%를 초과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 좀 더 절약해서 빚을 갚고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일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질의를 받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강력히 질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화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58쪽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삼성출신이라고 해서 삼성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삼성취락구조개발계획 변경수립으로 해서 면적이 0.8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기 수립된 것이 0.7㎞고, 확장이 0.1㎞가 되는데 0.1㎞면 약 3천평 정도가 증가되는 거지요?
  그런데 취락구조하고 도시개발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취락구조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갔을 적에 도시권역을 보면 규정이 반경 5백m, 그러니까 직선거리 1키로 이내에 3천명이상에 인구가 수용이 되어서 도시개발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수립을 하는데 반경 5백m가 안 되는 그런 생활에다 취락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책정되어 있길래 이런지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기존면적을 0.7이고, 확장 0.1인데, 0.1을 기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하고 문화마을 조성한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을 한다고 좋다고는 못 봅니다.
  저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었을 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일반적으로 40%입니다. 용적율이 8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 지정했을 때 배 이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개발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그래서 저는 취락지구 개발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시킨 후에 도시화가 되었을 때 그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면급 도시계획 수립이 맞는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요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본 위원이 아는 바는 어느 특정 지역이든 간에 읍면 소재지 대개 우회도로가 나있고, 우회도로가 나있으면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취락구조개선을 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다시 추가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확장을 했을 적에 획일적인 확장이 되어서 지역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하여튼 삼성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9개 읍면에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 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도시권역에 들어가지 못한 취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 안병일입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면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여성전통식품상품화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1명이 간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위에서 패키지를 묶어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계획이 있던 건데 도에서 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명이 갔습니다.
○위원 정지태  우리 군에서 1명,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개인연수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현지에 가서 장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관광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해 가지고 저희는 중국 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서부터 2002년 7월까지 서로 왕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주시와 교류를 했을 때는 국제교류협의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 및 기업체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조기에 성과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작년도에 한번 음성군문화예술단이 갔다 왔고 금년도에도 태주시가 방문했다고 보고를 간략히 했습니다만 보건행정분야에 진료관계 때문에 태주시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고, 태주시에서 음성군 방문한 것은 국제교류 경제 분야에 대해서 협의차 방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농악, 의료팀이 가서 좋은 성과를 얻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을 맺다보면 꼭 이익만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태주시와 우리가 어렵게 교류를 하고 있는 방면도 우리가 또 얻을 것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공업경제과 공업팀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음성군도 우리가 자체생산을 한다든가 여기서 제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군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신다 든가 그 전역에다가 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인구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현상인데 공교롭게도 이율배반적으로 공장 수는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감소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인구가 계속 월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만 7천 인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인구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협조를 했고, 인구는 8만 7천을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먼저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그런 협의사항, 전출 가는 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인구를 증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 모두가 합심해서 외지 나가있는 사람들은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바램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단양이라든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정책을 진짜 시책을 걸어 놓고 아마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도 전입한 사람들한테 음성군 수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장이 유입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생산적인 것만 하지, 주것은 외지에다 두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의·식·주 면에서 그 분들이 또는 교육면에서도 음성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수가 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적절한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집행부의 사전준비 및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집행부의 잘못을 가려내어 잘못된 행정을 날카로운 지적과 질책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자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2년도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방대한 환경관계를 다루시느라 환경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 여러분에게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인간의 삶에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환경특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하고 주변을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산재한 과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폐기물 처리 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산업쓰레기를 폐기하는데 허가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음성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폐기물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업자행위도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데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다면 행정의 규정에 매어 가지고 음성군에 꼭 방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인허가로 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음성군에 쓰레기가 방치돼있는 것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신고제는 소각로설치 같은 것이 신고제가 되겠고, 중간처리 같은 것은 허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설치 같은 것은 먼저 사업계획을 해서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사용개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개시를 완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법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개시 신고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시행을 하다보면 원칙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돌아가지만 실제 산업쓰레기 그것을 재활용하는 편으로 신고제로 돼 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눈감고 아옹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의 이득만 챙기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감이 들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신중을 따져 가지고 꼭 행정조치가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해줄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음성군 지역에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서 종결을 짓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굳이 해 준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차차 해 주기를 먼저 조언 말씀을 했고, 27페이지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좀 잠깐 봐 주실까요?
  20페이지부터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현지특위를 나가서 보니까 과거에 설치되었던 매립장이 전부 물량이 음성군 진천군에서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상외로 엄청나게 매립장이 위치 현황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고 새로 건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도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소각로 보수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후년도에는 용량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지금 1일 10톤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7톤도 지금 소각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증설 증설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매립되는 양이 적도록 적절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1페이지 주민지원기금 현황운영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유치를 시켜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쓰레기 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5하고 기금운영비 100분의 5하고 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이자하고 해서 기금을 갖다가 해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농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주변 주민들만 위한 기금이지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강연수  광역 쓰레기장을 처음에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증설할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1차로 해서 지금 매립장이 다 찼습니다.
  2차 보강공사를 내년에 해서 2008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어떻게 운영하던 간에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대비를 하는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음성군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대형공사추진현황에서 보면 2003년도부터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로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적으로 봤을 적에 지역적인 여건이 나오지 않고 그냥 총계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데 매립을 하고 또 대소, 삼성에 차집 관로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추정예산가지고 전부 확보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삼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액이 내시가 된 걸 보면 98억 4,400만원이 예산이 현재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성하고 대소하고 해서…….
○위원 강연수  그럼 여기 있는 예산가지고 24억 이라는 거 가지고 전부 완공을 할 계획으로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강연수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환경신문고설치 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아서 고발 및 행정처분 이렇게 했는데 대개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신문고에 신고 접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대충 내용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소각이라든지 하천 수질오염이라든지 불법투기,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렇다면 한 가지 조언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전역을 다니다 보면 취약지 임야라든지 소로 길 같은 데는 엄청난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고 특히 앞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음성군이 공업화가 되면서 부도난 기업이 있습니다.
  부도난 기업에 산업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부도난 회사에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도 신고 받고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들 대개 보면 그 사람이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하는 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지금은 처리한다고 하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돈도 없어지고 재산도 다 없어지는데 그들이 처리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공업과도 그렇고 음성군을 운영하는 재무과도 그렇고 제가 볼 적에는 부도나는 기업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도가 나면 세금관계도 거기에서 미납이 될 거고 또 공업과에서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서 환경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음성군에 부도 업체가 한 70여 개 업체가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다니다 보면 공장마다 산업폐기물 안 쌓인 공장이 없단 말예요.
  이건 강력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쾌적한 환경을 다루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음성군에서 만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39페이지 음성군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미착수가 되고 부지도 미확보된 거로 해서 서류상에는 보고가 되었지만 뭐 추후저기 해서 음성 같이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사업이 언제 국비로 확보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강연수  2001년도면 2002년도 말이 가까워진다고 하면 약 2년 동안 된다고 그러는데 2년 동안에 사업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고 또 누가 어떻게 해결하든 간에 이건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것을 탓하기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16억 5천이 국고에 반환 안 시키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16억 5천만 원을 전액해서 이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 의뢰해서 기계설비…….
○위원 강연수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음성군이 떠들썩하면서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안 받아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이 하나에 좋지 못하게 얘기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을 못한 거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따라서 음성군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환경과장이 혼자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각종공사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자료입니다.
  하자보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검사를 연 몇 번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몇 번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하수종말처리장요?
  2회를 실시했고,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기계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 하자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하자 보수명령을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런데 왜 여기는 없다 라고 전부 하자보수결과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 관리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승  기계공사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하고 있고 용역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타 토목이나 건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할 수 있지만 기계만큼은 어디다 의뢰를 해서 전문기업에 의뢰를 해서 하자검사를 1년에 2번씩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맞습니다.
  최소한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기계공사가 금년도 9월 6일로 만기가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그냥 전문지식도 없는데 하자 검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5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56페이지 보면 각종 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기준법률 35조 3항에 관한 법령집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금왕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왕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안 나가 보셨죠?
  그 금왕 하수도 공사업체는 부당 업자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자료의 명세를 다시 가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하자보수기간도 제대로 안 했고, 공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장을 하도록, 설계상의 관 밑에 십전 이라는 모래를 부설하도록 돼 있는데 모래도 엄연히 다른 곳에서 갖다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흙을 놓고 했으니까.
  모래가 아닌 자갈이 들어가서 관이 깨질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하수관거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윤병승  예, 또 그런 게 있고, 이건 주민들로부터 적발이 돼 가지고 150전 관을 묻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니까 50전 관을 3개를 해 가지고 묻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언성을 높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당업자 제재를 하든지 하자보수의 기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또 공사비도 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수관거의 공사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사업에 하자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법처리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겠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저희 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건설사업에서 명예감독관을 이장님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사하는 가장 근처에 사는 사람, 관련이 된 사람 그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면 굉장히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되라고 믿습니다.
  또 공사도 확고히 된다고 볼 수 있고, 금왕에서는 아귀 싸움을 하고, 150미리 관을 묻어야 되는데, 50미리 관을 3개 묻고, 그런 지론이라고 하면 150미리 관이라고 하면 1미리 관을 150개 넣으면 물이 더 잘 많이 빠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시키다 보면 좋지 않은 폐단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여가 많다 보면 공사하는데 차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 윤병승  예, 그리고 35조 3항을 보면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35조 제3항에 관련한 분뇨처리 영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니고, 법령자체를 기장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행보증금 면제가 46건수인데, 이건 주로 대상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관공사입니다.
○위원 윤병승  관공사?
  그럼 관공사는 만약에 폐공을 해놓고 메우지를 않는 사항이 없다고 단언은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태  예, 먼저 6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소각로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 8,9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군이 전담 부담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진천하고…….
○위원 정지태  진천하고 몇대 몇으로 부담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6대 4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 것은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위원들이 알기에, 분명히 이것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8천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음성군이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을 해 가지고 1억 4,900여만 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예탁은 1억을 해놓고 보통예금을 약 5천만 원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거기 5천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운영기금으로서 수시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7일날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5천만 원을, 진천에 2천만 원하고, 음성에 3천만 원을 인근에 주변마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인근 마을에 집행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거기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 보고하기로는 지출내역이 주민지원협의회에서 150만원 돈하고 광역매립장 근무 환경감시요원으로 한 385만원을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5천만원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 쓸려고 맡겨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 운영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 거기는 환경감시원으로 있는 분들은 상주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아무런 보수 없이 상주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보수는 나가고, 이분들한테 간식비나 식대 같은 것이 기금에서 나갑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급여가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급여는 나가지요.
○위원 정지태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급여는 진천군에서 주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해서부터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끌어온 음성군에 이슈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음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것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12월 9일날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12월 9일날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예산을 반납을 하느니 이런 불미스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12월 10일날 재무과를 설계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이 문제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또는 음성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추진 상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46쪽 좀 봐주세요.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인데 폐기물처리업이 대개 23개 업체가 허가를 냈던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허가 지역이…….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대개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면 이것이 지금 881개 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는 단속반 운영해서 지금 11개 반해서 28명이 군에서 2개 반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서 9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련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고발조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1천여 개 업체가 폐기물관련 업체가 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반을 보면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인원으로 서면으로 등재된 거 보면, 사실 면에 9개 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2개 반을 운영하지만 이것조차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일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가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물 단속 내용에서 위반내역이 881개 중에서 52개 건수라고 하면 아주 미비한 건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단속위반을 하는데도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사실 정기 점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 온 것만 처리하려고 해도 사실 벅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내년도부터는 정기점검 하는 단속반하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두 개 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인력가지고 운영하려면 반을 두 개 반을 운영하려면 반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6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6급을 지도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하나를 6급으로 해서 두 개 반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만전을 기해 주시고, 46페이지 단속실적에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이 왜 숫자가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병과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고 나가고 과태료 나가고 행정처분하고 벌하고 병과가 된 겁니다.
○위원 정지태  그리고 7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11억 9,600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 10월 31일에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52쪽을 보시면 처리비지급이 12억 3,295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이게 위탁처리 전 내역하고 위탁처리 후에 내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처리하기 전에는 직영했을 것이고…….
○위원 정지태  아니, 지금 거기 52쪽을 보면 처리비 지급 해 가지고 총합계가 12억 3,2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탁후 처리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10억 9,600만원 200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12억 3,295만 9천원하고 그 액수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작성 기준일이 이 앞에 52쪽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고,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수치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러니까 52쪽이 2001년도 11월서부터 2002년도 11월까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료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꼭 이것은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야 지만 해답이 나오니까 괜히 아까운 시간을 뺏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깐 좀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환경보호과가 감사 일정이 언제였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9월 14일날…….
○위원장 김우식  9월 달은 무슨, 지금 12월 달에 감사를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날짜가…….
  원 날짜 잡힌 날이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12월 9일날 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왜 안 했습니까, 그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날 12월 9일날 월요일날이라서 참모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고 재산 및 취득관리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날 모였습니다마는 음성읍에서 먼저 시설견학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연기된 걸로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의사과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의사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계에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의사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그러면 자원화시설 견학은 갔다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건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못 갔으면 의회에 와서 이래서 못 갔다고 보고를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보고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가는 사유가 있었고, 저희가 올라온 것이 11시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간다는 보고를 의회 시작하기 전에 전화로 연락이 와 가지고 일정을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됐으면 그 날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가 무슨 바지입니까?
  과장님이 보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를 경시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니에요.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일이 각 실과에 있으면 우리 감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2천만 원 지원을 해 준 데가 있는데 환경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는 다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을 줘서, 지금 2천만 원을 어디다가 준 겁니까?
  음성연합에 준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김우식  그런데 거기다가 줘 가지고 홍보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연합에서 거기 보면 환경홍보소식지라든지 현수막 같은 거를 해서 전단지 같은 거를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러니까 환경업무에 대한 거를 우리 실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여기다 특별히 2천만 원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게 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면서 저희들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 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주는 것은 2천만 원이고, 도에서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러면 도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환경활동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군비 보조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우식  아니, 플랜카드 걷은 게 무슨 일이라고 그게 사업이라고 보조금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여기 보면 보조목적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분리수거 홍보라든지, 환경감시 활동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런 것은 우리 음성소식지도 있고 음성 지방지도 있고 뭐 있고 홍보가 되고 다 하는데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연합이라는 데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군비 2천만 원을 또 도비도 주는 게 있다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음성군에 쓰레기가 없고 환경이 깨끗해야 될 텐데, 음성군에 각 면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는 산더미 같이 다 쌓여 있는데, 도대체 2천만원씩 줘 가지고 홍보를 뭐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에 또 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무조건 지원하실 게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 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없이 그냥 줘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앞으로 활동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연말 안에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소각로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음성군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직접 해서 소각로 설치한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서 소각로 설치한 것이 각 읍면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렇다고 해서 설치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 매각해 버렸습니까?
  지금 다 처리해서 없앴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파악을 못하기는 관내업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사용한 거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김우식  가동이 안 되는 건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소각로를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청내에도 설치를 했었을 겁니다.
  한번 써 보지도 않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냥 폐철로 다가 그냥 폐기처분해 버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사용을 못 하게 해서 불용처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걸 모르고 계획을 세웠단 얘기입니까?
  사용이 불가한지를 알면서 예산을 세운 건가 아니 환경을 다루면서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다는 자체가 돈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음성군에 몇 억씩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 하나 있는 것도 7~8천만 원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내버렸는데 각 읍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준 것이 2~3천만 원짜리를 해 가지고 몇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이런 자체가 문제지, 그런 것부터 계산을 해서 그냥 필요 없으면 아무 때나 폐기 처분해 버리고 생각나면 무의미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도 철저를 기하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철저를 기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철  이한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했던 용산리 PGE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2002년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던 폐수처리시설 침전조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이 11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진정에 따른 처리를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건은 처리 완료가 되었고 침출수 관계는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12월 말까지…….
○위원 이한철  12월 말?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이한철  그 사람들도 민원인들한테 약속한 것을 한 달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금년 말에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국고 반납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덕영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는 언제 갔다 오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개월 전에 갔다 왔습니다.
  먼저 환경특위 때 갔다 왔고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한철  덕영환경이 몇 차례 감사도 받고 고발도 하고 또 해당되는 업자는 구속도 되고 공무원은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공무원들이 무슨 징계라든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무슨 처벌을 받았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두 명이 징계처분이 내려 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당시에 이승우 과장님이 경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병호 청소행정계장은 불문경고 해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음성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내년 후년 후후년 자꾸 끌고 갈 수는 없고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더 대두가 안 되도록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덕영환경산업을 처음부터 조남석 이라는 사람이 삼정농원이라고 해서 만들 때부터 그 다음에 조남헌이가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조남헌이로 하여금 오건수한테 승계인수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이승우 과장이나 이병호 담당계장 뿐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인 사업주가 승계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몇 가지 해보니까, 우선 덕영환경을 조남헌이가 오건수한테 줄 때 조남헌이가 그 사업승인을 받을 때부터 원체 기준이 거기에 대한 150마력 짜리 파쇄기가 설치도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관 창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없는데도 승계를 하게끔 해 줬다는 데 대한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476-1번지, 472-4번지, 476-10번지 이런 걸 합병을 하고 분할을 하고 농지전용 1,600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현재 사업승계를 하고, 사업허가가 나서는 안 될 건축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을 없는 걸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는 걸로 허위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를 해 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승계를 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공문서가 위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묵인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지금도 그 건축물은 살아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서류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건축물이 지금 없다.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괄호 건축물이 폐쇄된 것을 확인함, 이건 맹동면에서 확인함 괄호 해놓고 거기다가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사실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잘못 돼 가지고 속된말로 말씀드리면 특혜를 준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 공무원들이 무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를 걸쳐서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처음부터 뿌리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조남헌이나 조남석이 오건수한테 승계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서 매듭을 지을 건지 우선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먼저 번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16억 이라는 방치폐기물관리예산이 환경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과 얘기한 결과 매년 연초 3월달까지 내년도의 사업비를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합의한 결과는 2억이라도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환경부에서 받고 또 군에서 2억을 예산을 세워서 4억 정도로 해서 내년에 치우는 걸로 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한 결과 내년도 3월달에 국비방치폐기물처리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얘기가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1년에 다 치운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내년부터 계속해서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부를 독촉해서 하여튼 간에 2~3년 안에 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물론 사업비를 국고보조도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치우신다 그랬는데 물론 소요예산이 38억에서 40억 든다고 했는데, 한 10년간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고 안 치우고 문제는 아닙니다.
  치우는 것은 돈들이면 치우는 건데, 앞으로는 음성군에 이것과 비슷한 감곡 문제 알고 계시죠?
  이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만큼은 돈 들여서 치우는 법도 있겠지마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우선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아까도 감사 자료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원남면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 처리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허가를 안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안병일 위원입니다.
  50쪽을 좀 봐 주실까요? 50쪽에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봉현산업하고 또 몇 개 환경업체에 다가 폐기물 보관기준에 위반이다. 그래서 2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부과로써 끝났습니까? 돈은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일  여기 게재된 것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안병일  아주 참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도출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철 위원님 참 시기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도내적으로도 관심사인 덕영환경에 산업폐기물이 1만 4천여 톤이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다, 이걸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이 1만여 톤이 쌓이도록 군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 내지는 묵인을 했습니다.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기록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성측량에서 와서 측량하니까, 1만 1,100톤이 쌓였다, 이랬을 때 우리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군수실로 쫓아오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군에서 경고 처분을 하고 2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들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조남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2백만원은 커녕 2백만원에 10분의 1도 내지 않은 채 그 업체를 오건수라는 덕영환경에 다가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매도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먼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제3자인 오건수에게 넘기도록 음성군수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삼정환경으로부터 덕영환경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도 단돈 1원도 과태료를 징수한 실정이 본인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2백만 원씩 여러 군데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도 과태료를 물렸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았어야 할 텐데 받지도 않은 채 그 업자에게 면책특권을 주면서 제 3자에게 왜 승인을 해주도록 했는가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BS나 MBC나 지역방송에서 38억의 국도비가 들어가야 한다. 지금 과장께서는 내년에 2억 정도를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2억씩 받으면 자그마치 18년여는 받아야 이게 다 치워져요. 그러면 치울 것도 없이 산업폐기물이 자연 소멸되는 시간이 70년이라니까, 그냥 두면 70년 후에는 저절로 없어질 거니까, 18년씩 두고서 2억씩 받으려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이것도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 사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을 문책이 고작 경고, 아니 그럼 솜방망이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지금 반노병 감사실장였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조치 반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형사 고발이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감사원에도 고발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내용이 이승우 과장하고 이병호 계장에 대한 행정 벌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일  들어가세요.
  일단 감사실장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징계하라고 한 조치에 따른 감사는 음성군에 감사 그러니까 군수가 잘 못했고 과장이 잘 못한 거니까 전부 감싸주기 감사로 면책특권을 준겁니다.
  음성군에서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 10월 18일날 문화환경담당 감사관 4명이 와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부임하고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안병일  그럼 감사원 감사관이 현지 갔다 왔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안병일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안병일  이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나는 이 직장을 통해 우리 가족이 먹고살고 생계 수단이다, 이게 내 살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랬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속된말로 죽는 생각은 안하고 떡국만 생각한다는 식으로 군 재산이야 국가 재산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한테 누가 술이라도 받아주거나 혹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주거나 하면 눈감아 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방조 내지는 두둔하거나 비호해준 담당자는 고작 혐의가 없다, 불문에 붙인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 받아 가지고 고작 그렇게 밖에 일 못해요?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처벌 기준을 찾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던가 아니면 현행법테두리 내에서 엄벌에 처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엄청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문에 붙인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방치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2000년 3월 3일 날을 기해서 과태료 부과되었고 영업정지도 내린바 있고…….
○위원 안병일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고발도 전부다 해서 법적 처리는 전부다 했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이것이 내년도에 4억하고, 내 후년도에는 2억, 2억해서 4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 가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도 안하고 불법으로 1만 1천 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면책특권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받고 제 3자인 덕영환경에 다가 넘기도록 승인을 해준 군수는 어떤 의도에서 했나요?
  군수가 아니라 답변을 못 할까?
  과태료도 안 물고 불법으로 했다고 민원이 제기 되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오건수라는 사람을 엊그저께 이한철 위원님도 만나고 저도 만났습니다.
  자기는 속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청직원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저를 잘 봐주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수를 했더니 이건 문제가 된 거를 떠맡아 가지고 자기는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서 군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상태에서 허가를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면 권리의무승계를 안 해줬다면 더 이상의 쓰레기는 쌓이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년 가면 치울 건데, 지금 말씀대로하면 18년 20년이 가야 다 치워질 테니까 그 주변에 수 백호 되는 농가들은 이 쓰레기 물을 먹고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오염된 물을…….
  질산, 망간이 기준치에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얘기가 되면 이걸 바로 가서 수질검사라도 하고, 여기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무슨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발언하는 사람의 얘기는 당신 떠들어라 우린 듣는다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도 그래요. 답변하세요, 옆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든지, 왜 그러한 상태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어째 제 3자한테 권리의무승계를 하게 해 줬는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을 제가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남헌이 그 사람이 그때 가동하고 있을 때 오건수한테 넘어갈 적에 그것이 처리가 잘 안되고 행정조치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오건수가 전부 자기가 맡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쌍방이 들어봐야 알겠지마는 하여튼 명의변경을 해줄 적에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이게 말이에요, 언성을 높이고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건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인가관계, 의중, 자기 선거하고 관련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성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이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수정산에 땅을 13,600평이라는 거를 40억씩 주고 사야 되겠다는 소위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군수 말을 듣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2억 몇 천만원씩 계상하는 담당자들,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덕영환경도 소위 자치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요새 제국의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하 하나는 목숨을 걸고도 바른 말을 간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군수가 또 상사가 뭐라고 한다고 그냥 눈치나 보고, 아첨이나 하고 이런 식이 지방자치 단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못 생겼지만 본 위원 같은 사람이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기에 조금 정신 깸이 될까 잘못하면 지방자치가 큰일 났습니다.
  일편에서는 군수를 선거를 할 게 아니라 의원은 선거를 하더라도 군수는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과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 자연스러운 모임 때 얘기를 해 주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덕영환경 주변에 환경오염 되는 것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침출수 집수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8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침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탁처리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침출수 처리장을 하려고 해도 1~2백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은 들어가야 할 테고, 우선 그것을 급한 데로 덮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비라도 안 맞으면 섞여 내려가지도 않지…….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시고, 이한철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은 별도로도 갔다 오시고, 우리가 단체로도 갔다 왔어요.
  이걸 덮기라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 덮개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하고 침출수 집수정하고 해서 더 오염이 안 되도록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우리 덕영환경 문제는 이렇게 해결 될 문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해봐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도 않을 테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누가 잘못했는지도 파헤쳐 내려면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한철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동의를 하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영 환경에 오건수가 구속된 사유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죄목이 지금 현재 허가조건에 보면 1일 처리능력이 10일분 내지 30일분만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추가로 해 가지고 물량보관창고는 많이 없는데 불법으로 야적했다고 해서 구속된 사유는 그거 한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구속됐지 그전에 잘못된 것은 오건수하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그전에 사람이 해당이 됐지, 구속사유는 그거 하나인데, 오건수가 하는 말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되,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나지 않으니까 책임추궁을 자기가 이거 하나로 인해서 구속되기까지 모든 책임을 덮어쓰기까지 밑에서 협조하고 조정하고 하는 주변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확실한 대답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과 직원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역경제과에 모계장 두루두루 해서 5~6명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물론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환경부에 갔다 오셨을 때 약속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말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거기 담당 사무관이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했고, 내년도에 2003년도 3월 달에 지자체에서 예산 요구를 받을 적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확실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특위구성을 하든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반광홍  먼저 28페이지와 29페이지 용역사업이 9건이 있는데, 음성에 소재한 업체는 1건만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지역 업체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외지 업자가 다량 했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전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이 3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내업체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두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1개 업체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9페이지 폐기물 재활용품 업체·업종, 말하자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처리 대상물을 받아서 뭘 재활용품을 만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폐기물 업체에 분진에 대한 여론이 여러 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진이 나오는 업체에 대한 허가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분진방지를 위해서 작업장을 조립식이나 천막시설 등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시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로운 암모니아 성분이 다분하게 있다고 볼 때 이 부분을 완전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방향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분진발생에 대해서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다보면 거기에…….
○위원 반광홍  예를 들면 선경건설은 인체에 해가 없는 계량기법 콘크리트 제품도 분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분진 시설에 대해서는 세척이라든지 방진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분진허가 기준은 시설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PEG는 벽돌골재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고, 우진은 지렁이분변토를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서능은 동물성사료, 삼주는 퇴비 만드는데 그린피쉬는 골재, 그렇습니다.
○위원 반광홍  아무튼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처리할 방법은 없겠지만 개선책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를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허가조건이 안 되게끔 일반 공간에서 파괴 작업을 해 가지고 날아가는 분진 때문에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지도 점검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49페이지와 관련해서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충북도내에서 음성군이 제일 많다는 여론이 들어옵니다.
  관내에 이와 같은 업체에 대해서 무리도 많이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 중간업체 현황을 좀 전국에 시도별이라든가 도내 시군별로 업종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에 허가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명예 환경감시원이 248명이 있는데 1년에 실적이 4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이 저조한 건지,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또 9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비된다고 볼 때 계속 유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 직원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사범 적발 건수 53건으로 이것이 사건 송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라든지 시정 지시했던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상태고 이것이 검찰청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송치중인 사항입니다.
○위원 반광홍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방금 얘기한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우리 부군수님한테 본 위원 군정질문 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의를 했지요?
  그랬는데 쓰레기 수거차량이 민간위탁 이후에 자연부락에 한번도 들어온 일이 없다, 이렇게 이장 통장이 확인한 사람들을 아마 본 위원이 대여섯장 받기는 한 10여장 넘게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장협의회장 하고 아마 대여섯 분 민간위탁 경영 후에 우리 부락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한번도 안 들어 왔다,
  이런 확인서가 전부 있고, 자연부락 하천 제방 변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산골짜기에 마구 버려져 있는 쓰레기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제시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자료를 3개 환경업자들한테 보이신 일이 있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은 매 1회씩 대행업체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교육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갖다가 얘기할 겁니다.
○위원 반광홍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그럴까, 누구를 야단치고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일종의 신화처럼 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관에서 직영하는 먼저 번처럼 환경미화요원을 써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위탁한 것 보다 경비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환경은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민간위탁 소위 흐름에 따라서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경영으로 해야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면서 대안으로 산골짜기 부락 하천제방에 쓰레기 업자가 가지고 가야할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버릴 수 없어 가지고 마구 버려서 제방 뚝이 엉망이고 하천이 엉망인 쓰레기를 10년, 20년 그냥 내버릴게 아니라 2003년 봄이라도 따뜻한 날 택해서 부락주민들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업자 차량을 갖다가 대고 부락민들이 전부 덤벼들어서 실어 가지고 차에 적재해서 통동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묻더라도 대청소를 한번 해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께서는 예산문제를 읍면장하고 그런 협의를 잘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음성군의 환경을 대청소를 한번하고 새 출발하는 좋은 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위원님, 전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맞이대청소하고 새봄맞이대청결운동을 음성군하고 기관단체별로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청소를 마을별로 총동원해서 마을 청소를 하겠고, 이번에 기동처리 예산처리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각 읍면별로 두명씩 기동처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박형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