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에 대소 오류리에 손훈이라는 분이 결손을 한 1억 이상 결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세 외 8건 이랬는데, 액수도 많고 이것이 무슨 이유에 1억씩 결손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군 관내에 건설등록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무슨 전통가옥 보수공사라든가 노고수 외과수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관계로 타시군 업체에 대한 수주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몇몇 사업에 대하여는 타시군 업체에도 수주를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80페이지에 89번, 186페이지에 192번, 이런 문제들을 관외 업체에 수주를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다리에 연결부위를 하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시공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청주에 있는 회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또 음성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통신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저희 관내에 있는 통신공사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다 발주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를 보시면 실과소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성실납세마을 사업지원해서 9개 읍면에 1개 부락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마을에 지정된 내역하고, 그 부락에 모든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건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35억 정도가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다 성실납세마을을 지정해서 기왕에 할 사업을 세금도 빨리 내도록 독려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자는 측면에서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읍면 2천만원 안팎으로 해서 총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음성 초천3리, 금왕 백야리, 소이 비산2리, 원남 보천2리, 맹동 마산1리, 대소 태생2리, 삼성 선정3리, 생극 차곡리, 감곡 사곡1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별 납부액은 이 마을은 지금 체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성 초천리가 4억 4,700만원, 금왕 백야리가 1억 3,300만원, 소이가 3,900만원, 원남이 2,700만원, 맹동이 1,500만원, 대소 7,300만원, 삼성이 1,300만원, 생극이 1,300만원, 감곡이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왕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2회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해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차후에도 굳이 국고나,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지만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부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도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마는 3개 위원회 명단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19페이지에 보면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대에 748만원 들여서 샀는데, 이 근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숙직실에다가 지문감시인식기를 달아 가지고서 자기가 퇴근할 때 가서 자기 고유번호하고 지문인식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몇 시까지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 겁니다.
어디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게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그 사람이 10까지 잔업이나 야근을 했다면 그건 정확히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싸인을 했는데, 9시에 퇴근했는지 8시에 퇴근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11시까지 야근하고 갔구나, 10시까지 하고 갔구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야생조수보호형 프린터기가 있고, 노트북 PC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농림과에서 야생조수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 전혀 쓸 수 없게 만드는 컴퓨터입니까?
다만 그것을 야생조수보호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자재구입한데서 보면 PC값이 아주 틀립니다.
자치행정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 들어온 PC값도 틀리고, 행망용 PC값도 아주 크게 많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국전산망이 연결된 것은 커야 되고 또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천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1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구입한 내역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것을 보면 거의 연말까지 와서 다 쓰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 편성한 것을 정확히 진짜 업무추진비에 쓰였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것을 소모성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고 2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한 것이 건수로 보면 12만 8,41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부과한 것이 176건 금액이 8,683만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부과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뒤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재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건수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신고를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냈다고 독촉장 같은 것이 날아오면, 그 하나가 전체 99%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어떤 불신을 심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나오게끔 장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 보면 대개 미비하게 포상금이 나갔는데 재무과 직원들만 거의 1백만 원 가까이 포상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큰데 사실은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1억을 받았다고 5백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무과 직원들이 그 만한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무 행정으로 봤을 때는 많이 거두어 들였으니까 1/100, 5/100가 나가는 게 미비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이 봤을 때 재무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연히 세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재무과 쪽으로 이익이 가는 그러한 포상금 내역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소득 세수증대를 기하느라 또 어려운 군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25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발주공사를 제한경쟁입찰공사발주현황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1번에 두루실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2002년 1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예정 가격과 낙찰금액이 1원도 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방죽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7억 9,624만 2천원인데 낙찰금액은 플러스 1억 8천만 원 되어 가지고 9억 7,624만 2천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삼성 동리소하천 제4공구 수해복구공사 이래가지고 1억 729만 5천원인데 낙찰가격이 9,418만 4천원 마이너스 1,314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낙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도 1억 8천원이 오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며 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1,300만원씩 적게 나타난 경우…….
두루실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 총괄계획을 해서 먼저 사업예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1차 시행을 했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같은 걸로 예산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마 저희들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13페이지를 보시면 군에서 각종 납세독촉을 하는 홍보가 있는데, 농업소득 안내문을 농업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1천부를 발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가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농촌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현재 풀무원이나 혹은 담배, 인삼 등 특수작물의 경우는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농업소득세를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부상 나타나는 담배를 팔면 담배 매출가에 몇 %라는 것이 장부상에 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일반 농가에서 농업소득을 올렸을 때 장부상에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내가 수박을 했다, 내가 고추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를 하면 몰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을 물리기가 참 어렵다, 본 위원이 어제에도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벼 스무 가마니를 농지세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성군에 공무원들이 농지세가 다 거치지 않으면 월급을 먹기가 힘들만큼 농지세 비중이 컸던 시절인데, 이제 농지세는 거의 폐지가 되고, 농업소득세라고 명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에서 지적한 풀무원이나 몇 군데 외에는 별로 소득세가 없는 것 같은데 1천부씩 소득세를 납부하시오 라고 발송을 했는데 그로 해서 징수된 실적이 좀 있으신지…….
옛날에는 을류농지세, 갑류농지세가 아주 큰 군 재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농업소득세로 바뀌면서 완벽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크게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부터 농업소득세 자료를 받은 것이 인삼이 41건에 431만 5천원, 담배가 87건에 912만 5천원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풀무원, 풀무원에서 큰 세액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부를 하는데 금액은 5만 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신고를 하고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음성군에도 소이면이 고추를 많이 하고, 맹동면에도 고추를 많이 하고, 또 수박이 맹동 수박뿐 아니라 음성군 관내가 공히 어떤 일각에서 듣기에는 맹동 수박에 버금가게 좋은 수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은 남의 논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주기도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세법을 보니까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진 데에는 농업소득세를 못 물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적도 없고 지금 보면 세원이 분명히 나타난 곳에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 이럴 바에는 괜히 안내문 보내고 신경 쓰게 할 것 없이 아주 폐지해 버리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면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된다는 건 실제 군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자 재산추적에 5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백만 원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하 5,400에서 2~3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무재산 재산추적에 대해서 대책하고 또 실제 접수를 시켜 가지고 체납이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1백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자산이 되었으며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체납된 금액에 받을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기 공개는 안됐지만 5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한가지 세목에 의해서 1백만원 이상 연체가 돼서 체납액이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장이 소실 될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낼 때마다 채권 압류는 해 놓지만 2001년도에 이전에는 지방세 우선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부활돼서 그 조항이 지방세로 살아났는데 그 전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매에 들어간다 하면 세금을 납부기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정을 일찍 해놓고 저희들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5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률이 2000년도 0.69%, 2001년도 1.2% 금년도 0.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있고, 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02년도는 아마 저도 아까 검토를 해봤는데 은행합병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금이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1년도 11월, 12월 양월 간에 1백만 원 이상 물품구입 된 게 63건에 5억 8,102만 1천원이고, 금년도 1월부터 11월 10일 까지가 43건에 8억 2,953만 6천원, 약 14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물품구매를 요구할 때 기획실도 연관이 되겠지만 종전에 사용하던 물품 손상정도를 좀 확인하고서, 아니면 꼭 구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또 물품구매가 된 뒤에도 합당한 가격이 지출되었는지 검토를 하시는지…….
예를 들면 책상은 내구연한이 3년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과 그 기능에 따라서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도저히 그것은 전국 전산망이라든지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맞춰나갈 수 없을 때 부득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의 경과라든가 기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승인 후에 그런 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거의가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비고란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전부 무재산 등으로 했는데, 검증을 어떻게 했나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연 4회 이상 전직 지방자치 단체에 재산조회를 하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나 없나, 또 만약에 갖고 있다면 봉급을 압류를 할 수 있고 또 관내 은행에 이 사람이 예금이 몇 푼이라도 있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예금액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을 수 없는 압류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분들이 압류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분들이 압류할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먼저 해놓았다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은 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하자점검을 했는데도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건립한 건데, 비가 샌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을 거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하자가 없다고, 또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먼저 번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보고하러 올라 왔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 했었으면 예산을 또 세워 갖고 하자보수 업자 봐주기로 해서 하자보수를 돈 주고 또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까지 자세가 안 돼있고 오타 투성이로 해서 보고를 한다면 보고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관사 앞에 있는 장원주택하고 신천리 3리에 있는 참새미뜰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한 7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세금이나 매매를 피부로 공시지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건 중에 33건, 약 47%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사지가의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의신청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 위원을 소집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800개의 산정 하시는 분들이 산정기준을 놓고서 할 때에 그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상·하향조정을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정확히 되었다면 전부기각을 시켜야죠.
그것이 건축 된지가 20여 년이 넘어서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한번 해 보셨는지요.
물론 삼영연립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육안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벌써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연립주택을 시공을 할 때부터 부실시공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삼영연립에 관해서 비슷한 예가 음성읍 소재지에 세륭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세륭아파트라고 있는데 혹시 세륭아파트에는 우리 담당기사나 건축계장이나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 보셨는지요.
그 물을 읍사무소에서 한 2번 정도 양수기로 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물이 꽉 차서 악취나 모기 하다못해 여름에는 지하 콘크리트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부식이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물탱크라든지 부실공사가 되어 있고 물이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자동차 주차는 물론 그 동네에 어린이들이 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붕괴가 될까봐.
지금 현재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삼영연립이라든지 세륭아파트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건축을 할 때부터 부도가 나고 잘못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영세한 분들이 잠깐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려고 하고, 자꾸 기피를 하세요.
집도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양쪽 연립주택에 세륭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청에서도 이걸 보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분들한테 물론 농로를 200m 포장하는 것도 좋고, 농사짓기에 다리를 하나 놓은 것도 좋지만 우선 집단 민원이 살고 있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정확히 좀 하셔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제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도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킬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에 주택자금회수 및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그게 지금 주택자금융자금하고, 원금이자하고 살펴봤을 적에 원금은 26억 7,896만원인데 이자는 37억 5,018만 4천원입니다.
또 회수액도 봤을 적에 원금이 15억 2,216만 1천원인데 비해서 이자는 34억 4,867만 4천원, 시기미도래액에서는 이자를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미회수액 에서도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체증식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해 년도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만 융자를 받았으면 2천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또 거기에서 원금은 조금 까지고, 그래서 어느 중반, 10년, 15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자는 몇 푼 안 되고 원금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3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지전용이나 됐든지 시가상승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체납이 되고 압류되는 사태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동산투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상향조정 건에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이 4개 읍면이 대개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이고 건수로 봤을 땐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혹시 지가상승을 노려 가지고 다른 행위 하는 사항에서 이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본인이 이걸 상향해 달라고 해주고 하향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관리공시지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을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압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재산을 압류를 할 겁니까?
지금도 경매가 3건, 공매가 2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경매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손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45페이지에 건축계에서 다루는 붕괴위험건물을 C급에 종류가 몇 동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에서 타 목적 지목변경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때 각 부서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허가를 해주고서 건축계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착공을 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건축을 안 해준 것이 정용목 이거 ‘99년도 8월 3일날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하고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아직도 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계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9년도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해 가지고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목 같은 사람은 약 960만원이라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좀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을 말씀 좀 해주시고, 모든 청문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취소조치를 해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듣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시면 그 각 읍면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감사자료를 뽑는데 이면지를 활용한데 대해서 사실 여러모로 본 위원으로서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한 푼이라도 아끼는 민원과장님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종합민원과가 민원서비스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자긍심을 갖고 민원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비스보상신고카드를 4천매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 면사무소에 가봐도 이 카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전혀 민원인 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실에서 각 읍면에 이런 카드를 비치를 해 놔서 민원인 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본 청으로 민원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 들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진짜 우리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껴서 민원이 안 들어 온 건지 그러한 제도상에 불편이 있어서 안 들어 온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아울러서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한 동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계가 51개소 공사 중이 11개고 완공이 40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받을 적에는 받았다가 올해 집을 지으면 나쁘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또 3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늦게 배정이 돼서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11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건물은 다 됐고 내부 공사를 일부 나눠서 90~95% 정도 되는 것이 7~8동정도 되고, 3동은 추가 물량으로 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삼보아파트 가기 전에 고층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 언제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으로 왔다갔다해서 잘 아는데 거의 15층인가, 거의 골조는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41페이지에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의 내용인데, 사실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동네분들께서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아마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관계기관에서 사업승인 내지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했겠지 만은 그런 일조권에 해당되는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 조치를 바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에 공동주택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의 지도점검결과를 하고서 이걸 작성을 한 겁니까?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부도가 나서 8월 이전에 벌써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표시되어 있고, 또 43페이지를 보면 조양아파트가 지금도 시공 중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원건설에서 인수가 되어 가지고 명의변경 되어서 준공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시공 상태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왜 되지 않았습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서비스 보상신고창고와 친절·불친절카드에 대한 신고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하는데 생활하고 자기 주위 지역에 생활하고 그러는데 불만족스럽고 이럴 적에는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서 행정기관에 연결을 해서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에 대한 실적, 성과 인센티브 표창이나 상품화를 해서 제공해서라도 민원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붕괴위험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A급은 뭐고, B급은 뭐고, C급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38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공사중인 게 11건인데 그럼 다 확인 해 보신 거예요?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1동이 공사 중에 있다면서요.
시작 안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는 재출석요구를 해서 현장을 가봐 가지고 재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11건 중에 시작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보고를 하실 때 허위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면보고나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서면보고 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차후에 무슨 서면보고를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서면보고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면보고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를 묻는데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 얘기만 하시면 되지 서면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동이 지금 다 짓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고가 잘못 되었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는 복지지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신체장애자 중에 1급 이러한 것을 관내에 잘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가면 다 알아 볼 수 있게. 내가 어떤 후의를 베풀자 그러면 지도만 보면 어디에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지도가 있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서 그러한 복지지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5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창문이라든가 안전창, 계단 등 세세히 살펴보면 점검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지원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또는 행정조치결과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장소 35개소가 진짜 이렇게 완벽해서 지원이 전무한 것인지, 지도 감독이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형식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점검한 실적을 이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9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으며, 여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담당자가 현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특별하게 서류로다 남길만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매월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자가 뭐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 심야전기보일러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도 의장사업으로 해서 삼성과 감곡 쪽에 심야전기보일러가 10대씩 도 의장사업 내려와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는 도 의장사업이라고 내려와 있지만 다른 데 자체사업으로라도 다른 읍면에도 배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자체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각 읍면 별로 지원된 실적과 여기 아직 기록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의 도의회 의장님이 20개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감곡에 10개소, 삼성에 10군데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군수님이 또 고려를 하셔 가지고 2003년도에 20개소를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감곡하고 삼성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읍면에 3개소씩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 심야전기보일러사업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42페이지를 보면 음성군여성단체 설장고반 운영지원이 분기별로다가 478만 4천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 1,800정도가 되는데, 또 2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단체보조금지급현황에 제4회 여성체육대회하고 제7회 여성주간행사가 약 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받는 경영수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질의를 합니다.
각종행사시에 와서 엊그저께 씨름왕 선발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매일 나와 가지고 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금왕에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13억 5,315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27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그래서 조경공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를 할 적에 조경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는 그만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 조경문제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금액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경쟁입찰입니까?
3천만원 이하인데 2,126만원이라는 것은 증액분에 대해서는 더 안주고 당초설계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2002년도 운용결산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점점 시골이나 도시나 고령화되는 사회인데, 지회운영비가 2003년도에는 90만원 줄게 예산편성을 하셨고, 청소년선도사업비도 완전히 뺐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천만이 이자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줄은 만큼은 청소년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사업비는 어저께 우리 노인복지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에 저희들이 음성군이 전통예절시범군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이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1,940만원이 제외가 되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회운영비 1,500만원, 전년도에는 이거 1,590만원인데 90만원이 줄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노인지회에 운영되는 게 밥값이 주로 많고, 또 실제 인건비하고 밥값하고, 실제 행사비라야 기념품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해서 쓰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식단에서도 다른 음식점 보다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과장님이 지정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숫자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까?
여기에 기준에서 떨어지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군청직원하고 해서 한 달에 2번씩, 또 명예감사원이 있어서 합동단속을 나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걸 보내는 홍보 팸플릿인데 그걸 보고 우리 음성에 오시면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몇 일전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느 업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팜플랫을 보고 지금 당장 그걸 먹으러 이리 온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각종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하면 그 지역에 가면 거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지, 그걸 보고서 타도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개소를 홍보해 주는 그러한 결과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범음식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 속된 말로 좀 영향력 있고 관내에서 유지들이 하는 식당은 모범음식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보시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내가 다른 업소보다도 앞서나가야 되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외지 여행사까지 배부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에 관여가 안 된 그런 음식점에서는 이것은 무슨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도 우리 모범업소 지정을 할 적에는 요식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업소가 잘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식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된 업소를 가 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보다도 못한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고구요.
그래서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책자 같은 것은 사실 과장님이 임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만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쓰임에 있어 가지고 좀 시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도 철저히 할 거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경로당운영비지원은 332개소, 또 경로당 난방비는 349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경로당이 314개소가 돼 있고, 노인회분회가 1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음성군지회 산하에 각 읍면에 노인회분회가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8개소가 되었으며, 또 경로당 난방비 349개소에 보면 경로당이 314개소하고, 또 별도보일러사용 25개소, 별도건물사용 10개소, 특별연료비 별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있는데, 할머니방 따로 있고,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보일러를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물이라도…….
그래서 그게 25개소가 보일러가 그런 데가 있고, 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방 같은데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군에 10군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 25, 10개소를 합하면 349개소, 그걸 플러스 한 겁니다, 그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주신 거,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5만원씩 했었고, 그래서 5만원 올려서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3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원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국비, 도비가…….
그래서 그건 순수한 군비로 25만원씩을 더 주자 해서 30만원 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분회가 따로 있고 또 할머니 분회라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분회라고 해서 할머니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명분만 할머니 분회라고 해서 할머니 방에서 운영하는 게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내용이 있고, 수급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영세보호를 받던 사람은 계속 받고 있고 또 현재 꼭 지원을 해줄 상황인데도 못 해주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개가 생활능력이 있는 자식이 외지에 나가 있고 혼자 독거하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 또 예산에 얼마를 적용,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도저히 부양능력이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자식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라 하는 건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재산을 억대 거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소에도 보면 건물재산이 1억씩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없고, 이러면 그런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그걸 재산 가치를 봐 가지고 등급을 메겨서 그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봐 가지고 등급을 낮게 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말까지…….
그래서 바뀌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어디다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단체에서 합니까?
자꾸 투자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청문은 영업장 취소라든가 폐쇄시킬 때는 본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을 고용했다던가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던가 윤락행위를 시켰다든가 이런 게 합동단속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건화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청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었으니까, 본인 그러니까 영업주인이지요.
이러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송치가 되면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법원에다가 사건 송치를 시키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본인이 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일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모범음식점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97페이지를 보시면 약 74억이라는 국도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서 정산서를 받고 지도감독을 해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지 2001년도에…….
매월 돈이 나가는데 거기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로 그러면 정산보고는 매월 들어올 적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봅니다.
그럼 정산서를 받지 않고 1년에 한번씩만 받는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산서는 한번만 받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 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면 누구한테 사법권을 가지고 와서 증빙서가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그런 과정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 운행비는 보건소 관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도비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꼭 혜택을 받을 분들이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 )
안 계시면 우리 모범업소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죠?
12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