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음성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음성군 부군수 김종록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음성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여과 없이 반영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사심 없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선진지 견학, 산업·환경관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주시어 금년도 각종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음성군의회 제124회 정례회가 개원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군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식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의 입장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켜 진취적인 군정 수행과 함께 자치행정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 전반을 점검해 보고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304건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업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행정의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음성이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를 심의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도에 다시 다 끝내 놨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건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를 다 끝내놨고, 금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심의를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실시 못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사업 심의는 여기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를 보시면 그 채무현황에 상환재원별 내역이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국비하고, 원인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국고가 얼마며, 수익자가 얼마며, 그거를 연도별로다가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4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결과가 있습니다.
11가지의 부진사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음성군조정위원회,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되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하고 그것은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은 101억 7,700만원은 전액 국고를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136억 4천만 원은 국고에서 하고 이것은 하수도세와 관련돼서 수익자가 내는 것이 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융자 받은 사업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하는 사업이 12억 2,900만원, 또 금왕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수익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52억 5,700만원은 내년과 2004년도에 전액 상환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맹동산업단지는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맹동산업단지 수익자부담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지정산업단지가 되면 수익자로 임대자들이나 희망자들이 전액 상환 할 계획으로 된 사항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내용이 앞에 총괄표에 있고, 뒤에 년도별 상환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136억 4천만 원은 국고에서 보전이 되는데 이것은 년도별 상환계획에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국고나 수익자로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자료를 뽑겠습니다,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심사분석 할 때에는 음성야외음악당이 부진하고 향토문화제 보수 이게 부진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재무과에서 추진한 서고 및 창고신축, 그 다음에 관용차량 주차시설, 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맑은 물 푸른 하천조성, 도시가로망정비, 또 당초 제1회 추경에 도시가로망 정비, 음성의 소도읍 가꾸기, 버스승강장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설치사업, 맹동면 광역상수도 공급,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변경된 것은 음성지구노인복지회관건립 변경된 거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변경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는 재무과 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몇 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자격이 없어서 이분들만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이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어떤 노는 사람을 위원회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고, 각종 위원회별로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에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가 이걸 물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자격기준이나 이건 중복을 피해서 그 자금 액수가 천태만상 차별이 많은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자의 재량으로 여기는 5백만원 지원해야 되겠다, 여기는 좀 이쁘니까 1천만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액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보조 성격을 봐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백만원 짜리가 있고, 3백만 원짜리가 있고, 5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실과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한 심의를 해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자담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40페이지에 맹동산업단지 조성자금이 2007년에 가서 채무를 다 값을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 원금을 120억원인데 지금까지 이자가 38억 2,6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원금에 3분의 1이 이자로 나간 게 돼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엊그저께 답변에서도 국민임대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이걸 개발하겠다, 그런데 임대단지로 하고자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바램이지 아직 결정 난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사업단지를 결정 나지는 않았지요.
아직 안 났는데 안 나면 이 계획자체가 다 원천무효가 되는 거지요? 임대산업단지로 안되면 선수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원금을 2~3년 안에 초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임대단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임대지정단지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후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입주업체 모집을 한다든가 자체로다 어떠한 특별한 강구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음성인터체인지도 10분 거리, 진천 인터체인지도 10분대 거리 이번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바로 맹동면하고 금왕읍하고에 경계인 금왕읍 삼봉리 인가요?
그래서 소위 꽃동네 인터체인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발된다면 5분대 거리입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국민임대단지가 확정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기채하는 김에 조금 더 기채해서 지금 이미 용지보상을 다하고 100% 군 소유로 말하자면 땅을 사놓았으니까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밀어붙여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해도 본전이상 소위 공영개발로 해도 이익이 발생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지역에 부동산관계자들이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단지가 되면 이 계획대로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7년씩 묵혀 가지고 이자가 또 40억씩 50억씩 늘어나지 말게 하고 그런 것도 참고로 계획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살림을 좀 알뜰히 경영했으면 40억이나 되는 돈은 그냥 내버렸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질문을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조회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건수하고 재정상 조회에 추진관계에서 57건에 11억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회수된 것이 3건에 1,400만원, 감액이 1억 4,400만원, 기타 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가면 자체감사에서 각 실과 읍면별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데 현재 추징된 상황에서 회수가 안 된 게 있고, 또 추징금에서 현재 조회를 안 한 내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9건을 8억 1,700만원을 조회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는 다 추징은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는 가장 많은 게 고급오락장관련 취득세, 공장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8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거에 추징된 것이 상당히 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요 몇 일전 금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를 못 한 겁니까?
금년도 10월 25일 날 감사해서 금주에 도에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보도가 돼서 금주에 시달이 돼서 각 실과에서 추징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 시정된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봤을 때 1,389만 9천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극면 같은 경우에는 6건에서 추징 3건에 회수 3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해서 모든 금액이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징한 거 하고 회수한 거 하고 건수가 달리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체 감사한 것은 보건소는 회수가 2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화조 청소비 과다지출해서 7만 5천원 회수를 했고 원남면에는 추징은 취득세하고 면허세 부과료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227만 9천원 추징 다 완료됐고, 회수는 1건에 36만원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가 부적절하다 해서 조치완료해서 회수를 끝냈고요, 대소면에 대해서는 추징은 5건에 대한 추징은 대소는 추징이 2건입니다.
취득세 부과소홀이 426만 6천원, 면허세 부과소홀이 27만원, 그래서 이것도 추징은 다 완료가 되었고, 회수는 농어민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게 6만원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를 기준보다 더 소홀하게 해서 1만 1천원, 시설공사의 설계가 부당하게 설계해서 179만 4천원, 이것도 회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극면의 경우 추징이 3건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소홀이 194만원, 재산세 부과소홀이 5만 7천원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는 3건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정을 잘 못한 것이 98만 7천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시공으로 인한 회수,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건 18만 5천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공사에 대한 건 79만 5천원, 이거 회수가 3건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나 중앙, 감사원 각종 우리 군이 감사에 도 감사는 제일먼저 많이 받는 감사 부서가 돼서 자체 감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감사 오는데 거기에 매일 매달리다 보니까, 자체감사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말입니다, 위원회 위원 선출을 할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에 우리 기획실은 타 과에 있는 것은 타 과장님들이 하지만, 우리 기획실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 위촉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에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개선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별로 문제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다 중복이 돼 가지고 여기 보면 민간인 단체도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각 단체장들, 군에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셨지만 이래 보면 이런 분들이 전문성 있다고 보질 않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선정된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규제신고센타에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지요?
전화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규제가 까다롭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신고된 게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가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뭐 게시판에다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거의 음성군에 1천여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제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의가 없다는 것은 주민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제신고 사항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를 정비하도록, 다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작년도에는 297건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1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여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분기별로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보고회를 각 실과소 담당자를 전부 모시고 보고회를 2시간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토론하고 문제점을 심사 분석 보고를 해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충청북도에서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음성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 기획담당관실 확인 평가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군은 실질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했다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에 보고를 했더니, 타 시군은 서면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부군수님 주재로 실제 심사분석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은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을 다 다녀왔습니다.
20일간을 기획계에서 전부 현지 확인을 해서 복명을 받아서 보고회를 해서 보고사항에 빠진 거 있는 거를 전부 지적을 해서 왜 보고 사항에 빠졌는지 지적을 해서 실과에 질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진사업이 11건이고, 계획변경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1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눈감고 아옹 식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냥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를까하고서 그냥 넘어갈까 하고서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 못하면 반납이 되어야 할 건데 내년도 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부진한 것이 11건씩 있는데…….
심사분석결과가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3번의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4월, 7월, 10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시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9월말 현재까지는 11건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분석을 하고 10월달, 11월달 추진해 가지고 나머지 10건을 전반적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연중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인데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계획과 예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계획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용역의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음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많은 금액도 아니고, 양개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항하고, 또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했나 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양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음성군 전체적인 거를 문화체육인과 각종시설을 전반적으로 읍면에 골고루 균형이 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려면 거의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이월이 된 겁니다.
작년에 국토종합계획변경이 변경됨과 관련해서 연기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간은 그 계획을 수립해야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확실히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잘 되었다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 일정별 계획을 보면 거의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완료되는 거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보고회는 몇 차례 가질 예정입니다.
1차는 위원님들하고 제일 먼저 보고회를 했고,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또 보고를 하고 군민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다음에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충북개발원하고 한 것을 충북개발원이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도 종합개발계획수립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연관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소에 용역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나 거의 다 충청북도개발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다가 계획을 해서 같이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뭐든지 거기에 대한 충청북도개발계획을 수립한 때는 모두 전문성이 거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와 관련한 대학교나 이렇게 주면 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 있는 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봐서 개발연구원에다 계약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진한 사업으로 11건하고 지금 문제점 있는 사업 두 개 하고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강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질의를 14시부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장의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는데 업체가 거의 무진종합건축 아니면 현석종합건축입니다.
지금 관내에 수의 계약할 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보수단청업체가 7개, 또 설계업체가 현석종합건설, 또 조경업이 2개 그래서 10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0군데인데 그래서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거기만 계속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면별로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숫치를 정확히 기재를 하셨는데 수치파악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 겁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공부방 문제에서 여름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두 개가 용량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학생수도 한 네다섯 명이 있고, 요새 들려보니까 학생이 대여섯 명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전기요금이 효과가 없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부방에 대해서 이 수치상에 나온 거를 보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치는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고, 공부방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건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용학생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도 대소에서 볼 때 파출소 안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날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운영 실태를 보면 누구든지 공부방이라고 보지 않고 집에서 야단맞고 이러니까 피난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것이 진짜 공부방으로서 군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해놓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과연 군에서 지원해야 될 여건이 되는가를…….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문화원이 별로 재정능력이 넉넉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국비 내지 군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성문화제 할 때 1억 9,218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비에서 지원을 받고 자부담 4,800만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자부담 4,800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돈을 문화원에서 댄 건 아니고, 설성로타리클럽이면 로타리클럽 이런 데에서 자부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서 자부담 하는 것이 4,800만원입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정산서를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서 연말에 한번씩 문화원이고, 예총이고 가서 감사를 합니다.
음성군에 감곡성당 유물전시관이 금년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자담 20%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한 거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라든지 모든 예산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2억,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까지 합해서 4억을 거기다가 보조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가지고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라도 이번 행정감사가 이 시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에 군민화합민속놀이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같은 달에 행사가 되므로 여론도 좋지 않고, 통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쉽게 따지면 행사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갖다가 2번씩 치르는 그런 거를 좀 번거롭게 생각을 하지만 민속놀이하고 세시풍속놀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인건비로 세워 가지고 주긴 주는데 사무실 운영비 조로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갔다가 사무실 운영에 보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각종 보조단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따르는 보조비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의미가 없는 것은 줄여 주시고 또 더 이상의 보조단체 확보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 따르는 절감 비용이 있다면 체육선수 관리 쪽으로다가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 40회 도민체전 음성에서 했을 때 종목별로 최고 점수가 유도에서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선수관리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모양인데,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5명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협회에서는 그것가지고 부족하고 한 100만원씩 배로 좀 올려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회장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민체전 성적도 좀 거행할 겸해서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형평상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무영 생가…….
콘크리트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포장을 위에 덧씌우기 하려면 속이 단단해야 되는데 기존 콘크리트가 깨져서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포장은 했다가도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다 걷어내고서 확장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중간에 어떻게, 누가 보면 이것은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1,200만원씩 설계해서 더 줬다는 식의 의혹 밖에 더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군수님 한 분만 위원장만, 나머지 위원은 다 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도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해도 되고, 위원회가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사람은 다 똑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단체들이 와서 사용 할 때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국가 또는 군의 경조 행사,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 번째는 불우소년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사용할 때 또 네 번째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 군에서 육성하는 체육경기 종목을 사용코자 할 때는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48, 49페이지 보면 감면은 전액 감면이라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단체를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체육관을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떤가…….
낮에는 많지 않고 저녁에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서 와 가지고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낮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하니까 꼭 답변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천만 원에서 3,600만원의 용역비를 한 게 있는데, 아까 얘기 듣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8,500만원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와 이것은 같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떤 맥락에서는 따로 떨어졌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다소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용역과 별개로 전자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등은 과원이고 일부 읍면은 좀 결원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등 아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그리고 현재 총 정원에 비해서 3명이 결원인데 이러한 관리 감독이 많은 과에 혹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 인원이 과원이 된 것은 먼저 구조조정 시 136명을 감원할 때 그때 너무 과다하게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환업무를 1명으로 줄여놨습니다, 2명이었던 것을, 그런데 1명이 여성공무원인 경우 출산휴가 이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비게 되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원을 두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특별한 용도 예산만 과원이 되었고, 일반적인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하고 다음 물으신 충원계획은 1명이 결원된 것은 특수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이걸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예인데 사람이 자원이 되는 대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직이나 일반자원이 아닙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5개년간만 97부터 2001년까지 군민대상 심사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심사 평점, 결정과정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해에 따라서는 안 그런 해도 있는데 아주 심사가 되고 나서 잡음이라고 그럴까 뒷말이 무지 많습니다.
꼭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단체장의 의중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랬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평을 하고 그래서 꼭 돼야 할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군민대상에 권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임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과정에 평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군민대상을 설치한 근본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과연 군민대상을 할 사람이 했다 이런 분이 타야만 정말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다, 하계 심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냥 다 대상이면 대상이었지, 본상이다 이렇게 안 갈랐지요?
대상에서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니고 꼭 돼야 할 사람을 제쳐놓고 얘기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다 웃었다, 그러면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상 선정에서 그렇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 후문이 아주 나빴던 일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3층 증축공사로 해서 공사가 있고, 14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개보수공사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수의 설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또 맨 뒤에 162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철거 및 보수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 세 가지가 다 보고 드리는 목적 자체가 틀려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 사항인데요, 3페이지에 있는 대소소방파출소 3층 증축은 어디다 주안점을 두었느냐의 서류가 되어서 대화와 계약을 하게 된 사업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동 사업입니다만 그 용역을 어디어디 주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보고가 되었고…….
3층 공사를 한다고 별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2층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또 없단 말이에요. 또 대소소방파출소 철거 및 보수라는 별개 항목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업체는 한 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용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건축에서 2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는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넣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전에 한 일이라 파악을 잘못하는데, 당초에 2층 보수만 하려고 해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4페이지는 설계용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방파출소가 좀 비좁다고 해서 3층 증축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9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800여만 원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층 개보수만 하려고 하다가 3층 증축하면서 다시 추가로다 공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은 집행이 된 거니까 설계에 의한 시방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대소면 자체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옆에 경로당하고 다른 데로 합치고 위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해서 소방파출소로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4천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없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또 건의가 돼서 3층을 올려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활용이 필요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거고, 그 밑에 것은 감리용역입니다. 같은 건인데, 그래서 같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그 맨 밑에 있는 194만원 들어간 것은 감리용역비로 계획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관서시설확충 161페이지 보면 2001년도에는 10억 9,23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는 2억 6,297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에는 소방파출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매년 약 2억 내지 3억을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음성군 재정상으로는 약 2억~3억이라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조례에 보면 시 단위는 그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 단위는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도비 달라고 건의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 지, 또 만일 그러한 건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도비 건의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만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일반 활동 수당이나 제복구입비 등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정예화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 음성소방서가 생기고서는 제가 알기에는 소방대가 굉장히 무의미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예화를 할 수 있으면 정예화를 해서 우리 혈세가 다소나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111페이지를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하자보수 내용 및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공사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 공통 2에…….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정산서를 받았는지,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반환조치 명령을 내린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반환할 대상사업은 없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125페이지에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물론 정원관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직급에 불부합으로 인해서 가서 있는 사항이 있을 거고 직급 불부합자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 또 전보에 대한 내역, 또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현황, 한 부서에 3년부터 뽑아 주시고, 공인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공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상패를 제작하고 또 상장을 제작할 적에 직인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인을 찍어주고서 백지에다 찍어주는데 다시 회수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상패를 해주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저는 백지에 찍어주어서 업자한테 찍어주어서 그걸로 인해서 인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패 같은 것을 보면…….
그러나 보조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실무에 하는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직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1대입니다. 본청에서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0대 읍면에서 87대인데,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 단말기를 별도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야 가능하고 전산실만도 22대를 정원 외에 별도로 갖고 있고 또 금왕교육장에도 21대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거의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1명밖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적용을 못 해 왔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해외연수를 더 확대를 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로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외연수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자치행정과에서 늘려 가지고 가서 관광성으로 해서 나오더라도 선진지를 보고 오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특수시책으로 배낭여행이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도 시행을 했나요?
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발할 때 시험을 봤는데, 시험성적이라든가 또 팀 구성에 꼭 필요한 경우만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는데 더욱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대소소방파출소 증축공사가 7,025만 3천원인데,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는 7,081만 4천원인데 그게 어떻게 계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그것은 앞에 있는 사업은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이 양식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계약금액이 공사비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묻기 위한 것이 되고, 14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비가 얼마인가 묻기 위한 것인데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비에는 관급 자재도 포함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m 앞에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 얼마냐 물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의사항, 건의자와 건의내용을 보면 사정리 김정일씨가 건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음성군에 쓰레기가 각 부락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치를 하는데 이 건의사항은 이 하나만 조치를 하시나?
지금 우리 군에 공익요원들 보면 대부분 사고자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내서 영창을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다 꼴통들만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개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는 최소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그럼 건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관심이 있어서 음성에 소각장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는데 성의 없는 답변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산리 4구 이장이 말씀하신 용산리 콩비지공장 바로 고개 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목우촌 악취발생을 넣었어요.
목우촌 것은 여기다 갖다 넣으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니신가, 이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 조치까지 하고 그런 대여방안 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역을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