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ㆍ읍면다. 2030전략실라. 홍보실마.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유창원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흥식 음성군의회 제36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262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97억원, 특별회계 1,365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290억 2,700만원보다 27억 7,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6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8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1억 1,200만원, 환경 분야에는 재난폐기물 처리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 1,700만원, 보건 분야에는 내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억 4,100만원, 보건소 사면보강 9,200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8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4억 2,900만원, 쌀 직불금 군비지원 10억 8천만원,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1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음성2교차로 연결도로 사업 분담금 8억원, 소이 후미1교 재가설에 4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 2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365억 4,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90억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375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336억 8,500만원보다 28억 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4억원이 증액된 28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4,800만원이 감액된 25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00만원, 삼성, 대소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45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5억원, 하수슬러지처리사업 관리대행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37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보다 49억 600만원이 감액된 600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6억 4,250만원이 감소한 7,897억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9억원이 증가한 1,417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업체 종업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면적 증가로 토지분 재산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소유분 자동차세 5억원을 증액하였으나 고유가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경기침체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주행분 자동차세 11억 6,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체수 증가와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 55억 6,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증가로 지난연도 수입은 7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 1,224만원이 증액된 368억 5,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4천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억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 1,224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원, 그 외 수입 8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 5,429만원이 감액된 2,08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210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건설교통과 소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39억 9,7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조정교부금 등은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406억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은 산림녹지과 소관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억 4,721만원이 증액된 2,829억 8,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3억 424만원이 증액된 1,970억 1,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7개 사업비로 2,302만원이 증액된 1,374억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비로 747만원이 감액된 325억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한부모 가족자녀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8,869만원이 감액된 270억 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2030전략실 소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등 98개 사업비로 20억 4,297만원이 증액된 859억 7,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억 233만원이 증가한 784억 2,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12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12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감액된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 보면 지방교부세가 250억 5,429만원이 감액됐는데 지난번 2추에도 한 특효세까지 해서 387억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합쳐져서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체가 금년도에 한 600억원 정도 감액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재만 그거 합쳐서 감액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합쳐서?
○세정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는 250억 5,429만원 감액된 거네요?
○세정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안 돼서 다행인데 하여간 세수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정과장 김재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부서는 의회사무과, 홍보실,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입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위원장 박흥식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위원장 박흥식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 30억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 사업은 당초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기금에 예탁하고자 했는데 금년도에 재정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서 당초 예탁 계획을 변경해서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창원 위원 기존에 35억원이나 30억원이면 거의 90% 이상을 삭감한 건데 그 정도로 저희가 재정이 악화가 돼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으려는 돈을 지금 재정이 악화돼서 다시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용하고자.
○유창원 위원 1년이면 얼마씩 예탁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거는 여유자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위탁하면 되는데 작년에 400억원을 예탁해놨고 올해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약 5억원 정도만 추경으로 지금 예탁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30억원은 다른 사업비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사업비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사업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를 보니까 읍면별로 행정업무 추진 여비랑 대민업무 추진 여비가 다 항목이 있는데 읍면별로 다 이렇게 삭감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더라고요. 읍면별로 상황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렇죠. 읍면별로 출장 가는 직원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는 읍면에 의사를 여쭤보고 감액을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전액 다 읍면에서 지금 올라온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올라와서 그거를 토대로 합계를 내서 진행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다음에 금왕읍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를 800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각 읍면별로 다르기는 한데 삭감해달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요. 그렇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죠. 마지막에는, 3회 추경은 거의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돈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곡면을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보수공사 57만원, 다음에 감곡면 꽃길조성 50만원,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설치사업 29만 9천원 소액을 깎았는데 29만원, 50만원, 57만원 여기 해당되는 감액의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액 지금 감액 조치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그중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질의를 드리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실 거라.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수정예산은 아마 부서별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다음 주 하루나 이틀 정도 받고 국도비 매칭금액 그거에 한해서 지금 수정예산을 저희가 다룰 방침입니다.
○유창원 위원 범위를 더 확장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단은 방침은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금 재정이 원활하게 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다시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경이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언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추경이 대개 5월인데 5월이 될지, 7월, 9월이 될지 그거는 항상 5월 정도에 하니까.
○유창원 위원 너무 시기가 늦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사항은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럼 다 의견을 여쭤보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렇게는 재정이 지금 안 좋죠.
○유창원 위원 액수가 10억원, 100억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를 어느 정도 산정해서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사항은 수정예산안에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검토를 해본다든지 언제 해준다는 약속은, 언제 당초예산에 해준다 이렇게 말씀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파악을 다시 해보셔야 되는 게 그때 같이 자리에 배석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금방 내용이 취합될 걸로 보이는데 추경으로 진행한다고 처음에 진행했고요. 다음 추경에 안 되니까 본예산으로 하겠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부의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유창원 위원 전달을 받았습니다, 배석했던 분한테. 배석했던 분이 꽤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누구한테 확인하신 거예요, 어떤 분한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생극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유창원 위원 면장님한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생극면에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수정예산….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부의장님께서 자꾸 그 자리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자리에 있던 분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언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창원 위원 아니요, 그럴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실장님께서 삭감해주셨다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당부서 담당자 분에게 그렇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금 생극면 관련해서는 어쨌든 방축리 것에 대해서 농로포장, 그 사항은 지금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극면에 또 말씀을 하시면….
○유창원 위원 그런데 굳이, 말씀하셔서, 그거 5천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위원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축리 것이….
○유창원 위원 설계비용만 2천~3천만원 보면요, 많이 잡으면 2천~3천만원 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500만원에서 그 넓은 길을, 시작은 할 수 있는 정도?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글쎄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이고.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건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장님은 당연히 만족하지는 않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렇죠, 100% 만족은 없어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아예 제로베이스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 사항은 일단 생극면에서 1순위가 방축리 건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그 부분을 논하시면 조금….
○유창원 위원 아니요, 저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매 회기 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매 회기 때 말씀하신다고요?
○유창원 위원 예. 검토, 어떻게, 어려우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수정예산은 지금 방침이 국도비 매칭 외에는 저희가 실과에서 안 받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까지는 논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께 부의장님께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설명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책임지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읍 예산 중에 새마을회 회의 참석 수당하고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이 기정액에서 예산액을 세워서 1천여만원을 반납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비단 음성읍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9개 읍면에 똑같이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더라고요. 이게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명수가 딱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기정액 대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읍면장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만약에 회원들, 위원들이 30명이다, 50명이다 하면 그분들이 전부다 참석을 하면 아마 이 돈이 다 소진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 참석이 아니라 빠지시는 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
○위원장 박흥식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은 저도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회비를 선입금 받고 나머지 회의 참석 수당을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새마을회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1천여만원을 반납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장님들이 회의 참석이나 각종 봉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정확하게 집행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그렇죠.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정말로 잘 하신 정책 같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입니다. 부서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실
○위원장 박흥식 다음 홍보실 소관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지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인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8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유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최우수상 수상한 도비 인센티브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어쩐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편성하신 사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원래는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으로 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개통이 지연되는,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0월까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좌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금으로 전출하고 11월부터는 이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 당시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래서 일반회계로 받았다가 지금 기금으로….
○유창원 위원 이제 구축이 됐으니까 여기로 전출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없었나? 많이 반납하시네, 2,39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저희가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50세 이상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의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당초 계획은 50세 이상 해서….
○조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4,980만원에서 2,39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4,890만원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50세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60세로 했다, 그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닙니다. 애초부터 50세 이상으로 우선, 처음 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50세 이상 하고 내년도에는 연령을 낮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60세로 했는데 60세라는 것은 아주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과다 예산을 세운 건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직원들이 좀 안 한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 맞으려고 해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데 그것은 본인 의사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물론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세운 건데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뭔가가 변함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직원들이 안 맞으려고 기피를 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뭐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안 맞는 직원도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렇다고 희망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저희가 연령을 맞춰서 세우고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5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을 저희가 최초로 조성을 해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1차 목표를 소기에 달성을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개최하셔서 목표를 상향조정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이 충북 시군에서 우수하게 기금이 많이 모금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주민복지나 공익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궁금한 게 1억 3,078만원 기금 조성이 됐잖아요. 이것을 전액 소진하는 사업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사업을 하고 기금을 또 적립을 하는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취약계층이나 적정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나 취약계층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을 다 쓸지 어떨지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제가 이 질의드린 주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음성군이 가장 잘된 케이스고 선두적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목표를 달성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타 시군이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건가를 잘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력에 한계는 있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잘 수립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과장님,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새마을회 참석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나오셔도 나온 것으로 하셔서 이렇게 둥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실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집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교실 강사수당 해서 삼성, 감곡에서 250만원, 12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강사수당을 삭감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등록인이 미달돼서 폐강하는 수업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강사료를 삭감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럼 강사분의 역할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요, 수강자가 없어서. 수강생들이.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없으면 강사분이 강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해서 감곡도서관 100만원 군비 삭감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 이 100만원을 삭감하신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만 60세 이상 사역으로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나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소집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명세서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저희가 200만원 2개소 해서 집중호우 피해 때 소상공인에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셨는데 이게 도비로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4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1개소 200만원, 또 1개소 2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당연히 신청해서 기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군비도 매칭해서 진행하는 타 시군도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에서 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항목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론 음성군 자체에서 따로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창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런데 저희는 우리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도 기금만….
○유창원 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피해 사실을 조사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는 재해구호기금을 요청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때 피해 사실 조사했을 때 각 지역별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떤 곳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런 자료를 저희는 받지 않고요, 일단 피해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그 대상자가 우리 재해구호기금을 받을 대상자인지 아닌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는 도에 요청을 해서….
○유창원 위원 아, 그 명단만 갖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 재해구호기금 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유창원 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수당 지급 8페이지 보시면,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한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해서 진행할 예정이신데 4천만원, 2022년하고 2023년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거는 저희 국비 내시, 저희가 대상자가 29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에 맞춰서 해마다….
○유창원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위촉을 할 수 없지만 대략 인원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도 재원을 배정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으려고 요청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총 4천만원 정도 올리려면 국도비 매칭비율로 봤을 때 국비가 한 3천만원 정도 작년대비 더 확보가 됐더라고요. 확보가 된 거는 국비를 그냥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3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인원 수요량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인원에 맞게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 군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를 주실 때도 우리 군에서 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실 텐데 또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으시고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거는 저소득층, 경증장애인이 작년대비 더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유창원 위원 근데 갑자기 증가를 왜 이렇게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물론 일반가정에서 저소득 주민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수요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주면 저희도 그거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주기 때문이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저희 군에서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요청하지 않나요? 복지부에서 그냥 매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전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인원수를 예측해서 요청은 하죠. 요청은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요청한대로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금 사정에 따라서 충청북도라든지, 아니면 각 시도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과목이 변경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동일한 금액이 과목 변경된 게 아니라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한 1,600만원 정도.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셔서 주는 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몇 페이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158페이지, 15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총 16억 1,600만원 취약계층, 지방재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16억 3,242만원 근데 이게 같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1,600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삭감이 됐는데 아니, 이런 명예수당도 삭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거는 저희 군비에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유창원 위원 그렇죠? 해당 분이, 돌아가신 분이 생겼기 때문에 1,600만원이 깎였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보시면,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 품목이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때 격리되었던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음성에는 산부인과가 없는데 어디서 출산을 해서 왔든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주소를 저희 음성군에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송춘홍 위원 우리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되면 거기 산부인과가 생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출산을 어디서 해서 왔든 주소만, 근거지만 두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주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혹시 음성읍 삼영연립이 재난안전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명돼서 퇴거와 대피명령이 내려진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아마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내려진 이후 소관 부서가 건축과거든요. 공통주택팀인데 아마 건축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자료 제공이나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삼영연립 그쪽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강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제가 알아봤더니 기금은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어떤 지원방안 마련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일단 저희가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거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통해서 월세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줄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건물주가 다르다 보니까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강제 퇴거가 되면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명세서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화장 장려금,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 주소를 두신 분이 타 지역에서 화장을 진행하시면 거기에 지원금을 계속사업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업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편성이 2천만원인데 그만큼 화장을 한 분들이 현재 작년 대비 10월 기준으로 511명이면 올해 12월까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한 그래도 5% 정도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파악하고 계신 사망자 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추가로 2천만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전체적인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전체적인 거요?
○유창원 위원 여기 지원 현황에 10월에 511명이라 돼 있는데 12월까지 했을 때는 작년대비 한 5% 정도 더 증가할 거로 보여서 이게 2천만원 갖고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60건 정도 지금 더 계산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60건이나, 그럼 10% 이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현재 돈이 다 없어서 지금 받아서 넣은 것도 있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갖고 부족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거로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화장장 공동 설치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지금 전국 화장률 대비 우리 충북이 화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20일까지 조례는 개정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6일 실무협의체 괴산군청에서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요. 그때 만나서 조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 실무자들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윤곽이라고 한다면 위치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조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 그게 먼저 구성돼야 조직위원회의 실무….
○유창원 위원 여기에서 심층 논의하는 기구인가요, 조직위원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여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방향이 이 기구를 통해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이게 12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12월 6일.
○유창원 위원 6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실무협의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건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만나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장장려금 지원을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또는 시설이용을 부담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 제외가 되는 대상자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여기 지원대상 기준에 안 맞으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존 분묘에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도 안 되는 건가요? 기존 분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분묘가요?
○유창원 위원 묘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분들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수령 시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거는 안 됩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은 비교적 장려금을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역별로 다른데 지금 음성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별….
○유창원 위원 그렇죠?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제는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160만원이 감액되셨고, 또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2,421만 1천원이 감액되셨고,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도비 내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현재 집행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9월쯤 돼서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거기 내시에 의해서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소외되거나 더 우리 군에서 줄이고 이런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유창원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를 빠트려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최초에는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한 4,50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종사자들이 계속 종사를 못 하고요.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남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잦은 이직이라 한다면 4,500만원이면, 이게 1인당 수당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1인당 3만원씩입니다.
○유창원 위원 3만원이면, 4,500만원이면 산출적인 계산만 해도 1,500명 분인데 이렇게 많은 잦은 이직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거는 한 800명 정도 주는데 종사자는 한 1천 몇 명 되니까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수당은 5만원으로 증액하실 계획은 언제쯤 가지시려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하여튼 지금 교부세 등 전체적인 세수 확보 어려움을 통해서 수당이나, 마음 같아서는 증액을 시키고 싶지만 어려운 사정인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비가 3,16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창현 당초에 유가가 많이 상승됐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의외로 많이 지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공공운영비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ㆍ건설기계, 특수차 사실상 이게 유류비네요, 다?
○회계과장 이창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공공요금 이렇게 세세목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유창원 위원 보험료, 그다음에 정비비, 보험료. 아니, 그러면 이거를 세분화해서 말씀, 어느 정도는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유류비 얼마.
○회계과장 이창현 유류비가….
○유창원 위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인가요?
○회계과장 이창현 유류비가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들고요. 정비비가 한 7,600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한 6,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유창원 위원 결론적으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걸로 보이네요.
○회계과장 이창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산출할 때 차량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창현 저희가 읍면까지 다 포함한 거는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는 읍면 차량까지….
○유창원 위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이창현 예, 그것까지는 보험료나 공공요금은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해서 납부해주고요. 나머지 정비비나 유류비 같은 거는 한 76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차량 포함입니다.
○유창원 위원 읍면 것도 다 일괄적으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금이랑.
○회계과장 이창현 예, 공공요금 건은 그쪽으로 저희가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저희가 공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모 부서에서 차량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대체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공용차량을 운용을 하다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또 회계과에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말소하지 않습니까? 새차가 나오면. 그런데 1년에 말소를 몇 회 정도 진행하시죠?
○회계과장 이창현 이게 많이 다른데요, 주행거리나 내구연한을 봐서 어떨 때는 5대, 6대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대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공용차량팀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한 130여 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박흥식 많은 차량을 운용하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잘 운용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령 차량 말소를 1년에 몇 회 정도 몇 대씩 묶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말소 건이 나오면 바로 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회계과장 이창현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공매사이트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말소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를 하거든요. 저희가 누구한테 이관을 한다든가, 음성군 단독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가거든요.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지만 이런 차량이 신차가 나와서 대체구입이 이루어지면 기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예,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민원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민원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행정복지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133쪽에 자치행정과 설명할 때 과목정정이나 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이 목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공공운영비가.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원래 공공운영비로 돼 있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그대로 의결하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지침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서효석 위원 당초에 이렇게 돼 있던 건가요?
○위원장 박흥식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여기 책자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공공, 공익. 공공운영비 해서 5항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책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이렇게 해도, 복지 쪽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밑에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길래 그게 그 밑으로 가야지, 목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도 배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