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1일(금)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5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2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12일 정태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월 13일에는 조천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6월 17일자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1분)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4분)
대표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이며,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인삼직거래 판매장, 노인요양시설, 시니어클럽,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비채길 등 6곳과 최근 민원이 발생한 용담산 공원, 과수 피해 농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차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9분)
본 안건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1시 30분 후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