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6일(수) 13시 5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산림축산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11. 휴회의 건

(13시58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결과보고를 손달섭 위원장님께서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6월 17일 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 6월 19일에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달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달섭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3년 6월 24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731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816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4,547억 5천만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719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2억 4천만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739억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6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1건, 총 13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547억 5천만원에서 세입결산액 4,719억 9천만원, 세출결산액 3,739억 2백만원으로서 980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265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 27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 24억 3,5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2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28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983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80억 2,500만원, 결손처분액이 20억 4,300만원, 미수납액이 103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4%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감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3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와 징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8억 4,5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6억 9,800만원, 행방불명 7,100만원, 시효완성 4백만원, 공매 시 무배당 7천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인 만큼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011년 597억 6백만원보다 16.2%인 96억 6,300만원이 증가한 693억 7천만원인 반면에 미수납액은 2011년 39억 4,700만원보다 3.3%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55명에 3억 3,1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환기간 미도래자에게도 정기적인 상환 예정 안내문 발송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일괄 재산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한 채권은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는 한편,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납률을 높이기 바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상환 24명에 대한 체납액 1억 6,800만원은 대부분 18년에서 20년 전에 지원한 융자금으로 체납자 중 이미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 결손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1년을 방치한 것과 관련하여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46조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융자금 체납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제96조 결손처분에 의거 결손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절차에 의거 결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 월별 수의계약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읍면의 경우 법규 및 업무숙지 미숙으로 53건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또 공개한 경우에도 2~3개월분을 일괄 공개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 인수인계 시 후임자에게 업무를 숙지토록 하여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사업 등 총 38개 사업 1억 8,400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5,5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정 조치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집행실적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요구 및 편성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전력을 기울여 가용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청사단열 창호사업이 비효율 타당성 결여 사업으로, 휴양림 도정홍보시설 설치사업이 군비 부담 과중으로 판단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로 119억 9,600만원을 전출하여 운용한 결과 집행잔액이 51억 2,300만원으로 이는 예산 소요판단을 소홀히 하여 일반회계 자금을 특별회계에 과다하게 전입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전입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182억 7백만원으로 앞으로 맹동산단 임대료, 분양대금 등 지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수익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과도한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 시 필요한 예산만 이월되도록 이월대상사업의 필요 사업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 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함으로써 사업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출납폐쇄일 이전에 지급하여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년 RFID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태그 발행률이 본청에 비해 사업소, 읍면이 매우 낮아 물품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재물조사 시에도 태그 미발행에 의한 수작업 조사방식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는 구매 물품에 대한 태그 발행을 완료하고, 물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2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임차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분야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확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 징수활동 강화,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 등으로 전년 대비 12%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일반회계에서 많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당초 세입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10.8%에 해당하고,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행정 여건 변화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투자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손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개정됨에 따라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 조항을 조례안 제2조제3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에 따른 지급 금액은 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5만원에 대한 결정근거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활동장려로 지급받아 폐지된 20만원에 대한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침에 의해서 간호직렬에 지급해오던 의료업무 수당 5만원을 관련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7쪽과 8쪽이 해당되는데 진료원 18명에게 월 25만원 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기관 설치 지침에 따른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부서를 지정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675명을 676명으로, 조례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을 663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와 보는 바와 같이 별정직 1명 7급을 일반직 7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2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2013년 6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와 같이 일반직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연간 1,276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1항3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기관 설치 지침에 따른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대비 강화를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부서 설치 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지정ㆍ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1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에 의거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대비 강화를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부서 설치 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 지정ㆍ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 중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8일에 각각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읍면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총괄기관 설치 지침에 따른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부서를 지정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난대비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군 본청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번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등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방법, 제4조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제5조는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을 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축물 용도, 제7조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와 10조는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기준, 절차, 그리고 제17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제19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에서 22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교육, 제23조와 제24조는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4번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여부는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반영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지난 5월 9일에 심의해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에 수도요금 감면 대상 추가로 제1항 7조에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제8호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이 없으며, 5월 2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용어 중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변경하고 위탁대상 범위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으로 안 제5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명칭변경은 ‘위탁’을 ‘관리대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규는 「하수도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5월 2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은 해당이 없으며,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어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공평하게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단서조항으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할 경우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규 및 개정근거로는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와 환경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5월 2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안건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13년 6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262호,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263호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5시0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각종 소송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ㆍ재정력의 낭비 여부와 소송 승소율 100%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은 67건이 접수되어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 39건, 패소 9건으로 48건이 이 종결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건수를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가 7건, 2009년도가 9건, 2010년도가 14건, 2011년도가 9건, 2012년도 22건, 금년도가 현재 6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사유로는 군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그동안 급속한 지역발전으로 군민의 권리 의식이 크게 고양되고 각종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어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형화ㆍ집단화 경향은 물론 신종 유형의 소송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영업정지 및 벌금형을 받은 영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패소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행정처분 시기를 늦춰 영업 이익을 추구하고자 불필요한 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환경오염 등의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생된 소송은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 및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중요문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행정 처분 시 개별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와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처분의 정당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음성군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소송 참여로 적극적 소송 수행을 추진하겠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는 소송 수행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및 참여교육 등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송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집행과 공익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강화와 능동적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 100%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소송에 대해서 92% 승소율을 보였다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67건 중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40건에 59%, 그다음에 소송 대리 수행한 것이 27건에 41%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소가 9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법적 검토로 일을 잘 처리했다면 패소가 없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이 9건에 대해서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패소가 발생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관계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단민원에 의해서 환경오염이나 또 도시계획시설이나 광업권, 이런 부분에서 패소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특히 축사에 관계되는 제한적으로 고시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부분을 민원을 많이 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주민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관계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 반려 처분을 한 것이 패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바꿔 말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법적 하자도 없고 관련 규정에 적합함에도 불허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제기되고, 그 소송은 패소로 이어지고 패소함으로 선임비만 지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쓸데없이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을 불허처분 해서 패소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소송선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다면 이것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럴 사항이 많은 것이고,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담당자가 갖다주는데 직접 공매를 시행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데 정확하게 한다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 소송 선임비가 계속 나간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것은 저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위탁해서 준 것 중에서 패소가 2건이 있고, 직원들이 한 것 중에서는 일부 패소까지 포함해서 7건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적법하게 제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어도 해당 읍면 같은 데서 읍면의 의견을 듣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업권이나 또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 주민들하고 접점이 많은 공익적 차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패소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처리했는데도 주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패소한 사건이 많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5년간 패소된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경미한 사항도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인데 꼭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자신 있게 처리를 했다면 거기에서 제기가 들어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포상금을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지금 얼마를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조례상으로는 승소했을 경우에 건당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조천희 의원  이것을 보니까 ‘89년도에 제정을 해서 거의 24년간 거의 똑같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24년 동안 그런 것 같은데 징수포상금이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10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돈인데 왔다갔다 여비도 있어야 되고 제경비도 많이 날 텐데, 이것을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인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승소포상금에 대한 것은 현재 청원군이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옥천하고 영동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주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에는 승소포상금을 올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의 대가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실장님께서 군민의 권리의식과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어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고문변호사지만 요즘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했을 때 의원님들과 법률검토와 제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예방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도 해당부서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개 시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은 7급까지 공채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6급 정도 공채를 한다고 해도 훌륭한 사람이 와서 모든 그런 것이 처분이나 검토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모든 것이 잘 이뤄지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과 변호사한테 특별히 권고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전문직으로 법무계통의 담당 팀장이나 직원을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28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시군단체에서는 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북은 6급 상당으로 도가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충주시가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면 아무래도 법적 검토나 대외적인 소송 수행이나 이런 부분의 승소와 패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소송 사항이 많이 더 발생하고 대외적으로 아직은 시군별로 저희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건의사항이 잘 이뤄져서 행정소송으로 인한 승소율도 제고시키고 내부적인 것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2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한 이유 중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한 사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일단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 것을 해야만 승소를 높일 수 있고 업무를 정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개 보면 판사나 검사가 화해조정을 권고해서 처리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여기에는 승소와 패소만 있고 화해조정 건수가 안 나와서 이런 것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화해 부분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면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대개 화해 조정 건수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종결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화해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처분은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화해조정건수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인이 다쳤거나 이런 부분이 화해권고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직원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처분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검토를 잘못해서 생긴 그런 처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심한 경우에는 결심을 얻어서 징계까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하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타 시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신분상에 정확하게 자기가 직접 영향을 받으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하고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할 텐데 그런 것을 슬그머니 넘어가고 하니까 크게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그런 점도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증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료 생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자, 비닐 등 자재 지원과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생산지원, 그리고 트랙터, 결속기, 옥수수 수확장비 등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재지원사업으로는 작년에 사료작물 종자 25톤과 볏짚 곤포비닐 2,583롤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사료작물 종자 41톤과 볏짚 곤포비닐 3천롤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볏짚 곤포네트 220롤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볏짚사료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지원사업으로 겨울철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단지에 대하여 작년에는 57㏊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동계작물에 하계작물을 추가하여 170㏊ 1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사일로에 저장하거나 곤포비닐작업으로 수확하는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비로 청보리ㆍ호밀 등의 동계 사료작물 1,080톤, 옥수수ㆍ수단 등의 하계 사료작물 1만 473톤에 대하여 7억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비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50농가에 80대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2개 경영체에 트랙터와 결속기 3대를 지원하였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축협에 옥수수 수확장비 1대를 지원하여 43농가에 50ha의 작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도 축협에 3억짜리 옥수수 수확장비 1대를 추가 지원하여 110농가, 150ha를 작업하여 조사료 생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서는 재배농지 확보가 필요한데 인삼, 고구마, 수박 등 고소득 작물재배로 인한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사료작물 재배농지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임차료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둔치와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서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하천부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비료ㆍ농약 사용을 못 하는 데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대부분 하천 부지에 메밀, 꽃양귀비 등 경관 화훼작물을 식재하고 있어 재배장소 선정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용승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축산 관련 단체에서 하천부지 및 산업단지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사료 생산자재 및 장비 지원 확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발언대에서 사례를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서 경청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장 손수종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생산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김상만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문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정부가 4개강 하천변에 유채 등 경관용 식물재배를 시범적으로 허용해서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사육농가에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부여의 금강, 나주의 영산강, 밀양ㆍ창녕의 낙동강 등 3개의 하천변 중에 4개의 지역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55㏊ 규모의 조사료로 쓸 수 있는 경관식물을 재배해서 배합사료의 의존도가 높은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괴산군은 사료비 증가와 소 값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까지 하천둔치를 활용 35㏊에 달하는 조사료 생산지역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100㏊까지 확대해서 약 3천 톤에 달하는 사료작물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청원군에서는 자급 조사료 증산대책으로 겨울철에 곡물이 재배되지 않는 농경지 72곳 56㏊에 호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2억 7,450만원을 지원해서 5,600톤의 양질의 조사료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하며, 생산되는 조사료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5억 정도의 사료가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충주시가 금년 2013년 세계조정 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 조성한 유채꽃밭의 유채를 생산농가에 조사료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충주시 금가면 오송마을과 3개의 무술공원 유휴지 2곳에 1㏊의 유채종자를 파종해서 지난 5월 31일부터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 유채밭이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채를 수확하고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사료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일 조사료 증산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겨울철 유휴논을 활용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합니다. 조사료 증산은 지속 가능한 축산물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해서 응용하시라고 제가 아는 몇 가지의 정보와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속담 한마디만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지만 생선 한 마리를 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김상만 과장님께서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제는 생선 잡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축산농가들에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먼저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의 조사료 생산기반은 사실 지금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생극 응천공원이나 여러 곳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사료가 꼭 생산되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용담산에서 생극면 병암리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비법정도로였으나 지난 2012년 5월 금왕읍 농어촌도로 226호선과 생극면 농어촌도로 218호선으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는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에서 지정ㆍ관리하는 농어촌도로가 230노선에 573km에 이르고 있으며, 포장률도 4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km당 평균 15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확ㆍ포장사업 노선을 우선하여 마무리하고 금왕읍 용담산에서 생극면 병암리 노선처럼 신규 노선에 대한 확ㆍ포장사업은 향후 농어촌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차량통행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하상주차장 확장과 진출입로 설치, 감곡면 왕장리와 오향리 사이에 하상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하천법」제33조1항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법 제33조4항에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 구조물의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고,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우기에 토사, 골재 유출 및 바닥상태 불량 등으로 많은 민원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설치 및 확장, 진출입로 설치는 관련법에 제한을 받고,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에 택시를 농어촌버스 대용으로 운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버스 22대로 43개 노선의 벽지노선을 운행하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2012년에 1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오지마을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버스 대용으로 택시를 운행할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없어 손실보상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일 1회 3km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농어촌버스의 경우 5,12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택시의 경우 콜비 포함 8,390원의 요금이 발생하여 택시이용주민이 버스요금 1,150원을 부담하더라도 7,240원을 지원해야 함으로 운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도로가 협소한 오지마을 농어촌 버스 운행을 위해 15인승 미니버스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8월경에 오지마을 노선을 추가 지정하여 미니버스 2대를 투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지마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최선의 답변을 하시느냐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왕읍 용담산 있는 쪽에서 생극면 병암리 연결도로는 통행량이 아주 많고,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확ㆍ포장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차량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왕읍 하상주차장 확장과 진출입로 포장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금왕읍에는 하상주차장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최해룡 건설교통과장님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버스가 오지마을을 한 바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들어갈 때도 빈차, 나올 때도 빈차, 커다란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한 명도 없는 그것은 많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부른다면 정해진 버스시간에 전화만 하면 버스가 안 들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시골 어떤 마을에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거나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농번기에는 주민들도 바쁜 관계로 출타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한두 명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승객이 없으면 택시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때에는 낭비요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천구역 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데 차량용 차도블럭 같은 것을 깔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지만 금왕읍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갔는데 택시 승객은 백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 통신만 설치하게 되면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에서 연락해서 시내로 나올 사람이 없으면 굳이 빈차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한 번쯤은 용역 의뢰를 한다거나 또한 각 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지금 남궁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용담산에서 생극은 작년도 5월에 신규 지정이 된 노선이고, 지금 그쪽에는 버스가 안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8월에 버스경향실태용역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병암리, 관성4리, 각회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확ㆍ포장 관계는 지금 금왕읍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많은 만큼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에서 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천군 일부 지역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택시 운송업자에게 직접 주지 못하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 말고 준비하라고만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백야리 같은데 통신망을 이용해서 버스 이용객이 없으면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그게 일부 의견이고 백야리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백야리뿐만 아니라 어느 노선이든 8월에 농어촌도로 경향분석실태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선을 재점검해서 노선 횟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 이규공입니다. 도시계획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두건의 질문 중에 먼저 음성군 도시계획 재정비 확대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결정 권한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원칙적으로 재정비 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2010년 11월 5일자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결정사항 증감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199만 ㎡, 상업지역은 16만 7천㎡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기 수립된 군 기본계획 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 용지의 물량이 음성군의 개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본계획 변경과 동시에 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요예산과 향후 일정을 파악한 결과 약 18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1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주ㆍ야간 인구활동 등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군의 개발수요와 인구증가 등 도시발전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벽성아파트 옆 제방도로 확ㆍ포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성아파트 옆 제방도로 금석리 372-6 제방 1,739㎡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 노선으로 2007년 제방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벽성아파트 주민과 대화 협의한 바 있으나, 차량 소음 및 아파트 주차장부지 축소 등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제방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2007년도에 검토하였으나, 정부에서는 하천개수계획을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오히려 기존 복개 등 구조물을 설치한 하천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성아파트 옆 제방도로는 현재 4m 폭입니다. 하천방향으로 확장 시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관리 부서인 충청북도와의 업무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55쪽에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생극면 신양리 주민자치센터 앞 단절된 도로 연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불합리한 용도지구, 용도구역, 군 계획시설 등의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 5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작년도 군수 읍ㆍ면 순방 시 생극면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본 내용에 추가 반영하여 입안 중에 있으며, 금년내 결정고시가 되면 조속히 기공 승낙을 완료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몇십 년 앞을 생각하셔서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 실시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이규공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왕읍 벽성아파트 제방도로 확장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금왕 시내 쪽에서 음성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다 보면 벽성아파트 쪽으로는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예방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어려운 얘기겠지만 벽성아파트 쪽으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또 차도를 확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1m에서 2m 정도 제방 절개지면 쪽으로 어떻게 옹벽을 쳐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말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벽성아파트 도로와 관련해서 현 도시계획대로만 한다면 소요사업비가 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하천 쪽으로 도로를 넓히는 경우로 하면 다리를 놔서 넓히면 도로 연장이 약 250m, 도로 폭은 10m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게 숙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금년 내 결정 고시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정 고시에 대해서 과장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이변이 없는 한은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았습니다. 답변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잘 알았습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천희 의원  예.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16시0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인삼 직거래 판매장 확인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