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4일(금) 13시 30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산림축산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환경사업소
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13시3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할 곳을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께 말씀해 주시면 취합해서 감사종료 전에 현지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할 대상지를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현지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작성해서 감사종료 이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2시부터 음성군 대소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업체 선정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산림축산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꽃동네 태화광업 시끄러웠던 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부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반광홍 위원  더 이상 물의가 안 생기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반광홍 위원  생극면 방축리 분뇨처리장 그것은 어떻게 매듭이 잘되어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글쎄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방축리 주민들이 원래 반대를 하고, 또 장비 진입을 방해해서 지금 서로 고발하고 마을에서는 지금 우리 군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취소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반광홍 위원  17쪽에 각종 용역실적이 죽 있는데요. 거기도 기술직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토목직 한 명이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나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한 사람이 백야자연휴양림 거기 공사감독을 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산림축산과에 있는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과에 의뢰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고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난 번에 백마령 정비한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잘해 놓으셨는데 좀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정자 칠할 때 똑같이 해야지, 두 동인 데 한 동만 칠하지 마시고 나무가 썩지 않게 에나멜을 발라놨으면 두 동을 다 똑같이 칠해야 하는데 한쪽은 안 칠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다른 것은 다 잘돼 있습니다. 또 운동기구는 목재로 된 것이 다 썩었습니다. 썩어들어가는데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도색하면 썩지 않을 테니까 마루는 한 번 더 바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물걸레질을 해도 잘됩니다. 나무가 썩지도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러한 사항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장뇌삼을 여러 군데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한 사람이 작목반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충주사건을 비화해서 안됐지만, 우리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각종 스키로다나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읍면을 경유해서 신청합니까? 군청에 바로 신청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읍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반광홍 위원  읍면에서 해서 빠지지 않게 고르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토석채취허가지역 한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원상복구비가 충분하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35억원의 예치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반광홍 위원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매듭될 때 원상복구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벌리 채석장은 원상복구비가 모자라서 한번 군비로 한 일이 있었지요? 거울삼아서 잘하도록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하자보수현황입니다. 하자보수현황인데 시공업체가 동양건설 이재춘이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자보증금을 대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850만 2천원이 증이 되는데 하자보증금은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갖다넣는 건가요? 아니면 이행보증서를 넣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대부분이 보증보험입니다.
윤병승 위원  보증보험이죠,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집행하는 대집행과정에서 본인이 하자보증금을 얼마나 넣은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병승 위원  얼마까지 한계인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몇 분의 1을 넣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가 나간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전부 받아놨다가 1차 설계를 해서 1억 4,190만 7천원을 일단 투자하고 보니까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예치금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로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하자보수과정에서 업자가 갖다넣은 금액 가지고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군비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 보니까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갔기에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자보증금으로 했다니까 다행이고 또 26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물품 사후관리, 활용실태, 공부등록현황, 그런데 한우릴레이입식 142두는 공부상에 등록돼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지원이 돼서 개인별로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장비로 스키로다 같은 경우 그것은 2톤 이상 건설장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부등록을 하고 2톤 이하는 농업용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안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음성축협에서 하는 공부등록현황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부작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 양식은 저희가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정태완  담당자들은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테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사후관리는 장부정리가 개인별 장부가 있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송아지 안정제라든가 이력제 등록한 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바로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먼젓번에도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축협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때 공증을 하라 어떻게 해라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공증을 다 했습니까? 축협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증을 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그 공증한 사본을 한번 줘보시고, 또 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레인보우힐스CC 거기는 골프장으로 임야를 대부했는데, 여기는 시설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글쎄 이것은 영구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진입도로나 이런 건데 그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서 골프장 현지에 이게 많은데 약 4백 평 정도 되는 건가요? 4백 평이 약간 넘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골프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건물이 들어섰는지 뭐 건물이 들어설 수는 없겠지요?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지 이게 관리가 영구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또 49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수종갱신 및 벌채사업을 했는데 이게 관에서 직접 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직접…….
윤병승 위원  직접 발주해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수종갱신까지 전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업자들이 해서 나무만 팔아먹고 내빼는 것이 많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지금 임목 벌채하는 분이 우리 음성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협이라든가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벌채단계에서부터 수종갱신으로 나무 심는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한 2~3년까지 풀베기라든가 각종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림하거나 수종갱신한 것을 보면 이것을 간단히 예를 들면 금왕에 박산이 있지요? 박산이 내가 알기에는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시나무가 자라서 다른 것은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이 산주한테 나무만 베다가 팔아먹고 조림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자기는 군에서 승인받아서 하는데 조림은 안 해 준다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67페이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용대상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해마다 오는 사람만 오는 건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약간은 차이가 지는데요?
윤병승 위원  이용 대상자가 수치가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이용은 실수이기 때문에 그 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병승 위원  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나는 이용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로 생각했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또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소지가 증평읍 신동리에 사시는 분이 음성군에 와서 보조를 받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 지원지침에 의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도내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해 놓은 것은 음성군에 있는 겁니까? 증평 신동리 이재항 씨는 전부 음성에서 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전부 음성에다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증평의 이재항 씨는 소이면 갑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소이면 갑산, 또 2009년도 것은 그것도 거깁니까? 소이 갑산…….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윤병승 위원  살기는 거기 가서 살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내 지역에 있는 분부터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주민이 아닌데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타 시군에 살면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한번 연구대상이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러한 것이 서류신청이 될 때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 사람이 혜택에서 누락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도 처음에 와서 직원들하고 그러한 걱정을 했었는데 지침상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묘를 발휘해야지,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뭐 거기에 건물만 해 놓고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은 다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음성군이 혜택 보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런데 우리 음성 사람이 증평, 괴산, 충주 같은데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이와 똑같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거기 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 것만 따지세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고 나머지 남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주는 것은 괜찮지요? 우리 군민이 우선 할 사람이 있는데 순위가 이 사람이 높아서 준다고 하면 행정의 묘를 발취해야지요? 우선 ‘거주민이 우선이다’를 넣어서 군민이 혜택을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 사는 보람이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아까 반광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방축리 분뇨처리시설, 과장님하고 남원식 계장님이 많은 고초도 겪고 고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로서 윤병승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군에서도 그렇고 생극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그저께 가서 대화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군에서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한 5억 상당…….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래서 아직 내년도 예산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3억 정도 반영시켜 놨습니다.
정지태 위원  생극면에서는 몇 명만 5억 정도 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방축리 그 부지는 주민들이 원래 부락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러한 입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으로 공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모 신청지역이 없기 때문에 3개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주민발전기금, 양돈협회에서 여러 가지 장학제도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가 동네하고 당사자하고 협의 보기는 힘들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지태 위원  과장님이나 남원식 계장님이 있지만 개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후유증이 덜 생기는, 저렇게 가다가는 법에서 물론 판결이 나겠지만 법에서 떼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대안에 대해서 생극면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기에 수습이 돼서 추진토록 배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목전에 와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은 제3자인 공무원들이 어떤 묘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사자간의 합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좀 묘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 및 내역, 수정산 도시산림공원이 국ㆍ도비가 들어와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다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도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반환하면 반환한다고 윗분들한테 걱정을 듣고 해서 기왕 국ㆍ도비가 지원이 된 거라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지만 애당초에 잘 파악하셔서 본설계에 국ㆍ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금 방축리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지역의원으로서의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지태 위원님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주민들하고 언쟁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년 내에 사용 못 하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윤병승 위원  내년도까지는 하지만 주민들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쌍방간에 서로 송사가 걸리지 않도록 좋은 방법으로 해서 처리되도록, 물론 뭐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57페이지와 58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임업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합인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인데…….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정태완  통상적으로 일반건설 같은 것이 입찰이 87.745%,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 93%, 94%, 아니면 90%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임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산림조합과 공사계약을 하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원성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면 산림조합도 장비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주는데 일부 하도급 업체에서 원성이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되겠지만 제일 최저 단가로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임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신뢰는 가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고 지도감독을 할 때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서, 물론 산림조합도 사업을 해서 적절한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이것도 공사감독을 확인을 좀 해가면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그렇게 조합과 상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 55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규모인데 시설규모가 1일 용량이 음성이나 금왕이 7천, 6천, 그런데 처리용량 1일이 이게 오버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오버된 곳도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왕같은 데는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음성이 처리가 많이 오버 됐고, 금왕도 오버 됐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버가 되면 원액이 그냥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것은 지금 음성, 금왕 공공하수처리 관로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 때문에 오버가 됐는데요, 그것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초과유입량에 대해서는 스크린에서 1차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1차 침전을 거쳐서 침전물을 제거한 다음에 일부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유입을 시키고 일부는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읍은 일차적인 BTL사업이 추진됐고, 금왕 같은 경우에도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준공이 돼서 순수한 것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우수가 안 들어가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그게 준공되는 과정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1차 침전만 한 다음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COD나 BOD가 기준치에 오버가 돼서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순수한 것만 들어가면 모자라지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나는 순수한 것만 들어가면 더 모자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안 모자랍니다. 양이 적어집니다.
윤병승 위원  그전에는 슬금슬금 양이 많으면 내보낸다고 하지만 순수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비올 때만 오버방류가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우수가 없을 때는 이용량이 충분한 건데…….
윤병승 위원  이것은 비가 오나 안 오나 관계가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29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이 걸린 것이 있는데 손해배상관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공사현장에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깨고 공사를 해서 맨홀을 설치하고 아스콘을 포장하기 위해서 5㎝ 정도를 놔둔 상태에서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소이 지역 여자분이 차로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건데, 소송이 우리하고 원석개발하고 차주하고 전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원석건설이라고 시공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8천만원을 주고서 그 범위내에서 다 끝나는 것으로 합의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이고 변호사 측에서 그것으로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지됐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중지된 사유는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 중지된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아니지요, 그것이 하면 이것을 준공해야지요?
윤병승 위원  그것에 맞춰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또 13페이지 보시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시행규칙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닿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조례로 개정하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는 규칙이 조례에 기 있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조례가 있는데요, 부적합용어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100인 이상 사용하는 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변경해야 하고, 100인 이하 사용 상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고요, 또 마을상수도 종사자 건강검진이 소홀하다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옛날에는 마을 이장들이 관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사들이 소독이고 배수지 청소를 다하니까 이것을 계약 시에 용역사에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규칙안만 작성하고 조례는 기 이것을 보면 규칙안만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아니, 조례도 작성하고 규칙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다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여기는 조례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시행규칙을 방치해서 규칙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하고 규칙은 다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조례가 있는 건데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규칙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없는 것을 규칙만 작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여기 부적합 용어는 11월에 지금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조례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할 겁니다.
윤병승 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인데 이것이 음성 평곡리 35번지 외 19건이 다 필지보전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위원  이것은 한쪽으로 다 묶을 수 없는 건가요? 합병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고 각회리 같은 것도 313번지 외 15는 15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합병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다 합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쓰레기 환경오염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예.
윤병승 위원  기준치보다 다 좋네요? pH는 중성이고, 대장균수, 비소, 시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독극물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까? 유기인은 무엇을 갖다가…….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영양물질입니다.
윤병승 위원  비소도 독극물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예.
윤병승 위원  TCE는 무엇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오지죠? 여기도 동떨어져서 근무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사체처리비 2백만원도 순 군비로 세운 거죠? 도비나 국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환경부에서 30%, 도에서 35%, 군에서 35% 편성  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운영비가 군비로 포함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다른 광역시에서 이것을 맡고 있고, 순천시는 이것을 가지고 있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예.
정지태 위원  하여튼 그쪽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것이 야생동물 보호해주면서 군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광역단체 급에서 맡아야 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국ㆍ도비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다만 30~40%라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계시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국비가 30%, 지방비 70%로 해서 도비가 35%, 국비가 35%,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도비 비율을 늘리고 군비를 줄이는 쪽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도에서 국ㆍ도비가 전량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연차적으로 해서 비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현황을 보더라도 고라니는 농민들한테는 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해서 방사하는, 또 유해조수 포획단이 구성되고 참 이율배반적인데, 여기 보면 너구리도 그렇고 소쩍새, 황조류, 독수리는 되지만 다람쥐, 고라니, 너구리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이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서 김태동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와서 있다고 하면 아마도 웃을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지만 앞으로도 숙제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ㆍ도비로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금년에 폐사된 것도 있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예.
윤병승 위원  그것은 어떻게 소각처리가 다 된 건가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폐사된 야생동물은 현재 사업소 내에 보관중이고요,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내년 초쯤에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폐사된 것이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르지만 8페이지에 보시면 22마리네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냉장고에 다 들어 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조류는 조류독감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원이 시료 샘플링해서 가지고 갔고요, 나머지 포유류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포유류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예.
윤병승 위원  이것을 보관할 만한 냉장고가 있어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대형냉장고가 있어요.
윤병승 위원  그냥 싸서 갖다가 놓나?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비닐로 다 코팅해서 개체별로 해서…….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하려고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우습다, 그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감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폐사한 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관리해서 전기료가 나간다고 하면 참 무슨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갈 사항이네요. 치료해서 방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폐사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너구리랑 고라니가 있어요.
윤병승 위원  너구리나 고라니는 사실 다 먹는 건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개체별로 포장을 안 해놓으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그냥 막 집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 비닐로 코팅해서 개체별로 집어넣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규정이 그렇다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냥 매립해서 파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매립은 곤란합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산에서 죽는 짐승도 있겠지만 날짐승이 파먹고 이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매립하면 오염관계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상류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앞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다 국고로 인건비를 받아야 합니다. 김소장 인건비도 국고를 받아서 봉급을 타 먹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김소장님이 그리 가신 거 같아요. 많이 건의하고 국비를 많이 받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대상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을 가지고 4곳 정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장소 협의한 뒤)
  금왕읍청사 신축공사, 대소국립체육센터, 백야리 산림욕장, 음성~용산 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고려그린으로 5군데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에 따른 현장안내와 설명을 위해서 해당부서 과장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화요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현지확인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한정된 환경에서 감사에 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9만 음성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바로 잡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시정되어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온 힘을 기울여주신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의견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기초로 작성해서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본 결과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총 강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제6차 본회의 시 보고할 예정인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2일 금요일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산림축산과장이종빈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환경사업소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