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3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10시3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 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업무추진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 모두 일어서서 부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부군수님이 내리실 때 같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음성군부군수 권영동.

○위원장 정태완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실과소단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실과소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정태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과 65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중앙 및 도 평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한 13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민간부분에서도 지역 농특산물이 6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을 통하여 음성군정을 한 단계 높여오셨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선진지 견학,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차원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군민 대다수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군정 전반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음성군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를 13개 시군 본청 중에서 매년 11등을 합니다. 끝에서 세 번째로 교부세를 받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방금 설명을 드릴 때에 부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항목이 주 항목별로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그중에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재정력지수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높고 기준재정수입액이 많은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적게 타게 되는데 저희가 충청북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력 지수가 네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도내에서 증평이 매년 1등입니까? 2등이 진천, 3등이 음성, 그렇습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액수는 나온 것이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결정에…….
이한철 위원  아니, 이렇게 받게 된 자립도…….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재정력지수가 저희가 0.379인데 증평군이 0.238로 저희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은 데는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저희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더 받기 어렵고 저희가 가서 노력하는 것이 특별교부세나 다른 분야에서 더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더 얻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금년도 것을 아직 최종 허락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일반교부세보다 특별교부세를 더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유입을 한다든가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더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일반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세금을 덜 걷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 인구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런 노력을 일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인구를 늘리든가 해야 하겠네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7페이지에 예비비 관계인데요,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쓴 것만큼 한 건가요? 순수한 군비만 집행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이것은 군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국비에서는 일절 없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국비에서 지원받으려면 26억이 넘어야지 국고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늘릴 수도 없고…….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그러면 크나 적으나 다 집행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아까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 대설피해, 집중호우피해, 신종플루 대비 이렇게 최소화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국ㆍ도비가 많이 오도록, 이것은 우리 군비도 집행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재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억원이 되어야지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은 자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행정은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늘려서 국비라도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순수한 군비만 집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교부세를 더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보통교부세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더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든지 어떤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직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각종 회의나 방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건의하세요. 반복적인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적게 받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보면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얼마를 더 받아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지금 저희가 연말에 요청한 사항이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작년도도 거의 연말이 돼서 최종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윤병승 위원  이것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 재해대책사업, 응천교 가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해서 49억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지금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쫓아가서 하시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나 각종 중앙부서를 계속 다니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전용관계가 몇 건이 있는데요, 그 19페이지 보시면 전용 관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 또 사무관리가 행사비로 갔던지 시설비로 갔다든지, 민간경상보조가 자본적 보조로 가고, 이것은 실무진에서 조금 생각만 하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 또 행사비 실비보상금인데 사무관리비로 갔다는 것,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21페이지 보시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것은 엎어 치나 메치나, 다 나간 건데, 이것이 집행하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마다 심도 있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집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주민생활복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지원실적에서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매출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이나 기타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들어간 모든 순수한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립해서 자활기금.
○위원장 정태완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활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2009년도에 1억 4백만원을 적립한다, 그러면 적립된 것이 매년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총괄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2010년도 예산에 이 예산도 같이…….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수익금은 저희가 5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5억을 적립해야 하고요, 여기 순수한 수익금은 이것을 자활근로자한테 나눠줄 수 없는 사업이고, 계속 누적을 해서 저희가 수익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결국 기금조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38페이지 장애인 일본해외연수, 이것을 10명에 45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자담하고 보조금이 몇%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이분들이 매년 약속을 해서 교류를 하는 거라 이번에 야마나시에 공식 방문을 했는데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체류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행기 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만원을 줬더니 자기들이 모자라는 금액 31만원을 보태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자담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여기 항공기 비용만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만 계속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거기서 내년에 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우리가 여기 체류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교류 행사니까요.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인데 금왕읍 내곡리에 경로당 건물이 우리 군 건물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우리 군 건물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대지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대지는 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건진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윤병승 위원  보건진료소는 그 옆에 있던 것이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그 자리가 우리 군 재산입니다. 그 건물이…….
윤병승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 군 재산이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로 우리 군 재산으로 된 건가요? 마을에서 짓는 것이 다 군 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병승 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우리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가 됐잖아요? 어차피 군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편성이 되죠?
윤병승 위원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내곡리 같은 것은 땅은 마을 땅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땅은 마을 땅인데 건물만 행정재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내곡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정리도 있고, 왕장4리도 있고, 감곡면 분회도 있고, 생극면 분회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군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가 된 재산을 활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유재산으로 잡는 겁니다.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마을에서 사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은 경로당 지을 때 보조를 해줘서 마을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 재산을 활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군 재산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신축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짓기는 지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어떤 것을요?
윤병승 위원  지은 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이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기존 건물 옛날에 보건진료소로 활용했던 건물을 용도폐지가 되니까 우리 경로당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윤병승 위원  아니, 보건진료소는 따로 있고, 경로당은 그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지금 경로당 건물이 있지요, 이게 그전에 내곡보건진료소 자리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내곡보건진료소 자리다, 그러면 마을에서 임대를 달라고 하면 줘야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저희가 임대를요? 이것은 마을에서 공용재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윤병승 위원  마을에서, 그러면 마을에서 안썼을 경우에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마을에서 안 썼을 때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마을에서 필요 없다고 할 때에는…….
윤병승 위원  마을에서 임대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건물을 안 쓸 때 토지에 대한 것은 그것은 후에 가서 조치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곳이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아직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인심들이 후하네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맹동노인회 분회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안 되고 계속 방도 하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요?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뭔가는 그분들한테 마음에 닿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당초에 예산 설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서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은 증축하는 데에서 벽돌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립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당초계획은 뭐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2층 식당입니다. 식당을 벽돌로 지어서 활용하고 현재 식당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은 뭐로 지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식당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 증축한 것이 벽돌이에요?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예, 벽돌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아니, 벽돌로 지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설계해서 한 건데 그냥 하겠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벽돌 색깔이 조금 틀리긴 한데 벽돌로 지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조립이 아니에요?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조립은 3층이고요.
윤병승 위원  3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층은 당초에 어떻게 지었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저희가 판넬로 설계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당초에 판넬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에요?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뭐 면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초 요구한 면적하고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니까 현재 착공한 상태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이 당초에는 100평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70평을 졌다,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기초생활담당주사 박제욱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벽돌로 사업구상을 했는데요, 벽돌도 시공했을 때 안에 시공공간이 좁아져서 시공 이용자들하고 저희가 면적을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당초 면적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복도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은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당초 계획대로 된 것인지 해보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 감사는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주상열  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는 것, 「공직선거법」제86조에 어느 항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주상열  저희가 선관위에 자문했었는데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제86조에 지적이 돼서 앞으로 혹시 의심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하는 데가 없는데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주상열  그것은 선거법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개정해놓고 오래 걸린다고 하면 부칙에다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하시는 분들이 욕심내고 해야 하는데, 뭐 지금 돈 1~2만원을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상금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이 봐도 할만 하다 해서 나도 제안 좀 내고 그렇게 하지, 너무 액수가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472건을 선정해서 최종 10건까지 좁혀서 나중에 평가했는데 그것이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를 20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될 경우에만 우선순위로 정해서 했는데, 최종 10건을 심의했는데, 70점 이상 넘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70점 이하에 대해서 3건만 5만원씩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격려금 주는 것도 너무 작다, 타서 술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나도 하지, 그것을 5만원 줘서 누가 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내년도 심의할 때에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9개 읍면 중에 금왕만 제외되었어요. 읍면 인터넷 카페용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은 미리 구입했었나요?
○행정과장 주상열  첫 번째 읍면 인터넷 카페용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은 청사를 새로 짓는 계획이 있어서 유보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유보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그것은 용역된 것이 있죠?
○행정과장 주상열  예.
윤병승 위원  그것 좀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책자 나온 것이 있죠?
○행정과장 주상열  예,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쭉 보시면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으면 금액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원이 많은데 금액이 덜 들어가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성과금을 하고 있어요? 지급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주상열  그것은 평가방법은 근무실적을 70%하고 다면평가를 30%로 순위를 정하고 저희가 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등급은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5%, C등급은 5%로 등급을 나눴는데, 그것은 지급률은 S등급은 230%를 지급하고, A등급 30%는 160% 지출하고, B등급 45%는 90%를 지급합니다.
윤병승 위원  과별로 등급을 매겨서?
○행정과장 주상열  아닙니다. 과별이 아니고 직급별로…….
윤병승 위원  직급별로 7급은 7급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타는 금액도 지급액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원이 많은데도 인원 적은 데보다도 적으니까 그런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변수…….
○행정과장 주상열  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윤병승 위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면 일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다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행정과장 주상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보수 경력사항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본봉으로 몇%이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도 적을 것이고요.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신경 써서 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급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미흡한 점,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 방향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태완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월별로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은 것도 있고, 약간 호응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2월에 신축음악회 펀펀콘서트에 관람객이 650명이에요. 예매율이 108%, 공연관람 티켓수가 231만원 정도, 그러면 거의 무료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돈을 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 공연이 공연수준에 따라서 공연관람비가 다 틀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얄석은 5천원, 일반석은 3천원이었고, 난타나 다이나믹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R석은 2만원, S석은 1만 5천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231만원은 관람료, 티켓비가 싸니까 3천원씩 하다 보니까 대부분 티켓을 구입한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받을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2천만원의 공연비를 군에서 부담해서 타이틀도 신춘음악회인데 231만원 받으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연초에 공연에 대한 금액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받은 것인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싸고, 개관 이후 처음 하는 공연이고 해서 여러 가지 창의실용회의도 거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선을 정한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공연비가 2억 4,76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관람수익이 9,1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어차피 수지 맞추기는 힘들다, 그러면 예술회관 졌을 때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지 차를 맞추지 않고, 군민들의 문화라든가 복지 면에서 목적을 두고 개관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공연관람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도 수입이라고 하면…….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무료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요, 예매율 같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공연티켓, 좌석관계도 있어서…….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받으려면 공연료가 2천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2천만원 뺄 수 있게 티켓값을 더 올리세요. 3천만원에 들어가면 3천만원에 맞게 티켓값을 지정석 별로 가격 차이를 두든 어떻든 간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어차피 이것을 판다고 하면서 거기에 3분의 1 수입을 받으면 표를 사서 가는 사람들만 계속 사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74쪽을 보시면 단체별로 대관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제로라고 해도 햇사레 APC 운영 활성화 교육 2백 명에 22만원이 대관료고, 중간 부분에 또 한국미술협회 음성지부전 2백 명에 21만원 정도고, 또 그다음에 충청북도 미술대전 순회전은 2백 명에 18만원, 왜 대관료가 차이가 날까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것은 대공연장이 있고, 전시실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정지태 위원  대관료가 대공연 같은 데가 싼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대공연장이 비싸죠?
정지태 위원  4백 명인데 13만원밖에 안 받았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관, 특히 음성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할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료는 무료나 면제를 받고 일부 장비 사용료만 받습니다.
정지태 위원  가족뮤지컬 판타지 신데렐라, 극단 시민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4월에 한 것, 4백 명이 참석했는데 14만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어쨌든 대관료는 문화예술회관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오늘 오후 퇴근하기 전에 제 책상에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39쪽에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거기 당초에는 지붕 방수라는 것이 없고, 변경해서 했는데 지붕 방수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추가 변경되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이것이 53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당초 설계상에는 64억 정도 설계가 됐었는데, 그때 내용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53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 내용이 처음 사업할 때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지붕을 방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윤창규 위원  공사를 하면서 지붕방수공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지붕을 다시 씌웠으면 모를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윤창규 위원  건축을 하면서 별도로 방수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하고 방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새면 다시 방수하고 지붕을 씌우고 그러는데 신축공사에 방수를…….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지붕 방수공사가 추가된 것은 1억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조립식 판넬을 올리면서 사이 쪽으로 누수될 것을 우려해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전체적인 방수가 아니고 일부 방수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권오민씨가 설명을 직접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공사하면서 방수는 기본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권오민  체육관 지붕이 조립식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판넬 연결 부위 틈새가 방수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연결 부위를 방수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결 부분의 방수처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방수는 설계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건축하고 오래돼서 설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신축 건물인데…….
○지방시설주사보 권오민  조립식판넬 위에 시트방수를 원래 연결부위 방수를 하기 위해서 씌웠어야 하는데 시트방수 자체가 설계서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넬 위에 시트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방수공사에 1억이 들어간 것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권오민  지붕 전체에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권오민 씨가 잘 아는데 원래 판넬공사를 하면 방수공사를 따로 할 필요성도 있지만 판넬공사를 하면 방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면 공사를 다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슬라브 공사 같으면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슬라브 공사도 그래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슬라브 공사도 공사하면서 특별방수를 안 하더라고요. 제물 방수해서 하고, 3년, 5년 쓰다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방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잘하는 데는 공사하면서 한 번 더 씌우는 거 우레탄 같은 거 있죠? 방수처리하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지만, 그 판넬에 대한 방수를 더 잘 하느냐고 하면 좋겠지만…….
○부군수 권영동  저도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방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정태완  다른 것은 누락되도 방수는 기본적으로…….
윤창규 위원  당초에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슬라브로 했으면 당초에는 안 했다가 다시 1억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씌우는 것 같은데…….
이한철 위원  설명 들어도 잘 모르니까 그것은 됐고요, 현장을 가보면 되니까, 건축물은 다 졌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건축물 준공은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사용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번에 2억을 추가해서 내부시설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전기, 방음…….
이한철 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 하네요? 빨리빨리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46쪽에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저희가 금왕생활체육공원을 현지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지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산꼭대기에다가 장소 위치를 선택을 잘못해서, 거기가 그라운드골프장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입막음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다른 데로 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쓸모없게 해서 공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겠는데 언덕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나, 노인 양반들 걸어서 계단으로 다니고, 그것을 잘하라고 했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보면 암벽등반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치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했다고 그런 것은 없고, 일괄 설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및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적요구를 언제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한철 위원  1년 후에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조치결과는 그때 얘기해야 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고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원래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이 안돼서 못했어요? 1년에 지나서 지금 설계해서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파트는 별도의 사업소가 있어야지 뭔가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은 해당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님이나 담당자가 빨리 애로사항을 얘기하셔서 풀었어야지, 이랬든 저랬든 그렇지 않고 지적했던 의원으로서 1년 후에 보고하면서 지금 설계해서 착공하겠다는 보고를 하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어쨌든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한철 위원  담당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하세요. 시설 같은 것을 하라고 해 놓고 뒤에서 못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협조를 구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인데, 하자보수가 파트별로 계약연도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이 소홀했다고 보고, 감리단이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자재를 KS품으로 안 썼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화현상 같은 것 특히 이런 것은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런 것이 나서는 안 되는데, 몇백 년간이 흐르도록 귀티가 흘러야 하는데 벌써 이런 백화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감리단에 대해서 무슨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겁니까? 벌써 이런 사항이 생겼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 여기 16페이지를 보면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자부담 관계는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 건지, 사실 여기는 액수가 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부담을 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자부담의 비율은 어떤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제3회 반기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참가비하고 후원회사들의 후원금 그런 것이 포함돼서 2억 이상의 자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예측했다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쓰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서 자부담을 썼다고 하는 건가?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자부담에 대한 내역도 포함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통장내역에…….
윤병승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시고, 아까 지붕 방수관계는 나도 체크를 해 놨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데 지붕은 당연히 방수가 돼야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방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뭐 대관하고 다 합쳐서 1억 5,055만원이 적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총 수입이 9,605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큰 성과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팀장님은 좀 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니까 거기에 6분이 근무하고 적자 나고 하면 1년에 너무 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십니까?
○문예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수도권의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황 중 수입현황은 30% 미만으로 저조한 편이며,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좌석이 6백 석으로 공연가 대비 수익을 내기는 매우 힘들고, 만일 공연가 대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티켓 가격을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야 하므로 군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차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도서관 및 체육공원처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처럼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의 공연티켓 가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자체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 모색과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김미라 팀장 생각이고, 그래서 김미라 팀장을 발탁해서 모셔온 겁니다. 달리 모셔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활성화가 돼가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나 해서 김미라 팀장님을 모셔온 거니까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항이라면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료를 받지 말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군민이 수긍할 정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해줘야지, 무조건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7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경숙이 경숙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주는 기금을 50%씩 저희가 받습니다. 김미라 팀장님이 가서 유치해 오면서 받는 수입입니다. 총 3,85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획공연을 받아서 적자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시설이 만만치 않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많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많이 있는 것이 적당히 많이 있는 겁니까? 원래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놀랍니다.
정지태 위원  놀라지요, 그러면 지금 인원을 보면 담당까지 해서 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업무추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정지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말씀하세요.
○부군수 권영동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군정질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있겠지만, 저희 문화공보과뿐만 아니라 저희 산림축산과에도 내년도에 백야휴양림이 준공되고, 수레의산 휴양림도 있고, 봉학골 등 모든 사업소 성격을 띤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조직개편을 할 기회가 있다면 가칭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했지만 다른 시 자치단체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음성군도 그것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화공보과 문화체육시설담당 쪽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황의승 계장부터 권오민, 박정수, 유지영씨 4분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이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착공도 안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부수적으로 답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해 가지고 예산은 6,400만원인데 군비가 6,100만원이고 국ㆍ도비 해서 288만 8천원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한 종목에만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37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국ㆍ도비 288만 8천원 그것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위원장 정태완  한 교실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12개 종목에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조금씩 군비 6,400만원에 국ㆍ도비가 280만원이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기금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교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6,4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ㆍ도비가 288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77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전천후 테니스장 이것이 지금 생각보다 착공이 늦어졌는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협의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앞으로는 많이 내년 8월에 계획대로 이면 기숙사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현재 공정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 테니스장 부지조성은 겨울에도 가능한데 건축이 기숙사 짓는 것이 가능한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이상은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완  남신초등학교하고 협의 이런 부분은 안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남신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처분심의를 했는데 그냥 우리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남신초등학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남신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문서를 보내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래서 처분이 안 돼도 그냥 사용하면 지장이 없겠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권영동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할 것이,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음성군에 얼마의 티켓료가 적정한가, 그래서 사실 첫 공연은 무료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공짜의식을 시켜줘서는 안 된다, 공짜의식을 심어줘선 안 된다, 그래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5천원, 3천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해서 했는데 올 금년 같은 경우 로얄석이 2만원, 1만 5천원, 그러면 100% 매진이 되고 3만원, 2만원 받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현실은 2만원 정도 선이 주민들한테 부담도 안 되고 적정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료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좌석이 6백 석입니다. 지금 청주예술회관이 1,200석인데 거기도 적자가 나서 봤더니 2천 석 정도가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6백 석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단지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