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3일(목) 10시 01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환경보호과
나. 산업개발과
다. 건설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시건축과
바. 농업기술센터
사. 보건소
(10시01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관내 병의원 감염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이것은 특수업체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나요?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페이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갑산 산업폐기물은 소 취하가 작성돼서 종료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다시 청룡리 주민이 50만원 시세로 달라고 하면 저나 삼성 주민들도 이해하는데 거기에 모든 주민이 그 땅값을 적정한 시세로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개인들이니까 대소가 3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으로 해줘야지 오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땅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개인 땅을 가지고 개인들이 너무 싸게 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대소 땅값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군이나 농협중앙회에서 기본적인 삼성축산물공판장만 들여다 놓고 대책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1차 후보지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갖고 우리 삼성에 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삼성면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물공판장 들어오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그 차선에서는 세상 없어도 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여론이 우리는 유통단지가 안 들어오면 2차선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물류를 갖고 왔다갔다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지역민심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지, 땅값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 핑계로 해서 개인 땅을 싸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 군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정지태 위원 현수막 벽보면 거기 주소하고 업주하고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 강제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군에서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의지만 있으면 아마 불법광고물은 지금보다 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시정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불법광고물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강제 철거는 읍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보면 트럭에 한 트럭씩 하고 있는데 검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읍면 것은 누가 검인해 주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검인은 자체 협회에서…….
○윤병승 위원 광고협회에서 검인해 주면 며칠까지 한다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업주가 하게 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대개 광고생산하는 업체 제작하는 이런 데는 책임성 있게 달고 떼고 하는데…….
○윤병승 위원 책임성이 아니라 규정상에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업주냐, 협회에서 검인해 준 그 사람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책임은 광고주하고 설치하는 사람…….
○윤병승 위원 그러면 검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검인이라는 것이 해 주면 언제까지 회수하라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검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검인을 해서 협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없는 거란 말입니다. 읍면에만 떠밀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제대로 강구해서 가보면 지나간 날짜가 나옵니다. 그냥 끊어져서 날아다니고 바람에 이리저리 치이는 사항이 많고 이 도로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도로시설물만 건설과이고 기타광고물은 우리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따가 건설과에 얘기해야 하겠고 그래서 이것은 협회하고 얘기해서 뭔가 검인해 주면 검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회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례에 업주가 저렇게 됐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인력도 강화시키고 광고물은 서울시 같은 이런 대도시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거의 이 문제가 인원도 그렇고 강제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조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번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전부 가서 이것을 떼러 다니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많이 했는데 뭔가는 정착되도록, 또 여기 전단관계도 그냥 아주 아파트단지를 보면 말도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깝습니다.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갖다가 놓고 차에다가 다 꽂아놓고 난리를 피우는데…….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전단지 같은 거요?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도시의 미관 환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았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윤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축산물공판장이 유치되고 특위 구성 해서 현지확인을 다녀가면서 이것이 착공하기까지 사실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면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먹거리타운은 상곡리 축산물공판장 인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중도매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사꾼이니까 땅값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사실 땅값 상승을 염두에 두겠죠. 상곡리보다는 대소 쪽이 낫겠지만, 군에서 계속 유도를 해서 지금 대소가 35만원이고, 상곡리 주민이 얘기하는 것도 35만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절충하든 중도매인 대표회장하고 협의해서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상곡리 일대에다가 먹거리타운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유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도로개설공사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곡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공판장은 상곡리에 들어서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거리타운은 대소, 광혜원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도매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군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해서 땅값이 대소가 35만원이고 상곡리가 35만원이라고 해서 중도매인 입장에서 그러면 상곡리 땅을 20만원을 줘라, 25만원을 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건데,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상곡리에 먹거리타운을 해줘야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위원님들! 오전에 설명을 들으시고 오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지사, 진천지사, 괴산지사 이렇게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음성지사에서는 기계화경작로 배수로 사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삼성 지역에는 진천지사 구역이 많아요. 청룡, 상곡지구, 그래서 그쪽으로 농민들이 불만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진천지사니까 사업량을 좀 덜 준 것 같고 진천지사에서 음성군이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까 요구를 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내산지구도 진천지사죠?
○윤창규 위원 대소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대소 쪽에도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음성 관내를 따지지 농촌공사의 관리구역을 따지지 않고 지난해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쪽 지역에도…….
○윤창규 위원 지난 해에도 축산물공판장으로 해서 2군데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니까 그쪽 청룡, 상곡지구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내년에도 내산지구가 농촌공사 지역인데 1억 8천만원이 지원이 돼요.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청룡지구에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4쪽을 보시면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및 사유를 보면 애초에 설계할 때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면 이렇게 증감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연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설계할 때 설계변경사유를 좀 참작해서 현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설계변경이 잦지 않을 텐데 건설교통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설계도 용역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건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감되는 일이 없을 덴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적하니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원남지 테마공원이 있잖아요? 29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쓰고 20억 남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20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또다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보완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현재 작업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기회가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를 연초에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억 1,600만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반광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7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수면점용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생극 병암리하고 생극 도신리 이게 공장부지 진출입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유수면을 어떻게 공장부지로…….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물이 흐르는 부분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 교량이나 관리물건을 하는 것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물에다가 교량 같은 것을 놓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이라 별도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생극 병암리는 어떤 저수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구거입니다.
○윤병승 위원 구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아니 세천, 작은 세천입니다.
○윤병승 위원 세천이요? 그러면 교량을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공장부지조성은 뭐 하는 겁니까? 공장부지 진출입로…….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공장부지 내라고 할지라도 그 공장물이 깔고 앉은 부지 외에는 일반 마당으로 쓰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세천이나 하천이 된다고 하면 공장부지 조성은…….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런데 실제로 구거로 되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은 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도폐지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계속 받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허가제로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흐르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지목 자체가 국유지이다 보니까 일괄 해제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라고 하면 나는 부지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고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맞는데요, 실제로 물이 흐르는 최소 단면을 확보하고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는 나머지 유휴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내줄만해서 내준 거니까…….
○윤병승 위원 물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해 줬겠는데 이게 공장부지로 조성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시키지 않고 조성을 해서 쓰다가 만약에 범람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런 것은 통수단면적을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비오는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면 지금은 비가 대량으로 내리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런데 대규모 홍수가 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강우빈도를 30년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지를 점용허가하지 말고 용도폐지를 해서 정당하게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의아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이것은 점용허가제가 매입의사가 있으면 용도폐지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용도폐지 대상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수지가 작아졌다, 하천이 좁아졌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문제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6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위반과징금인데 부과액은 많이 됐는데 징수액이 부진한 것 지금 여기 이게 되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차고지 증명이 안 없어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안 없어졌습니다. 개인택시, 소형차는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했고요, 그 이상 차량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를 들어보면 금왕에 제방 둑에 대형트럭 긴 차들이 주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측백나무 심은 것이 도로변에는 완전히 절단이 됐거나 또는 가지가 억지로 찢어지는 사안이 많은데 차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밤새도록 주차하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차량이 저희 음성군 등록차량이 3만 9천대가 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많으니까 단속하기가 어렵지만 각 읍면별로 가장 많이 주차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금왕이 특히 심합니다.
○윤병승 위원 다른 데는 주차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들이 전부 큰 대형트럭입니다. 도로변이 전부 그런 차인데 그것은 전부 단속을 해서 차고지 증명도 있는데 그냥 와서 잠을 자고 전부 거기에 와서 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책을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시내버스 노선관계 그 보조 내시 내역은 진천교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진천교통도 해당됩니다.
○윤병승 위원 진천교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은 음성교통 소속입니다. 음성교통에서 다 같이 합니다.
○윤병승 위원 음성교통 소속입니까? 음성교통 소속인데 진천으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놓쳤는데 도로변에 간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사설도로표지판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홍보용 간판 광고성 그것하고 사설도로표지판 2개인데 공익적인 사설 도로표지판만 저희 소관입니다. 나머지 식당안내간판 이런 것은 광고물이고…….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하는 것은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공익적인 사설도로표지판, 음성도로표지판 외에는 광고물로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하면 무단 불법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불법사항은 어디서 단속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도 도로부지 불법점용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주된 단속기관은 광고물 쪽에서 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산업개발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서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상의해서 누가 하든지 도시환경정리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도로변에는 그냥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그냥 있으니까 좀 디자인을 정비해서 제대로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잘라 내버리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다녀보면 집합식으로 연립식으로 하는 것이 미관에도 좋고 실용성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을 좀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음성군이 도시환경이 깔끔하다는 얘기를 듣도록 정리가 되도록 산업개발과하고 합의를 해 보세요. 서로 미루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27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벽지노선버스 손실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해서 한 10억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벽지노선 손실산정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신천리 죽리 같은 경우에 사실 덕생에서 넘어오면서 그냥 버스가 오니까 죽리에 사시는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거기 큰길까지 나와야 하니까 회관까지라도 버스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노인들이 얘기하는데 소이 봉정리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가 적정버스 보유대수가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하려면 27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현재보다 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현재 2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래서 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한 것이 이해가 가거든요. 큰길까지 나오려고 하면 사실 힘도 들고 하니까 이왕 오는 것 회관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내년도에 1대 구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증차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1쪽을 봐주실래요. 사업부서 공히 내용이 다 비슷한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변경까지 안 가요. 설계에 다 들어가서 증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재난안전과도 설계변경한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는 본 설계할 때에 지형 숙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예 변경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꼭 좀 노력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이 변경돼서 증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했고, 이것이 설계내역이 일부 단가가 부적정인데, 이것이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온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용역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설계를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저희가 용역해서 오면 검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윤병승 위원 설계를 엉터리로 하고 단가를 물품전표에 의해서 단가를 먹이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대개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부적정이라고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감사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품셈을 적용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윤병승 위원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왜 과다 적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을 설계에 변경해서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용역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용역사에 설계용역비도 깎아야지…….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저희가 하여튼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서…….
○윤병승 위원 설계를 잘못해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용역비를 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해오려면 뭐하러 해요. 뭐하러 설계비 주고 그런 사항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그런 것을 열심히 심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용역을 잘못해오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용역사가 변상하도록 해주세요. 엉터리로 해오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26페이지를 봐주세요. 26페이지부터는 계속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이 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소송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상당히 많아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것은 보니까 자스타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동부하이텍이 2008년도 12월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없을 사항인데 어차피 먼저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처리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소소한 건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리고 민사가 걸리고 하면 군민들이 음성군청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걸리니까 우리 군에서는 좋은 일을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뺨을 맞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이고 민원관리대장이 있는 건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서 받은 것을, 또 받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시면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인데 사실 재정비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주민이 아주 진이 떨어져서 더 이야기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하는 기한을 잘 지켜서 그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여기 군 기본계획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람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각 읍면별로 나와 있나요? 군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군에서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렵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읍면에도 보내줬고요. 기본계획은 큰 의미가 없고 3월에 고시하는 관리계획이 중요합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 단위는 이게 7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잡혀야 우리 군 관리계획도 거기 따라나간다고요. 거기에 안 넣으면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것은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쳐서 당초에 공람한 대로 그대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어서…….
○윤병승 위원 그전에는 도 기본계획은 사실 주민을 구속하는 권력은 없었지만, 공무원은 구속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관리계획이 되면 주민들의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윤병승 위원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 군 관리계획은 그러니까 딱 되면 요지부동이 되는데, 군 관리계획은 그전에 공무원들을 구속했는데 공무원은 내부적인 그것을 안 따라면 감사원에서 징계를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주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대로 관리계획을 따르는 건지 어떤 것을 따르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설명을 본회의에서 드리기는 그렇고요. 쉽게 예를 든다면 내 집이 소방도로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주거지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나오고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내역이 나오고, 그래서 관리계획이 3월에 고시가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고시되는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있으면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5년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5년마다 따라가야 하는데 그전에는 이 기본계획이 주민을 구속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만 그것을 안 따라가면 공무원만 징계를 당하고 주의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시가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죽 해서 거기에 가령 시가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만든다,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면 이 기본계획 자체도 아주 구성이 잘돼야 10년, 20년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사실 주민들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따지지 전반적인 것은 안 따진다는 겁니다. 음성군이면 음성군 전체를 따져보고서 작년에 공단이 어디로 나갈 것이다, 주차장 터미널이 어디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이 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안 따진다고요. 내 땅 들어가는 것 그것만 따진다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홍보를 그냥 갖다가 하지 말고 순회적으로 하는 것도 공람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람을 했을 때 다시 변동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저희가 승인된 내용은 기본계획에 변동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람공고를 2차에 걸쳐 하는 건데 당초에 변경된 것이 승인되기 전에 공람공고를 마쳤고, 이번에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 재결을 받아서 승인 난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것은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변동이 안 되잖아요? 승인된 거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알릴 것도 없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열람시켜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열람은 누가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거의 다 안봅니다.
○윤병승 위원 나도 지금 열람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가 보다 하지, 나 자체도 의원 하면서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을 다루는 분으로 해서 아주 도시직을 별도로 하자는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도시계획 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지를 갖고 좀 더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것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민원사항이 소소한 것을 가지고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걸려서 하는 사항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시 한번 검토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접수한 것을 모르고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도시건축과가 소송이 주 업무 같아요. 지금 보면 담당 관련된 주사들을 여기에 기안해서 올렸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고서 대처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렇죠. 소송이 접수되면 고문변호사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변론답변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고 거기에 반증자료나 거기에 대한 참고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업무가 도시건축과하고 굉장히 동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기능직이나 시설직, 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지태 위원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우리 군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부하이텍에 청구한 것은 담당이 이병호 계장이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담당이 박대식 계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토목은 안기훈 계장님, 이런 분들이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전문가이지만 법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인데 하나의 사건에 휘말려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변호사에다가 넘겨주고 대응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지태 위원 본연의 업무는 둘째 치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소송하는 것도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정지태 위원 받아도 기본적인 것은 담당공무원이 일단은 모두 답변해야 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무 쪽에서 담당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위임해서 어떤 고문변호사로 대체해야지, 너희가 하는 관장업무니까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총괄해서 검찰 지휘를 받는다든지 위에서 하고 있고 소송에 관련된 것은 그것을 하는 해당 담당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소송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지 모든 진행은 해당 사항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변호사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담당자가 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물론 승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물론 소송 수행자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이렇게 셋을 일반적으로 지정하는데, 그렇게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사안에 추진 별로 검찰에 보고해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변호사가 키포인트 되는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갖다 줬을 때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간과할 때가 있고, 담당자도 가장 잘 아는 부분인데 요청을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자료를 빠뜨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법무통계계에서 그런 자료를 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받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이 개입해야 합니다. 저번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도 채용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외한인 업무에는 같은 부분에 배가 걸리고,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문제점이 업무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 수행하는 것은 저희가 야근해서도 감수할 수 있을 텐데, 법무통계계도 원래 소송이 많다 보니까 관계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승소하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를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7번을 가도 못 만나고 저도 3번씩 가도 못 만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소송 상의를 했는데 그 요지를 보면 당연히 고문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았으면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워낙 적어서,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은 재산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호사한테 고액을 줘서 성심성의껏 하는데 군에서는 수임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거의 사무장이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문제라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보강하는 것보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높이는 방안이 없나, 이런 쪽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평상시에 법률자문을 받고 월 15만원 수당밖에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자문받으러 오면 15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고문변호사가 너무 일이 벅차면 다른 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1년, 3년, 5년치 통계를 내서 패소해서 잃는 부분, 변호사를 강과장님 말씀마따나 고액을 주더라도 아주 성실히 전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규정상 일반 고문변호사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정지태 위원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그래서 그분들이 15만원 때문에 할 리는 없고 간판 명예 때문에, 음성군의 고문변호사다, 간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맡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맡아서도 합니다.
○정지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거 같아요. 이것이 도시건축과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총 23건을 처리한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승소했고, 사전에 본인이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패소하는 경우는 무엇이 많으냐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군이 패소한 경우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유능한 신규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면 법무통계 부분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법무와 관련된 실과에서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에는 실장님 말씀마따나 총괄적으로 개입해서 대처해야지만 승소율에 이롭지, 패소하면 그만큼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법무통계계에서 총괄해도 또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실과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다 총괄하려면 조직개편이라든지 한 명의 인원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보면 휘말려서 어떻든 간에 군에 책임이 돌아온다고 하면 데미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쪽에서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덤빌 거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손해를 본다고 하면 자기들이 건드리지 않죠. 군에서도 갈수록 법과 관련된 쟁송 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도 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업무정책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금방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유능한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 똘망똘망하니 면허증만 없지 변호사 버금가는 분들인데 믿어야죠. 하여튼 수고하시고, 44쪽, 45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조치완료, 조치 중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삼성면 유리공장 전투는 다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이한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면적도 꽤 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전부 자진철거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자진철거 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안 하면 철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되니까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철거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철거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지났거나 벌금을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철거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양성화가 되는데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이한철 위원 면적이 크고 아까운데 그렇게 하지, 왜 안 했나 걱정이 돼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44쪽에 경기도 화성에 사는 명제라는 사람의 주택 무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조치 중, 평곡리 주택 45㎡, 이것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주택인데요, 하자가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소송이 걸려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한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46쪽에 보면 김광동이라고 무허가 18㎡ 근린생활 이것은 뭐예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군청 앞에 인력센터입니다.
○이한철 위원 조립식으로 했던 거예요? 철거했어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예.
○이한철 위원 그것도 부득이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민원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동수라는 사람이 근린생활시설 평수가 꽤 넓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이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이한철 위원 저기 밑에 건물이에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장금죽이라고 밑에 21.6㎡, 이것도 조치 중인 것 같은데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컨테이너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군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많은데 10평짜리를 왜 지적하나, 내버려두지…….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민원이 걸리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나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적발되나, 그리고 45쪽에 삼성면 능산리에 있는 대보축산도 공장을 무허가로 졌어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경매로 해서 인수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경매하기 전에 져놨던 거 아니에요? 경매를 하기 전에 평수가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서도…….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경매 전이라도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발이나 적발한 거예요?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자진신고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경매하기 전 그전 소유자가 처벌을 받든 처벌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건축담당주사 박순창 오래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현재 쓸 수는 없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이한철 위원 하여튼 음성군에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적발을 하려고 하면 1~2백 건이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것으로 봐서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관에서 사업체나 이런 데를 다시 추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은 종용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지도에 도움이 된다, 꼭 적발을 해서 순서를 밟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지도단속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그것도 다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엘리트들만 쭉 있어서 과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15쪽에서 16쪽 쭉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SS기는 중복되게 지급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SS기는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2대를 농정과에서 구입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각 농가에 임대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과수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2대씩이나 나간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개인별로 1대씩 있는 데가 있고, 1대를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농정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농기계 같은 것을 주는 것은 각 분야가 다르겠지만 공정하게 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매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도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와 협의하고 있고 3년치 시범사업을 확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2007년도에 받고 2008년도 받고 계속 받았잖아요. 제재를 하셔야지,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공정해서 고르게 혜택을 주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보건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이렇게 보면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진료실적이 나와 있네요. 진료실적이 소이, 원남, 감곡, 금왕이 많은 부분인데 6쪽에 보면 보건지소에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소별로 그런데 왜 감곡만 직급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보건소 정원 전체를 지금 지소, 진료소 따지지 않고 정원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인원 숫자만 따지고 직급 수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무래도 직급이 낮으면 업무의 대처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력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감곡면이 면적이 크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이 서서 젊은 사람으로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하고 약간 견해가 틀린 것 같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피하는 지역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참을 보내면 안 되지요? 진료할 인원도 많고 한데…….
○보건소장 홍형기 아니 한 분은 거기서 주거를 하고 한 분은 아가씨인데 거기서 하숙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지소에 묻지고 않았고 어떤 정보도 없었지만,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도 가만히 보면 일선에서 주거지역과 거리가 외곽지역에는 대개 보면 속된 말로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서 가고 좀 근무여건이 좋은 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보더라도 인사가 끝나고 나면 꼭 이러한 자괴감 속에서 또 제삼자가 보더라도 좀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데는 다 7급이 보건지소장을 하고 있는데 감곡만 8급, 9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진료인원도 보면 다른 데보다 9천명이 넘어서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거리가 먼 데는 진급대상인 고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야지 신참들을 보내놓고 나서 인센티브를 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참조를 하셔서 진급할 사람들이 기피지역이라든가 기피부서 어려운데 가서 일했을 때 진급에 어떤 영향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 내에서도 감곡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하면 소장님한테 잘못 보였나, 부군수님한테 잘못 보였나 이런 식이 되면 업무가 효율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는 좀 직급이 낮더라도 여러 가지 교류상 또는 업무담당 상 수월하지만 감곡 같이 가장 먼 데 한 30km가 넘는 데 가서 8급이 뭐하나 행정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19쪽에 소이 보건지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모축소 및 예산절감을 해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물로 보면 참 잘하신 일인데, 이게 설계 용역을 주지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업지시를 했다든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러한 위치인데 설계에서는 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 나서 이 불용액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그렇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전기공사관계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전기공사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따져봤더니 별도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전 측에서 꼭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면사무소와 같은 번지 내에 있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별도의 타 기관으로 인정해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면 돈이 감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지태 위원 설계용역할 때 그런 것까지는 안 해 주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당초에는 한전 측에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한 푼이 새로운 시점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칭찬할 일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사안인데도 발생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부군수님 눈치를 봐야 하겠네요.
이것이 유포리 보건진료소 그 간판 해 놓은 것이 잘 안 보더라고요. 일단은 산뜻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광으로 하든지 해서 이게 낮에도 안보이니까 나도 운동하느라고 진료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을 같이한 적이 있는데 늘 다니는 데인데 보건진료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습니다. 간판이 안 보여서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까?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부적정사유인데 두 번째 완결했다고 하는데 보건진료소도 재무회계에 따라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승인받고 그러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산승인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지출할 적에는 협의회장님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소에서 올려주면 보건소의 승인을 해 준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산승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승인과 지출에 대해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겠지만 사실 소소한 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고요, 33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간호사가 불법사용한 것 그것은 간호사 직원이 썼을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어떤 경우에요?
○윤병승 위원 병원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마약류를 다루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요?
○보건소장 홍형기 그것은 삼성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승 위원 예. 여기 보면 불법사용…….
○보건소장 홍형기 마약류
○윤병승 위원 간호사가 처방 없이 했다, 그러면 과징금은 간호사가 무는 겁니까? 병원에서 무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병원에서 뭅니다.
○윤병승 위원 그 밑에도 그런 사항이네요. 그것은 조윤정 것은 면허취소가 됐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본인 당사자 것은 면허취소가 됩니다. 성심병원에 조윤정이라는 간호사가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 면허가 취소된 것은 마약류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한 건이로군요. 연계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홍형기 예.
○윤병승 위원 40페이지를 보면 의료약품 수불현황이 있고 재고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보면 약은 구입해놓고 하나도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홍형기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한 100개 기업 중 제재 별로 선택을 합니다. 연간 사용량을 단가입찰을 보고 그래서 필요시에만 그 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본서하고 지소 간하고 서로 약품을 전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사용권장을 했는데 사용량은 없고 재고는 남아있는 거에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서로 상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62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그 연구활동실적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검증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다만 얼마의 사례금이라도 지급했나요?
○보건소장 홍형기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윤병승 위원 공중보건의가 연구활동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 검증을 받아서…….
○보건소장 홍형기 검증은 받지 않고요.
○윤병승 위원 검증을 안 받습니까? 그냥 매일 써놓는 대로…….
○보건소장 홍형기 의사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입장입니다.
○윤병승 위원 서로가 공유해서 특이한 것을 연구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만 사례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이것은 의무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형기 이것은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월 70만원을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주는데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이 안 되니까 연구실적을 내달라고 해서 서류를 받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연구실적을 해서 그게 특이하고 전국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례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형기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야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지, 또 거기서 우리가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홍형기 그럴 정도의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일상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환경보호과장이홍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