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일(수) 10시 02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종합민원과
나. 농정과
다. 공업경제과
라. 재무과

(10시02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재무과21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종합민원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무주부동산 관계인데요, 삼성면 골프장, 진양건설에서 보존등기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무주부동산이 그리 가죠? 진양건설에서 보존등기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무주부동산은 개인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래서 무주부동산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등기가 선행돼서 이전이 가능하지 않았나 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무주부동산 하면 그것은 개인이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옛날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4차례 거치면서 정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진양건설에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상속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윤병승 위원  상속자가 있다고 하면 무주부동산이 아니죠. 무주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서 법적으로 공고해서 이것이 이뤄져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개인이 보존등기를 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관계인데 징수실적에서 분납하는 것도 압류해놓나요? 압류 안 해놓고 분납을 받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분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냥 한번 해놓고 미루고 하다가 보면, 압류를 해놔야지 분납하는데 절차상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해보시고, 47페이지 보면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 현황을 보면 이것은 연도별로 다를 텐데, 일본인 명의 토지도 이것이 법적으로 국가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상위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작년도에 질의하신 회의록까지 펼쳐가면서 분석했는데 지금 친일파들 재산환수위원회가 결성돼서 그 위원들이 재산환수를 위해서 저희 군에도 몇 번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는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건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윤병승 의원  1948년인가 군정법에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러니까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이 저희가 지번이 주어진 것이 일제시대에 측량해서 지번이 주어졌는데 그전에는 이 땅은 홍길동 명의, 개똥이 명의로 지번 없이 이런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번이 주어지면서 주소가 들어가 있는 일본인 명의가 있고 주소가 없는 일본인 명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는 일본인 명의는 후손이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돼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부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렇죠.
윤병승 위원  소유자가 창씨개명을 해서 자기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1948년 군정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챙겨보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끝에 53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잖아요? 금왕에도 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없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금왕 같은 데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뜯으면 이게 안 맞으니까 조금씩 남아서 집을 못 짓고, 일단 헐면 못 짓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금왕에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고 대책을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어느 지역에 10필지 이상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얘기됐던 지역이 우리군 관내에 3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2군데 금왕이나 이런 데는 해소가 되고, 지금 음성에 교동지역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선하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금왕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랬고 정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이 확보된다고 하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불부합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도로가 개설되면 불부합지역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금왕 같은 데는 이게 건물이 들어서서 도로가 저기서 8m로 오다가 이쪽에서는 6m가 되고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데가 사실 불부합지역이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간 좋은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해소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그래서 국토해양부 예규로 지적불부합지 처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예산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까지 지적불부합지로 예산이 요구돼서 보고가 된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1필지, 2필지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금왕 같은 데는 용촌 삼거리부터 이쪽 무극교 교량까지는 다 불부합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집을 다시 못 짓는 형국입니다. 뜯으면 예전대로 못 짓는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용촌지구요? 용촌초등학교 인근…….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삼거리부터 무극교량 있는 데까지…….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게 글쎄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해소됐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게 안된다니까요? 도시계획도로를 해보니까 8m 도로가 6m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은 것을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소됐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웃 간에 말을 안 해요. 이쪽 사람은 이걸 제 땅이라고 하고 이쪽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측량을 요구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얻어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했을 때 측량이 별도로 이루어지면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경계선이 다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그것은 모르겠고 측량을 해서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냥 기존 건물대로 짓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연구대상이 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웃 간에 서로 땅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무극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 땅이라고 하고 이쪽 사람은 내 땅이라고 서로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 이쪽이 피하고 서로 욕하고 하는데 몇 집이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런데 이웃 간에 측량해서 저쪽에서 깔고 앉은 땅을 내가 뺏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웃 간에 측량신청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측량요구가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병승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신축을 안 하고 그냥 개보수로 해서 그대로 해 올라갑니다. 그래야 내 터를 깔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다시 짓는 사람은 집을 못 짓습니다. 밀리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측량이 이루어지면 불부합은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측량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좀 뺏기고 뺏어오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측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해서, 또 그런 데 같이 되는 사람을 모아서 서로 깔고 앉은 대로 측량을 해서 더 가진 사람은 돈을 내고 덜 가진 사람은 돈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싸움을 하니 아까 집 짓는 데도 계단 올라가는 벽돌 하나 갖다놨다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를 피우니…….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나서서 싸움하지 마시라고 측량을 해서 일부러 해 줄 수도 없고 측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으로 돼서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밀리고 저쪽에서 하면 이렇게 밀려서 서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항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거지요? 하여간 연구를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요, 미도래 3건 회수전망이 어떻습니까? 2,478만 3천원의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을 봤는데 미도래 3건이 있지요, 2,478만 3천원 이것은 회수전망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것은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반광홍 위원  그뒤에 장기미납자가 또 있습니다. 재산조회 해 보니까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이 사안은 저희 업무성격상 재산압류가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맨 사실은 맨 후 순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재무과에도 회수 불가능한 미납된 금액을 지금 결손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94년이면 오만호라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지 마시고 내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 처리하세요.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알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과장님, 세계인의 날을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해 주셨는데요, 음성군에 학생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5천명 정도 되는데 그날 참석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는 한 1백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행사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4백 명이 왔다는데 그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4백 명이 왔을까 생각되고요, 그날 행사할 때 앞에 세계기를 거꾸로 달아놓은 것을 아세요? 어떻게 기를 거꾸로 달아놓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예산만 여성단체로 2천만원을 주지 말고 하루 행사 비용 2천만원이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외국인은 한 1백 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1백 명 행사에 2천만원이면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만 내려주지 말고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외국인 행사 기도 앞에 거꾸로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 좀 바로 다세요! 바로 다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게 바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문사에서 나온 김차장한테 얘기해서 저 기를 빨리 바꿔서 달라고 해서 나중에 똑바로 달았는데 그것도 예산만 내려주지 말고 과에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2천만원 예산을 내려주고 하루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엄청 큰 돈이니까 그것도 미리 홍보를 해서 한 4~5천명 정도 외국인이 와서 살면 반은 와서 축제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바꿔서 외국인이 많이 와서 참석해서 우리 음성에 와서 살면서 그날 하루라도 진짜 축제에 와 보니까 정말 보람 있고 좋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도록 앞으로는 다음 행사 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장이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부군수 권영동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맡고 있는 여성단체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최임순 위원  행사를 하는데 거기 장이 내가 알기에는 처음에 그것을 받아갈 때 최병윤씨가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성단체에서 행사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단체장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놨나요?
○부군수 권영동  센터장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 가족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로 위탁이 되어 있고 여성단체 안에 다문화 가족 센터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최병윤 문화원장의 부인이 하던 것을 그만 두시고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최임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누구로 되어 있나, 그것을 알려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다문화 행사하실 때 신경 좀 많이 써서 프로그램도 바꾸고 잘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페이지 좀 전에 우리 윤병승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이 지적불부합지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병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왕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측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을 뜯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분쟁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도 해결이 다 되고 음성 교동지역하고 금왕하고 두 군데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왕지역은 얼추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음성 교동지역은 사실상 남아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 토지를 갖고도 불편하게 생활하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성도 마찬가지고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왕도 마찬가지고 지적행정이 전산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도입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정정대상 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리행사를 못하고 집을 증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지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음성 교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왕 용촌지역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측량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도로가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나야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나기 전에 개인이 증축하기 위해서 측량 했을 때 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필지 수, 가구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가야지, 그냥 놔두면 사실상 지금 음성 교동지역도 50년 이상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게 됐지만, 그 현황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대책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지적이 상이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적이 개인별로 상이해서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짓겠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알게 되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가서 전체를 측량을 다시 해 보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왕 용촌 지역 그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말씀해 보시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금왕 용촌 지역하고 음성 교동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전체적으로 군 예산을 들여서 측량해서 분쟁 없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그냥 가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불만만 안고 갑니다. 몇십 년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저희가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지역이 10필지 이상 많이 틀려서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이 상태를 저희가 불부합으로 관리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금왕 용촌지구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신청하면 다 측량이 가능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상 불부합으로 안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위원장님께 자꾸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알게 됐지만 그 외에 지번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전수 측량을 다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불부합지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되는 용촌지역하고 교동지역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우리가 조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그럼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교동지역하고 금왕 용촌지역 2군데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군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적행정이 다 그렇게 5~6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간다고 하면 10년, 20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2군데만이라도 파악해 보셔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들 상의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 염주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농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삼성에 썬그레인요, 사실 그게 삼성에 지음으로써 RPC 통합이 돼서 그전에 농협에서 그 조건으로 보조도 못 받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RPC에서 너무나 농민들한테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해에 벼를 보통 70%를 2등으로 준거 같아요. 1등은 4만 4천원인가 3천원을 줬고요, 2등은 4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 가격차이가, 지금 정부수매에서는 거의 1등에서 특등인데 그 벼를 2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벼 수매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서 거의 밀가루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밀가루 장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를 다 거기에다 하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반벼 수매도 아예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썬그레인에 돈이 다 그리 투자되는 거 같아요. 밀가루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세요. 자기들이 통합RPC를 져놓고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썬그레인은 사실 민간 RPC입니다. 우리가 지원했다고 해도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주고 있고, 지금 밀가루도 일부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강제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벼를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몇 번을 다녀왔고, 어차피 우리가 저장 공간이 없어서 톤백 수매는 썬그레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계획된 톤백 수매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RPC이기 때문에 벼값을 어느 정도를 통합 RPC로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RPC에서 가격을 저가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밀가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셔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아예 말이 RPC지, 모든 사업은 밀가루 사업에 가 있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김장섭 계장님께서 민원인한테 농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서 그 공무원을 칭찬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다시금 김장섭 계장님께서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인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 햇사레거점유통센터 집하장 설치 부분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여건을 고려해서 수집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시설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나 유통과 관련된 분들의 조언이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틀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도 그렇고 짓고 나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농정과라든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회단체나 농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도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가 21쪽을 보시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합장님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만 RPC 운영이 지금 농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어차피 통합RPC가 2008년도에 합병돼서 2회를 운영해 봤습니다. 지난해는 첫해인데 그래도 농협에서 가격도 높게 사주고 해서 별 문제없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쌀값 하락과 대풍으로 인해서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것을 우리도 행정지도를 하고 쌀대책위원회라든가 농업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최근에도 쌀값이라든가 RPC 운영에 대해서 농협 대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근래에는 농협조합장, 이사가 조합장입니다. 조합장들이 모여서 협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결과 추이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개인사업 같으면 쌀값이 하락했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판매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RPC로 묶어놓다 보니까 단위조합에서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RPC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쌀에 대한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자가 더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RPC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방안이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에 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 다녀왔지만 일선에서 다 느끼는 것이 조합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RPC에서 사업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올해도 수매를 하다가 보면 그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부실 농협은 경영상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공동으로 법인화 시켜는 것을 좋아하지만 개인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공동 브랜드로 묶어놓는 것이 효과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RPC 법인하고 단위조합장하고 상의해서 목적대로 갈 수 있게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건의 겸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 축제도 내년에 선거가 껴서 선거이후에나 어떻게 반영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정과장님께서 걱정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래서 음성군 농정산업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앞서가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엄청나게 뒤집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점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업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에 대한 심혈을 쏟아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들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고추장 가공공장인데 농정과장님께서 과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숙제입니다. 위원으로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재료가 되는 고추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 3차 산업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전통고추장공장을 신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애물단지가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음성고추로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개인기업을, 순창고추장은 대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 브랜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음성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사기업을 끌어들여서 음성고추 전량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사기업이 전통고추장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나, 군에서 시설을 갖춰놓으면 또 애물단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업을 앞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음성고추가 고춧가루공장도 있으니까 재료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해봐라,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실 적자가 났습니다. 예견했던바 아닙니까? 적자 부분은 음성농협에서 다 메우고 나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정지태 위원  그러면 1억 7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아마 음성농협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받을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적자가 났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차피 너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메워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처음 운영이 된 것이고, 운영 쪽에서도 최단 기간에 빨리 흑자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하겠고, 빠른 시간에 흑자가 나도록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농산물거점유통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라도까지 갔다가 왔어요. 거기에서도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가 자기들의 정책 실패라든가 운영실패의 모델로 되고 있어요. 365일 가동을 다 해도 현상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취급품목이 수박, 복숭아, 사과뿐입니다. 흑자를 못 냅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농산물유통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진천, 괴산, 증평, 충주시까지 이리 온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결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성군의 지리적인 여건상 감곡복숭아나 맹동, 대소, 삼성 수박이 이리 올 리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4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2010년 본예산에도 10억 단위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목적한 바대로 운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패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남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금년도에 어떻든 처음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도 약간 운영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도 금년에 어느 정도 기계가 정비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시설이 그 안에 선별동만 있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안채만 져놓고 창문만 있는 격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어쨌든 농협과 우리가 머리를 맞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잘된 점도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흑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전 과장께서 아주 194억만 예산을 세우면 완벽하게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도 남은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과장님께서도 보람을 찾으실 테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200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작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정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했는데 부임을 하셨으니까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에 쌓여 있는 문제점들을 좀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자셉니다.
반광홍 위원  우선 14쪽에 있는 쌀 전업농업인들의 대회가 수안보에서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음성군에서 배정된 행사보조금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제일 적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군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배정해서 다른 시군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내역을 죽 검토해 볼 때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보조사업을 줄 때는 읍면을 통해서 바르게 조사를 해서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렇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결고춧가루공장 57페이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연말에 수지결산서 받아서 심의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반광홍 위원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적자가 났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내년도에 내는 거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그것을 떠안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광홍 위원  군에서는 아무런 보답이 없고 위탁운영하는 중에 기계가 낡았다고 하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수리는 다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지금 수익금의 20%를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군비가 투자됐지만, 그 이후에는 적립금을 가지고 어차피 기계이기 때문에 마모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체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체는 아니고 자그만 사항은 적립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다음 장 58페이지 전통고추장 가공공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57페이지 같은데요?
○농정과장 염주복  58페이지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을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1년 동안 방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임대를 준다 해도 1년간 방치하고 10년의 기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고는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보수를 한다고 하면 1~2백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현재 시설로는 운영할 때 일부 보수를 해야 할 사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게 가까운 예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보수할 때도 여러 번 지적해서 결과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12억 투자해서 1년에 받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그냥 폐쇄하고 그 잔재는 고물처리하고 일부 수익금을 건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위탁사업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최임순 위원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새봄맞이꽃잔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이나 난 종류나 야생화나 전시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에서 보면 사실 전시 효과는 야생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하시는 분들 얘기가 다른 데는 보조를 주는데 야생화는 화분 값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새봄맞이꽃잔치는 화훼 생산자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화훼연합회는 순수하게 화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농업인이 아닌 취미인들이거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임순 위원  아니 그런데 취미로 하지만 그래도 화분 값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화분 값이라도 주면 전시하는데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어차피 전시를 하게 되면 화분도 있어야 하지만 좀 보기 좋게 하려면 밑에 받침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검토를 해서 거기도 어차피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쪽 생산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나 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고추장공장 운영을 꼭 영농조합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운영하게끔 해야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정말 반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없애는 것이 낫죠.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지금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농업인 지원사업조례에 의하면 영농조합원이나 생산자단체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다보니까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추 생산지역이면서 고추에 대한 가공품이 없다 보니까 고춧가루공장도 짓고 고추장공장도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운영을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금년 1년을 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저것을 좀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검토를 잘하셔서 규모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장공장은 아마 누가 그것을 해 보려고 타협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있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한철 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다른 데다가 한 5천 평 규모의 전통 음성 고추장을 가지고 뭐를 해 보려고 사업구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잘 믹스 하셔서 연구하시고, 고춧가루공장에 만날 흑자가 안 나고 적자운영 비슷하게 해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흑자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답니다. 낼 수 있는데 흑자가 안 나는 이유가 생산자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흑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싸게 사서 팔면 흑자가 나는데 제값을 주다 보니까 흑자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인가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소이 있을 때도 가보고 고추 수매 현장을 다녔고, 금년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가 것은 시중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한철 위원  음성 것을 구입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한철 위원  글쎄 그런 것인가 확인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금년에는 전광판 홍보비가 많이 줄었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전광판 홍보비가 줄고요, 서울에 버스광고 움직이는 버스광고를 좀 더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전광판 광고가 줄은 반면에 기타 광고비가 많이 나갔는데 기타광고비는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몇 페이지죠?
이한철 위원  홍보비에 지하철 전광판…….
○농정과장 염주복  이 기타광고는요, 아까 버스광고, 시내버스 광고는 기타광고로 분류했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기타광고로 넣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전광판, 지하철, 언론홍보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한 칸을 더해 놓고 버스로 했으면 되는데 버스광고를 기타광고에 넣어서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이한철 위원  버스광고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7페이지를 보시면 수박공정육묘장이 1년도 안 돼서 벌써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 건데 더군다나 지붕이 샌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날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감리자에 대해서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하시고 어차피 공무원들 대행을 해서 감리자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감리자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파트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양할 겁니다. 부분별로 다양할 거니까 하여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이게 지붕이 일반유리나 비닐이 아닌 솔라오븐이라는 특수재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내에 몇 군데 시공한 데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서 용역 주고 감리자를 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안고 지으려면 짓고 관둬버리지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부지내 지반침하 같은 것도 부지도 공동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벌써부터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여간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2페이지는 고춧가루공장은 합병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게 고춧가루공장 부지는 저희 것이 아니고 부지는 농협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농협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건물만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건물만…….
○농정과장 염주복  그래서 우리가 합병할 사항 같으면 얼른 합병이 되는데…….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공용재산으로…….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공용재산 건물비에 분류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윤병승 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국세 체납자에 대한 사업 승인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취소요청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취소요청은 다 됐습니다. 취소요청은 해당 과에서…….
윤병승 위원  다 취소를 했느냐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직은 다 안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언제 건데 아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사안별로 현재 취소요청을 하고서 4건 중에서 3건이 납부됐고, 2건은 취소가 됐습니다.
윤병승 위원  17건을 취소요청했잖아요? 이것을 내역별로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안됐나 확인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공용사업비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한 것 아까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이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고 없는 것이 들어가고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은 실무자만 하지 말고 공동육묘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설계를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농정과에 그런 일이 많아요,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합병을 했는데 그 구거 때문에 합병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거가 사용하고 있는 구거인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사용은 안 하고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 구거를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용도 폐지를 시켜서 우리 재산을 살 필요성이 있으면 사든지 아니면 양해를 받든지 관리를 받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거를 미리 헌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렇지만 필요 없는 것은 굳이 그것 때문에 합병을 안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체납액 세외수입 5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압류순위가 몇 번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수익이요?
윤병승 위원  순위요? 지금 우리가 압류했는데 누가 또 압류가 한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많습니다. 순위가 많이 늦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압류 끄트머리 아닙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서 우리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점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1건만 그런 것이 있고…….
윤병승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행을 했더라도 순위가 달라졌을 텐데 다 한 뒤에 가서 끝에 가서 해 놓으니 뭘 받습니까? 이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조금 세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계, 이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좀 국비를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는 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이 못 쓰고 남겨서 3분의 1을 그냥 반납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 했는데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그냥 농협에만 맡겨놓으니까 농협에서 연말에 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반납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것이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포대수로 따져보니까 약 27만 포대를 그냥 반납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돈이 3억 3천만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가를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비용은 저희가 홍보용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에 공무원 따라가고 비용하고 여비, 그러면 그 수치하고 판매금액하고 따지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행사라는 것은 홍보도 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팔아서 그래도 우리가 들어간 비용보다는 더 많이 팔아서 군민들한테 이득이 되게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공업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7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행정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 이것은 우리도 6층 대회의실에 참가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아래나 위의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잘못 배정된 거 같아요. 1인당 17만 7,176원이 되었는데, 119명으로 나누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예요? 예산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노사화합체육대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개사에 716명, 그다음에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는 기업체 임직원 119명 인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 대회를 보고를 드리면 식전행사하고 만찬이 병행되었습니다. 만찬 시에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오은주씨, 삼태기가 매년 했던 행사로서 미니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이벤트 비용이 1천만원 정도가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낮에 하는 간단한 행사는 이벤트 행사비용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반광홍 위원  실제로 해야 할 것은 아래 위에 행사가 커야지, 이것이 커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분을 하셔야지,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검토 잘 하셔야 해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행사 진행 내지 정산보고도 철저히 받아서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맨 끝장에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도 작업하는데 요즘 도로변에 나무를 보호하려면 넝쿨풀을 잘라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넝쿨 때문에 죽잖아요. 노인들을 그런 데에 보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생극면 도신리 유리공장 시끄러웠던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소장은 퇴직공무원만 독차지한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들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이 꼭 사무관 퇴직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승진 못한 계장들 위로 차원에서 보내도 되잖아요?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도 소장으로 몇 군데 나갔잖아요. 기왕하려면 행정도 알고 경험도 있는 분 중에서 사무관보다는 사무관도 못하고 퇴직한 6급, 7급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하시고, 진천 같은 데는 의원 그만둔 사람도 하고 있어요. 초평산업단지는 전의장 정용기씨가 11년인가 12년 했어요. 부의장했던 김덕규씨가 광혜원 산업단지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출하셔야지, 행정에 관계도 없는 일반인보다는 효과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셔틀버스는 어디 어디를 운행을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대소로 해서 광혜원까지 가고 금왕을 거쳐서 감곡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이쪽 음성 쪽에는 전혀 계획도 없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잡았다가 운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한철 위원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홍보를 잘못하셔서 이쪽 분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여기에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몇 명이 되나 봐서 할 수 있으면 차량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근로자복지회관이 여기에는 크게 적자는 안 보고 있네요. 적자가 납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 지원해 준 것이…….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작년 12월 말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재작년에는 1억 3천 얼마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하여튼 1억 5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서도 적자가 난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그래서 작년도에도 결산을 받아보니까 1억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돼서 당초에 계약할 당시 1억 5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10%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0% 이상은 주지 않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10%를 설정해서 1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셔틀버스는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극동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셔틀버스의 임차료는 정상적으로 다 주고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적자가 난다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이한철 위원  그것을 제가 옛날하고 비교해서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초창기에 생활체육에서 맡을 때 1년에 9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천만원을 지원받을 때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제일 큰 지출이 연료비 기름 값이 굉장히 비싸서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기름 값만, 이유가 뭐냐 하면 원체 용랑이 큰 보일러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어떻게 좀 조절해 주든지 아니면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면 9천만원 지원 가지고도 충분히 연료비 절감이 되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교체를 안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교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보일러만 교체해 줬어도 연료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극동대학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할 때는 가스보일러를 교체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9천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1억 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러고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경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아마 그쪽 현재 상황으로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주로 극동대학의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더 비중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판까지도 극동대학교 뭐로 바꿔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계속 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을 잘하면 1억 정도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고, 또한 조건이 좋은 생활체육 같은 데서는 자동차 셔틀버스를 대당 얼마씩 남의 차를 임대해 썼지만, 현재는 자차를 쉬는 시간에 쓰고 있거든요. 학생들 통근버스로 쓰고 있던 것을 그것도 정상적으로 일반용 차 쓰듯 똑같이 지급을 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이한철 위원  자기 네가 이중으로 받아먹는 겁니다. 통근할 때도 쓰지만, 여기도 쓰고 자체적으로는 이중으로 득이 되는 거니까 지출은 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어차피 줄 걸 주는 거지만, 절감한다면 자기네 차를 쓰는 것은 절감하는 게 30만원을 20만원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꼭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적자를 나도록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극동대학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 하셔서 지금 현재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도 얼마든지 흑자를 내서 할 수 있고, 근로자나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점검을 잘하셨지만 서류상으로만 결산을 받지 말고 한번 실제 가보시고 정말로 하루에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나,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나 체크를 했으면 많은 절감이 될 수도 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를 잘하셔서 근로자들이나 군민이 더 많이 애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돈을 덜 들이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더 좋지요? 위탁한 데서 말한 것만 믿고 만날 적다고 매달리는데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십분 파악해서 차후에 어떤 업체가 됐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겨서 적자폭을 줄이고 나중에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배부한 자료는 여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다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와 관련해서 음성군이 농협하고 금고계약 체결을 했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정태완  3년 계약이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정태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협하고만 거래하다 보니까 도나 시 단위 같으면 시중에 은행이 다 있으니까 제1금융권 은행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성 같으면 시골이다 보니까 농협이 그래도 가장 여신 거래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정태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에 차이가 나니까 사실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금고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금고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기금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이자율 예상을 한 4.5% 예상을 했다가 이것이 줄어드니까 매년 이자 가지고 보조금을 주던 것을 한 930만원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자율이 감소해서 매년 주던 것을 930만원을 못 주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라도 보조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정태완  그래서 다음부터 금고계약을 하시면 이 기금 같은 것은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자율을 따져보고 이자율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작년 9월 22일에 음성군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금고를 단수금고로 채택해서 심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부분으로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관리는 현재 음성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왕, 대소 쪽엔 제1금융권이 있습니다. 음성에는 제1금융권이 농협중앙회 외에는 다 제2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상위법에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고, 또 저희가 금고계약기간이 2011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어차피 지금 금고계약을 해서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금 같은 경우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리 차이가 나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한 가지만 보더라도 930만원을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일반회계에서 줘서 사업하던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더라도 복수로 좀 탄력적으로 금리 차이 나는 것을 예치해서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꼭 다음 계약 때는 참고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장기수 식재 및 건축물 현황, 이렇게 보니까 임대한 시기가 다양한데 장기수나 건축물은 할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법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수는 명확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임대계약을 하는 것은 공문에 명시합니다. 저희가 장기수 식재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전에 다 이루어진 건데 작년도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들한테도 구두로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체결사항에 조건을 부여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요?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윤병승 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그 원인이 많이 있을 텐데…….
○재무과장 이선기  건축물은 신축 부분은 없고요, 건축물은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은 개인이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은 증가 부분이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선기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윤병승 위원  어차피 그분들 집 짓고 사는 것 매각해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그래서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윤병승 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10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사례 건수 3개가 나와 있는데 면허세 같은 것이 면허세가 신고납으로 들어가는데 면허세가 신고납으로 들어가나요? 면허세가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면허세는 각종 면허사업을 저희 각 부서에 신고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윤병승 위원  이 면허세는 각 부서에서 해서 재무과에 통보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납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이게 면허를 신고한다고 명칭을 신고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착오 부과가 되듯 하겠지 공공시설세나 이런 것도 다 신고납으로 들어갔는데 지방교육세 같은 것도 이런 재산세도 신고납으로 들어오고 착오 부과가 되듯이 이중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다루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계약변경된 것은 당초 계약금보다도 증감액이 더 많네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그것을 제가…….
윤병승 위원  음성향교 보수공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향교 보수공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보조금이 일부가 왔었는데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변경계약금액이 더…….
윤병승 위원  계약사업이야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적에 전체금액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기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액이 1억이 왔는데 추가로 공사하면서 진행에 의해서 향교에서 건의했던 저희 음성군에서 건의했던 추가사업비가 2억이나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 계약했던 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변경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계약변경보다도 사실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부기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71페이지 보시면 재산을 매각했는데 돈은 안 받고서 등기를 해준 것인지 이것은 이럴 수 있나요? 자산매각수입은 있는데 매각은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넘겨줘요?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럴 리가 있어요? 무엇을 따져요? 공기구 비품을 팔았는데 돈을 받고서 내줘야지 돈을 안 받고서 내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선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상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당연히 돈 받고 물건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장사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아주 주려면 그냥 줘버리지, 그리고 59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 부품대금, 또 공정육묘장 수익금, 고용보험료, 보조금 사용잔액을 여태까지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뭐가 잘못된 거죠. 왜 보조금 같은 것을 쓰고서 반납을 안 해요? 당연히 정산해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타잡수입에 거기 보면 농기계수리부품대금을 안 받고서 해준 거 공정육묘장 수익금 그런 것, 고용보험료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보조금 사용잔액 등 정산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선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면서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수리부품이라든가 공정육묘장 수익금에 따른 체납액은 사실상 농가에서 신청해서 부품을 고쳐주고 또 육묘를 주면서 미수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윤병승 위원  육묘를 줬으면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농기계를 저렴하게 고쳐줬으면 대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뭐예요? 본인이 안 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기  이 부분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정확히…….
윤병승 위원  보조금 사용잔액도 그렇고 정산을 안 봤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지금 감곡이나 삼성 면사무소에 의용소방대가 있죠? 의용소방대는 지금 도 소관이죠? 감곡 같은 데도 면 부지 내에 그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나? 감면 인가?
○재무과장 이선기  현재 저희 군유지 내에 의용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는 무료로 무상계약한 것으로…….
윤병승 위원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다가…….
○재무과장 이선기  예.
윤병승 위원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큰집에서 작은 집 것은 못 가지고 가지만 큰집에서 작은 집은 준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따져보세요. 따져봐서 돈 좀 달라고 그래요. 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가 돈 들이지 말고 어차피 의용소방대는 도 관할이니까 우리가 군비로 충당하지 말고, 군비나 도비는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죠.
○재무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기타 청사 부지 합병이 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군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물품을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장이 있거나 물품을 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희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저희 관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달물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상공회의소 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 것을 바라고 있던데 원남에 있는 삼미스피커 같은데, 남들이 성능도 좋고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예술회관이나 그런 데는 그냥도 빌려주고 하는 업체인데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달신청을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네 물품이 들어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 뿐이 아니고 가구 같은 종류나 관내에 있는 것은 무슨 종목이 되었든 좀 그렇게 무리가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신호등 관계, 생극에 있는 거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발주 해주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2~3개가 됐으면 모를까, 공장 제품 문제없고, 가격 문제없으면 써주는 거죠.
○재무과장 이선기  가격 실사 후에 협의해서 지금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명기구 같은 것도 삼성하고 생극하고 저기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업체 조달물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달로 가더라도 저희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달라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품목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지금 관내업체를 많이 계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금왕읍 청사 말씀을 안 드리려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사업비가 130억 5천만원인데, 토지보상이 하나도 안 나갔죠?
○재무과장 이선기  예, 토지보상은 현재 저희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저희 읍사무소 부지가 현재…….
이한철 위원  토지 보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재무과장 이선기  안 나갔습니다.
이한철 위원  사업비 130억 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얼마 있어요?
○재무과장 이선기  지금 현재 31억 4천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지금 금왕읍 청사를 언제 했죠? 처음부터 금왕읍 청사를 그리 옮겨야 한다고 계획을 세운 지가 몇 년도 몇 월 쯤 돼요?
○재무과장 이선기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죠. 다른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얼마 전에 음성뉴스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아실 것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금왕읍에 공무원들 말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왕읍 청사가 그리 옮기려고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쪽에 땅은 평당 10만원에도 땅도 안 샀던 땅입니다. 공동묘지가 있어서 누가 쓰려고도 안 하고 사라고 해도 안 사고, 공동묘지가 붙은 땅을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격을 맞춰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땅을 사려고 욕심을 부리는 땅은 아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신문에 난 것 마냥 L모씨와 S사하고 보니까 2007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투기했다는 의혹, 그 사람들이 땅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순서에 의해서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 골이 아파서 합법성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 후에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런 영향에 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또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순서가 똑바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순서가 바뀐 것은 바뀐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지 말고 주민들로부터 오해 소지를 사지 않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서로가 불이익을, 내가 내 돈 들여서 세금 내고 집 짓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오해를 왜 받습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투입해서 같이 해야지, 너무 두 사람 편에서 하면 수십 명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되, 오해를 덜 받게 해라, 아시죠?
○재무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께 행정상으로 무리가 있고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허용범위 내에서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관내에 생산되는, 사실 각 과에서 설계되어야지만 그것이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설계상에 없으니까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KS품목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많이 좀 애용하라고 공문을 하나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소관을 따지면 공업경제과니까 관내 생산제품을 조사해서 지역물품을 가급적 설계에도 반영시키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가 지역물품을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KS물품을 꼭 써야 하는 것은 꼭 써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달라고, 공문을 내는 것은 공업경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경우에도 지역물품을 써달라고 부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많은 것도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지역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나을 거예요.
윤병승 위원  그러면 조달에 나온 것은 관내업체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재무과장 이선기  저희 조달물품을 요구할 때에 관내업체 제품사양을 넣어줍니다. 그 제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을 저희 관내 것을 써줍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KS물품이 아니라든가 규격품이 아닌 것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저희 군에서 쓸 때는 저희 군에서 생산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요. 어차피 공무원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해줘야지, 내가 죽고서 그 사람들을 해줄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관내 업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또 감사자료를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업무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 외에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시10분 비공개감사시작)

(13시19분 비공개감사종료)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