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사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호 위원이, 간사에는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18년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863억 8,1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009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6,873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883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억 8천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5,218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김윤희 대표위원을 포함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5건, 세출 분야 2건, 공유재산 분야 4건, 재무제표 분야 3건, 기타 분야 7건 등 총 21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상단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사업과 행정의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ㆍ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분야에서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낮은 목표 설정으로 달성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있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연계한 목표와 지표 그리고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목표와 실적을 산출하고 달성률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597억원, 특별회계 195억원, 총 79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7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조치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보고하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현안업무 관련해서 민원인 접견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장님, 축산식품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있고 친환경 추진시책에 의해 화학비료는 줄이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나 친환경으로 생산된 원료곡 판매는 미미한 상태로 판매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원료곡 판매는 연합사업단,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자가판매 등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 중 특히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외에 대다수 농가가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인근지역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당당하게 우리 상표를 붙이고 제값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벼 재배 면적은 약 4,300㏊로 4,600여 농가가 벼 재배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60%, 화학비료 40%의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초저비용 농업교육을 실시해 농산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원료곡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볏짚환원사업 확대와 벼의 호밀재배를 권장하여 땅심을 높이고 미질을 좋게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음성 다올찬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 소규모 RPC를 육성하여 농가의 판매를 돕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가격경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쌀 수취 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쌀 생산 대책과 유통 활성화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음성군 쌀이 인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당당하게 음성지역 상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농정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근지역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 쌀의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가격도 몇 천원 덜 받고 판매도 덜 되는 이유가 인근 진천이나 청원 쪽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홍보의 미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 군에서도 음성다올찬쌀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청원생명쌀과 진천생거쌀만큼은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질을 높여서 소비자들로부터 음성쌀이 사랑받아야만이 음성쌀 가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맹동ㆍ대소ㆍ삼성 등 진천과 인접한 지역의 쌀은 진천쌀 못지않은 미질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천쌀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고개 너머 이쪽에 원남ㆍ소이 쪽의 쌀은 맹동ㆍ대소ㆍ삼성 쪽의 쌀보다는 미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음성군 전체 쌀의 미질을 높여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땅심을 높여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토양 내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서 미질을 좋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볏짚 환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볏짚 환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호밀재배를 권장을 해서 땅심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해서 미질을 좋게 하고 더불어 홍보에도 집중을 해서 음성군 쌀이 다른 지역 쌀보다도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볏짚 환원을 하고 있는 농가의 거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소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볏짚을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장님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볏짚 환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농가들이 이장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볏짚 환원사업을 하면서 추경을 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금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볏짚 환원사업이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40㏊에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음성군 전체 벼 재배면적 4,300㏊의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겠지만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볏짚을 환원하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품목이 쌀이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데 설성문화제나 이런 쪽 행사를 할 때 음성군에서 6개 품목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6개 품목은 실제로 음성군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품목으로 6개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 6개 품목을 일괄적으로 우리 행사할 때 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농업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 농산물 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추축제와 인삼축제를 하고 있고 품바축제 때 화훼꽃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축제를 저희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그 축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조만간에 음성군축제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음성군 축제 전체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축제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는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추축제 때 물론 대다수 농산물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 참여 못 하는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농산물 축제가 고추축제와 인삼축제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종합적인 농산물축제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농산물이 다 참여하는 농산물 축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영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인근 지역처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계신 최용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12월 말 기준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우리 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가 2만 2,245두로 도내 4위, 가금류는 637만 2,760수로 도내 1위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축산악취 발생의 주요 축종인 돼지의 경우 10만 3,040두로 도내 3위의 사육규모로 다양한 축종이 많이 사육되고 있기에 축산악취민원 발생 등 축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악취저감제 및 생균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축산분뇨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농가에 대하여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정화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7개소를 인증받았으며, 금년도에도 7개소를 선정ㆍ검증 의뢰하여 본 사업 확대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 신니면과 주덕읍 일원에 추진 중인 총 62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축사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농가별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설치ㆍ완료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 지역 축산농가의 참여의지 등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실시, 우리 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축사밀집지역과 축산악취다발지역에 동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산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적극 대처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축산식품과장님, 축산 발전 및 안전 먹거리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액비저장시설이 발효와 환기 과정에서 시설 자체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단속할 협력행정을 펼칠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액비저장조가 아마 2000년 초부터 국가시책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음성군에 아마 한 45기 정도 200동 규모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안에 들어가 있는 축분을 농가 입장에서 충분하게 후숙이라든지 발효를 통해서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가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 안에 담긴 축분에 대한 것은 최소 3개월 이상 발효제를 혼입해서 이런 부분에 살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농가가 개중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보조사업 이런 부분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살포 관련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이 보조 지원과 환경 감시 부분이 양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액비저장조의 투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통해서 충분하게 후숙이 돼서 밭에 살포될 수 있게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이 제대로 실현이 돼서 저희 음성군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식품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안해성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읍 내 가로수를 타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감곡면 주천저수지, 소이면 충도저수지, 생극면 차곡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였고 주천저수지에 대한 용역검토 결과 전체 토지가 10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공유토지 51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및 목적 외 사용승인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전체 필지의 32%인 33필지가 낚시터 등 사유지로 토지사용승낙 또는 보상협의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수반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생극면과 감곡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벌목 후 방치된 산림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목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조림을 위해 벌채허가나 신고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조림을 하고 조림여부를 확인하여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서 조림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비하였던바 향후 지속적으로 자력 벌채 조림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벌목 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묘지 조성한 장소에 대하여는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차폐식재토록 유도하고 장마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ㆍ성토사면 녹화 및 식재를 실시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건설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산림녹지과의 사유지에 대한 단속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설 공원묘지 불법도로 개설 및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이와 더불어 장마철 등 재난상황 대응전략팀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등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는 대로 미흡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불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불법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리고 양덕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다녀왔습니다. ○최용락 의원 거기 가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자주 보신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저희가 알고요, 다음부터는 관리를 더 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시간에 쫓겨서 하듯이 공사를 막 강행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아니면 트래킹코스 쪽에 포설되어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업체에 다시 한번 채근을 하셔서 다시 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도로면도 좁게 돼 있어서 차량이 교차를 할 때 트래킹코스 쪽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이 파손될 우려도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교차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에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15억 정도를 투입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다시 얘기가 돼서 그 과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협조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길이 좁아서 트래킹 코스로 차가 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차가 갈 수 있는 길로 시멘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고요. 다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와서 차를 주차해놓고 그래서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장점검 때 비포장도로 쪽으로 해서 주택이 지금 들어서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포장하는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관련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지인 임야가 산단 부지에 포함되어 있을 때 임야를 벌목 또는 토사 반출을 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납부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통상적으로는 잔금 납부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원칙은 잔금 납부한 후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인 임야를 매각했을 경우 이 경우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매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매각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효석 의원 일반적인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 어떤 경우에 변경사유가 생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반적으로 변경사유가 별로 없죠. ○서효석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변경사유가 없는 게 왜냐면 땅을 저희가 더 매입을 한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그럴 때 사전에 승인받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 산업단지 내 이것 말씀하시는 건데…….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산업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매각을 질문드렸습니다. 일반매각일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느냐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반적으로는 거의 변경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 부지 안에 포함이 됐을 때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경우는 산업단지 위치가 변경되니까 그럴 때 그런 사항이 생긴 거죠. ○서효석 의원 위치 말고 어떤 변경요인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 목적이 변경됐을 경우, 면적이 변경됐을 경우 증감이 일어났을 경우 이 경우에 변경사유라고 할 수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면적이 변경되는 것도 산업단지 승인사항이 변경이 되니까……. ○서효석 의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안에 있건 어떤 것이든 변경사유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포함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산업단지 내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변경이 생기는 건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임야를 아까 분명히 매각계약 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이 “나 이거 안 사.” 그러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나요, 안 받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만 평을 사려고 생각을 했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갑자기 변경이 생겼어요, 한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아 생각해 보니까 나 이것 못 사겠어.” 그래서 못 산다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럼 보고를 드려야죠. ○서효석 의원 보고를 해야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매각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답변 맞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매각을 하기 전에 변경이 됐다면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면 면적이 줄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서효석 의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중간에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답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지금 음성군에 현재 산단을 조성해 놓은 게 한 15개 정도가 완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는 군유림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글쎄 그건 산단마다 다르니까 저희는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 거기에 있는 필지별 조서에 의해서 얼마큼 면적이 들어온다고 나중에 통보가 오거든요. ○서효석 의원 대체적으로 군유림이 조금씩이라도 포함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대부분 들어가요. 군유지 군유림도 있고 농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가능하면 절차를 좀 밟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산업단지가 고시가 나면 그 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있는 것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얼마큼 들어가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산업단지에 얼마큼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효석 의원 과장님 지금 본 의원 질문은 그냥 통상적인 것, 규정에 의해서 일반 임야를 매각을 할 경우 의회 승인사항이 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등기이전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지금 논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이상 질문을 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8대 의회 발전을 기원드리며,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추진과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기준 음성군 관내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739개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대형화와 주거지역의 확대로 기존 운영 중인 축사 인근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주민들의 악취민원 신고 증가 및 악취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초과 시 음성군에서 충청북도에 요청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해 행정처분명이 개선권고가 아닌 개선명령 등으로 강화되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현재 축사에서 악취 초과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악취관리지구 지정이 실효성이 없고, 지정되면 주변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으로 주민 민원의 반발만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성군은 2017년 가축분뇨 관련 시설 악취오염도 검사를 18회 실시하여 5회의 행정처분, 2018년 11회 실시하여 3회의 행정처분을 하여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점검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려그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축사를 지정하게 되면 730개가 지역별로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만 고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 구역만 지정을 할 수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음성군에서 축사만 특별히 밀집된 공단 같은 그런 지역은 없고 9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이 당시에 지정 고시할 때 법령보다 지금의 각각 개별법에서 그것과 준하는 법령이 다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려그린 지정할 당시만 해도 다른 법령에서 그렇게 추가로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7~8년 지난 시점에는 폐기물관리법하고 가축분뇨법이 많이 강화돼서 그것과 똑같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 삼성면에 청정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고려그린하고 같은 형태로 지금 퇴비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냄새저감장치라든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그쪽에 권고를 한다든지 냄새가 덜 나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청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악취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과된 적은 1번도 없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가 알기로는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최근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초과되지 않아도 계속 개선을 시키고 회사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지금 그게 그냥 지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고려그린하고 똑같은 형태로 커질 것 같아요. 그 옆에 땅도 자꾸 사고 해서 점점 커지게 되면 제2의 고려그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허가를 낼 때 본인들이 생산한 퇴비는 생산을 해서 톤백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농지에 살포를 하겠다고 허가사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덤프차에다 실어서 토지에 갖다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적재를 해놨다가 그것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민원 제기가 돼서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신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최용락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나서 사실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그냥 갖다가 적재를 했다가 살포를 하는데 행정 쪽에서는 이것을 고발조치나 어떠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톤백에 담은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톤백에 담아서 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톤백에 담지 않았다는 것을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청정바이오 사업장 건물 안에 나가기 전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톤백에 담고 안 담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야적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임시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생산한 퇴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톤백에 보관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생산 자체가 적어지거든요, 양이.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바깥쪽에 야적을 하게 되면 일일 60톤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다 생산을 해서 갖다 놓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또 그쪽에서는 아시겠지만 퇴비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자기네 마늘 생산하는 데다가 쓰려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보다 더 큰 개념은 결국에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그 비용 발생되는 것을 자기네가 이득을 취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그 근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들이 처음에 요지는 퇴비를 생산을 해서 자기 자가 마늘이나 이런 농작물에다가 살포를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청정바이오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정바이오가 자가농지도 있고 임대한 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잠깐 제가 2줄만 읽어드리면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에 보면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신의 농경지’라는 문구의 해석인데요. 자신의 농경지가 자신 소유권만 해당되느냐, 임대를 포함하느냐 이런 2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 법제처,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았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법제처로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법제처에서는 환경부 의견을 받아오라고 한 상태에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한번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제처에 재질의할 계획이고요. 법제처에서 어떠한 자신 소유나 임대나 구분해서 답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거고요. 만약에 답을 주지 않아도 제 생각은 올해 안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자가소유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임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자가소유로 제한하면 어떤 특정시기를 정해서 그 이후부터는 자가농지만 하도록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처벌을 하게 되면 회사는 반발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방침은 법제처 질의 나오는 대로 할 거고요, 질의가 만약에 안 나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자가소유만 인정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지금 자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는데 그 퇴비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살포를 해주게 되면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위법사유가 됩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들었더니 6천 평 되는 데다가 살포를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청정바이오뿐만 아니고 고려그린도 그렇지만 제가 희한하게 질문내용이 거의가 냄새, 악취에 대한 문제를 자꾸 다루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정주여건이나 모든 사람이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가지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동면 국가임대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매일 저녁이면 진동을 합니다.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악취가 발생된다고 주민이 얘기하거나 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포집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은 혁신도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또한 서풍이 불면 함박산에 힐링하러 온 게 아니라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장이 맹동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정욱리싸이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정욱리싸이클링이 건축물하고 환경 분야로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월 28일에 건축변경허가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정욱리싸이클링에서 폐기물사업계획을 3회 제출했습니다. 5월에 1번, 7월에 1번, 엊그제 1번. 그래서 5월하고 7월에 한 것은 저희가 안 해주는 걸로 불허가통보를 했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5월에 불허가통보한 건에 대해서 회사가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이 됐고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앞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꼭 정욱리싸이클링 대형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중심 행복한 음성을 위해 건설교통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주천리 3번국도에서 감곡면 소재지 또는 감곡IC를 연결하는 도로 4차선 확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역세권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차로에서 감곡 원당교차로에서 감곡IC를 경유, 감곡역세권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7년 8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은 총연장 6.8㎞에 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경제성분석 결과 0.52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당위성 및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개발여건 변동 등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과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감곡면의 연계 도로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도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내 음성인식유도장치 설치 계획, 대소초등학교 진입로 횡단보도 개선 계획, 대소 두진하트리움 앞 교통신호등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내 음성인식유도장치 설치 계획은 지난 2013년 우리 군에서는 횡단보도 내 음성인식유도장치를 시범적으로 음성읍 중앙사거리에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해당 시설물의 음성안내방송으로 인하여 인근 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는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음성인식유도장치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선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는 해당 시설물 설치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통안전사고 위험성 감소는 물론 보행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교차로 구간의 음성인식유도장치 설치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설치보다는 운전자의 운행습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초등학교 진입로 횡단보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 오산교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미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노후교량을 재가설하였으나 기존 접속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산교의 재가설 이후 교량의 확장과 기존 접속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차량 과속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소초등학교 주변 교차로를 행정안전부의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교부 일정에 맞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대소 두진하트리움 앞 교통신호기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음성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심의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신호기 설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2015년도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서 인근 150m, 80m 떨어진 교차로에 기 신호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체계 운영으로 인하여 82번 국지도의 교통흐름을 저해할 우려와 해당 지점의 교통량, 중앙분리대 제거 및 도로 구조 변경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결과 신호기 추가 설치는 불가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두진하트리움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가 지방도 513호선에 미연결된 상태이나 완전 개통할 경우 차량통행량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6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추진해보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타당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음성인식유도장치 지금 1대 설치돼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음성읍 관내에 1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금왕에 설치돼 있다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금왕에는 없고 음성읍 중앙사거리에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야간에는 시끄러워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야간에 어느 시간 되면 끌 수 있게끔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잘 좀 해서 사용을 다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는 10시까지 작동하게끔 해놨는데 그게 또 추후에 민원이 또 들어와서 24시간 개방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리고 주위 분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소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최용락 의원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많이 얘기도 하시고 그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보다는 안전하게 군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설치를 한 거니까 정책적인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세금 들여서 설치해 놓은 장치인데 그거를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꺼놓고 사용을 안 하시면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한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양해도 얻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그리고 대소 쪽하고 거기 2군데는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번에 천평리 쪽에 박스형 과속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 구역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100m가 직선거리로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쪽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천평2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지방도가 속도를 많이 내는 곳이고 또 거기 마을에 경로당하고 길 건너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쪽을 건너시면서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최용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평리 구간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도에 우리가 사업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 관내에 고속도로 IC 표지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IC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진천IC, 북진천IC, 안성 같은 경우에도 남안성IC, 동안성IC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 음성군은 보시다시피 각 면, 대소IC, 금왕IC, 음성IC로 되어 있어서 음성군이라는 자체가 많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음성군도 동서남북으로 IC를 동음성IC, 서음성IC 이렇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이지만 혁신도시 쪽에 금왕꽃동네IC에 혁신도시IC라고 명칭을 넣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것보다는 음성 관내에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성군도 동서남북으로 IC를 넣어서 음성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서형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개통할 무렵에 금왕꽃동네IC가 생기고 음성IC, 2군데가 개통할 시점에 그때 고속도로공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꽃동네 측에서는 꽃동네로 해달라고 하고, 금왕은 금왕 나름대로 주민들이 금왕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옛날에 음성IC가 사정리 쪽으로 오면서 그 IC를 대소 주민들은 대소IC로 해달라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고속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IC 명칭 변경할 때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겁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도 음성군 대승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대소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문제되는 쪽에 스쿨존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스쿨존은 대소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쿨존은 돼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니, 그런데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근에는 스쿨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도로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초등학교 주변에서 100m 구간은 다 돼 있는 건데요. ○김영호 의원 지정이 돼 있는데 설치를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 설치요? ○김영호 의원 예. 그래서 CCTV만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면에도 스쿨존 설치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세정과장박태규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