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 군정에 관한 질문
1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
12.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1.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23.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김영섭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임옥순 의원
1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안해성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1.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23.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9월 1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0월 11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옥순 위원이, 간사에 안해성 위원이 선임되어 9월 6일 임옥순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18년 8월 20일자로 조천희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8일자로 조천희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6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8년 5월 29일자로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10월 12일자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최용락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10월 18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1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중부권관광협의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옥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옥순  제303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옥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사업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 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는 당초예산 편성 후 증설공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제2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군의회의 현지확인 시점까지 공사가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계용역 후 개선사업 공사를 신속히 이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방류 저류조에 우렁이 등을 방목하여 저류조 안의 잡풀과 이끼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주변 부지의 잡풀을 정리하고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그라운드골프장 공식규격에 맞게 설계하여 준공 바랍니다.
  다음은 보천2리 배수로 정비공사 확인 결과입니다. 강우로 인하여 배수로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에 주민협의체가 각각 구성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일일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시 쓰레기발생량을 실제와 가깝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의뢰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수수료를 타 시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 부담률을 음성과 진천이 50대 50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현2리 농로 정비공사 점검 결과입니다. 식생블럭 옆 수로의 토사를 준설하고 잡풀을 제거하며 콘크리트포장 부분과 식생블럭 상단 미시공 구간을 콘크리트로 타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 태생10리 주민편의시설 정비 점검 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기구 설치 장소 등 탄성 포장이 된 곳 중 일부에서 갈라짐이 발생하고 있으니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팩토리투어센터 점검 결과입니다. 각 읍면의 기업체협의회와 팩토리투어센터를 연계하거나 경제과와 협의하여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팩토리투어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음성군의 산업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 산업관광 홍보를 위한 키오스크를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바랍니다.
  다음은 용성2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점검 결과입니다. 배수로 정비가 미흡한 구간에 천공 밑 PVC 파이프 작업을 마무리하고, 노견이 부족하여 쇄굴될 염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 바랍니다.
  다음은 양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둘레길 데크로드와 마주한 명품가로숲길에서 가로수가 부족한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보완하고 식재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원통형 보강재 등으로 보강 바랍니다. 또한 산업개발과와 협의하여 데크로드시설이 끝나는 지점의 전원주택마을 입구 쪽에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에 공급되는 지역생산 농ㆍ축산물의 공급률이 27%에 불과하므로 관내 로컬푸드농가에 보조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학교 배송 후 남는 로컬푸드의 재고 식자재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농산물도 적극 매입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므로 인원 보충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점검 결과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음성군민이 장애인복지관의 공간과 인력 또는 물품이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는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바랍니다. 음성군에 2천여 개의 기업체가 소재하므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체험사업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장애인용 론볼경기장은 정규규격에 미달하므로 증설방안을 강구하고 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경계석을 교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점검 결과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전에 충청북도에 도비매칭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DB하이텍이 음성군으로 13만 4,731㎡의 사유림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성군은 매입이전에 ㈜DB하이텍의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상우1리 농로포장공사 점검 결과입니다. 배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배수관을 절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생1리 배수로 정비 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옥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3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해성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고근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군정발전에 대한 업적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군민들의 관심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인허가 제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업이나 다른 주민 등 타인과의 갈등도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행정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 지방분권 노력의 성공적 정착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개별법을 적용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 하나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 그간의 노력과 금전적인 손실 및 상실감으로 음성군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음성군에 살고 싶어서 찾아온 외지인들과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음성군은 인허가 받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타 지자체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실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민원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처리 전담팀 및 도우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음성군의 인구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줄고 있고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 약 1,2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만 음성시 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계속 유효한지 궁금하고,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귀농ㆍ귀촌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검토해볼 생각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수 조정 및 정원 확충 시 행정 운영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읍에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 노인분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오락시설, 교육시설을 갖춘 제2의 노인복지관 및 복지타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내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경제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남면민이 생각하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택지 용지 부족으로 유입인구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 중인 품바재생예술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원남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괴산 산막이옛길, 증평 좌구산과 같이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성읍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 가로수의 수종 교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대표수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식재해놓은 은행나무가 뿌리 번식이 왕성하여 인도 및 인근 상가 건물을 위협할 정도로 갈라지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로에 식재한 이팝나무를 나머지 지역에도 가로수 수종 개량하여 식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농촌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교통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난 몇 개월의 짧은 군정 행보를 볼 때 본 의원이 느낀 대로 침착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11만 군민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더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공직자와 협업하시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음성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고근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1만 음성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과 주민 여러분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군정 현안에 대해 군수님과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7월 주민숙원사업 요청으로 시작되어 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신천리 342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착공시기, 향후 계획 등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내 설치 예정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원남면 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성군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고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무총장님이 태어난 원남면의 생가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랜드 등 대단위 관광ㆍ교육인프라 구축을 구상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현재는 일부시설만 추진됨으로 인해 연계되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원남면 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원남면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원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원남면 바이크 테마공원 계획안을 집행부에 건의해 주민들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원남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사회복지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지난여름에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을 한바 있는데,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 등록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쾌적한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신 반면, 미등록 경로당은 선풍기에 의존하며 여름을 보내시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곧 겨울이 오면 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음성군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동부하이텍과 2015년 6월 3일 군유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7년 12월 14일 왕장리 산14-1번지와 산14-9번지로 분할을 한 후, 2017년 12월 29일 신설법인인 ㈜DB하이텍과 공유재산 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부하이텍과 ㈜DB하이텍 두 법인의 특별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음성군이 2017년 11월 1일 새로운 법인으로 변경 등록된 ㈜DB하이텍과 2017년 11월 3일 산업단지에서 제척되어 산업단지 외 부지인 왕장리 산14-9번지를 포함해서 2017년 12월 29일 공유재산 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B하이텍과 2017년 12월 29일 공유재산 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1월 31일 산업단지 부지에서 제척된 왕장리 산14-9번지의 매각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변경계획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음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음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음성군의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옥 군수님께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천 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음성군도 혁신도시 시즌2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여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거버넌스 정책의 혁신도시로 만들고, 상업지역과 단독택지 등에 도시가스 수용, 공영주차장 확보, 학교 및 어린이집ㆍ근린상가 주변의 소방도로 개설, 문화체육시설 설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치, 태양광 특구지역에 맞는 태양광특화고를 설치 추진한다면 혁신도시 인구증가와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레인 체육관 문화센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맹동면 함박산ㆍ맹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로 주말이면 함박산과 맹동지에 200~300여 명의 맹동혁신도시 주민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연습코스로 많이 찾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로 인해 외상스트레스 장애와 화상, 건강치료센터를 비롯해 15개 과목 진료에 대하여 기재부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근석 부군수님께 소방병원 유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교육생들 연간 수만 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 혁신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박산 중간 부분 산 절개지 북쪽으로 겨울에는 낙상위험이 있어 구름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맹동지에 수변공원 둘레길 관광휴양림을 조성하면 힐링 치유의 메카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에 대해서 경제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군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고작 10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9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에만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이 방전되었을 경우 멀리까지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기에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의 낭비 소요가 발생되므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기반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개발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맹동혁신도시 출장소 직원 증원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사회복지업무는 맹동면사무소 내 민원복지팀 직원 2명, 혁신도시 출장소 내 혁신도시 생활민원팀 직원 1명, 제증명 업무와 함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규 복지사업과 아동수당 및 지원 범위 확대, 주거급여 증가로 복지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맹동혁신도시 2018년 기준 인구수는 읍면 중 4위, 주요세목별 처리현황도 4위이며, 2014년 기준 재산세 등 업무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수와 업무처리량 증가로 혁신도시 출장소에 재무전담직원 충원이 시급하며, 혁신도시 내 공원이 엄청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팀 2명이 상주하며 관리합니다. 음성군도 전문적인 공원녹지 관리 직원이 꼭 필요하며, 인구수만으로 직원업무량을 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출장소 복지팀의 재무직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및 만성질환 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등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감염입니다. 이것은 통증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16년 69만여 명이 대상포진을 앓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3명 중 1명은 일생에 1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게 되면 대상포진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을 67%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께 중요한 약품이므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상포진을 사회적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여 음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여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과 고근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곡사거리에 입체형 육교 설치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감곡사거리는 감곡면소재지가 팽창하여 당초 우회도로였던 38번 국도를 중간에 두고 기존 소재지와 감곡면사무소 쪽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감곡사거리 이용에 점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고, 특히 매일 이 구간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학생과 노인, 주부 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사거리에 단순한 형태의 틀에 박힌 형태가 아닌 흉물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입체형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은 물론 주민 안전과 지역의 명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생극, 감곡 주민의 운동과 정주여건 개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감곡 주천저수지 주변을 둘레길 또는 데크길을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생극면과 감곡면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민이 감곡 접근을 위해서 필요한 주천리 3번 국도에서 감곡소재지 또는 감곡IC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 건설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읍면 중 4차선도로로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감곡면소재지입니다. 음성군민의 감곡I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번 국도를 지나 2차선 음성로를 이용하여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2차선인데다 이용차량이 많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편리를 위해 하루빨리 3번 국도 주천리 부근에서 감곡소재지 또는 감곡IC를 연결하는 도로의 4차선 확장 또는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계획을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극면에 생활체육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생극면은 산업단지 입주와 맞물려 생극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5천 명 내외이지만 지역여건상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르는 정주여건 마련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체육공원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음성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은 물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이라는 지표 아래 민의를 챙기시느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고근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개선되어야 할 사안을 몇 가지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인구는 2016년 10만 6,419명에서 2018년 6월 말 10만 5,735명으로 684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대소면의 경우 2013년 기준 내국인이 1만 7,273명에서 2018년 현재 내국인 기준 1만 5,423명, 외국인 2,453명으로 내국인 감소가 1,850명으로 농촌지역의 작은 면 단위에 준하는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주한 이유가 대소면에서의 삶이 불편해서라는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편함 해소를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되겠고, 두 번째, 주차장 개설로 주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업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의 조기 이전으로 냄새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원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여 여가를 즐길 수 없는 불편함 해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구가 비슷한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삶의 불편함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설성문화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외국인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치안 등의 대비책과 함께 이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의 판매대책과 브랜드 제고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추진 시책에 의해 화학비료는 줄이고 유기질 비료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으로 생산된 원료곡 판매는 미미한 상태로 판매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원료곡 판매는 연합사업단ㆍ정부의 추곡수매ㆍ자가판매 등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 중 특히 맹동면ㆍ대소면ㆍ삼성면 외에 대다수 농가가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인근 지역의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당당하게 우리 상표를 붙이고 제값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303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건의한 농업기술센터 1과 증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져 반영ㆍ추진 중인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에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액비 살포로 악취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경재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액비 살포 시 정해진 살포량이 없는 관계로 많은 양을 살포하고 있으며,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살포하고 있으며 거리제한도 지키지 않아 악취에 고통받고 있고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해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하천유입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의 조기 완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은 농촌지역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및 장애인, 노약자들이 실내에서 방송을 청취하므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외출 시에도 녹음된 방송을 언제든 청취할 수 있어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잔여 마을은 112곳이나 되고 미설치 마을 모두 방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마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이장님들끼리 제비뽑기를 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받지 못한 이장님들은 마을주민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 미설치된 전체 마을을 최첨단 방송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돈사 및 축사.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사 같은 경우 악취 발생이 제일 심한데 악취 발생을 줄일 근본 대책이 없는지요? 현재 신니면에서는 총 62억원의 사업비(국비 12억원,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16억 4천만원, 축산농가 30억원)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음성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허가 시에 냄새 발생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와 허가사항에서 본인들이 이행하려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과 악취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네 번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22개 초등학교에 4.838명의 꿈나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빈번하고 항시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횡단보도 내 최첨단 장비인 음성인식 유도장치의 설치로 안전한 통학을 유도하여 음성군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대소신협 옆 대소교량을 지나 대소초등학교 진입로 횡단보도는 다리가 높게 설치되면서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아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통학 및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 두진하트리움 앞 신설 도로에서 지방도로로 나와 좌회전을 해야 하나 신호등이 없어 우회전하여 100m 진행 후 유턴하여 대소 소재지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 부담과 시간 낭비 등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상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벌목 후 방치된 산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벌목 후 수종갱신의 경우 몇 년 안쪽으로 식재를 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벌목 후 방치 또는 매각함으로써 경관이나 장마철 산사태 우려 등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복구 기간을 설정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삼성면 마이산은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명품산 가꾸기를 하고 있으나 몇 년 전에 수종 갱신으로 벌목 후 도로 개설 및 계단식으로 조성한 후 분할 매매하여 외지인들이 산지매입하여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목한 후 지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끝으로 군 내 제초작업에 대에 현재 몇 업체에 입찰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다음년도에는 배제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순 의원입니다. 음성군의 행복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으로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 비율, 남녀 현실화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6급 공무원 비율은 여성 93명과 남성 137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40.4%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7.5%로 여성 3명, 남성 37명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첫 번째로, 5급 승진 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을 발령한 것에 대한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민선7기 도지사님 공약 73번,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 임용 확대를 2022년도까지 임용 목표 20% 달성을 발표하셨고, 인근에 있는 진천군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5.6%, 증평군은 13.6%, 괴산군은 9.3%, 충주시가 20%인데 반해 음성군은 7.5%로 조직문화 최하위로서 승진 비율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고 또 여성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음성군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 비율 현실화 계획이나 대책을 군수님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 복지회관 자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활용도와 접근성이 용이해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활용 계획과 시기를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1국4과 증설로 공무원 인원이 70여 명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로는 늘어나는 직원의 근무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모자라는 주차장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지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당초 음성군의회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보다 인구가 적은 이웃 괴산군의회, 증평군의회는 건립을 했는데 음성군의회 청사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소이면 청사의 근본적인 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청사는 1986년에 준공되어 32년이 넘은 노후 청사로 우천 시 건물 곳곳에 비가 새는 등 누수 현상으로 인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좋지 않고 건물 안전 등 청사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청사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축은 어려워도 노후화된 건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방수액만 바르는 땜질식 처방의 일시적인 보수보다는 외벽 및 옥상 등 구조물의 근본적인 보수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안해성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속화하는 국가 X축 고속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은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新)성장축이 될 것이며 재도약을 견일 할 것입니다. 이에 강호축 개발사업이 국가적ㆍ정책적 필수 사업임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문」
  충북 음성군의회는 국토의 중심인 음성군 발전을 견인하면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속화하고, 청주공항~제천(84.7㎞) 고속화, 오송ㆍ봉양ㆍ원주 연결선을 신설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부축 위주 개발은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 및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했습니다.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강호축 개발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新)성장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H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축인 강호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축이 북한 및 중국ㆍ러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전체의 발전전략이라면, 강호축은 X축을 통한 남한내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 될 것이며, H축은 강호축을 통해 상호 연계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로, 동시에 추진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는 남북의 철도망 연계는 물론 TSR(시베리아 횡단철도)ㆍTMR(만주 횡단철도)과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하는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서 세계로, 미래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최적의 수송루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원강선(원주~강릉) 또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률을 보면 0.287로 매우 낮았지만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2008년 정부의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면제된 바 있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충북 음성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을 견인하는 강호축 개발사업이 국가적ㆍ정책적 필수사업임에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실천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공간전략으로서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18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추진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북선철도고속화도로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 참석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세계 각국의 평화 유지, 기후변화협약, 여성인권 신장 등 유엔의 정신과 주요 업적을 기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체험,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조성한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목적, 용어의 정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은 대관 허가, 대관 범위, 대관 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은 전시품에 관한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는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문화예술ㆍ교육ㆍ여가활동의 다목적 시설로써 그 목적을 규정하고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음성군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방법의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전입지원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원취소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맞춤형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0호,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1호,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문화ㆍ예술ㆍ교육ㆍ여가활동의 다목적 시설로써 평화유지 수호 등 유엔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산 교육의 장 등으로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 기업체전입자 등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목표를 달성하고 지방분권시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 단위로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 경제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 단위로 미디어정보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술보급과 등 4개과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미래전략담당관을 혁신전략실로, 문화홍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산업개발과를 기업지원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지도기획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0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붙임과 같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서 개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종별 정원은 총 현행 754명에서 69명이 증원된 823명으로 개정을 하고, 그중에 일반직은 67명이 증원된 789명으로, 지도직은 2명이 증원된 28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50명이 증원된 482명으로, 직속기관은 10명이 증원된 113명으로, 사업소는 2명이 증원된 41명으로, 읍면은 7명이 증원된 176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에 따른 지도직 정원책정 기준비율은 지도관 9% 이내를 11%로 이내로, 지도사 91% 이상을 89% 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등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0월 2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총예산소요액이 20억 8,736만 1천원인데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청과 읍면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조정과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이 있는데 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기 위임한 장애인 관련 사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지 않는 업무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0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4호,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목표를 달성하고 지방화시대의 정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ㆍ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읍면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조정과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행정과장님 요새 조직개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름만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음성군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확충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방자치법하고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69명으로 안을 잡아서 했는데 혹시 기왕이면 지금 저희가 부서들에 인원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2년 정도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부 군민들의 생각에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경제인력도 자꾸 줄어드는데 왜 자꾸만 공무원만 충원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행정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직개편하고 인력충원이 된다고 하면 향후 좀 더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행복한 군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지방행정의 변화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추가로 필요하면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금액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수수료 신설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제1항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 삭제 및 제10조의2 특례 규정 신설에 따라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별표1,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 지침 기준표 고시」에 의거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무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개정에 따라 별표1, 부생연료유판매업 등록 1건당 2만원을 삭제하였고,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별표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신고 1건당 3만원, 별표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변경신고 1건당 1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개정에 따라 별표2,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하고,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8년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수수료 신설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5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4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등 주요 업무와 사업은 안 제3조에, 출자의 근거 및 방법과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범위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검사ㆍ보고 등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 및 여섯 번째,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제외대상이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지난 10월 2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설립자본금 5억원 중 30%인 1억 5천만원을 출자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4만 4천 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1,416억원입니다.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ㆍ관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업종은 C10 식료품제조업 등 8개 업종입니다. 네 번째, 음성군 출자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은 5억원이며, 음성군 출자는 1억 5천만원과 전체 분양수입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입니다.
  출자구성 및 역할은 음성군에서 인허가 지원, 대민업무, 분양홍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출자업체에서는 사업총괄관리, 입주 유치 및 분양, 사업 준공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시행사 일반현황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는 서울이며, 자본금은 379억원으로 신용등급은 AA-입니다. ㈜크레이 본사는 경기도이며, 자본금은 13억원으로 신용등급 BBB0입니다.
  여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이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참여하여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조성을 마무리하고, 수도권의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효과,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6호,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7호,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난 9월 18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56호,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성군이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모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7호,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음성군이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참여하여 1억 5천만원의 출자와 전체 분양 수입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미분양용지의 매입확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음성 용산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던 현안 사업이며,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출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9항,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4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청소년기본법」제5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 위탁운영, 2018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계약기간 등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시설현황으로 규모는 연면적 101.41㎡, 시설은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이며, 위탁기관은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예산 지원은 3억 512만 4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1억 2,681만 6천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보조금 9,220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5,972만 4천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2,638만 4천원이며, 자격조건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 10월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및 검토,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 운영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어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8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9월 18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신청서를 접수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23.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4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 박대식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9호,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음성군 읍내4리 역말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향후 우리 군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민간으로 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의 구성으로는 센터의 명칭은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위치는 음성읍 예술로 20 골목길식당 2층이 되겠습니다. 센터 인력을 말씀드리면 비상근 위촉직인 센터장과 상근직인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활동가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센터 구성원의 역할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센터의 기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취지를 지원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의견 조정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조직입니다. 센터의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운영방식에는 행정직영, 재단설립, 민간위탁, 공기업위탁, 민간주도형, 이상 5가지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운영방식별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뉴딜사업 초기단계로써 주민과 밀접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향후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하고,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의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가 통과될 경우 금년도 10월 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 말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센터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결과 음성읍 읍내4리 역말 지역이 주거지 지원형에 선정됨에 따라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칭은 ‘역말 공동체! 만남 마을!’이며,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51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8,442㎡이고, 총사업비는 169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그리고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동네마실 운영,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위치와 사업구상도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4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6월에 활성화계획이 승인되면 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인 음성읍 읍내4리 역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말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즉,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시설현황을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 시 해제권고 받은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서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음성군의 군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318개소 중 집행시설은 1,502개소, 미집행시설은 816개소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499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499개소에 대하여 붙임서류에 각 읍면별 해당 도면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355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816개소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2022년까지를 2-1단계, 2022년 이후를 2-2단계로 분류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11월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되었던 149개소를 군계획시설 해제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군의회의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11월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하여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법적 제도로서 토지이용계획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장기미집행시설의 읍면별 집계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59호,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460호,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0호,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 군 음성읍 읍내4리 역말마을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해당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기 위한 지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도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고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해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서 44쪽에 보시면 44쪽 15번에 원남면 보룡리하고 마송리 사이에 도로시설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고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해지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한 800여 건 중에서 대소면 것이 160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 9개 읍면 중에 대소의 장기미집행 건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대소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800여 건 중에서 대소면만 160건이 넘는다는 것은  대소면 쪽이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 민선7기에서는 상당히 부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대소면입니다. 왜냐면 대소면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게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음성읍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게 1968년도이고, 금왕읍이 1969년도, 그다음에 감곡면이 1972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예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가장 근래에 된 대소면의 도시계획 수립이 2004년도에 되다 보니까 올해가 2018년이고 10년이 경과되고 4년이 초과된 대상 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된 게 가장 근래여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율이 가장 낮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숫자로 봐도 대소면이 가장 많아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대소면 미집행 건수가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대소면민들 입장에서는 대소면 인구가 2천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동안 추진한 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대소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소면에 어디 읍단위보다도 떨어지지 않게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증거자료를 봐서는 대소면에 너무 많이 투자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실제로 타 읍면에 비해서 지금 800여 건 중에서 9개 읍면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90건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맞는데 대소가 160건이 넘는다는 것은 타 읍면의 절반도 투자를 안 해 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료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곡면 소로2-11 주변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제방도로와의 고차로 인하여 도로연결이 어려우므로 공사를 하더라도 부지활용의 불편 등 효율적이지 못한 불필요한 시설로서 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음성 역말권이 선정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도시재생팀에 인원이 몇 명이죠?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팀장하고 직원 1명, 2명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 공모사업이 올해 99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충북에서는 4군데가 선정됐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직원 2명하고 팀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해도 그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외부로 발주를 주신다고 하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나서 나중에 가서 안 될 경우에 외부로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려면 직원이 별도로 센터에 배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도시재생은 생소한 업무로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하면 거기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도시재생전문직을 초빙해서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하는 데도 외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저희가 여기에 도시재생 전문직을 뽑아서 센터를 운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용락 의원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잘하셔서 이게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그런데 대개 보면 주민주도형으로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됐는데 저희도 처음으로 군 단위로는 올해부터 확정되는 사업이라 1월에 시작해서 6월에 공모했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업무로서 하다 보니까 숙지가 상당히 어렵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면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는 2개, 3개 도시재생지구를 사업공모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저희 음성군에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하윤호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조천희
  의원최용락
  의원김영섭
  사무과장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