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서 군에 설치ㆍ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았지만 실제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읍면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6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을 확인했으며, 이용정원이 10명 미만이거나 화장실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경로당으로 등록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및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음성군에서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등록된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개선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치안 등 대비책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외국인이 8월 말 현재 9,089명이며, 다문화가족 인구 1,100여 명을 포함하면 1만 명이 넘고, 음성군 주민등록인구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치안 등 대비책과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외국인 범죄 치안 환경과 관련해서는 음성경찰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외사치안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치안수요와 대책, 치안봉사단 활동, 외국인자율방범대 순찰캠페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금왕읍 무극리 80-7번지 일원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력단체실, 상담실, 한국어교실, 직업교육실 등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내년에 준공되면 외국인주민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이 5개반에 120여 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토픽반이 2개소 4개반에 400여 명,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반이 4개소에8개반에 160여 명,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실 3개반에 150여 명 등의 장소 제공과 강사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주민지원과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내ㆍ외국인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음성복지회관 부지는 활용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활용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부 지자체에서 야기된 과대청사 논란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계되어 국회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2010년도에 개정하여 자치단체 유형,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법령화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과면적 해소는 본청 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으로 축소하되 청사면적이 법정화된 면적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청의 경우 청사면적이 9,197㎡라서 행정안전부의 청사기준면적 적용기준을 주민등록인구 10만 명 미만의 면적기준인 9,406㎡ 이하를 적용하여 청사 증축이 불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말 음성군 인구수는 10만 6,053명으로 2018년 9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면적기준인 1만 1,829㎡ 이하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청사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구 음성복지회관 부지는 음성읍 읍내리 613-7번지 외 1필지에 부지 2,986㎡로서 현재 인근 주민과 5일장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음성복지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청사 신축 후보지 등 다각적인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 이전까지 주기적인 토지 정비 작업을 통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을 통한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하여 군청 청사 내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청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9월 28일 음성읍 읍내리 246-15번지 민간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상 1층과 2층, 면적은 264㎡이고,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 합쳐서 209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은 동편, 서편, 후면, 모두 해서 234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3층 규모로 22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47억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군청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부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으로 청사방문 민원인이 급증한 시기에는 단체 간 행사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주차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원차량을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주차시키고, 행사참석 민원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금년은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황조사하고 긍정적인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9년부터 운영비하고 냉ㆍ난방비를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한 2월 정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음이 놓이는데 11월하고 12월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원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이게 먼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그때도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려고 실태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증액 복지를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는 못 했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미등록 경로당이나 추가 복지를 더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최근에 안성시, 장흥군 이런 타 지자체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좀 열악한 것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쌀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효석 의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면을 통해서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릴 내용은 경로당 반찬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경로당 반찬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 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금 반찬 지원하는 것은 독거노인 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이 363개소인데 경로당까지 지원해 주기는 힘든 상태고 의장님이 발의하셔서 경로당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반찬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취사 하는 경로당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 생각도 그겁니다. 보면 겨울철에 경로당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찬도 지원을 같이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이런 데는 보조를 해 주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독거노인은 반찬 지원을 해 주는데 경로당에 일반인들 반찬 해 준다는 것은 보편적복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공동취사 할 경우에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로당 측에서도 밥도 하고 반찬도 같이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대신 독거노인이 5명 이상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라고 해서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14군데 경로당인가 하는데 그런 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어요. 경로당 운영비 주는 것 말고 독거노인 공동거주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 따로 또 있어요. ○최용락 의원 예,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10% 이상이, 특히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인구가 20%가 훨씬 넘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말고도 불법으로 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요일마다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크게 도움을 못 주고 강의실만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다. 음성군 시골지역, 기업체 이런 데 대다수가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소 같은 경우는 택시 수입의 85% 정도를 외국인들이 올려주고 있고 시장에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도움 주는 일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금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은 사할린 동포도 있어요. 그런 데는 1년에 1,200만원 해 주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축제를 하는 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 안 하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행사를 하면 회사 측에서 잘 안 내보내 주려고 해요. 외국인들끼리 정보 교환이 되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 보수를 인상해달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우리 전체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인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농업, 공업, 뭐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운영해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국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음성군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의회 청사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복지회관 자리를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지타운 입지 타당성조사를 올해 12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임옥순 의원 그것을 하루빨리 타당성조사를 끝마쳐서 복지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이 하루빨리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몇 년째 복지회관에 장기주차차량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군 재산의 활용가치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적으로 어떤 시설이 세워져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 음성복지회관 철거한 부지가 도시계획상 바로 위에 어린이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래 그 부지가 껴 있으니까 지금 그 부지까지 합쳐서 한 900평 되는데 그 부지 빼고서 하면 6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안 됐는데 지금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연말쯤이면 정비가 될 건데 그동안에 그래서 건물을 못 지었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구 복지회관 부지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2노인복지회관 부지는 타당성조사를 해 봐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설성공원 앞에 낡은 건물이 문화원 자리하고 거기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어요. ○임옥순 의원 보면 음성문화원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외부에서 와서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뭔가 산뜻한 기분이 안 들고 칙칙하고 폐허 같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군에 보면 1천여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화원도 다시 좀 어떻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있으면 정부에서 아마 돈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그전에 지금 임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나 노인회지회 쪽에서 설성공원 보면 건물로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게 단순히 문화원만 이사를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건물을 철거해서 설성공원을 산뜻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게 국도비 지원하는 게 거의 없고 거의 군비로 철거보상비하고 토지보상을 해 주고 영업보상까지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문화원 측에서도 그전에 다른 시군에 문화원이 별도 건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문화원도 자부담해야 되고 100% 국비, 도비, 군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순 의원 문화원에서는 아마 땅만 있으면 37억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화원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곽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설성공원은 우리 음성읍민에게는 말하자면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 안의 푸른 잔디가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문화원 건립 문제는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원이 이전이 우선 선행이 돼야 다른 건물도 따라서 철거를 해서 설성공원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던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문제는 본 의원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호안, 2호안 해서 다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추진은 할 계획이시죠? 서편주차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서편주차장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지금 의회 여기 본회의장이 5층하고 6층을 반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의회본회의장 현재 앉아계신 곳을 2개 층으로 분리하는 게 구조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 10월 초에 간부토론회에서 거론을 한번 했는데요, 하여튼 증축은 어디다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정원이 조직개편으로 69명이 늘어났는데 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차를 1대씩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좁지만 사무실도 좁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사 증축을 바로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주차장 문제는 여기 보면 주차타워 하는 데 3층으로 하는데 226대를 차를 세울 수 있는데 4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동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보려고 작년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건립비도 47억 들어가고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요. 운영비도 건립비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매년 한 5~6억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청주나 서울 같은 데는 주차타워는 건립해도 되는데 읍 단위에서 주차타워 건립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디 공터라든지 복개천 주차장 그런 데를 우선 활용하고 군청 청사 증축하게 되면 지금 정문 옆에 있는 전관동하고 뒤에 후관동하고 철거를 하면 서쪽에 증축을 하면 그 철거한 데만큼은 주차장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차 문제하고 사무실 확보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주차타워보다는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도청 같은 데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아서 인근에 공터를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요일별로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택시비도 싸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자가용 끌고 와라 그러면 되는데 음성군청 같은 경우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개발국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경제개발국장 문영국입니다. 먼저 음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구 등 읍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이 많아 예산상 추진이 지난하여 읍면에서 사업 요청할 경우 100% 주민동의 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주민동의 100% 사업요청지구 실시설계비 반영하고, 2단계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고, 3단계로 시설비를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남면은 사업요청은 있었지만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소로3-11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원남면에서 토지주의 기본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남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바예술촌을 중심으로 한 농촌테마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품바예술촌 인근 원남저수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생태연못, 체육시설 등 원남농촌테마공원을 기 조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3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광장, 캠핑장 조성 등 조촌권역단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원남저수지 주변 바이크테마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음성 원남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 및 수변 이용 검토용역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등 원남저수지만의 특색 있고 볼거리가 있는 관광힐링사업을 발굴하여 음성군민의 여가선용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이 넘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공유재산 군유림 매각에 따른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하이텍과 ㈜DB하이텍 두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하이텍은 2017년 11월 1일 DB그룹 CI선포식을 하였으며, 2017년 11월 6일 사업자등록증을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경우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며 법인명만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이 2017년 12월 29일 공유재산 매매 변경계약 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동부하이텍과의 2015년 6월 3일 최초계약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4호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우산업단지 시행자인 동부하이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8호 별표49호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개발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변경계약의 경우 회사의 법인명, 납부기일만 변경된 사항으로 기존과 같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31일 산업단지 부지 중 왕장리 산 14-1번지에서 분할되어 제척된 왕장리 산 14-9번지에 대한 매각을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매변경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왕장리 산 14-9번지의 매각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가 변경된 사항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군유림이 편입될 경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유림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공단을 통해 건물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음성군에는 현재 복지차량, 아파트 주민을 위해 설치된 완속충전기 6개소 외에 일반이용자를 위한 급속충전시설이 음성체육관 등 11개소에 설치ㆍ운영 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소를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대소면에는 이용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소면사무소와 금왕읍사무소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2018년 설치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설치장소로 확정되어 설치 대기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이면과 원남면에 대하여는 2019년 사업을 신청하여 내년 중에 9개 읍면 전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미래산업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내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소차는 20대에 총 7억, 국비 4억 5천, 지방비 2억 5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소충전소는 맹동혁신도시에 설치 예정으로 사업비 국도비 각 50%,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 살포에 대한 악취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기준 현재 음성군 소재 돼지 사육시설은 41개 중 액비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20개로 하루 150톤의 액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액비화시설 설치자는 6개월마다 액비의 성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 후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액비살포지역 외에 액비를 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신고된 액비살포지역이라고 해도 악취 발생 시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 포집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기준 위반으로 2016년 1건, 2017년 1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2018년 액비의 성분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1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21년 준공예정인 감곡면 원당리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설치ㆍ완료되어 가동된다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경제개발국장님 성실한 답변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질문한 원남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실효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과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주민동의서를 100%를 받아와야 실행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기왕이면 면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같이,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해도 이 사업을 실행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읍면의 담당자들하고 이장님하고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설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품바예술촌 중심으로 해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서효석 의원이 원남면 주변 바이크테마공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서효석 의원님이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하고 어쨌든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동의서를 한 군데라도 받지 못한 경우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 1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찾아가서 마을주민을 설득하거나 하는 노력 등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경제개발국장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이 같은 회사냐고 질문했을 때 CI선포식을 통해서 명칭만 바뀐 거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사업자 명칭 변경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두 법인은 같은 회사라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6월 3일 최초 계약하고 그다음에 2017년 12월 29일 변경계약을 했을 때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이고 2018년 1월 31일 분할된 왕장리 14-9번지 이것을 제척해 증감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18년 6월 29일 이전까지 DB하이텍으로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최초 계약한 것하고 같은 뜻으로 해서 일반재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이 2015년 6월 3일 동부하이텍과 계약 당시 산업단지 부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보지 않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답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6월 3일 최초계약 당시 왕장리 산14-9번지가 산업단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감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우산업단지가 2005년 2월에 시작을 해서 2018년 지금까지 한 40% 이상 공정이 끝났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자기자본이 한 285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현지확인 갔을 때 공정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봐서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것은 9월 6일에 갔으니까 9월 13일 안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상우산단에서 요청하는 임야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대신 조건으로 지금부터 2020년까지 완공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계획서가 들어와 있나요? 9월 6일에 저희가 현지를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달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와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지금 계획서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서효석 의원 그 계획서 추가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떤 추진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이 상우산단이 진행된 건지 그리고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넘어오면서 이 회사가 그만한 시공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우산단이 완공돼서 분양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하고 같은 회사라고 했는데 어떤 걸 보고 같은 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회사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산단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할 때 그냥 회사이름만 보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제표라든가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고 하나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서효석 의원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두 번째, 2015년 6월 3일 최초계약과 2017년 12월 29일 변경계약은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DB하이텍으로 등기가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는 뜻에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두 법인은 재무상태, 시공능력, 주주의 지분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자료를 갖고 나오셨나요? 담당부서에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지금 자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집행부에서는 산업개발과장을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서효석 의원 만약 이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라면 또는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2017년 12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DB하이텍에 대한 시공능력 등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두 회사에 대한 비교 같은 경우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론만 하는 겁니다. 추론만 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답변을 최초에 계약하고 마지막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음성군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2017년 12월 29일에 재계약을 하고 2018년 1월 31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쨌든 법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하고 하기 전에 동부하이텍하고 2017년 1월 24일에 업무이행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회사라고 하게 되면 2017년 11월 1일에 법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법인하고 새롭게 이행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쉽게 표현하면 ㈜동부하이텍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고 나름대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DB하이텍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로 본 의원이 판단이 돼서 그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6월 28일까지는 등기가 안 넘어갔잖습니까? 그때까지는 음성군 재산인가요, 아니면 DB하이텍 재산인가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상 사실은 잔금납부가 종료가 돼야 사실상 법률행위가……. ○서효석 의원 그래야 DB하이텍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그렇죠. ○서효석 의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음성군 재산을 누구랑 팔든지 일단 사람이 바뀌어서 왔지 않습니까, 이름만 같았지. 그리고 법인명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다시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물론 저도 지금 자료는 없는데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은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봤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자, 그럼 본 의원이 질문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공무원이니까 신용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름은 그대로 문영국이에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나가셨어요,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신 다음에 저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국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신뢰도라든가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름은 같잖아요, 문영국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나가서 했을 때 그 능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신뢰도나 이런 게 같은 거냐 이거죠. 새롭게 계약을 할 때는 이게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그런데 사람의 경우 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률상 행위주체는 동일하지만 조금 비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은 영속성은 명칭만 변경됐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자라든가 사업자등록이 같으면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같은 걸로 봐서 평가돼야 할 부분이지 거기 출자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자료 그대로 판단했던 자료가 영속성을 갖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장리 14-1번지에서 14-9번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2017년 11월 3일에 변경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14-9번지가 제척이 됐는데 그 제척된 부분은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산업단지 지금 얘기한 14-1번지를 처음에 14-1번지 같은 번지로 해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하면서 14-9번지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을 산업단지 부지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 군유지로 보느냐 이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서효석 의원님!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자리는 그쪽에는 포함되지 않은 장소고 거기는 일반재산으로 보면 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가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산업개발과에서 산단 승인이 났고 또 산단 변경승인이 나서 저희는 변경승인 난 대로, 고시된 대로 저희는 군유지를 파는 입장이었는데…….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산단 변경은 2017년 11월 3일에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변경고시를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는 음성군 일반재산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14-9번지가. 그리고 DB하이텍으로 등기 이전된 게 2018년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성군 땅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음성군 재산 일반재산으로 산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산인가요, 14-9번지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14-9번지는 산단에서 제척된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의원 예. 6월 29일 전까지는 음성군 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도 산업단지 안에서 제척된 땅이라고 일반재산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질문을 드리는 게 2017년 12월 29일에 재계약을 했어요. 산업단지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2018년 1월 31일에 다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2번의 과정을 음성군 땅으로 빠져나와서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2번 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음성군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장 조천희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 산입법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이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산입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거는 공공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 안 받아도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11월 3일에 산업단지에서 제척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전에 강호달 과장님이 그거는 음성군 일반재산이고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그리고 2,000㎡ 이상, 또 용도와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변경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맥락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2,000㎡ 면적 축소된 것만 자문을 받으시고 용도하고 목적, 특히 저희가 2017년 11월 3일에 산단에서 제척되고, 그다음에 용도하고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에다가 다시 매입을 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첫 간담회 때 그게 올라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부연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충이 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보고만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가셨으면 하는 거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현재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본 의원이 2017년 1월 24일 음성군과 ㈜동부하이텍하고 이행협약서를 체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행협약서에는 이행사항이라고 해서 제2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해서 2018년까지 40% 이상 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자부담을 285억을 들여서 시공을 하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조천희 산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협약서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셨듯이 그때만 해도 업체가 공사를 계약하려고 업체를, 참여했던 업체가 6군데 있었는데 여기서 현장 설명까지 마치고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선정은 확실히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1위, 2위 업체 간에 담합의혹이 있어서 DB하이텍 본사 감사팀에서 계약을 보류하라고 해서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내용을 받아보고 있으며 오늘까지 아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들을 겁니다. 그것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이나 공문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중간 감리보고서나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협약서대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인일 경우에 이행협의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승계해서 가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저는 승계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승계되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을 군에 매입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가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특히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상우산단 추진을 못 하는 쪽으로 지역 여론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상우산단의 조기 완공을 염원하는 감곡면민들의 열망이라든가 특히 우리 조천희 의장님이나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하고, 그리고 유권해석을 요하는 답변들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절차를 지키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하여튼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질의를 통해서 보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가급적이면 감곡 상우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이 관련 실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음성군은 농촌과 도시가 상생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음성군도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일반인도 관공서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행정기관에 설치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은 카드든 뭐든 다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급속으로 충전되는 것하고 완속으로 충전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으로 충전하면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 완속충전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아, 삼성면이요? ○서형석 의원 예. ○의장 조천희 질문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관공서에 있는 게 카드가 쓸 수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환경공단이나 한전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음성군 9개 읍면이 공평하게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주민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철저하게 지역마다 결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예, 지금 전기차하고 전기충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수요에 맞춰서 전기충전소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경제개발국장님 행복한 음성 실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답변하신 행정처분 건수는 실제와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위반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법령상 위반된 업체, 그러니까 저희는 고소ㆍ고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액비살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없고요, 벌금,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1번 살포를 한 지역이 보통 1년에 3~4번씩 갖다가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살포를 하고 거기다 옥수수나 뭐를 좀 심어놨다가 다시 또 그 지역에 살포를 하고 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액비를 살포하는 장소에 몇 번이나 살포를 할 수 있는지 법제화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 행정에서 1년에 같은 필지에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살포를 하게끔 이런 것도 지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퇴비 사용목적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목적도 다분히 들어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문제에 이르렀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질의ㆍ답변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저희도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농가에 애로사항이나 고려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십분 헤아려 주시고 실질적인 행정지도와 고발조치로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가축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액비살포업체와 행정기관에서 다시 한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주시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최용락 의원님께서 환경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액비 살포에 대해서 저도 1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비 살포의 기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악취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살포한 토지, 실제로 밭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논에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에다 살포한 농가 중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도복에 의해서 아예 수확도 못 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포 기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살포기준은 아무래도 농지에 살포하는 거니까 토지 성분검사,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양만큼만 살포를 하고 완숙된 액비를 살포했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실제로 살포하시는 분들이 살포량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1군데 살포를 해달라고 하면 농가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차 정도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차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4차~5차를 살포하다 보니까 그쪽 논에 벼를 심어놨으면 거의 수확을 못 할 정도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살포할 때는 의무적으로 토양성분을 검사를 해서 피해가 없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과소 담당자되시는 분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본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아니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셔야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하시면 질서가 안 서잖아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출장소 직원 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 그리고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와 함께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인구유입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재무, 인허가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도시 출장소에 세무직원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수요와 직무분석, 그리고 혁신도시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 조기완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멀리 떨어진 가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주택 개량 등으로 인한 마을방송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선을 이용한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사업대상 241개 행정리 중 99개 행정리에 마을방송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현재 금년도 3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방송 난청 문제에 대한 주민불편을 조기 해소하고자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미설치된 112개 행정리에 대한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옆 지자체 진천군하고 같이 상생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 10월이 넘어가면서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음성군 맹동출장소가 거기 중심에 있는 관계로 모든 주위에 있는 관공서와 약 한 80% 정도 인구가 민원 처리를 저희 맹동출장소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민원을 보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해서 4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4명 갖고도 지금 복지를 전담으로 담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개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지 관련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조직의 정원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가 단기간에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제가 비교를 하다 보면 진천군하고 음성군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팀 전문 부서로 2명이 공원관리소에 상주하면서 전체적인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저희 음성군은 기간제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타 군처럼 전문담당관이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현재 진천군의 경우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 소속으로 공업직이 1명, 청원경찰 1명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가 한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에 도시경관조성 업무를 보는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 1일자로 배치를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천도 제가 직원들을 혁신도시를 다니면서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하기에도 일이 양이 너무 많아서 증원을 더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직원을 충원을 하셔서 살기 좋은 혁신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잘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을방송 무선국은 행정의 세세한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능한 예산을 동원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 혹시 마을방송 무선국 설치에 관해서 허가기간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허가기간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용락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선국 설치를 하게 되면 무선국에서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맹동에서 이번에 5년이 지나서 기존 무선국 설치가 돼 있지만 허가기간 만료를 모르고 있다가 마을이장님이 전파관리소에 불려 가셔서 이번에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이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발생된 사건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방송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CCTV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이 많거든요. 자체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을별로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CCTV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마을 CCTV가 과거 한 6년 전에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설치한 CCTV는 화소나 화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CCTV를 보급하려면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충분히 많은 CCTV가 설치돼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2가지 사항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특히 노약자분들의 만성질환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형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건강빨강지팡이봉사단 운영,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고지혈증 제로 치매 중풍 없는 음성 만들기, 실버태권도교실 운영, 만성질환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투약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에 따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사업과 진료비 감면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관련입니다. 대상포진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의 증식으로 발병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발병 초기에 적기 치료 시 통증 강도와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건강관리를 통하여 면역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예방접종을 받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비가 18만원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시 단위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예상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인구 1만 7,200명을 기준으로 100% 지원 시에는 17억 2천만원, 70% 지원 시에는 12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타당성이나 건강관리를 통하여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가 가능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다른 보건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사업인지, 또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년도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의 도입 타당성분석 및 공청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시에는 국비예산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적어 정부의 검토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을 관망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보건 분야에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우선 대상포진 백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방법에 보면 성인 60세 이상은 과거력 유무에 관계없이 1회 접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 회복 후 6~12개월 내에 또 접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60%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빈도를 보면 50대에 가장 많습니다. 보통 한 24% 되고 그다음에 80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적게 발생합니다. 보통 80세 이상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접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연령대별, 또 지원을 하더라도 몇%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실시방법 등은 의원님들의 간담회 보고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타 시군을 조사해본 바로는 저희하고 인접한 괴산군 같은 경우는 현재 65세 이상은 70%를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군은 2018년 9월 현재 인구가 65세 이상은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한 분도 많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서형석 의원 1.100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저희 군에서 보면 1만 8천 명에서 1,100명 정도를 빼면 1만 7천 명에 약품을 지금 과장님은 18만원으로 얘기하시는데 공동구입 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직접 저희가 구매하면 10만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서형석 의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12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접종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1가지는 당장 내년에 65세 이상 다 접종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순차적으로 2019년도에는 80세 이상, 2020년에는 70세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지면 10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분의 1로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저 역시도 제 식구가 암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요. 나 놓아 줄 거냐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놔주면 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간담회 보고를 통해서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연령대별, 얼마를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진료소장님께서 치매프로그램을 일부 강사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가리사니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 가리사니협동조합이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리사니협동조합의 강사가 와서 교육시킨 저희 진료소 직원이 딱 9명입니다. 9명은 현재 자기들이 직접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으로 인정을 못 해 줘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꼭 그걸 했으면 좋겠다, 강사비 예산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희가 다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후 나머지 진료소에 강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1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를 썼을 경우에 보통 10회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회에 7만원인데 강사료가 10회 1기를 하면 7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진료소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비용이 3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물론 교육기간은 좀 있겠지만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진료소장님들한테 프로그램에 협조를 구해서 강사 자격증을 땀으로써 강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ㆍ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개별 시설로 분산되어 운영 중으로 대규모의 체육공원보다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극면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저희 사업소로 사업을 신청하면 군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극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민원과장장우성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조천희 의원최용락 의원김영섭 사무과장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