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3일(월) 10시 3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조천희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임옥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7일자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3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석입니다. 2019년도 제3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감사 일정 등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는 총 37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 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34건, 건의 88건으로 총 1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서류 작성 시 단위를 통일하여 작성하고, 예산편성 시 필요한 과목을 편성하여 나중에 과목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보고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소면 청사를 비롯한 음성읍 청사 등 신축하는 곳마다 누수가 발생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은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고,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하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계 시 사업비에 따라 소정비율을 공사감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하는 등 작년 지적사항인데도 시정되지 않은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방법 상습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신청에 한하여 설치를 검토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품바축제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공익감사 청구를 보류하고 자체감사하여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34건, 건의 88건, 총 122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효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14쪽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됐던 내용이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자체감사로 조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예총에서 자체감사를 하지 말고 공익감사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김영섭, 최용락, 김영호, 임옥순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권입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분 중 찬성 7분, 기권 1분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14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317회 임시회기 중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한 타 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의회시설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환경정책 분야에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활자원처리장, 아산시 선장면 죽산1리 일대마을, 배방읍 공수1리 원공술마을, 보건정책 분야에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문화관광정책 분야에 홍성군 그림이 있는 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충청남도 아산시의회는 음성군의회와 같이 시청 4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독립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15만 음성시 건설을 대비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청사는 음성군과 의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합니다. 일부 집행부 부서는 낡은 부속건물이나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의회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사 증축과 의회 의원사무실 등 추가공간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활자원처리장은 혐오시설인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에 친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에너지화하여 공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자원화로 공유가치 창출에도 기여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모범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이나 LNG발전소 설치와 관련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아산시 선장면 죽산1리 일대마을과 배방읍 공수1리 원공술마을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 협치를 통한 하천호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체 유입이 증가하는 등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 주도를 탈피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공동체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7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11개 면의 치매안심센터분소에 치매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맞춰 2019년 9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으므로 상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 보건지소에 치매 전담공무원 배치를 검토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보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3월부터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군에 위치한 학교와 복지시설 등 17개소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187개소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학교급식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영농조합 확대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지에서 구매하고 있는 식자재 등을 가능한 음성군 관내 업체에서 구매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홍성군 그림이 있는 정원은 홍성8경 중 제4경으로 지정된 사립 수목원으로 온실원, 갤러리, 전통가구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산림욕장, 휴양림, 캠핑장 등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족단위 관광지 및 문화향유시설 조성을 검토하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결과보고서를 집행부 군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옥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0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55조에는 음성군수의 책무를,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제7조에는 지원사업을, 제8조에는 체육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색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평생학습관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임기규정 정비, 안 제13조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5조,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운영규정 신설, 안 제18조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규정 신설,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공동사업 추진 및 준용근거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총 33억 4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28억원과 4년간 강사비 포함 운영비 5억 4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46호,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7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의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계약 및 위탁의 해지규정 정비로 안 제11조, 계약 체결은 수탁자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3호, 위탁의 해지는 제1항제1호,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제2호,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는 12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용어 정의 변경, 안 제3조에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추가, 안 제10조에 정기휴무일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12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8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용어 및 휴무일을 현행화하고 새로 개소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48호,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일의 현행화 및 조례의 일부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 송원영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개보수에 의한 시설 명칭 정비와 법제처 협업과제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별표1에 반영하고, 시설 개보수에 의한 시설 명칭 정비는 안 제3조제2호에,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정비는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2019년 12월 4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개보수에 의한 시설명칭 정비와 법제처 협업과제인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49호,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어 정비 및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정지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 남택용입니다. 축산식품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군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먹을거리 순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2항에 중간지원조직 추가를, 안 제7조제1항에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범위 확대를, 안 제7조제2항제1호~제9호까지에 위원 수 정비를, 안 제10조제1항에 정기회 소집횟수 정비를, 안 제25조제4항에 먹을거리 농식품 전문판매장 운영 추가를, 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에 먹을거리시스템 구축 및 먹을거리의 날 운영 정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12월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간지원조직 구성, 농식품 전문판매장 운영, 먹을거리시스템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50호,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정비, 농식품 전문판매장 운영, 먹을거리 시스템 구축 등 먹을거리 순환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 박세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월 23일 개정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인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ㆍ검토하여 민선7기 투자유치 7조 18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중복지원, 국내기업에 외국인기업 인센티브 준용 지원, 타 시도, 관내 투자기업 지원비율 확대,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본사이전 지원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기업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에서 10%로 최고 금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1일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3천억 이상 투자기업 추가지원사업사항으로 관내 산업단지 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내 지원, 토지매입가액의 50% 범위 내 매입비를 지원하고, 관내 주소이전 근로자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지원 시 의회의 사전통제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특별지원 시 의회의 사전동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기준과 보조금지원 등의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2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경쟁에 대응하고자 음성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의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51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근 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지원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지자체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자 우리 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군수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제 652호,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23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부결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예총의 품바축제 전반에 대하여 음성군이 자체감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나,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여 불가피하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