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2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1.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2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9.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장들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총 204개소에 178만 2,619㎡로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원ㆍ녹지 34개소에 101만 2,690㎡, 도로가 168개소에 76만 3,186㎡, 주차장ㆍ광장 등 2개소에 6,745㎡입니다. 내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2,9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 해 예산규모가 6천억 남짓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당장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미집행된 공원ㆍ녹지, 도로 등의 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되어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몰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지역 난개발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해제시설을 정하고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 시설, 집행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를 통해 일몰제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개발 및 투기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전까지 적절한 대응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장도 2014년 군정질문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2020년 7월 1일자로 그동안 꽉 묶여있던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법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7월 1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든지 본인이 해제해 줄 것을 희망한다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해제가 되어서 지주로서 본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1월 18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9월 20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2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8일자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사 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이, 11월 20일자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이 접수되어 총 26건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섭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0분)
조병옥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낌없는 애정과 참여로, 때로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으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11만 음성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3호 태풍 ‘링링’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여 태풍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축산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일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취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어려운 지역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망받는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군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안으로는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밖으로는 각계각층의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과 충청북도, 중앙부처, 국회 등 어디든 달려가 협의하고 설득하여 풀기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정을 운영한 결과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에 발판이 마련되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설립 근거 법 개정이 완료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내년도 설계비 예산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등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일원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충북에는 처음 지정된 것으로 가스시설 무선 차단ㆍ제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들어서는 산학융합지구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성읍 시장통이 공모에 선정되어 백중장 문화거리,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구축 등 8개의 세부사업에 총 2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부 공모사업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95억원, 반다비체육관 건립 89억원, 맹동 치유의숲 조성사업 32억원,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8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합 지원사업 16억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7억원 등 4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8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동력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중심 도시로서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기능공사, ㈜녹십자웰빙, ㈜녹십자엠에스 등 우량기업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700만원에 달하는 고용창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용률이 75.9%로 8년 연속 일자리 창출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내 총생산(GRDP)과 무역수지는 도내에서 2위에 올라있습니다. 품바축제는 34만 명이 방문하여 249억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흥미진진 팩토리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의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선에 선정되어 지역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유치하여 내년부터는 국세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멀리 떨어진 청주나 충주세무서를 찾는 불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11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ㆍ중 간 무역 갈등 지속,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실적이 악화되고 기업투자와 민간 소비지출 감소로 IMF와 OECD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확장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군비 매칭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음성군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성군은 수도권 이남의 산업수요를 흡수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질적 성장과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으며,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별 비전과 특화전략 설정으로 산업정책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공간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 9월에 대내외 정책동향과 지역발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산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에너지, 뷰티ㆍ헬스, 특장차, 지능형 부품, 명품 원예를 신성장동력 5대 분야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부터 장기적인 군정발전전략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보조를 맞추고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희망찬 음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원칙을 준수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민선7기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됩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해 나갈 군정운영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용률은 순수경제활동인구가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양호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우량강소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토지ㆍ건물 임차료 지원, 투자지원금 상향, 연구원 고용보조금과 근로자 전입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성본ㆍ인곡ㆍ상우ㆍ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부품, 시스템반도체, 뷰티ㆍ헬스 분야의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농공ㆍ산업단지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금왕산단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노인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공존을 위한 지원과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함께 잘사는 서민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농ㆍ축산물 생산기반, 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명품원예특작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로 농가소득을 강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축산 ICT융복합사업과 스마트농장 기반 구축,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 다각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신축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과학영농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신축하고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을 2021년까지 4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음성장터 농산물쇼핑몰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판로 다변화와 지역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과 정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포용국가는 ‘함께’라는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음성군에서 ‘함께’라는 표현은 ‘균형’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며, 내년부터 저발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읍 역말과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생극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내년까지 준공하고, 감곡면 왕장리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신청하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음성읍과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극면과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착실히 준비하여 농촌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근로자전용주택 신축사업을 착공하여 무주택 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외 출퇴근자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한 공동주택단지도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음성을 실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5개 면에 복지팀을 신설하여 모든 읍면에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빈곤, 돌봄 고위험 위기가정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밀착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민관협업체계도 확대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대소 청소년문화의 집과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취미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소모임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기방어교육프로그램 신설, 안심귀갓길 LED안내판과 표지병 설치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간돌봄시설과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양육부담을 덜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동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활동이 우수한 경로당에 자동혈압측정기 보급을 늘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보건과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품격 문화ㆍ체육ㆍ교육도시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완공하여 연간 10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하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습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 개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유아전용 오감만족 새싹체험교육장, 충북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과 대소도서관 증축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삼성도서관을 개관하여 평생학습의 요람이자 주민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반기문평화기념관과 한 곳에 위치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어울리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금왕 금빛공원 야외음악당을 완공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ㆍ육성을 위해 창단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역량강화캠프 운영,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는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매월 가족영화를 상영하여 대도시권과의 문화예술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한층 높아진 생활체육 열기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을 본격 착공하고, 반다비체육관을 포함하는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학골 지방정원, 맹동 치유의 숲,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산림휴양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삼성면 모래내지구를 비롯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에는 CCTV와 IP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안전속도 5030교통표지 설치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군민의 안정된 삶과 미래세대를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동식 악취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악취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보상태로 추진이 지연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본격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대수를 대폭 늘리고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지원사업 도입, 폐기물 불법투기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은 민선7기 군정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올해 도입한 군민청원제도와 민ㆍ관ㆍ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을 날을 운영하여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예산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54%가 증액된 15억 4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편성예산 총규모는 6,07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37억원보다 4%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1,787억원, 도로, 교통, 지역개발 분야 1,079억원, 농림, 축산, 산림 분야 864억원, 환경 분야 933억원, 일반행정, 군민안전 분야 360억원, 교육, 문화,. 관광 분야 244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8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역발전을 이끌고 우리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20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11만 음성군민이 함께 잘 사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음성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5일부터 12월 20일 중 16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0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의 내실 있는 예산 심사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3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의 명확화 및 삭제에 대한 내용은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 반하는 보조금 교부취소 규정 개선에 대한 사항은 안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조문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9년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0호,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1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체화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정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기준인건비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의 추진 및 군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인건비의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궐위원 임기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장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2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였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기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을 수정로 37에서 음성읍 예술로 106으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변화에 대응하고 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축 등 총 11개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취득할 토지는 총 173필지로 51만 7,664㎡로 취득금액은 201억 8,20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4개 동으로 6,521㎡로 취득금액은 160억 8,100만원입니다. 기타취득은 기계 2식, 882㎡로 취득금액은 1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음성군 노인복지관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별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음성군 노인복지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금석리 345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882㎡, 건물 신축 1개 동에 연면적 465㎡입니다.
두 번째, 회계과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조직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통합별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에 196㎡와 건물 2개 동으로 연면적 5,375㎡입니다.
세 번째, 농정과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 처분 및 대체취득입니다.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의 노후화된 선별기를 처분하고 2020년 과수거점APC 건립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대체취득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으로 취득재산은 선별기 1식, 세척라인 1식입니다.
네 번째, 산림녹지과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산림형태의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천만원, 부지매입비 1억 4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 총 2,994㎡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녹지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과 국민여가캠핑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차생로 310-108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3,071㎡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녹지과 상우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군유림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재산의 집단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상우리 464-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에 총 13만 4,731㎡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덕정리, 초천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덕정리 산59번지와 음성읍 초천리 산162-2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900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17만 4,248㎡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녹지과 읍내리 군유림 매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2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천만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에 2만 5,054㎡입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중앙로 49, 음성보건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9,500만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증축 1동에 990㎡입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60억 7천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146억 8,300만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22필지에 총 14만 4,88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현황조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4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기준에 맞게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5호,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을 반영하고 신축 이전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 등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16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의 세부안건으로 지난 2008년 12월, 2019년 9월 3일, 지난 10월 22일, 11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착안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금왕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일부 사용 중인바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노인복지관의 공간까지 협소한 관계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현 노인복지관 남측에 신축 이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 및 음성군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해결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현재 본청 등 5곳으로 분산된 부서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의 통합별관을 신축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기 처분 및 대체취득 계획안은 노후화된 현재의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의 선별기를 대체취득하여 농산물 선별능력을 향상하고 세척라인을 도입하여 소비자 필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음성군 농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갑산 체리마을 산림욕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갑산 체리마을과 연계한 테마 도입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산림욕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현재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상우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과 일곱 번째, 원남면 덕정리, 음성읍 초천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은 사유림을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군유림 집단화를 통해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음성읍 읍내리 군유림 취득 계획안은 군유림의 취득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고 군유림 집단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현재 공간이 협소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증축 이전하여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과 열한 번째,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보건, 사회복지, 체육, 농정, 경제, 산림 및 행정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입 및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 사안별 법령 위배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2019년 11월 6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수입ㆍ지출 정산 체계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관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입ㆍ지출 등 정산체계를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원 임기 변경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를 변경하여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30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군 조직개편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한 것은 단순재기재 해당이 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준용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개정으로 인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조직 개편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방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택시 운영방법, 사후관리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희망택시 운행방법 변경, 안 제10조, 희망택시 사후관리규정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과 본 조례의 위탁기간이 다르므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희망택시 운행횟수가 1일 왕복 3회로 돼 있죠? 그 지역의 실정, 여건, 실적, 주민 수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5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625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법조항을 정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임명 또는 위촉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원장을 현재 부군수에서 균형발전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순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1월 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군수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23.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3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9인을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안 제2조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일부 변경하는 안 제3조, 그리고 안 제6조에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변경, 안 제7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금액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6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627호,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변경 보완하여 원활하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28호,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금액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6.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04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센터장 1명, 직원 3명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상담, 교육, 세미나 진행 등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센터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자 선정 방침입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3억 2,28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사업비 9,056만원, 일반운영비 7,42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운영관리, 인사관리, 지역활동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통ㆍ번역 지원사업과 일자리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진행절차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항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일정 규모의 자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모집공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 접수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5쪽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총 9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법인의 위탁사무 수행능력, 사업평가, 직원관리, 예산편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방법은 자료 5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계약 체결은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완공되어 내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통합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법적근거에 의하여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27.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2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4시11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재산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태풍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역입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인 1,58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1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지방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그 운영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0호,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은 지난 9월에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관련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고 지방세정 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 ‘링링’ 및 ‘타파’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0]「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29. 휴회의 건
(14시18분)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