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9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가. 도시건축과
나. 산업개발과
다. 안전총괄과
라. 보건소
마. 농업기술센터
바. 수도사업소
사.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은 극동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극동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학생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일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시야가 좀 덜 보이는 곳은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그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바탕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시설비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우리 음성군에도 보면 미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미술협회하고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하면 그분들한테 아마 집행할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마 저희 사업부서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 자체에서 쓰기가…….
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 업무추진비를 군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치중이 많이 됐어요, 금왕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 좀 하시고 사업비도 그렇게 분배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금왕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 2개 노선을 계속사업으로 뚫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마 사업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음성에도 간선도로를 계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남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정문 앞에.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거기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거기가 아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를 다음 계획할 때 택지지역으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도 도로를 내놓아야지 그냥 있으면 개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택지지구로 풀어주시고 거기에 도로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관리계획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위원  2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금회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계획사업이요? 31억 중에서요?
우성수 위원  예, 31억 4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추경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비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주문해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편성되는 거지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군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옹벽에 벽화 그리는 것 신청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원남에 반기문생가 지하도 옹벽하고 담장부분, 건물부분, 소이면에 지하차도하고, 역전에 큰 담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생극면 초등학교 주변, 감곡은 천주교 입구 담장, 덕일한마음아파트 앞에 옹벽, 7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서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원남하고 생극, 소이 우선 이렇게 3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거 신청을 어떻게 받았어요? 신청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읍면에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우성수 위원  읍면에서 군으로 올린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중학교 담벼락도 벽화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현지를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읍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위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위원  285쪽 하단에 농촌고령자주택 이게 1개 구에 1억 2천이면 신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평당 400만원 정도인데 30평을 줘도 1억 2천이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나, 차라리 신설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원래 지원기준이 토지가 확보돼있는 데는 신축도 허용을 하는데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하는 쪽을 공모사업에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쪽이 이번에…….
윤창규 위원  리모델링을 1억 2천씩 들여서 할 바에는 제 생각은 신축건물을 평당 400이라도 30평을 짓는데 웬만한 회관들 그 정도 평수밖에 안 돼서, 하시는 건 좋은데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1억 2천씩 들어가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무래도 공동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주방도 있어야 하고 침구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윤창규 위원  아, 침구류 그런 것도 사고 운동복 이런 거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윤창규 위원  글쎄, 그러면 모를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개보수라고 해서 1억 2천이면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우리가 가로등이 3천 개 정도가 인수가 됐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인수할 곳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대규모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것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진입도로 부분…….
조천희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대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예견되는 사항들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금왕 택지개발에서 600개 정도, 21번국도 교차로에서 한 600개 정도, 혁신도시 내에서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천여 개 정도는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다 보니까 우리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예산이 15억이네요. 이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기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만드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가로등 설치기준을 만들어라,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가로등 전기요금도 보통이 아니니까 지금도 당장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걸 하라고 했는데 잘 하셨네요. 다른 하나는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것이 우리가 총 대상자하고 사업비를 따진다면 어마어마하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상당히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 예산 갖고는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게 연간 신청자 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청된 사람들을 갖다가 충족을 다 못 시켜주잖아요, 일부만 주고 있고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신청 순위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대략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것이 특별회계에 많이 적립이 돼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계획도로로 2020년도, 2023년도에 만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해제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안 되네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금년도에 저희가 한 8억 정도…….
조천희 위원  7억 9,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계획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와 2023년도에 해제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이 대단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장소가 반기문 생가 일원에 사진에 나와 있는 지하도 이쪽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담장 일부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충청고속화도로를 하게 되면서 전체 여기가 다 공사구간일 것 같아요. 선형도 잡고 높이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다 공사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을 하신 건지?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올해까지 세부계획 다 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부분이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시기는 저희가 봐서 공사시기하고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것하고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아까 놓쳤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있죠?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나중에, 지금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대상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서 10년이 넘은 계획시설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2년 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예산이 서 있고 거기서 예산을 대략적인 추측으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우리가 1년간 신청을 받아놓은 것 갖고 다음연도에 대략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또 예산 후에 신청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세우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집행해달라고 하는 예산에 어느 어느 대지를 할 건가 그건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대장은 저희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산단ㆍ생극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남산단까지는 원인자 부담금이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국비는 7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30%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인자 부담인데 이것을 군비로 했다가 나중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우선 투입한 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태여 군에서 미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민간사업자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요, 세입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용역 들어갑니다.
한동완 위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국비가 들어오는 것을 말씀이십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개인들이…….
한동완 위원  그 사업자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러면 오선산단㈜에서 저희한테 세입조치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럴 때 집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국비 70%분인 5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해서…….
한동완 위원  편성만 하는 거지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 체결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법인이 하게 되면 저희가 7억 1,400만원을 법인에 줘서 나중에 정산 받죠. 5억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2억 1,400만원을 부담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7억 1,400만원을…….
한동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개인산단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이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놔둬야지 그걸 갖다가 군비로 하고 나중에 받느냐, 또 분양이 안 될 시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극산단분양 된 게 없지요, 아직?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부담을 한다면 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산업개발과에서 쓰신 것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산업개발과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서 있습니다. 현재…….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군수님께서 산업개발과 업무추진비 쓰신 적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118페이지 용산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용산산업단지 준코이티엠이 협의 해약한 10억원이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의 법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용산산업단지를 음성군에서는 준코이티엠에 무효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의회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효를 선언하고 그리고 준코이티엠의 반응을 듣고 준코이티엠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6개월, 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간 동안 음성군에서 공영개발로 한다, 민영개발로 한다는 바람에 8개월인지 몇 개월을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간을 더 두고 나서 타당성조사든 이런 걸 해야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용역부터 준다는 것은 좀 선후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코는 5월에 합의 해제했고요, 11월까지니까 6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한동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6개월이 남았다는 거고 합의 해제한 그 당시…….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니까 6개월, 2013년 5월에 했으니까요, 2013년 11월까지면 6개월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과정에서 공영개발 준비하면서 7개월을 질질 끌어서 사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7개월을 더 플러스 시켜준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완 위원  예.
○산업개발과장 허금  2013년 11월하고 플러스 7개월 해서 2014년이면 이미 날짜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승협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소 태생산단반대추진위원회가 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그 소송 진행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준코한테 10억을 요구하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에 군비를 들여서 상황이 바뀔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그 이후에 하셔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 법률고문인 법무법인양지에서 나온 것과 또 국회 입법고문이신 최민수 박사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맨 뒤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 하더라도 준코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면 준코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 사건 해제 협약은 무효로 귀결된다. 관련 정황상 준코는 이 사건의 해제협약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제 협약은 여전히 무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해제협약에 관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면 이 사건 해제협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법리해석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법리해석을 할 때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만 내놓은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산업개발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같이 올린 겁니다. 같이 올려서 의회의 주장, 그리고 행정부서의 주장을 같이 올려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개발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서 의안상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 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저 개인이 혼자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동의를 못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죽어있는 사안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해 갖고 불법이고 무효라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여기에 찬성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나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타당성조사는 지금 그렇게 용산산업단지가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해서 공영개발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건이 해결되고 그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용산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3천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절차를 밟는 데 오래 걸립니다. 실례로 평택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이 타당성조사 의뢰는 행자부에 밖에 못합니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하고만 하고. 그래야 신뢰가 확보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전국적인 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월에 의뢰했는데 4월에 계약했고 납품받는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총 걸리는 기한이 10개월이에요. 저희 추경에 예산세워서 5월에 의뢰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쯤 이 용역결과가 납품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3월에 투ㆍ융자심사가 있고 5월에 심사가 있고 10월에 심사가 있는데 3월에 올리긴 어려울 거거든요.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산업개발과장 허금  충분히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과장님!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용산산업단지를 졸속으로 미니산단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16만 5천 평이라고 하지만 산단으로 나오는 건 10만 평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택지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니산단을 그렇게 목을 매고 하는데 그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는 음성발전에 커다란 주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민들한테 혼동시키는 것은 뭐냐, 미니산단이 됐든 무슨 산단이 됐든 해 준다는데 공영개발로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더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단을 일단 해 놓으면 산단개발 효과로 인해서 옆에 땅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옆에 땅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매입하려면, 아예 차라리 안 하고 전체적인 땅을 먼저 산다고 하면 그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평 가깝게 25만 평이라도 부지만 먼저 사겠다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미니산단으로 거기만 하기 위해서 덜렁 해 놓고 나중에 옆에 것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산단이 공영개발로 중앙부서에서 허가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몰라요.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겁니다. 산단이 하도 많아서 전국적으로 산단을 해 놓고 분양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산단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실수요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설계용역비 내버리고, 갖다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간 또 그만큼 허비되고. 이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 게 아니라 지금 놔두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으니까 10억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시지 않아도 된다. 용산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려고 하는 건 고맙지만 지금 이런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10억 권리포기가 해결된 이후에 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10억이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것까지도 덮어놓고 가는 그런 행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필요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억 해결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0억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산단조성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 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도 안 되는 변명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한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하게끔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별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갖고 또 주민들한테 언론플레이 하십시오. 󰡐한동완이 그나마 산업단지 공영개발로 만들어준다는데도 반대해서 산업단지 못한다.󰡑 이렇게 가서 선전하시고, 본 위원은 양심을 갖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느 것이 진정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0억에 대해서 준코이티엠이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기한 남았다,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걸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준코이티엠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시작했지 않냐,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진행을 해놓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준코이티엠이 해도 이 용역비는 준코로부터 우리가 받을 거고요, 준코이티엠이 해도 이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받을 거고, 그리고 준코이티엠이 하겠다는 면적도 13만 5천 평이에요.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10억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 질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가 있어요. 15개소가 신설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자는 오타가 났습니다. 1개 설치하는 데 약 1천만원 정도 조금 빠지게 들어가는데요, 5군데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5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윤희 위원  신설될 곳이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럼?
○산업개발과장 허금  당초에 5군데는 사업이 거의 끝났고요.
김윤희 위원  어디어디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받아서 결정…….
김윤희 위원  받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암4리 같은 데 거기가 주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포함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선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지금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업은 계획이 먼저고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어디냐고 김윤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아직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해야지 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사업비만 만들어주면 군수재량사업비로 선심성으로 내가 주고 싶은 데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올리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를 사업 보고서에 어느 동네 어디어디에다가 해 주겠다 이래야 사업비가 나오는 거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군수재량사업만 자꾸 늘려놓는 것 아니냐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할 데 5군데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을 하셔서 어디어디에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해야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지 20군데든 30군데든 들어와서 그냥 사업비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군수님한테 자꾸 재량사업비의 권한만 키워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스승강장도 우선순위로 어디가 가장 시급하다, 어느 동네에서 어느 마을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승강장이 너무 멀다, 거기가 우선순위다, 이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군수 마음대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는 올라와도 세워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위원장 이상정  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후보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맹동 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은 소재지 정비사업에 애초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애초에 9억 9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 있는데 모자라서 더 추가하시는 거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곡2리 마을취락개소사업은 마을단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총사업비는 16억인데 3억 9천이 이번에 2015년에 책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용역비 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기존에 소재지정비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단위까지 계속 확장시키는 건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 주 사업인데요,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거라 앞으로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산단 용역비는 그전에 대기업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쨌든 시행과정에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 서야 될 정도로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통화는 했는데 아직 뭐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라도 크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20% 책임분양까지는 의향이 있으니까 계속 대기업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26쪽에 화생방 장비 처리하는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하려고 하는 화생방 장비가 얼마나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2,689개인데 2002년 이전에 생산됐고 처리기한이 5년이 경과된 방독면입니다.
우성수 위원  2002년이면 꽤 오래 됐네요. 방독면은 그럼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민방위교육담당주무관 김영훈  각 읍면에 있습니다. 민방위 창고에도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럼 아직 폐기 안 하고 남는 것은 그 이후에 구입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경과가 안 된 것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은 그래서 남겨 있고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것을 정말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아직 5년이 경과가 안 됐고 또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그냥 두고 나머지 폐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되는 양만큼은 도에다가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폐기해야 될 시기가 지나면 성능과 관계없이 폐기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해마다 보면 우기 시에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안 돼서 추경에 제가 좀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비임차료가 지금 충분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이번에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장비임차료가 안 서 있잖아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지금 소하천 유지보수비 이번에 그걸로 장비임차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아, 여기다가? 장비임차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수해가 온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장비임차료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국가하천 정밀점검에 대해서 용역비가 섰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남아있나요? 도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저희 한 2천만원 잔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하천도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전혀 도움을 안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지금 현재 도에서도 어렵다고 안 주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천희 위원  그럼 지금 2천만원 남아있는 게 순수 도비?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조천희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꼭 필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조천희 위원  2가지가 사전에 준비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황사마스크는 훈련 온 사람들한테 황사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조천희 위원  소모성으로 다음에 훈련받을 때도 이게 그때그때 재고가 좀…….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1회 사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1회 사용하고 다음에도 또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러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저는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방위 지하급수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예를 들어서 수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수도사업소 소관인가 안전총괄과 소관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설치ㆍ관리를 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수봉초등학교 옆에 급수시설이 있는데요, 그 급수시설이 수질이 안 좋아서 만들어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다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 사업비까지 해서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 있는 시설에 그것만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급수시설로 쓸 수 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물도 많이 떠다먹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질검사 했는데 안 좋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못 쓰게만 했는데 그걸 한번 설치해 주십사하는, 사업비를 한번 그것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직원한테 들은 내용은 2013년도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설치를 했었답니다.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초과 검출이 돼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한동완 위원  아, 그럼 이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럼 이건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비상시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지하수를 깊게 하든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포란재아파트 앞에 하천이 지방하천이 안 돼서 거기에다가 길을 내려고 해도 못 내고 그런다는데 지방하천으로 하려면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포란재아파트 앞 지방하천 승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군수님이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저희들 쓰는 것도 부족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족해서 군수님 것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 혹시 부대 쪽하고 협의하신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부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요, 부대 쪽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정리가 되면 가르쳐주겠다고만 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되는 건 군부대 자체로 보안사항이라 공개, 비공개를 분류한 뒤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얘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내부적인 검토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173쪽 2015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건물 보수로 2,500만원에 500만원 더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보건기관 28개소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은 원래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증액 계상한 거고요, 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를 보고서 작성하듯이 사업마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 업무추진비를 군수님이 쓰는 경우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보건소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쓰는 경우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6쪽에 보면 치매관리비 지원 해서 민간위탁, 정신관리요양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현대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일단 치매환자가 오면 저희가 치매환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검진은 현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도 현대병원인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아닙니다. 꽃동네정신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한동완 위원  군비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홍범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물론 이런 것은 중앙에서 다 내려와서 어차피 적용해야 될 사안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꽃동네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서는 것 외에 추경으로 오는 것은 국비ㆍ도비라도 다 되돌려 보내라.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들이 꽃동네 예산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그 메시지 전달을 중앙에 해서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행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왜 음성군은 꽃동네 예산 들어가는 걸 다 반납을 시키느냐 이런 것을 이슈화를 시켜야만 국비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안은 해야겠지만 중앙에서 추경으로 또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한동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여기서 듣겠다는 건 아니고. 또 3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했는데 이것은 뭘 민간이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완 위원  아, 뒤에 설명이 있네요. 근데 이게 어디다가 민간에 이전해서 주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구강보건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완 위원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까지 보세요. 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대소초등학교라든가 원남ㆍ소이 이런 데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노인 불소겔 도포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 이것은 어디다가?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것도 저희가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스케일링 해주는 그 소모품 구입을 말합니다.
한동완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민간이전이 아니죠. 민간이전이라고 넣으면 안 되죠, 직접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것은 민간이전으로 넣을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소장님 저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인데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제가 출산장려금 사업을 살펴보니까 둘째아하고 셋째아 때 장려금을 주는 것 같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첫째아이는 장려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첫째아가 1회 지급을 하는데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은 군비로 하잖아요,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군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니까 둘째아, 셋째아에 안 쓴 것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사실은 출산장려금이 올해도 조천희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시고 한동완 위원님도 이 반환금이 그렇게 많냐고 말씀하셨는데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게 출산 지원이 되면 되는데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조한 데에서 발생되는 그런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게 규정이 있다니까 그런데 저는 보니까 첫째아는 군비를 주고 둘째아는 도비에서 30% 지원해주고 셋째 이상은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첫째아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다 그 얘기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환 안 하고…….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출산장려가 비단 우리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저출산이 음성군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통계지수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를 더 할 수 있으면 반환하는 것보다는 투입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째아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김홍범  현재 기준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궁금한 게 한두 개 있어서 여쭤볼게요. 335쪽에요, 상단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동혈압기, 혈압계, 청진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있는데 이 의료장비는 우리 군 본청에서 쓰는 건가 아니면…….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강경로당 만들기 의료용구 구입,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문보건사업팀도 있고 구강보건사업팀도 있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방문관리하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의료장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혹시 사용이 우리 읍면 보건지소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40쪽에 인건비를 질의드리면 좀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금연상담사 인부임이 인부가 2명인데 그게 연 8,500만원 이렇게 많나? 상담사도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있겠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뽑을 때는 자격을 간호사 기준으로 뽑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는 금연 관련 시설의 증가라든가 담뱃값 인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금연실천을 등록한 사람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가 1명 있다가 2명으로 올해 는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인건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홍범  국비 관련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중앙에 인건비 지급 규정이 있겠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 예산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산팀장님 설명하시죠.
○예산팀장 이창현  예산팀장입니다.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의료비, 구료비부터 시작해서 경상사업비와 자본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편성기법의 하나로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웅 위원님 말하신 금연상담사는 2명이 4,940만원인 거죠? 위에 8,500만원이 아닌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위원장 이상정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32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 3평짜리는 이게 혁신도시…….
○보건소장 김홍범  혁신도시에 저희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가 한 3평 정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문의뢰로 이것을 매입을 해주십사 해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잘 하셔서 음성군의 높은 자살률 불명예를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살고위험군, 시도자들을 잘 관리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345쪽 맨 아래에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은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 예산이 8천만원이 도비로 섰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용역비 2천만원은 세워주시고 6천만원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못 세우고 해서 지난번에 세웠던 2천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용역비가 모자라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니죠, 지난해에 세웠던 건데 저희가 8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용역비로, 6천만원은 자본보조로 세웠던 건데 자본보조를 지난 본예산에서 못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농가맛집은 어떤 형태로 그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가맛집은 감곡 오궁리에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게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서서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못 세우는 거고…….
우성수 위원  아니 형태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지원을 해서, 지난번에 감곡에 세웠던 것은 복숭아를 위주로 한 음식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세워준다고 했더라면 음성에 맞는 이런 농가맛집을 찾아서 할 거였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것은 아직 계획에 없던 겁니다.
우성수 위원  저희가 연수를 가보니까 특별한 음식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단양 같으면 마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음성에 오시는 분들이 음성에 가면 저런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니까 왜 그런가 알아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래서 저희도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가 있고 해서 음성에 맞는 요리를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만한 요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요리전문가가 아니라, 하여간 우리 음성에는 고추 같은 게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추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우성수 위원  고추백반이라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도 단위로 가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에 도비에서 반영에 됐던 건데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성만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타 시도도 다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타 시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내입니다.
한동완 위원  충청북도 다 가는데 음성군만 그때 삭제돼서 못 간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자라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군수님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업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수도관 내구연도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요? 상수도관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것은 설치연도가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도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한동완 위원  그 연도 수에 따라서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그래서 기금도 저희가 전도받고 그러죠.
한동완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지역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한동완 위원  올해는 어디가…….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올해 음성에 남천동 쪽으로…….
한동완 위원  읍사무소 뒤에 그 골목을 하는가 보죠?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이쪽 문화동 시장통 쪽은 다 돼 있는 거고요.
한동완 위원  한 가지 여기서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미리약국 삼거리에 하수구가 주저앉아서 읍사무소에서 부탁했더니 뚜껑은 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마 때는 물이 역류가 돼요, 물이 안 나와서. 그 이발소 앞에 있는 하수구를 하천 쪽으로 가는 데가 교회 쪽으로 몇 십 미터만 끌고 가면 하천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비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쓰신 적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전에도 그런 적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없어요.
한동완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경우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5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감액을 하고 보니까 뒤에 363페이지에 수익적수입이 2억 3,718만 2천원을 또 감액을 하게 되죠, 전입금을.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367페이지에 자본적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출금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하수도특별회계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결산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추경예산에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데 이 상수도 예산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한쪽에서 증액되면 한쪽에서는 감액되고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고, 그게 금액이 또 이렇게 커지는 것은 사업비, 집행잔액 같은 게 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예산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잔액도 모아놓으면 그것도 금액 쪽으로 몇 억씩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4억 정도, 그리고 건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서 푹 늘어나면 또 발주를 한다든가 하는데 조금조금 늘어나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예산결산을 연초에 할 적에 그때 이렇게 나와서 1회 추경에 해마다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볼 때 잘못 비쳐지는 것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나중에 잉여금이 생기니까 다시 감액을 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산이 끝나야 거기에 대한 잉여금 관계가 나오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잉여금이 생기면 다시 감액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실 법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끌어다 쓰고 결산을 해보니까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을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서류 상으로 봤을 때는 세입을 처음부터 잡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이런 것이 최소한으로 줄었으면 좋겠어요. 회계별로 거의 다 그러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년에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남천동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유림회관 있는 쪽은 언제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것도 이번에 3차사업에 들어갑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 밑에까지 다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7쪽에 아까 자본적수입을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수금이 원래 기존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9,100만원을 증가해서 1억 9,100만원 이것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정  원래는 1억 정도 될 것 같았는데 9,1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그것은 9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연초에 전년도 것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경향적으로 이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여기서 미수금 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떨까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런데 지금 저도 그전에 상수도 업무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각 읍면별로 상수도를 관리를 했고 지금은 통합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수금이 저희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못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안 받을 거를 상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우리가 3개월 넘은 것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오고부터는 3개월 넘는 것은 전부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하수도 회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미수금도 1억 정도 잡고 계신 건데…….
○수도사업소장 최해룡  그게 상수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05쪽 하단부에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번 7,500만원만 세우면 완전히 모든 게 완공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금왕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전체 완료가 됩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 옆에 다른 시설투자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이것만 세워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전체 9억 3,2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이게 하여튼 그전보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원래 201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결국에 지금 마무리되는 건데 그때보다 지금 군비가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도비를 한 2억 5천만원을 포함을 시켰던 건데 도비 대신 국비를 얻는 바람에 국비를 신청을 해왔는데 그때 국비가 한 2억 5천, 도비 한 2억 5천, 군비 3억 8천, 사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군비를 3억 8천만원 정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2억 정도가 더 상승된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그때 당시 관여를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게 원래 금왕 그라운드골프장이 금왕체육공원이 2008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다 골프장이 됐던 건데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골프장을 세워놓고서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우리 예산 10억도 낭비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2008년도에 금왕체육공원이 약 한 180억 들여서 나머지 지은 건데 그때 당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용 안 하고 저는 보수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기왕이면 산을 들어내고서 하자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그때부터 해서 지금 와서 마무리돼서 2억 정도 군비가 예산이 더 초과가 된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처음부터 조성 계획을 잘 잡았으면 괜찮은데 다행히 군비를 좀 더 그때보다 확보하셨네요. 그런데 앞으로 대소체육공원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 감곡 등 타 읍면도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끔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잘만 했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인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마무리 지으시느냐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향교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향교에 명륜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명륜당 지붕에 기와를 얹을 때 놓는 흙을 마사토를 썼다고 그래요, 마사토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마사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그것 점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3개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보덕산 있잖아요, 큰 산 올라가는 길에 보부상존이 있어요, 포토존도 되고 하는 데 그 조형물을 용접기로 잘라서 가져갔다고 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것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임도관리라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조형물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산림축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동완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를 군수님이 쓰신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쓴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정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음성 그라운드골프장에 어르신들이 수돗가 있는 주변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좀 나가보셔서 해주실 수 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교동에 그라운드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부분은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하천부지에다가 어른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줬으면 차라리 그러면 하천부지에 해주지 말든가, 거기다가 했으니까 어차피 그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거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준 거니까 너무 그런 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벽을 쌓고 하지 않고도, 그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에다가 앙카를 박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큰 시설이 아니라 비가림시설만 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앞에 기둥만 2개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최해룡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