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7일(월) 11시 27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ㅇ검토보고 : 전문위원ㅇ세입예산 : 재무과장ㅇ세출예산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다. 주민복지실라. 행정과
(11시27분 개회)
○의사팀장 오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2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대웅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이상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상정 2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께서 조천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조천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꼭 필요한 사항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32분)
○위원장 이상정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91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86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826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470억 2,400만원보다 442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19억 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 5개 시군 시군부담금 2,4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600만원 등 1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1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 마을미술프로젝트 1억 5,3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200만원,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8천만원과 청사 정비 토지매입비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종합상황실 내진 보강사업 2,100만원, 강우량 시스템 대체 구입비 2천만원, 재해예방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사업 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명문학교육성기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정 홍보 광고료 1억 7,600만원, 제16회 음성품바축제 2,400만원, 제9회 품바마라톤대회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UN평화관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 금왕읍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7,500만원,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6억 5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 운영비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1,100만원, 누리과정 지원이 32억 8,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초천3리 경로당 신축사업 4천만원,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5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ㆍ특산물 광고료 1억원,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5천만원, 음성인삼축제 4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 지원 15억원, 유기농엑스포 군 홍보관 운영 5천만원, 사과선별비 보완에 1억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에 1억 1,6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및 제2단계 추진 등 4억 2,100만원,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원에 36억 7,500만원, 산림복합휴양관 전기공사에 1억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공사비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대소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발전세미나 1천만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1천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정리 군도 확포장사업에 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중동~중동 간 확포장사업 3억원, 주봉~마송 간 확포장사업에 2억 5천만원, 오궁~오궁 간 확포장사업에 3억 1천만원, 용촌~용촌 간 확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리교 및 방축교 재가설사업에 1억원, 백야리 군도 인도 설치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건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음성읍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2 등 16개 사업에 28억 5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읍 용산3리 농로정비 등 총 39개 사업에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는 금왕 오선1리 배수로정비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중동소하천 등 6개 사업에 3억 4천만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 및 팀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원과 행정장비 및 집기 비품 등 4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26억 2,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개에 628억 7,2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19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2억 5,700만원 대비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2억 8천만원으로 맹동산단 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1억 700만원, 맹동산단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 500만원, 용산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1억 3천만원, 원남산단 환경영향평가 용역 2천만원, 예비비는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 삼정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대수선 감리용역비 1억 2천만원, 감곡체육공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 2천만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금왕산단 관리사무소 개선 3천만원, 대소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17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44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18%인 4,086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6.82%인 82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19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3억 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02억 4,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10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억원, 보조금 122억 6,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17억 5,2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가축방역 및 예방에 50억원, 보육정책 지원 관리에 36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36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원, 산업단지 시설 조성에 14억원 순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9억 476만원이 증가한 4,086억 7,1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억원이 증가한 646억 6,3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억 5,943만 3천원이 증가한 113억 6,6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감소로 3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28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응천 십리 벚꽃길 출렁다리 설치에 3억원이 증가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2억 6,421만 6천원이 증가한 1,414억 6,0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71억 3,565만 4천원이 증가한 1,081억 3,7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51억 2,856만 2천원이 증가한 333억 2,3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274억 3,051만 4천원이 증가하는 등 총 304억 3,411만 1천원이 증가하여 528억 3,4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각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99쪽 중간에 기타수입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재무 저희는 세입에 대한 총괄만 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전업무 피복비는 15명 했는데 의원 여덟 분하고 직원 일곱 분하고 이렇게 열다섯 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전업무 피복비요? 아, 현지확인이요?
○한동완 위원 예, 현지확인.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원님하고 수행직원하고 이렇게…….
○한동완 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직원 피복비는 필요할 것 같고 의원 피복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 잠바 사 줘도 가서 잠바 입고 현장 나가는 게 가서 별로, 집에 가서 써먹지도 않고 또 작년에 입던 거 그대로 다 있어요. 매년 사봐야, 작년에 있었던 것 또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직원들 것은 놔두고 의원님들 여덟 분에 대해서는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7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피복을 한 번도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이 있어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행사할 때 입은 잠바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의장실 의전 소파 대체구입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폐기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대체 사용을 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일단 필요한 부서가 있나 관리전환 소유 조회를 한 다음에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기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다른 데 기부를 하든지 폐기시키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속기용 키보드는 증액을 하는 건데 기존에 예산 선 것은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먼젓번에 1대분 세워서 1대만 구입했어요. 그래서 1대분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할 때 다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 말씀하세요.
○한동완 위원 지금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장님 소파는 체육회에서 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따로 승인시켜 주지 말고 대체를 그쪽으로 시켜줘서 의장실에서 쓰던 거니까 알뜰하게 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관리 전환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앞으로 계속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예산서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참고자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신규사업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에 세부사업 내용 참고자료를 보면 4쪽 아래쪽에 전체가 5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기념음악회에 3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3천만원이 음악회의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이기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먼젓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바축제 때 품바축제 개막식에 기념음악회를 품바 쪽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걸로만 해서 갈음하기로 품바축제추진위원회하고 홍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그 내용은 가수 섭외라든가 초청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가수를 섭외하려면 유명가수 섭외 비용이 좀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죠.
○우성수 위원 글쎄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전시모형물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만들면 1회 쓰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래서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그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추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만들려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성수 위원 서류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것 같으면 200만원 가지고 만들어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음악회는 소모성 행사비고 이것은 재활용 가능한 행사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상 밑의 것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현재는 밑에 있는 것은 생략하는 걸로 했군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120주년 행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아니, 금년에 12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금년만 이렇게 크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소규모로 군민의 날 행사만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 120주년이라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축제가 너무 많은데 축제를 좀 축소해서 간소화한다든가 아니면 한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축제를, 저번에는 품바축제할 때 같이 한다고 해서 품바축제 기간에 하긴 하는데 그것은 품바축제위원회한테 이임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총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품바축제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품바축제추진위원회하고 홍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기념음악회에 예산을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20년 기념행사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10주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나 이런 축제는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오생폐교부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폐교하고 폐교 부지를 전부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 한 필지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부지로 지목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고, 합병을 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굳이 합병하면서 임야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용도 쓸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금 한꺼번에 해놓는 것이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한데 한 필지만 임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하더라도 이것은 지목변경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이게 공모에 당선되어서 해보겠다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비는 2억인데 이 2억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세부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들은 세부자료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도 처음에 폐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동요학교하고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전혀 투자를 할 수 없고 시설을 보수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정비를 좀 하고 해서 제대로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임대계약 관계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마을하고의 관계는 현재는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거기 수레울권역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해서 진을 다 빼서 질의할 것 반은 잊어먹었어요. 127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개보수는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지 않는 걸 봐서 경로당이 지금 노후한 곳도 많고 개보수할 데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노후했다든가 신축한 지가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둬서 어디 군수님하고 친한 데부터 하지 말고 기준을 딱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세워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편성할 수가 있어서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저희 주민복지실의 경로당인데 지금 경로당 보수 예산 확보 안 된 데가 22군데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더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로당 보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보수예산은 2개만 세웠는데 쉽게 경로당에 도배장판 이렇게 해달라는 데보다 긴급하게 무슨 정화조가 고장 났다든지 전기가 누전이 돼서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붕 누수가 돼서 건물 자체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일 시급한 게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현행 법령도 위반하는 거라 제 생각에는 정화조 고장 난 데, 그다음에 전기 누전된 데, 그리고 세 번째가 지붕 누수된 것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긴급한 경로당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4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거기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있고 그 뒷장 142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꽃동네노숙인요양원 개보수가 또 3억 5천이 있습니다. 꽃동네 지원비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꽃동네에 대해서 그렇게 원성을 높여가면서 이것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꽃동네보다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재원은 없고 그런데 꽃동네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지원금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꽃동네가 밉고 싫은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메시지를 중앙부서에다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안 하려고 대단히 이러는 구나.’ 해서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해서 중앙부서에도 자꾸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지원사업은 전액 다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141쪽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시설로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작년에 심사할 때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청이나 국회, 기재부, 정부기관 해서 자료도 주고 그쪽에도 건의해달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기관 루트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국회 쪽에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나 차관 그쪽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5,700만원인가요? 개보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2군데 합쳐서 7,612만 6천원.
○한동완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너스레 떨고 깎았다가 이걸 갖다가 다시 올린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강력히 이런 예산은 올리지도 말고 도비ㆍ국비를 되돌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해야 합니다. 꽃동네 같이 이런 조직을 상대로 하려면 그만한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이런 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본 위원한테는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너 다음에 선거 때 보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들어와요. 꽃동네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꽃동네 주변에 그분들을 좋아하는 데서도 그래요. 다음에 거기서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여기서 못 만날 텐데 못 만나더라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꽃동네 예산만큼은 분명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폐백실하고 옷장하고 여성회관에 회의실에 마이크 설치는 다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금요급식일 할 때라든지 결혼식이 있어서 피로연 할 때 보면 내려가는 계단에 손잡이가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계단이 너비가 양쪽으로 손잡이를 하다 보면 좁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병원 같은 데 가 보면 복도에 보면 벽 쪽으로 손잡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할 때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서 세워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난간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벽 쪽 손잡이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김윤희 위원 통행을 하다 보면 좁아서 금요급식일 할 때에야 노인들이니까 그 인원이지만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 행사를 하기로 말하면 거기가 계단이 좀 좁아요. 그래서 난간을 하다 보면 좁으니까 벽 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 병원 같은 데에 보면 복도에 이렇게 잡고 다닐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건을 들고 오르는 사람은 정상인이 그 지하실 물건을 들고 올라와서 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통행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데.
○김윤희 위원 통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통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윤희 위원 통행하는 사람을 노인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혼식 같은 데도 젊은 사람만 간다는 보장은 없고 노인들도 가시니까 될 수 있으면 잡고 내려가면, 그리고 거기가 계단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부식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비례를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20% 되는 마을이나 50%, 100% 되는 마을에도 똑같이 그게 나간대요. 양곡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주십사 하는 의견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양곡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수 비례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난방비는 저희가 면적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크면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크게 짓는 거거든요, 작으면 노인인구가 적어서 작게 지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면적만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주는데 그것을 다시 또 노인 수로 이렇게 하려면 총 금액은 똑같은데 더 줄어드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이 누수가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우선 급한 데부터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송오리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남에.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벽 쪽에 곰팡이가 막 이렇게 껴서. 그런 것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경로당 보수 못 한 데가 2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명단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배장판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정화조 고장 난 게 더 급해요, 그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라. 그리고 전기시설이 오래돼서 누전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지붕 새는 것 그러고서 도배장판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음성군에서 보조금으로 예산 세울 수 있는 게 112억 7,200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 한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경로당 보수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했더니 이것에 걸려서 2회 추경에도 못 세우고 천상 내년 당초예산에 밖에 확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김윤희 위원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환경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추우니까 문도 못 열어놓으시고 곰팡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화투도 치시면서 노시는데 가정집 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런 것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하여튼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에 26인승 버스를 수리비를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일반버스하고 달라서 26인승인데 휠체어 타고 승하차를 하고 그러니까 리프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사려면 1억 2천만원~1억 3천만원은 들어가요. 그런데 엔진 쪽 말고 다른 쪽에는 1년에 한 보수비가 200~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엔진 자체가 고장이 나서 시원찮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16만㎞인데 구입한 것은 10년이나 됐으니까 새 차로 사달라고 하는데 새 차로 사주면 좋은데 새 차로 사주기에는 형편도 안 되고, 특히 장애인들이 탑승하는 거라 차가 엔진 쪽이 시원찮아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업사에다가 견적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엔진 쪽 싹 교체하는 데 한 2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2천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차량을 수리하는 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를 새 차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그 차가 차령이 오래돼서 10년이나 돼서 찻값은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우성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노후가 됐다는 얘기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행거리는 16만㎞인데 차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2005년식이니까 새 차로 사주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해서 부득이 수리비로 2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2천만원을 주고 수리를 하면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 군청버스도 구입연도는 오래되고 주행거리는 적고 그런데 승용차도 그렇지만 버스도 계속 운행을 하고 그러면 더 오래 운행을 하는데 차 자체가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2교대로 하는데 보수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만두고 새로 채용해서 하고 자꾸 운전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우선 고치면 몇 년은 충분히 탈 것 같아요, 3~4년.
○우성수 위원 의회에서 복지관을 들렀었는데 거기서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새 차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수리비가 2천만원 이상씩 드는 것을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 주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마음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음성군은 112억 7,200만원 이렇게 한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수리비로 올렸는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 수리비치고는 많다, 일반 소형차 한 대 값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쪽 그것도 신규사업인데 800만원을 김치은행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고춧가루, 새우젓, 소금 그다음에 장갑하고 비닐을 사주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말고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데는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다른 데는 없고요, 작년에 김장 담그기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양념 구입하고, 고무장갑 사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여자 복지사가 기부를 해서 배추도 기부해주고 양념도 기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배추까지만 기부 받아서 하고 양념하고 재료비는 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 주면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우성수 위원 저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원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는 곳이 거기 김치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이와 같이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다른 데는 적십자봉사회, 부녀회, 또 뭐 무슨 라이온스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 기금이 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연초부터 돈을 모아서 가을에 배추도 사고 고춧가루 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김치은행은 봉사단체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다 모여요. 그래서 돈까지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인력지원은 받고 재료는 준비해놔야 되고 그렇게 돼서 여기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른 데는 자체 회비로 모금한 사회봉사단체가 있어서 봉사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어쨌든 여기는 성공회에 음성교회에서 위탁을 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800만원 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대한노인회 음성군 분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9개소 10만원씩 8개월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아마 30만원씩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인접 시군 보니까 진천하고 괴산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진천이 한 달에 7만원, 괴산이 5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조만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읍면 노인회분회에다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우편으로 서로 왕래를 하니까 우편료하고 노인회분회의 사무국장이 노인회분회로 계속 출근을 해서 마을별로 노인회장님들한테 상황 파악을 신청 같은 것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 노인회분회가 군지회에서 5만원을 지원해준대요. 그리고 마을경로당에서 몇 만원씩 읍면 노인회분회로 받아서 거기서 쓰는데 군에서도 매월 한 3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인근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시군 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30만원 다 드리면 좋은데 진천, 괴산 몇 군데가 주고 있고, 다른 시도에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충북 시군끼리 밸런스를 맞춰야 해서 부득이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르신들이 일하는 거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주면 좋겠죠. 다음에 16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신규로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전에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할 때는 시설규모에 적정하게 지었는데 다른 단체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좁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청소년은 청소년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여성 쪽에 해달라고 하고 노인은 노인 쪽에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5천 평 가까이 부지를 사놔서 거기 그 부지를 쓰든지 추가로 부지를 더 사든지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식으로 읍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하면 주차장도 한꺼번에 쓰고 건물만 공간 확보만 하면 돼서 그때 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만 생각하면 당장 어디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좋은데 분야별로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가 많아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한꺼번에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필요한 줄은 아는데 여건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제가 봐도 거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3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렵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봤더니 거기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좀 심각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경로당 개보수가 시급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따가 이것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아, 그래 거기 먼저 지원해 줘야 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것 정화조, 전기누전, 지붕누수 그다음에 도배장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이해하지 그렇지 않고 감곡 어디는 군청에 협조를 잘하니까 먼저 해 주고 어디는 늦게 해 주고 하면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급한 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봐도 더 급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화시설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진짜 급한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원남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일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위원장님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조천희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상정 주민복지실 것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이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노숙인ㆍ장애인시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밑에 노숙인ㆍ장애인시설 사회복지과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꽃동네노숙인요양원 개보수, 밑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는데 이 3가지가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운영주체, 장소, 수용인원,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124쪽은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야 돼서 주민생활지원과 것, 사회복지과 것, 보건소 것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예산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숙인ㆍ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있다든지 장소가 있다든지 운영주체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 시설별로요?
○조천희 위원 예, 이건 법정운영보조금인데 뭐….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건 시설별로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위에 중간에 보면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3천만원 있지요?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음성군으로 돼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삼성어린이집 팔 때 쓰던 건물을 덕정1리 마을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를 한 번도 못해서…….
○조천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음성군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간 거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는데 대소면 노인회분회 개소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1차적으로 1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세워서 지원해줬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차에 1,200만원 또 세웠는데 1차에 사용을 보면 거기에 있는 의자하고 2차에 있는 교육용 의자하고 또 밑에 회의용 의자하고 이 3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어요? 참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의자를 3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교육용 의자는 탁자하고 의자하고 겸해서 돼 있는 거고요, 회의용 의자는 의자만 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교육용 의자를 깔아놓고서 나중에 회의할 때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도 대소면 분회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은데 1천만원하고 났더니 또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천희 위원 물론 부족한 부분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교육용은 책상하고 붙은 거고 회의용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좁은 데서 그걸 다 들어내고 또 갖다놓고 하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초에 의자가 구입이 됐는데.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대소면 분회에 컴퓨터가 3대씩 필요한가요? 노인분들이 3대씩 가지고 계셔야 되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노인분들이 전산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1대만 가져도 컴퓨터 잘 못 썼는데 지금은 인터넷도 하고 그러니까 3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3대를 보유하고 하시겠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렸고요. 1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음성군에 청소년공부방이 3개가 있죠? 음성, 삼성, 감곡.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음성, 삼성, 감곡 이용인원을 보니까 삼성 쪽에는 1년에 한 5,500명, 음성읍이 한 3,200명, 감곡이 한 2천명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으면 예산지원을 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해 줬던 게 계속 1천만원씩 해 줬어요. 그전에 도비도 조금 주다가 도비도 안 주고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4~5년 동안 계속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간식비나 인건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음성이나 감곡도 나중에 전반적으로 100만~200만원씩이라도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할 때 보면 꼭 반씩 쪼개가지고 당초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처음 설계단계부터 파악을 잘못한 건데 땅속 지반이 딱딱하고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착공해서 파보니까 그게 그전에 논자리였었나 봐요.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는다고 해서 파일 박는 값이 한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혁신도시출장소 건립할 때는 처음부터 지반이 약한 것을 알고서 재무과장한테 설계할 때 지하에 파일 박는 것까지 싹 계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지하 파일 박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약해가지고 2층으로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파일공사를 해서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대개 예산이 보면 당초예산에 조금 세워놓고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사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124페이지에 사회복지 노숙인ㆍ장애인시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구분, 또 어느 장소에 운영주체라든지 수용이 돼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4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3가지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에 보면 경로당 다트인데 노인회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알지도 못 하는데 확 갖다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해서 마을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원판으로 돼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해 주면 화투만 만날 치는 것보단 낫겠다 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요.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회에 사전에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노인회지회는 잘 모를 것도 같은데, 마을경로당에만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정 그래도 노인회지회에 설명이 돼야 면 단위 마을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대소면 노인회지회 시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읍면도 다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예산서 12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 그대로 다 올린 건데 이것을 꼭 이렇게 올린 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그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쉽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거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주민복지실에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을 직접 빼서 주민복지실장 전결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분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 최인식 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상단부에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 이게 원래 적십자 봉사회가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음성신문사?
○행정과장 최인식 새마을에서 했었는데…….
○이대웅 위원 음성신문사에서 했던 게 아니고?
○행정과장 최인식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대웅 위원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요인이…….
○행정과장 최인식 공연초청가수 2명이 옵니다.
○이대웅 위원 공연료 때문에 증액된 거죠?
○행정과장 최인식 예, 거기에 대한 취재비라든가 공연료, 왕복 항공료 해서…….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자체에서 늘어난 것을 복원을 하면 그대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최인식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원을 다 못 쓰고 한 2,950만원 정도 썼는데 그 사항은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79개 프로그램에서 82개 프로그램하고 또 1개 프로그램을 해서 83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무한정 늘려달라는 거죠.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소화시켰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인식 그때 구제역 때문에 다 하지를 못했죠.
○조천희 위원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5,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맹동면도 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난다는 건데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수강생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급하는 게? 수강생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은 달라지지만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한계를 뒀으면 싶을 것 같은데요. 수강생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은 달라지지만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한계를 뒀으면 싶은데요. 이게 몇 명만 돼도 해달라고, 이게 작년에 3억인데 벌써 당초예산에서 5,200만원이 추경에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에는 4억 정도 가져야 될 그런…….
○행정과장 최인식 그런데 작년에도 2억 9,600만원이 들어간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AI하고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그 예산밖에 안 선 것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주민들에게 좋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에 한계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추경에 벌써 5,2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인식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가 문화복지나 체육이나 전반적으로 시 단위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제 사견은 다리 하나를 덜 놓더라도 이쪽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13년도에도 지정이 됐지만 여기에 홈스쿨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은행에 등록된 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300분 정도 되는데 그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본인들이 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하니까. 찾아보면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예산은 계속 증액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정과장 최인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행정과가 프로그램 할 때 현지를 많이 가보나요?
○행정과장 최인식 가보는 수도 있지만 지금 직원 혼자 담당을 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것뿐이 아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홈스쿨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라든가 아카데미 해서 엄청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기적으로는 못 나가보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는 업무가 방대하게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설치되지 않느냐, 솔직히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은 못 나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읍면에서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강사료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강사료가 금년에도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 많이 올려줄 정도인데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출석을 하면 출석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석을 본인이 와서 체크를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인이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료를 타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프로그램에 회원이 30명인데 반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명 나와서 15명, 20명 나왔다고 체크할 수도 있다, 그러고 강사료만 타 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기들 프로그램끼리 시비가 있으니까 그런 제보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회원 수와 체크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강사료는 꼬박꼬박 나간다. 그런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과가 주민자치실에 어느 날 갑자기가 봐서 회원이 30명인데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 자료를 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감사를 하는데 과연 실제하고 맞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과가 가끔 한 번씩은 현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인원하고 체크한 것하고 감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강사료는 꼬박꼬박 다 나갑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몇 명 없는데 한두 명이 왔다고 강사료 체크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과장 최인식 한번 불시에 사전예고 없이 확인해 보고요, 저희 역시도 주민자치센터에 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의 주민자치 담당자가 확인 일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적으로 위임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시에 확인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자기 프로그램에 다음연도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체크를 한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많습니다. 현지를 안 가봐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가끔 행정과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업무추진비 때문에 좀 깊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굉장히 깊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164페이지 평통자문위원 역사탐방은 작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예산에서 하고 다시 이게 제주도로 해서 올린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인식 작년에는 백령도를 간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한동완 위원 이게 국내 역사탐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평통자문위원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동으로 입회가 되고 음성군의 가장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단체인데 거기까지도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주머니 풀어서 가셔도 좋고 그렇게 해야지, 일반 사회단체 이런 데도 자꾸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모범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장 최인식 그래서 자부담이 1인당 16만 5천원이거든요, 30%에 해당되는. 그리고 70%에 해당되는 38만 4천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65페이지에 의전업무 피복비는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
○행정과장 최인식 비서실 3명분입니다. 기존에 세웠는데 견적 받아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90만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3사람이 270만원이에요?
○행정과장 최인식 총 금액이 270만원 중에 본예산에 180 반영했고요, 부족액 90만원.
○한동완 위원 그게 부족하다면 1인당 꽤 많이 된 거 아니에요? 90만원씩인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인식 예, 그걸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한동완 위원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평생학습 말씀하시는데 사실 평생학습 이번에 갔다 오신 것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딸 옆에 앉혀놓고 해석을 해 보니까 여행사에서 하던 것도 인터넷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 해석해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성읍에 방범용 CCTV 설치하잖아요, 고정용이 있고 회전용이 있는데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성고등학교 앞에 설치하면 방범될 수 있는 데가 주차장 쪽도 되고 회전하면서 청주 쪽도 되고 충주 쪽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인식 참고자료 37쪽 보시면 동영상이 1대가 있고요, 카메라는 1개소당 2대가 설치가 됩니다.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그런데 그 거리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음성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양쪽하고 주차장 쪽까지가 다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인식 그런 건 사업자하고 제가 상담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200m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 때문에 저희가 보통 50m 안팎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형 같은 경우는 고정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리 비추는 것 때문에 그것도 한 50m 안팎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지주에서 나오는 암이 5m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위치가 카메라 암이 비추는 위치가 안 맞으면 각도상으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사거리에 보면 주변 상가가 많은데 상가지역에 도난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 위주로 많이 이렇게 설치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쪽보다는 상가 쪽을 많이 비추는 쪽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쪽 말고 3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일단 회전형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회전형은 단점이 뭐냐면 돌아가면 반대편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고정형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만 고정형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관제요원들이 회전형으로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관련한 거나 그리고 직원용 앱 이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첩보다 오히려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최인식 그 앱 관계는 힘 좀 실어주십시오. 사회단체에서, 체육회에서 너도나도 명단에 올리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앱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계속 다 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자료 163쪽 자유총연맹 관련한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일반 사회단체 쭉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가장 큰일을 하는 새마을이나 이쪽보다도 계속 예산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164쪽이요?
○위원장 이상정 163쪽 자유총연맹.
○행정과장 최인식 여기는 7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표창패 지원해 주는 건데요, 46주년 기념식 때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정된 재원으로 소모성 경비, 축제성 경비를 반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해를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몇 푼 되지 않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최인식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는 지금 주차단속하는 CCTV랑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영상 저장하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하는 그 자동차만 컷으로 3컷 찍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주정차단속요원이 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같은 자리에 2개가 설 수도 있겠네요?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그렇죠. 지주 하나에 단속용 카메라하고 일반 방범용 카메라가 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카메라가 2천만원씩 해가지고, CCTV가.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향후에 활용방안이 뭐냐면 주정차단속은 주간하고 보통 저녁 7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 야간에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모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호환이 덜 돼서 그것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정보팀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166쪽 장학회 출연금인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 쪽에 명문대가는 학생들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의회사무과장김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