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3~2017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발의)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3~2017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안건처리에 앞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발의)
이대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일 이 자리에서 가결된 태생산업단지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군청 앞에서 노구의 몸으로 영하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편입 예정지 주민들의 절규를 생각하면 그분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소망을 이뤄 드리지 못한 저의 능력부족에 따른 자괴감과 절망감에 너무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외면하는 표리부동한 의원들에게는 솔직히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군수님과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반대 추진위원들이 1년 이상 군수실, 의원실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과연 군수로서 의원으로서 130일이 넘도록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수백 가구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평생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아온 주민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갑작스런 산업단지 조성으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얼마만큼 헤아려봤는지,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이웃사촌으로 평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았던 주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년 조상의 얼이 묻힌 조상의 유골을 파내 정든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숱한 고생으로 자식을 기르며 이웃과 부대끼며 만든 일생의 추억의 현장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가슴 저리고 뼈아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깊이 고뇌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 항의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음성군의 수장인 군수로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뭐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내 부모나 형제, 가족이라도 이렇게 무심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미안해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대다수의 다른 주민들이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그분들에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요하고 권력으로 그분들의 가슴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으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두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일이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6월 그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경우를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의 테크노2산단 등 3개 지자체의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요구는 출자지분만큼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행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지자체의 과도한 보증채무행위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행정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1년 이상 시행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며 산업단지 조성에만 혈안이 되었지, 안전행정부령이 6개월 전에 바뀐 것도 모르고 지역주민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회를 눈멀게 하고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안 해도 됐을 130일 동안의 피눈물 나는 힘겨운 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군민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태생산단도 지난 5일 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태생산단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험난한 과제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그간 반대 논리를 주장해온 사람들한테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집행부의 논리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인 듯 무수히도 주민들을 선동하더니만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돼 음성군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신처럼 언제나 옳은 결정만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겸손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고, 반대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적 견해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결국 순수한 열정으로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의원과 공무원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투명하고 진솔하게 언행하는 것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며 선서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공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열한 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 3,771만 1천 원이 증액된 4,102억 4,18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1억 3,743만 원이 증액된 4,103억 7,929만 7천 원의 규모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거래 부진,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큰 폭의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제1회 추경 기준, 도내 하위권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사례별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 따르면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우선투자가 필요한 반면,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는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안전행정부 「행사ㆍ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른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내실을 기하여 경비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개발분야 및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예산편성 시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ㆍ체육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업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유 실업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각종 체육 관련 전국대회는 유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참가인원, 개최기간 등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유치하기 바랍니다.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은 음성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군민 정서함양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장시간 자리 비움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읍면 간 과열 경쟁, 민간사회단체의 형식적 참여 등 행ㆍ재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이 높은 곳에 집중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추진방법을 개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의존재원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조비율이 낮은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한도액 제한이 없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동일사업 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소비성 행사 지원 및 선심성 민간보조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연안 방갈로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향후 인허가 조건으로 민간업체가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 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ㆍ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전국 검도대회 세부사업의 2014 전국 검도대회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 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서 6억 8,027만 5천 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심사결과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358억 327만 원과 11개 특별회계 745억 7,602만 7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103억 7,929만 7천 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국 검도대회 세부사업의 2014 전국 검도대회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 원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서 6억 8,027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 분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살펴주심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충분한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찬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낭비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군정 전반에 걸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발전적인 대안은 군정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201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다소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우리 군정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고심하여 주시고, 바르고 알차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갑오년 2014년에는 10만여 군민 모두가 보다 품격 높은 삶의 질 향상과 더욱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2017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 최종예산액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 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하며 모든 사업에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매년 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예측되어 진행하여야 할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계획에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본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근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매년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ㆍ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의회보고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13년도는 최종 2회 추경예산으로 작성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추계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경제는 2013년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사회복지 국가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정의무경비 부담 증가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준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사회복지분야와 보육부분 등 주요 국가시책사업 및 연간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음성군정방침에 의한 미래지향적 건전 재정운용을 목표로 역동 있는 지역경제, 주민이 공감하는 신회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중심 나눔 복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재정규모 확대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 총 세입합계는 2조 3,89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014억 원, 세외수입이 1,208억 원, 지방교부세가 6,876억 원, 재정보전금이 511억 원, 국고보조금이 3,931억 원, 광특회계 보조금이 897억 원, 기금보조금이 855억 원, 시도비 보조금이 2,108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59%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 간 지방세 수입 합계액은 총 3,014억 원으로 보통세가 2,983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31억 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2.13%입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간 세외수입 합계액은 1,208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4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58억 원, 과년도수입이 34억 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2.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으로 일반회계가 1조 9,403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28억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07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19억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13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9억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억 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이 150억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23억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7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0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6억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59%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분야ㆍ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이 97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60억 원, 교육분야가 3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22억 원, 환경보호분야가 4,278억 원, 사회복지분야가 4,752억 원, 보건분야가 48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668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29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466억 원, 예비비가 274억 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59%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2017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차 증가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종 시설물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개정하고, 별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2실 12과 1사업소에서 2실 12과 2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3년 11월 14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부서 개편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으로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신규사업 등에 따른 각종 페널티를 방지하고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직종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본문에 정원의 총수를 676명에서 644명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에서 633명으로,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3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변경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3년 11월 1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음성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직종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 문화 체육 및 휴양림 시설 등 각급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업무조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총수를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으로 감축 조정하여 기준정원 초과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 개편하고자 적법 절차와 제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유고 등 어려운 용어사용으로 이해가 쉽지 않아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10조에는 간사의 사무 규정을 세부적으로 재정비하였고, 라, 안 제21조에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별표3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바, 안 제32조에는 둘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으며, 3쪽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문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에 조례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없으며, 9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1시16분)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 김석중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산업개발과장 허금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