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처리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0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란스럽게 하면 「지방자치법」제85조에 의거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20일자로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이, 11월 25일 자로는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남궁유 의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03분)

○의장 손수종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내 불규칙적인 군 간 경계가 도시 개발의 취약점으로 내재되어 있어 향후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진천군에서 음성군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6개 지역에 총 40,176㎡이며,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7개 지역으로 동일한 면적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에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행정구역 지목별 면적 대비표입니다. 음성에서 진천으로 편입되는 지목은 맹동면 두성리, 맹동면 신돈리에 69필지 40,176㎡가 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음성군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덕산면 두촌리, 덕산면 석장리, 덕산면 옥동리해서 66필지에 4만 176㎡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상 및 지목별 면적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현황입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경계지역 토지면적을 구분하여 LH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총 6차례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거쳤으며, 양 군수회의 시 실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 부군수회의 관계기관 4개 기관 실무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서 최종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 9월 1차 정례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견 수렴 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경계조정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충북혁신도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경계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구역에 경계 변경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사업이 완료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될 각급 인허가 시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입주 주민의 불편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6차에 걸친 진천ㆍ음성 군 간 경계조정 실무협의와 입주 관련 관계기관 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군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10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18조,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3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음성군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2005년도 이후 대선 및 국회의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30일 건교부 고시 제2005-505호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소 태생리 일원에 1백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영되었으며, 이후 2009년 5월 4일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3백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추진하여 왔고, 이후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전국에서 신청된 태생산단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7일 SK건설㈜에서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음성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는 박근혜 현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음성군에서는 국가산단 지정을 포기하고 2013년 4월부터 일반산단으로의 전환 추진을 위하여 SK건설과 사업을 협의해 왔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금년 8월에 개통된 동서고속도로, 금년 연말에 완공될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내를 관통하는 3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IC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중심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음성군은 본 사업을 통하여 인구 20만 달성과 음성 시 승격 시대를 활짝 열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본 사업에 대한 분양가격 저하 방안과 분양대책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성군이 조달하고자 하는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3,900억 원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과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출자 및 매입확약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자 확약인은 음성군이고, 분양자는 태생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입니다. 대출금액은 3,900억 원이고, 대출만기는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특수목적법인이고, 채무자는 태생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신탁 수익권의 내용은 본 사업 분양수입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이 되겠고, 매입확약은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 미분양 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해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되고,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 약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C 법인 자본금은 20억 원, 음성군 지분출자는 20%이고, 금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5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ㆍ감곡IC와 더불어 동서고속도로 음성ㆍ금왕IC 개통으로 우리 군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로 지역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난개발을 예방하고 충북혁신도시와 연계한 미래성장산업 유치 및 기업집적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 계획 중인 태생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대략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으로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243만 평으로 태생산단㈜가 84만 평, 충북개발공사가 40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150억 원 정도이고, 개발방식은 태생일반산업단지㈜ SPC 설립해서 추진하고 SPC 참여는 음성군,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5년 12월 30일에 건교부 고시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100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반영되었고, 2009년 5월 4일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 완료했는데 규모는 3백만 평이고, 위치는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조기에 지정해달라고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지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1년 9월에는 태생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군데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지를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2012년 8월 17일에 SK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저희한테 접수했는데 내용을 보면 면적은 112만 평,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하면서 음성군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해 8월 21일에 음성군의회 간담회에 지속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불가능하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 8월 30일에 음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음성군은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사업이므로 금년 말까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차기 정부 이후부터는 2012년 8월 17일에 접수된 SK건설 투자의향서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9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군청 1층 상황실에서 대소면 지역주민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한 내용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음성군의 커다란 프로젝트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 제18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방산단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금왕읍과 대소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 태생산단 추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도 기업유치지원과장 주재로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도청 실무자 3명, 음성군 실무자 2명, 저도 참석했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 토우건설, 그리고 용역사 ㈜동명기술공단에서 9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당시 도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국가산단 지정은 불투명하다, 일반산단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음성군은 지방산단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방산단으로 했을 경우 재정손실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산단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한 바 있고, 만약에 일반산단으로 하게 된다면 선행조건으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과의 차이점을 도 차원에서 홍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SK건설과 토우건설에서는 SPC에 음성군이 지분을 참여해달라는 내용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 미분양 용지 매입 약정을 약속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 지분에 대한 시행이윤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3년 3월 20일 도지사 공약평가심의위원회와 음성군의회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평가심의회 4명, 의회 의원님들 7분이 참여해서 태생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일반산단 전환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7페이지 그 후에 2013년 4월 24일부터 음성군과 SK건설이 MOU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4월 26일 음성군 지역개발에서 충청북도에 태생산단 조속 추진을 원하는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충북개발공사 본부장과 음성군 부군수님 간에 업무협의가 있었고, 여기서 개발면적 124만 평 중에서 40~50만 평을 개발공사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MOU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면서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충북개발공사에 이사회를 거쳐서 MOU에 참여 가능 여부를 그때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9페이지 2013년 7월 2일 태생산단 반대추진위원회에서 256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태생산업단지 완전무산 요구를 하는 서명서를 접수한 바 있고, 2013년 7월 3일 음성군에서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면적은 124만 평 전부였고, 개발은 84만 평은 음성군, SK건설, 토우건설이, 40만 평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3년 7월 16일 대소면 성본리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를 성본3리 마을에서 개최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3일 대소면, 금왕읍 지역 주민설명회가 대소면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2013년 8월 5일 SK건설과 토우건설, 그리고 저희 음성군과 MOU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안이 확정됐었고 그 내용을 보면 11페이지에 공사비 유보에서 60%가 분양되면 공사비를 95% 찾아가고, 70% 이상 돼야 100% 찾아가는 공사비 유보 10%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시행이윤에 대해서는 음성군에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급 계약비율은 87%로 했고, 지역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지분 10% 참여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월 6일 MOU협약 체결식이 있었고 9월 23일에는 출자타당성 및 재무자문 용역 발주를 한 바 있고 발주는 음성군과 SK건설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수주는 출자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무자문에 대해서는 유한 삼일회계법인이 한 바 있습니다. 발주금액은 출자타당성 용역은 4,400만 원, 재무자문 용역은 1,500만 원에서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4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신청을 도시건축과에 한 바 있고, 그 당시 신청사유는 난개발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정신청을 했고요, 현재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처리되는 것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0월 4일 태생산단 주민대책위원회와 1차 간담회가 2층 상황실에서 저희 음성군에서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태생산단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민관식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2013년 10월 10일에 저희는 보상이나 이주대책, 생계지원 등에 대해 진천 산수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군, 그리고 혁신도시를 과거에 사업한 부분이 있어서 혁신도시 임윤빈 위원장, 그리고 충주 기업도시 사무소, 그리고 혁신도시 LH 사업단을 저희가 방문해서 한 바 있고, 2012년 10월 29일에 음성군에서는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출자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의원 정례간담회 때 오늘 상정할 지분출자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2013년 11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 때 태생일반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일 음성군의회에 승인이 되면 12월 중에 SPC 법인 설립 및 지분출자가 진행되고 1월 중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준비를 해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신청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3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 공고가 진행되고 2015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출자 및 대출 약정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SPC 설립사업개요에서 면적은 84만 평이고 개발방식은 태생일반산업단지㈜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내용으로는 출자자는 음성군,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되겠고, 자본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출자액은 자본금의 20%인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약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정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태생일반산업단지㈜ 법인 그리고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약정 목적은 SPC는 토지 매수, 보상비,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 본 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의 지급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고 약정금액은 3,900억 원, 대출만기는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 금리는 연 4.95%가 되겠습니다. 약정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태생일반산업단지㈜와 한국투자증권 간의 PF 자금 조달에 따른 신용보강을 위해 음성군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요구하고 있고, 태생산업단지㈜ 법인은 태생일반산업단지 준공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공증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준공을 못 하게 되거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을 때, 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공증각서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미분양 용지 매입약정을 확약하게 됩니다. 자금집행은 금전채권신탁 특약에서 정한 것에 따르도록 돼 있고 자금관리는 SPC는 한국투자증권은 개설한 대출금 입금계좌, 분양대금 관리계좌, 이자유보계좌, 신탁계좌들을 약정 및 금전 채권신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에서 본 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주로부터 음성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한국투자증권이 지정하는 제3자 대체시행사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15페이지 국가산단기관, 지방산단 비교검토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이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5일과 2013년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는 민관합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으로부터 PF 조달받아 시행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법인의 자본금은 20억 원이며, 음성군의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20%인 4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입지수요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되어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집적화된 산업단지 개발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생산 및 고용을 유발시켜 인구증가,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과 조성원가 절감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산업개발과장님 의원간담회도 수차례 거쳐 가면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금 과장님뿐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 여덟 분 모두도 사실 음성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허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음성군이 많은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 보니까 산단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무분별하게 개별입지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근간에 우리가 MOU협약 체결하면서 산단 추진한 것이 원남산단,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원남산단도 SPC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고, 10% 음성군이 지분출자를 요구했다가 PF 은행 상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게 받기 위해서 20% 금리 지분 요청을 해서 원남산단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잘 추진되고 마무리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생극산단 그것도 원남산단에 이어서 MOU협약 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사실 많은 시설들, 또 많은 주민들의 걱정 속에서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확약 동의를 해줬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거기에 대한 420억 원에 대한 부분도 의회 승인을 해줬고 생극산단이나 원남산단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유독 태생산단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여론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금 과장님 간담회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든 집행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내일 당장 음성군이 살기 편하고 살기 좋아진다고 하면 간여할 사람 사실 없어요.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든 도시계획도로를 짓든 지금은 다 사용승인만 받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태생산단을 우리가 2005년부터 국가산단으로 추진해 오다가 일반산단으로 전환되면서 이제까지 살고 있는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오는 부분에서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군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이 131일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먼저 허금 과장님 분명히 간담회 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서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을 날 그전까지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10월 4일부터 태생산단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1차 간담회를 가졌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11월 5일 2차 간담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1월 5일 의원간담회를 잡다가 보니까 11월 5일 간담회가 11월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1월 1일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간담회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그 당시에 태생산단 주민대책위원회에 문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 안에 음성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나 생계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부 드렸고요, 그러다가 11월 5일에 못하고 11월 15일에 다시 하기로 협의했는데 그 당시에 11월 15일에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만 11월 14일, 15일 하루 전에 태생산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 태생산단 주민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무산으로 의견을 제시다, 군이 강행한다면 충돌이 되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중단해달라고 공문이 접수되었고요, 그 이후에 어찌되었든 11월 15일에 하기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마을을 방문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하는 것이 저희 사업 추진하는 거나 또는 지역주민들 보상이나 이주대책, 생계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11월 4일에 간담회 이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요,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결국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저희는 동의서 징구를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태완 의원  과장님, 간담회 때 수없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간략하게 답변을…….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대치된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사항으로 압니다만 제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완 의원  우리가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두성리 주민들하고 상당 부분 오랫동안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랜 역경 끝에 이주 대책, 이주마을이 깨끗하게 잘 되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원남산단 추진하면서 이주마을 잘 마무리 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우리가 일반산단 하면서 태생산단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소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 어차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소통해서 동의를 받고 또 이것이 내년 1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내년 연말이 될지,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많은 소통과 많은 대화가 돼서 주민들이 동의하느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완벽히 해소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금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허금 과장님 사진하고 실렸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태완 의원  내용 중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흔들고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생산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한 이런 의견들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태생산단에 대한 의견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대웅 의원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이기동 전 도의회 의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내용을 쓴 거고요,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조금 행정을 어렵게 한다, 주민들이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올렸겠지만 행정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돼서 올렸던 것뿐인데요, 이 부분이 곡해할 수 있고,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일부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기사화했는데 이러면 군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쉽게 기사는 낼 수 있지만 후유증이 얼마가 될지 충분히 기사화 하기 전에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어쨌든 제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산업개발과장님 지루한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원남산업단지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 3만 4천 평이 분양이 안 되었고요, 전체 공정은 87%입니다.
남궁유 의원  분양실적은 몇%가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87%입니다.
남궁유 의원  그리고 태생산업단지 관계되는 지역주민들 반대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우리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태생산업단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왔었던 사항이고요, 과거에도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IC도 두 군데 생기고 그래서 더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분양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출자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나왔겠지만 2018년 저희가 준공 시점에 가면 거의 90% 상당 분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이 경과 되는 시점이 2022년인데 2020년까지는 분양이 전부될 수 있다고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떠나서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도 분양전망이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지금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적기가 아닌가, 산업단지는 부지가 필요할 그 시점에 용지를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3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들고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남궁유 의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하고 조성원가절감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 저희가 의회 17일인가 19일인가 원가절감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의회에 동의를 이러한 시점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받는 이 자리도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승인이 나면 그 이후부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거라서 제가 11월 19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적을 82번 국지도 인근 쪽으로 150m나 200m 떼어서 제척시키고 74만 평을 조성할 때 평당 3만 5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를 64%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지를 56%로 줄이고 나머지는 줄인 8%를 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분양했을 경우에 평당 7만 5천 원 정도 효과가 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평당 9만 원, 1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근사치까지 절감할 수 있어서 평당 60만 원 초반 때까지 다운 시킬 수 있으니까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의원  모든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분양이 안 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당초 우리 음성군 안으로는 80% 초과 분양 시에 100% 공사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 단계에서 60% 분양 시 95% 대금지불하고, 70% 분양이 되었을 경우 100% 대금을 지급하는데 배경은 어떤 것인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1백억 원어치 공사를 하면 1백억 원을 주는데 90%만 주고 10%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10%를 공사비를 유보하는데요, 그러다가 분양이 70%가 진행되면 그중에서 10% 떼어낸 것 중에서 5% 주고, 80% 분양이 되면 10% 공사비 유보했던 것을 다 주는 안이 저희 안이었고요, SK나 토우건설에서는 10%를 하되, 10% 분양이 되면 70% 분양까지니까 7분의 1 가져가고, 이 부분은 공사비 유보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이 별로 부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충하면서 75% 됐을 때 95% 주는 것을 60% 줬을 때 95%, 10%씩 다운시켜서 서로 절충한 내용입니다. 60%가 분양이 되면 전체 공사비 중에서 5%만 저희가 유보하고 95%는 준다는 뜻이고요, 70% 이상 분양이 되면 공사비 10%를 전부 다 내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70%가 분양이 안 되면 그네들도 공사비를 못 찾아가니까 70%가 분양될 때까지는 서로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궁유 의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ㆍ응답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태생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가결이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이나 지가보상, 이사보상 문제, 그리고 자기 토지가 없는 남의 토지에 의존했던 분들, 즉 소작농 등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이 확실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또는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마을 단체에 떼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운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음성군민 여러분이 계신데 한 마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음성군민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의 지역구 특성상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표명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군민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음성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이제 6대 의회 209일 남은 임기동안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음성군민 여러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음성군민이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보편적으로 보완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부터 태생산업단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어요. 거기에 따른 3,900억 원과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 후에 우리가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보다 더 가깝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꼭 시급하게 하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생극산업단지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4개월 이상 받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는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감사원에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0군데 이상이 하다 보니까 음성이나 진천, 충주처럼 수도권에 인접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위험 부담이 덜하지만 지역을 언급해서 뭣합니다만 괴산이 되었든 저 아랫녘으로 어쨌든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 때문에 감사원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됐을 경우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안전행정부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련을 해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명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제 이 내용은 지금 생극이나 태생이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심사내용이 저희가 분석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시행시기가 당초에는 법 제정할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부칙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시기가 금년 안에 정리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가 아닌가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태생산단 추진에 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충주가 됐든 우리가 됐든 진천이 됐든 이쪽 자치단체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분양하는 데도 유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실제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그러면 거의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그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업단지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갖고 하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유인물 내용에 보면 저희가 들어보지도 않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 후 미분양 용지를 음성군이 매입하여야 하나 음성군이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이 어려우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너무 생소한 얘긴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오늘 의회 승인받는 부분은 지분출자나 매입확약 동의안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출약정을 대출서에 의해서 한국투자증권하고 태생일반산업단지 법인이 채무자ㆍ채권자 관계에서 우리가 매입확약인으로 중간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출약정서에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최초대출일로부터 7년이 경과돼서 그때 분양이 안 되면 상환을 못 하는 거니까 상환을 못 한 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금융권도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음성군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분양도 되고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금융권에서 구태여 3,900억 원이 될지 출자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1,71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돈이 될지 모르지만 구태여 꼭 갚으라고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자기들은 이자만 꼭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이 돈을 갚으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7년 가기 전에 서로 협의 하에 7년이 경과됐어도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그때 다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바깥으로 들리는 얘기가 딱 7년 후에 80%가 진행이 되고 20% 못 갚으면 75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음성군이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파산 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풀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상환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결국은 그런 내용인데요, 약정서에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연장이라는 그것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이자는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이자도 안 들어오고 막막한데 연장을 해주겠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연장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 대신 매입확약 했었던 토지는 저희 앞으로 귀속이 되고 저희가 샀으니까 음성군 앞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게 되면 땅을 우리 앞으로 이전하고 갚는 돈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서 시행이익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조천희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분양에 대해서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셨어요. 인근에 산수산업단지가 진천에 있고 진천에 또 신척산업단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신척산업단지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30% 분양 정도 된 것 같고 산수산업단지는 12%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거기하고의 모든 여건이 얼마나 우리가 더 유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산업단지 대조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신척산업단지가 저번에도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평당 52만 7천 원이고, 산수산업단지는 58만 3천 원입니다. 저희 태생산업단지는 그 당시 보고할 때 7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후에는 경쟁력확보 방안을 통해서 지원시설 용지를 늘리고 비싼 토지를 제척시키고 하면서 원가를 10만 원 정도 다운시켜서 6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제 경기도 일죽이나 죽산 쪽은 산업시설용지 평당 분양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대소하고 거리는 거의 10분, 20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진천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는 10분, 20분 차이가 나고. 10분, 20분 정도의 차이가 분양가격을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옆에 있는 진천이니까 거기는 50만 원이고 여기는 70만 원인데 되겠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태생산업단지는 교통여건도 좋고 또 우리 음성군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군과 의회가 합심해서 진행을 하면 분양은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거의 다 같은 얘긴데 그중에서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주마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가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11월 1일 간담회 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태생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아마 임원분들 몇 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태생일반산업단지㈜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당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준비하는 내용들은 토지보상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내봐라, 그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혁신도시는 생계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조합을 설립 준비하라는 내용하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두성리 주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에서 사업할 때 조경사업을 전부 맡아서 했습니다, 면허를 내가지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조경사업을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경사업 면허등록 관계도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 당시 사전에 주민들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10명 정도는 선정을 해 달라, 그리고 이주마을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주마을을 주민들이 혁신도시처럼 주민들이 토지를 사서 주민들이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만 음성군이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의 70%에 분양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내년도 상반기에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음성군 주민과 시행자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계룡건설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도 줬지만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특별히 보상금도 가구당 2천만 원씩 줬습니다, 혁신도시도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태생산업단지 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은 얼마를 줄 것인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산업단지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자료를 주고 그랬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주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 안이 들어온 게 있나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을 가구당 2천만 원씩을 준 예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은 어디서 주는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를 들어서 원남산업단지는 시공사 계룡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는 LH공사가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부분 외에는 못 줬을 거고요, 저희는 주게 되면 시행이익에서 일부 주든지 아니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공사가 반 주고 우리가 반 주든지 그거는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시행이익은 2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그거 다 주고 이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정확하게 주겠다 안 주겠다 보다는 이런 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성본1ㆍ2ㆍ3리 주민들 총 가구 수는 172가구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34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이라고 하면 17억 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 2011년도 9월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백지화가 발표되고 전국에 19개소가 백지화 됐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당시 백지화시킬 때 용역을 통해서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이 전부 공급이 된 후에 국가산단을 지정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만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신청한 19군데가 전면 백지화되고 앞으로는 국가산단 지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이 안 된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49군데인가 그런데 이 중에서도 착공조차 못 한 곳도 절반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국가산단 지정을 안 한 게 아닌가…….
김순옥 의원  19개소가 2011년도 얼마 전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음성군에서도 태생국가산단을,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군의원들까지 모두가 국가산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언문 낭독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가산단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백지화돼서 민자로 하게 된 난제점이 음성군에 발생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국가산단은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누가 원해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이렇게 백지화되는 길목에 있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또 국가산단 원한다고 하면 위에서도 지금 전면 백지화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해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맞습니다.
김순옥 의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음성군에서는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이주민대책에 대해서 무수한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내놓으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은 완벽하게 해 주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방안을 관계 대책위원들한테 대화나 이 자료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계속해서 몇 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김순옥 의원  단답형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고요, 저희가 11월 1일 간담회 자료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보상관계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주마을 조성하는 거, 생계지원, 저희가 구두로도 혁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김순옥 의원  전달을 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김순옥 의원  못 받았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순옥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난제점으로 인해서 1ㆍ2ㆍ3안을 대책 안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정 시에 지금 대출금 3,900억 원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는 84만 평으로 변경되어있기 때문에 3,9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74만 평으로 10만 평이 줄어들면 우리가 최초대출일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승인이 되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서 용역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에 도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요, 승인이 내년 연말까지고, 저희가 사업은 내후년도 3월부터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출약정은 2015년 3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1ㆍ2ㆍ3안 대책안을 내놓으셨잖아. 지금 약정을 3,900억 원으로 하셨잖아요. 3,900억 원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이 확정되니까 3,900억 원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4만 평이 74만 평으로 되면 10만 평이 줄어드니까 8분의 1 수준으로 주니까 3,900억도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5백억 원 정도 줄겠습니다. 한 3,500억 원 정도로 대출 약정…….
김순옥 의원  약정이 3안에서 가능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가능합니다.
김순옥 의원  1ㆍ2ㆍ3안, 다 똑같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시설 커지고 작어지는 것은 사업에 영향이 없고요, 면적이 10만 평 줄면 사업비로 5백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500억 원 정도 약정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근사치입니다.
김순옥 의원  변동가능성이 정확히 있다는 거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설명했고, 3안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해서 평당 분양가를 60만 5천 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했지만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가능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가능합니다.
김순옥 의원  가능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꼭 60만 5천 원이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이 자료가 ㈜동명기술공단 용역사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는 맞을 것입니다.
김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기는 했지만  음성군에 귀속되는 시행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얼마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자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 시행이익이 204억 원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204억 원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순옥 의원  음성군에 다 이익이 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에 귀속됩니다.
김순옥 의원  정확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정확합니다.
김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대화를 못 했다고 했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전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원하는 부분에 대한 소통은 있었지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적인 대화를 못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을 감동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의원들이 항상 간담회 때나 회의 때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현재까지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가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은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 음성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본 의원이 옛날에 공직생활을 할 때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주민들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일에 의욕이 있어야 하고,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본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도 여러분의 탓인 것 같아요. 낮이든 밤이든 가서 대화하고, 또 저분들의 불안, 이런 것이 해소되면 대화가 되고 뭔가 타협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한 흔적을 보이지 않아서 오늘날 이런 지경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주대책이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시작되면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얼마만큼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손에 달렸는데 여러분의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계신 의원들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보여줬더라면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길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니 누가 믿어요. 앞으로 과장님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언비어, 심지어는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알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저하고는 1년 동안 마찰도 있었고, 준비도 있었고, 많은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서두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주문제, 또 선조건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저나 의원들이 산업단지 협약서가 우리 군민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익을 조정해와라, 숱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1년 4개월 동안 변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마지막에 일부분 우리 음성군민 건설업체에다가 10%에 대한 사업권을 조금 주겠다고 하는 것, 이윤이 발생하면 시행자가 기한을 두고 하겠다, 그런 미미한 속임수 같은 것 이외에는 1년 4개월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고, 방금 의원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집행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대안이 앞뒤가 잘 맞아야지 얼른 조성만 하면 된다는 이런 서두르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아주 위험한,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마찰, 지역 간에도 안 좋은 관계, 의원님들까지도 올바로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지역 간에 불균형을 몰고 온 사태는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지만 우리 음성군의 SPC 참여가 20%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이 20%를 참여하면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주대책, 토지보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출자를 20%를 했을 때 음성군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출자 비율이 20% 미만이면 여기에 우리 음성군이 포함이 됩니다. 20%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감사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범위 또한 현황 파악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SPC 20% 참여한다고 오늘 동의해주고 또 미분양 용지를 매입한다고 오늘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은 이후로 우리 음성군은 20% 참여한 출자 가지고는 이 시행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단 현황 파악만 주재할 뿐 모든 권한은 SK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50%를 지분 출자했다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보상도 어떻게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20%를 참여한 이후부터는 권한은 시행사가 다 가집니다. 우리 음성군은 이미 이선에서 끝난 것이고, 그때부터는 권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너무 시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지분이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나 감사나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5% 이상 참여하면 그런데 우리는 20%를 참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900억 원에 대해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통해서 자금을 관리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지 자금을 가져오고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네들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상으로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틀림없이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할거라고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이렇게 되는 있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뒤에서 질의하긴 그런데요, 우리가 생극에 SPC 구성해서 425억 원에 대한 출자보증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되면 3,900억 원이라는 출자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2개만 해도 4,320억 원을 우리가 출자 보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산단도 추진해야 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오선산단도 SPC 조성해달라고 하고 유촌산업단지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음성군이 출자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마까지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단은 420억 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태생산단이 3,900억 원이고요, 420억 원을 해줬지만 지금 진행하면서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잘 된다고 가정하긴 하지만 생극산단은 한 260억 원 쓸 거고요, 태생산단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1,719억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하면서 분양수익금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대체한다는 것이고요, 이 채무는 음성군 채무는 아닙니다. 생극 것은 생극산단 법인 채무이고요, 태생산단 것은 태생산단 법인 채무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 된 땅을 산다는 분양조건이 붙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채무가 음성군 채무는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극산단, 태생산단, 그리고 음성에 용산산단까지는 미분양 용지 매입약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부방침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오선산단이나 유촌산단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개발하는 실수요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SPC 출자동의안을 올리기는 했지만 미분양 용지 매입 약정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3천만 원 출자해서 행정적으로 오선산단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올렸던 것이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현재 생극 420억 원, 태생 3,900억 원, 음성 용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 이렇게 약정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우리 채무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물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파산까지는 안 가도 음성군 재정에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끔 군과 집행부, 지역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손수종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SPC 구성할 때 자본금 20억 원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3,900억 원을 해주면서 음성군 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잘 맞지 않고 또한 우리 음성군 연간 예산이 4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 두 가지만 해도 4,320억 원이라는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충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예산이 8,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부 해봐야 3천억 원 미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금 과장님은 자꾸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해결할 것으로, 노파심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의장님 지금 질의와 답변은 끝난 것 같고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면 제가 소신을 발표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손수종  예, 허락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필용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태생산단 추진과 관련해 깊은 고뇌를 거듭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성본리 주민들을 생각하다가, 금왕읍 주민들을 생각하다가, 혼란은 가중되어 갔습니다. 특히 찬성쪽이나 반대쪽에서 본 의원에 대한 압박은 많은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고향 주민과 해당 주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의롭고 당당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10만 군민 전체와 음성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타당성 용역 결과와 경쟁력 확보방안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및 기업체를 수차례 방문한 것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쳤던 점은 크게 아쉽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찬성했던 목소리와 교차되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또 다른 생존권을 위한 차선의 선택도 소중합니다.
  군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소통을 못 했습니까? 주민들은 매일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 이주대책과 음성군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동안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대책을 위한 군수님의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 7월 이후에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선택의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순간 20년 전의 음성군의 모습, 10년 전의 음성군의 모습,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지나고, 지나면 과거가 되고, 과거가 쌓이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의회의 오늘의 결단도 미래에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과거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이한철 의원  잠시 의사진행 관련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장 손수종  예.
이한철 의원  이거 표결하실 거죠?
○의장 손수종  예.
이한철 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심도 있게 말씀하신 의원님들을 존중해 보면 이게 예민하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소통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는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의장 손수종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먼젓번에 우리의 결정 안 대로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끝났습니까?
이한철 의원  예.
○의장 손수종  그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저도 반대에 한 표 던집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여덟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세 분.
  의사일정 제3항,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 시 분양이 저조할 경우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필용 군수님을 중심으로 사전 치밀한 전략과 대안을 통하여 태생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함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1시5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