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0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9. 오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9. 오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이대웅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12월 10일자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자로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2월 17일자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12월 19일자로 김순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717억 6,409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815억 3,505만 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대체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미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 후 사업 추진 부진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 불용 처리하는 등 과다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 비율, 사업내용, 사업의 효과성 등 공모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일부 사업은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되거나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복 투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편성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불용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불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815억 3,505만 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717억 6,409만 5천 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3,810억 3,505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712억 6,409만 5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세부사업의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비 5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 규모는 3,810억 3,505만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정태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01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정요구 4건, 건의 55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4건, 건의 55건 등 총 77건을 지적,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 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 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 과다ㆍ과소 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검토 및 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시정ㆍ개선이 미흡할 경우 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을 통해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 편의성으로 많은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20만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음성건설 도시기반조성과 음성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세부지급기준과 지원신청,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 개인, 단체ㆍ기관의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3년 12월 12일에 상정해서 부칙 중에서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는데, 소요금액은 2014년도에는 약 9,800만 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세대 당 약 2만 3,400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종량제봉투 20ℓ 40매, 태극기 1세트가 되겠으며, 전입학생당 5만 원, 전입학생 학교지원금으로 5만 원, 기업체, 기관, 법인 전입자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인구증가를 촉진하여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세대 및 학생, 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음성지역 노사민정의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변경 안 제명을 󰡐음성군 노사정협의회󰡑를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기준 마련을 안 제2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 발췌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며,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3년 11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 법령의 제정 및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이고, 6쪽부터 9쪽까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0쪽은 관련법규이고, 11쪽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음성군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사업자로 한다가 제3조에 있고,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제4조에,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은행의 약정금리 중 3% 이내로 한다가 제5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해당이 되겠으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10년부터 2102년까지 3년 평균 융자금 10억 8,100만 원의 3%인 3,500만 원을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이병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융자금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목적을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로 제시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음성군민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범위 등 불분명한 조항과 용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을 소상공인의 구조개선에서 건전한 육성 발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에 융자금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해당 사업장이 음성군에 소재하고󰡑를 󰡐음성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로,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 이자 중 연 3%의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원 정례간담회와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 발의한 안건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등 불분명한 조항과 용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생활환경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0일 간담회 시에 이미 설명이 되었고, 엊그저께 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민들의 생활하고도 직결되고, 또 축산 농가들의 증개축하고 상충되는 내용으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밀집지역을 건물의 외벽 간 거리가 최대 50m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은 빈집을 포함하지 않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상세히 안 제2조에서 기술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에서는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가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이었던 것을 소, 젖소, 말, 사슴, 양,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한정해서 인근 소규모 축사에서도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하수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개축ㆍ재축하거나 철거 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내 세대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축사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증축하는 경우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형도면 작성 시기를 5년으로 정하고,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주거밀집지역의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에서는 일부제한지역에 닭, 오리의 제한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변경해서 제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차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교, 관광지,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공설장사시설과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수지나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제3조제2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생극면 관성리 18,800m의 부지에 한 5,000㎡의 우사 건축허가가 신청되면서 부랴부랴 3차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 또 7월 23일부터 8월 12일, 또 최근에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최종 3차 입법예고한 결과에는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양돈법인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마을대표자나 세대주 50% 이상 동의 시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가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50,000t 이상 저수지를 30,000t 이상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수정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제한지역 중에서 체육시설에서 승마장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인데 검토 결과 미반영되었고요, 의료기관 음성소망의료재단에서는 200m, 500m, 800m인 제한거리를 1㎞로 확대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 역시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신규 및 기존 축산 농가의 형평성, 환경부 권고안의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견수용 불가한 것으로 확인돼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5일 제정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시에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원간담회 시 보류된 바 있었으나, 2013년 10월 11일 위 조항에 대해 법제처 질의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증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적법하게 정한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축사에 대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아서 주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 병원 등 다수인 이용시설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 관련시설을 제한지역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 병원 등 다수인 이용시설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 관련시설을 제한지역에 포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적법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48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3년 12월 12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10시5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신설되어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계획의 개요는 음성군 전체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640개소 현황과 10년 미만 시설을 포함한 전체 미집행시설 94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는 2013년 3월 27일에 용역 착수하였고 관련부서 검토와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 반영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3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의견이 통보되면 5월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7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2쪽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90일 이내에 해제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9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오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0시57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오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이고, 제안이유는 2013년 7월 9일 오선일반산업단지㈜로부터 오선일반산업단지㈜ SPC 특수목적법인에 음성군이 지분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 요청에 대하여 음성군에서는 2013년 7월 22일 회신을 통하여 지분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어 지분출자 참여 불가를 통보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이 오선일반산업단지㈜ 법인이 실수요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장기간 준비해온 사업으로서 입주하는 5개 회사의 강력한 건의로 재검토한 결과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정화금㈜, 우암산업㈜, ㈜건원건설, ㈜아이피엔엘 등 비교적 크고 건실한 기업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읍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면서 매년 3~40만 평씩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적정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법률적 자문과 오선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SPC 출자를 위한 음성군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오선일반산업단지㈜에 지분을 출자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번 출자 주요 내용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182-2번지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13만 5천 평입니다. 사업비는 532억 정도 소요되고, 분양면적은 10만 2천 평입니다. 시설용지가 99.3%, 지원시설용지가 0.7%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는 평당 약 51만 2천 원, 지원시설용지는 약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SPC 설립 및 실수요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참여자는 음성군, 한국수출포장㈜, 대정화금㈜,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원건설, 우암산업㈜,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에 건설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는 2012년 12월 18일 오선일반산업단지㈜ 법인이 설립됐고, 2013년 6월 17일 오선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주민열람 공고를 거치고, 지난 6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9일 오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음성군 지분참여 요청이 있었고, 2013년 11월 15일 음성군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지분출자계획을 보고드렸고, 2013년 12월 17일 의원 정례간담회 지적사항 보고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음성군의 지분출자 참여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음성군의 지분 20%에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음성군의 지분출자에 따른 사업의 장단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로 선수 분양 가능해지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확보되어 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이자손실이 최소화되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부도 시 음성군은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지분만큼의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준공을 위하여 건실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마번, 지분출자 단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된 자본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선도업체인 한국수출포장공업㈜와 대정화금㈜가 음성군의 출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해소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편입용지 매수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위하여 대우조선해양건설㈜를 포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사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음성군의 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통해 3천만 원의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건설㈜는 일본업체이고요, 신용평가등급은 BBB+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음성군의회에서 보고 및 의결되면 2013년 12월 중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는 승인 고시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중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에는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저희가 출자하기로 한 3천만 원을 지분출자하고 2015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5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는 한국수출포장㈜ 및 대정화금㈜ 등 건실한 5개 기업체에서 실수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수목적법인 SPC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1월 19일과 2013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는 한국수출포장㈜, 대정화금㈜ 등 건실한 5개 기업체에서 실수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수목적법인 SPC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