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24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4년 10월 7일자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자로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0시0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 및 성과평가,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 및 공공기관 신설, 확장, 이전ㆍ운영과 관련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적용대상 예산 과목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검사 등 지원기준을 안 제14조부터 제2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성과평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정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32조의2부터 32조의3까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행동의 각서의 일부 내용과 별지 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보조사업 수행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전문위원 권오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및 보조사업 수행, 성과평가, 사용ㆍ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에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지원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기준 등을 규정했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제한, 우선순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감독 등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관의 관리, 처분 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정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를 했는데 해당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수정 가결되었고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지원 제한 등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에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를 했는데 해당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을 구체적인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은 2페이지 제20조제3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당초에는 5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로 했는데 위에 5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4일 이내로 취소한 경우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락  전문위원 윤석락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두 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의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의 구체적인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조례안 7조2항에 보면 “마을회관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타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러한 문구로 해석을 해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방침은 현재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을회관이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준 마을회관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향후에 지원할 때는 그런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할 생각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고유목적 외에, 지금 뭐 임대 준 데도 있고, 그렇죠? 일단 조사해 보니까 임대 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몇 군데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타 용도에 쓰는데, 개인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외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원을 제외한다고 문구를 고치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 의원  그렇죠. 이거는 조금 어정쩡하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봤을 때에 재량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문구는 재량이 있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침은 지원을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외하고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방침은 사실은 지원을 안 하려고 다른 용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100% 다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없고요. 예를 들어 2층이라고 하면 아래층은 임대를 줬든지 2층을 임대 줬다든지 일부는 임대 줬는데 일부는 또 마을회관 본래 목적대로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판단은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똑 부러지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쓰면 지원해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 문구 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용도를 100%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문구가 조금 더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천희 의원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1층이라 하더라도 한 편에서는 가게를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회관으로 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개 지금 다른 걸로 쓰는 게 사무실 임대를 줬거나 아니면 상가로 쓰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22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건의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관계법령과 4쪽부터 15쪽까지의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은 사전에 분량이 많아서 지난 6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섭  의안번호 제35호,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중장기 기본방향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력 및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국민영양관리시행 계획의 사업내용 맨 뒤쪽 15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분야에 사업 내용을 보면 꽃동네는 및 각 읍면 초ㆍ중ㆍ고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꽃동네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꽃동네를 왜 묻는고 하니 꽃동네가 올해만도 복지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78억 5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복지예산의 29%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런 지원을 꽃동네에 자꾸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으로 우리 보건소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꽃동네에 실질적인 주민들은 몇 분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의원님 의견도 좋으신 말씀인데 보건의료혜택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서 포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활동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의원님들 혁신도시 방문하는 데 텐트까지 가져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보건소의 기능은 응급환자를 다루는 기능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 쪽과 연계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급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렇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대부분 다 119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119나 이런 데로…….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생활체육대회라든가 품바죽체도 개최가 되는데 현장에서 경미한 환자 발생 시에는 저희가 보건소 차량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굵직굵직한 큰 의료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119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119로 하는 게…….
○보건소장 김홍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미한 환자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소이 원남 쪽에 병ㆍ의원이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만약에 거기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결국은 응급환자가 야간 같은 때 생기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보다는 119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현재는 주민들이 그렇게 먼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고요,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응급체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실상 어렵다면서요? 의사 선생님 갖추는 것…….
○보건소장 김홍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군민이 다 같이 공감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 의료기관이 이 옆에 있는 메디시티병원이 현재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작업에 갔는데 아마 11월 초에는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급한 것은 요양시설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게 진료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어렵게 어렵게 경영되는 만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경제과장권순갑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