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4년 10월 7일자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자로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0시02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 및 공공기관 신설, 확장, 이전ㆍ운영과 관련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적용대상 예산 과목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검사 등 지원기준을 안 제14조부터 제2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성과평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정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32조의2부터 32조의3까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행동의 각서의 일부 내용과 별지 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보조사업 수행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및 보조사업 수행, 성과평가, 사용ㆍ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지원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기준 등을 규정했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제한, 우선순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감독 등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관의 관리, 처분 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정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를 했는데 해당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수정 가결되었고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지원 제한 등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에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를 했는데 해당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을 구체적인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은 2페이지 제20조제3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당초에는 5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로 했는데 위에 5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4일 이내로 취소한 경우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규제개혁추진단의 등록규제 10% 감축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금액의 구체적인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22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건의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관계법령과 4쪽부터 15쪽까지의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은 사전에 분량이 많아서 지난 6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중장기 기본방향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력 및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경제과장권순갑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