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7일(화)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한동완 의원
나. 우성수 의원
다. 이상정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윤창규 의원
사. 김윤희 의원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군수

(11시06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24일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한동완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6일 김윤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1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9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평소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외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정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통을 위해 주민투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의 행정은 본 의원이 보기에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음성에서 대표적으로 분쟁 중인 사항은 생극산단 문제입니다. 생극산단에서 강제수용은 했으나 그들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행정소송 중에 있고, 군수님이 행정 오류라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태생산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동안 산업단지를 한다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놓고 입주업체도 분명하지도 않은 산단을 또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저들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음성군의회의 산업단지 행정조사에 대하여 재의 요구가 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조례의 개정이 아닌, 단지 의회 차원의 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재의 요구로 거절하고 집행부 직원들에 불응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군정에 대한 독단적인 행동을 떠나서 이처럼 군의회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자세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소통을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투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과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수차례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내의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지역적인 균형 상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왕지역과 혁신도시 그리고 대소지역과 음성읍 지역의 불균형에 따른 소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후진 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음성군의 금년도 지역별 개발계획과 지역별 예산 집행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신지, 그리고 불균형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인 음성, 소이, 원남, 맹동 등의 지역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산단 관련 감사원 감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2년 생극산단에 대한 검찰조사는 혐의 없음이 아닌 증거 불충분이었고, 현재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담당자들이 떳떳하다면 내ㆍ외부의 군정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할 뿐 아니라, 결국 드러나게 될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생극산단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은 담당자의 중징계, 군정에 대한 시정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도 행정오류라고 2012년 10월 11일 제239회 음성군의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음성군 지방세 수입의 70% 이상 되는, 무려 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증과 기만행위가 의회 의원을 상대로 있었고, 군수님도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군수님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과 군의회에 어떠한 시정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군의회에 대한 기만행위를 일벌백계로 처벌하지 않으면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군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음성군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생극산단 관련하여 의회와 주민을 기만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정조사에 대한 재의 요구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재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의회의 무시라고 봅니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음성군이 그 결의 내용의 적법성을 법률에 따라 이의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의 절차를 운운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제척 대상 의원이 있느니 뭐니 하면서 이를 문서화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음성군의 수치라고 봅니다. 이는 음성군의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문제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재의 요구와 관계없이 동료 의원들과 해당 사안에 대한 의원 개인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의한 권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명백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필연적으로 의원들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평소 음성군민을 사랑하고 아끼시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고자 다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소망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더 큰 음성군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이학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평소 음성 발전을 갈망하며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음성군민 여러분! 만나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느껴온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한독약품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청자상감상약국명함보문을 비롯해서 보물이 여섯 점, 중요 민속문화재가 두 점이 있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도 유형문화재 13개소, 무형문화재 한 점, 도 기념물 네 점, 도 문화재자료, 도 민속문화재 등 많이 있으며, 특히 음성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향토문화유적 생극면 지천사원을 비롯해서 스물네 가지나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팀을 신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현재 문화재 관리 형태 및 발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6기 군수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음성군 인구 15만 만들기에 대한 정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정치인데 현재 음성군에서 어디까지 군민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음성군의 일꾼인 공직자와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음성군은 복지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의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하고 지역공동체 전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그동안 우리 음성군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냉정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중요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희망찬 복지 음성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충심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군은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대부분인 자치단체로서 농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리 농업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어느 농사도 재미를 본 품목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어난 우박피해는 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발표는 우리 농업인과 농업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쌀 전면개방 문제는 우리 음성군의 지역농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의 농업은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음성인삼 등 타 지역보다도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들며 농업인들의 소득을 유지시켜 왔지만 수박은 불행하게도 사상 최악의 가격폭락을 겪어야 했으며, 복숭아도 별 재미를 못 본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대로 쌀 전면개방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그나마 유지되는 인삼 가격까지 하락할 수 있는 등 지역농업의 위기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농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방침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쌀 수입이 확대되면 쌀값 하락 등 쌀농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음성지역 쌀농사 위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군의 대표적 소득 작목인 다올찬수박이 올해는 최악의 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농업인들과 해당 농협,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재배면적 등을 보았을 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올찬수박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고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요즘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우리 음성군은 농민단체, 농협,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간 거버넌스로 수년 동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 선진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 최근 개장한 음성농협 임시 로컬푸드 매장은 눈에 띄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 농업인과 음성농협, 그리고 수년간 같이 노력해 온 분들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추진하는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힘차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의 대안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음성군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로컬푸드 5개년 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개년 계획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음성군은 지형적, 지리적으로 볼 때 감우재를 경계로 북쪽으로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남쪽으로는 청주ㆍ충주 생활권으로 확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음성군이 전체적으로는 인구증가 등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못하고 편중된 발전이 된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성군도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단위에서 지역불균형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음성군이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측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타 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은 낙후되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음성읍은 중요한 기존의 중요한 행정타운 기능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가칭 음성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음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특성에 입각한 발전계획을 합의하여 수립하고, 지역 간 고른 예산 지원,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는 각 공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사는 한편으로는 고르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장 고위급인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이 일부 직렬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직 등 다른 직렬의 기회는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 중 다른 직렬의 공직자는 능력이 있어도 두 보직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회균등, 능력 중심의 인력 배치에 장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두 보직을 타 직렬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읍면장도 각 읍면별로 특별한 원칙도 없이 직렬이 배정되어 있어 능력 중심의 인사, 균형 있는 인사가 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면장 또한 전체 직렬로 모두 개방하고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과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편안한 삶과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 받는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이학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8백 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이후 자동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한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2020년과 2023년에 되어 우리 음성군지역에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6조에 의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경우 2020년도 7월 1일에 자동 실효가 되는 읍면은 음성읍ㆍ금왕읍ㆍ감곡면 도시지역이고, 2023년도 자동 실효가 되는 읍면은 소이면ㆍ원남면ㆍ맹동면ㆍ대소면ㆍ삼성면ㆍ생극면 도시지역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을 보면 총 시설결정 1,449개소에 937만 4,034㎡로 그 중 완료가 640개소에 677만 6,358㎡ 그리고 미집행이 총 809개소에 259만 7,678㎡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비로 환산하여 보면 5,676억 원으로 향후 7년으로 볼 때 매년 8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음성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투입 가능한 재원은 1,861억 원으로 총 미집행시설의 추정사업비인 7,194억 원의 25.9%만 가능하며, 미집행시설은 74.1%가 실효될 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실효가 된다면 주민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별 체계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6년간 계획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2건에 49억, 2010년 25건에 25억, 2011년도 22건에 34억, 2012년도 10건에 44억, 2013년도 17건에 72억, 2014년도 20건에 56억 원으로 총 106건에 283억 원, 연평균 47억 원의 사업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대로 사업비 집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정도가 실효될 전망으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급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도로 개설로 깨끗한 도시 면모는 물론 교통의 흐름 그리고 정주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 보상을 지급하고 차후 계획에 이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2020년도부터 자동실효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업무를 분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조직분포를 보면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소의 직원 분포를 보아도 일부 부서는 80%가 8급 이하이고 어느 부서는 80%가 7급 이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지난 업무보고 시 지적했음에도 이번에 3개 팀을 조직 개편하면서 지방소득팀은 상부의 권고사항이고 나머지 두 개 팀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일부 팀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조성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팀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음성을 만들고 주민이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각 실과소별 업무량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반팀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팀의 주요 업무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관리 등 농업 기반정비 사업 위주였으나 포괄 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마을정비,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 신규 업무가 추가 되어 현재의 인원 및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새로 팀을 구성하여 원활한 행정능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북도 내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경북, 전북, 전남 등 많은 지역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포괄사업 5개년 계획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하여야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전수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 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시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과 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군도ㆍ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가 일부 시작만 해놓고 잔여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수년째 중단되어 있음은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이 또한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차후 사업 시행 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적게 남은 구간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농산물 유통에도 많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도의 경우 잔여구간이 1㎞ 미만인 도로가 4개소로 어느 지역은 불과 250m가 완공되지 않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이와 유사한 곳이 많아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음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국도 또는 지방도의 새로운 개설로 인하여 지자체로 이관된 도로가 3개 노선에 53.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도로는 대다수 오래된 도로로서 유지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최근 4년간 도로 유지보수비가 군도 27개소에 221㎞, 농어촌도로 240개소에 613㎞, 총 267개소에 834㎞가 됨에도 연평균 13억 6천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주민 불편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여야 위험지역이라든가 기타 보수가 요구되는 곳을 수시 보수하여 안전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앞으로 도로개설과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철저한 예산증액 및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 혼잡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25호선에서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지역, 즉 감곡면사무소 앞에서 시내방향과 장호원방향 그리고 감곡아이씨(IC)로 연결되는 지점인 감곡면사무소 앞에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시간이면 많은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체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9안전센터가 감곡면사무소 내에 있어 감곡 시내에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통로 지장을 주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덕일한마음아파트 외 4개의 아파트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감곡면 인구의 32%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은 대다수의 직장인으로서 아침이면 면사무소 앞을 경유, 장호원 또는 감곡아이씨(I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곡면민들은 대체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현황으로 볼때 군도 25호선에서 계획도로인 중로 1-2호선과 중로 2-4호선을 경유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깨끗한 환경은 물론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이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항상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 이학재 부군수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4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군 출장소 설립에 따른 직원 인원수, 조직, 사무실 명칭, 행정업무 분담 범위 등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내 아직 용도 지정이 안 된 유보지 26만 7,000㎡가 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입니다. 셋째, 혁신도시 인접 읍면 지역이 상생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연계 발전 구상 계획입니다. 넷째,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이므로 이전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이전할 수 있는 임차시설 청사 건립에 대한 충북도와 음성군의 계획이 무엇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소면 소재지 오산ㆍ태생ㆍ천평리를 경유한 미호천, 성산천 8㎞의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인도,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하고 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산책 테마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부 충주고용인력지원센터 음성출장소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2012년, 2013년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ㆍ답변 시간에 질문했던 사항으로 당시 군수님께서는 2006년 4월 폐지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의 개소를 두 차례 건의했었고, 관내 기업체, 상공인,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충주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농업, 상업, 자영업, 요식업, 서비스 부문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취업지원, 고용 안전 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업무에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의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질문ㆍ답변 이후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상세히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도 대소면 도시계획정비사업 실시설계 시 오산리, 태생리 일원에 도시구역 내 주차장 용지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용지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갖고 언제나 10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방축리에 허가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음성군과 양돈법인이 최종 패소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군 및 축산농가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무려 4년 동안 시위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정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군민들과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있으며, 우리 군의 축산규모는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축산 강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부 인구의 유입과 최근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산 농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정직한 처리조차도 혐오와 민원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향후 장기적인 축산 발전과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축산농가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성면 덕정리 소재지 현대카 앞 지방도 상습 침수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삼성면 덕정리 소재지 현대카 앞 지방도로는 우기철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빗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생활 불편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터로킹 블록으로 설치한 인도 상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인터로킹 블록으로 설치한 인도 상에 여름이면 잡초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음성군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여론을 본 의원이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과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도 상에 발생하는 잡초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음성군 관계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여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음성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제7대 음성군의회가 첫 발을 내딛은 지 세 달을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군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바람이 무엇인지 그릇에 담아내기에는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아 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군민들의 목소리와 저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이필용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ㆍ진천혁신도시의 양 군 인구 구성 불균형 대책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총 1만 5천 가구 4만 2천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및 주택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공급은 음성군 지역 4,414호, 진천군 지역은 1만 432호로, 2020년도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면 양 군 지역에 상주인구는 각각 1만 2천 명과 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지역에 입주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4개 기관과 진천군 지역에 입주하는 법무연수원 외 5개 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각 특성이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기관으로 나뉘어져 유동인구 유입 효과 측면에서도 많이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8일 현재 맹동면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총 697세대 2,059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관외가 421세대 1,209명, 관내가 41.3%인 276세대 8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과 2천여 개의 기업주 입주 등 좋은 여건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호기를 맞고 있으며, 인구 15만 만들기 추진으로 중부권 핵심도시 음성도시를 만드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본설계 시 혁신도시 상주인구 분포를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혹 타 기관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설명회, 공청회, 사전보고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걸러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고 정정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전체인구 4만 2천 명의 절반인 2만 1천 명에서 부족한 9천 명은 행정구역 상 삼성면 인구와 비슷한 규모로서 엄청난 실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맹동면 증가인구 현황을 분석해보면 관내 증가분은 금왕읍, 대소면 지역에 블랙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이 공급될 진천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행정적으로 진천군과의 마찰과 적시한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도 1년 전체 예산 중 주민복지 부분 예산편성 비율과 노인ㆍ 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에 대한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 및 복지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도사업소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 사무실이 시각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복지 차원에서의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은 없는지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14시부터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4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동완, 이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 방식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질문하지 않는 의원은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음성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양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과 열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경기침체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바로 잡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스물여섯 건 중 열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열네 건은 부군수님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건 중에서 첫 번째 음성군정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해결책 및 주민투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정부3.0에 발맞추어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참여행정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읍면 순방이나 각종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극산단 토지주와의 소통 부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수용하는 사항으로 2013년 4월 19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에서 토지소유자와 대화를 통하여 전체 산업단지 편입면적 45만 7,634㎡ 중 60%인 27만 4,618㎡를 협의매수하였고, 협의매수되지 않은 일부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위하여 생극산업단지㈜와 음성군 간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토지수용에 앞서 토지소유자별로 협의요청 공문 6회 발송, 가정방문 협의 6회 등 토지소유자와의 대화를 통한 협의매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한 사항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태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본3리 마을회관과 대소면사무소에서 2회 개최하였고, 태생산업단지반대추진위원회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나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편입 주민들의 강력하고 무조건적인 입주 반대와 대화 거부로 현재는 논란과 갈등을 겪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아픈 마음과 뜻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편입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충청북도, 혁신도시 및 타 지역 산업단지 사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송에 따른 우리 군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우리 군과 음성군의회 소통 부재라기보다는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음성군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군의 재의 요구 이유가 해소된다면 재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폐치ㆍ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ㆍ분합, 세 번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음성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1백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다섯 번째 법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이 청구를 하는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 군 조례는 8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시군별 투표청구 주민 수를 보면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20분의 1, 진천ㆍ옥천ㆍ영동ㆍ괴산군이 10분의 1, 증평군이 8분의 1, 단양ㆍ보은군이 7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에는 많은 경비 소요와 행정력의 소모가 예상되고, 군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므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과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투표 청구인 수를 현행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이 규정은 주민투표를 보다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과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도시지역은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면으로 지난 2010년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수립 시 음성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6.09㎢를 추가로 편입ㆍ확대하였으며, 농림지역 32.7㎢를 해제하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추가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면에 대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비 도시지역인 소이, 원남, 생극, 맹동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재검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음성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및 기관단체장들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강조하였고, 각 지역에 발전 방안과 대규모 사업요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승인 예정인 군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승인 이후 수립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생극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촌마을 등 두 개 마을 권역단위 사업과 금왕읍과 맹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고속도로아이씨(IC)와 떨어져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음성, 소이, 원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보부식품 외 10개 협력업체가 입주 예정인 음성 신천임대산업단지를 조속 추진하여 음성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개발계획은 지난 2013년 9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으로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음성 군기본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시기 미도래로 2014년도 예산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1백억을 투자하여 맹동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에 대한 주요도로와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을 2013년 20건, 2014년 14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삼성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내 하이패스나들목 설치를 총사업비 94억원 투입하여 201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고민하시는 지역문제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음성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생극산업단지에 관련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서 내용 중 생극산업단지에 대출금 420억 원에 대한 보증과 기만행위가 의원을 상대로 있었고 군수도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과 생극산업단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군수도 행정오류라고 2012년 10월 11일 제239회 음성군의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대출금액 420억 원에 대한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동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23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의원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군수인 제가 시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리며,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오류라 발언한 사항은 2012년 11월 12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생극산업단지㈜에 음성군이 20%의 지분 출자를 함에 있어 사전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출자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사항으로 2012년 10월 24일 음성군 출자 지분 전액을 대덕개발㈜에 양도하고 주주에서 탈퇴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 산업단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단 관련 감사원 감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음성 용산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서 생극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은 세 건으로서 생극산업단지㈜에 대한 음성군의 지분 20%를 출자함에 있어 출자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생극산업단지 편입 예정 음성군 소유 토지를 담보로 출자한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양정 결과에 따라 2013년 8월 13일 관계공무원을 징계 조치하였으며, 생극산업단지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생극산업단지㈜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생극산업단지㈜의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여 음성군이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우 대덕개발㈜ 및 대덕종합건설㈜에서 음성군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 용지를 즉시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입확약 약정을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체결하고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채무보증을 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등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기관에 대한 보증을 함에 있어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 비율을 20% 이하로 하고 보증 한도를 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검찰조사는 혐의 없음이 아닌 증거 불충분이고 현재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일 태생산단 반대추진위원회 이승협 위원장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에 제출한 생극산업단지 관련 고발건은 2014년 4월 29일 협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사항으로 현재 검찰의 조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정직하다면 군정에 대한 조사에 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청주지방법원 생극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무효 등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생극산업단지㈜ 법인과 주주 간 고소사건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위 소송 및 수사는 생극산업단지 사업승인 절차, 사업시행자 내부구성원 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툼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과정, 협약체결 등 생극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의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음성군의 재의 요구 이유가 해소된다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극산업단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 요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사무 조사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특정 사안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부인한다면 그 의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음성군의회의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송에 따른 음성군의 재의 요구는 음성군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재의 요구한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의 재의 요구 이유가 해소된다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음성군은 음성군의회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서로 함께 하며 상호 보완하는 풍토 속에서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방침에 따른 음성군 차원의 쌀농사 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014년도 벼 재배면적은 4,898㏊이며, 예상 생산량은 쌀 2만 3,853t으로 충북의 12%를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사이 벼 재배면적이 888㏊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쌀의 관세화 방식 전면 개방에 따른 우리 군 쌀 산업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쌀 생산비 절감 분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군비 자체지원을 포함하여 1㏊당 105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접소득보전 차원의 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농업필수영농자재 외 1종에 17억 9천만 원, 쌀 공동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못자리 뱅크 설치사업 외 7종에 67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분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렁이종패 지원 외 1종에 3억 4천만 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특수미 생산 육성을 위해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외 2종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2015년 지력 향상을 위한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 500㏊,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품질인증자재 지원 1,000㏊, 우량 건전육묘 안전생산 못자리뱅크 지원보완 1개소, 친환경 쌀 생산단지 100㏊ 조성, 친환경 쌀 생산 우렁이종패 군비 자체사업 250㏊, 농업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수도작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일몰 예정인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은 2018년까지 연장하여 유색미, 기능성 쌀 등 특수미의 지속적인 재배 확대를 위해 특수미 생산 농자재 공급 및 친환경재배를 통해 소비자 입맞춤 쌀 생산으로 선택적 고객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벼 판로 안정 및 품질향상 대책으로, 관내 미곡처리장 자체 수매 물량에 대한 매입자금 이자 지원을 현행 60%에서 100%로 확대 지원 및 음성군 알피씨(RPC) 다올찬쌀 포장재 지원과 음성군 통합알피씨(RPC)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음성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올찬쌀 명품브랜드 육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벼 생산농가 경영 안정화 대책으로, 쌀직불제 군비지원금 지급단가를 현행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 및 쌀값 하락 및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소득안정 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쌀 전업농 및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지역특성에 입각한 발전계획,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 등이 계획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음성군계획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된 음성군의 예산은 군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토록 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상기 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음성군기본계획상 음성ㆍ소이ㆍ원남은 행정ㆍ관광휴양ㆍ농업ㆍ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출생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교육 및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음성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어 의원님께서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하시는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일부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군기본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두 보직 및 읍면장직을 전체 직렬로 개방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기획감사실은 행정직렬 단수, 주민복지실은 행정 및 사회복지직렬 복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음성군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을 하는 기획감사실에 행정직렬 단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주민복지실에 행정직렬 및 사회복지직렬 등 2개 복수로 규정한 것입니다. 읍면장 보직 또한 위 규정에 의거 전체 직렬로 개방은 불가하며, 소수직렬의 사무관 승진 요인이 있을 경우 직렬조정을 통하여 읍면장 보직도 가능하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면 4급 서기관이 현재의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나 현재 상대적으로 4급이 없는 직렬의 상대적 소외감도 일부분 줄어들 것이며, 음성군은 앞으로 인구 15만 달성과 시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음성군정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정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나 두 개의 부서 이상에 해당되는 업무가 본인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그러우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시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해결책 및 주민투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특별보상에 관한 법에 의한 강제수용은 적합하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극산업단지 개발은 실적도 안 되는 법인이 해당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추후에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소통부재의 문제에 대하여 토지주인 태생산단반대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대화 사실을 제시하고 주민투표제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도 그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발의자를 보완하여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차기 회의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발전 관련 질문ㆍ답변과 관련해서는 관리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지역의 의원과 대화를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단 관련 질문ㆍ답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음성군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기만행위가 없었으며 행정오류가 지출 출자를 말하고, 2012년 10월 24일 대덕개발의 나머지 음성군의 지분을 매각해서 해결되었다는 논리는 2012년 5월 23일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면 대덕건설의 여신능력을 40억에 이르고 시공능력도 1백억 원에 이르며 생극산단의 입주업체로 철공가공조합 운운하며 해당 시행사가 3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입니다. 그런데 대출채권 매입확약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분출자를 잘못한 것은 행정오류이고, 2012년 10월 24일 이를 대덕개발에 모두 매각하여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해당업체에 대하여 42억 이상이 지출되었던 상황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또 다른 엄청난 특혜로 오히려 행정오류가 시정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세 가지가 지적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동완 의원  좋습니다. 그 후에 이것도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한 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산단 관련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부합하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안이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대덕개발과 대덕종합건설 측에서 이를 책임진다고 한 것은 자기 자본금이 7억 3천 정도인 토공업체에서 420억 원을 책임질 수 없으며, 증권회사에는 본래대로 음성군이 보증으로 되어 있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상식 이하의 조치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생극산단은 개인사업이므로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그 보증을 생극산단 주주 및 시행사, 시공사에게 옮기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자본 7억 3천밖에 안 되는 미니회사에 420억 원을 보조해 준 그 회사에다가 그 회사하고 같은 계열 회사인 종합건설이라고 조그마한 회사에다가 420억 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공증 하나를 받아 놨습니다. 이것은 공증이 잘못됐을 때는 음성군에서는, 그러면 음성군은 보증이 그냥 빠진 겁니까, 증권회사에서?
○군수 이필용  증권회사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때는 대덕건설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했다, 그 얘기는 음성군이 매입해야 되는 6년 후에 미분양될 용지가 발생한다면 대덕건설에서 그 미분양 용지를 사는 것으로 공증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군수님은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음성군에서는 보증을 빼고 음성군에서 하지 말고 시행시공사나 시행시공사의 주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보증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대로 음성군이 보증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할 때는 분양이 다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분양이 안 되고 잘못됐을 때는 음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만약에 생극산업단지가 공증한 것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토지신탁하고 맺은 협정에 의해서 음성군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한동완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음성군에서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에서 책임을 못 지면 음성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보세요.
○군수 이필용  법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고 만일 그럴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일단은 그 미분양 용지는 매입하고 대덕건설이 다시 매입하기로 한 약정을 못 지킬 경우에는 음성군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판다거나 분양에 나서게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군수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대덕개발이든 대덕종합건설에서 분양을 못했을 때는, 미분양 용지가 남았을 때는 음성군에서 매입하든 분양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 이필용  그렇죠, 그러면서 대덕 쪽으로…….
한동완 의원  아니,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군수 이필용  계약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동완 의원  계약서상에는 음성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우리가 토지신탁하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경우 대덕에서 매입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생한테 150㎏짜리 역기를 드는 것 책임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건설은 그 건설회사의 능력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덕개발이 그때 당시에 7억 5천이고 공사할 수 있는 자기능력은 굉장히 미미한 회사였는데 신세계토건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지금 여기 넣고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자기자본 40억이고 여기 시공능력도 1백억이라는 것은 대덕개발이 아니고 신세계토건 아닙니까? 신세계토건하고 대덕개발을 같이 묶어놔서 그렇게 해놓고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신세계토건을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세계토건은 그 해에 뭐라 그랬냐면 8월에 엠비씨(MBC) 시사통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년도 11월경에 음성 생극산단에서 손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토건은 그때 당시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회사를 갖다가 넣어서 의회에 기만을 하고, 그래서 의회를 기만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회에 기만을 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차례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다 짚어준 거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분명하게 음성군에서 증권회사에도 손 떼라, 우리가 음성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지방자치제에서 개인사업에다가 그렇게 많은 보증을 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전국적으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충주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충주의 메가폴리스 사업도 민간하고 같이 했고 괴산의 대제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진천의 산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주나 진천이나 괴산이나 진천산수산업단지나 신척산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그냥 전액을 다 해 주는 방식이 아닌데 계속 그렇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줄이고,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하여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의회와 집행부는 전혀 별개의 기관으로 집행부의 일부 해당 구성원들이 음성군의회에 대하여 의회의 결의 방식, 결의 과정, 결의 자격 등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 정치에 대한 부인으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8조로 재의 요구 사안으로는 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에 위반, 공익에 해악한다고 인정할 때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주장대로 의회가 집행부에 재판이나 직접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 한 집행부가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재판을 들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이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 정당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난 6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만이 음성군의 책임입니다. 그 외의 행정행위는 음성군이 책임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만 하십시오. 그 이외에는 음성군에서 조금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재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107조1항에 보면 의회의 모든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의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완 의원  군수님 법을 확대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국회법률고문한테도 자문을 얻었고요, 법률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었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척의원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끼리 하는 이야기지 행정부가 당신 제척의원이다, 나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의회에서 내리는 것 다 재의를 하면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재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민이 소청을 해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주십사 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주는 것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는 그 감사를 받는 것이지, 지금 군수님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한동완 의원님께서 보시는 관심이 다르고 학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률가들이 내놓은 것은 음성군에서 의회에서 온 것을 재의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창피한 거고 행정부로서 밖에서 음성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아주 수고하고 계십니다. 의원들끼리 약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위 간사로서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생극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군민들도 가장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420억 원에 대한 대출보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420억 원에 대한 대출보증은 여기에 있는 약정서를 통해서 2012년 7월 13일 생극산단㈜가 차주고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가 대주고 매입확약인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인데 제가 지금 감사원 조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음성군에다 통보를 하셨습니다. 생극산업단지㈜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생극산업단지㈜의 주주 및 시공업체들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 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정말 13일에 약정한 이 약정에 변경이 있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남궁유  자리에서 허금 과장님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 허금입니다. 지금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에 대출약정 체결했는데요, 그때 대주는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고 차주는 생극산업단지㈜ 법인입니다. 그리고 매입확약인은 음성군이고요, 금액은 420억 원입니다. 이 대출약정서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처분지시 내릴 때 대출약정서 420억 원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미분양용지 전체면적에서 20%에 해당하는 미분양용지는 대덕개발이 책임지기로 한 별도의 약정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음성군이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책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대덕개발 그리고 대덕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난 해 4월에 제출을 해서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라는 거고 그 부분은 100% 대덕개발하고 대덕종합건설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별도로 변경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별도의 약정을 한 업체들이 책임을 못 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음성군이 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근본적으로는 1차 음성군이 매입확약인으로 분양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그 당시 그 책임을 대덕개발이 그리고 대덕종합건설이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20% 할 때는 대덕개발만 했는데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개발이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대덕종합건설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대덕종합건설까지 더해서 책임지는 걸로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대덕종합건설은 그만한…….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발언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상정 의원  됐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의장 남궁유  아니,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웅 의원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동완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한동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한동완 의원  예, 하십시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답변하고는 좀 비껴가는지 모르지만 태생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생산업단지가 처음에 124만 평으로 시작해서 다시 84만 평으로 엠오유(MOU) 체결을 해서 안행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요? 그래서 재검토가 왔습니다, 그렇죠?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재검토 받은 사유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이 6월 5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 우리가 올린 것은 재검토 사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56만 평으로 투융자 심사를 또 받으셨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그 결과 여기서 올릴 때는 먼젓번하고는 다르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해서 투융자심사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 났지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80%가 민자, 20%가 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그리고 이 조건부 승인 안에는 40% 선분양도 있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이 조건이 맞으면 2015년 9월 하반기에 다시 2차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하여튼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2차 투융자심사에서 또 재검토라든지 조건부 승인이 다시 붙었을 때 다시 66만 평이 아닌 20만 평이나 30만 평이나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 이필용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면 현재 56만 평으로 내년도 2차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군수 이필용  예. 우선 저희가 56만 평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재심사 받기 위해 최대한 충족요건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건 뭐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만에 하나 다시 또 조건부나 혹시나 재검토나 그런 안행부의 심의가 떨어졌을 때 다시 또 면적을 축소시켜서라도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이상정 의원님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제가 세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따로 따로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러면서 전면개방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가 쌀 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 내에서도 쌀 문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충 보니까 18%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논에 분명히 하우스가 되든지 현재 어려운 복숭아나 인삼 등이 재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연쇄 하락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 세우시는 부분들 성실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그래도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자치단체의 직불금, 군직불금, 정부의 쌀소득직불금인데 5만 원 인상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실행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쌀농사에 대한 경쟁력이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이상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고 국가차원에서 농민 보호를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군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5만 원의 쌀소득직불금이 나가고 있고 국가에서 국비 80만 원, 우리가 25만 원을 지원해서 105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한 5만 원 정도는 더 올려서 한 30만 원 정도, 이런 사례가 도내에서 증평군이라든가 청주시 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내년도부터 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예.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군계획위원회나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잘 세우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양쪽의 위원회나 계획들은 쭉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고요, 일단 지역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합의 속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걱정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성ㆍ소이ㆍ원남은 20년 전이나 사실 큰 변동 없고요, 큰 건물이 있다고 하지만 망해서 거의 다 방치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금왕이나 대소 이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성군에서 기본적인 행정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가장 큰 과제로 삼으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지역사례를 보더라도 광역에서는 조례와 함께 위원회가 있는 곳이 한 다섯 군데, 기초단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조례와 함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분명히 작은 군이지만 감우재를 경계로 해서 확연히 분리되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완주 같은 데서도 그런 몇 군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든 사례는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를 비롯해서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데 벤치마킹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위원회가 또 그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음성군에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발의로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드려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집행부하고 또 한 번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 보자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어쨌든 현재로도 음성읍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그런 게 있거든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이 행정기관이 음성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행정타운 기능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둘씩 금왕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음성군청에 대한 이전 그런 불안감들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음성군청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으로는 음성 쪽에 계속 남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쪽 지역의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군청이 옮겨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군청 이전은 군민전체 의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걸로 결정할 문제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몇 천억이라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제 임기 중에는 아마 논의 자체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군청 옮기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음성읍사무소 관련해서도 신축하려고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청사 부분도 비좁고 교통,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음성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저희가 부지를 마련한 것은 조속히 이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는 노인복지관이 금왕에 있는데 너무 이용하기 불편해서 음성 쪽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후에 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가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는 또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군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실장, 읍면장의 인사에 있어서 직렬을 전체적으로 개방하자는 부분들은 첫 번째 취지는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사실 열심히 일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 승진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강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중요한데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 원칙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일반기준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직제 관련한 시행규칙 그 두 가지 부분들에 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행규칙에 대한 원칙은 사실은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지고 또 필요하면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행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부분들이다,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기대나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다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에 의해서 일에 대한 욕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 직렬에 대해서 개방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충북도내 다른 시군들도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5개 시군이 기술직도 서기관으로 할 수 있게 열어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음성군도 기술서기관을 규칙에 의해서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읍면장에 대해서도 부면장까지 마찬가지로 전체 직렬로 고르게 개방해서 필요하면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시행을 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칙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음성군도 행정직뿐만 아니라 시설직이라든가 또 환경직 또 지적직, 공업직이나 소수 직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사무관 승진은 환경직에서도 사무관이 나왔고 지적직에서도 나왔고 이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지키지만 나름대로 시설직이나 기타 직렬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개방하는 것도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인사에 있어서 직렬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서기관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읍면장에 대한 승진은 기본적으로 공직생활을 30여년씩 하셔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전체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직렬을 고집하지 말고 개방했을 때 전체 공직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 거론돼 있는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업성 검증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군수 이필용  대체작목……?
우성수 의원  예.
○군수 이필용  그러니까 수박 값이 폭락하고…….
우성수 의원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어떤 연구나 검토하고 있는 작물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군수 이필용  아직까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수박 값 폭락에 따라 농민들을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고 유도시키는 이런 게 어떤가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은 저희가 중점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도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삼 값이 금년에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에 많은 수출물량이 나가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고려홍삼을 엄청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아마 10년 정도는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저희도 수박의 대체작목으로 인삼이나 화훼 이런 쪽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대체작목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버섯농가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더 좋은 작목 대체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대체작물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대체작물을 농민으로부터 권장을 받은 작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퀴노아라는 수수처럼 생긴 작물이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아니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지역의 기후와 토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제가 기술센터에 검토를 시켜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주민복지실장님,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