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9일 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1일 자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음성군수로부터 12월 7일 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이관에 따라 실과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소의 명칭 변경 조정으로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해서 현재 1실 13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2실 12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8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 이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으로서 현재 일반직이 80% 이상이던 것을 85% 이상, 기능직은 16% 이내인 것을 14% 이내로, 별정직ㆍ정무직은 4% 이내이던 것을 1% 이내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으로서 일반직은 4급과 5급은 6%에서 그대로 두고 6급은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7급 31%, 8급 21%는 그대로 두고,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을 2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8급은 10% 이상에서 없애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 변경으로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18명을 전환하는데, 일반직이 현재 532명에서 18명이 증가한 550명, 6급 이하 공무원이 503명에서 18명이 증가한 521명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20명에서 18명을 줄여서 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수정,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 준수, 구체적인 시상자 선발방법 등을 명시하고, 추천서류, 자료 제출 등 동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며,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6조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는 구체적인 시상자 선발 방법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3항에는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인 시상금 수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4조에는 추천서류, 자료 제출 등 동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며,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안전문은 2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포상 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호에는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의안전문은 2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쪽, 관련법규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서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공 공무원 표창 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은 지난 1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서 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또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라 부서의 업무 내용과 명칭이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이 2011년 8월 22일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이 추가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2011년 10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등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유공 공무원 포상 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고 동조의 제목 ‘포상의 종류’를 ‘포상의 종류 및 부상’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같은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렇게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부상금 등의 지급에 별도로 등수를 매겨서 할 때는 얼마 얼마 줄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따로 조례에 정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49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9만 5,926㎡, 건물 2만 460㎡, 저온수송차량 4대, 총사업비는 6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부지는 100% 전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계획은 집하장, 상ㆍ하차장, 중도매인 사무실, 전자경매시스템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중부권 화훼농가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생산농민이 주도하는 화훼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치도, 현황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9일 의회에 사전 사업계획 설명회를 하였으며, 2011년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56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간담회 시 사전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의원님들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한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본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근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하여, 분야별ㆍ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 의회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11년도는 최종 2회 추경예산으로 작성하였고, 2012년 이후는 추계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경제성장률과 함께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5기 민선 공약사업 착수 등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의 세출수요 증가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적 의무경비와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음성군정 방침에 의한 미래지향적 건전 재정운용을 목표로 역동 있는 지역경제,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중심 나눔복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재정규모 합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총 세입합계는 1조 9,861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774억 6,400만원, 세외수입 3,864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5,538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522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 3,428억 1,400만원, 광특회계 보조금 1,330억 2,600만원, 기금보조금 602억 1천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799억 7,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4%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수입전망입니다. 5개년간 지방세 수입합계액은 2,774억 6,400만원으로 보통세 2,753억 8,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억 8,1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32%입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간 세외수입 합계액은 3,864억 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82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8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세출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1조 6,201억 2,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367억 5,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831억 3,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41억 2,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419억 9,5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분야별ㆍ부문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25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6억 8,500만원, 교육 분야 307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 841억 2,900만원, 환경보호 3,358억 4,300만원, 사회복지 3,707억 9,700만원, 보건 379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85억 2,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494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 957억 7,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11억 7,900만원, 예비비 176억 7,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5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1시10분)
휴회의 건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