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3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9일 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1일 자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음성군수로부터 12월 7일 자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이관에 따라 실과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소의 명칭 변경 조정으로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해서 현재 1실 13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2실 12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8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행정기능과 업무 이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으로서 현재 일반직이 80% 이상이던 것을 85% 이상, 기능직은 16% 이내인 것을 14% 이내로, 별정직ㆍ정무직은 4% 이내이던 것을 1% 이내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으로서 일반직은 4급과 5급은 6%에서 그대로 두고 6급은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7급 31%, 8급 21%는 그대로 두고,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을 2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8급은 10% 이상에서 없애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 변경으로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18명을 전환하는데, 일반직이 현재 532명에서 18명이 증가한 550명, 6급 이하 공무원이 503명에서 18명이 증가한 521명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20명에서 18명을 줄여서 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수정,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 준수, 구체적인 시상자 선발방법 등을 명시하고, 추천서류, 자료 제출 등 동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며,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6조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는 구체적인 시상자 선발 방법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3항에는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인 시상금 수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4조에는 추천서류, 자료 제출 등 동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며,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안전문은 2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포상 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호에는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의안전문은 2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쪽, 관련법규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서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공 공무원 표창 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은 지난 1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서 명칭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또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라 부서의 업무 내용과 명칭이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이 2011년 8월 22일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이 추가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2011년 10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등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유공 공무원 포상 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고 동조의 제목 ‘포상의 종류’를 ‘포상의 종류 및 부상’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이 정확하게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처음 간담회를 하고 오늘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직 운영지침」에 봐도 이것을 꼭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면 결국은 그쪽에서 안 해도 되는 상태에 놓이는데, 결국에는 보건진료소를 없애야 하는 형편인데 소이 같은 데는 없어서 자꾸 다른 데 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개정해서 일반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뚜렷하게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무기계약직은 그전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서 정년까지 신분 보장해주고, 지금 사무보조 기능직도 기능직이었는데 업무가 쇠퇴하면서 일반직으로 해주고, 별정직이 보건진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하고 비서하고 3종류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주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추세인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데 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고 이런 것은 복무점검을 해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고,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먼저 8월 22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개정돼서 승진 같은 것도 불이익을 적게 주고, 하여튼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직으로 하면 승진할 때 유리합니다. 별정직은 18명 중에서 6급이 15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반직이면 승진을 시키는 데 별정직이면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게 없는데, 일반직이 되면 최저 승진 소요연수만 경과가 되면 정원만 있으면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일반직 공무원하고 평형성을 맞추느냐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손수종 의원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임용부터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6급으로 거의 임용을 받았어요. 요즘에야 8급, 7급 얘기가 나오지, 당초부터 특혜를 받아서 6급으로 특별임용이 되었는데, 공무원 하는 것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공무원 대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료받는 주민한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부 보건소장을 하려고 할 거에요. 6급이 몇 명 늘어나는데요, 처음에 18명에서 2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승진 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하는 데도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특수직인데…….
○행정과장 김석중  그전에 처음 할 때에는 6급, 7급으로 채용했는데 지금은 8급 정도로 채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간호사 자격증이나 조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당시 6급으로 채용한 사람은 독일에서 간호장교로 중위나 대위로 일정기간 복무한 사람으로 경력이 좋은 사람은 6급으로 해주고, 경력이 좀 적은 사람은 7급으로 해줬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간호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규 채용할 때에는 8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보건진료소를 만들다 보니까 경력 있는 사람은 6급을 해주고 적은 사람은 7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8급으로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 특혜를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수종 의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16명으로 특별임용해서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인데, 주민들 보건진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풀어주면 결국 이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을 풀어놓는 거니까 정원을 풀어놓으면 그것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석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하는 진료원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2007년 9월에 「보건진료원 거주지역일상생활권역 지정」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음성군 관내에서 거주하게 했는데, 당시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들이 회의해서 찬반투표를 다수결 식으로 해서 그 지침을 확정했는데, 하여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해서 1시간 내에는 거의 올 수 있고, 119소방차를 부르면 바로 올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지, 이 정원조례는 일반직화 해주는 그 문제이고 복무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손수종 의원  일단 이 정원을 풀어놓으면 결국은 복무관계도 다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관리를 풀어놓지 않으면 복무관리를 안 풀어놔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오가 없는데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정원관리가 풀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원관리를 풀어놓으면 결국은 그것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같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떤 것은 풀어주고 어떤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지금 정원관리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별정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도 전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다 있습니다. 별정직도 복무감독 다 하고 징계절차 다 밟고 인사 조치하고 다 합니다. 풀어줘서 혜택을 받는 것은…….
손수종 의원  과장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풀어놔서 일반직화하면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정원 관리할 때 진료소장을 보건진료직으로 해놓으니까 보건소의 일반보건직이 진료소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직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개정안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보니까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상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것을 굳이 넣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공무원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앞의 것을 보면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책공모를 해서 제안등급을 매겨서 시상할 때 상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제안을 공모받아서 상장을 주는 것은 민간인도 시상금을 줄 수 있고요, 표창장을 줄 때는 시상금을 못 줍니다.
손수종 의원  문제는 그래요, 여기에도 밑에 보면 현재도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개정안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2번 2항도 포상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김석중  그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이런 식으로 하듯이 시상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정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규칙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 내부자에게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라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정하게 해놔서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 같은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렇게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부상금 등의 지급에 별도로 등수를 매겨서 할 때는 얼마 얼마 줄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따로 조례에 정했습니다.
손수종 의원  좌우간 과장님, 이것은 공무원들만 줄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일반인을 줄 때는 이쪽에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렇게 별도 조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상조례는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다 합쳐서 주는 조례인데…….
손수종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어제 설명하시기에는 공무원들만 해당해서 이렇게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도 같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어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표창을 줄 때 공무원한테는 부상을 줄 수 있고 주민한테는 부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서 상장을 줄 때는 공무원이나 주민한테 다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요는 상장을 주든지 표창을 하던 그것은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건데…….
○행정과장 김석중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래도 일반인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석중  하여간 저희가 포상을 줄 때는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꼭 물어보고 줍니다. 그래서 이 포상 줄 때 제일 애로사항이 선거법입니다.
손수종 의원  조례에 있나 없나, 이것만 따지면 되지,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는 이것을 넣는 건데…….
○행정과장 김석중  저희가 규칙에다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다 정해서 공무원한테 부상을 주면 걸린다는 겁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 의도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을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것을 해서 부상을 주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선심을 쓰는 거고요.
○행정과장 김석중  기왕에 주는 것을 주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하려고 이 조례에 명확하게 해놓는 겁니다.
손수종 의원  현재같이 표창만 하면 되지 부상을 꼭 줘야 합니까? 차라리 지금같이 ‘현재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만들어 넣고서 앞으로 다 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데 지금 부상 주는 것이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한테 줄 때 상품권 5만원 주는 것 그런 것도 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서 아주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의원  좌우간 내용은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손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손수종 의원  저는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어제 간담회 시에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정직에 대해서 우리 손수종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간담회에서 말씀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한테 충분한 답변도 없고, 서로 이해도 안 한 상태에서, 어제 간담회 보고를 하고 그 이튿날 바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렇게 얘기가 돼서 충분한 토의나 의견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한 번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자료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해야지,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담회에서 끝나지도 않은 얘기를 무조건 상정해서 올려놓고 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 얘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지금 일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원 조례로 하고, 복무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래서 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원들의 일상생활권역을 정해서 이것을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근무할 때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별개의 문제인데 보건소하고 어제 협의를 해서…….
이한철 의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랬든 저랬든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할 거면 그냥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서 종결처리하면 되지 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보건진료원들을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전환하려고, 다른 시군에도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 중에 있는데…….
이한철 의원  다른 시군은 볼 것도 없고, 다른 시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시군은 2010년도에 한 것을 우리 음성군은 2011년도에도 안 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것하고 기능직이 사무보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특별채용해서 인사질서를 문란시킨다고 할까, 그런 인사 전횡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일반직화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은 이랬든 저랬든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에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들으시고 보완도 하고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갖다 보여 드리고, 여러 가지를 설득력 있게 해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원님들 잠깐만요, 두 분이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데 이 문제를 의원님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정을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손수종 의원  이렇게 하시죠, 잠깐 정회를 해서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따로 이걸 상정할지 여부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늘 처리한다?
손수종 의원  아니, 할지 말지 여부를 일단 정회하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받아서 다시 곧바로 상정을 하자는 의견인데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49분)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안건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9만 5,926㎡, 건물 2만 460㎡, 저온수송차량 4대, 총사업비는 6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부지는 100% 전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계획은 집하장, 상ㆍ하차장, 중도매인 사무실, 전자경매시스템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중부권 화훼농가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생산농민이 주도하는 화훼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치도, 현황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9일 의회에 사전 사업계획 설명회를 하였으며, 2011년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6항, 2011~2015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민선 5기 들어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간담회 시 사전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의원님들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한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본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근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하여, 분야별ㆍ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 의회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11년도는 최종 2회 추경예산으로 작성하였고, 2012년 이후는 추계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경제성장률과 함께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5기 민선 공약사업 착수 등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의 세출수요 증가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적 의무경비와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음성군정 방침에 의한 미래지향적 건전 재정운용을 목표로 역동 있는 지역경제, 주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중심 나눔복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재정규모 합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총 세입합계는 1조 9,861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774억 6,400만원, 세외수입 3,864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5,538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522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 3,428억 1,400만원, 광특회계 보조금 1,330억 2,600만원, 기금보조금 602억 1천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799억 7,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4%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수입전망입니다. 5개년간 지방세 수입합계액은 2,774억 6,400만원으로 보통세 2,753억 8,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억 8,1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32%입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5개년간 세외수입 합계액은 3,864억 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82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8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기세출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1조 6,201억 2,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367억 5,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831억 3,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41억 2,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419억 9,5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분야별ㆍ부문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25억 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6억 8,500만원, 교육 분야 307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 841억 2,900만원, 환경보호 3,358억 4,300만원, 사회복지 3,707억 9,700만원, 보건 379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85억 2,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494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 957억 7,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11억 7,900만원, 예비비 176억 7,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5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8페이지에 분야, 부문별 재원계획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32.68%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태양광 특구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동계획이라서 변경돼서 매년 수정 계획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상당히 투자가 되고 특구 지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음성군이 메카로 자처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32.68%로 한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대로 고수하면 문제가 있는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도록…….
손수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호가 있습니다. 0.91% 감해서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환경보호일반이 54.9%나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마이너스 신장률로 계상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동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앞으로 환경보호가 하천수질향상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늘어날 거 같은데 여기에서는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음성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끝나서 줄은 것 같은데, 앞으로 끝나고 나면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곳에는 확충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어제도 손의원님이 성산천 관계도 많이 말씀하셔서 이게 끝나는 대로 재정여건, 현지 여건이 변경되면 변경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이대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