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3일(목) 15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
7.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
7.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ㆁ 5분 자유발언(손수종 의원 발의)

(15시59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2월 21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자로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2월 21일 자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011년 2월 14일 자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2011년 12월 22일 자로 김순옥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6시0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805억 5,62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083억 2,416만 4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722억 3,20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회 추경 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7,878만 9천원이 증액된 3,806억 3, 505만 1천원의 규모로,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14페이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통 등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2개의 특별회계사업 포함, 총 53개 사업 135억 4,900만원으로, 공사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많은 바,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건실 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4억 5,800만원을 전출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 예상되므로 일반회계로의 예산전출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10억 2천만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50% 미만을 집행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하게 분석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084억 295만 3천원과 11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722억 3,209만 8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806억 3,505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77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시행하였고, 대소 축산물유통단지 하류 농경지 민원사항을 포함한 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시행하고, 시정 요구 13건, 건의 84건 등 총 9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전 요구된 자료 위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 의정연수를 통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을 감사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 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제도적인 문제와 감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다소 안일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각 의원별로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법적 구속력 제고방안을 지속 연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과 자료 분석, 핵심문제 도출과 대안 개발 능력 등을 의원 스스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자세는 진일보한 사항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파악 및 사전준비를 소홀하게 하여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 위민행정에 누수가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자체 설계 또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 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설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당초에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국·도비사업의 경우 국ㆍ도비 보조율이 점점 낮아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국·도비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제출된 행정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상이한 내용과 이관된 재산누락 등 행정재산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제 재조사를 시행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3건, 건의 84건, 자료요청 79건, 총 97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바,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97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더욱더 연찬하고 창의행정을 실천하는 음성군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공동으로 책임지고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희망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을 토대로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 시정ㆍ개선 등 군 행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16시21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중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타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분야에 대전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청양군 고추 문화마을, 친환경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에 서산시 아라메길을 다녀왔습니다.
  견학목적은 비교견학으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견학내용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 및 해결대책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는 총평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시행한 비교견학은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친환경 트레킹 코스개발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는 2001년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어학, 취미, 전문가과정 등 모두 48개의 강좌를 월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2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앞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ㆍ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확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지식과 지혜를 평생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청양 고추 문화마을은 고추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 문화공간으로 칠갑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의 중심으로 청양고추를 알리고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각종 명품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우리만의 독특한 시설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서산 아라메길은 제주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을 비롯한 전국의 걷기 열풍으로 2009년 12월 TF팀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6년간에 걸쳐 17개 코스에 달하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금왕 삼형제 저수지와 원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수변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선을 개발하여 반기문 생가마을과 연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둘레길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에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
(16시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이동, 아파트단지 조성 등 제반 여건 및 환경변화에 의해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이주한 마을에 대하여 분리 또는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1개 리에 인구가 증가해서 1명의 이장이 주민들에 대한 대민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서 분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 수가 10호 미만인 행정반에 대하여는 통폐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이 322명인 것을 확대 조정하여 324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4조의 별표1에 기재했으며, 별표2에는 현재 1,242개 반을 1,234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이면에 13개 반을 줄이고, 원남면은 4개 반을 줄이는 것이고, 삼성면은 4개 반을 늘리고, 감곡면은 5개 반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제1조 본문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리ㆍ반 조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례개정안은 6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리ㆍ통ㆍ반 조정지침」으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사항은 652만 6천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맹동면 통동리 이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하였으나 분리할 경우에 50호 미만으로 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의원간담회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 조성 등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리ㆍ반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의 국제화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또는 제의 시 검토사항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와 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음성군 국제교류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해외 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의안전문은 3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으로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내용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12월 8일 개최해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위촉위원 6명의 수당이 추가 소요되며, 폐지대상 조례는 12쪽부터 14쪽까지 「음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의 국제화를 활발히 추진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조합의 명칭을 충북혁신도시 관리청으로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혁신도시조합의 구성 및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해서 구성은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으로 구성원을 구성하고, 충북혁신도시 내에 사무소를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조합의 사무를 규정했는데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건설관련 협의 조정에 관한 사무,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 정주 여건 조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조합원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합의 주요사항을 조합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했고, 의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 선출하며, 정기회는 4/4분기 중에 매년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집행기구인 사무기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고, 조합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경비 부담으로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자치단체의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조합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약안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9쪽, 관련법규는 13쪽 지방자치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3호,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4호,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맹동면의 인구이동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한 맹동면, 삼성면, 감곡면의 리 증감과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10호 미만의 반을 통폐합하는 등 환경변화에 의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음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혁신도시 규약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1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진천군 및 음성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 규약안에 대한 검토를 받은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의장은 음성군수 및 진천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 1인이 윤번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앞으로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모두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음성군과 진천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진천군의회에서는 지난 20일에 도의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국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으로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고, 매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내용을 제3조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6조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 관련법령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적립금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며 그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지난 1998년부터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100분의 30씩 적립하게 되면 총 7억 2,500만원 정도 적립해야 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적립액이 10억 1,500만원입니다. 약 한 3억 가까이 저희가 더 적립하고 있는 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 적립액은 3억 6,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적립액이 10억이기 때문에 한 6억 4천만원 정도는 가용재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6억 5천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읍면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피해가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7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생기면 가용자원을 몇% 정도 쓰신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지금 현재 저희가 7억 2,50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데 10억 1,5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3억 6,300만원 정도만 적립하면 됩니다. 적립이 능사가 아니니까 위험지구가 있다고 하면 적정한 금액을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4~5억 정도는 더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2012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재해위험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때에 재해예방지구가 적기에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험 연구ㆍ조사 분석실을 일부 신설하여 첨단영농과학시설을 보강하고, 지역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함입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명칭 변경 및 신설 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및 미생물배양실’을 ‘가축질병진단실’로, 삭제된 부분을 ‘쌀품질관리실’로, 농약잔류분석실과 친환경관리실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별표1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에 쌀품질관리실, 농약잔류분석실, 친환경관리실 설치기준 및 장비 확보기준을 보강하고 별표2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으로 쌀품질관리실, 농약잔류분석실,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용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4번에 개정근거는 해당이 없으며, 5번에 조례개정안은 3페이지에, 6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8항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9항에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2월 8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10번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첨단영농과학시설을 보강하고,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험연구ㆍ조사 분석실을 일부 신설하는 등 첨단영농과학시설을 보강하여 그에 따른 지역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6시56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ㆍ보호 등 청소년에게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분야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동의 근거 및 대상시설로 근거로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로서 위치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무영길 16이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있습니다. 규모는 101㎡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행정실, 집단상담실, 전화ㆍ사이버상담실, 개인면접상담실, 상담대기실, 화장실 및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지난 2월 14일 날 수립했고, 5월 9일날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난 12월 20일 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영시기는 2012년 2월부터 할 계획이고, 인원 배치 계획은 2명입니다. 예산소요액은 4천만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운영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청소년 전화 1388 운영과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근거는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제6조와 제11조입니다. 수탁단체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는 2년이고, 연장계약 시 3년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서 홈페이지와 군보, 게시판 등 게재해서 모집하겠고, 선정심의는 음성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조건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운영계획서의 집행계획과 일치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고, 수탁자는「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해서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시행하겠고, 위탁계약서에 대한 것은 공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위탁모집공고 및 선정을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2012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보호 등 청소년에게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시행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안전망 확보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의안번호 제137호,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성공원 내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등 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순옥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7시0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주민발의로 청구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취지 및 이유로 음성군에서 육성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이면 중동리 502번지 이상정 외 3인의 청구인 대표가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조례 제정 청구가 2010년 8월 19일 접수되어 8월 23일 청구취지를 공표하고, 서명기간을 2010년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실시토록 하여 청구인 명부가 2010년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청구 공표를 2010년 12월 2일 실시하였고, 아울러 청구인 명부 열람을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2010년 12월 23일 개최하고, 2011년 2월 14일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 제2조 지원적용대상 농작물을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으로 하고, 제3조 지원대상 농가는 1품목당 990㎡ 이상 재배농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6조 최저가격 결정은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하여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기금의 설치로 음성군수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로 하였고, 제10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매 회계 연도마다 10억원 이상씩 5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음성군내 농ㆍ축산 ㆍ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고,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 5인은 군의원 1인,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음성군지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 5인은 이장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쌀전업농회장, 농촌지도자회장을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의안전문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붙임과 같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2010년 12월 2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는 농정발전 및 농업인의 관심도 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조례안의 문제는 재원 확보로 연간 10억원씩 50억원 이상의 기금확보 하기에는 음성군을 매년 농업ㆍ축산분야에 보조금으로 170억여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예산 운영에 부담될 수 있고, 또한 농축산물에 한정 지원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대 품목이며, 농협 계통 출하를 대상으로 지원함은 타 작목 재배 및 기타 방법 출하농가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군의 재정 형편이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의안번호 제138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취지와 이유는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 발의 대표 및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자체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절차, 조례 제정의 내용이 국가사무인지의 여부, 법률 위반 여부,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비교, 타시군 유사 조례 비교,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법률, 농축산물 가격안정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정책의 한계, 형평성 및 재원 확보, 조례 내용 면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9페이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조례의 내용, 즉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WTO 협정에 의한 감축대상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 제공이 없어 국제조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농축산물 가격 결정과 관련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생산량이 전국대비 쌀은 0.65%, 고추는 2.23%, 복숭아 5.42%, 인삼 4.38%, 수박 2.83%, 한우 0.69%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우리 군의 영농규모와 농정 정책으로는 농축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자치단체별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의 농정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논농업직불제도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밭농업직불제의 시행과 더불어 농산물 생산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차액지원 제도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수익적 조례로서 수익적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그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지가 관건으로 집행부에서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남 진도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의 차액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분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운용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규정하고 차액 지원의 상한, 지원대상의 범위,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농업 및 경제 관련 교수를 포함하는 것과 부칙에 차액 지원일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준수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기금은 2017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주민 발의된 안건으로 그동안 수차례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김순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ㆁ 5분 자유발언(손수종 의원 발의)
(17시21분)

○의장 정태완  다음은 손수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음성군 가 선거구인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지역의 민주당 의원 손수종입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지 1년 6개월 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기간 중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으로서, 음성군 군민으로서, 의원의 직분으로 볼 때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새해부터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군 집행부에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해서 8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으며 이중에는 고단수의 연륜이 쌓인 공무원들이 포진해서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에 기본경비와 국비와 도비의 매칭사업에 군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에도 음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1백억 가까운 돈을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한 사항을 공직자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성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꼭 써야 하지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봉급은 월 3백만원 정도 받는 직원들이 군정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내 돈이 아니라고 몇 천만원은 기본이요, 억 단위로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발 달러 위기와 유로 존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음성군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는 음성 군정을 펼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와 공무를 수행할 때는 내가 고달프게 일하면 음성군민이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나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질문과 질의를 하면 꼼수로 정답이 아닌 비슷한 것을 갖고 와서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꼼수와 아집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2012년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용띠의 해 임진년 새해에는 나를 찾는 주인공이 되는 해, 더욱 새로워지는 나, 새로운 음성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또한 음성군민이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챙겨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첫째,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가, 나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예산은 아닌지 과연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인지 양심을 걸고 생각해 주십시오.
  둘째,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비를 집행할 때 사후에 관리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음성군 소유 군유지를 교환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공무원 본인 편의와 업자들을 위한 행정은 아닌지 생각해 주십시오.
  다섯째, 평소 의원들이 잘못된 행정사항을 지적했을 때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꼭 이슈화 해야지만 시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섯째, 밀실에서 야합하고, 보여 주기 식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곱째, 잘못된 군정 사항을 지적받으면 공무원 선배로서 너무한다고 하면서, 벙어리 의원을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덟째, 현재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부정적인 검토를 우선하는 행태는 없는지, 아홉째, 군정질문과 질의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예산 심의 시 질의만 해도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토록 하는 행태는 없는지, 열 번째, 군정질문 시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만 벗어나려고 하는 행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한 번째, 행정을 추진할 때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야 하는데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두 번째, 행정을 추진할 때 내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으로 계획 시부터 자기 중심의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 또는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열세 번째, 행정을 추진할 때 군민보다는 수장의 입맛 맞추기와 실적 쌓기를 위한 행정은 아닌지, 열네 번째, 군민들께서 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군민을 누르고, 편한 데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은 없는지, 열다섯 번째,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음성군민 전체보다는 자기 본인의 입장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몇 가지 형태는 공개 시 파장을 고려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공개발언을 지속할 것을 미리 밝혀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2년부터는 꼼수와 아집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음성군민이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합니다.
  제5대 의회까지는 알고도, 모르고도 넘겼지만, 6대 의원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또한, 경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사랑 같은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8백여 공직자분들과 10만 음성군민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에게 임진년 새해에는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음성군의원 손수종.
○의장 정태완  손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0회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서 10만여 음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2012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는 10만여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참석하신 여러분과 음성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