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6.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7.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6.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7.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4일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수종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1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분뇨처리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도유지와 군유림 교환, 공유(군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충청북도 공유재산과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공유(군유)일반재산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첫 번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과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에 부합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환사유로는 금번 군유 일반재산과 도유재산과의 교환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하로 개선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전을 도모하고, 금왕읍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음성군 분뇨처리시설(금왕) 개선사업은 금왕읍 각회리 577번지 외 2필지 8,142㎡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4,969㎡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군유림 2필지 원남면 보천리 산111-1번지와 덕정리 산83-1번지, 총 면적은 58만 2,012㎡가 되겠습니다. 도유지 현황은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전 4,969㎡ 외 3필지로서 총 면적은 1만 3,111㎡가 되겠습니다.
  가격결정 및 교환방법입니다. 재산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 충청북도 1개소, 음성군 1개소의 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 5페이지 도유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출자 의견입니다. 금번 군유 일반재산 군유림과 도유지와의 교환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하로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전을 도모하고, 악취 확산 방지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옆 도유지와 군유림을 교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금왕읍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도유지와 군유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처분대상 현황은 금왕읍 정생리 산25번지입니다. 총 면적은 19만 4,776㎡로서 주식회사 골든이엔씨에서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입신청한 부지입니다.
  토지이용실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부합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 9페이지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출자 의견입니다. 금번 군유 일반재산 매각 계획의 임야는 2010년 11월 19일 음성군 관리계획 골프장으로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계법령 및 13페이지 관리계획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공유지에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금왕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군 관리계획 용도로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편입 제외면적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수종 의원  그런데 그 잔여지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매입할 적에 편입되는 면적가격으로 하나요? 편입 제외면적을 따로 감정해서 하나요?
○재무과장 한동희  제가 알기에는 편입된,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가격 그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금왕읍 정생리 산25번지에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 제외면적이 단가로 8,599㎡로 단가를 2,500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면적은 단가가 1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각을 할 적에는 우리가 편입되는 면적을 1만 8천원으로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1억 3,328만 4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편입되는 면적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필요해서 땅을 사는 것이니만큼, 이런 계약 관계는 공법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로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팔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입되는 면적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한 필지이기 때문에 제외면적도 전체적으로 같이 예비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본 감정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여기에는 제외면적을 따로 굉장히 가격을 낮게 산정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지금 손수종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협의할 당시에 꼭 편입 제외면적도 편입가로 똑같이 해서 매각하도록 우리가 얘기해준 사항인데 검토를 아직 안 해봤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게 해당 부서에는 간담회 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손수종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감정가액을 같이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한 필지이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 감정에 들어갈 때는 같이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지금 손수종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관련부서와 업무진행을 하면서 진행과정, 결과 이것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6.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7.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제정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4건 모두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음성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보건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안 제4조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음성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12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의료문화를 정착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신보건센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정신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 발췌는 7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안 제3조제4항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안 제6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며,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 법규 발췌는 4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현금 또는 상품권’을 ‘일정금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품권 지급’을 ‘계좌 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며,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이며, 관계법규 발췌는 5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은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등을 할 때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소ㆍ보건진료원ㆍ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이 19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위반자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앞으로 서울특별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사항을 마련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요건을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는 한편 출산 장려금을 ‘현금 또는 신바람음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정금액’으로 개정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상품권’에서 ‘계좌입금’으로 개정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소장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날 전부 개정이 돼서 제정했어야 하는데, 이게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그동안에 위반 업체나 이런 게 없어서 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수종 의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불법 약장수 같은 분들이 지역민을 모아놓고 했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는 이게 늦게라도 제정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서 이게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토의가 돼서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손수종 의원  과태료는 시행규칙으로 안 됩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명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구역을 설정할 때에, 물론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고, 공원도 대다수 반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음성군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도 이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역 설정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음성군 정도만 해도 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읍면에도 대다수 공원이 공간이 넓고 산수가 충분해서 굳이 그런 데까지 해서 잘못 지역설정을 해놓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여지가 생겨서 금연구역 설정할 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녹지공원이 넓은 데는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지역간담회를 개최해서 수렴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4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혹독한 혹한에도 전 군민이 합심하여 구제역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음성읍과 소이면을 제외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우제류 9만 1,350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46개 마을 1,783가구에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고자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음성 100년 번영의 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으로 반기문 브랜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브랜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연임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이 생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에서도 반기문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평화랜드를 조성하였고, 내년부터 외국어 교육원, 전시관, 자생 식물원 등 반기문 테마 관광지를 착수하게 되면 음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혁신도시 이전대상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 승인되었고, 또한 8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6백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축산물 공판장을 개장하여 축산물 유통 1번지 음성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국비 917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삼성 실내체육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650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음성 청결고추 국가브랜드 대상, 햇사레는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 농식품 장관상 수상으로 6년 연속 전국 최고의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행정 우수본상, 충청북도 물가관리 최우수군 선정 등의 성과도 일궈냈습니다.
  민선 5기 군정 목표의 실현과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유럽발 금융 위기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지금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원남산업단지 지원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에 소요되는 국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내년 1/4분기까지는 분양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산ㆍ생극ㆍ감곡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음성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4월 태양광 특구로 지정된 원남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태양광 중심의 IT 생산 업체와 태양광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음성을 태양광 산업의 중심 메카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ㆍ고용보조금 지원과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박람회, 일자리 나눔 행사 등의 취업 지원을 통한 서민 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한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충주 간 동서고속도로는 조기 완공되도록 하며, 이천~음성 간 중부내륙선 전철ㆍ감곡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하고 맹동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테마 가로 조성, 생태하천 정비 등 친환경적으로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또한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혁신도시 건설은 조기에 공공기관이 입주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지난 8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 착공식을 필두로 내년부터는 10개 공공기관의 건축 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며, 혁신도시를 친환경 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곡 오갑천을 산책로ㆍ자전거도로ㆍ생태습지 등 세련되고 아름다운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고,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친환경 고품질 농ㆍ특산물 생산기반을 중ㆍ장기적으로 전환하고, 강소농 참여 농가의 경영 기록 관리, 재배기술 등 컨설팅 등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1억원에서 2억원 달성을 위한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및 화훼 등을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중부권 최대의 화훼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장류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중점 양성하여 농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장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성 축산물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에 개장한 음성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전국 축산물 허브기지로 육성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음성 실현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고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예방ㆍ통합ㆍ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취업정보센터와 아이 돌보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인턴제ㆍ여성 취미 기술교육으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사회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방문 보건 서비스와 한방 허브 보건사업 등 의료 수혜 취약 주민을 찾아가는 왕진 보건소를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창의적인 문화 예술과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욕구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읍ㆍ면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먹고 맴맴 동요 발상지인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순수성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요 에듀케어 특구로 추진하여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동요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ㆍ기념관ㆍ평화랜드와 연계한 반기문 테마 관광지를 내년에 착수하여 청소년들의 꿈의 메카로 육성하고 음성군의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삼성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소이ㆍ대소생활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건립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도민 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음성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ㆍ문화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초일류 선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과거의 20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10년은 100년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시기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열린 행정, 창의행정, 예방행정으로 초일류 선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음성의 미래입니다, 초ㆍ중학생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하며, 아울러 군세 수입 5% 범위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 특별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2015년까지 장학기금 1백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지식 단명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식정보를 섭렵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배움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명사 초청, 주민 정보화 교육, 군민교양 강좌 등을 운영하고,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방향과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3,4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63억원, 특별회계는 642억원입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확보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로 1,2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SOC사업, 그리고 서민 생활, 지역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많은 변화와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10만 군민의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11시05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