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음성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군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음성군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내에서는 허가없는 녹음이나 녹화, 촬영행위가 금지되고 회의진행을 방해는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15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4일 자로 음성군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자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궁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2억 7,617만 7천원이 증액된 3,406억 2,94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81억 8,983만 1천원이 증액된 3,488억 1,930만 7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특성상 내년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등 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되어 내년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우리 음성군도 국가 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로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와 자체사업 비율의 규모 면에서는 2,738억 1백만원으로 도내 12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는 63%로 9위, 자체사업 비율은 26.6%로 9위, 자체사업 예산규모 면에서도 727억원으로 7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인근의 진천군, 괴산군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동군, 단양군보다는 약 40억원 정도가 적은 규모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자체사업이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에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심사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대소생활체육공원, 감곡생활체육공원 등 대규모 공약사업을 계획ㆍ추진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73% 정도를 국ㆍ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음성군 실정을 감안할 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개최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대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의 경우 군비가 일부 보조 되는 것은 이해되나 소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막대한 군비가 보조되어 예산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시 이를 시정토록 하고 과감히 불이익을 주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바라며, 대다수의 음성군민이 예산편성 시 행사성 경비,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 축소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해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하자 보수예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전 인지를 못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별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계 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이장, 주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설계의 시행착오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업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으로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지자체별로 실시하였는데, 우리 음성군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올해 조기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예산운용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풀뿌리 자치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노인대학 운영 세부사업 과목의 사회복지보조 5백만원 등 14개 세부사업 과목에서 6억 8,824만 7천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업 과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488억 930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2,840억 1,98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대학운영 세부사업 과목의 사회복지보조 5백만원 등 14개 세부사업 과목에서 6억 8,824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82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없이 의결하였습니다.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하수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규모는 647억 8,942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업 과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삭감조정 의결하여 예산규모는 647억 8,942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3∼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수정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0회 제2차 2차 정례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 분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주심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충분한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만큼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정 전반에 걸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군정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신묘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이제는 2012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간 우리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현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21분)
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의회의 의정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음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음성군의회의 의정 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고, 관계법규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의정개선에 관한 사항,
발전 지향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무상 귀속된 농공ㆍ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보수 및 실시계획변경 등의 관리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과 향후 매각예정인 금왕ㆍ대풍ㆍ하이텍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 자금의 지원, 융자조건, 할부금,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시설 및 운전 자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대체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농공ㆍ산업단지 유지보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명무실한 자금의 지원, 융자조건, 할부금,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규정은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지방자치법 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제9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입니다.
4페이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소상하게 설명 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서 동일 법률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신규 조성사업 이외의 농공단지조성사업, 농공ㆍ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유지보수,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공단지 조성과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농공ㆍ산업단지 업무 수행을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음성, 금왕, 삼성 등 3개의 농공단지와 무상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는 8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범위를 산업단지까지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자금의 지원, 융자조건, 할부금,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등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아치보전금’으로 대체 지원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기간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