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2. 군정에 대한 질문
13.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5.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4.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2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2.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김영섭 의원
바. 김영호 의원
13.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5.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4.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2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9월 1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안해성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9월 18일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형석 위원이, 간사에 조천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24일자로 서형석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자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0년 10월 8일자로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자로는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3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임옥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신형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와 집주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 보장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재정수요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하여 재정운용은 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7억원과 마른 수건을 짜듯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93억원을 마련하였고, 특히 진행 중인 대규모 국도비 주요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수해 복구사업과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126억 3,300만원보다 752억 4,200만원이 증가된 7,878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9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41억 2,800만원, 세외수입 53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5억 7,500만원, 지방채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900만원, 교육 분야 1억 7,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4억 7,700만원, 환경 분야 22억 7,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6억 8,900만원, 보건 분야 13억 6,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1억 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억 7,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3억 9,500만원, 예비비 2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6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23억 5,600만원, 기타특별회계 18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하여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6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2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고, 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 소속공무원 등의 행동과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1조, 발의ㆍ제출에서 제출기한을 집회일 5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선진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사용제한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을 포함, 개선 보완하여 선진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33분)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환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 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각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인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레길 흙쓸림 정비와 더불어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골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의 임시운영 전 누수 등 시설확인을 철저히 하여 개관 이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신축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명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협조하고, 주민에게 고지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기구에 비가림막 설치나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 영구성을 지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피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표지석 내용은 마을유래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2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와 배수로가 접하는 부분에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벽화그리기사업은 마을에서 제시한 지역스토리를 이용하고 주민의견을 받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포장방법 등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공에 반영하는 등 공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며, 도로 중간에 있는 전신주는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통사항으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에 더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장실에 보행약자의 통행이 수월하도록 보행슬로프 설치 및 출입문 교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공원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자재 구입 및 중장비 사용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산단 내 폐기물, 외부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반입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 등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성본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재연 장군 묘 도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둘레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대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S형 굽은 도로구간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로 개설 시 급커브 구간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농지와 맞닿은 법면은 피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장마철 폭우로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잔여구간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동 쌍정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해당 교차로는 인접한 맹동일반산업단지를 출입하는 트레일러 등 많은 차량이 통과하므로 공사시행 중 수시로 평탄화작업 등의 중간관리를 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에는 조경 식재를 자제하고 자연잔디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맹동혁신도시 출장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왕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론볼 경기장에 테니스라인을 설치하여 장애인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이 용이한 코트지주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운동장 단상에 그늘막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정비구간에는 2단 쌓기를 하고 잔여구간 25m 또한 2단으로 마무리하기 바라며, 주변 정비를 잘 마무리하고 그물망, 라이트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0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44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군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연이은 수해, 태풍피해로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에서는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큰 위로와 함께 조금만 더 이겨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요구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음성천변의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 개선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민의 유일한 휴식과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는 음성천변은 하루 평균 수백여 명의 읍민이 여가선용 등 건강힐링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건강지킴이 장소입니다. 그러나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지 오래되어 바닥의 균열과 파손이 심한 상태다 보니 운동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사고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하천변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하천변 산책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 재정 운용계획, 건전성 확보 방안, 조기상환계획, 대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호우,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용과 코로나19 피해지원금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530억원의 발행 계획을 행안부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향후 군 재정 운용계획 및 건전성 확보 방안과 조기상환 계획이 있는지, 군민들께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을 제안해 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음성군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공유화폐 추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목적으로 금년부터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6%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10%로 확대한 덕분에 당초 100억 발행 목표를 월등히 초과하여 연말까지 200억 이상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회원가입 인원은 1만 7천여 명 정도로 음성군 인구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관내 기업체 참여 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동일 생활권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유화폐를 사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음성행복페이의 활성화 방안 및 진천군과의 공유화폐 사용을 위한 유통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원남산업단지 내 엠케이전자㈜ 사업계획서 허가 및 전 원남면환경특위가 제출한 건의서 요청의 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원남면 주민을 대표해 최근 새롭게 구성된 가칭 원남면환경대책위원회가 엠케이전자㈜ 사업계획서 허가 건과 관련해 집행부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질문해 줄 것을 요청받은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엠케이전자㈜의 업종 추가 사업계획서 허가를 위해 전 원남면 환경특위 위원장이 공식회의 및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는 “엠케이전자㈜ E38 허가 건과 관련해 폐기물 인허가를 내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무원이 받아 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공무원이 건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경위와 건의서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금년에 변경한 목적이 무엇이며, 변경 전과 변경 후 엠케이전자㈜의 허가 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엠케이전자㈜㈜ 허가 건 관련해 면담 시 답변한 E38업종 추가 및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 업종 추가도 불허해 줄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감 있게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삭제한 문구를 변경 전으로 추가해 줄 것과 현재 입주한 업종의 중복 제한과 E38(폐기물) 업종 및 E38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 원료재생업 업종의 입주나 추가가 제한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우리 음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발생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영농 후 발생되는 폐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물의 수거현황 및 미수거 영농 폐기물의 처리 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마을에서 폐농약 빈병을 모아 두고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요청해도 색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뚜껑을 따지 않았다고 해서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 마을별로 폐농약 빈병을 빈병수거함이나 집하장 밖에까지 넘쳐 보관하여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빗물에 의해 폐농약 등이 유출되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난해까지 색깔 구분 없이 모두 수거해가서 주민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아 보관했던 것을 올봄에 갑자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보관 중인 폐농약 빈병은 수거를 해 주고 앞으로는 철저히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현황 및 현재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음성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확장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말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말지역 대부분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천지빌라와 무지개어린이집 주변은 역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집수리 사업과 셉테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을 역말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과장님께 포스트 코로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수강생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없어 배움이 힘들었고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들도 생계에 곤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강사료 선지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도권발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생계형 강사 수강료 지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계획 및 ‘언택트&온택트’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그동안 다양한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평생학습 사업과 평생학습대축제 사업은 물론, 초ㆍ중학생 대상 영어캠프 등도 취소하거나 운영 중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과 반기문 평화기념관의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이런 실정일 것이며,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장기화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한 별도의 학습 운영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언택트&온택트’ 사업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현황과 이재민 구호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와 산사태 및 주거지 침수로 임시대피시설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읍면별 이재민 발생 현황과 이재민 구호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축산식품과장님께 학교급식 공급에 있어 지역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한 방안과 물품선정분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에 있어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읍면을 순회하며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사업을 추진한 후 참여농가의 증가 현황과 지역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납품 비율의 증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6항에 의거해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 현황 및 분과위원회별 목적과 기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 학교급식지원 물품선정분과 소위원회 구성근거와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생산자를 제외시키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환경과장님께 원남면 구안리에 위치한 ㈜중원신화의 악취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신화는 ㈜티피아이를 인수하여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원료로 우수받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부적정 보관, 악취 기준초과 등으로 과태료 4건 668만원을 포함해 고발, 조업정지 등 6건의 행정조치를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따른 악취저감 시설(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추가 설치 이후 현지 확인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중원신화 사업장 내에 3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인해 행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적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신속히 행정조치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원신화의 환경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실태와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기업지원과장님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가동 중인 기업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한 지원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많은 2,100여 개의 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이 음성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작년 말부터 발생되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여파와 유례없이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한 경기침체는 기업들에게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며, 침체된 경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인데,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지원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전총괄과장님께 IoT 활용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하천 수변공간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공모 신청했던 재난안전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IoT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재난안전 관리의 원격통제를 위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IoT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위치와 사업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 내용의 CCTV 17개소 설치와 진출입차단기 설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중호우 시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 및 차량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연계된 추진실적과 향후공정에 대해 미디어정보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보건소장님께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보건사업 프로그램이 취소된 가운데 추진되는 헬스케어사업의 진행방법과 예상효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건강 관련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취소되고 있지만,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프로그램 참여대상 범위와 참여자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확대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최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여 도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수 화상병의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등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수 농가는 냉해, 긴 장마, 태풍 등 기상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과ㆍ배 농가는 과수 화상병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 7개소, 올해 19개소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고 점차적으로 확산해가는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화상병 예방과 방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맹동ㆍ금왕ㆍ대소 인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정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우리 음성군은 크나큰 피해를 입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는 음성군 일부지역에 하루 최대 200㎜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저희 지역인 맹동면에도 170㎜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맹동면은 음성군 시설하우스 최대단지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300동 이상의 시설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 상류지역에는 성본산업단지 외 5개 산단 조성되어 있으며, 5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지역에 300만 평 이상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집중호우 시 급속한 한천수위가 급상하여 시설하우스 및 농경지 침수에 따른 상습수해 방지 대책으로 산업단지 토사유실 방지 대책과 지루에 대한 하천 준설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와 맹동면 연계 도시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맹동면에 속한 지역으로 공원, 공공시설, 운동장, 도로 등 모든 시설이 도시화되어 거주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맹동면 쌍정리를 포함하여 맹동면 소재지는 낙후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주민편의시설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맹동면 소재지와 혁신도시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맹동산업단지 악취 문제에 관해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은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에 저녁이면 맹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업단지 악취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에 환경전문자문단 설치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업체 현황을 보면 음성군에 2,600여 개의 공장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방송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듯이 빈 공장을 임대하여 불법폐기물 투기, 공장 또는 축산 폐수 무단방류 공장ㆍ축산 악취로 고통받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음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과 관련해 자문 등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전문자문단 설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인구 2만 7천여 명이 오밀조밀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인구 비율을 보면 현재 9세 이하 어린이가 혁신도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변공원 옆에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맹동면 신돈교차로 교량 및 내림차선 확장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혁신도시는 역대 정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인구수 대비 교통량이 적정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맹동 신돈교차로는 퇴근 시간대면 인근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퇴근들로 차량이 심각한 병목현상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용자들의 원성이 잦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병목현상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신돈교차로 내림차선 확장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량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교통과장님께 군자리길 염화칼슘 자동분사장치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 군자리는 소재지에서 약 3㎞ 거리, 해발 300m의 좁은 도로와 신장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도록 마을입니다. 이 마을 진입도로는 폭설이 내리면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위험한 도로이며, 특히 마을주민들이 폭설 시 고립되는 실정이므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정상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하여 군자리 고개도로에 염화칼슘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조천희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신형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는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상호 간의 정이 넘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민선 제7기 자치단체장과 제8대 음성군의회 출범이 임기 4년 중 2년을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 오직 군민만 바라보면서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군민이 불편한 점은 없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온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웃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삶의 지혜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 한층 노력할 때 음성군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새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철도지선 유치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수서에서 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에 이르는 중부내륙철도지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심혈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은 물론 음성군 철도대책위원회와 함께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중부내륙철도지선 유치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요? 또 경제성과 기술성 검토, 타당성 분석은 하셨는지요? 혹시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공모는 하셨는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중부내륙철도지선은 철도수혜지역이 많아 국토균형발전을 크게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복잡한 경부선의 수용을 분담하여 중부내륙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국가철도망 운영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등기된 재산에 대한 대책과 방치된 말부리유원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사업 시행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아직까지도 등기를 필하지 못한 재산이 실과별로 조사한바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729필지에 20만 6,622㎡에 금액으로는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 것이 미등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에 대한 소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기이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말부리유원지가 조성된 지 18년이 되도록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 아주 심각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밤낮없이 가로등이 켜져있는가 하면 주민의 편의시설은 잡초와 부식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앞으로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도시공원사업 또는 일반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군 소유 부지로 많은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군비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우선순위에 선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82번 국지도상 금왕읍 도청1리 진입로에 일명 고추미동산이 조성되어 있으며, 고추미조형물과 파고라 등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방형 읍면장제 시행 및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읍면장 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 외부에서 읍면장을 임용하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개방형 읍면장을 통한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성공적인 행정 추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함으로써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어 의회 발전과 음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등기 등 공적장부에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일본의 기업 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창씨개명 기록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여부를 확보하는 등 공적 장부 일본이름 지우기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을 찾는 것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섯 번째, 토취장 마련 후 경비절감 및 원활한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내 호우피해로 인하여 하천과 농경지 유실이 많아 복구 시 많은 양의 흙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음성군에서 토취장을 마련하여 이용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원활한 수해복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사유농경지 유실복구는 일부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바 이에 필요한 양의 흙을 구입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서 토취장을 지정마련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원활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비책은 있는지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천유실이 1만 6,430m, 농경지 유실이 36.08㏊, 기타가 20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물량을 성토하려면 엄청난 양의 토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토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왕~생극~감곡을 연결하는 제방길 이음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주민이 여가를 이용하여 각종 운동을 즐기고 체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체력단련실이 잘 되어 있어 모든 운동을 즐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왕읍과 생극면, 감곡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중심 하천으로 우수한 하천 환경을 활용한 아름답고 건강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면 어느 시설보다도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극에서 응천 제방길을 따라 생극을 경유, 감곡 청미천까지 연결되는 약 15㎞의 제방길은 지금 대부분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 몇 구간만 이음길 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3개 읍면이 함께 상존하는 지역화합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 정착의 일환으로 금왕에서 생극을 경유, 감곡까지 이어지는 부분적인 이음길 조성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요구되는바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생각과 차후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시야를 방해하고 스쿨존을 가로막는 현수막, 전봇대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 나무기둥이나 신호등에 달려 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거치대도 없는 음성군청 앞 도로 가로수마다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이 음성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오랜 기간 동안 볼썽사납게 걸려있지만 좀처럼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반 군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음성군청 앞 도로의 가로수를 모두 제거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불가능한 화단이나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과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 너저분하게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음성군의 품격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예민하다 할지라도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방치하는 것은 음성군이 법 집행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치와 특히 군청 앞 불법현수막 조치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성군 관내 방치된 야외운동기구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내 마을공한지나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략 200여 곳에 1천여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구입비로 환산하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설치비용 대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방치되어 많은 부식으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앞으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 실현과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김영섭 의원
첫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과수 농가 보호를 위한 예방책 강구와 농경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과일이 낙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과수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피해보상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로 인해 주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서 계획하는 산사태 예방대책과 산사태 복구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복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수백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수해복구 예산이 확보된 만큼 수해로 인해 11만 음성군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복구공사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6월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는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김영호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음성군 인구가 10만 6,419명에서 2020년 6월 말 내국인 기준 9만 4,288명으로 4년만에 1만 2,131명이 감소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줄고 있으며 대소면 같은 경우 2천 명 가까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군 정책이 인구 줄이는 데 일조를 한다고까지는 여겨지지 않지만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인구 유출 해소를 위하여 대소면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은 대소면은 일자리는 충분하나 진천 및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대소면에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근로자 생활관 내지는 근로자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소멸시기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대소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특구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외국인 유입 숫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소면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2,700여 명이며 불법체류자는 이보다 3배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중론이며 이는 내국인 대비 17%대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일부 업종은 전체 매출의 7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가생활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외국인들로 대소터미널에 버스를 타기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화거리 또는 외국인특구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성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삼성~대소 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전 구간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대소 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천평리 부근에서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음성에서 생산된 벼를 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고 음성군에서 도정하고 음성군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원료곡을 생산하는 맹동ㆍ대소ㆍ삼성 그 밖의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인근 지자체에서 도정하고, 상표명도 인근 지자체 브랜드명을 이용하고 판매는 음성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 생산된 벼를 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고 음성군에서 도정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 농산물 브랜드가 없어 많은 농업인들의 아쉬움이 컸는데 명작이라는 음성군 브랜드를 탄생시킴으로써 앞으로 명품의 명작으로 발전시켜 판매점유율 38%에 그치는 음성군 쌀 판매 점유율이 적어도 70%, 80%까지 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삼성면 양돈농가 악취개선사업으로 악취 절감 및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 등 사업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악취 해소는 지역주민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축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현재 삼성면 양돈농가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별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택 시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 추진 후에 악취 저감량을 예측할 수 있는지, 개선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벚나무 식재 및 조명 설치, 둘레길 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둘레길을 이용해 운동과 산책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용자 등 주민의견을 종합하면, 공사 후 잔여구간의 조속한 마무리, 고사목의 벚나무 대체 식수,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건의가 많습니다. 또한, 둘레길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노면의 흙 파임이나 물이 고여 있어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주민건강 및 편의를 위해 둘레길 주변에 벚나무 식수 및 조명 설치, 둘레길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요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오후 회의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시29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49호,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액은 4개 사업에 220억원입니다. 현재 행안부 승인을 득해 놓은 상태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2020년 11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대한 대응예산의 투입,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 투입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개 사업과 수해복구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총 4건에 220억원으로 먼저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에 100억원,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에 40억원,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0억원, 수해복구사업에 50억원 등 총 220억원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간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수해복구사업의 조속 추진과 원활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별 내역입니다.
7쪽~9쪽은 관련법령 발췌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8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과 세입감소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진행 중인 국비사업 중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 총예산은 1,520억 8천만원이며, 이 중 국비 653억 7,900만원, 도비 272억 7,600만원, 특교세 등 70억 1,500만원, 군비 524억 1천만원으로 지방채를 220억 발행하여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이율이 저렴한 기재부 공자기금 지방채를 발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국비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시38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체험료의 반환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는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은 원남면 원중로399번길 30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원은 4명으로 대표인 총장과 사무국장은 무급입니다. 평생교육사와 서무담당 기간제는 유급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체험관, 전시실, 카페, 아름다운가게, 다목적실, 다목적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예총충북연합회 음성지회입니다. 재계약 사유는 운영실적, 사업성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양호로 수탁자격에 충족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에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예산편성금액 이내로 올해는 민간위탁금 2억 1,200만원이었으나 재계약 시에는 인건비, 일부 콘텐츠비, 아카데미 운영비를 삭감할 방침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는 1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에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하여 위탁개시 60일 전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음성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년 동안 운영해온 ㈔한국예총충북연합회 음성지회에 대하여 우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평가 결과 양호 시 재위탁하여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시47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취득관리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 관리하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는 세입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는 세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는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조문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별회계 설치 부분과 지원사업 운영 부분을 분리 제정하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ㆍ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시행방법과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관광 참여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인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기업의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공정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자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4시08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지역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18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금왕청소년문화의집으로 수탁단체는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며, 위탁범위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는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연면적 761.19㎡ 대지면적 2,427㎡, 근무인력은 7명입니다. 예산지원은 2020년 기준 연 4억 1,427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총점 100점 중 평균 70점 이상 시 재위탁, 70점 미만 시 공개모집 전환하겠으며, 수탁 자격 요건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2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및 제15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금왕어린이집, 신천휴먼시아어린이집, 원남어린이집입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입니다. 위탁체 선정 개요로 모집공고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이며, 심사원칙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심사, 심사방법은 심사기준표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겠으며, 선정방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며, 피심사자들의 합계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동점 발생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자 순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운영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영해온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현재 수탁기관과 재위탁을 체결하여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기간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운영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운영해온 ㈔한국BBS충북연맹에 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하고,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며, 70점 미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의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금왕어린이집 등 3개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4시28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어 집중호우 피해로 힘들어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5. 휴회의 건
(14시31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월 19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정선구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